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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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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헌은 헌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권력 남용 방지, 국가 근본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은 일부 개정, 전면 개정, 증보의 세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헌법 파괴, 폐지, 파훼, 정지, 변질 등과는 구분된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헌법 개정의 방법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개헌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 국민 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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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도
개요
내용헌법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공식적인 절차
유형헌법 수정
헌법 제정
헌법 개정
법률특별법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
각국의 헌법 개정
일본일본국 헌법 제96조에 따라 국회의 발의와 국민투표로 결정
헌법개정 절차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참고 자료
관련 문서헌법
헌법 제정
헌법 수정
개헌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2. 헌법 개정의 의의와 종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헌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가의 근본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성문화되고 개정이 어렵게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근본 질서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 변화에 따라 헌법도 변화해야 하므로 헌법 개정을 인정한다.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보다 엄격한 헌법을 경성헌법이라 하고, 일반 법률 개정과 동일한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한다. 경성헌법에서만 헌법 개정이 문제가 되며, 불문헌법 국가(예: 영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헌법 조항의 개정)은 제정법(헌법 또는 헌법 부속법 등의 법령)과 해석법(판례·정부의 해석·학설 등)이 복합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변경하는 효과가 나오기 쉬운 것과 나오기 어려운 것이 있다.[35] 통치 기구 개혁이나 국회의원 임기 등 규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개정하기 쉽다.[35] 즉, 헌법 문언의 변화가 실제 국가 운영이나 법령 해석에 반영되기 쉽다. 반면, 인권 분야는 관련 법령 정비 없이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정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35] 예를 들어, "○○권"을 헌법에 추가해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정치학자 마치도리 사토시(待鳥聡史) 교토대학 교수는 실질적인 기본적 정치 제도를 정하는 여러 규칙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보았다.[36] 그는 기본적 정치 제도의 변혁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36] 그는 선거 제도, 집정 제도의 변화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정'으로 간주하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정치 개혁을 일본에서의 헌법 개정으로 분석하였다.[36] 이러한 관점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 비교나 시계열 비교에 유익하다.[36]

브루스 애커먼(ブルース・アッカーマン) 교수는 미국 1930년대 뉴딜 정책(ニューディール政策)이나 1960년대 민권 운동(公民権運動) 등을 예로 들며, 공식적인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37] 그는 정규 헌법 개정 형식을 중시하여

헌법 개정에는 일부 개정, 전면 개정, 증보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 일부 개정은 헌법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은 일부 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전면 개정은 헌법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전면 개정은 실질적으로 새 헌법 제정에 해당한다.
  • 증보는 기존 헌법 조항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헌법 조항과 새로 추가된 조항이 충돌하면 증보 조항의 효력이 우선한다. (예: 미국 헌법)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헌법 파괴: 혁명 등으로 전체로서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하고 헌법 제정 권력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주권의 헌법을 군주 주권의 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헌법 폐지: 헌법 제정 권력은 변경시키지 않으나,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존 헌법을 폐지하여 헌법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 헌법 파훼(破毁): 개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 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조항에 위배되는 다른 조치를 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비상 조치라고도 한다.
  • 헌법 정지: 비상 시기에 헌법의 일부 조항 또는 전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비상사태(계엄의 경우)가 해소되면 정지되었던 헌법 조항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 헌법 변질: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한 개정 없이 법원의 해석 또는 국회나 정부의 관행에 의하여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2. 1. 헌법 개정의 종류

헌법 개정에는 일부 개정, 전면 개정, 증보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 일부 개정은 헌법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일반적으로 일부 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전면 개정은 헌법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전면 개정은 실질적으로 새 헌법 제정에 해당한다.
  • 증보는 기존 헌법 조항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헌법 조항과 새로 추가된 조항이 충돌하면 증보 조항의 효력이 우선한다. (예: 미국 헌법)


정치학자인 마치도리 사토시 교토대학 교수는 실질적인 기본 정치 제도의 변혁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정으로 보았다.[36] 마치도리 교수는 선거 제도, 집정 제도의 변화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정'으로 간주하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정치 개혁을 일본에서의 헌법 개정으로 분석하였다.[36]

브루스 애커먼 교수는 1930년대 뉴딜 정책이나 1960년대 민권 운동 등을 예로 들며, 공식적인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37]

