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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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르웨이 교회는 9세기에 기독교가 노르웨이에 전파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1세기에는 기독교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152년 니달로스 대주교구 설립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지역을 관할했다. 1537년 종교 개혁으로 루터교를 받아들였고, 1814년 노르웨이 헌법은 루터교회를 국교로 인정했다. 2017년 독립 법인이 되었으며, 2012년 헌법 개정으로 교회는 교리 문제와 성직자 임명에 대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노르웨이 교회는 사도신경 등을 신조로 하며, 11개의 교구와 1,284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일요일 성찬례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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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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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국교회 |
분류 | 기독교 |
신학 | 루터교 |
정치 체제 | 감독제 |
성경 | 기독교 성경 |
설립일 | 934년 (기독교 도입) 1537년 (루터교 종교 개혁) |
분리 | 노르딕 가톨릭 교회 (1999년) |
관련 단체 | 루터교 세계 연맹 세계 교회 협의회 유럽 교회 회의 유럽 개신교 교회 친교 포르보 친교 |
국가 | 노르웨이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
현황 | |
교인수 (2021년) | 3,526,133명 |
지도자 | |
의장 | 올라브 퓌크세 트베이트 (니드로스) |
명칭 | |
노르웨이어 | Den norske kirke |
뉘노르스크 | Den norske kyrkja |
북부 사미어 | Norgga girku |
남부 사미어 | Nöörjen gærhkoe |
2. 역사
9세기 노르웨이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노르웨이 교회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11세기에 왕이 되기 전 국외에서 세례를 받은 울라프 1세와 올라프 2세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다. 이에 따라 11세기 말 무렵 노르웨이는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였다. 1030년 스티클레스타 전투에서 올라프 2세가 목숨을 잃은 후 노르웨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올라프 2세는 노르웨이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진다.
북유럽 교회는 함부르크 주교 안스가르의 선교 활동으로 처음에는 브레멘 주교 관구에 종속되었지만, 1152년 니데로스(현 트론헤임) 대주교구가 설립되면서 12세기 말까지 노르웨이 전역, 현재의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맨 섬, 오크니 제도, 페로 제도, 그리고 헤브리디스 제도의 일부에까지 관할 구역을 넓혔다.
1537년 크리스티안 3세가 루터교를 덴마크-노르웨이의 국교로 선언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 대주교를 추방하면서 노르웨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 크리스티안 3세는 루터교로 개종하여 노르웨이인들은 1539년에 개신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유지한 사제와 신자들은 노르웨이에서 추방되었다. 쿠데타를 거쳐 왕이 새로운 주교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었다. 1660년에 절대 왕정이 시작되면서 성직자들은 모두 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1814년 노르웨이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을 때, 노르웨이 헌법에서 루터파 교회를 국교로 승인했다. 노르웨이의 경건주의 운동 (한스 닐센 호게가 육성한 호게 운동)은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 1842년 평신도의 집회가 교회 생활에서 받아들여졌고, 이후 노르웨이 선교회와 노르웨이 루터 선교회 등 대규모 기독교 단체가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비드쿤 크비슬링이 나치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되자, 1942년 교회 감독들과 대다수 성직자들은 ''교회 기초''(노르웨이어: Kirkens Grunn)를 통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공무원이 아닌 회중을 위한 목사로서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3년부터 감독들은 해임된 성직자 및 신학 후보자와 함께 억류되었지만, 회중 생활은 거의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3년 동안 노르웨이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다.
