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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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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은 관할권에 따라 분류되며,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 그리고 사법권으로 구성되며, 관할권, 일반 관할권, 독점 관할권, 항소 관할권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법원의 종류는 행정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등 다양하며,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법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원은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과 보조 인력인 재판연구원, 법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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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도
기본 정보
유형사법 기관
기능민사 소송 해결
형사 소송 해결
행정 소송 해결
관할국가
지방
국제
구조단독 판사
합의체
목적정의 실현
법치주의 확립
분쟁 해결
사법 제도
구성 요소판사
법원 서기
변호사
검찰
역할법률 해석
사실 판단
판결 선고
관련 개념사법
소송
재판
역사
기원고대 사회의 분쟁 해결 방식에서 유래
발전체계적인 사법 제도로 발전
각국의 법원
특징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 존재
사례대한민국 법원
미국 법원
일본 재판소
국제 법원
유형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역할국제 분쟁 해결 및 국제법 위반 심판

2. 분류

법원은 관할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분쟁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크게 일반법원, 특별법원, 전문법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법원(一般法院)·통상법원(通常法院, Ordinary court, General court|오디너리 코트, 제너럴 코트영어, Ordentlichen Gerichte|오르덴틀리헨 게리히테de) : 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적인 법원이다.[13] 조직·구성 면에서는 특별법원과, 사건 관할 면에서는 전문법원과 대비된다.
  • 특별법원(特別法院, Extraordinary court, Special court|엑스트라오디너리 코트, 스페셜 코트영어, Ausnahmegerichte|아우스나메게리히테de) : 재판의 주체 또는 절차가 일반법원과 다른 예외적인 법원이다.[14]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독일(기본법 제101조 제1항[15]), 일본(헌법 제76조 제2항[16]) 등 많은 국가에서는 헌법에 특별법원(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2항에서 군사재판의 하급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7]
  • 전문법원(專門法院, Specialised court|스페셜라이즈드 코트영어, Fachgerichte|파흐게리히테de) : 민사·형사 등 통상적인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원과 달리, 가사소송 (가정법원), 행정소송 (행정법원), 지적재산권 분쟁 (특허법원),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등 전문적인 사건을 관할하도록 설계된 법원이다. 전문법원이 자체적인 최고법원을 두지 않는 경우 특수법원(特殊法院)이라고도 부른다.[18] 특별법원은 법원의 조직·구성에 따른 분류이고, 전문법원은 다루는 사건의 관할에 따른 분류이므로 모든 전문법원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군법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면서도 일반적인 법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인 경우 군사재판 분야의 전문법원에 해당하지만, 특별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로는 미국 군항소법원(USCAAF)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심급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지방법원(地方法院, District court, Regional court영어) : 제1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산하에 동급의 지원(支院) 또는 간이한 약식사건만을 관할하는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Summary court) 등을 두기도 한다.
  • 고등법원(高等法院, High court영어) : 항소심(appeal, appellate) 또는 제2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과 같이 항소법원(抗訴法院, Court of appe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최고법원(最高法院), 대법원(大法院, Highest court, Supreme court영어) : 상고심·최종심(final appeal, final appellate) 또는 제3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19]

2. 1. 개별 국가에 속하는 법원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법원들이 존재한다. 다음은 법원의 목록이다.

법원 종류
행정법원
해사법원
항소법원
순회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상업법원
대법원
해양사고조사위원회
법원기록보관소
군법회의
가정폭력 전문 법원
마약법원
음주운전 전문 법원
교회법원
균형법원
특별법원
가정법원
소년법원
고등법원
국제사법재판소
노동법원
토지법원
주거환경법원
하급심 법원
정신건강법원
일반법원
특허법원
유언검인법원
소액심판법원
전문법원
조세법원
청소년법원
1심 법원
재향군인 법원


