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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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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대 일본의 관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중앙 집권 체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정부 조직과 행정 체제를 의미한다. 1868년 삼직제를 시작으로, 태정관제, 2관 6성 체제, 삼원제를 거쳐 1885년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내각제는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공포와 함께 내각관제가 시행되었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각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 중앙 성청 개편과 2012년 부흥청 설치 등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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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관제
태정관
태정대신태정대신
좌대신좌대신
우대신우대신
내대신내대신
대납언대납언
중납언중납언
소납언소납언
팔성
중무성중무성
식부성식부성
치부성치부성
민부성민부성
병부성병부성
형부성형부성
대장성대장성
궁내성궁내성

2. 삼직제 (1868년)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유신 정부는 총재, 의정(기조), 참여의 '''삼직'''을 설치하고, 섭정, 관백, 막부 등을 폐지하여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1] 삼직제 하에서는 신기사무과, 내국사무과, 외국사무과, 해륙군사무과, 회계사무과, 형법사무과, 제도료 등 7개 분과를 설치하여 행정 기능을 분담하였다.[1] 1868년 2월 25일에는 7개 과를 8개 국으로 개편하면서 총재국, 신기사무국, 내국사무국, 외국사무국, 군방사무국, 회계사무국, 형법사무국, 제도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삼직제: 게이오 3년 12월 9일 (1868년 1월 3일)
총재
의정
참여



삼직제: 게이오 4년 1월 17일 (1868년 2월 10일)
총재
의정
참여
 
신기 사무과
내국 사무과
외국 사무과
해륙군 사무과
회계 사무과
형법 사무과
제도 료



삼직제: 게이오 4년 2월 3일 (1868년 2월 25일)
총재
의정
참여
총재국
신기 사무국
내국 사무국
외국 사무국
군방 사무국
회계 사무국
형법 사무국
제도 사무국


2. 1. 삼직제의 한계와 과도기적 성격

1868년 1월 3일, 섭정, 관백, 막부를 폐지하고 총재, 정의(議定), 참여(参与)를 중심으로 하는 삼직제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삼직제는 권력 분립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 기능이 미비하여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졌다.[1] 1868년 2월에는 신기神祇事務科, 국내内国事務科, 외국外国事務科, 해륙군海陸軍事務科, 회계会計事務科, 형법刑法事務科, 제도료制度寮 등의 분과가 신설되었고,[1] 같은 달 25일에는 총재국, 신기神祇事務局, 내국사무국(内国事務局), 외국사무국(外国事務局), 군방사무국(軍防事務局), 회계사무국(会計事務局), 형법사무국(刑法事務局), 제도사무국(制度事務局) 등의 분국으로 변경되었다.[1] 이와 함께 징사(徴士)와 공사(貢士) 제도도 신설되었다.[1] 1868년 4월 6일에는 오개조 서약(五箇条の御誓文)이 발표되었다.[1]

3. 태정관제 (1868년 - 1885년)

1869년 8월 15일 (메이지 2년 7월 8일), 직원령에 따라 관위(관직위계)를 전면 개정하여 2관 6성 체제를 확립했다. 이는 기존의 백관, 수령을 폐지하고, 사이키의 태정관제 8관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위계는 정1위에서 소초위까지 총 18계로 정비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 (1869년 8월 20일) 종9위가 신설되어 총 20계가 되었다.[3]

태정관제: 2관 6성, 1869년 8월 15일[3]
신기관
태정관
좌대신·우대신
대납언
참의
선교사
민부성[4] 대장성[5]
병부성[6] 궁내성[7]
외무성[8] (공부성[9])
탄정대·형부성→사법성[10]
대학교[11] 개척사[12]
집의원[13]
대조원[14]



1869년 7월 25일 (메이지 2년 6월 17일)에는 판적봉환이 실시되었다.

3. 1. 정체서에 따른 관제 개혁 (1868년 - 1869년)

1868년 6월 11일, 태정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의정관, 행정관, 형법관에 담당시키는 정체서가 발표되었다. 의정관은 상국과 하국으로, 행정관은 신기관[1], 회계관, 군무관, 외국관, (민부관[2])으로 구성되었다.

