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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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행정기관은 2001년 중앙성청 개편을 통해 1부 12성청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등이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각 부처, 그리고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조직 및 기능이 조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청, 아동가정청 등이 신설되었으며, 과거에는 농상무성, 육군성, 해군성 등과 같은 기관들이 존재했으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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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 중의원
중의원은 일본 국회의 양원 중 하나로,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며, 내각 불신임 결의권과 예산안 우선 심의권을 갖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선출된 465명의 의원들이 활동한다. - 일본 정부 - 일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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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은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 보전 및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중앙 성청이다. - 일본의 중앙 행정 기관 - 일본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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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은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 보전 및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중앙 성청이다.
일본의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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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처 | |
개요 | |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 기관 | 일본의 국가기관 |
행정 기관 | 일본의 행정기관 |
내각 | |
내각 구성 |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 |
내각 조직 | 내각부 및 행정 각부 |
내각 총리대신 | 기시다 후미오 |
내각부 | |
내각부 | 내각부 |
특명 담당 대신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행정 각부 | |
총무성 | 총무성 |
법무성 | 법무성 |
외무성 | 외무성 |
재무성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국토교통성 |
환경성 | 환경성 |
방위성 | 방위성 |
부흥청 | 부흥청 |
기타 기관 | |
인사원 | 인사원 |
회계검사원 | 회계검사원 |
참고 | |
관련 정보 | 일본의 정치 |
2. 중앙성청의 구성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으로 바뀐 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2020년 1월 13일 현재 일본의 중앙성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9]
각 부처는 국무대신이 이끌며, 전후 정치에서는 주로 자민당의 고위 의원들에게 장관직이 주어졌다.
2. 1. 내각
내각은 일본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일본국 헌법과 내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대표한다. 각 성의 장은 '각성대신'이라고 불리며,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겸임한다.[1] 2001년 중앙성청 재편으로 현재 체제의 대강이 만들어졌다.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비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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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내각총리대신 | 일본국 헌법, 내각법. | ||
내각관방 | 내각관방장관 | 내각법 | ||
내각법제국 | 내각법제국장관 | 내각법제국 설치법 |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 ||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본부장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
구조개혁특별지역추진본부 | 구조개혁특별지역추진본부장 | 구조개혁특별지역법 | ||
지적재산전략본부 | 지적재산전략본부장 | 지적재산기본법 |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장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지역재생본부 | 지역재생본부장 | 지역재생법 | ||
우정민영화추진본부 | 우정민영화추진본부장 | 우정민영화법 |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장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 추진본부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 추진본부장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에서의 광역행정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종합해양정책본부 | 종합해양정책본부장 | 해양기본법 | ||
우주개발전략본부 | 우주개발전략본부장 | 우주기본법 | ||
종합특별지역추진본부 | 종합특별지역추진본부장 | 종합특별지역법 | ||
원자력방재회의 | 원자력방재회의 의장 | 원자력기본법 | ||
국토강인화추진본부 | 국토강인화추진본부장 |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의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장 | 건강·의료전략추진법 | ||
수순환정책본부 | 수순환정책본부장 | 수순환기본법 |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본부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본부장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법 | ||
사이버보안전략본부 | 사이버보안전략본부장 | 사이버보안기본법 |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추진본부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추진본부장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추진 본부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추진 본부장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 | ||
아이누 정책 추진 본부 | 아이누 정책 추진 본부장 | 아이누 | ||
국제박람회추진본부 | 국제박람회추진본부장 | 레이와 7년에 |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추진 회의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추진 회의 의장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
선박활용의료추진본부 | 선박활용의료추진본부장 | 재해 시 등에 있어서 선박을 활용한 의료제공체제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인사원 | 인사원 총재 | 국가공무원법。「내각의 관할하에」 설치됨. | ||
내각부 | 내각총리대신 | 내각부 설치법 | ||
