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상임 재판관과 비상임 재판관으로 구분되었으나,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모든 재판관이 상임으로 변경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희옥
김희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 프로농구연맹 총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육자, 스포츠인, 정치인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기본 정보 | |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소속 기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원어 명칭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한자 표기 | 憲法裁判所 裁判官 |
로마자 표기 | Heonbeopjaepanso Jaepangwan |
직위 | 재판관 |
구성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
위치 | 종로구, 서울특별시 |
임명권자 | 대한민국의 대통령 |
임기 | 6년, 연임 가능 |
근거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웹사이트 | 공식 영어 웹사이트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이미지 | |
![]() | |
![]() | |
한국어 표기 | |
한국어 명칭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한자 명칭 | 憲法裁判所 裁判官 |
영어 표기 | |
영어 명칭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
추가 정보 |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2. 역사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재판관 구성과 관련된 내용과 이후 변경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직 재판관 명단이다.[4] 2008년 미국식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래 표의 '출신 대학' 열은 전직 재판관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곳을 의미한다.[5]
이름 | 재임 기간 | 직책 | 임명자 | 추천·지명자 | 출신 대학 | |
---|---|---|---|---|---|---|
조규광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초대 소장 | 노태우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이성열 | 1988년 9월 ~ 1991년 8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일규 | 조선대학교 | |
변정수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국회 | 평화민주당 | 고려대학교 (중퇴) | |
김진우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6] | 국회 | 통일민주당 | 서울대학교 | |
1994년 9월 ~ 1997년 1월 | 김영삼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
한병채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노태우 | 국회 | 민주정의당 | 서울대학교 |
이시윤 | 1988년 9월 ~ 1993년 12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일규 | 서울대학교 | |
최광렬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김양균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전남대학교 | ||
김문희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7] | 대법원장 | 이일규 | 서울대학교 |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김영삼 | (국회) 합의[8] | ||||
황도윤 | 1991년 8월 ~ 1997년 8월 | 재판관 | 노태우 | 대법원장 | 김덕주 | 서울대학교 |
이재화 | 1993년 12월 ~ 1999년 12월 | 재판관 | 김영삼 | 대법원장 | 윤관 | 서울대학교 |
김용준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제2대 소장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조승형 | 1994년 9월 ~ 1999년 9월 | 재판관 | 국회 | 민주당 | 서울대학교 | |
정경식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고려대학교 | ||
고중숙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윤관 | 서울대학교 | |
신창언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재판관 | 국회 | 신한국당 | 서울대학교 | |
이영모 | 1997년 1월 ~ 2001년 3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부산대학교 | ||
한대현 | 1997년 8월 ~ 2003년 8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윤관 | 서울대학교 | |
하경철 | 1999년 9월 ~ 2004년 1월 | 재판관 | 김대중 | 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 서울대학교 |
김영일 | 1999년 12월 ~ 2005년 3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최종영 | 서울대학교 | |
