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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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실용신안은 발명자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법적 제도이다. 특허와 유사하지만, 점진적인 발명에 더 적합하며, '소규모 특허'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성을 요구하며, 심사 절차는 국가별로 다르다. 실용신안은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과 존속 기간을 가지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실용신안법을 통해 실용신안을 보호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의 존속 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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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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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개요 | |
![]() | |
유형 | 산업 재산권 |
관할 | 특허청 |
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대한민국), 15년 (중국) |
국제적 보호 | 파리 협약에 따름 |
상세 내용 | |
정의 |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을 이용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대한민국) 제품의 형상,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특징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 (중국) |
요건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대한민국), 상당한 진전 (중국) |
심사 | 무심사 등록주의 (대한민국), 형식 심사주의 (중국) |
권리 범위 | 등록된 고안과 동일한 고안 및 등록된 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 |
국가별 정보 | |
대한민국 | 실용신안법에 의해 규율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무심사 등록주의 채택 2006년 폐지 후 2008년 부활 |
일본 | 실용신안법에 의해 규율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2004년 개정) |
중국 | 실용신안법에 의해 규율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5년 형식 심사주의 채택 |
독일 | 실용신안법에 의해 규율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기타 국가 | 많은 국가에서 특허와 유사한 제도로 운영 유럽 특허 협약에 따른 유럽 실용신안 출원 가능 |
기타 | |
참고 문헌 |
2. 정의 및 용어
실용신안은 발명자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해당 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대가로, 제한된 기간(소위 "존속 기간") 동안 부여되는 법적 독점 권리이다. 실용신안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와 유사하지만, "점진적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더 적합하다.[1][7] 구체적으로 실용신안은 "제한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권리 소유자의 허가 없이 보호된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1]
"소규모 특허", "혁신 특허", "단기 특허", "단순 특허" 및 "소형 특허"와 같은 용어는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8][9]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실용신안은 "''Gebrauchsmuster''"라고 불리며, 이는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용신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자연 법칙에 따른 기술 사상의 창작일 것. 특허와 달리, "고도"함, "정밀"함은 요구되지 않는다.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3. 등록 요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용신안은 신규성을 요구한다. 즉, 이미 공개된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1]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 요건만 확인하고 실용신안을 등록한다. 따라서 실용신안 부여 과정은 단순히 실용신안 등록이라고도 불린다.[1] 일부 국가에서는 방법(공정), 화학 물질, 식물, 동물 등을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한민국의 실용신안법상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특허와 달리, "고도"함, "정밀"함은 요구되지 않는다.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1.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혁신 특허로 알려진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했다.[10] 1979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형 특허"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다. 혁신 특허가 유효하려면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을 가져야 하며 혁신적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발명은 세계 어디에서든 사전 공개 또는 사전 사용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신규성을 잃게 된다. 출원인의 동의하에 혁신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유예 기간" 내에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 평가를 위한 선행 기술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혁신적인 단계 요건은 오스트레일리아 법에 따른 일반 특허에 필요한 발명적 단계보다 덜한 요건이라고 한다. 발명이 혁신적인 단계를 포함하려면 발명과 선행 기술 사이에 발명의 작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혁신 특허는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인 확인만으로 부여되지만, 침해 소송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 심사는 혁신 특허가 부여된 후에만 진행될 수 있다. 혁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주년이 되는 날부터 연간 갱신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8년 동안 유지된다. 혁신 특허는 오스트레일리아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송달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 특허 명세서는 등록된 특허 변리사가 작성해야 한다. 단, 출원이 조약 출원 또는 분할 출원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혁신 특허 출원은 국제 특허 출원의 국내 단계로 진행될 수 없지만(PCT 참조), 공개 검토가 가능한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분할 출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11]
3. 2. 유럽 연합 (EU)
유럽 위원회는 1997년에 모든 유럽 연합 국가의 실용신안법 조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1999년에 갱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06년에 철회되었다.[12]3. 3. 독일
독일에서 실용신안은 기술 수준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 수준은 출원일의 우선권과 관련된 날짜 이전에 독일 내에서 서면 설명이나 사용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출원일의 우선권과 관련된 날짜 전 6개월 이내의 설명 또는 사용은 출원인 또는 그의 전 소유자의 발상에 근거한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13]3. 4.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실용신안(Modello d'utilitàit)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있는 경우)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서면 또는 구두 공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14] 실용신안은 진보성, 즉 실용신안에 청구된 기계, 장치 또는 품목이 선행 기술에 따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실용신안은 공정 또는 방법을 청구할 수 없다. 출원 시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1년부터 4년까지의 유지 비용도 포함한다. 청구료는 없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UIBM)은 청구된 내용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해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만 국한된다. 공개는 출원일 또는 가장 오래된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이루어지며, 출원 시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원 후 1개월 후에 서지 데이터만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실용신안의 유효성은 소송 중에 판사와 그의 기술 전문가에 의해 확인된다. 출원 후 4년이 끝날 때 5년에서 10년까지의 연차 유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외국 회사/거주자는 이탈리아 내의 송달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변호사의 주소 또는 공인 특허 변리사의 주소에 해당할 수 있다.[15]3. 5. 일본
일본에서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우선일에 관련하여 서면 설명 또는 사용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 실용신안은 실질 심사를 받지 않지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유자는 하나 이상의 "기술 의견 보고서"를 요청해야 한다.[16]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다음과 같다.
