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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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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상임 재판관과 비상임 재판관으로 구분되었으나,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모든 재판관이 상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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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본 정보
직책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속 기관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원어 명칭헌법재판소 재판관
한자 표기憲法裁判所 裁判官
로마자 표기Heonbeopjaepanso Jaepangwan
직위재판관
구성원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위치종로구, 서울특별시
임명권자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6년, 연임 가능
근거 법률대한민국 헌법
웹사이트공식 영어 웹사이트
설립일1988년 9월 1일
이미지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2024년 9월 21일, 김복형 재판관 임명식 당시 모습
한국어 표기
한국어 명칭헌법재판소 재판관
한자 명칭憲法裁判所 裁判官
영어 표기
영어 명칭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추가 정보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역사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조규광, 최광률, 김양균, 한병채, 변정수, 김진우, 이성렬, 이시윤, 김문희, 황도연)의 모습을 구 을지로청사에서 촬영한 사진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재판관 구성과 관련된 내용과 이후 변경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직 재판관 명단이다.[4] 2008년 미국식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래 표의 '출신 대학' 열은 전직 재판관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곳을 의미한다.[5]

이름재임 기간직책임명자추천·지명자출신 대학
조규광1988년 9월 ~ 1994년 9월초대 소장노태우(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이성열1988년 9월 ~ 1991년 8월재판관대법원장이일규조선대학교
변정수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국회평화민주당고려대학교 (중퇴)
김진우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6]국회통일민주당서울대학교
1994년 9월 ~ 1997년 1월김영삼(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한병채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노태우국회민주정의당서울대학교
이시윤1988년 9월 ~ 1993년 12월재판관대법원장이일규서울대학교
최광렬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김양균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전남대학교
김문희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7]대법원장이일규서울대학교
1994년 9월 ~ 2000년 9월김영삼(국회) 합의[8]
황도윤1991년 8월 ~ 1997년 8월재판관노태우대법원장김덕주서울대학교
이재화1993년 12월 ~ 1999년 12월재판관김영삼대법원장윤관서울대학교
김용준1994년 9월 ~ 2000년 9월제2대 소장(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조승형1994년 9월 ~ 1999년 9월재판관국회민주당서울대학교
정경식1994년 9월 ~ 2000년 9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고려대학교
고중숙1994년 9월 ~ 2000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윤관서울대학교
신창언1994년 9월 ~ 2000년 9월재판관국회신한국당서울대학교
이영모1997년 1월 ~ 2001년 3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부산대학교
한대현1997년 8월 ~ 2003년 8월재판관대법원장윤관서울대학교
하경철1999년 9월 ~ 2004년 1월재판관김대중국회새정치국민회의서울대학교
김영일1999년 12월 ~ 2005년 3월재판관대법원장최종영서울대학교
윤영철2000년 9월 ~ 2006년 9월제3대 소장(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권성2000년 9월 ~ 2006년 8월재판관국회한나라당서울대학교
김효종2000년 9월 ~ 2006년 9월재판관(국회) 합의[8]서울대학교
김경일2000년 9월 ~ 2006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최종영서울대학교
송인준2000년 9월 ~ 2006년 9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추선회2001년 3월 ~ 2007년 3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고려대학교
전효숙2003년 8월 ~ 2006년 8월재판관노무현대법원장최종영이화여자대학교
이상경2004년 2월 ~ 2005년 6월재판관국회새천년민주당중앙대학교
이공현2005년 3월 ~ 2011년 3월재판관대법원장최종영서울대학교
조대현2005년 7월 ~ 2011년 7월재판관국회열린우리당서울대학교
김희옥2006년 9월 ~ 2010년 12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동국대학교
김종대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이용훈서울대학교
민형기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이용훈서울대학교
이동흡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국회한나라당서울대학교
목영준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국회) 합의[8]서울대학교
이강국2007년 1월 ~ 2013년 1월제4대 소장(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송두환2007년 3월 ~ 2013년 3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박한철2011년 2월 ~ 2013년 4월재판관이명박(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2013년 4월 ~ 2017년 1월제5대 소장박근혜(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이정미2011년 3월 ~ 2017년 3월재판관이명박대법원장이용훈고려대학교
이이수2012년 9월 ~ 2018년 9월재판관국회민주통합당서울대학교
이진성2012년 9월 ~ 2017년 11월재판관대법원장양승태서울대학교
2017년 11월 ~ 2018년 9월제6대 소장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
김창종2012년 9월 ~ 2018년 9월재판관이명박대법원장양승태경북대학교
안창호2012년 9월 ~ 2018년 9월재판관국회새누리당서울대학교
강일원2012년 9월 ~ 2018년 9월재판관(국회) 합의[8]서울대학교
서기석2013년 4월 ~ 2019년 4월재판관박근혜(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조용호2013년 4월 ~ 2019년 4월재판관(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건국대학교
이선애2017년 3월 ~ 2023년 3월재판관황교안(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유남석2017년 11월 ~ 2018년 9월제7대 소장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이석태2018년 9월 ~ 2023년 4월재판관대법원장 (김명수)서울대학교
이은애2018년 9월 ~ 2024년 9월재판관대법원장 (김명수)서울대학교
이종석2018년 10월 ~ 2023년 11월제8대 소장국회 (자유한국당)서울대학교
이영진2018년 10월 ~ 2024년 10월재판관국회 (바른미래당)성균관대학교
김기영2018년 10월 ~ 2024년 10월재판관국회 (더불어민주당)서울대학교