윤영철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제3대 소장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권성 | 2000년 9월 ~ 2006년 8월 | 재판관 | 국회 | 한나라당 | 서울대학교 | |
김효종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재판관 | (국회) 합의[8] | 서울대학교 | ||
김경일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최종영 | 서울대학교 | |
송인준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추선회 | 2001년 3월 ~ 2007년 3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고려대학교 | ||
전효숙 | 2003년 8월 ~ 2006년 8월 | 재판관 | 노무현 | 대법원장 | 최종영 | 이화여자대학교 |
이상경 | 2004년 2월 ~ 2005년 6월 | 재판관 | 국회 | 새천년민주당 | 중앙대학교 | |
이공현 | 2005년 3월 ~ 2011년 3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최종영 | 서울대학교 | |
조대현 | 2005년 7월 ~ 2011년 7월 | 재판관 | 국회 | 열린우리당 | 서울대학교 | |
김희옥 | 2006년 9월 ~ 2010년 12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동국대학교 | ||
김종대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용훈 | 서울대학교 | |
민형기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용훈 | 서울대학교 | |
이동흡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국회 | 한나라당 | 서울대학교 | |
목영준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국회) 합의[8] | 서울대학교 | ||
이강국 | 2007년 1월 ~ 2013년 1월 | 제4대 소장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송두환 | 2007년 3월 ~ 2013년 3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박한철 | 2011년 2월 ~ 2013년 4월 | 재판관 | 이명박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2013년 4월 ~ 2017년 1월 | 제5대 소장 | 박근혜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
이정미 | 2011년 3월 ~ 2017년 3월 | 재판관 | 이명박 | 대법원장 | 이용훈 | 고려대학교 |
이이수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국회 | 민주통합당 | 서울대학교 | |
이진성 | 2012년 9월 ~ 2017년 11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양승태 | 서울대학교 | |
2017년 11월 ~ 2018년 9월 | 제6대 소장 | 문재인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
김창종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이명박 | 대법원장 | 양승태 | 경북대학교 |
안창호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국회 | 새누리당 | 서울대학교 | |
강일원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국회) 합의[8] | 서울대학교 | ||
서기석 | 2013년 4월 ~ 2019년 4월 | 재판관 | 박근혜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조용호 | 2013년 4월 ~ 2019년 4월 | 재판관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건국대학교 | ||
이선애 | 2017년 3월 ~ 2023년 3월 | 재판관 | 황교안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유남석 | 2017년 11월 ~ 2018년 9월 | 제7대 소장 | 문재인 | (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이석태 | 2018년 9월 ~ 2023년 4월 | 재판관 | 대법원장 (김명수) | 서울대학교 | ||
이은애 | 2018년 9월 ~ 2024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김명수) | 서울대학교 | ||
이종석 | 2018년 10월 ~ 2023년 11월 | 제8대 소장 | 국회 (자유한국당) | 서울대학교 | ||
이영진 |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 재판관 | 국회 (바른미래당) | 성균관대학교 | ||
김기영 |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 재판관 | 국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학교 |
2. 1. 재판관 구성의 변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명을 3명의 상임재판관과 6명의 비상임재판관으로 나누었다.[9]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점은 헌법위원회의 헌법재판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고, 헌법상 근거 없이 재판관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이유도 불분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창립 전부터 야당과 학계는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1년,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3.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11] 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3. 