지방창성추진사무국 | 지방창성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건강·의료전략추진사무국 | 건강·의료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 |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북방대책본부 | 북방대책본부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 |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금융위기대응회의 | 금융위기대응회의 의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회장 | 민간자금 등의 |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장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고령사회대책회의 | 고령사회대책회의 회장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회장 | 교통안전대책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범죄피해자 등 시책 추진 회의 | 범죄피해자 등 시책 추진 회의 회장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소비자정책회의 | 소비자정책회의 회장 | 소비자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국제평화협력본부 | 국제평화협력본부장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일본학술회의 | 일본학술회의 회장 | 일본학술회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관민인재교류센터 | 관민인재교류센터장 | 국가공무원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식품 로스 감축 추진 회의 | 식품 로스 감축 추진 회의 회장 | 식품 로스의 감축의 추진에 관한 법률.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원자력 입지 회의 | 원자력 입지 회의 의장 |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 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궁내청 | 궁내청 장관 | 내각부 설치법, 궁내청법. 내각부의 외청이 아니지만、「내각부에 두는 것으로 한다」(내각부 설치법 제48조).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하는, 내각부의 외청. | ||
국가공안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경찰법。「내각총리대신의 관할하에」 설치되고(동법 제4조 제1항)、「경찰청을 관리」(동법 제5조 제2항)하는 내각부의 외청. | ||
경찰청 | 경찰청장관 | 경찰법.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하는(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 2항), 내각부의 외청. | ||
카지노관리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하는, 내각부의 외청. | ||
금융청 | 금융청장관 | 내각부 설치법, 금융청 설치법. 내각부의 외청. | ||
소비자청 | 소비자청장관 | 내각부 설치법,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 내각부의 외청. | ||
아동가정청 | 아동가정청장관 | 내각부 설치법, 아동가정청 설치법. 내각부의 외청. | ||
아동정책추진회의 | 아동정책추진회의 회장 | 아동가정청 설치법, 아동기본법. 아동가정청의 특별기관. | ||
디지털청 | 내각총리대신 | 디지털청 설치법 | ||
부흥청 | 내각총리대신 | 부흥청 설치법 |
각 부처는 국무대신이 이끌며, 전후 정치에서는 주로 자민당의 고위 의원들에게 장관직이 주어졌다.
2. 1. 1. 내각관방
内閣官房|내각관방일본어은 내각의 활동을 보좌하고, 각 부처 간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내각관방장관은 국무대신으로, 내각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1]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비고 등 |
---|---|---|
내각관방 | 내각관방장관 | 내각법 |
내각관방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들이 속해 있다.
- 내각법제국
- 국가안전보장회의
- 도시재생본부
- 구조개혁특별지역추진본부
- 지적재산전략본부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 지역재생본부
- 우정민영화추진본부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 추진본부
- 종합해양정책본부
- 우주개발전략본부
- 종합특별지역추진본부
- 원자력방재회의
- 국토강인화추진본부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 수순환정책본부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본부
- 사이버보안전략본부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추진본부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추진 본부
- 아이누 정책 추진 본부
- 국제박람회추진본부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추진 회의
- 선박활용의료추진본부
2. 1. 2. 내각법제국
내각법제국 설치법에 의해 내각에 설치된 기관이다. 내각법제국장관이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법령 해석과 심사이다.2. 1. 3. 국가안전보장회의
国家安全保障会議|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어는 일본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 담당한다.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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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
2. 1. 4. 인사원
人事院|진지인일본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내각의 관할하에 설치되어 국가공무원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2. 2. 내각부
내각부(内閣府, Naikaku-fu)는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 직속 기관이다. 광범위한 정책 분야를 담당하며, 내각부에는 여러 위원회와 청이 설치되어 있다. 각 기관은 특정한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1]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으로 만들어졌다.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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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성추진사무국 | 지방창성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건강·의료전략추진사무국 | 건강·의료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 |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북방대책본부 | 북방대책본부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 |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금융위기대응회의 | 금융위기대응회의 의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회장 |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내각부 특별기관.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장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법. 내각부 특별기관. |
고령사회대책회의 | 고령사회대책회의 회장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내각부 특별기관.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회장 | 교통안전대책기본법. 내각부 특별기관. |
범죄피해자 등 시책 추진 회의 | 범죄피해자 등 시책 추진 회의 회장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내각부 특별기관. |
소비자정책회의 | 소비자정책회의 회장 | 소비자기본법. 내각부 특별기관. |
국제평화협력본부 | 국제평화협력본부장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내각부 특별기관. |
일본학술회의 | 일본학술회의 회장 | 일본학술회의법. 내각부 특별기관. |
관민인재교류센터 | 관민인재교류센터장 | 국가공무원법. 내각부 특별기관. |
식품 로스 감축 추진 회의 | 식품 로스 감축 추진 회의 회장 | 식품 로스의 감축의 추진에 관한 법률. 내각부 특별기관. |
원자력 입지 회의 | 원자력 입지 회의 의장 |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 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각부 특별기관. |
2. 2. 1. 궁내청
宮内庁|궁내청일본어은 일본 황실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1] 내각부 설치법과 궁내청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내각부의 외청은 아니지만 '내각부에 두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2. 2. 2.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取引委員会|공정거래위원회일본어는 일본 내각부의 외청으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내각총리대신의 관할 하에 있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1]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1] 위원장과 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5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다.[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판, 기업결합 심사, 경쟁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통해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2. 2. 3. 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こっかこうあんいいんかい일본어는 경찰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국무대신이다. 국가공안위원회 산하에는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내각부의 외청(外廳) 중 하나이다.[1]2. 2.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각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었다. 내각총리대신의 관할 하에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4]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4]2. 2. 5. 카지노관리위원회