2. 1. 재판관 구성의 변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명을 3명의 상임재판관과 6명의 비상임재판관으로 나누었다.[9]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점은 헌법위원회의 헌법재판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고, 헌법상 근거 없이 재판관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이유도 불분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창립 전부터 야당과 학계는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1년,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

3.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11] 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3. 1. 국회 선출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9인 중 3인의 후보자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각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단순 표결에 의하지 않고 정당들이 각자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를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형태의 관행을 택해왔다.

1988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1994년에는 여당이 2인의 후보자를, 제1야당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여당이 의회 다수당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부 및 여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반영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여당, 제1야당이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외의 1인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뒤 각 후보자의 선출안을 일괄 표결하는 관행이 유지되어왔다. 2012년까지 이어져 온 관행은 군소야당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그 세력이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규모 있는 제2야당으로 등장하며 변화를 겪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1988년의 전례처럼 제2야당으로서의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을 요구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종래 여야합의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던 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영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였고, 그의 선출안은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선출안과 같은 날 의결되었다.[11]

4. 자격 및 결격요건

헌법재판소법한국어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020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한국어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판관 결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진우, 김문희 재판관이 연임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라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신분보장의 차원에서 헌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6. 헌법재판소장과의 관계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고 별도로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장직은 재판관 중 1명이 겸임하는 형태로 임명되고, 임기도 그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만을 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4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같은 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관보의 인사발령 통지에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12]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말미에 관여한 재판관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의 직과 재판관의 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판관으로 기재한다. 단, 소장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재판장이 되므로 그 사실이 함께 기재된다.[13] 이에 따라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소장으로서 받은 임명장에는 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14]

7. 역대 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인을 3인의 상임재판관과 6인의 비상임재판관으로 구분했다.[9]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9명 중 1명만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헌법재판 기능이 약화되었고, 헌법상 근거 없이 재판관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이유도 없었다. 헌법재판소 창립 전부터 야당과 학계는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

아래 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직 재판관 명단이다.[4] 2008년 미국식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래 표의 '출신 대학' 열은 전직 재판관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곳을 의미한다.[5]

