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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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권은 여객이 항공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표로, 예약 및 발권 과정을 거쳐 발급된다. 항공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운임 종류에 따라 예약 변경, 환불 등의 조건이 다르다. 항공권은 항공사, 여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 항공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은 국내선, 국제선, 여행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항공 운임은 운임 외 세금, 공항 사용료, 유류 할증료 등으로 구성된다. 항공권은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및 취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초과 예약을 시행하며, 이로 인해 탑승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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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 |
|---|---|
| 기본 정보 | |
![]() | |
| 유형 | 증서 |
| 사용 | 탑승 허가 신분 증명 |
| 역사 | |
| 발명 | 1920년대 |
| 세부 정보 | |
| 발행처 | 항공사 여행사 |
| 식별 정보 | 승객 이름 항공편 번호 좌석 번호 출발지 목적지 탑승 시간 예약 번호 |
| 기타 정보 | 수하물 허용량 항공사 약관 특별 서비스 안내 |
| 기술적 세부 사항 | |
| 인쇄 기술 | 잉크젯 프린터 열전사 프린터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전자 항공권 탑승권 |
2. 항공권의 발급 및 특징
항공권 발급에는 예약과 발권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11] 예약만으로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항공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1]
| 항목 | 내용 |
|---|---|
| 승객의 이름 | 항공권을 사용하는 승객의 이름 |
| 발권 항공사 |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 |
| 티켓 번호 | 항공사 3자리 코드가 앞에 붙은 티켓 번호[2] |
| 여행 가능 도시 | 항공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시 |
| 유효 항공편 | 항공권이 유효한 항공편 (항공권이 "오픈"된 경우 제외) |
| 수하물 허용량 | (출력물에는 항상 표시되지 않지만 항공사에 전자적으로 기록됨) |
| 운임 | (출력물에는 항상 표시되지 않지만 항공사에 전자적으로 기록됨) |
| 세금 | (출력물에는 항상 표시되지 않지만 항공사에 전자적으로 기록됨) |
| 운임 기준 | 요금을 식별하는 알파벳 또는 영숫자 코드 |
| 변경 및 환불 제한 사항 | (자세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언급됨) |
| 항공권 유효 날짜 | 항공권이 유효한 날짜 |
| 결제 수단 | 항공권 결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환불 방법에 영향) |
| 환율 | 요금 및 세금의 국제 부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환율 |
| 운임 구성 | 총 운임의 내역 |
항공권에 표시된 시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점의 항공편이 운행될 지역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구매한 항공사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항공사가 보증(endorse)하여 다른 항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항공권은 특정 항공편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픈' 항공권을 구매하면 해당 항공권에 나열된 목적지 사이의 모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픈 항공권은 특정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보다 가격이 비싸다. 일부 항공권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저렴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운송인(항공사)은 표준화된 2자리 영숫자 코드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타이항공은 TG로 표시된다. 출발 및 도착 도시는 국제항공운송협회 공항 코드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뮌헨은 MUC, 방콕은 BKK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이러한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항공권은 한 명의 승객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승객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항공권은 동일한 예약 기록 또는 예약 번호로 연결된다.
2. 1. 예약
여정에 대한 예약은 승객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항공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예약이 완료되면 승객 명단 기록(PNR)이 생성된다. 여기에는 항공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티켓 번호 제외)가 포함된다.[11] 모든 승객이 동일한 여정과 운임 유형을 갖는 경우 단일 PNR에 여러 명의 승객이 있을 수 있다.과거에는 예약과 결제가 별도의 단계였지만, 최근 예약 시스템에서는 예약을 하기 전에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2. 2. 발권
항공사가 결제를 받거나 승객이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해야만 항공권이 발급되며, 이 항공권은 예약에 연결되어 승객이 여행할 수 있게 된다.[11] 각 승객은 단일 PNR로 예약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개별 티켓 번호로 표시되는 자신의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예약과 결제는 별도의 단계였으며, 예약 시 운임 규칙에 따라 예약과 결제 사이의 허용 시간이 정의되었다.[11] 최신 예약 시스템에서는 예약을 하기 전에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 되었다.