카지노관리위원회는 일본에서 카지노 사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이다.[1] 내각부 설치법 및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 관할 하에 있는 내각부의 외청이다.[1]2. 2. 6. 금융청
金融庁|킨유초일본어는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내각부의 외청에 해당하며, 금융청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이 금융청의 소관 사무를 담당한다.2. 2. 7. 소비자청
消費者庁|소비자청일본어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1] 내각부의 외청으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 및 내각부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1]소비자청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가 설치되어 있다.[1] 소비자청 장관이 소비자청의 장을 맡는다.[1]
2. 2. 8. 아동가정청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 Kodomo katei chō)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아동 및 가정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1] 2023년에 설치되었다.[1] 내각부의 외청이다.[1]아동가정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아동정책 담당 특명담당대신이 설치되어 있다.[1] 아동가정청 장관이 임명된다.[1]
아동가정청에는 아동정책추진회의가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아동정책추진회의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이다.[1]
2. 3. 디지털청
2021년 전자정부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청이 설립되었다.[1] 디지털청은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자정부 구축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2. 4. 부흥청
復興庁|부흥청일본어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의 기본방침 및 부흥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부흥청설치법)에 근거하여 2012년 2월 10일에 설치되었다.부흥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의 근무에 대해 통솔하기 위해, 부흥청에는 부흥대신이 배치된다. 부흥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겸임한다.
2. 5. 총무성
총무성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내무성, 우정성, 총무청을 통합하여 설치되었다.[1] 주요 업무는 행정 제도, 지방 자치, 통계, 정보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총무성의 장은 총무대신이며,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직접 겸임한다. 총무대신은 내각법에 따른 '주임대신'으로서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한다.[1]
총무성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자치분쟁처리위원 등의 특별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비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총무성 설치법. 총무성의 특별기관. |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위원장 | 정치자금규정법. 총무성의 특별기관. |
자치분쟁처리위원 | - | 지방자치법. 총무성의 특별기관. 사건마다 총무대신이 임명함. |
2004년, 공공관리, 내무, 우정 및 통신부는 영어 명칭을 "내무성 및 통신부"로 변경하였으나, 일본어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다.
2. 5. 1.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 등 조정위원회는 총무성의 외청으로, 공해 등 조정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설치되어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이다.[1]2. 5. 2. 소방청
총무성의 외청인 소방청은 소방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 및 진압, 재난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청장관이 이를 총괄한다.[1]2. 6. 법무성
법무성은 법무, 검찰, 출입국 관리, 인권 옹호 등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1] 법무성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장은 '''법무대신'''이다.법무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속해 있다.
기관명 | 장의 명칭 |
---|---|
검찰청 | 검사총장 |
입국재류관리청 | 입국재류관리청장관 |
공안심사위원회 | 공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공안조사청 | 공안조사청장관 |
과거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법무성 산하에 있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로 '''사법시험위원회'''로 변경되어 법무성의 심의회급 기관으로 격하되었다.
2. 6. 1. 검찰청
検察庁|검찰청일본어은 일본 법무성의 특별 기관으로,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기소)를 담당한다.[1]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되었다.[1]검찰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 최고검찰청
- 고등검찰청 (8곳)
- 지방검찰청 (50곳)
- 구검찰청 (438곳)
검사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서, 모든 검찰청 직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1]
2. 6. 2. 출입국재류관리청
入国在留管理庁|입국재류관리청일본어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무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법무성의 외청으로 설치되었다.2. 6. 3.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심사위원회는 공안심사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법무성의 외청으로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공안 관련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분류:일본의 행정기관
분류:법무성
분류:위원회
2. 6. 4. 공안조사청
公安調査庁|공안조사청일본어은 공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다. 법무성의 외청이다. 공안조사청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2. 7. 외무성
외무성은 외무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외무대신이 최고 책임자이다. 외무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겸임한다. 외무대신은 내각법에 있는 "주임대신"으로서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한다. 외무성의 특별기관으로는 재외공관이 있다.2. 7. 1. 재외공관
在外公館|자이가이코칸일본어은 해외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외무대신의 지휘를 받으며, 외무성 설치법 및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외무성의 특별기관이다. 재외공관장이 기관의 장을 맡는다.2. 8. 재무성
재무성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세 정책, 국고 관리 등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1] 2001년(헤이세이 13년) 중앙성청 재편으로 '''대장성'''에서 '''재무성'''으로 개칭되었다. 장은 재무대신이다. 재무성 산하 외청으로는 국세청이 있으며, 국세청의 특별기관으로 국세불복심판소가 있다.