2. 2. 헌법 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헌법 파괴: 혁명 등으로 전체로서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하고 헌법 제정 권력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주권의 헌법을 군주 주권의 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헌법 폐지: 헌법 제정 권력은 변경시키지 않으나,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존 헌법을 폐지하여 헌법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 헌법 파훼(破毁): 개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 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조항에 위배되는 다른 조치를 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비상 조치라고도 한다.
  • 헌법 정지: 비상 시기에 헌법의 일부 조항 또는 전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비상사태(계엄의 경우)가 해소되면 정지되었던 헌법 조항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 헌법 변질: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한 개정 없이 법원의 해석 또는 국회나 정부의 관행에 의하여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3. 헌법 개정의 방법 및 절차

일반적으로 성문헌법(경성헌법)의 개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3]


  • 국민 투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예: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등)
  • 일반 국회 의결: 일반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되,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즉, 일반 법률보다 다수의 출석과 동의를 요하거나(예: 서독), 2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예: 브라질)가 있다.
  • 특별 헌법 회의: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 헌법 회의를 구성하여 개정한다. (예: 1875년 프랑스 헌법 개정 회의, 미국 헌법 개정 방식 중 헌법 회의 소집)
  • 연방 국가의 특수한 방식: 연방 국가의 헌법 개정에서 연방 의회의 의결 외에 각 주(州)의 비준을 요구한다. (예: 미국)


각국의 헌법 개정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성헌법인지 경성헌법인지, 단일헌법인지, 미합중국 헌법처럼 다중헌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2][3]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안은 해당 국가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다수 의원의 발의를 통해 제안된다.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결된다. 예를 들어 의원 다수의 찬성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 의결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가에 따라 각 의 비준(연방제 국가) 또는 국민 다수의 찬성(중앙 집권제 국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개정에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은 불법적인 개헌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27][28] 적절한 개정 절차가 있다면, 중요한 정치 제도의 변혁은 모두 헌법 개정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9]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헌법의 변경은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금지가 반드시 사실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나라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30]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일부 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1. 헌법 개정 방법

일반적으로 성문헌법(경성헌법)의 개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3]

  • 국민 투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예: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등)
  • 일반 국회 의결: 일반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되,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즉, 일반 법률보다 다수의 출석과 동의를 요하거나(예: 서독), 2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예: 브라질)가 있다.
  • 특별 헌법 회의: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 헌법 회의를 구성하여 개정한다. (예: 1875년 프랑스 헌법 개정 회의, 미국 헌법 개정 방식 중 헌법 회의 소집)
  • 연방 국가의 특수한 방식: 연방 국가의 헌법 개정에서 연방 의회의 의결 외에 각 주(州)의 비준을 요구한다. (예: 미국)


미국 헌법 제5조는 연방 헌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헌법에는 총 27개의 개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개정안 제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 정족수가 있는 경우, 출석 의원의 3분의 2(슈퍼다수결) 득표, 또는 최소 3분의 2(현재 34개) 주의 주 의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소집한 전국 협약에서 주 대표단의 과반수 득표로 채택되어 주의 비준을 위해 송부될 수 있다. 헌법 제정 이후 주(州)의 비준을 위해 송부된 33개의 개정안 제안은 모두 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 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국 협약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했다.[6]

헌법의 효력 있는 부분이 되려면, 의회 또는 전국 헌법 협약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3분의 4(현재 38개) 주의 주 의회 또는 3분의 4(현재 38개) 주의 주 비준 협약을 통해 비준되어야 한다. 의회는 단 한 개의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개정안에 대해 주 의회 비준 방식을 명시했다. 주 비준 협약 방식은 1933년 헌법의 일부가 된 제21조 개정안에 사용되었다. 제안된 개정안은 3분의 4의 주에서 비준되면 즉시 헌법의 공식 조항이 된다.[6] 모든 비준된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인증 또는 선포하며, 현재는 에 따라 미국 국가기록보관소장이 인증을 담당한다.[7]

3. 2. 헌법 개정 절차

각국의 헌법 개정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성헌법인지 경성헌법인지, 단일헌법인지, 미합중국 헌법처럼 다중헌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2][3]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안은 해당 국가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다수 의원의 발의를 통해 제안된다.[2][3]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결된다. 예를 들어 의원 다수의 찬성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 의결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가에 따라 각 의 비준(연방제 국가) 또는 국민 다수의 찬성(중앙 집권제 국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2][3]