전후 노르웨이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 생활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여러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2017년 현재 교회는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노르웨이 헌법에 따라 "국민 교회" 역할을 한다.[4][11][5][6][12]
2. 1. 초기 기독교 전래와 정착
노르웨이 교회의 기원은 9세기에 노르웨이에 기독교가 전파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영국 제도(노르웨이의 호콘 1세와 노르웨이의 올라프 1세에 의해)와 유럽 대륙(안스가르에 의해)의 선교 활동의 결과로 기독교화되었다. 울라프 1세 트리그바손 왕(995년~1000년경 재위)과 올라프 2세 하랄손 왕(1015년~1030년 재위)은 국외에서 세례를 받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다.기독교화가 완료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으며, 이는 1030년 7월 29일 스티클레스타드 전투에서 올라프 2세가 전사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1년 후인 1031년 8월 3일, 그는 니달로스에서 주교 그림켈에 의해 시성되었고, 몇 년 후 니달로스 대성당에 안치되었다. 성 올라프 성소가 있는 대성당은 1537년 루터교 종교 개혁 이전까지 북유럽의 주요 순례지가 되었다. 성 올라프의 무덤은 1568년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성 올라프는 전통적으로 노르웨이의 기독교 최종 개종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여전히 노르웨이의 수호 성인이자 "영원한 왕"(''렉스 페르페투우스 노르베기아이'')으로 여겨진다. 북유럽 교회는 북유럽 룬 대주교구가 1103년에 설립될 때까지 브레멘 대주교의 관할하에 있었다. 노르웨이의 별도 니달로스 대주교구 (오늘날의 트론헤임)는 1152년에 설립되었으며, 12세기 말에는 노르웨이, 오늘날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맨 섬, 오크니 제도, 셰틀랜드 제도, 페로 제도, 헤브리디스 제도의 일부를 관할했다.
노르웨이의 중세 순례의 또 다른 장소는 북서 해안의 셀랴 섬으로, 켈트 신화의 영향을 받은 성 순니바와 세 개의 수도원 교회가 있으며, 이는 스켈리그 마이클과 유사하다.
2. 2. 중세 시대
노르웨이 교회의 기원은 9세기 노르웨이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시작되었다. 호콘 1세와 올라프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가 유입되었지만, 1030년 스티클레스타 전투에서 올라프 2세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올라프 2세는 노르웨이를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는다.북유럽 교회는 함부르크 주교인 안스가르의 선교 활동으로 처음에는 브레멘 주교 관구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152년 니데로스(현재의 트론헤임) 대주교구가 설립되면서 12세기 말에는 노르웨이 전역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맨 섬, 오크니 제도, 페로 제도, 헤브리디스 제도 일부까지 관할 구역이 확장되었다.
2. 3. 종교개혁과 국교회 시대
9세기 노르웨이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노르웨이 교회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11세기에 왕이 되기 전 국외에서 세례를 받은 울라프 1세와 올라프 2세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다. 이에 따라 11세기 말 무렵 노르웨이는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였다. 1030년 스티클레스타 전투에서 올라프 2세가 목숨을 잃은 후 노르웨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올라프 2세는 노르웨이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진다.북유럽 교회는 함부르크 주교 안스가르의 선교 활동으로 처음에는 브레멘 주교 관구에 종속되었지만, 1152년 니데로스(현·트론헤임) 대주교구가 설립되면서 12세기 말까지 노르웨이 전역, 현재의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맨 섬, 오크니 제도, 페로 제도, 그리고 헤브리디스 제도의 일부에까지 관할 구역을 넓혔다.
노르웨이 종교 개혁은 크리스티안 3세가 루터교를 덴마크-노르웨이의 국교로 선언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 대주교를 추방한 1537년에 이루어졌다. 1536년-1537년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 크리스티안 3세는 루터교로 개종하여 노르웨이인들은 1539년에 개신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유지한 사제와 신자들은 노르웨이에서 추방되었다. 쿠데타를 거쳐 왕이 새로운 주교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었다. 1660년에 절대 왕정이 시작되면서 성직자들은 모두 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1814년에 노르웨이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을 때, 노르웨이 헌법에서 루터파 교회를 국교로 승인했다. 노르웨이의 경건주의 운동 (한스 닐센 호게가 육성한 호게 운동이 크게 구현)은 노르웨이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 1842년에 평신도의 집회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이후 몇 년 안에 노르웨이 선교회와 노르웨이 루터 선교회 등 대규모 기독교 단체가 다수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 점령 하에 비드쿤 크비슬링이 나치에 의해 수상의 권한을 부여받자, 국교회의 기구 개혁에 착수했다. 1942년에 정교 분리를 선언하면서 사제와 성직자들은 기존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1942년 부활절 선언인 ''교회 기초''(노르웨이어: Kirkens Grunn)를 통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회중을 위한 목사로서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3년부터 감독들은 해임된 성직자 및 신학 후보자와 함께 억류되었지만, 회중 생활은 거의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3년 동안 노르웨이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다.