2. 8. 1. 국세청
재무성의 외청으로, 재무성 설치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국세청장관이 관리한다.[1] 국세청은 세금 징수 및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2. 9. 문부과학성
2001년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이 통합되어 문부과학성이 되었다.[1] 문부과학성은 교육, 과학 기술, 학술, 스포츠, 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문부과학대신이 관리한다.문부과학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기관이 있다.
기관명 | 기관장 | 설치 근거법 |
---|---|---|
일본학사원 | 일본학사원 원장 | 일본학사원법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장 |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
화산조사연구추진본부 | 화산조사연구추진본부장 | 활동화산대책특별조치법 |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회장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스포츠청과 문화청은 문부과학성의 외청이다.
2. 9. 1. 문화청
문화청은 문부과학성의 외청으로, 문부과학성 설치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문화청 장관이 관리한다.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일본예술원은 문화청의 특별 기관으로, 문부과학성 설치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일본예술원 원장이 관리한다.
2. 9. 2. 스포츠청
스포츠청은 문부과학성의 외청으로, 스포츠 진흥 및 스포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1] 스포츠청 장관이 스포츠청을 관리한다.[1]2. 10. 후생노동성
2001년(헤이세이 13년)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후생성(厚生省)과 노동성(労働省)이 통합되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되었다.[1]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보건, 의료,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한다.[1]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비고 등 |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대신 | 후생노동성 설치법 |
사인규명 등 추진본부 | 사인규명 등 추진본부장 | 사인규명 등 추진기본법. 후생노동성의 특별기관. |
자살종합대책회의 | 자살종합대책회의 회장 | 자살대책기본법. 후생노동성의 특별기관. |
중앙주류군관계이직자 등 대책협의회 | 중앙주류군관계이직자 등 대책협의회 회장 | 주류군관계이직자 임시조치법. 후생노동성의 특별기관. |
2. 10. 1.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생노동성의 외청으로,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1]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다.[1]2. 11.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은 농업, 임업, 수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 식품 안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01년 중앙성청 재편으로 현재의 체제가 만들어졌다. 농림수산성의 장은 '''농림수산대신'''이며,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겸임한다.농림수산성에는 농림수산기술회의, 식육추진회의,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목재이용촉진본부 등의 특별기관이 있다.
2. 11. 1. 임야청
임야청은 농림수산성의 외청으로, 산림 관리 및 임업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임야청장관이 임야청을 관리한다.2. 11. 2. 수산청
수산청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외청이다. 수산청 장관이 관할한다.[1] 수산업 진흥과 수산 자원 관리를 담당한다.[1]수산청의 특별기관은 다음과 같다.[1]
기관명 | 기관장 |
---|---|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 |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 회장 |
일본해·규슈서광역어업조정위원회 | 일본해·규슈서광역어업조정위원회 회장 |
세토내해광역어업조정위원회 | 세토내해광역어업조정위원회 회장 |
2. 12.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2001년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통상산업성이 개편되어 만들어졌다.[1] 산업 진흥, 통상, 에너지 정책 등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경제산업대신이 이를 총괄한다.[1]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는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이 있다.[1]
2. 12. 1. 자원에너지청
자원에너지청은 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1] 경제산업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1] 장은 자원에너지청장관이다.[1]2. 12. 2. 특허청
경제산업성의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경제산업성의 외청이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1] 특허청장관이 특허청의 장을 맡는다.[1]2. 12. 3. 중소기업청
中小企業庁|중쇼키교초일본어는 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1] 중소기업청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장은 중소기업청장관이다.[1]2. 13.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은 2001년 중앙성청 재편으로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청, 운수성, 건설성이 합쳐져 만들어진 행정기관이다.[1] 국토교통성은 국토 개발, 건설,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며, 국토교통대신이 이를 총괄한다.국토교통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기관 및 외청이 있다.