미국 헌법 제5조는 연방 헌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헌법에는 총 27개의 개정 조항이 추가(부칙으로 추가됨)되었다. 개정안 제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 정족수가 있는 경우, 출석 의원의 3분의 2(슈퍼다수결) 득표, 또는 최소 3분의 2(현재 34개) 주의 주 의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소집한 전국 협약에서 주 대표단의 과반수 득표의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채택되어 주(州)의 비준을 위해 송부될 수 있다.헌법의 효력 있는 부분이 되려면, 의회 또는 전국 헌법 협약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3분의 4(현재 38개) 주의 주 의회 또는 3분의 4(현재 38개) 주의 주 비준 협약을 통해 비준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에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은 불법적인 개헌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27][28] 적절한 개정 절차가 있다면, 중요한 정치 제도의 변혁은 모두 헌법 개정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9]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헌법의 변경은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금지가 반드시 사실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나라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30]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일부 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헌법 개정의 한계

헌법이 규정한 개정 절차에 따른다면 어떠한 헌법 조항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 개정의 '무한계설'과 '한계설'이 대립한다. 전자는 헌법 개정의 실정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개정 절차에 따른다면 어떠한 조항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일 헌법전 속에 있는 헌법 조항 상호간에는 효력을 달리하는 상하적 규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주장의 근거로 한다. 후자는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헌법의 개정에는 법 이론상 일정한 한계가 있고 헌법 조항 중에는 근본 규범적 조항과 그렇지 아니한 조항, 즉 상하 규범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그 근거로 주장한다. 후자는 오늘날의 통설이다.

헌법 개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제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 개정에 대한 실정법적인 제한인가에 대해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 규정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뜻의 개정 한계 조항이 아니고, 임기 연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나 다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조항일 뿐이라고 봄이 다수설이다.

일부 헌법은 개정 조항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개정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정부 형태 또는 인권 보호와 같이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특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은 종종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 기간 동안 완전히 금지되기도 한다.


  • 독일 기본법 제79조 3항에 따라 국가의 연방제 성격을 수정하거나 제1조(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권의 즉시 적용) 또는 제20조(민주주의, 공화제, 법치주의, 국가의 사회적 성격)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 이탈리아 헌법 제139조는 "공화국 형태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터키 헌법 제4조는 "국가 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1조의 규정, 공화국의 특징에 관한 제2조의 규정, 제3조의 규정은 개정할 수 없으며, 그 개정을 제안할 수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178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제5조는 1808년 이전에 해외 노예 무역, 노예 무역에 대한 세금, 또는 헌법의 직접 과세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금지했다.
  • 바레인 헌법 제6장 제120조 c항은 "본 헌법 제2조([국교], 샤리아, 공용어)에 대한 개정을 금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입헌 군주제와 바레인의 세습 통치 원칙, 그리고 양원제 시스템 및 본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르웨이 헌법 제121조는 개정이 "본 헌법에 담긴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의 정신을 바꾸지 않는 특정 조항의 수정에만 관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앨라배마 주 헌법 제18조 제284항은 입법부 대표가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변경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르투갈 헌법 제4부 제288조에는 개정이 "준수해야 하는" 15가지 항목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인도 대법원은 ''케사바난다 바라티'' 사건에서 어떤 헌법 개정도 인도 헌법의 기본 구조를 파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브라질의 1988년 헌법 제60조는 개인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국가의 기본 틀인 권력 분립연방제 공화제를 변경하려는 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 루마니아 헌법 제152조의 "개정의 한계"에 관한 조항은 루마니아의 독립과 영토 보전, 사법부의 독립, 공화정체, 정치적 다원주의, 공식 언어에 관한 개정을 금지한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개정도 금지한다.[24]
  • 2011년 국민투표 이후 공포된 모로코 헌법 제175조에 따르면, 이슬람교, 군주제 국가 형태, 국가의 민주적 선택 또는 본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에는 어떠한 개정도 적용될 수 없다.[25]
  • 인도네시아 헌법 제16장 제37조 5항은 단일 국가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정권 아래에 헌법 개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이 동등한 것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32]

4. 1. 무한계설

4. 2. 한계설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 개정에는 법 이론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조항 중에는 근본 규범적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 즉 상하 규범이 존재하며,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오늘날의 통설이다.

헌법 개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제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설에 따르면, 이 규정은 임기 연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개정 한계 조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조항일 뿐이다.