1. 국회 선출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9인 중 3인의 후보자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각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단순 표결에 의하지 않고 정당들이 각자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를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형태의 관행을 택해왔다.1988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1994년에는 여당이 2인의 후보자를, 제1야당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여당이 의회 다수당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부 및 여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반영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여당, 제1야당이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외의 1인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뒤 각 후보자의 선출안을 일괄 표결하는 관행이 유지되어왔다. 2012년까지 이어져 온 관행은 군소야당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그 세력이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규모 있는 제2야당으로 등장하며 변화를 겪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1988년의 전례처럼 제2야당으로서의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을 요구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종래 여야합의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던 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영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였고, 그의 선출안은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선출안과 같은 날 의결되었다.[11]
4. 자격 및 결격요건
헌법재판소법한국어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020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한국어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판관 결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진우, 김문희 재판관이 연임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라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신분보장의 차원에서 헌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6. 헌법재판소장과의 관계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고 별도로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장직은 재판관 중 1명이 겸임하는 형태로 임명되고, 임기도 그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만을 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4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같은 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관보의 인사발령 통지에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12]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말미에 관여한 재판관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의 직과 재판관의 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판관으로 기재한다. 단, 소장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재판장이 되므로 그 사실이 함께 기재된다.[13] 이에 따라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소장으로서 받은 임명장에는 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14]
7. 역대 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인을 3인의 상임재판관과 6인의 비상임재판관으로 구분했다.[9]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9명 중 1명만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헌법재판 기능이 약화되었고, 헌법상 근거 없이 재판관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이유도 없었다. 헌법재판소 창립 전부터 야당과 학계는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
아래 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직 재판관 명단이다.[4] 2008년 미국식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래 표의 '출신 대학' 열은 전직 재판관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곳을 의미한다.[5]
이름 | 재임 기간 | 직책 | 임명자 | 추천·지명자 | 출신 대학 | |
---|---|---|---|---|---|---|