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
---|---|---|
국토지리원 | 국토지리원장 | 국토교통성 설치법 |
오가사와라 종합사무소 | 오가사와라 종합사무소장 | 국토교통성 설치법 |
자전거활용추진본부 | 자전거활용추진본부장 | 자전거활용추진법 |
해난심판소 | 해난심판소장 | 해난심판법 |
이 외에도 국토교통성은 2008년에 영어 명칭을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으로 변경하였다.
2. 13. 1. 관광청
観光庁|간코초일본어는 국토교통성의 외청 중 하나로, 관광 산업 진흥 및 관광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1] 관광청 장관이 이를 관리한다.[1]2. 13. 2. 기상청
気象庁|기쇼초일본어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외청이다. 국토교통성 설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은 기상청장관이다.[1] 기상청은 기상 예보, 기후 변화 연구, 지진 관측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2. 13. 3. 운수안전위원회
운수안전위원회는 국토교통성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성의 외청이다. 위원장은 운수안전위원회 위원장이다.2. 13. 4.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청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토교통성의 외청이다. 해상보안청 장관이 조직을 관리한다.[1]2. 14. 환경성
2001년 중앙성청 재편으로 환경청이 '''환경성'''으로 개편되면서 신설되었다.[1] 환경성은 환경 보전, 자연 보호, 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1]환경성의 장은 환경대신이며,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겸임한다.[1] 환경성에는 공해대책회의가 특별기관으로 있으며, 환경대신이 회장을 겸임한다.
2. 14. 1. 원자력규제위원회
原子力規制委員会|원자력규제위원회일본어는 일본 환경성의 외청으로,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1] 위원장과 위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1]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이 설치되어 있다.[1]2. 15. 방위성
방위성은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자위대를 운영하는 기관이다.[1] 2007년 1월 9일, 내각부의 외청이었던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서 설치되었다.[1]방위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기관이 있다.
기관명 | 설명 |
---|---|
방위회의 | 방위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방위대신이 방위회의 의장을 겸임한다.[1] |
통합막료감부 | |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의 공동 부대 | |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의 공동 기관 | |
정보본부 | |
방위감찰본부 | |
외국군용품심판소 | |
주류군등재편관련진흥회의 |
또한, 방위성에는 육상자위대[2], 해상자위대[3], 항공자위대[4]가 소속되어 있다.
2. 15. 1. 방위장비청
방위장비청은 방위 장비 조달 및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1] 방위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방위성의 특별기관이다.[1]3. 중앙성청의 변천사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일본 중앙성청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9]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소규모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청 신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9]
2024년(레이와 6년) 4월 1일 현재 일본 행정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 장의 명칭 | 설치 근거법, 비고 등 | |||
---|---|---|---|---|---|
내각 | 내각총리대신 | 일본국 헌법, 내각법. | |||
내각관방 | 내각관방장관 | 내각법 | |||
내각법제국 | 내각법제국장관 | 내각법제국 설치법 |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 |||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본부장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
구조개혁특별지역추진본부 | 구조개혁특별지역추진본부장 | 구조개혁특별지역법 | |||
지적재산전략본부 | 지적재산전략본부장 | 지적재산기본법 |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장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지역재생본부 | 지역재생본부장 | 지역재생법 | |||
우정민영화추진본부 | 우정민영화추진본부장 | 우정민영화법 |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장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 추진본부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 추진본부장 | 도도부현제 특별지역에서의 광역행정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종합해양정책본부 | 종합해양정책본부장 | 해양기본법 | |||
우주개발전략본부 | 우주개발전략본부장 | 우주기본법 | |||
종합특별지역추진본부 | 종합특별지역추진본부장 | 종합특별지역법 | |||
원자력방재회의 | 원자력방재회의 의장 | 원자력기본법 | |||
국토강인화추진본부 | 국토강인화추진본부장 |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의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장 | 건강·의료전략추진법 | |||
수순환정책본부 | 수순환정책본부장 | 수순환기본법 |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본부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본부장 | 마치·히토·시고토 창성법 | |||