일부 헌법은 개정 조항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개정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민주적인 정부 형태 또는 인권 보호와 같이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특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은 종종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 기간 동안 완전히 금지된다.

  • 독일 기본법은 국가의 연방제 성격, 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권의 즉시 적용, 민주주의, 공화제, 법치주의, 국가의 사회적 성격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탈리아 헌법 제139조는 "공화국 형태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터키 헌법 제4조는 국가 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1조, 공화국의 특징에 관한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178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제5조는 1808년 이전에 해외 노예 무역, 노예 무역에 대한 세금, 또는 헌법의 직접 과세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금지했다.
  • 바레인 헌법 제120조 c항은 국교, 샤리아, 공용어, 입헌 군주제와 바레인의 세습 통치 원칙, 양원제,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 노르웨이 헌법 제121조는 개정이 헌법에 담긴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정신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앨라배마 주 헌법 제284항은 입법부 대표가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변경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르투갈 헌법 제288조에는 개정이 준수해야 하는 15가지 항목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인도 대법원은 ''케사바난다 바라티'' 사건에서 어떤 헌법 개정도 인도 헌법의 기본 구조를 파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브라질의 1988년 헌법 제60조는 개인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국가의 기본 틀인 권력 분립연방제 공화제를 변경하려는 개정을 금지한다.
  • 루마니아 헌법 제152조는 루마니아의 독립과 영토 보전, 사법부의 독립, 공화정체, 정치적 다원주의, 공식 언어에 관한 개정 및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개정을 금지한다.[24]
  • 모로코 헌법 제175조에 따르면, 이슬람교, 군주제 국가 형태, 국가의 민주적 선택 또는 본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에는 어떠한 개정도 적용될 수 없다.[25]
  • 인도네시아 헌법 제37조 5항은 단일 국가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4. 3.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개정의 실정법적 제한이 아니라,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임기 연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상 어떤 규정이 헌법핵(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 헌법 개정 규범(하위 규범)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51]