조규광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초대 소장 | 노태우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이성렬 | 1988년 9월 ~ 1991년 8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일규 | 조선대학교 | |
변정수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국회 | 평화민주당 | 고려대학교 (중퇴) | |
김진우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6] | 국회 | 통일민주당 | 서울대학교 | |
1994년 9월 ~ 1997년 1월 | 김영삼 | 대통령 직접 임명 | ||||
한병채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노태우 | 국회 | 민주정의당 | 서울대학교 |
이시윤 | 1988년 9월 ~ 1993년 12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일규 | 서울대학교 | |
최광률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김양균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전남대학교 | ||
김문희 | 1988년 9월 ~ 1994년 9월 | 재판관[7] | 대법원장 | 이일규 | 서울대학교 |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김영삼 | 국회 합의[8] | ||||
황도연 | 1991년 8월 ~ 1997년 8월 | 재판관 | 노태우 | 대법원장 | 김덕주 | 서울대학교 |
이재화 | 1993년 12월 ~ 1999년 12월 | 재판관 | 김영삼 | 대법원장 | 윤관 | 서울대학교 |
김용준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제2대 소장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조승형 | 1994년 9월 ~ 1999년 9월 | 재판관 | 국회 | 민주당 | 서울대학교 | |
정경식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고려대학교 | ||
고중석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윤관 | 서울대학교 | |
신창언 | 1994년 9월 ~ 2000년 9월 | 재판관 | 국회 | 신한국당 | 서울대학교 | |
이영모 | 1997년 1월 ~ 2001년 3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부산대학교 | ||
한대현 | 1997년 8월 ~ 2003년 8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윤관 | 서울대학교 | |
하경철 | 1999년 9월 ~ 2004년 1월 | 재판관 | 김대중 | 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 서울대학교 |
김영일 | 1999년 12월 ~ 2005년 3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최종영 | 서울대학교 | |
윤영철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제3대 소장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권성 | 2000년 9월 ~ 2006년 8월 | 재판관 | 국회 | 한나라당 | 서울대학교 | |
김효종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재판관 | 국회 합의[8] | 서울대학교 | ||
김경일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최종영 | 서울대학교 | |
송인준 | 2000년 9월 ~ 2006년 9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주선회 | 2001년 3월 ~ 2007년 3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고려대학교 | ||
전효숙 | 2003년 8월 ~ 2006년 8월 | 재판관 | 노무현 | 대법원장 | 최종영 | 이화여자대학교 |
이상경 | 2004년 2월 ~ 2005년 6월 | 재판관 | 국회 | 새천년민주당 | 중앙대학교 | |
이공현 | 2005년 3월 ~ 2011년 3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최종영 | 서울대학교 | |
조대현 | 2005년 7월 ~ 2011년 7월 | 재판관 | 국회 | 열린우리당 | 서울대학교 | |
김희옥 | 2006년 9월 ~ 2010년 12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동국대학교 | ||
김종대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용훈 | 서울대학교 | |
민형기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이용훈 | 서울대학교 | |
이동흡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국회 | 한나라당 | 서울대학교 | |
목영준 | 2006년 9월 ~ 2012년 9월 | 재판관 | 국회 합의[8] | 서울대학교 | ||
이강국 | 2007년 1월 ~ 2013년 1월 | 제4대 소장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송두환 | 2007년 3월 ~ 2013년 3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박한철 | 2011년 2월 ~ 2013년 4월 | 재판관 | 이명박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2013년 4월 ~ 2017년 1월 | 제5대 소장 | 박근혜 | 대통령 직접 임명 | |||
이정미 | 2011년 3월 ~ 2017년 3월 | 재판관 | 이명박 | 대법원장 | 이용훈 | 고려대학교 |
김이수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국회 | 민주통합당 | 서울대학교 | |
이진성 | 2012년 9월 ~ 2017년 11월 | 재판관 | 대법원장 | 양승태 | 서울대학교 | |
