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연표
1. 개요
법제사 연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제정, 시행된 법률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문서이다. 고대에는 수메르 법전, 함무라비 법전, 모세 율법 등이, 중세에는 마그나 카르타, 데크레툼 그라티아니, 동아시아의 율령 등이 주요 법률로 등장했다. 근세에는 나폴레옹 법전, 미국 헌법, 프랑스 인권 선언 등 근대적 법률이 나타났고, 현대에는 국제해양법 조약, 세계 인권 선언 등 국제법과 각국의 헌법, 민법, 상법 등이 중요한 법률로 자리 잡았다. 한국 법률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며 독자적인 법체계를 발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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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관한 연표 -
LG전자의 역사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를 생산하고, 가전, 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1990년대 LG전자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21년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하고 전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법전 -
러시아 헌법
러시아 연방 헌법은 1993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최고 법규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보장, 연방 구조, 입법부, 사법부, 지방 자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며, 2020년과 2022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
법전 -
율령격식
율령격식은 동아시아에서 율령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과 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당나라의 율령을 바탕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변 국가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2. 고대 (기원전 23세기 ~ 기원전 204년)
기원전 23세기 수메르 법전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21세기 우르 제3왕조의 수메르법에 속하는 우르 남무 법전이 성립되었다. 기원전 20세기에는 고(古)아카드법에 속하는 에슈눈나 법규집과 수메르법 또는 아카드법에 속하는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이 성립되었다. 기원전 19세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17세기 초에는 히타이트 법서가 만들어졌다. 기원전 14세기부터 300년에 걸쳐 모세 율법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구약성서 중 모세오경에 수록되어 있다. 기원전 11세기 후반에는 아시리아 법서가 편찬되었다.
기원전 650년경 자레우코스는 로크리스 시민을 위한 성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621년경 드라콘 법전이 제정되었고, 기원전 594년경에는 솔론의 법전이, 기원전 450년경에는 코르틴 법전이 제정되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450년경 12표법이 제정되었고, 기원전 445년에는 카누레이아법이 제정되어 귀족과 평민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기원전 367년에는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이 제정되었고, 법무관이 설치되었다. 기원전 326년에는 포에텔리아·파필라법이 제정되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사적 구금을 금지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서는 해난 시 투하로 인한 손해의 공동 부담에 관한 법인 로드 해법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312년에는 로마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책인 프라위우스 법서가 편찬되었다. 기원전 304년에는 홀르텐시아법이 제정되어 평민회의 의결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기원전 286년경에는 아퀴리아법이 제정되어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재하였다. 기원전 242년에는 로마에 외인계 법무관이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종래의 법무관은 시민계 법무관이라 불리게 되었다. 기원전 240년경에는 로마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법인 푸브리리아법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227년에는 로마에 현(縣) 통치 법무관 2명이 설치되었다.
중국에서 장자상속법이 확립되었다. 이리(李悝)는 법경 6편(法經六篇)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위(魏)나라의 형법전이다. 인도에서는 아소카 칙법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1122년경, 고조선에서는 법금 8조가 있었다.
2.1. 메소포타미아 법률
기원전 23세기 수메르 법전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21세기 우르 제3왕조의 수메르법에 속하는 우르 남무 법전이 성립되었다. 기원전 20세기에는 고(古)아카드법에 속하는 에슈눈나 법규집과 수메르법 또는 아카드법에 속하는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이 성립되었다. 기원전 19세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되었다.
2.2. 기타 지역 법률
기원전 23세기경 수메르 법전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21세기경에는 우르 제3왕조의 수메르법에 속하는 우르 남무 법전이 성립되었고, 기원전 20세기경에는 고(古)아카드법에 속하는 에슈누나 법규집이 만들어졌다. 또한, 수메르법 또는 아카드법에 속하는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이 성립되었다. 기원전 19세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17세기 초에는 히타이트 법서가 만들어졌다. 기원전 14세기부터 300년에 걸쳐 모세 율법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구약성서 중 모세오경에 수록되어 있다. 기원전 11세기 후반에는 아시리아 법서가 편찬되었다.