5. 각국의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 요약[2][3]
헌법제안자승인자국민투표 요건필요 득표율불가침 조항?
아프가니스탄대통령입법부아니오2/3
알바니아입법부 (1/5)입법부2/3 + 50% 초과아니오
알제리대통령상·하원 양원 + 국민투표 (또는 헌법위원회 + 상·하원 양원)50% 초과 (또는 3/4)
안도라국왕입법부2/3 + 50% 초과아니오
입법부 (1/3)
앙골라대통령입법부rowspan="2" |2/3
입법부 (1/3)
앤티가 바부다상·하원 양원2/3 (상원 50% 초과) + 2/3아니오
아르헨티나입법부 (2/3)헌법 개정 회의아니오2/3아니오
아르메니아의회 1/3, 정부 또는 특정 개정의 경우 20만 명의 유권자; 기타의 경우 의회 1/4, 정부 또는 15만 명의 유권자. 추가로 30만 명의 유권자는 의회의 필요성을 무효화합니다.입법부경우에 따라2/3 (+ 50% 초과).
오스트레일리아입법부 (1명)상·하원 양원입법부에서 50% 초과 (절대 과반수) + 전국적으로 50% 초과 (단순 과반수) 6개 주 중 4개 주 해당 주의 특정 권리가 영향을 받는 주에서 아니오
오스트리아하원 (+ 특정 경우 상원)경우에 따라 (중대한 변경)2/3 + (2/3)아니오
바레인입법부 (15명)상·하원 양원 (또는 합동회의)2/3 (또는 2/3)
방글라데시입법부2/3
벨기에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선거 전후 입법부아니오2/3예 (섭정 기간 중)
브라질대통령상·하원 양원아니오3/5
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의 1/3)
하위 입법부 (50% 초과)
불가리아대통령입법부 (또는 특정 개정의 경우 헌법 개정 회의)3/4 또는 두 차례 회의에서 2/3 (헌법 개정 회의의 경우 2/3)아니오
입법부 (1/4)2/3
캄보디아국왕입법부아니오2/3
총리
입법부 (1/4)
캐나다상·하원 양원 + 인구 대다수를 대표하는 주 의회의 2/3아니오50% 초과 + 50% 초과아니오
칠레입법부 또는 대통령상·하원 양원아니오4/7아니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입법부 (상무위원회)입법부아니오2/3아니오
입법부 (1/5)
중국, 중화민국입법부 (1/4)입법부3/4 + 전체 유권자의 50% 초과아니오
체코상·하원 양원아니오3/5
덴마크선거 전후 입법부50% 초과 + 50% 초과 (유권자의 40% 초과 대표)아니오
지부티대통령입법부 (또는 입법부 + 국민투표)2/3 (또는 50% 초과 + 50% 초과)
입법부 (1/3)
에콰도르대통령입법부 (또는 입법부 + 국민투표)rowspan="3" |2/3 (또는 50% 초과 + 50% 초과)
입법부 (1/3)
유권자 (1%)
에스토니아대통령선거 유무에 관계없이 입법부 (또는 국민투표)rowspan="2" |선거 후 50% 초과 + 3/5 또는 선거 없이 4/5 (또는 50% 초과)아니오
입법부 (1/5)
에티오피아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의 2/3)합동회의 입법부 + 하위 입법부 (또는 특정 조항의 경우 각 의원 입법부 + 하위 입법부)rowspan="2" |2/3 + 2/3 (또는 2/3 + 100%)아니오
하위 입법부 (1/3)
이집트대통령하원2/3 + 50% 초과
입법부 (하원의 1/5)
피지입법부3/4 + 3/4
핀란드정부선거 전후 입법부 (또는 제안이 5/6로 "긴급"으로 선언될 수 있으며 선거 없이 통과될 수 있음)아니오50% 초과 + 2/3 (또는 5/6 + 2/3)아니오
입법부 (1명)
프랑스대통령상·하원 양원 (또는 합동회의 입법부)50% 초과 + 50% 초과 (또는 3/5)아니오
입법부 (의원 누구든)
가봉대통령상·하원 양원 + 합동회의 (또는 국민투표)경우에 따라50% 초과 + 2/3 (또는 50% 초과)
정부
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의 1/3)
독일상·하원 양원2/3
그리스입법부 (50명의 의원)선거 전후 입법부3/5 + 50% 초과 또는 50% 초과 + 3/5
아이티행정부선거 후 상·하원 양원 + 합동회의rowspan="2" |2/3 + 2/3
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
온두라스입법부2/3
헝가리대통령입법부rowspan="3" |2/3아니오
정부
입법부 (1/5)
아이슬란드선거 전후 입법부경우에 따라50% 초과 (+ 50% 초과)아니오
인도상·하원 양원 (+ 경우에 따라 하위 입법부)2/3 (+ 50%)아니오
인도네시아입법부 (1/3)입법부 합동회의50%+1 초과
아일랜드상·하원 양원50% 초과 + 50% 초과아니오
이탈리아상·하원 양원 (또는 상·하원 양원 + 국민투표)경우에 따라2/3 (또는 50% 초과 + 50% 초과)
