회창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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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창폐불은 당나라 무종 시기인 840년부터 846년까지 진행된 불교 탄압 사건이다. 무종은 도교를 숭상하며 불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를 억압했으며, 845년에는 사찰 4,600여 곳을 폐지하고 26만 명 이상의 승려를 환속시키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불교 교단과 외래 종교의 쇠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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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창폐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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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사건명 | 회창의 폐불 |
다른 명칭 | 회창 법난 |
발생 시기 | 840년 ~ 845년 |
장소 | 당나라 |
원인 | 도교 숭상, 경제적 이유, 외국 종교에 대한 반감 |
결과 | 불교 약화, 도교 강화,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등 외국 종교 탄압 |
배경 | |
황제 | 당 무종 |
연호 | 회창 |
시대적 상황 | 당나라 말기의 사회적 혼란 |
종교적 상황 | 불교의 번성, 도교의 부흥 |
경제적 상황 | 불교 사원의 재산 축적 |
정치적 상황 | 환관의 세력 확장, 지방 절도사의 발호 |
주요 인물 | |
주도 인물 | 당 무종, 이덕유 |
관련 인물 | 조공의, 위모, 유현정, 종리권 |
내용 | |
폐지된 사찰 수 | 4,600여 곳 |
환속된 승려와 비구니 수 | 260,500여 명 |
파괴된 암자와 사당 수 | 40,000여 곳 |
몰수된 토지 | 막대함 |
노비 해방 | 15만 명 |
외국인 추방 |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신도 추방 |
영향 | |
종교적 영향 | 불교 종파의 쇠퇴, 선종의 발전 |
사회적 영향 | 유교적 가치관 강화 |
경제적 영향 | 국가 재정 확충 |
평가 | |
긍정적 평가 | 국가 재정 확충, 사회 질서 회복 |
부정적 평가 | 종교 자유 억압, 문화 유산 파괴 |
2. 배경
개성 5년(840년)에 즉위한 무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궁중에 도사를 들이고 도교를 보호하였다. 반면 교단이 비대해지고 있던 불교나 경교 등 외래 종교는 탄압하였다.
궁중에서는 회창 2년(842년)에 재상 이덕유가 잇따라 강대해져 가는 승원의 관리를 제언해, 사도승이나 소년승의 추방령이 내려졌다. 회창 3년(843년)에 불교 보호자인 환관 구사량이 사망하자, 장안에서는 사원에서의 승려 외출 금지령, 성내에서의 환속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몽골 고원의 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등지에서 분열이 일어났으며, 대외 세력의 동요도 탄압을 밀어주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무종은 회창 6년(846년)에 단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여 건강을 무너뜨려 33세에 붕어했고, 탄압은 중단되었다.
2. 1. 정치적 배경
개성 5년(840년)에 즉위한 무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궁중에 도사를 들이고 도교를 보호하였다. 반면, 교단이 비대해지고 있던 불교나 경교 등 외래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을 실시하였다. 《구당서》, 《자치통감》 같은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탄압은 회창 5년(845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무종에 의해 조서(《전당문》 권76에서는 "훼불사륵승니환속제"라는 표제를 붙임)가 내려져 사원 4,600여 곳, 초제·란약 40,000여 곳이 폐지되었고, 환속된 승니는 260,500명, 몰수된 사전은 수천만 경, 절의 노비를 백성으로 편입한 수가 150,000명에 달했다.궁중에서는 회창 2년(842년)에 재상 이덕유가 잇따라 강대해져 가는 승원의 관리를 제언해, 사도승이나 소년승의 추방령이 내려졌다. 회창 3년(843년)에 불교보호자인 환관 仇士良|구사량중국어이 사망하자, 장안에서는 사원에서의 승니 외출 금지령, 성내에서의 환속 등이 이루어졌다. 또 몽골 고원의 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등지에서 분열이 일어났으며, 대외 세력의 동요도 탄압을 밀어주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2. 2. 경제적 배경
무종이 불교 단체와 사원을 박해한 경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843년, 황제의 군대는 위구르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국가는 거의 파산 직전에 놓였다.[1] 무종의 재정 위기 해결책은 불교 사찰에 축적된 재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불교는 당나라 시대에 크게 번성했고, 사찰은 면세 혜택을 누렸다.[1] 845년, 무종은 많은 불교 사원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승려와 비구니들을 재가의 삶으로 돌려보냈다.[1]최근에는 장원(莊園)의 몰수나 불상, 불구 등을 용해시켜 화폐 발행을 실시했다는 것 같이, 당시의 경제와 재정면과의 관련성도 연구되고 있다.