2. 1. 1. 구성·관할에 따른 분류

법원은 관할(jurisdiction)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분쟁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일반법원(一般法院)·통상법원(通常法院, Ordinary court, General court|오디너리 코트, 제너럴 코트영어, Ordentlichen Gerichte|오르덴틀리헨 게리히테de) : 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적인 법원이다.[13] 특별법원과는 조직·구성 면에서, 전문법원과는 사건 관할 면에서 구분된다.
  • 특별법원(特別法院, Extraordinary court, Special court|엑스트라오디너리 코트, 스페셜 코트영어, Ausnahmegerichte|아우스나메게리히테de) : 일반법원과 달리 재판의 주체나 절차가 예외적인 법원이다.[14]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어 독일(기본법 제101조 제1항[15]), 일본(헌법 제76조 제2항[16]) 등은 헌법에 특별법원 설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17]
  • 전문법원(專門法院, Specialised court|스페셜라이즈드 코트영어, Fachgerichte|파흐게리히테de) : 민사·형사 등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가사소송 (가정법원), 행정소송 (행정법원), 지적재산권 분쟁 (특허법원),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등 전문적인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 전문법원이 자체적인 최고법원을 두지 않는 경우 특수법원(特殊法院)이라고도 한다.[18] 특별법원은 조직·구성에 따른 분류이고, 전문법원은 관할에 따른 분류이므로 모든 전문법원이 특별법원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군항소법원(USCAAF)은 군사재판 전문법원이지만, 일반법원에 해당한다.

2. 1. 2. 심급에 따른 분류


  • 지방법원(地方法院, District court, Regional court영어) : 제1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산하에 동급의 지원 또는 간이한 약식사건만을 관할하는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Summary court) 등을 두기도 한다.
  • 고등법원(高等法院, High court영어) : 항소심 또는 제2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과 같이 항소법원(抗訴法院, Court of appe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최고법원(最高法院), 대법원(大法院, Highest court, Supreme court영어) : 상고심·최종심 또는 제3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19]

2. 2. 개별 국가에 속하지 않는 법원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법정

2. 2. 1. 국제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



2. 2. 2. 유럽의 조약들을 전제로 하는 경우


  • 유럽연합법원(CJEU) : 유럽 연합의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원이다. 유럽연합재판소라고도 하며,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일반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유럽사법재판소(ECJ) : 유럽 연합법에 관한 사건 및 유럽일반법원의 일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한다.
  • * 유럽일반법원(EGC) : 유럽연합 내의 경쟁법, 상표법 등에 관한 분쟁을 제1심으로 관할한다.
  • 유럽인권법원(ECHR) :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원으로, 조약 당사국이 인권조약에 위배된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재판한다. 유럽인권재판소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2. 2. 3. 교회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

교회재판소는 각 그리스도교 교단의 교회법에 따른 법원을 의미한다. 로마 교황청에는 내사원, 대심원, 공소원 등 3개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20]

2. 2. 4. 기타

3. 구성원

법원은 재판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법관 또는 재판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관 외에도 재판연구원, 법원직원 등이 법원을 구성하며, 이들은 법관의 역할을 보조한다.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관청으로서의 법원을 의미한다.[1] 관청으로서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판사를 중심으로 법원 직원과 그 시설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2]
  • 사법행정상의 국가 의지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국가기관[3]


실제로 발생한 개별적·구체적인 소송심리하는 재판 기관은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이며, 해당 법원의 판사로 구성된다.[4]

3. 1. 법관

법관 또는 재판관(Judge, Justice)은 분쟁에 대해 법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주체다. 그러나 법관이 아니면서 재판이나 판결에 직접 관여하는 지위도 있으므로 유사한 표현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배심제(陪審制, Jury) : 배심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임명하여 재판 과정에는 참여시키되, 판결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명칭의 배심원 제도를 형사재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참심제(參審制, Lay judge) : 참심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단기간 동안 '법관'으로 임명하여 재판 과정과 최종적인 판결 모두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비직업판사라는 표현으로도 부르며, 예시로 독일의 참심원(Laienrichter|라이엔리히터de, Schöffen|쉐펜de) 제도가 있다[21]. 대한민국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참심제에 해당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 사법담당관(司法擔當官, Rechtspfleger|레히트스플레거de) : 사법담당관, 사법보좌관 또는 간이판사는 법원직원 중 숙련된 일부를 선발하여 비송의 성질을 지니는 사건만을 법관처럼 처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독일의 Rechtspfleger 제도가 대표적이며, 이를 계수하여 대한민국은 '사법보좌관(司法補佐官, Judicial Assistant Officer)'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22].
  • 사법관(司法官, Magistrats|마지스트라프랑스어) : 사법관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관검사를 모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전통에서 유래한 호칭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헌법의 명문규정상 사법부에 검사가 포함되며, 따라서 검사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적, 비교법학적 차원에서 검사가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관하여는 사법관 문서를 참조하라.