전후, 노르웨이 교회는 여러 번 구조상의 변화를 겪었지만,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생활에 평신도를 참여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017년 현재 교회는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노르웨이 헌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왕국에서 "국민 교회" 역할을 한다.[4][11][5][6][12]
2. 4. 제2차 세계 대전과 저항
제2차 세계 대전 중, 비드쿤 크비슬링이 노르웨이의 수상으로 취임하여 국립 교육과 같은 논란이 많은 조치를 도입하자, 교회의 감독들과 대다수의 성직자들은 1942년 부활절 선언인 ''교회 기초''(노르웨이어: Kirkens Grunn)를 통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회중을 위한 목사로서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1] 1943년부터 감독들은 해임된 성직자 및 신학 후보자와 함께 억류되었지만, 회중 생활은 거의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1] 3년 동안 노르웨이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었다.[1]2. 5. 현대의 변화와 자율성 확대
노르웨이는 초기 중세 시대 말부터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었으며, 16세기까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서방 기독교의 일부였다. 덴마크-노르웨이 및 홀슈타인의 종교 개혁은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국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영국 종교 개혁과 유사한 사례이다. 현대 시대까지 노르웨이 교회는 종교 단체이자 왕실 권력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특히 지방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4]교회는 루터교 전통에 따라 "진정한 가톨릭,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며, 성경과 사도, 니케아,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 세 가지 역사적 신조, 루터의 소교리문답 등을 포함한 여러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교회는 유럽 개신교 교회 연합의 회원이며, 포르보 공동체를 통해 성공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 등 에큐메니칼 텍스트에도 서명했다.[4]
2017년 현재 교회는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노르웨이 헌법에 따라 "국민 교회" 역할을 한다.[4][11][5][6][12] 2012년 헌법 개정으로 교회는 "노르웨이의 국민 교회"(Norges Folkekirkeno)로 지정되었으며, 덴마크 헌법의 국민 교회 (Folkekirkenda) 조항과 유사하다. 트론 지스케 교회부 장관은 이 개혁이 "국교회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4] 2016년 노르웨이 의회 (스토르팅)는 노르웨이 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하는 법률을 승인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3][14][15] 교회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16]
1845년까지 노르웨이 교회는 유일한 합법적 종교 단체였으나, 이단자법(Lov angaaende dem, der bekjende sig til den christelige Religion, uden at være medlemmer af Statskirkenno)으로 다른 종교 단체의 설립이 허용되었다.[17][18][19] 이 법은 1969년에 Lov om trudomssamfunn og ymist annano로 대체되었다.[20]
2012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노르웨이 국왕이 교회의 헌법상 수장이었으나, 개정 이후 교회는 교리 문제와 성직자 임명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2017년까지 중앙 행정 기능은 왕립 정부 행정, 개혁 및 교회부에서 수행했으며, 주교와 사제는 공무원이었다. 각 교구는 자율적인 행정을 가지며, 국가는 교회 건물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21] 트론 기스케 교회부 장관은 2012년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교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4]
2016년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 교회는 독립적인 법인이 되었다.[22][23] 2012년 노르웨이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복음주의 루터교 교회인 노르웨이 교회는 노르웨이의 국민 교회로 남아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명시했다. 헌법은 또한 노르웨이의 가치가 기독교와 인문주의 유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왕은 루터교 신자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지만, 주교와 교구 목사 임명 책임은 정부가 아닌 교회에 있다. 1997년 이전에는 교구 사제와 상주 사제의 임명도 정부의 책임이었지만, 1997년 새로운 교회법으로 교회는 그러한 성직자를 직접 고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2012년 개정안은 교회의 자체 통치 기구가 국무회의가 아닌 주교를 임명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의회는 더 이상 일상적인 교리 문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지 않지만, 헌법은 교회가 복음주의 루터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7][11]
1997년과 2012년의 변화 이후, 2017년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모든 성직자는 공무원(국가 직원)으로 남아 있었고, 중앙 및 지역 교회 행정은 국가 행정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노르웨이 교회는 자체 법률(kirkelovenno)에 의해 규제되며 모든 지방 자치 단체는 법에 따라 노르웨이 교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 기구에 대표로 참여한다. 이 개정안은 2008년의 타협의 결과였다. 당시 교회 문제부 장관 트론 기스케는 노르웨이 교회가 노르웨이의 국교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국교는 유지된다. 노동당이나 중앙당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데 동의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48] 정부 정당 중 노동당과 중앙당은 국교 유지를 지지했고, 사회주의 좌파당만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선호했지만, 모든 정당은 결국 2008년 타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49][50]
최종 개정안은 162대 3으로 통과되었다. 반대표 3표는 모두 중앙당 소속이었다.[51] 2017년 1월 1일, 노르웨이 국가는 교회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공식 국교 지위를 잃었고, 약 1250명의 현직 성직자는 노르웨이 정부에 고용되지 않게 되었다.[52]
3. 교리
노르웨이 교회는 다음의 신조를 받들고 있다.