항공권은 항공사 외에 여행사에서도 발권된다. 어디에서 발행되었는지는 항공권의 권면에 기재되어 있다. 보통 운임의 경우, 구매 시 반드시 이용 항공편을 예약할 필요는 없지만 (오픈 티켓 발행 가능), 대부분의 할인 항공권에서는 왕복 이용 항공편을 예약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 (왕복 FIX 의무).
여행사에서의 발권은,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에서 이루어진다.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의 수가 방대하므로, 각 국가별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의한 "은행 집중 결제 방식"(BSP, Billing Settlement Plan)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BSP JAPAN에 가맹한 항공권은 BSP JAPAN이 공인한 여행사에서 발권하며, 결제는 미즈호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여행사를 IATA 공인 대리점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국외의 일부 항공사에서는, BSP JAPAN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의 여행사와 계약하여 발권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선도 국제선도 점포를 지정하여 계약, 공인하기 때문에, 같은 여행사라도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가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의 보급으로, 공항에서의 체크인 시 ATB권을 발권하거나, 더 나아가 전자 항공권으로 전환되어, 여행사에서 종이 발권은 없어지고 있다.
일본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종래에는 여행사나 항공사의 영업소 등에서, 빈 좌석 상황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의 항공사에서는 2002년경부터 항공사의 웹사이트에서의 인터넷 예약, 결제가 확충되기 시작했으며, 이 경우에는 항공권이 발권되지 않는 "티켓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불 수단은, 일부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예약 후에 편의점에서 운임을 지불하고, 레지에서 인쇄되는 영수증을 항공권 대용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탑승 당일 등에 공항의 카운터나 체크인 기기 등에서 예약 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예약, 구매 시에, 이용한 신용카드를 체크인 기기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권 겸 탑승권을 받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을 위해 예약 화면을 인쇄하는 것이 좋다.
일본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도, 종래에는 여행사나 항공사의 영업소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대형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사가 인터넷 예약의 티켓리스 서비스 판매에 힘을 쏟고 있으며, 발권 수수료 등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쪽이 약간 저렴해지도록 요금을 설정했다. 일본 대형 항공사의 국내선 티켓리스 할인은 2007년 9월 30일 탑승분으로 종료되어 폐지되었다.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운임에 적용되었으며, 할인 운임이라도, 추가로 2%의 할인이 중복 적용되었다.
2. 3. 항공권의 특징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기명식이며, 권면에 기재된 사람 외에는 사용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18] 기재된 구간 외 변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여러 구간의 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쿄→오사카" 항공권을 "오사카→도쿄" 편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역행 사용도 불가능하다.[18]일반 운임 항공권은 예약 변경, 환불(취소), 좌석 승급 등 이용 조건의 자유도나 우대도가 높다. 반면 할인 운임 항공권은 할인 정도에 비례하여 자유도가 낮다.[19]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항공은 퍼스트 클래스(변경 및 환불 제한 없음)부터 저가 단체 전용권(변경 및 환불 불가)까지 28개 클래스로 세분화되어 있다.[19]
과거에는 종이 항공권이 사용되었으나, 2002년경부터 일본 항공사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확충하면서 전자 항공권(e-ticket)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에서 종이 항공권을 발권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3. 항공권의 종류
항공권은 운행 지역에 따라 국내선 항공권과 국제선 항공권으로, 항공 여행 형태에 따라 편도, 왕복, 순회, 오픈 조, 세계 일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선 항공권은 국제선 항공권에 비해 양식이 간단하며, 국제선 항공권은 바르샤바 조약이나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3. 1. 국내선 항공권과 국제선 항공권
국내선 항공권은 국내법의 제약만 받으며, 양식도 국제선 항공권에 비해 간단하다.[14] 국제선 항공권은 바르샤바 조약이나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13]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는 여객 운송 항공권은 출발지, 도착지, 발행지 및 날짜, 예정 기항지, 운송인 및 여객 이름, 운송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12] 또한 국제선 항공권에는 국제 여행 운송 약관의 발췌문도 기재해야 한다.[13]3. 2. 항공 여행 형태에 따른 분류
; 편도(One Way, OW); 왕복(Round Trip, RT)
: 왕복 운임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각 경로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 순회(Circle Trip, CT)
: 왕복 운임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오픈 조(Open Jaw, OJ)
: 왕복 또는 순회 여행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다른 여행을 의미한다.
