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은 청나라가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명시하고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조선의 내정 및 통상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나라 상무위원의 서울 주재, 청나라의 치외법권 인정, 어업권 허용, 개잔무역 및 내지 통상, 홍삼 무역 규정, 청나라 선박 특권 등이 있으며, 조약 수정 시 청나라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조약은 조선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청나라의 간섭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882년 중국 - 청불 전쟁
    청불 전쟁은 1880년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무력 충돌한 사건으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국 지위를 인정하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882년 조약 -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은 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 공사관 습격에 대한 조선의 사과와 배상, 공사관 경비병 주둔 등을 규정하며 조선의 자주권 침해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온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전환점이다.
  • 1882년 조약 - 삼국 동맹 (1882년)
    삼국 동맹은 1882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가 체결한 군사 동맹으로, 프랑스 고립을 목표로 독일이 추진했으며,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해체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약 정보
명칭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다른 이름중국-조선 1882년 조약
로마자 표기Jo Cheongsangmin Suryuk Muyeok Jangjeong
조약 체결
서명 장소조선청나라
서명일알려지지 않음
발효일알려지지 않음
조약 내용
내용조선청나라 간의 상업 및 무역에 관한 조약
관련알려지지 않음
사용 언어
언어한국어중국어
추가 정보
참고 자료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리훙장과 중국의 초기 근대화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 위키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저자황문웅
출판사부소사
출판일2003년 10월 31일
페이지136
ISBN978-4594042158

2. 배경

1876년 일본이 강화도에 접근한 후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고, 이는 여러 서구 국가들과의 조약 협상으로 이어졌다.[3]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4] 이는 이후 다른 서구 열강과의 협상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같은 해 임오군란이 발발하여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되면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졌다. 청나라 광서제흥선대원군을 하북성에 구류하고 군사를 한성부에 주둔시켰으며,[10][11] 조선 고종과 민씨 정권의 친청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10]

2. 1. 임오군란과 청나라의 개입

1882년 미-한 조약 체결 2주 후, 임오군란이라는 군사 반란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군인들은 창덕궁을 점령했고,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청나라 군대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었다. 이 사건 이후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시작되었다.[3]

임오군란 종결 후인 1882년 9월 13일, 청나라 광서제흥선대원군(조선 고종의 아버지)을 하북성에 구류하고, 오장경이 지휘하는 군사 3,000명을 한성부(현 서울특별시)에 주둔시키는 명령을 내렸다.[10][11] 청나라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종주권 강화 및 재편에 나섰다.[10] 조선 고종과 그의 왕비 민비 일족인 민씨 정권은 청나라에 의지하여 국내를 통치하려 했고, 이들의 친청 정책은 청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 그러나 기존의 종속 관계는 藩属国の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에, 이는 양국을 근대적인 종속 관계로 변질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10]

2. 2. 일본 및 서구 열강과의 관계

1876년, 일본 배가 강화도에 접근한 후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이 초기 일본의 접근으로 여러 서구 국가들과의 조약 협상이 가능해졌다.[3]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4] 이는 이후 다른 서구 열강과의 협상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3. 조약 체결 과정

1882년 10월 1일, 청나라 톈진에서 청나라 대표 리홍장, 주복, 마건중과 조선 대표 조능하, 김홍집, 어윤중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중한 해상 및 육상 무역 장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조선이 자치적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웠고, 조선 측은 이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했다.[5]

이 조약은 8개 조항으로, 청나라에 영사재판권(치외법권)과 관세 감독 권한 등 조선 내 여러 권리를 부여했다. 조선 국왕과 청나라 정부의 북양 대신을 동등한 입장으로 놓았으나, 조약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체결된 해상 및 육상 무역 규정은 중국이 속국에 대한 특혜 조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모든 조약 체결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의 일부가 아닙니다."[6][7]

조청사신교섭 및 통상장정은 서구 열강과의 외교 교류 증가와 무역 관계 확대의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으나, 협상된 합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1]

3. 1. 협상 당사자

1882년 10월 4일, 청나라와 조선은 하북성 톈진에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10] 청나라 측에서는 북양대신 리홍장, 주복, 마건충이, 조선 측에서는 병조판서 조영하, 김홍집(후에 김홍집), 어윤중이 서명했다.[10]