노르웨이 교회는 루터교 기독교 신앙 전통에 따라 "진정한 가톨릭,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하고 때로는 ''외경''을 포함한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세 가지 역사적 신조, 루터의 소교리문답, 루터의 대교리문답, 슈말칼트 조항, 1530년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과 1580년에 발표된 ''화해의 서: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고백''의 여러 다른 중요한 문서를 포함한다.[4] 모든 복음주의 루터교 성직자(감독, 사제/목사, 부제 및 기타 목사)는 서품 시 견진 예식 수업의 가르침과 함께 위에 언급된 문서들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신앙에 충실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4. 조직
노르웨이 교회는 헌법에 따라 노르웨이 국왕이 수장이며, 스토르팅에서 통과된 예산과 법률에 따라 행정·개혁·교회부가 관리한다.[4][11][5][6][12] 교회는 11개의 교구와 1,284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교구 | 설치 위치 | 관할 지역 |
---|---|---|
오슬로 교구 | 오슬로 | 오슬로, 아스케르, 베룸 |
보르게 교구 | 프레드릭스타 | 오슬로 남동부 |
하마르 교구 | 하마르 | 오슬로 북서부 내륙 지역 |
톤스베르그 교구 | 톤스베르그 | 오슬로 남서부 해안 및 북서부 내륙 지역 |
아그데르 텔레마르크 교구 | 크리스티안산 | 노르웨이 남서부 |
스타방에르 교구 | 스타방에르 | 노르웨이 남서부 |
보르그빈 교구 | 베르겐 | 노르웨이 서부 |
뫼레 교구 | 몰데 | 노르웨이 서부 북단 |
니달로스 교구 | 트론헤임 | 남북 트뢰넬라그 |
쇠르 할로갈란 교구 | 보되 | 노르웨이 중북부 |
노르 할로갈란 교구 | 트롬쇠 | 노르웨이 최북단 |
노르웨이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연 1회 개최되는 총회이다. 총회는 각 교구에서 선출된 대표, 평신도 대표, 성직자 대표, 주교 등 85명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집행 기관은 연 5회 개최되는 국가 평의회로, 평신도, 성직자, 주교 등으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한다.
이 외에도 교회 생활이나 교리상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주교 회의(연 3회 개최)가 있다.
4. 1. 구조


노르웨이 교회는 주교-시노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284개의 교구, 106개의 교구, 11개의 교구, 그리고 2011년 10월 2일부터 수장의 감독을 받는 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구는 다섯 개의 역사적인 주교좌의 순위와 그 다음으로는 설립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번호 | 교구 | 설립 해체 | 주교좌 성당 | 현직 주교 |
---|---|---|---|---|
I | 니달로스 교구 | 1068년 | 니달로스 대성당 | 올라브 퓌크세 트베이트 (2020년~현재) (노르웨이 수장) 헤르보르그 핀세트 (2017년~현재) (니달로스 교구 주교) |
II | 비에르그빈 교구 | 1068년 | 베르겐 대성당 | 할보르 노르하우그 (2008년~현재) |
III | 오슬로 교구 | 1068년 | 오슬로 대성당 | 카리 베이테베르그 (2017년~현재) |
(IV) | 스타방에르 교구 | 1112년 1682년 (크리스티안산으로 이전) | 스타방에르 대성당 | 해당 없음 |
(V) | 하마르 교구 | 1152년 1537년 (오슬로와 통합) | 구 하마르 대성당 | 해당 없음 |
IV | 아그데르 오그 텔레마르크 교구 | 1682년 | 크리스티안산 대성당 | 슈테인 레이네르센 (2012년~현재) |
