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위원장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위원장은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서 사용되는 직책으로, 주로 회의나 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원장 직책을 사용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위원장 직책을 사용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위원장 직책은 널리 사용되며, 베트남 공산당, 북한의 국무위원회, 미국 의회, 중국 공산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조직에서 위원장 직책을 찾아볼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대표적이며, 국방위 위원장, 외통위 위원장, 기재위 위원장, 환노위 위원장, 정보위 위원장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위원장도 중요한 직책이다.

정부 부문에서는 금융위원장, 최저임금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통화위원장,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등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한다.

2. 1. 정치



55년 체제 하에서 최대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일본 사회당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복수로, 각 유력 파벌에서 선출되었다. 민사당(처음에는 민주사회당)도 이 조직 구성을 계승했다. 공명당은 '인간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사회당 등과 유사하게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체제를 만들었다(분당·재결성 후 직책명은 다름).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 일본 사회당은 직책명을 당수-부당수-간사장으로 변경했다. 현재 '중앙집행위원장'을 당수명으로 사용하는 정당은 신사회당,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등이 있다. 사민당 오키나와현 연합은 구 사회당과 마찬가지로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서기차장 형식의 집행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의장(중앙위원회 의장), 위원장(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 서기국장(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을 대표로 규정한다. 통상 위원장의 전 직책은 서기국장(혹은 서기장)이며, 장기간 역임한 위원장은 퇴임 후 의장으로 전임한다. 사실상 의장이 최고위이지만,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나 당수 회담 등에서는 위원장이 당을 대표하고, 서기국장이 다른 당의 간사장과 동격으로 취급된다. 부위원장은 복수이며, 부위원장에서 서기국장으로, 또는 서기국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전임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없는 정당도 하부 조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주요 정당은 모두 국회대책위원회와 위원장 직을 설치하고 있다.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사역에 포함된다.

2. 2. 정부


  • 금융위원장
  • 최저임금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금융통화위원장 겸 한국은행 총재
  •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행정위원회의 장.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의 경우, 위원장의 정식 호칭은 "○○위원회 위원장"이며, "○○위원장"은 약칭으로 취급된다.

2. 3. 노동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아래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과, 조합의 일상 활동을 총괄하는 서기장이 있다. 이들은 대회에서 선출되는 집행위원회에 속한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의 친·용공 노선에 반발하여 생긴 반공주의 성향의 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은 소속 단위산업별 노조를 포함해, 대부분 대표는 회장을 칭하며, 그 아래 회장대행-사무국장으로 이어진다. 현재, 총평과 동맹은 다른 내셔널 센터와 함께 합동하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가 되었지만, 연합의 경우 회장-회장대행-사무국장 체제이다. 이는 연합 결성에 있어 동맹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소속 단위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구 동맹 계열은 회장-회장대행-사무국장, 구 총평 계열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이 많은 편이다.

비연합계 내셔널 센터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련)은 의장-부의장-사무국장을,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전노협)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을 사용하고 있다.

3. 다른 국가

베트남, 북한, 라오스,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 위원회별 특징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과거 일본사회당, 공명당, 민사당에서는 당수를 "중앙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불렀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의 친·용공 노선에 반발하여 생긴 반공주의의 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은 대표를 회장으로 칭하고, 그 아래 회장대행-사무국장을 두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의 경우도 회장-회장대행-사무국장 체제이다. 다만, 연합 소속 단위산업별 노조의 경우 구 동맹 계열은 회장-회장대행-사무국장, 구 총평 계열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3. 1. 베트남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 베트남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

3. 2. 북한

3. 3. 라오스


  • 라오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 4. 미국

3. 5. 중국

3. 6. 일본


  • 일본 국회 상임위원장
  • 국회의 위원회 위원장. (예) 중의원 예산위원장 등. 국회의 경우, 위원장의 정식 호칭은 "○○위원장"이며, "○○위원회 위원장"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 행정위원회의 장. (예)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의 경우, 위원장의 정식 호칭은 "○○위원회 위원장"이며, "○○위원장"은 약칭으로 취급된다.
  • 과거 일본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당수의 통칭. 정식으로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이었다.
  • 일본 공산당은 의장(중앙위원회 의장), 위원장(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 서기국장(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을 대표로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위원장의 전 직책은 서기국장(혹은 서기장)이며, 장기간 역임한 위원장은 퇴임 후 의장으로 전임한다. 사실상 의장이 최고위이지만,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나 당수 회담 등에서는 위원장이 당을 대표하고, 서기국장이 다른 당의 간사장과 동격으로 취급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