태정관제: 정체서의 관제, 1868년 윤4월 21일
태정관
의정관
상국
하국
행정관
신기관[1]
회계관
군무관
외국관
(민부관[2])
형법관



1868년 9월 3일, 메이지 천황은 에도를 칭하여 도쿄로 삼는 조서를 발표하여 에도도쿄로 개칭하였다.[1] 1869년 4월 5일에는 태정관을 도쿄로 이전했다.

이러한 개혁은 삼권 분립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태정관에 집중되었다.

3. 2. 2관 6성 체제 (1869년 - 1871년)

1869년 8월 15일, 직원령(職員令)에 따라 2관 6성 체제가 확립되었다. 2관은 신기관태정관이며, 6성은 민부성, 대장성, 병부성, 궁내성, 외무성, 공부성, 사법성이었다. 이 체제를 통해 행정 기능을 전문화하였다.[1]

3. 3. 삼원제 (1871년 - 1875년)

1871년 9월 13일 관제 개정을 통해 태정관, 좌원, 우원의 삼원제가 도입되었다.[19] 좌원은 입법 기능을, 우원은 행정 기능을 담당했으나, 태정관의 권한이 여전히 강대했다.

관청주요 직책 및 역할
태정관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참의
좌원입법 기능 (향후 원로원으로 개편)
우원행정 기능



같은 해 9월 24일에는 관위상당제가 폐지되고 15관등제가 신설되었다.[19]

3. 4. 메이지 8년의 관제 (1875년 - 1885년)

1875년 4월 14일, 오사카 회의 이후 입헌정체의 조서(立憲政体の詔書)가 발표되면서, 점진적인 입헌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심원(최고재판소)과 원로원(입법기관)이 설치되어 사법권과 입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1]

기관구성
대심원상등재판소 / 지방 재판소
정원태정대신 / 좌대신 / 우대신 / 참의
대장성 / 육군성 / 해군성 / 사법성 / 궁내성 / 외무성 / 내무성 / 문부성 / 교부성 / 공부성 / 농상무성 / 개척사


4. 내각제 (1885년 - 현재)

태정관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여 근대적인 정부 체제를 확립한 것은 1885년 12월 22일이다.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은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갖추었다.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의 문장인 "오칠의 오동꽃 문양"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고 내각관제가 시행되면서 일본은 입헌군주제 하의 내각제를 확립하였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천황과 내각에 집중되었다.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은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고, 내각은 국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다.

2001년 중앙 성청 개편을 통해 행정 조직을 효율화하고 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한 내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해 복구 및 부흥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부흥청이 설치되었다.

4. 1. 내각직권 시대 (1885년 - 1889년)

1885년 12월 22일, '태정관달 제69호' 및 '내각직권'이 제정되어 태정관제를 폐지하고 내각제가 신설되었다.[1] 이에 따라 총리대신외무, 내무, 대장대신, 육군, 해군대신, 사법, 문부, 농상무대신, 체신대신을 임명하여 행정 각 부를 구성하였다.[1]

내각직권 시대 행정부 구성
총리대신총리대신
각 부처 대신외무대신, 내무대신, 대장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사법대신, 문부대신, 농상무대신, 체신대신


4. 2. 대일본제국 헌법과 내각관제 (1889년 - 1947년)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24일 내각관제가 시행되면서 일본은 입헌군주제 하의 내각제를 확립하였다. 1890년 11월 29일에는 제국 의회가 개회되어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천황과 내각에 집중되었다.[2]

제1회 제국 의회 개회 시 (1890년 11월 29일)[2]
행정내각
국무 각 대신 (내각총리대신, 외무대신, 내무대신, 대장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사법대신, 문부대신, 농상무대신, 체신대신)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육군성, 해군성, 사법성, 문부성, 농상무성, 체신성
사법재판소 (대심원, 항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입법제국의회 (귀족원, 중의원)
궁중내대신, 궁내대신, 궁내성, 내대신부
자문추밀원 (추밀고문관)
회계 검사회계검사원