3. 6. 러시아
러시아에서 실용신안 청구항은 장치에만 국한되며, 특허 청구항은 공정 및 물질 조성물에 대해서도 발급될 수 있다. 그 외 요건으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17] 신규성을 평가할 때 전 세계 어디에든 존재하는 인쇄물은 실용신안과 특허 모두에 대한 선행 기술을 구성하지만, 러시아 이외에서의 공개 사용은 특허에 대해서만 선행 기술로 간주되며 실용신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7]대부분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갖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러시아 실용신안과 유라시아 특허를 갖는 것은 가능하다. 러시아에서 실용신안의 주요 장점은 매우 짧은 심사 기간(보통 6개월 이내)과 저렴한 비용이다.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2014년부터).[18]
러시아에서의 침해 소송 중에는 균등론을 특허에 적용할 수 있지만 실용신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19]
3. 7. 스페인
스페인에서 실용신안(modelo de utilidades)은 진보성을 평가할 때 해당 발명이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매우 명백하지" 않은지 평가한다. 반면, 특허의 경우 그 요건은 "명백한"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매우"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실용신안에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한다.[21] 충분한 설명과 절대적 신규성에 대해서는 특허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최근 스페인 특허법의 변경[22]으로 더 많은 종류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 생물학적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약 물질 및 조성물이다.[23]
4. 국가별 실용신안 제도
실용신안 제도는 국가마다 다른 명칭과 요건을 가진다. 다음 표는 2008년 3월 기준,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목록이다.[24]
국가 | 보호 유형 | 최대 기간 | PCT 루트 이용 가능 여부 | 특허 출원에서 전환 가능 여부 |
---|---|---|---|---|
알바니아[25] | 실용신안 | 10년 | 예[26] | 예 |
앙골라[27] | 실용신안 | 기간 미정 | 아니요 | 아니요 |
아르헨티나[28]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예 |
ARIPO(†)[29] | 실용신안 | 8년 | 예[30] | 예 |
아르메니아[31] | 실용신안 | 10년 | 예[32] | 예 |
아루바[33] | 소형 특허 | 6년 | 아니요[34] | 예 |
오스트레일리아[35] | 혁신 특허 | 8년 | 분할을 통해서만 가능[36] | 예 |
오스트리아[35] | 실용신안 | 10년 | 예 | 분할을 통해 예 |
아제르바이잔[37] | 실용신안 | 미정 | 예 | 예 |
벨라루스[38] | 실용신안 | 8년 | 예 | 미정 |
벨리즈[39] | 실용신안 | 7년 | 예 | 예 |
볼리비아[28]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미정 |
보츠와나[40] | 실용신안 | 7년 | 예 | 미정 |
브라질[41] | 실용신안 | 15년 | 예 | 아마 가능 |
불가리아[27] | 실용신안 | 10년 | 예 | 아마 가능 |
칠레[33]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예 |
중국[42][43] | 실용신안 특허 | 10년 | 예 | 예 |
콜롬비아[44] | 실용신안 | 10년 | 예 | 분할을 통해 아마 가능 |
코스타리카[45] | 실용신안 | 12년 | 예 | 예 |
체코[46] | 실용신안 | 10년 | 예 | 분할을 통해 예 |
덴마크[47] | 실용신안 | 10년 | 예 | 분할을 통해 예 |
에콰도르[48] | 실용신안 | 10년 | 예 | 분할을 통해 예 |
에스토니아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에티오피아[49]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예 |
핀란드[50]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프랑스[51][52][53] | 실용 증명서 | 6년 | 아니요 | 예 |
조지아[54] | 실용신안 | 8년 | 예 | 예 |
독일[55]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가나[56] | 실용신안 | 7년 | 예 | 예 |
그리스[57] | 실용신안 | 7년 | 아니요 | 예 |
과테말라[58][59]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온두라스[60] | 실용신안 | 15년 | 예 | 미정 |
헝가리[61]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인도네시아[62] | 소형 특허/단순 특허 | 10년 | 예 | 예 (아니요°) |