(X) | 홀로갈란 교구 | 1804년 1952년 (노르- 및 쇠르-홀로갈란으로 분할) | 1804년: 알스타하우그 교회 1864년: 트롬쇠 대성당 | 해당 없음 |
V | 하마르 교구 | 1864년 | 하마르 대성당 | 솔베이그 피스케 (2006년~현재) |
VI | 스타방에르 교구 | 1925년 | 스타방에르 대성당 | 안네 리세 오드노이 (2019년~현재) |
VII | 툰스베르 교구 | 1948년 | 퇸스베르 대성당 | 얀 오토 미르세트 (2018년~현재) |
X | 쇠르-홀로갈란 교구 | 1952년 | 보되 대성당 | 안-헬렌 퓔드스타드 유스네스 (2015년~현재) |
XI | 노르-홀로갈란 교구 | 1952년 | 트롬쇠 대성당 | 올라브 외이가르드 (2014년~현재) |
VIII | 보르 교구 | 1969년 | 프레드릭스타 대성당 | 카리 망루 알브스보그 (2022년~현재) |
IX | 뫼레 교구 | 1983년 | 몰데 대성당 | 잉게보르 미트톰메 (2008년~현재) |
헌법상 노르웨이 국왕을 수장으로 하며, 스토르팅에서 통과된 예산과 법률에 따라 행정·개혁·교회부가 관리한다.
국내에는 다음과 같은 11개 교구 아래에 1,284개의 교구가 있다.
- '''오슬로 교구''': 오슬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스케르 및 베룸 (모두 아케르스후스주)도 관할 범위이다.
- '''보르게 교구''': 프레드릭스타에 설치. 오슬로 남동부를 관할한다.
- '''하마르 교구''': 하마르에 설치. 오슬로 북서부 내륙 지역을 관할한다.
- '''톤스베르그 교구''': 톤스베르그에 설치. 오슬로 남서부 해안 지역 및 북서부 내륙 지역을 관할한다.
- '''아그데르 텔레마르크 교구''': 크리스티안산에 설치. 노르웨이 남서부를 관할한다.
- '''스타방에르 교구''': 스타방에르에 설치. 노르웨이 남서부를 관할한다.
- '''보르그빈 교구''': 베르겐에 설치. 노르웨이 서부를 관할한다.
- '''뫼레 교구''': 몰데에 설치. 노르웨이 서부의 북단을 관할한다.
- '''니달로스 교구''': 트론헤임에 설치. 남북 트뢰넬라그를 관할한다.
- '''쇠르 할로갈란 교구''': 보되에 설치. 노르웨이 중북부를 관할한다.
- '''노르 할로갈란 교구''': 트롬쇠에 설치. 노르웨이 최북단 주변을 관할한다.
4. 2. 주요 기관
노르웨이 교회의 총회는 연 1회 소집되는 교회의 최고 대표 기구이다. 총회는 85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교구에서 7~8명이 파견된다. 이 중 4명은 교구에서 임명된 평신도, 1명은 교회 직원들이 임명한 평신도, 1명은 성직자가 임명한 대표, 그리고 주교이다. 또한, 북부 3개 교구 (솔-할로갈란, 뉘르-할로갈란) 각각에서 사미 공동체의 대표 1명, 3개 신학대학원 대표, 청소년 위원회 대표가 참여한다. 국가 평의회 소속 다른 구성원들 또한 총회의 구성원이다.[24]총회의 집행 기관인 국가 평의회는 연 5회 소집되며,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0명은 평신도, 4명은 성직자, 1명은 의장 주교이다. 평의회는 의사 결정을 위한 안건을 준비하고, 의사 결정을 시행한다. 평의회는 또한 교회 예배, 교육,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실무 그룹과 임시 그룹을 운영한다.
에큐메니컬 및 국제 관계 위원회는 국제 및 에큐메니컬 문제를 다루며, 사미 교회 평의회는 노르웨이 교회의 사미 원주민 공동체 사역을 담당한다.
노르웨이 교회 주교 회의는 연 3회 소집되며, 교회 내 12명의 주교(11명의 교구 주교와 프레세스)로 구성된다. 주교 회의는 교회 생활과 신학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교회는 또한 교육, 에큐메니컬 문제, 사미 소수 민족 및 청소년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다루는 교리 위원회(Den norske kirkes lærenemndno)와 같은 국가 수준의 위원회와 평의회를 소집하고, 교구 및 지역 수준에서도 위원회와 평의회를 소집한다.
