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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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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남한에서 수립된 정부를 의미한다.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반발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유엔의 감시하에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후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좌우 대립과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으며, 친일파 청산 실패, 국회 프락치 사건 등 초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2. 모스크바 3상회의와 신탁통치 논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1] 이 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2] 임시정부측은 신탁통치에 결사 반대하였으나, 박헌영조선공산당 등 좌익측은 찬성하여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다.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과 3월 정식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결렬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이승만은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계통의 한독당은 국민의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하되,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주장하였다.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파는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며,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통한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한편, 좌익 세력들은 부산 철도 파업을 계기로 대구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이후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창설하고, 1947년 6월 미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로 칭하였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미-소 냉전 격화로 결렬되었다.

3.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 노력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임시정부 측은 반탁을, 박헌영조선공산당 등 좌익 측은 찬탁을 주장하여 의견이 갈렸다. 이로 인해 좌우 제휴를 통한 민족 통일 노력은 어려워졌다.[1]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 회담이 열렸고, 3월에는 정식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결렬 상태에 빠졌다. 이 혼돈 속에서 타개책으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은 정읍발언을 통해 38선과 신탁통치를 없애고 남측만의 즉시 독립 과도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민족통일총본부의 자율정부운동을 전개했다.[1]

한편,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독당은 국민의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하되,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 우파와 중간 좌파는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들은 선(先) 임시정부 수립, 후(後) 반탁을 주장하며, 찬탁 입장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통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1]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미-소 냉전이 심화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완전히 결렬되었다.[1]

미소공동위원회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따라 조직된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였다. 1차 회의는 1946년 3월에 개최되었는데, 소련 측은 장차 세워질 임시정부 협의 대상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반탁운동자라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미국 측과 대립하는 지점이었다. 2차 회의는 1947년 5월에 열렸지만, 이전의 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결렬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서 수립되었다.[1]

김규식(金奎植, 1881~1950)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다. 호는 우사(尤史)이며, 서울 출생이다. 미국 유학 후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으나, 1910년 국권 침탈과 함께 해외로 망명했다.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외무총장이 되었고, 파리 평화회의 전권대사로 일본의 한국 침략을 규탄했다. 1940년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어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양성에 힘썼다. 1945년 광복 후 귀국하여 이승만, 김구 등과 우익 진영 지도자가 되었으나,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자 중도 우익을 표방하며 민족자주연맹 위원장, 입법의원 위원장이 되어 좌우합작에 노력했다. 1948년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석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6·25 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했다.[2]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미국한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1] 1947년 11월 유엔총회 남북한 선거실시 결의안의 통과로 유엔 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활동은 좌절되었다.[2]

1948년 2월의 유엔 소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왼쪽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1][2]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이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고,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한국문제가 상정되었다. UN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였고, 결국 UN총회는 1948년 3월 31일 안에 UN감시하의 한국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하여,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동 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소련군의 입국거부로 북한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원단은 그 해 2월 26일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다. 단, 친일 행위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선거구는 부·군 및 서울시의 구를 단위로 인구 비례에 따라 20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선거는 좌익계의 방해와 남북협상파 등의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고, 제주도는 투표 방해로 총선거에서 제외되었다. 총 의원수 300명 중 북한 지역 100명을 제외하고 200명을 선출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의석 수득표율
무소속85석42.5%
대한독립촉성국민회55석27.5%
한국민주당29석14.4%
대동청년단12석6%
조선민족청년단6석3%
기타13석6.6%



중앙선거기구는 15인으로 구성된 국회선거위원회였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1948년 5월 31일에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었고, 제헌국회의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가 당선되었다.