기원전 650년경 자레우코스는 로크리스 시민을 위한 성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621년경 드라콘 법전이 제정되었고, 기원전 594년경에는 솔론의 법전이, 기원전 450년경에는 코르틴 법전이 제정되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450년경 12표법이 제정되었고, 기원전 445년에는 카누레이아법이 제정되어 귀족과 평민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기원전 367년에는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이 제정되었고, 법무관이 설치되었다. 기원전 326년에는 포에텔리아·파필라법이 제정되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사적 구금을 금지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서는 해난 시 투하로 인한 손해의 공동 부담에 관한 법인 로드 해법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312년에는 로마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책인 프라위우스 법서가 편찬되었다. 기원전 304년에는 홀르텐시아법이 제정되어 평민회의 의결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기원전 286년경에는 아퀴리아법이 제정되어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재하였다. 기원전 242년에는 로마에 외인계 법무관이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종래의 법무관은 시민계 법무관이라 불리게 되었다. 기원전 240년경에는 로마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법인 푸브리리아법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227년에는 로마에 현(縣) 통치 법무관 2명이 설치되었다.
2.3. 동아시아 법률
중국에서 장자상속법이 확립되었다. 이리(李悝)는 법경 6편(法經六篇)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위(魏)나라의 형법전이다. 인도에서는 아소카 칙법이 제정되었다. 기원전 1122년경, 고조선에서는 법금 8조가 있었다.
3. 고대 ~ 중세 초기 (기원전 200년경 ~ 879년)
로마법은 로마 공화정 및 제정 시기에 제정된 법률과 원로원 의결, 그리고 법학자들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법률로는 여자의 상속을 제한한 워코니아법(BC 169년), 부당 징수에 관한 카르푸르니아법(BC 149년경), 민사 소송에 관한 아에부티아법(BC 150년경), 농지법인 셈프로니아법(BC 133년) 등이 있다. 정무관의 고시에 관한 코르네리아법(BC 67년)과 유증을 제한한 팔키디아법(BC 40년)도 제정되었다. 혼인과 간통, 소송에 관한 여러 유리아법이 제정되었고, 유언에 의한 노예 해방을 제한한 푸피아·카니니아법(BC 2년), 노예 해방 제한에 관한 아에리아·센티아법(AD 4년), 혼인에 관한 파피아·폽파에아법(AD 9년) 등도 있었다.
로마 제정 시대에는 원로원 의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다. 여자가 타인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 웰라에아눔 원로원 의결(AD 46년), 상속에 관한 트레벨리아눔 원로원 의결(AD 56년)과 유엔티아눔 원로원 의결(AD 69/79년), 유증에 관한 네로니아눔 원로원 의결(AD 60/64년), 가자의 차금을 금지한 마케도니아눔 원로원 의결(AD 69/79년), 어머니의 상속권에 관한 텔툴리아눔 원로원 의결(AD 129년 이후), 아들의 상속권에 관한 올피티아눔 원로원 의결(AD 178년경) 등이 대표적이다.
폼포니우스, 가이우스, 스카에워라 등의 법학자들이 활동하였으며, 특히 가이우스는 법학제요를 저술하였다. 파피니아누스(140경∼212), 울피아누스(170경∼228), 파우루스, 모데스티누스 등도 주요 법학자로 활동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영구고시록이 편찬되었다(132년 이후). 세웨루스는 후견인에 관한 선시를 발표했다.
카라칼라 황제는 칙법을 통해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였고(212년), 이후 그레고리우스 법서(291년 이후)와 헬모게니아누스 법서(306년)가 편찬되었다. 4세기에는 바티카노 단편, 모세법·로마법 대조, 시리아·로마법서 등이 편찬되었다. 426년에는 와렌티니아누스의 칙법(인용법)이 제정되었고, 438년에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편찬되었다.