3. 2. 협상 장소 및 시기

1882년 10월 4일, 청나라와 조선은 청나라 톈진에서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10] 청나라 측에서는 북양대신 리홍장, 주복, 마건중이, 조선 측에서는 병조판서 조능하, 김홍집(김홍집), 유윤중이 서명했다.[10] 이 장정은 양국 간에 체결된 근대적인 형식을 갖춘 조약으로서는 최초의 것이었다.[10]

4. 조약의 주요 내용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고종 19년) 조선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전문과 본문 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은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가운데 체결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문화하고 여러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조항내용
제1조청의 상무위원을 서울에, 조선 관원을 톈진에 파견하며,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을 동등하게 간주.
제2조청의 상무위원이 조선 내 청국민에 대해 재판권 행사.
제3조양국 선박 조난 시 상호 구조, 평안도, 황해도, 산둥, 봉톈 연안에서 양국 어선 어업 활동 허용.
제4조서울 양화진, 북경에서 개잔무역 허용, 내지 채판은 금지 (단, 지방관 허가 시 가능).
제5조책문, 의주, 훈춘, 회령 사이의 전통적 무역 방식(개시) 존속.
제6조조선 상인의 홍삼 수출 허가 (관세 15%).
제7조청 선박의 항로 개설권, 청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 및 정박권 부여.
제8조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이 장정 개정 협의.



이 조약은 조선청나라의 속방임을 명시하고,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을 동등하게 규정하는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청나라 상무위원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청나라 선박에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였다.

4. 1. 전문(前文)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各國)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6][7][13][14]

4. 2. 제1조: 외교적 불평등

리홍장은 전통적 조공 관계에서 '속방' 개념을 근대 만국공법에서의 '속국' 개념으로 바꾸어 양국 관계를 변질시키려 했다.[17] 장정 전문에서 종속 관계를 명시하고, 조선 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동급으로 규정하여, 청이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는 가운데 맺어진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18]

제1조에서는 청의 상무위원을 서울에, 조선 관원을 톈진에 파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의 북양대신(北洋大臣)과 조선의 국왕을 동등한 위치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불평등 조약임을 반영한다.[19] 또한 청나라 상무위원은 조선에 주재하면서 본국 상인을 관리하며, 조선 관원과 외교 시 평등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건은 북양대신에게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처리하도록 했다.

4. 3. 제2조: 치외법권 인정

청나라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할 일이 있을 경우 청나라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이고 청나라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청나라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청나라 인민이 원고이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청나라 상무위원과 협의하여 법률에 따라 심의 판결하도록 하였다.[19]

이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으로, 불평등 조약의 한 요소이다.[19]

4. 4. 제3조: 어업권 허용

양국 어선은 조선의 평안도황해도 연안, 청나라의 산둥(山東)과 봉톈(奉天) 연안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어선들은 해안에 상륙하여 음식과 식수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사적인 화물 무역은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배와 화물이 몰수되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위원에게 넘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2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양국 어선에 대한 어세(魚稅)는 조약 체결 후 2년 뒤에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19]

4. 5. 제4조: 개잔무역 및 내지 통상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漢城)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19]

이는 다른 나라들이 조선과 맺은 통상조약에는 없는 규정이며, 따라서 무역장정에서의 “속방우대”란 청국이 조선 무역상의 특권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청국의 내정 통상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10] 청국은 1884년 2월에 이 조항(제4조)을 개정하여 내지 통상권을 더욱 확대했다.[13]

4. 6. 제5조: 전통적 무역 방식 존속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 지역인 의주, 책문과 회령, 훈춘 등지에서 시행되던 기존 무역 방식은 관(官)이 주도하여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압록강 건너편의 책문과 의주 두 곳, 두만강 건너편의 훈춘과 회령 두 곳을 지정하여 국경 지역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19]

양국은 개시(開市)하는 곳에 해관(세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범죄자를 감시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 홍삼을 제외하고 가격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하였으며, 이전의 객사(客舍)와 관련된 비용 등은 모두 폐지하였다.[19]

변경 백성들의 재산 관련 범죄 사건 등은 양국 지방관들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19]

4. 7. 제6조: 홍삼 무역

조선 상인은 홍삼을 청나라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의 100분의 15로 정해졌다.[19] 청나라 상인이 특별 허가 없이 홍삼을 조선 국경 밖으로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하도록 하였다.[19]

4. 8. 제7조: 청나라 선박 특권

청나라 선박은 항로 개설권과 청나라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 및 정박권을 부여받았다.[19] 조선에는 병선이 없으므로, 조선 국왕은 북양대신과 협의하여 잠시 상국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는 선비(船費) 일부를 지원했다.[19] 또한, 청나라 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정박하여 방어를 도울 때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면제하고, 식량 구매 및 경비 마련은 병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19]