3. 2.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Law clerk영어)은 법관이 사건을 처리(심리)하는 과정에 법관의 보좌인력으로서 참여하는 직위이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이 임명되는 법률가 직군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관이 아니고 법관의 보좌인력에 불과하므로, 재판을 지휘할 수 없고 최종적인 판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3. 3. 법원직원

법원직원(法院職員) 또는 법원공무원(法院公務員, Court official, Court clerk, Legal clerk)은 법관이 사건을 처리(심리)하는 과정을 제외한 다른 부수적 사무업무(예를 들어 속기, 집행 등)에 보조인력으로 참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았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명되는 패러리걸(paralegal) 직군의 일종에 속한다. 사법담당관,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원직원 중 비송사건에 익숙해진 전문인력에게 법관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나마 자체적인 결정권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각국의 법원

카발라(그리스)의 법원


법원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권한은 관할권이라고 한다. 윌리엄 블랙스톤의 ''잉글랜드 법 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최소한 원고, 피고, 사법권의 세 당사자로 구성된다.[2] 상급 법원에는 변호사와 법률 자문이 조력자로 함께한다.[2]

관할권은 특정 지역 내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법적 결정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다.[6] 관할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개인 또는 물건에 대한 인적 관할권,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사건 관할권), 영역 관할권이다.[7] 일반 관할권, 독점 관할권, 항소 관할권 등도 관할권의 개념에 포함된다.[7]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일본에서는 1890년에 공포된 「재판소구성법」부터 「裁判所」가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4. 1.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4. 2. 일본의 법원

현행 일본국헌법 제76조에 따라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심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로서 일본국헌법 제6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파면탄핵을 받은 판사를 재판하기 위해 국회에 탄핵재판소가 설치된다.

4. 3. 미국의 법원

미국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의 이중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0조는 "본 헌법에 의해 연방에 위임되지 않고, 또 주에 대해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남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 법원은 연방 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 연방 법원

  • 연방 대법원
  • :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법 제도의 정점에 있는 최고 법원이다. 연방 및 주 법원으로부터의 최종 상소 법원이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상 중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와 항소 법원 간의 판결이 모순될 경우에만 상소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여러 주 간의 분쟁과 같이 자신이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나 전속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의 소송도 다룬다.
  • 연방 순회 항소 법원
  • :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 심리, 연방 지방 법원의 중간 명령 심리, 행정 기관의 결정 심리를 관할한다. 미국에는 자동 상소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쟁의 사실상 최종 심리가 된다.
  • 연방 지방 법원
  • : 미국에서 사실 심리 법원이며, 일반적으로 여기서 소송이 시작된다. 연방 의회의 제정법에 따라, 주법에 관한 분쟁 중 당사자 간에 주적의 차이가 있고 최저 소액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방법에 관한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 특별 법원
  • : 연방 의회는 연방 청구 법원 등 특정 종류의 소송을 다루는 특별 연방 하급 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 주 법원

주마다 주 법원의 종류와 수가 다르다. 전형적으로 최고 법원을 정점으로 중간 항소 법원, 일반 관할 법원(사실 심리 법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4. 4.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원

오스트레일리아헌법(1901년 제정)에 따라 연방 정부와 여러 주로 구성된 연방제가 수립되었다.[12] 연방과 각 주는 모두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이루고 있으며, 연방법과 주, 준주, 특별 지역의 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한다.[12] 연방과 각 주의 사법 기관은 독립적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을 수행한다.[12]