== 게르만족 법률 ==
475년경 서고트족의 왕 에우릭에 의해 『에우릭크 법전』이 성립되었고, 501년경 부르군트 왕 군도바트에 의해 『군도바트 법전』이 발포되었다. 506년 서고트의 왕 아라릭 2세는 『아라릭 초전(抄典)』(서고트의 로마인 법전) 및 『부르군트의 로마인 법전』을 편찬했다. 비슷한 시기 동고트의 왕 테오데릭은 『테오데릭 고시』(동고트의 로마인 법전)를 편찬했다.
508년에서 511년 사이에는 프랑크족의 부족법전인 『살리카 법전』이 편찬되었고, 517년에는 『부르군트 법전』이 성립되었다. 6세기 말에는 아라만 부족의 법전인 『팍투스·아라만노룸』이 편찬되었으며, 프랑크 리부아리아 지족(支族)의 부족법전인 『리부아리아 법전』도 편찬되었다.
643년에는 랑고발드족의 법전인 『로타리 고시』가 제정되었고, 654년경에는 『서고트 법전』(일명 렉케스윈트 법전)이 공포되었다. 7세기에는 아라만 부족법전인 『아라만 법전』이 편찬되었다.
710년에서 720년 사이에는 게르만족의 『리우트프란트 법전』이 편찬되었고, 740년에는 동로마 제국에서 『에크로가 법전』이 제정되었다. 741년에서 744년 사이에는 레오 3세의 『법령선집』이 편찬되었다.
802년에는 『바이에른 법전』, 프랑크 카마비지족의 부족법인 『카마비법』, 『작센 법전』, 『튀링겐 법전』, 『프리젠법』이 편찬되었다. 870년에 동로마 제국에서 『프로케이론』이, 879년에는 『에파나고게』가 편찬되었다.
== 동아시아 법률 ==
기원전 200년경 인도에서 마누 법전이 만들어졌다. 한나라 때 소하가 구장률을 제정하였고, 기원전 167년에는 육형(肉刑)을 폐지하고 태형으로 대신하였다. 기원전 140년에는 대전법이 제정되었다.
220년경 위나라에서 위율 18편이 제정되었고, 267년에는 진(晋) 무제가 진시율령을 제정하여 다음 해에 실시하였다. 492년 북위 효문제는 태화율령을 제정하였고, 503년 양나라에서 천감율령을 편찬하였다. 557년경 진(陳)에서 진율령을 편찬하였고, 564년경에는 제나라에서 제율 12편 제령 28편을 편찬하였다. 581년경 수나라에서 개황율령을 제정하였다.
604년 일본에서는 쇼토쿠 타이지가 17조 헌법을 제정하였고, 606년경 수 양제는 대업율령을 제정하였다. 618년경 당 고조는 신격 53조를 제정하였다. 624년경 당나라에서 무덕율령을 제정하였고, 637년에는 정관율령격식을 제정하였다. 646년 일본에서 반전수수법과 근강령을 제정하였다. 651년 당나라에서 영휘율령격식이 제정되었고, 653년에는 율소가 만들어졌다. 701년 일본에서 대보율령이 제정되었고, 737년 당나라에서 개원 25년 율령격식과 당률소의가 만들어졌다. 738년에는 당6전이, 853년에는 대중형률통류가 만들어졌다.
== 한국 법률 ==
고구려에서는 194년에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하였다. 248년에는 왕을 따른 순사(殉死)를 금하였다. 백제에서는 262년에 범장(犯贓)의 금법을 시행하였다. 373년 고구려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신라에서는 502년에 순장금령(殉葬禁令)을 시행하였고, 504년에는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하였다. 514년에는 시호법(諡號法)을 제정하고, 520년에는 백관공복제(百官公服制)를 시행하였다. 654년 신라는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시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율령전 박사, 율령박사를 설치하였으며, 834년에는 백성의 복색제도(服色制度)를 공포하였다.
고려에서는 918년에 십일제(什一制)의 세율을 정하였다.