; 세계 일주(Round The World Trip, RTW)
: 대서양과 태평양을 각각 한 번씩 경유하여 동쪽 또는 서쪽으로 출발지로 돌아오는 여행을 의미한다. 전용 항공 운임이 설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계 일주 항공권을 참조하면 된다.
4. 항공권 구매 및 관련 정보
항공권 구매 및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항공권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발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 보편화로 전자 항공권으로 바뀌면서, 여행사에서 종이 발권은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경부터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 경우 항공권이 발권되지 않는 "티켓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예약 후 편의점에서 운임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항공권 대신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탑승 당일 공항 카운터나 체크인 기기에서 예약 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용카드를 넣어 항공권 겸 탑승권을 받는다. 만약을 대비해 예약 화면을 인쇄해두는 것이 좋다.
국제선 항공권도 인터넷 예약의 티켓리스 서비스 판매가 늘고 있다. 발권 수수료 도입 전에는 인터넷 예약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항공, 전일본공수처럼 국제선 이용객에게 발권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저가 항공사는 예약 수수료, 결제 수수료, 좌석 지정 요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 운임 외에도 세금, 공항 사용료(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 또는 여객 보안 서비스료 등), 항공 보험료, 유류 할증료(유류 특별 부가 운임), 항공 보험 특별 요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금 및 요금은 항공 운임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20][21][22][23][24]
유류 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추가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항 사용료는 공항 시설 이용 요금으로, 각 공항마다 다르다.
대한민국 국내선의 경우,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주부 국제공항, 기타큐슈 공항에서는 '여객 시설 사용료' 또는 '여객 취급 시설 이용료'(PFC)가 부과된다.[20][21][22] 나리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PSFC)가 필요하다.[23][24]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에서 출발하는 제트기 항공편에는 '특별 착륙료'가 포함되며, 후지드림 항공은 2011년 9월 1일부터 유류 할증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25] 과거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 보험 특별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2006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어 항공 운임에 포함되었다.
4. 1. 항공권 구매
항공권은 항공사 외에 여행사에서도 발권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의 보급으로 전자 항공권으로 전환되어, 여행사에서 종이 발권은 없어지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2002년경부터 항공사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예약,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 경우 항공권이 발권되지 않는 "티켓리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불 수단은 예약 후 편의점에서 운임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항공권 대용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탑승 당일 공항 카운터나 체크인 기기 등에서 예약 번호를 입력하거나, 이용한 신용카드를 체크인 기기에 삽입하여 항공권 겸 탑승권을 받는 형태이다. 만약을 위해 예약 화면을 인쇄하는 것이 좋다.
국제선 항공권도 인터넷 예약의 티켓리스 서비스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권 수수료 등을 도입하기 전에는 인터넷 예약이 약간 더 저렴하게 요금이 설정되기도 했다.
최근, 항공사의 시내 카운터, 공항 카운터, 콜센터 등 유인 채널을 통한 예약, 변경, 발권 등을 하는 경우, 발권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항공, 전일본공수는 국제선 이용객에게 발권 수수료를 징수하며, 대한민국 국내선에서도 저가 항공사는 예약 수수료, 결제 수수료, 좌석 지정 요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4. 2. 항공 운임 및 요금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 운임 외에도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세금, 공항 사용료(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 또는 여객 보안 서비스료 등), 항공 보험료, 유류 할증료(유류 특별 부가 운임) 및 항공 보험 특별 요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금 및 요금은 항공 운임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20][21][22][23][24]유류 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추가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항 사용료는 공항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으로, 각 공항마다 다르게 부과된다.