사이버보안전략본부 | 사이버보안전략본부장 | 사이버보안기본법 |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추진본부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추진본부장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추진 본부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추진 본부장 | 갬블 등 의존증 대책 기본법 | |||
아이누 정책 추진 본부 | 아이누 정책 추진 본부장 | 아이누 | |||
국제박람회추진본부 | 국제박람회추진본부장 | 레이와 7년에 |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추진 회의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추진 회의 의장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
선박활용의료추진본부 | 선박활용의료추진본부장 | 재해 시 등에 있어서 선박을 활용한 의료제공체제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 | |||
인사원 | 인사원 총재 | 국가공무원법. ‘내각의 관할하에’ 설치됨. | |||
내각부 | 내각총리대신 | 내각부 설치법 | |||
지방창성추진사무국 | 지방창성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건강·의료전략추진사무국 | 건강·의료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 |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북방대책본부 | 북방대책본부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 |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금융위기대응회의 | 금융위기대응회의 의장 | 내각부 설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회장 | 민간자금 등의 |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본부장 | 고독·고립 대책 추진 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고령사회대책회의 | 고령사회대책회의 회장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회장 | 교통안전대책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범죄피해자 등 시책 추진 회의 | 범죄피해자 등 시책 추진 회의 회장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소비자정책회의 | 소비자정책회의 회장 | 소비자기본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국제평화협력본부 | 국제평화협력본부장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일본학술회의 | 일본학술회의 회장 | 일본학술회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관민인재교류센터 | 관민인재교류센터장 | 국가공무원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식품 로스 감축 추진 회의 | 식품 로스 감축 추진 회의 회장 | 식품 로스의 감축의 추진에 관한 법률. 내각부의 특별기관. | |||
원자력 입지 회의 | 원자력 입지 회의 의장 |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 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각부의 특별기관. | |||
궁내청 | 궁내청 장관 | 내각부 설치법, 궁내청법. 내각부의 외청이 아니지만, ‘내각부에 두는 것으로 한다’(내각부 설치법 제48조).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하는, 내각부의 외청. | |||
국가공안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경찰법. ‘내각총리대신의 관할하에’ 설치되고(동법 제4조 제1항), ‘경찰청을 관리’(동법 제5조 제2항)하는 내각부의 외청. | |||
경찰청 | 경찰청장관 | 경찰법.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하는(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 2항), 내각부의 외청. | |||
카지노관리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위원장 | 내각부 설치법,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하는, 내각부의 외청. | |||
금융청 | 금융청장관 | 내각부 설치법, 금융청 설치법. 내각부의 외청. | |||
소비자청 | 소비자청장관 | 내각부 설치법,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 내각부의 외청. | |||
아동가정청 | 아동가정청장관 | 내각부 설치법, 아동가정청 설치법. 내각부의 외청. | |||
아동정책추진회의 | 아동정책추진회의 회장 | 아동가정청 설치법, 아동기본법. 아동가정청의 특별기관. | |||
디지털청 | 내각총리대신 | 디지털청 설치법 | |||
부흥청 | 내각총리대신 | 부흥청 설치법 | |||
총무성 | 총무대신 | 총무성 설치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총무성 설치법. 총무성의 특별기관. | |||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위원장 | 정치자금규정법. 총무성의 특별기관. | |||
자치분쟁처리위원 | - | 지방자치법. 총무성의 특별기관. 사건마다 총무대신이 임명함. | |||
공해 등 조정위원회 | 공해 등 조정위원회 위원장 | 공해 등 조정위원회 설치법. 총무성의 외청. | |||
소방청 | 소방청장관 | 소방조직법. 총무성의 외청. | |||
법무성 | 법무대신 | 법무성 설치법 | |||
검찰청 | 검사총장 | 법무성 설치법, 검찰청법. 법무성의 특별기관. | |||
입국재류관리청 | 입국재류관리청장관 | 법무성 설치법. 법무성의 외청. | |||
공안심사위원회 | 공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공안심사위원회 설치법. 법무성의 외청. | |||
공안조사청 | 공안조사청장관 | 공안조사청 설치법. 법무성의 외청. | |||
외무성 | 외무대신 | 외무성 설치법 | |||
재외공관 | 재외공관장 | 외무성 설치법,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외무성의 특별기관. | |||
재무성 | 재무대신 | 재무성 설치법 | |||
국세청 | 국세청장관 | 재무성 설치법. 재무성의 외청. | |||
국세불복심판소 | 국세불복심판소장 | 재무성 설치법. 국세청의 특별기관. | |||
문부과학성 | 문부과학대신 | 문부과학성 설치법 | |||
일본학사원 | 일본학사원 원장 | 일본학사원법. 문부과학성의 특별기관. |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장 |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문부과학성의 특별기관. | |||