4. 3. 일본국 헌법과 내각법 (1947년 - 현재)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은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4] 국회중의원참의원 양원제로 구성된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되었고, 내각은 국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다.[4]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의 정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4]

구분기관
입법국회 (중의원, 참의원) / 사무국, 법제국
사법법원 / 최고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간이재판소
행정내각 (총리, 국무대신, 일본 내각관방, 인사원, 궁내부, 총리청,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사법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성, 상공성, 운수성, 체신성, 경제안정본부, 물가청, 부원청, 행정조사부)
회계검사회계검사원


4. 3. 1. 중앙성청 개편 (2001년)

2001년, 중앙 성청 개편을 통해 행정 조직을 효율화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기능을 강화하였다.[4]

개편 후 내각의 행정 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4]


4. 3. 2. 부흥청 설치 (2012년)

2001년 중앙 성청 개편 이후, 2012년 2월 10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해 복구 및 부흥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부흥청이 설치되었다.

참조

[1] 문서 神祇省に改組。明治5年3月14日(1872年4月21日)、教部省に改組。1877年(明治10年)1月11日廃止し、内務省社寺局へ。 1871-09-22
[2] 문서 明治2年4月8日(西暦1869年5月19日)設置。 1869-05-19
[3] 간행물 日本科学技術史大系: 土木技術 "//books.google.co.j[...]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4]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民部官から民部省に改組。明治2年8月11日(1869年9月16日)、大蔵省に併合。明治3年7月10日(1870年8月6日)、大蔵省と分省。明治4年7月27日(1871年9月11日)廃止。 1869-08-15
[5]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会計官から大蔵省に改組。明治2年8月11日(1869年9月16日)、民部省に併合。明治3年7月10日(1870年8月6日)、民部省と分省。 1869-08-15
[6]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軍務官から兵部省に改組。明治5年2月27日(1872年4月4日)陸軍省・海軍省の設置により廃止。 1869-08-15
[7]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行政官より。 1869-08-15
[8]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外国官から外務省に改組。 1869-08-15
[9] 문서 明治3年閏10月20日(1870年12月12日)、工部省を設置。 1870-12-12
[10] 문서 明治2年5月22日(1869年7月1日)、弾正台を設置。同年7月8日(1869年8月15日)、刑法官を刑部省に改組。明治4年7月9日(1871年8月24日)、刑部省と弾正台を司法省に改組。 1869-07-01
[11]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設置。同年12月14日(1870年1月15日)、大学に改組。明治4年7月18日(1871年9月2日)、文部省に改組。 1869-08-15
[12] 문서 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設置。1882年(明治15年)2月8日廃止。 1869-08-15
[13] 문서 明治元年12月6日(1869年1月18日)、公議所を設置。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集議院に改組。明治4年8月20日(1871年10月4日)、左院の所属となる。1874年(明治7年)6月24日廃止。 1869-01-18
[14] 문서 明治2年3月12日(1869年4月23日)、待詔局を設置。明治2年7月8日(1869年8月15日)、待詔院に改組。明治2年8月15日(1869年9月20日)、集議院に併合。 1869-04-23
[15] 문서 位階制は官職制と切り離されたものの廃止されることはなく、[[1887年]](明治20年)5月4日に定められた[[叙位条例]](明治20年勅令第10号)により[[栄典]]としての性格が強められた。 1887-05-04
[16] 문서 明治5年に教部省に改称
[17] 문서 1881年(明治14年)4月7日、農商務省を設置。 1881-04-07
[18] 문서 1875年(明治8年)4月14日、司法省裁判所を廃止して大審院を設置。 1875-04-14
[19] 문서 位階制は官職制と切り離されたものの廃止されることはなく、[[1887年]](明治20年)5月4日に定められた[[叙位条例]](明治20年勅令第10号)により[[栄典]]としての性格が強められた。 188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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