아일랜드[63] | 단기 특허 | 10년 | 아니요 | 예 |
이탈리아[64]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예 |
일본[65] | 실용신안 | 10 – 15년 | 예 | 예[66] |
카자흐스탄[67] | 실용신안 | 8년 | 예 | 예 |
케냐[68] | 실용신안 | 10년 (등록일로부터) | 예 | 예 |
대한민국[69]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쿠웨이트[70] | 실용신안 | 7년 | 아니요 | 미정 |
키르기스스탄[71] | 실용신안 | 미정 | 예 | 미정 |
라오스[72] | 소형 특허 | 7년 | 아니요 | 미정 |
레소토[73] | 실용신안 | 7년 | 예 | 예 |
마카오[42] | 실용신안 | 미정 | 아니요 | 미정 |
말레이시아[74] | 실용 혁신 | 20년[75] | 직접 관련 없음 (+) | 예 |
멕시코[76]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77] |
몰도바[78] | 실용신안 | 미정 | 예 | 아마 가능 |
모잠비크[79] | 실용신안 | 미정 | 예 | 아마 가능 |
네덜란드[80] | 단기 특허 (*) | 6년 | 아니요 | 미정 |
니카라과[81] | 실용신안 | 미정 | 예 | 아마 가능 |
OAPI(‡)[82] | 실용신안 | 8년 | 예 | 아마 불가능 |
파나마[83]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미정 |
페루[84] | 실용신안 특허 | 5년 | 아니요 | 예 |
필리핀[85][86] | 실용신안 | 7년 | 예 | 예 |
폴란드[87]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포르투갈[88] | 실용신안 | 6–10년 | 예 | 예 |
러시아[89] | 실용신안 | 10년[90] | 예 | 예 |
시에라리온[91] | 실용신안 | 7년[92] | 예 | 예[93] |
슬로바키아[94] | 실용신안[95] | 10년 | 예 | 예 |
슬로베니아[96] | 단기 특허 | 10년 | 예 | 아마 가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97] | 기능 디자인 | 10년 | 아니요 | 아니요 |
스페인[98]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타이완[99] | 실용신안[99] | 10년[99] | 아니요[99] | 예[99] |
타지키스탄[100] | 실용신안 | 9년 | 예 | 아마 가능 |
탕헤르 국제 구역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미정 |
태국[101] | 소형 특허 | 10년 | 예 | 예 |
통가[102] | 실용신안 | 7년 | 아니요 | 아니요 |
트리니다드 토바고[103] | 실용 증명서 | 10년 | 예 | 미정 |
튀르키예[104] | 실용신안 | 10년 | 예 | 예 |
우간다[105] | 실용 증명서 | 7년 | 아니요 | 예 |
우크라이나[106] | 실용신안 | 8년 | 예 | 예 |
아랍 에미리트[107] | 실용신안 | 10년 | 예 | 미정 |
우루과이[108] | 실용신안 특허 | 10년 | 아니요 | 예 |
우즈베키스탄[109] | 실용신안 | 8년 | 예 | 아마 가능 |
베네수엘라[110] | 실용신안 | 10년 | 아니요 | 예 |
베트남[111] | 실용신안 | 6년 | 예 | 예 |
(†) ARIPO (루사카 협정) 회원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2008년 6월 5일부터 네덜란드 단기 특허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112]
(+) 말레이시아 실용 혁신은 PCT에서 직접 출원할 수 없지만, 국내 단계 특허 출원에서 전환될 수 있다.
(‡) OAPI 회원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토고.
(°) 2018년 12월 28일부로 PCT 파생 출원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5. 권리 행사
실용신안권자는 대상이 되는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전용한다.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침해자 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16]
또한 권리 행사 후에 공지 기술 등이 밝혀져 등록 실용신안의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권리 행사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 손해 배상 책임은 권리 행사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으므로 권리 행사 시에는 신중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다.[16]
6. 대한민국 실용신안 제도
대한민국은 실용신안법을 통해 실용신안을 보호한다.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113]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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