일본입법부 (2/3)상·하원 양원2/3 + 50% 초과아니오
요르단상·하원 양원2/3
카자흐스탄대통령상·하원 양원 (또는 국민투표)주, 주요 도시 및 수도에서 유권자를 대표하는 3/4 + 50% 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법부2/3아니오
라오스입법부2/3아니오
리비아입법부2/3아니오
마다가스카르대통령상·하원 양원3/4 + 50% 초과
입법부 (2/3)
말라위입법부 (또는 국민투표)2/3 (또는 50% 초과)아니오
멕시코입법부 + 하위 입법부2/3 + 50% 초과아니오
나미비아상·하원 양원 (또는 하원 + 국민투표)2/3 (또는 2/3 + 2/3)
네덜란드입법부 (하원)선거 전후 상·하원 양원선거 전 50%, 선거 후 2/3아니오
북마케도니아대통령입법부rowspan="4" |2/3아니오
정부
입법부 (30명의 의원)
유권자 (15만 명의 시민)
파키스탄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상·하원 양원2/3아니오
팔라우입법부 (양원의 3/4)국민투표4/3 주에서 50% 초과아니오
유권자 (25%)
팔레스타인입법부2/3아니오
필리핀입법부 (2/3)입법부 또는 국민투표 중 하나.rowspan="3" |50% 초과아니오
헌법 개정 회의
유권자 (각 선거구의 최소 3%를 대표하는 12%의 유권자)
폴란드대통령상·하원 양원경우에 따라 (특정 개정)하원 2/3 및 상원 50% 초과 (+ 50% 초과)아니오
입법부 (1/5)
포르투갈입법부 (의원 누구든)입법부2/3
카타르국왕입법부rowspan="2" |2/3
입법부 (1/3)
루마니아대통령상·하원 양원 (또는 합동회의)2/3 (또는 3/4) + 50% 초과
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의 1/4)
유권자 (50만 명의 유권자)
러시아대통령하위 입법부 (또는 경우에 따라 합동회의 입법부 + 헌법 개정 회의 또는 국민투표)rowspan="4" |2/3 (또는 3/5 + 2/3 또는 50% 초과)아니오
정부
입법부 (어느 한쪽 의원의 1/5)
하위 입법부
사모아입법부2/3
상투메 프린시페입법부 (의원 누구든)입법부2/3
세네갈대통령입법부 (또는 국민투표)rowspan="2" |3/5 (또는 50% 초과)
입법부
세르비아대통령입법부경우에 따라2/3 (+ 50% 초과)아니오
정부
입법부 (1/3)
유권자 (15만 명의 유권자)
세이셸입법부 + 국민투표2/3 + 60% 초과아니오
시에라리온입법부경우에 따라2/3 + 유권자의 50% 초과를 대표하는 2/3아니오
싱가포르입법부2/3아니오
슬로바키아입법부3/5아니오
슬로베니아정부입법부경우에 따라 (30명의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국민투표)2/3 (+ 유권자의 50% 초과 중 50% 초과)아니오
입법부 (20명의 의원)
유권자 (2만 명의 유권자)
솔로몬 제도입법부2/3 (특정 경우 3/4)아니오
소말리아정부상·하원 양원rowspan="4" |2/3
정부 (회원)
입법부 (의원 누구든)
유권자 (4만 명의 시민)
스페인정부상·하원 양원경우에 따라3/5 (또는 상원 50% 초과 + 하원 2/3)
입법부 (의원 누구든)
스웨덴선거 전후 입법부경우에 따라50% 초과 + 50% 초과아니오
타지키스탄대통령국민투표50% 초과
입법부 (2/3)
튀니지대통령입법부2/3 + 50% 초과
입법부 (1/3)
터키입법부 (1/3)입법부3/5 + 50% 초과
투르크메니스탄입법부 (또는 국민투표)2/3 (또는 50% 초과)
투발루입법부2/3아니오
우간다입법부2/3 + 50% 초과아니오
우크라이나대통령선거 전 입법부 + 선거 후경우에 따라50% 초과 + 2/3 (+ 50% 초과)
입법부 (1/3)
아랍에미리트입법부입법부2/3아니오
영국입법부 (의원 누구든)입법부아니오하원과 상원에서 과반수 표결 (또는 의회법이 발동된 경우 하원만) 및 국왕의 동의 (헌법적으로 동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아니오
미국입법부 (양원의 2/3)주 의회 또는 헌법 개정 회의rowspan="2" |3/4
하위 입법부 (2/3)
우즈베키스탄합동회의 상·하원 양원 (또는 국민투표)2/3 (또는 50% 초과)아니오
바누아투총리입법부rowspan="2" |2/3아니오
입법부 (의원 누구든)
베네수엘라대통령입법부50% 초과 + 50% 초과아니오
입법부 (39%)
유권자 (15%의 유권자)
베트남대통령입법부rowspan="3" |2/3아니오
입법부 (상무위원회)
입법부 (2/3)
예멘총리입법부경우에 따라2/3 (+ 50% 초과)아니오
입법부 (하원의 1/3)
잠비아입법부2/3 + 전체 유권자의 50% 초과아니오
짐바브웨상·하원 양원경우에 따라2/3 (+ 50% 초과)아니오