; 연방 법원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고등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법률의 합헌성 등 연방에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연방, 주, 준주, 특별 지역으로부터 상고된 사건을 심리한다.[12] 수석 대법관(Chief Justice)과 6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심리는 단독 또는 합의로 진행한다.[12] 연방과 주의 어느 쪽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든 상고할 수 있는 최고 법원이다.[12]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연방법이나 일부 약식 형사 사건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민사 사건을 다룬다.[12] 연방 법원이나 연방 소액 사건 법원(가족법과 관련 없는 사건)에서 단독 재판정의 판결이나, 주 또는 준주, 특별 지역 등의 법원 일부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관할한다.[12]

  • 오스트레일리아 가정 법원 (Family Court of Australia): 가족법 관련 사건의 상급 법원이다.[12] 가족법을 다루는 전문 판사와 직원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자녀 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조약(국제적 아동 납치에 관한 헤이그 조약) 등 관련 사건도 다룬다.[12]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소액 사건 법원 (Federal Magistrates Court of Australia): 1999년 연방 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주로 가정 법원과 연방 법원이 다루는 사건에 대한 하급 법원이다.[12]


; 주·준주·특별 지역 법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주법 등 관련 재판을 위해 주, 준주, 특별 지역 각각에 사법권이 있으며, 독립된 법원 제도가 있다.[12] 이 법원에서는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이 처리된다.[12] 또한, 연방법 관련 사건도 일부는 연방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사법권을 갖는다.[12]

모든 주와 준주에는 주 또는 준주 차원의 최고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주에는 형사 사건 상고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12] 이들 하급 법원으로는 지방 법원과 군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12] 또한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치안 판사가 재판을 하는 지방 또는 치안 판사 법원(또는 소액 사건 법원)이라는 하급 법원에서 다루어진다.[12]

; 행정 소송 법원

행정 소송 법원은 연방 정부 법무장관이 관할하는 독립 기관으로 광범위한 행정 결정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한다.[12] 400개가 넘는 법률 및 입법 문서에 근거하여 행정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사법권을 갖는다.[12]

4. 5. 기타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참조

[1]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Law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2] 웹사이트 Blackstone's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 Book the Third – Chapter the Third : Of Courts in General http://avalon.law.ya[...] 2017-12-23
[3] 웹사이트 court (n.) http://www.etymonlin[...] 2015-05-21
[4] 웹사이트 COUR : Etymologie de COUR http://www.cnrtl.fr/[...] 2017-12-23
[5] 법규
[6] 웹사이트 Jurisdiction http://civilprocedur[...] 2017-12-23
[7] 웹사이트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8] 서적 Law in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05-21
[9] 서적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ttps://archive.org/[...] Thomson-West 2006
[10] 서적 Judicial Process: Law, Courts,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 David W. Neubauer, Stephen S. Meinhold https://books.google[...] 2013-06-24
[11] 웹사이트 'Deadbeat' derided for mixing reality TV, court https://www.courier-[...] 2024-09-18
[12] PDF 司法制度(オーストラリア) https://japan.embass[...] 2019-03-23
[13] 웹인용 National ordinary courts, European e-Justice Portal Website https://e-justice.eu[...]
[14] 서적 헌법학 법문사 2021
[15] 웹인용 독일 기본법(헌법) 제101조 제1항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orld.moleg.[...]
[16] 웹인용 일본 헌법 제76조 제2항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orld.moleg.[...]
[17] 웹인용 헌법 제110조 제1항,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
[18] 서적 헌법학 법문사 2021
[19] 일반
[20] 웹인용 현행 교황청 부서, 법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웹사이트 https://cbck.or.kr/P[...]
[21] 웹인용 하태영. (2014). 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비교형사법연구, 16(1), 183-222. https://www.kci.go.k[...] 사법연수원 2010
[22] 웹인용 정선주. (2000). 독일 사법보좌관제도의 발달. 법학논집, 5(1), 129-147. https://www.kci.g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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