대한민국 국내선의 경우,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주부 국제공항, 기타큐슈 공항에서는 '여객 시설 사용료' 또는 '여객 취급 시설 이용료'(PFC)가 부과된다.[20][21][22] 나리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PSFC)가 필요하다.[23][24] 또한,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에서 출발하는 제트기 항공편에는 '특별 착륙료'가 포함되며, 후지드림 항공은 2011년 9월 1일부터 유류 할증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25] 과거에는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 보험 특별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2006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어 항공 운임에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항공사 시내 카운터, 공항 카운터, 콜센터 등 유인 채널을 통해 예약, 변경, 발권 등을 하는 경우 발권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5. 항공권의 효력 및 변경/취소
항공권은 여행자가 운송 업체가 부과하는 약관, 조건, 때로는 수수료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여행자는 구매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여행사가 예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무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7] 콜롬비아에서는 구매 후 5일 동안 같은 권리가 적용된다.[8] 유럽 연합 법률은 무료 환불을 강제하지 않지만, 일부 항공사는 미국과 유사한 무료 환불 권한을 인정한다.
철도나 버스 등 육상 교통기관의 승차권과 달리,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다. 따라서 권면에 기재된 사람 외에는 사용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기재된 구간 외로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여정에서 여러 장의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며, 역순 사용도 불가능하다. 단, 일부 예외는 있다. 인터넷 경매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항공권은 탑승이 거부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18]
많은 항공사는 한 구간이라도 탑승하지 않으면(노쇼), 해당 구간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구간도 무효로 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무효 구간의 운임 환불 여부는 해당 항공권의 클래스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일반 운임 항공권은 이용 조건 자유도나 우대 정도가 높다. 반면 할인 운임 항공권은 할인 정도에 비례해 자유도가 떨어진다. 예약 변경 가능/불가능 운임이 있으며, 가능 운임이라도 예약 변경 수수료나 교환 발행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환불 시에는 취소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이 환불된다. 저가 항공사는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또는 현물 지급 등으로 환불하기도 한다.
신용 카드 구매 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환불되지만, 그 외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다르다. 계좌송금이 일반적이나, 항공사 공항 카운터/지점에서만 환불 가능한 경우도 있다.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질병 외 개인 사유 변경/취소는 항공사/여행사 약관에 따른다. 악천후, 화산분화・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유, 기재 고장 등 항공사 귀책 사유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항공권 예약 변경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7]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시정 권고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권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5. 1. 항공권의 유효 기간
일반 운임 항공권은 일본 국내선의 경우 예약이 없으면 발권일 다음 날부터 90일간 유효하다. 국제선 일반 운임 항공권은 예약 없이 발권(OPEN 발권)하면 발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26]그러나 항공 운임 자유화에 따라 "얼리 버드", "특정 편" 등 할인 운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 및 좌석에만 유효하다. 할인 운임은 해당 편 또는 좌석에 한해 유효하며, 여행의 최소/최대 필요 일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 운임 항공권이나 주유 운임 항공권은 유효 기간이 수개월 또는 수 주일인 경우도 있다.[26]
대부분의 저가 항공권은 예약 변경이나 스톱오버(목적지 외 다른 도시에 24시간 이상 체류), 오픈 조(출발지와 도착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다른 경로) 등에 제한이 있다.
5. 2. 변경 및 취소
항공권은 여행자가 운송업체가 부과하는 약관, 조건, 때로는 수수료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여러 국가에서 여행자는 구매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다.
- 미국에서는 여행사가 예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무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7]
- 콜롬비아에서는 구매 후 5일 동안 같은 권리가 적용된다.[8]
- 유럽 연합 법률은 무료 환불을 강제하지 않지만, 일부 항공사는 미국과 유사한 무료 환불 권한을 인정한다.