1995년 에티오피아 헌법은 제105조에 따라 전국의 주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과 연방 의회의 합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얻어야만 개정될 수 있다. 헌법 제3장(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모두 규정)과 헌법 제104조 및 제105조는 연방 주들의 만장일치와 의회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연방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는 동등하며 앞서 언급된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은 의회 법률에 의해 개정될 수 있지만, 헌법 개정 법률의 통과에는 특별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됩니다.[4]

헌법 개정 법안이 국민의회에 발의되기 최소 30일 전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사람 또는 위원회는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국가 지방 의회(NCOP)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NCOP에 토론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이 발의될 때, 접수된 의견은 국민의회와 필요한 경우 NCOP에 제출되어야 합니다.[4]

모든 개정안은 국민의회(하원)에서 3분의 2의 절대 다수 특별 다수결로 통과되어야 합니다(국민의회 의원이 400명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267명이어야 함). 대부분의 개정안은 NCOP(상원)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장전의 개정과 NCOP의 역할, 주의 "경계, 권한, 기능 또는 기관" 또는 "지방 사항과 특히 관련된"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9개 주 중 최소 6개 주의 특별 다수결로 NCOP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특정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주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의 주권 있는 민주 국가"로 규정하고 건국 가치를 열거하는 제1조는 특별히 강행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의회에서 4분의 3의 절대 다수결과 NCOP에서 6개 주의 찬성으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4]

법률이 국민의회와 필요한 경우 NCOP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과

5. 1. 주요 국가의 헌법 개정 절차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회의원이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회부되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며, 빈번한 헌법 개정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본국 헌법은 일본국헌법 제96조에서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양원 각각의 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국민 투표에 부쳐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천황이 국민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미국 헌법 제5조는 연방 헌법 수정 절차를 설명한다. 상원하원 양원의 3분의 2 찬성 또는 전체 주의 3분의 2 주 의회의 요청에 따른 헌법 회의 발의를 통해 수정안이 제안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안은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 또는 헌법 회의 비준을 통해 헌법의 일부가 된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제79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와 연방참의원 의결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및 의결되며, 국민 투표는 실시되지 않는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 개정 절차는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 또는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상하 양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양원 합동 회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정부 제안의 경우) 또는 국민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개정안이 성립한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헌법은 제105조에 따라 전국 주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과 연방 의회의 합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얻어야 개정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은 의회 법률에 의해 개정될 수 있지만, 헌법 개정 법률 통과에는 특별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된다. 브라질 헌법(Constituição do Brasil)은 제60조에서 헌법 개정 방법에 대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헌법 제128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화민국(대만), 터키, 유럽 연합,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멕시코 등도 헌법 개정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2. 불가침 조항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불가침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인권, 국가의 기본 원칙 등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독일 기본법 제79조 3항은 국가의 연방제 성격을 수정하거나 제1조(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권의 즉시 적용) 또는 제20조(민주주의, 공화제, 법치주의, 국가의 사회적 성격)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히틀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헌법을 이용하여 헌법을 사실상 폐지했던 나치 Gleichschaltung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139조는 "공화국 형태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터키 헌법 제4조는 "국가 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1조의 규정, 공화국의 특징에 관한 제2조의 규정, 제3조의 규정은 개정할 수 없으며, 그 개정을 제안할 수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5조는 1808년 이전에 해외 노예 무역, 노예 무역에 대한 세금, 또는 헌법의 직접 과세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금지했다. 또한 상원에서 주의 동등한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정은 모든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레인 헌법 제6장 제120조 c항은 입헌 군주제와 바레인의 세습 통치 원칙, 양원제 시스템 및 본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르웨이 헌법 제121조는 개정이 "본 헌법에 담긴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의 정신을 바꾸지 않는 특정 조항의 수정에만 관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르투갈 헌법 제4부 제288조에는 개정이 "준수해야 하는" 15가지 항목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 대법원은 ''케사바난다 바라티'' 사건에서 어떤 헌법 개정도 인도 헌법의 기본 구조를 파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브라질의 1988년 헌법 제60조는 개인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국가의 기본 틀인 권력 분립연방제 공화제를 변경하려는 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루마니아 헌법 제152조는 루마니아의 독립과 영토 보전, 사법부의 독립, 공화정체, 정치적 다원주의, 공식 언어에 관한 개정을 금지한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개정도 금지한다.[24]

모로코 헌법 제175조에 따르면, 이슬람교, 군주제 국가 형태, 국가의 민주적 선택 또는 본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에는 어떠한 개정도 적용될 수 없다.[25]

인도네시아 헌법 제16장 제37조 5항은 단일 국가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6.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절차와 과제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1945년 이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6개국 헌법 개정을 살펴보면, 통치 기구 및 지방 자치(중앙과 지방의 권한 변경 등)에 관한 개정이 많으며, 인권에 관한 개정,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개정도 볼 수 있다.[42] 개정 시에는 이와 같이 통치 기구, 지방 자치, 인권 등 정체(政體)와 관련된 규정이 자주 다뤄지지만,[43] 법률로 규정해도 무방한 정체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개폐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중 5차례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크게 바꿀 정도의 개정이었다. 현재의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불린다.

6. 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상세)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6. 2.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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