화산조사연구추진본부 | 화산조사연구추진본부장 | 활동화산대책특별조치법. 문부과학성의 특별기관. | |||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회장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문부과학성의 특별기관. | |||
스포츠청 | 스포츠청장관 | 문부과학성 설치법. 문부과학성의 외청. | |||
문화청 | 문화청장관 | 문부과학성 설치법. 문부과학성의 외청. | |||
일본예술원 | 일본예술원 원장 | 문부과학성 설치법. 문화청의 특별기관. |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대신 | 후생노동성 설치법 | |||
사인규명 등 추진본부 | 사인규명 등 추진본부장 | 사인규명 등 추진기본법. 후생노동성의 특별기관. | |||
자살종합대책회의 | 자살종합대책회의 회장 | 자살대책기본법. 후생노동성의 특별기관. | |||
중앙주류군관계이직자 등 대책협의회 | 중앙주류군관계이직자 등 대책협의회 회장 | 주류군관계이직자 임시조치법. 후생노동성의 특별기관. | |||
중앙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회장 | 후생노동성 설치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후생노동성의 외청. | |||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대신 | 농림수산성 설치법 | |||
농림수산기술회의 | 농림수산기술회의 회장 | 농림수산성 설치법. 농림수산성의 특별기관. | |||
식육추진회의 | 식육추진회의 회장 | 식육기본법. 농림수산성의 특별기관. | |||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장 |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의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성의 특별기관. | |||
목재이용촉진본부 | 목재이용촉진본부장 |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성의 특별기관. | |||
임야청 | 임야청장관 | 농림수산성 설치법. 농림수산성의 외청. | |||
수산청 | 수산청장관 | 농림수산성 설치법. 농림수산성의 외청. | |||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 |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 회장 | 어업법. 수산청의 특별기관. | |||
일본해·규슈서광역어업조정위원회 | 일본해·규슈서광역어업조정위원회 회장 | 어업법. 수산청의 특별기관. | |||
세토내해광역어업조정위원회 | 세토내해광역어업조정위원회 회장 | 어업법. 수산청의 특별기관. | |||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대신 | 경제산업성 설치법 | |||
자원에너지청 | 자원에너지청장관 | 경제산업성 설치법. 경제산업성의 외청. | |||
특허청 | 특허청장관 | 경제산업성 설치법. 경제산업성의 외청.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장관 | 중소기업청 설치법. 경제산업성의 외청. | |||
국토교통성 | 국토교통대신 | 국토교통성 설치법 | |||
국토지리원 | 국토지리원장 | 국토교통성 설치법. 국토교통성의 특별기관. | |||
오가사와라 종합사무소 | 오가사와라 종합사무소장 | 국토교통성 설치법. 국토교통성의 특별기관. | |||
자전거활용추진본부 | 자전거활용추진본부장 | 자전거활용추진법. 국토교통성의 특별기관. | |||
해난심판소 | 해난심판소장 | 해난심판법. 국토교통성의 특별기관. | |||
관광청 | 관광청장관 | 국토교통성 설치법. 국토교통성의 외청. | |||
기상청 | 기상청장관 | 국토교통성 설치법. 국토교통성의 외청. | |||
운수안전위원회 | 운수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성 설치법. 국토교통성의 외청. | |||
해상보안청 | 해상보안청장관 | 해상보안청법. 국토교통성의 외청. | |||
환경성 | 환경대신 | 환경성 설치법 | |||
공해대책회의 | 공해대책회의 회장 | 환경기본법. 환경성의 특별기관. | |||
원자력규제위원회 |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환경성의 외청.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이 설치됨. | |||
방위성 | 방위대신 | 방위성 설치법. 2007년(헤이세이 19년) 1월 9일, 내각부의 외청이었던 방위청에서 성으로 승격. | |||
방위회의 | 방위회의 의장 | 방위성 설치법. 방위성의 특별기관. | |||
통합막료감부 | 통합막료장 | 방위성설치법. | |||
공동 부대 |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의 공동 부대 | 방위성설치법. | |||
공동 기관 |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의 공동 기관 | 방위성설치법. | |||
정보본부 | 정보본부장 | 방위성설치법. | |||
방위감찰본부 | 방위감찰본부장 | 방위성설치법. | |||
외국군용품심판소 | 외국군용품심판소장 | 방위성설치법. | |||
주류군등재편관련진흥회의 | 주류군등재편관련진흥회의장 | 방위성설치법. | |||
방위장비청 | 방위장비청장관 | 방위성 설치법. 방위성의 외국. | |||
회계검사원 | 회계검사원장 | 일본국 헌법, 회계검사원법 |
3. 1. 중앙성청 개편 이전 (2001년 이전)
2001년 이전 일본에는 총리부(총리대신 관저)와 여러 성(省)들이 존재했다.- 총리대신 관저(총리부)
- '''국가공안위원회'''
- '''경찰청'''
- 금융재생위원회
- 총무청
- 홋카이도 개발청
- 방위청
- 경제기획청
- 과학기술청
- 환경청
- 오키나와 개발청
- 국토청
- '''법무성'''
- '''외무성'''
- '''재무성'''(대장성)
- 문부성
- 후생성
- '''농림수산성'''
- 통상산업성
- 운수성
- 우정성
- 노동성
- 건설성
- 자치성
이 시기에는 여러 부처가 존재했고, 이들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3. 2. 2001년 중앙성청 개편
2001년 중앙성청 개편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개편으로 1부 12성청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각 부처의 기능이 재조정되고 통합되었다.[9]개편 이전에는 총리대신 관저(총리부)와 여러 청(廳)들이 있었으나,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총리대신 관저, 경제기획청, 오키나와 개발청 → 내각부
- 관리조정청, 우정성, 자치성 → 총무성
- 과학기술청, 문부성 → 문부과학성
- 후생성, 노동성 → 후생노동성
-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 (명칭 변경)
-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청, 운수성, 건설성 → 국토교통성
- 환경청 → 환경성 (승격)
이러한 개편을 통해 행정 조직이 간소화되고,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다.