《구당서》, 《자치통감》 등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회창 5년(845년) 4월부터 8월까지의 탄압으로 사원 4,600여 곳, 초제·란약 40,000여 곳이 폐지되었고, 환속된 승니는 260,500명, 몰수된 사전은 수천만 경, 절의 노비를 백성으로 편입한 수가 150,000명에 달했다.[4]
2. 3. 사회적 배경
무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도교를 보호하고, 불교를 포함한 외래 종교를 탄압했다. 이러한 탄압의 배경에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1]- '''경제적 이유:''' 위구르와의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자, 무종은 면세 혜택을 누리던 불교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여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1]
- '''사회적 이유:''' 한유와 같은 유교 지식인들은 불교가 가족 윤리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도원의 대부업, 전당포업, 노예 노동 고용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2]
- '''종교적 이유:''' 무종은 불교를 외래 종교로 간주하고 배척한 반면, 중국 고유 신앙인 도교를 적극적으로 신봉했다. 불교의 열반 사상과 달리, 도교는 불멸을 약속했기 때문이다.[3]
회창 2년(842년), 재상 이덕유는 강대해지는 승원 관리를 제안하며 사도승과 소년승 추방령을 내렸다. 회창 3년(843년)에는 불교 보호자였던 환관 구사량이 사망하면서 장안 내 사원의 승려 외출 금지, 환속 등이 이루어졌다. 몽골 고원의 위구르와 티베트의 토번 등에서 발생한 분열과 같은 대외 세력의 동요도 탄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4]
2. 4. 종교적 배경
개성 5년(840년)에 즉위한 무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도사를 궁중에 들이고 도교를 보호하였다. 반면, 무종은 교단이 비대해지고 있던 불교와 경교 등의 외래 종교를 탄압하였다.[3] 《구당서》, 《자치통감》 등의 역사책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탄압은 회창 5년(845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7월에는 무종이 조서를 내려 사원 4,600여 곳, 초제·란야 40,000여 곳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환속한 승려는 260,500명에 달했고, 몰수된 사전은 수천만 경, 절의 노비를 백성으로 편입한 수는 150,000명이었다.궁중에서는 회창 2년(842년)에 재상 이덕유가 승원의 관리를 제안하여 사도승과 연소승의 추방령이 내려졌다. 회창 3년(843년)에는 불교 보호자였던 환관 구사량이 사망하면서 장안에서 승려의 외출 금지령, 성내 환속 등이 시행되었다.
무종이 불교를 탄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종교적 이유: 무종은 불교를 중국 사회에 해로운 외래 종교로 여겼고, 중국 고유 신앙인 도교를 열렬히 신봉했다. 불교는 열반을 설파했는데, 이는 비판자들에게 죽음과 동일시되었다. 반면 도교는 불멸을 약속했고, 이는 황제의 관심을 끌었다.[3]
- 경제적 이유: 위구르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국가는 파산 직전에 놓였다. 무종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 사찰의 재산을 몰수하고, 승려와 비구니들을 재가 생활로 돌려보냈다.[1]
- 사회적 이유: 한유와 같은 유교 지식인들은 불교가 중국의 사회 구조를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불교가 가족을 떠나 승려가 되도록 장려하여 충성심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원의 대부업, 전당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2]
회창 6년(846년), 무종은 단약을 과다 복용하여 33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탄압은 중단되었다.