5. 남북 분단과 갈등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좌익 세력은 찬탁을 주장하며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다.[1]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미소 간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발언을 했고, 김구는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주장했다. 김규식과 여운형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며 중도 노선을 걸었다.[1]

1947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고,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 지역 선거는 무산되었고, 1948년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가결했다.[1]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김규식 등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고자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남한 대표들이 참석하기 전인 4월 19일에 이미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28명의 주석단을 선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결국 김구김규식은 협상 실패를 시인하는 짧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한으로 돌아왔다.[2]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 국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6. 초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고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였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국권 강탈에 적극 협력하거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살해하거나 박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1]

반민특위는 산하에 특별경찰대를 두고, 일제시대 악질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며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몬 최남선, 이광수 등 친일파들을 검거하여 재판에 넘기는 등 민족정기를 흐린 많은 인물들을 색출하였다.[1]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일제 잔재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부 관리와 경찰들이 반민특위에 의해 검거되자, 이들을 정부 수립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1]

결국 반민특위는 반대 세력의 방해로 활동이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친일 잔재 청산 시도의 좌절은 반공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친일파들이 다시 살아나 자유당 세력이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4·19 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1]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3월, 제헌국회 내에서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며 외국 군대 철수, 남북통일 협상 등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한 국회부의장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남로당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거한 사건이다.[1]

이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섰고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하던 중 '평화통일 방안 7원칙'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는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 공작원으로 몰아 정국을 혼란시켰다는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을 열어 최고 징역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 선고했다. 수감된 국회의원들은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월북하거나 납북되었다.[1]

7.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무장봉기(제주 4.3 사건)가 일어났고,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일으킨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4.3 사건은 5·10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여수·순천 사건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7. 1. 제주 4.3 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47년 제주도의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시위와 파업으로 항의하였으나, 미군정 측에서 주모자들을 검거함으로써,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5·10 총선거를 둘러싼 찬반 세력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이 때, 좌익 세력은 8·15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 남조선로동당이 제주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인민광복군은 일본군이 숨겨놓은 무기와 화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투쟁을 벌이던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극심하여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자 이를 계기로 좌익세력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반미·반경찰·반서북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를 주도하며,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군정청은 경찰병력을 제주에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약 9만 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는 5·10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발발 1년 만인 1949년 5월 일단 종결되었으나, 봉기의 여파로 인한 완전진압은 6.25 전쟁을 거쳐 1954년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봉기의 여파의 예를 들자면, 5·10 총선거 당시 200명의 국회의원 중 198명만 선출되었는데, 이는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지역에선 선거가 불가능 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7. 2. 여수·순천 사건

1948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5·10 총선거를 반대하며 일어난 제주 4·3 사건이 커지자, 정부는 제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로 보내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14연대 내 김지희, 지창수 등 좌익 세력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조국 통일' 등을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켰다.[1] 이들은 비상소집이라는 명목으로 사병들을 모아 탄약고와 무기고를 점령하고 경찰서를 공격했다. 인민군을 조직한 반란군은 여수 읍내로 진격해 여수 시가지를 장악하고 여수를 해방구로 삼은 다음, 순천, 구례, 곡성, 남원, 보성, 화순, 광주, 광양, 하동 등으로 진출하였다.[1]

이에 정부는 정찰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반란군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반란군의 주력 부대는 진압 부대의 포위망을 뚫고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육군과 해군의 합동 작전으로 여수를 완전히 탈환하고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정부군의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 지역은 사망자 2,334명, 부상자 2,050명, 실종자 4,318명 등 많은 인명 피해와 가옥 피해를 보았다.[1]

8. 대한민국 초기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지만, 초기 정치 상황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 국회에서 선출되어 권력을 잡았으나, 점차 독재적인 경향을 보였다.[1][2]

1946년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민족 분단을 고착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은 반탁운동을 펼치며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주장했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소 냉전이 격화되면서 통일 정부 수립은 좌절되었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면서,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최초의 국회 구성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남북 분단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승만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을 강화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4.19 혁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초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권력 견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참조

[1] 기타 타임 스탬프
[2] 기타 현 KBS의 전신인 조선방송협회|경성 방송국에서 편집하여 배포한 8.15 당시 현장 촬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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