3. 3. 중앙성청 개편 이후의 변화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소규모 개편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청이 신설되었다.[9]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청이 신설되었다.4. 폐지 및 신설된 외국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으로 일본의 행정기관 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일부 외국(外局)이 폐지되거나 신설되었다.
4. 1. 폐지된 외국
- 우정사업청 (총무성) - 2003년 4월 1일 폐지. 현업과 현업 관리 부문은 특수법인인 '''일본우정공사'''로 변경되었다. 우정 업무 기획 및 입안 기능은 총무성의 우정행정국으로 이관되었다.
- 식량청 (농림수산성) - 2003년 7월 1일 폐지. 기능은 본성의 종합식료국으로 통합되었다.
- 방위시설청 (방위성) - 2007년 9월 1일 폐지. 기능은 본성의 장비시설본부와 지방방위국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장비시설본부는 기술연구본부와 통폐합되어 방위장비청이 되었다.
- 선원노동위원회 (국토교통성) - 2008년 10월 1일 폐지. 집단분쟁 조정사무는 후생노동성의 중앙노동위원회와 도도부현 노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정책자문 업무는 본성의 교통정책심의회 및 지방교통심의회로 이관되었다.
- 해난심판청 (국토교통성) - 2008년 10월 1일 폐지. 징계 업무는 본성에 신설된 특별기관인 해난심판소로 이관되었고, 사고원인 규명사무는 신설된 외국(外局)인 운수안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4. 2. 신설된 외국
- 운수안전위원회 (국토교통성) - 2008년 10월 1일 신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난심판청을 통폐합했다.
- 관광청 (국토교통성) - 2008년 10월 1일 신설. 국토교통성대신관방종합관광정책심의관을 폐지하고 신설했다.
- 소비자청 (내각부) - 2009년 9월 1일 신설. 내각부의 국민생활국이 승격되었다.
- 원자력규제위원회 (환경성) - 2012년 9월 19일 신설. 자원에너지청의 특별기관이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승격되었다.
- 스포츠청 (문부과학성) - 2015년 10월 1일 신설. 스포츠·청소년국이 승격되었다.
- 방위장비청 (방위성) - 2015년 10월 1일 신설. 장비시설본부와 기술연구본부를 통폐합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무성) - 2019년 4월 1일 신설. 입국관리국이 승격되었다.
- 카지노관리위원회 (내각부) - 2020년 1월 7일 신설.
5. 한국 정부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중앙성청 개편은 2001년 1월 6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현재 일본 행정기관 체제의 대강이 만들어졌다. 이 경험은 한국 정부 혁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내각에 속하지만, 회계검사원은 내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 각 성의 장은 '각성대신'이라고 불리며,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겸임한다. 각성대신은 내각법에 있는 '주임대신'으로서 각각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한다.
위원회와 청의 장은 각각 위원장과 장관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국가공안위원회의 장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이며,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관이다. 디지털청 및 부흥청은 주임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이며, 디지털대신 및 부흥대신이 각각 설치된다. 경찰청은 내각부의 외국이면서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이며, 국무대신인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이 상위에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Aims of the Audit|Audit Activities|Board of Audit of Japan
https://www.jbaudit.[...]
2022-09-14
[2]
위키
陸上幕僚監部
[3]
위키
海上幕僚監部
[4]
위키
航空幕僚監部
[5]
텍스트
[6]
텍스트
[7]
텍스트
[8]
텍스트
[9]
백과사전
일본의 정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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