3. 전개
당 무종은 개성 5년(840년)에 즉위한 뒤 도교에 심취하여 도사를 궁중에 들이고 도교를 보호하였다. 반면 교단이 비대해지고 있던 불교나 경교 등의 외래 종교는 탄압하였다. 《구당서》, 《자치통감》 등의 기록에 따르면, 회창 5년(845년) 4월부터 8월까지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무종이 조서를 내려 사원 4,600여 곳과 초제·난야 40,000여 곳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환속한 승려는 260,500명, 몰수된 사전은 수천만 경, 절의 노비를 백성으로 편입한 수는 150,000명에 달했다.[5]
이 사건을 직접 겪은 일본 승려 엔닌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회창 5년 이전부터 이미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회창 2년(842년) 재상 이덕유는 승려 관리를 제안했고, 회창 3년(843년)에는 불교 보호자인 환관 구사량|仇士良중국어이 사망하면서 장안에서 승려의 외출 금지와 환속 등이 시행되었다. 몽골 고원의 위구르와 티베트의 토번 등에서 일어난 분열도 탄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5]
무종은 회창 6년(846년)에 단약을 과다 복용하여 33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탄압은 중단되었다.[12]
이 폐불은 삼무일종의 법난 중 가장 큰 규모로,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장안과 낙양에는 4개씩, 각 주의 주도에는 1개씩의 절이 남았다. 최근에는 장원 몰수나 불상, 불구를 녹여 화폐를 발행한 것과 같이 당시 경제, 재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3. 1. 초기 단계 (842-843년)
당 무종은 840년 즉위 후 도교에 심취하여 도사를 궁중에 들이고 도교를 보호하였다. 반면, 교세가 비대해진 불교와 경교 등 외래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 정책을 펼쳤다.[5] 이러한 탄압은 처음에는 불교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불교 기관을 정화하고 개혁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6]842년, 재상 이덕유는 점차 강대해지는 승려들의 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승려나 어린 승려들을 추방하는 조치가 내려졌다.[5] 또한, 승려와 비구니는 재산을 정부에 넘겨야 했으며, 재산을 유지하려는 자는 속세로 돌아가 세금을 내야 했다.[5]
843년에는 불교 보호자였던 환관 구사량仇士良|구사량중국어이 사망하면서, 장안에서는 사원에서의 승려 외출 금지, 성내에서의 환속 등이 시행되었다. 당시 당나라에 있던 일본 승려 엔닌도 외출에 제한을 받았다.[5]
이 시기에는 몽골 고원의 위구르와 티베트의 토번 등에서 분열이 일어나, 대외 세력의 동요가 탄압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
3. 2. 본격적인 탄압 (844-845년)
844년, 무종의 불교 탄압은 불교 개혁이 아닌 불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10] 예부(禮部)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당나라에는 4,600개의 사찰, 40,000개의 암자, 260,500명의 승려와 비구니가 있었다. 황제는 불교 사찰과 사당을 파괴하고, 모든 승려(적격자 및 부적격자)를 환속시키며, 사찰의 재산을 몰수하고, 불교 용품을 파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11] 845년의 칙령에 따라,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찰이 폐지되었고, 청동, 은 또는 금으로 된 모든 불상은 정부에 넘겨졌다.《구당서》, 《자치통감》 등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탄압은 회창 5년(845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무종에 의해 조서(《전당문》 권76에서는 "훼불사륵승니환속제"라는 표제를 붙임)가 내려져, 사원 4,600여 곳, 초제·란약 40,000여 곳이 폐지되었고, 환속된 승니는 260,500명, 몰수된 사전은 수천만 경, 절의 노비를 백성으로 편입한 수가 150,000명에 달했다.
사건 당시 당나라에 있었던 일본의 유학승 엔닌 (794년-864년)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탄압은 회창 5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궁중에서는 회창 2년(842년)에 재상 이덕유가 강대해지고 있던 승원의 관리를 제언하여, 사도승과 연소승의 추방령이 내려졌다. 회창 3년(843년)에 불교 보호자였던 환관이 사망하고, 장안에서는 사원으로부터의 승려 외출 금지령, 성내에서의 환속 등이 이루어졌으며, 엔닌 등 외국 승려도 외출 제한을 받았다. 또한 몽골 고원의 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등의 분열이 일어나 대외 세력의 동요도 탄압을 부추긴 것으로 여겨진다.