노르웨이 교회에는 1,600개의 교회와 예배당이 있다. 교구 사역은 사제와 선출된 교구 평의회가 이끈다. 노르웨이 교회에는 1,200명 이상의 성직자가 있다(2007년 기준, 21%가 여성 목사). 노르웨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대신 교구가 소유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유지 관리한다.
5. 예배
노르웨이 교회의 예배는 일요일 성찬례를 중심으로 하며, 보통 오전 11시에 거행된다. 전례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유사하며, 키리에 엘레이손을 제외한 모든 언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예배의 중심을 이룬다.[25] 사제는 종종 평신도 조력자와 함께 알바와 스톨을 착용하고 예배를 집전하며, 성찬례 동안, 그리고 점차 예배 전체에서 차수블을 착용한다.[26]
노르웨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주며, 이는 보통 일요일 예배의 일부로 진행된다.
주일 대미사 전례는 다음과 같다.[25][26]
(만약 세례가 있다면, 사도신경과 함께 여기서, 혹은 설교 후에 행해질 수 있다.)
- 첫 번째 독서(구약성서, 서신, 사도행전 또는 요한계시록)[28]
- 찬양 찬송
- 두 번째 독서(서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또는 복음서)
- 사도신경
- 설교 전 찬송
- 설교(마침은 영광송으로)
- 설교 후 찬송
- 교회 기도(즉, 중보 기도)
(만약 성찬례가 없다면, 예배는 주기도문, 선택적인 헌금, 축복, 그리고 잠시 침묵 기도로 마무리된다.)
6. 현대 사회와 노르웨이 교회
노르웨이 교회는 루터교 전통을 따르며, "진정한 가톨릭,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복음주의"를 표방한다.[4]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하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세 가지 역사적 신조와 루터의 소교리문답, 루터의 대교리문답 등 여러 문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 견진 예식을 통해 서품받은 성직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서약한다.
노르웨이 교회는 1973년 루엔버그 협정을 통해 유럽 개신교 교회 연합의 회원이 되었고, 포르보 공동체에도 참여하여 유럽의 성공회를 포함한 다른 12개 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 등 여러 에큐메니칼 문서에도 서명했다.
2017년, 노르웨이 교회는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되었다.[13][14][15] 노르웨이 헌법은 노르웨이 교회를 "국민 교회"(Norges Folkekirkeno)로 명시하고 있으며,[4][11][5][6][12] 이는 덴마크 헌법의 국민 교회 조항과 유사하다. 교회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16]
6. 1. 신자 현황
2019년 말 기준으로 노르웨이 국민의 68.7%가 노르웨이 교회 신자였다.[29] 이는 전년 대비 1.2%, 10년 전 대비 약 11%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국민의 20%만이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인구의 약 3%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나 종교 모임에 참석한다.[31]
세례를 받으면 노르웨이 교회 신자로 등록되며, 많은 이들이 세례, 견진, 결혼, 장례 등 전통 의식을 위해 신자 자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의식들은 노르웨이에서 여전히 문화적 지위를 가진다. 유아 세례는 1960년 96.8%에서 2019년 51.4%로 감소했고, 견진자 비율은 1960년 93%에서 2019년 54.4%로 감소했다.[30][32] 노르웨이 교회 결혼식 비율은 1960년 85.2%에서 2019년 31.3%로 감소했다.[30][33] 2019년에는 모든 장례식의 85.5%가 노르웨이 교회에서 치러졌다.[30]
2005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서방 국가 중 종교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인구의 36%만이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답했고, 9%는 무신론자, 46%는 "종교적이지도 무신론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34]
법에 따르면,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신자인 모든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교회의 신자가 된다.[35]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신자가 된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2000년, 노르웨이 교회는 동성애 사제를 임명했다.[36] 2007년 총회는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제직에 수용하는 것에 찬성했다.[37] 2015년, 노르웨이 교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로 투표했고,[42] 2016년 4월 11일에 비준되었다.[43] 2017년 2월 1일, 교회에서 첫 번째 동성 결혼식이 거행되었다.[44][45][46]
6. 2. 동성결혼 문제
노르웨이 교회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4][11][5][6][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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