- 프랑스에서는 에어 프랑스가 24시간 무료 환불 권리를 적용하는 반면, 이지젯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라이언에어는 무료로 사소한 변경만 허용한다.[9]
철도나 버스 등 육상 교통기관의 승차권과 달리,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다. (법인 대상 회수권 등 일부는 무기명식) 따라서 권면에 기재된 사람 외에는 사용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기재된 구간 외로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여정에서 여러 장의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며, 역순 사용(예: "도쿄→오사카" 항공권을 "오사카→도쿄" 편에 사용)도 불가능하다. 단, 비즈니스 티켓이나 법인용 회수권으로 역구간 변경, 예약 변경 가능 운임 항공권으로 멀티 에어포트 설정 도시 내에서 출발/도착 공항 변경 등 일부 예외는 있다. 인터넷 경매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항공권(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항공권이나 신용카드로 부정행위를 한 후 얻은 항공권 등)은 탑승이 거부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18]
많은 항공사는 한 구간이라도 탑승하지 않으면(노쇼), 해당 구간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구간도 무효로 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예외로, 왕복 항공권의 왕로를 포기해도 복로는 유효하다.) 무효 구간의 운임 환불 여부는 해당 항공권의 클래스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일반 운임 항공권은 구매 기한, 발매 장소, 유효 기간, 유효 편, 좌석 선택(지정) 범위, 판매 좌석 수, 빈 좌석(취소 대기) 시 우선 처리, 예약 변경/환불(취소), 더블 부킹(동일 좌석 이중 판매) 시 인벌런터리 업그레이드 등 이용 조건 자유도나 우대 정도가 높다. 반면 할인 운임 항공권은 할인 정도에 비례해 자유도가 떨어진다.
예약 변경 가능/불가능 운임이 있으며, 가능 운임이라도 '''예약 변경 수수료'''나 '''교환 발행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왕복편 예약 변경은 불가능해도 귀국편만 가능한 항공권도 있다.
일본 대형 항공사 국내선의 경우, 예약 변경 가능 운임 항공권은 탑승 예정 편 출발 시각 전까지 무료 변경(횟수 제한 없음) 및 오픈 티켓(오픈권) 변경이 가능하다. 단, 다음 탑승 편과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또는 환불된다. 항공권 명의 변경, 구간 변경은 일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 예약 변경 불가능 운임 항공권이라도 탑승 당일, 출발 공항에서 예약 편보다 앞선 편에 빈자리가 있으면 예약 변경 가능 항공권도 있다.
환불 시에는 일본 대형 항공사 국내선에서 '''취소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이 환불된다. 국제선은 취소/환불 수수료 중 더 높은 금액만 부과하거나 일괄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 환불 불가 항공권도 있으므로 각 운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저가 항공사는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또는 현물 지급 등으로 환불하기도 한다.
일본 대형 항공사 국내선 환불 수수료는 400JPY + 소비세이다. 단, 후지 드림 항공(フジドリームエアラインズ) 및 홋카이도 에어 시스템(北海道エアシステム)은 환불 수수료가 없다.
일본 대형 항공사 국내선 취소 수수료는 예약 변경 가능 운임(일반 운임, 왕복 할인 등) 구매 후 예약 항공편 출발 시각까지 환불 시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소정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약 변경 불가능 운임 항공권 환불 시에는 출발 시각 전후 모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항공사가 다르면 같은 운임이라도 환불 규정이 완전히 다른 사례가 늘고 있다.
신용 카드 구매 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환불되지만, 그 외에는 항공사 규정, 지불 장소/방법에 따라 다르다. 계좌송금이 일반적이나, 항공사 공항 카운터/지점에서만 환불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송금/교통비 등 환불 비용은 자기 부담이 많다. 여행 상품권 등 지불 방법에 따라 환불 불가 경우도 있다.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본 엔 구매 항공권이라도 미국 달러, 현지 통화, 해당 항공사 소속 국가 통화로 환불될 수 있다.
질병 외 개인 사유 변경/취소는 항공사/여행사 약관에 따른다. 악천후, 화산분화・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유, 기재 고장 등 항공사 귀책 사유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2. 1. 대한민국 관련 규정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항공권 예약 변경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7]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시정 권고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권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환불 시에는 일반적으로 취소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며, 항공사 및 운임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환불되며, 그 외에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계좌 송금 등으로 환불된다. 환불 기간 및 통화도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7]
6. 초과 예약 (Overbooking)
대부분의 항공사는 항공편을 초과 예약한다. 이는 항공편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한다는 의미이다.[10]
만약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권 소지자가 공항에 도착할 경우, 항공사는 일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해당 항공편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는 승객의 자발적인 "탑승 거부"를 먼저 요청한 후, 자발적인 승객이 없을 경우 강제로 탑승을 거부한다. 자원자가 있을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과 보상을 협상하며, 보통 향후 항공편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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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 avez réservé votre billet d'avion trop vite ? Ce droit méconnu vous permet de l'annuler sans f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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