3. 3. 탄압의 중단 (846년)
당 무종이 846년 단약을 과다 복용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33세로 붕어하면서, 불교 탄압은 중단되었다.[12] 무종의 뒤를 이은 황제는 대사면령을 선포하여 박해를 끝냈다.[12]이 탄압은 삼무일종의 법난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 낙양 두 도읍에는 4개의 절이, 각 주의 주도(州都)에는 1개씩의 절이 살아남았다.
4. 영향
개성 5년(840년)에 즉위한 무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도사를 궁중에 들이고 도교를 보호한 반면, 교단이 비대해진 불교나 경교 등의 외래 종교를 탄압하였다. 《구당서》, 《자치통감》 등의 기록에 따르면, 이 탄압은 회창 5년(845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무종이 조서를 내려 사원 4,600여 곳과 초제·난야 40,000여 곳을 폐지하고 승려 260,500명을 환속시켰다. 몰수된 사전은 수천만 경에 달했고, 절의 노비 150,000명이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의 유학승 엔닌 (794년-864년)은 자신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르면 탄압은 회창 5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회창 2년(842년) 재상 이덕유는 승원의 관리를 제언하여 사도승과 연소승의 추방령을 내렸고, 회창 3년(843년)에는 불교 보호자였던 환관 仇士良|구사량중국어이 사망하면서 장안 내 사원 승려의 외출 금지령과 환속 조치가 내려졌다. 엔닌을 비롯한 외국 승려들도 외출에 제한을 받았다. 몽골 고원의 위구르와 티베트의 토번 등에서 일어난 분열과 대외 세력의 동요 또한 탄압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무종은 회창 6년(846년)에 단약을 과다 복용하여 건강을 잃고 33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탄압은 중단되었다.
삼무일종의 법난 중 최대 규모로 철저하게 진행된 이 폐불에서도 장안과 낙양 두 도읍에는 4개의 절이, 각 주의 주도에는 1개씩의 절이 남았다. 주의 등급에 따라 승려 20명, 10명, 5명을 남기기도 했다. 무종의 권위가 미치지 않던 하삭삼진 지역에서는 절도사들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폐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원 몰수, 불상·불구 등을 녹여 화폐를 발행한 것이 당시 경제와 재정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1]
4. 1. 외래 종교의 쇠퇴
무종은 불교 외에도 다른 외래 종교도 박해했다. 그는 중국 내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를 거의 멸망시켰고, 급성장하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박해로 중국 기독교는 쇠퇴하여 원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다.이는 중국에서 조로아스터교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13]
중국 기록에 따르면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는 이단적인 형태의 불교로 간주되었으며, 칙령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다음은 두 종교에 관한 칙령의 내용이다.
대진(시리아)과 무후(조로아스터)의 예배 형태는 이미 불교가 추방되었으므로, 이러한 이단은 살아남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역에 다시 소속되어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제약을 받게 해야 한다.[14]
당나라 시대에 아랍 상인들에 의해 이슬람교가 중국에 전해졌지만, 아랍 상인 외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낮은 존재감이 845년의 반불교 칙령이 이슬람교를 제외한 이유로 여겨진다.[15]
4. 2. 경제, 사회적 영향
845년 회창폐불로 인해 사원 4,600여 곳과 초제·난야 40,000여 곳이 폐지되었고, 승려 260,500명이 환속하였다. 사전은 수천만 경이 몰수되었고, 절의 노비 150,000명이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당시 경제와 재정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장원을 몰수하고 불상과 불구를 녹여 화폐를 발행한 것이 그 예시이다.[1]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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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aspects economiques du bouddhisme dans la societe chinoise du Ve au Xe siè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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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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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ism and its 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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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otten Books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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