2017년 11월 ~ 2018년 9월 | 제6대 소장 | 문재인 | 대통령 직접 임명 | |||
김창종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이명박 | 대법원장 | 양승태 | 경북대학교 |
안창호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국회 | 새누리당 | 서울대학교 | |
강일원 | 2012년 9월 ~ 2018년 9월 | 재판관 | 국회 합의[8] | 서울대학교 | ||
서기석 | 2013년 4월 ~ 2019년 4월 | 재판관 | 박근혜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조용호 | 2013년 4월 ~ 2019년 4월 | 재판관 | 대통령 직접 임명 | 건국대학교 | ||
이선애 | 2017년 3월 ~ 2023년 3월 | 재판관 | 황교안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유남석 | 2017년 11월 ~ 2018년 9월 | 제7대 소장 | 문재인 | 대통령 직접 임명 | 서울대학교 | |
이석태 | 2018년 9월 ~ 2023년 4월 | 재판관 | 대법원장 (김명수) | 서울대학교 | ||
이은애 | 2018년 9월 ~ 2024년 9월 | 재판관 | 대법원장 (김명수) | 서울대학교 | ||
이종석 | 2018년 10월 ~ 2023년 11월 | 제8대 소장 | 국회 (자유한국당) | 서울대학교 | ||
이영진 |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 재판관 | 국회 (바른미래당) | 성균관대학교 | ||
김기영 |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 재판관 | 국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학교 |
7. 1. 현직 재판관
이름 | 임명일 | 임명 | 선출·지명 | 출신 학교 |
---|---|---|---|---|
문형배 | 2019년 4월 19일 | 문재인 | 대통령 | 서울대학교 |
이미선 | 2019년 4월 19일 | 문재인 | 대통령 | 부산대학교 |
김형두 | 2023년 3월 31일 | 윤석열 | 대법원장 (김명수) | 서울대학교 |
정정미 | 2023년 4월 17일 | 윤석열 | 대법원장 (김명수) | 서울대학교 |
정형식 | 2023년 12월 18일 | 윤석열 | 대통령 | 서울대학교 |
김복형 | 2024년 9월 21일 | 윤석열 | 대법원장 (조희대) | 서울대학교 |
조한창 | 2024년 12월 31일 | 최상목 | 국회 (국민의힘) | 서울대학교 |
정계선 | 2024년 12월 31일 | 최상목 | 국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학교 |
7. 2. 역대 재판관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인이 3인의 상임재판관과 6인의 비상임재판관으로 나뉘어 있었다.[9] 그러나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이름 | 임기 | 임명 | 선출·지명 | 자격 |
---|---|---|---|---|
조규광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
(초대 소장: 1988년 9월~1994년 9월) | ||||
최광률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고등고시 10회 | |
김양균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고등고시 11회 | |
한병채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국회 (민주정의당) | 고등고시 10회 |
변정수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국회 (평화민주당) | 고등고시 8회 |
김진우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국회 (통일민주당) | 고등고시 7회 |
이성렬 | 1988년 9월~1991년 8월 | 노태우 | 대법원장 (이일규) | 고등고시 5회 |
이시윤 | 1988년 9월~1993년 12월 | 노태우 | 대법원장 (이일규) | 고등고시 10회 |
김문희 | 1988년 9월~1994년 9월 | 노태우 | 대법원장 (이일규) | 고등고시 10회 |
황도연 | 1991년 8월~1997년 8월 | 노태우 | 대법원장 (김덕주) | 고등고시 10회 |
이재화 | 1993년 12월~1999년 12월 | 김영삼 | 대법원장 (윤관) | 고등고시 14회 |
김용준 | 1994년 9월~2000년 9월 | 김영삼 | 고등고시 9회 | |
(2대 소장: 1994년 9월~2000년 9월) | ||||
김진우 | 1994년 9월~1997년 1월 | 김영삼 | 고등고시 7회 | |
정경식 | 1994년 9월~2000년 9월 | 김영삼 | 사법시험 1회 | |
김문희 | 1994년 9월~2000년 9월 | 김영삼 | 국회 (민주자유당) | 고등고시 10회 |
조승형 | 1994년 9월~1999년 9월 | 김영삼 | 국회 (민주당) | 고등고시 10회 |
신창언 | 1994년 9월~2000년 9월 | 김영삼 | 국회 (민주자유당) | 사법시험 3회 |
고중석 | 1994년 9월~2000년 9월 | 김영삼 | 대법원장 (윤관) | 고등고시 14회 |
이영모 | 1997년 1월~2001년 3월 | 김영삼 | 고등고시 13회 | |
한대현 | 1997년 8월~2003년 8월 | 김영삼 | 대법원장 (윤관) | 고등고시 15회 |
하경철 | 1999년 9월~2004년 1월 | 김대중 |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 고등고시 12회 |
김영일 | 1999년 12월~2005년 3월 | 김대중 | 대법원장 (최종영) | 사법시험 5회 |
윤영철 | 2000년 9월~2006년 9월 | 김대중 | 고등고시 11회 | |
(3대 소장: 2000년 9월~2006년 9월) | ||||
송인준 | 2000년 9월~2006년 9월 | 김대중 | 사법시험 10회 | |
권성 | 2000년 9월~2006년 8월 | 김대중 | 국회 (한나라당) | 사법시험 8회 |
김효종 | 2000년 9월~2006년 9월 | 김대중 | 국회 (여야 합의) | 사법시험 8회 |
김경일 | 2000년 9월~2006년 9월 | 김대중 | 대법원장 (최종영) | 사법시험 8회 |