4. 9. 제8조: 조약 개정

이 조약은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이 수시로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

5. 조약의 영향 및 평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과 청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조약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고 조선 내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열강들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9][10][12]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포함하게 되었다.[5]

1882년 10월 1일, 톈진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양측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조약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나라에 영사재판권(치외법권)과 관세 감독 권한 등 여러 권리를 부여했다. 특히 조약 서문에는 "중국이 속국에 대한 특혜 조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6][7]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약 내용은 조청사신교섭 및 통상장정과 함께 서구 열강과의 외교 교류 및 무역 관계 확대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1] 특히, 일본최혜국 대우 조항을 통해 조선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인해 청나라가 조선 무역의 특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5. 1. 조선에 대한 영향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청나라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고 재편하려 했다.[10] 고종과 민비 일족의 친청 정책은 이러한 청나라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는 기존의 조공 관계와는 달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간섭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0]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명시하고 청나라의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9][10][12] 조약 서문에는 "이번에 체결된 해상 및 육상 무역 규정은 중국이 속국에 대한 특혜 조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며 이 조약이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임을 강조했다.[6][7]

이 조약으로 인해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에서 창고업, 운송업, 도매업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10] 이는 조선 상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북양대신이 조선 국왕과 동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면서,[13] 조선의 자주성은 더욱 훼손되었다.

1884년 2월, 청나라는 조약 제4조를 개정하여 내지 통상권을 더욱 확대함으로써,[13]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이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서도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2. 청나라의 입장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고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10] 1882년 9월 13일, 청나라 광서제흥선대원군을 하북성에 구류하고, 오장경이 지휘하는 군사 3,000명을 한성부(현 서울특별시)에 주둔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10][11] 이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조치였다.

고종과 민비 일족인 민씨 정권의 친청 정책도 청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종속 관계는 번속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는 양국 관계를 근대적인 종속 관계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0]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서문에서 "이번에 체결된 해상 및 육상 무역 규정은 중국이 속국에 대한 특혜 조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분명히 밝혔다.[6][7] 이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확히 하고, 청나라에 의한 속국 지배를 실질화하는 것이었다.[9][10][12]

또한, 이 장정은 기존의 조공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중국이 속국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동등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10][14] 즉, 다른 나라들은 최혜국 대우를 받더라도 이 무역 장정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10]

청나라는 이 장정을 통해 조선 무역상의 특권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내정 통상 지배를 강화하려 했다.[10] 조선인이 베이징에서 창고업, 운송업,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청나라 상인은 한성부와 양화진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10] 이는 다른 나라들이 조선과 맺은 통상 조약에는 없는 규정이었다.

장정 제1조에서는 북양대신이 조선 국왕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규정했다.[13] 또한, 1884년 2월에는 제4조를 개정하여 내지 통상권을 더욱 확대했다.[13]

5. 3. 국제 관계적 영향

1882년 10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은 조선과 주변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조약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고, 조선 내에서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9][10][12]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의 조선에 대한 개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 조약은 일본과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일본은 조선과의 통상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나라가 조선 무역상의 특권을 독점하고, 청나라의 내정 통상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 되었다.[10]

또한, 서구 열강들은 조선과의 외교 교류 증가와 무역 관계 확대를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러한 시도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1]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하고, 청나라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조

[1] 논문 Korea-China Treaty System in the 1880s and the Opening of Seoul: Review of the Joseon-Qing Communication and Commerce Rules http://english.histo[...] 2008-12
[2] 서적 Li Hung-chang and China's Early Modernization
[3] 서적 The History of Korea
[4]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5] 서적
[6] 웹사이트 晚清中国在朝鲜推行过帝国主义么? https://web.archive.[...] 2024-12-07
[7] 서적 新编日本近代史 北京大学出版社 2006
[8] 서적 日本の植民地の真実 扶桑社 2003-10-31
[9] 간행물 삼谷(2016)
[10] 간행물 海野(1995)
[11] 백과사전 壬午軍乱 1882-07-23
[12] 간행물 牧原(2008)
[13] 간행물 並木・井上(1997)
[14] 간행물 原田(2005)
[15] 백과사전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16] 논문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 한국사학회 2005-12
[17] 논문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 한국사학회 2005-12
[18] 논문 한청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회
[19] 기타 고종실록 고종 19년 10월 17일 두 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