이름재임 기간직책임명자추천·지명자출신 대학
조규광1988년 9월 ~ 1994년 9월초대 소장노태우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이성렬1988년 9월 ~ 1991년 8월재판관대법원장이일규조선대학교
변정수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국회평화민주당고려대학교 (중퇴)
김진우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6]국회통일민주당서울대학교
1994년 9월 ~ 1997년 1월김영삼대통령 직접 임명
한병채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노태우국회민주정의당서울대학교
이시윤1988년 9월 ~ 1993년 12월재판관대법원장이일규서울대학교
최광률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김양균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전남대학교
김문희1988년 9월 ~ 1994년 9월재판관[7]대법원장이일규서울대학교
1994년 9월 ~ 2000년 9월김영삼국회 합의[8]
황도연1991년 8월 ~ 1997년 8월재판관노태우대법원장김덕주서울대학교
이재화1993년 12월 ~ 1999년 12월재판관김영삼대법원장윤관서울대학교
김용준1994년 9월 ~ 2000년 9월제2대 소장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조승형1994년 9월 ~ 1999년 9월재판관국회민주당서울대학교
정경식1994년 9월 ~ 2000년 9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고려대학교
고중석1994년 9월 ~ 2000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윤관서울대학교
신창언1994년 9월 ~ 2000년 9월재판관국회신한국당서울대학교
이영모1997년 1월 ~ 2001년 3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부산대학교
한대현1997년 8월 ~ 2003년 8월재판관대법원장윤관서울대학교
하경철1999년 9월 ~ 2004년 1월재판관김대중국회새정치국민회의서울대학교
김영일1999년 12월 ~ 2005년 3월재판관대법원장최종영서울대학교
윤영철2000년 9월 ~ 2006년 9월제3대 소장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권성2000년 9월 ~ 2006년 8월재판관국회한나라당서울대학교
김효종2000년 9월 ~ 2006년 9월재판관국회 합의[8]서울대학교
김경일2000년 9월 ~ 2006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최종영서울대학교
송인준2000년 9월 ~ 2006년 9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주선회2001년 3월 ~ 2007년 3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고려대학교
전효숙2003년 8월 ~ 2006년 8월재판관노무현대법원장최종영이화여자대학교
이상경2004년 2월 ~ 2005년 6월재판관국회새천년민주당중앙대학교
이공현2005년 3월 ~ 2011년 3월재판관대법원장최종영서울대학교
조대현2005년 7월 ~ 2011년 7월재판관국회열린우리당서울대학교
김희옥2006년 9월 ~ 2010년 12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동국대학교
김종대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이용훈서울대학교
민형기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대법원장이용훈서울대학교
이동흡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국회한나라당서울대학교
목영준2006년 9월 ~ 2012년 9월재판관국회 합의[8]서울대학교
이강국2007년 1월 ~ 2013년 1월제4대 소장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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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2012년 9월 ~ 2017년 11월재판관대법원장양승태서울대학교
2017년 11월 ~ 2018년 9월제6대 소장문재인대통령 직접 임명
김창종2012년 9월 ~ 2018년 9월재판관이명박대법원장양승태경북대학교
안창호2012년 9월 ~ 2018년 9월재판관국회새누리당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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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2013년 4월 ~ 2019년 4월재판관박근혜대통령 직접 임명서울대학교
조용호2013년 4월 ~ 2019년 4월재판관대통령 직접 임명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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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2018년 10월 ~ 2024년 10월재판관국회 (더불어민주당)서울대학교


7. 1. 현직 재판관

[3]

7. 2. 역대 재판관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인이 3인의 상임재판관과 6인의 비상임재판관으로 나뉘어 있었다.[9] 그러나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