주선회 | 2001년 3월~2007년 3월 | 김대중 | 사법시험 10회 | |
전효숙 | 2003년 8월~2003년 8월 | 노무현 | 대법원장 (최종영) | 사법시험 17회 |
이상경 | 2004년 2월~2005년 6월 | 노무현 | 국회 (새천년민주당) | 사법시험 10회 |
이공현 | 2005년 3월~2011년 3월 | 노무현 | 대법원장 (최종영) | 사법시험 13회 |
조대현 | 2005년 7월~2011년 7월 | 노무현 | 국회 (열린우리당) | 사법시험 17회 |
김희옥 | 2006년 9월~2010년 12월 | 노무현 | 사법시험 18회 | |
이동흡 | 2006년 9월~2012년 9월 | 노무현 | 국회 (한나라당) | 사법시험 15회 |
목영준 | 2006년 9월~2012년 9월 | 노무현 | 국회 (여야 합의) | 사법시험 19회 |
김종대 | 2006년 9월~2012년 9월 | 노무현 | 대법원장 (이용훈) | 사법시험 17회 |
민형기 | 2006년 9월~2012년 9월 | 노무현 | 대법원장 (이용훈) | 사법시험 16회 |
이강국 | 2007년 1월~2013년 1월 | 노무현 | 사법시험 8회 | |
(4대 소장: 2007년 1월~2013년 1월) | ||||
송두환 | 2007년 3월~2013년 3월 | 노무현 | 사법시험 22회 | |
박한철 | 2011년 2월~2017년 1월 | 이명박 | 사법시험 23회 | |
(5대 소장: 2013년 4월~2017년 1월) | 박근혜 | |||
안창호 | 2012년 9월~2018년 9월 | 이명박 | 국회 (새누리당) | 사법시험 23회 |
김이수 | 2012년 9월~2018년 9월 | 이명박 | 국회 (민주통합당) | 사법시험 19회 |
강일원 | 2012년 9월~2018년 9월 | 이명박 | 국회 (여야 합의) | 사법시험 23회 |
이정미 | 2011년 3월~2017년 3월 | 이명박 | 대법원장 (이용훈) | 사법시험 26회 |
이진성 | 2012년 9월~2018년 9월 | 이명박 | 대법원장 (양승태) | 사법시험 19회 |
(6대 소장: 2017년 11월~2018년 9월) | 문재인 | |||
김창종 | 2012년 9월~2018년 9월 | 이명박 | 대법원장 (양승태) | 사법시험 22회 |
조용호 | 2013년 4월~2019년 4월 | 박근혜 | 사법시험 20회 | |
서기석 | 2013년 4월~2019년 4월 | 박근혜 | 사법시험 21회 | |
이선애 | 2017년 3월~2023년 3월 | 황교안 | 대법원장 (양승태) | 사법시험 31회 |
유남석 | 2017년 11월~2023년 11월 | 문재인 | 사법시험 23회 | |
(7대 소장: 2018년 9월~2023년 11월) | 문재인 | |||
이석태 | 2018년 9월~2023년 4월 | 문재인 | 대법원장 (김명수) | 사법시험 24회 |
이은애 | 2018년 9월~2024년 9월 | 문재인 | 대법원장 (김명수) | 사법시험 29회 |
김기영 | 2018년 10월~2024년 10월 | 문재인 | 국회 (더불어민주당) | 사법시험 32회 |
이종석 | 2018년 10월~2024년 10월 | 문재인 | 국회 (자유한국당) | 사법시험 25회 |
(8대 소장: 2023년 11월~2024년 10월) | 윤석열 | |||
이영진 | 2018년 10월~2024년 10월 | 문재인 | 국회 (바른미래당) | 사법시험 32회 |
문형배 | 2019년 4월~2025년 4월 | 문재인 | 사법시험 28회 | |
이미선 | 2019년 4월~2025년 4월 | 문재인 | 사법시험 36회 | |
김형두 | 2023년 3월~ | 윤석열 | 대법원장 (김명수) | 사법시험 29회 |
정정미 | 2023년 4월~ | 윤석열 | 대법원장 (김명수) | 사법시험 35회 |
정형식 | 2023년 12월~ | 윤석열 | 사법시험 27회 | |
김복형 | 2024년 9월~ | 윤석열 | 대법원장 (조희대) | 사법시험 34회 |
조한창 | 2024년 12월~ | 최상목 | 국회 (국민의힘) | 사법시험 28회 |
정계선 | 2024년 12월~ | 최상목 | 국회 (더불어민주당) | 사법시험 37회 |
참조
[1]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20
[2]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20
[3]
웹사이트
Current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20
[4]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20
[5]
뉴스
헌법재판관, 10에 7명 서울대 출신
http://www.lec.co.kr[...]
The Law Journal
2022-04-20
[6]
웹사이트
Lim Jibong. (2014).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Jin-Woo Kim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법학논총, 31, 8-9.
https://www.kci.go.k[...]
2022-04-21
[7]
웹사이트
Lim Jibong. (2013).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미국헌법연구, 24(1), 297-299.
https://www.kci.go.k[...]
2022-04-21
[8]
뉴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다당제서 어떻게 선출될까
https://www.lawtimes[...]
lawtimes.co.kr
2022-04-21
[9]
뉴스인용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21
[10]
서적인용
헌법재판소 30년사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2023-04-21
[11]
뉴스인용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
https://www.yna.co.k[...]
2023-04-22
[12]
저널인용
인사발령중정정
https://gwanbo.go.kr[...]
행정안전부
2023-04-21
[13]
저널인용
헌법재판소공시 제1264호
https://gwanbo.go.kr[...]
행정안전부
2023-04-21
[14]
뉴스인용
박한철 헌재소장… 법적 임기는 언제일까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2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