이름임기임명선출·지명자격
조규광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조선변호사시험 3회
(초대 소장: 1988년 9월~1994년 9월)
최광률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고등고시 10회
김양균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고등고시 11회
한병채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국회 (민주정의당)고등고시 10회
변정수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국회 (평화민주당)고등고시 8회
김진우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국회 (통일민주당)고등고시 7회
이성렬1988년 9월~1991년 8월노태우대법원장 (이일규)고등고시 5회
이시윤1988년 9월~1993년 12월노태우대법원장 (이일규)고등고시 10회
김문희1988년 9월~1994년 9월노태우대법원장 (이일규)고등고시 10회
황도연1991년 8월~1997년 8월노태우대법원장 (김덕주)고등고시 10회
이재화1993년 12월~1999년 12월김영삼대법원장 (윤관)고등고시 14회
김용준1994년 9월~2000년 9월김영삼고등고시 9회
(2대 소장: 1994년 9월~2000년 9월)
김진우1994년 9월~1997년 1월김영삼고등고시 7회
정경식1994년 9월~2000년 9월김영삼사법시험 1회
김문희1994년 9월~2000년 9월김영삼국회 (민주자유당)고등고시 10회
조승형1994년 9월~1999년 9월김영삼국회 (민주당)고등고시 10회
신창언1994년 9월~2000년 9월김영삼국회 (민주자유당)사법시험 3회
고중석1994년 9월~2000년 9월김영삼대법원장 (윤관)고등고시 14회
이영모1997년 1월~2001년 3월김영삼고등고시 13회
한대현1997년 8월~2003년 8월김영삼대법원장 (윤관)고등고시 15회
하경철1999년 9월~2004년 1월김대중국회 (새정치국민회의)고등고시 12회
김영일1999년 12월~2005년 3월김대중대법원장 (최종영)사법시험 5회
윤영철2000년 9월~2006년 9월김대중고등고시 11회
(3대 소장: 2000년 9월~2006년 9월)
송인준2000년 9월~2006년 9월김대중사법시험 10회
권성2000년 9월~2006년 8월김대중국회 (한나라당)사법시험 8회
김효종2000년 9월~2006년 9월김대중국회 (여야 합의)사법시험 8회
김경일2000년 9월~2006년 9월김대중대법원장 (최종영)사법시험 8회
주선회2001년 3월~2007년 3월김대중사법시험 10회
전효숙2003년 8월~2003년 8월노무현대법원장 (최종영)사법시험 17회
이상경2004년 2월~2005년 6월노무현국회 (새천년민주당)사법시험 10회
이공현2005년 3월~2011년 3월노무현대법원장 (최종영)사법시험 13회
조대현2005년 7월~2011년 7월노무현국회 (열린우리당)사법시험 17회
김희옥2006년 9월~2010년 12월노무현사법시험 18회
이동흡2006년 9월~2012년 9월노무현국회 (한나라당)사법시험 15회
목영준2006년 9월~2012년 9월노무현국회 (여야 합의)사법시험 19회
김종대2006년 9월~2012년 9월노무현대법원장 (이용훈)사법시험 17회
민형기2006년 9월~2012년 9월노무현대법원장 (이용훈)사법시험 16회
이강국2007년 1월~2013년 1월노무현사법시험 8회
(4대 소장: 2007년 1월~2013년 1월)
송두환2007년 3월~2013년 3월노무현사법시험 22회
박한철2011년 2월~2017년 1월이명박사법시험 23회
(5대 소장: 2013년 4월~2017년 1월)박근혜
안창호2012년 9월~2018년 9월이명박국회 (새누리당)사법시험 23회
김이수2012년 9월~2018년 9월이명박국회 (민주통합당)사법시험 19회
강일원2012년 9월~2018년 9월이명박국회 (여야 합의)사법시험 23회
이정미2011년 3월~2017년 3월이명박대법원장 (이용훈)사법시험 26회
이진성2012년 9월~2018년 9월이명박대법원장 (양승태)사법시험 19회
(6대 소장: 2017년 11월~2018년 9월)문재인
김창종2012년 9월~2018년 9월이명박대법원장 (양승태)사법시험 22회
조용호2013년 4월~2019년 4월박근혜사법시험 20회
서기석2013년 4월~2019년 4월박근혜사법시험 21회
이선애2017년 3월~2023년 3월황교안대법원장 (양승태)사법시험 31회
유남석2017년 11월~2023년 11월문재인사법시험 23회
(7대 소장: 2018년 9월~2023년 11월)문재인
이석태2018년 9월~2023년 4월문재인대법원장 (김명수)사법시험 24회
이은애2018년 9월~2024년 9월문재인대법원장 (김명수)사법시험 29회
김기영2018년 10월~2024년 10월문재인국회 (더불어민주당)사법시험 32회
이종석2018년 10월~2024년 10월문재인국회 (자유한국당)사법시험 25회
(8대 소장: 2023년 11월~2024년 10월)윤석열
이영진2018년 10월~2024년 10월문재인국회 (바른미래당)사법시험 32회
문형배2019년 4월~2025년 4월문재인사법시험 28회
이미선2019년 4월~2025년 4월문재인사법시험 36회
김형두2023년 3월~윤석열대법원장 (김명수)사법시험 29회
정정미2023년 4월~윤석열대법원장 (김명수)사법시험 35회
정형식2023년 12월~윤석열사법시험 27회
김복형2024년 9월~윤석열대법원장 (조희대)사법시험 34회
조한창2024년 12월~최상목국회 (국민의힘)사법시험 28회
정계선2024년 12월~최상목국회 (더불어민주당)사법시험 37회



참조

[1]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20
[2]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20
[3] 웹사이트 Current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20
[4]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20
[5] 뉴스 헌법재판관, 10에 7명 서울대 출신 http://www.lec.co.kr[...] The Law Journal 2022-04-20
[6] 웹사이트 Lim Jibong. (2014).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Jin-Woo Kim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법학논총, 31, 8-9. https://www.kci.go.k[...] 2022-04-21
[7] 웹사이트 Lim Jibong. (2013).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미국헌법연구, 24(1), 297-299. https://www.kci.go.k[...] 2022-04-21
[8] 뉴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다당제서 어떻게 선출될까 https://www.lawtimes[...] lawtimes.co.kr 2022-04-21
[9] 뉴스인용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21
[10] 서적인용 헌법재판소 30년사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2023-04-21
[11] 뉴스인용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 https://www.yna.co.k[...] 2023-04-22
[12] 저널인용 인사발령중정정 https://gwanbo.go.kr[...] 행정안전부 2023-04-21
[13] 저널인용 헌법재판소공시 제1264호 https://gwanbo.go.kr[...] 행정안전부 2023-04-21
[14] 뉴스인용 박한철 헌재소장… 법적 임기는 언제일까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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