3.1. 로마법
로마법은 로마 공화정 및 제정 시기에 제정된 법률과 원로원 의결, 그리고 법학자들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법률로는 여자의 상속을 제한한 워코니아법(BC 169년), 부당 징수에 관한 카르푸르니아법(BC 149년경), 민사 소송에 관한 아에부티아법(BC 150년경), 농지법인 셈프로니아법(BC 133년) 등이 있다. 정무관의 고시에 관한 코르네리아법(BC 67년)과 유증을 제한한 팔키디아법(BC 40년)도 제정되었다. 혼인과 간통, 소송에 관한 여러 유리아법이 제정되었고, 유언에 의한 노예 해방을 제한한 푸피아·카니니아법(BC 2년), 노예 해방 제한에 관한 아에리아·센티아법(AD 4년), 혼인에 관한 파피아·폽파에아법(AD 9년) 등도 있었다.
로마 제정 시대에는 원로원 의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다. 여자가 타인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 웰라에아눔 원로원 의결(AD 46년), 상속에 관한 트레벨리아눔 원로원 의결(AD 56년)과 유엔티아눔 원로원 의결(AD 69/79년), 유증에 관한 네로니아눔 원로원 의결(AD 60/64년), 가자의 차금을 금지한 마케도니아눔 원로원 의결(AD 69/79년), 어머니의 상속권에 관한 텔툴리아눔 원로원 의결(AD 129년 이후), 아들의 상속권에 관한 올피티아눔 원로원 의결(AD 178년경) 등이 대표적이다.
폼포니우스, 가이우스, 스카에워라 등의 법학자들이 활동하였으며, 특히 가이우스는 법학제요를 저술하였다. 파피니아누스(140경∼212), 울피아누스(170경∼228), 파우루스, 모데스티누스 등도 주요 법학자로 활동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영구고시록이 편찬되었다(132년 이후). 세웨루스는 후견인에 관한 선시를 발표했다.
카라칼라 황제는 칙법을 통해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였고(212년), 이후 그레고리우스 법서(291년 이후)와 헬모게니아누스 법서(306년)가 편찬되었다. 4세기에는 바티카노 단편, 모세법·로마법 대조, 시리아·로마법서 등이 편찬되었다. 426년에는 와렌티니아누스의 칙법(인용법)이 제정되었고, 438년에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편찬되었다.
3.2. 게르만족 법률
475년경 서고트족의 왕 에우릭에 의해 『에우릭크 법전』이 성립되었고, 501년경 부르군트 왕 군도바트에 의해 『군도바트 법전』이 발포되었다. 506년 서고트의 왕 아라릭 2세는 『아라릭 초전(抄典)』(서고트의 로마인 법전) 및 『부르군트의 로마인 법전』을 편찬했다. 비슷한 시기 동고트의 왕 테오데릭은 『테오데릭 고시』(동고트의 로마인 법전)를 편찬했다.
508년에서 511년 사이에는 프랑크족의 부족법전인 『살리카 법전』이 편찬되었고, 517년에는 『부르군트 법전』이 성립되었다. 6세기 말에는 아라만 부족의 법전인 『팍투스·아라만노룸』이 편찬되었으며, 프랑크 리부아리아 지족(支族)의 부족법전인 『리부아리아 법전』도 편찬되었다.
643년에는 랑고발드족의 법전인 『로타리 고시』가 제정되었고, 654년경에는 『서고트 법전』(일명 렉케스윈트 법전)이 공포되었다. 7세기에는 아라만 부족법전인 『아라만 법전』이 편찬되었다.
710년에서 720년 사이에는 게르만족의 『리우트프란트 법전』이 편찬되었고, 740년에는 동로마 제국에서 『에크로가 법전』이 제정되었다. 741년에서 744년 사이에는 레오 3세의 『법령선집』이 편찬되었다.
802년에는 『바이에른 법전』, 프랑크 카마비지족의 부족법인 『카마비법』, 『작센 법전』, 『튀링겐 법전』, 『프리젠법』이 편찬되었다. 879년에는 동로마 제국에서 『에파나고게』가 편찬되기 전인 870년에 동로마 제국에서 『프로케이론』이 편찬되었다.
3.3. 동아시아 법률
기원전 200년경 인도에서 마누 법전이 만들어졌다. 한나라 때 소하가 구장률을 제정하였고, 기원전 167년에는 육형(肉刑)을 폐지하고 태형으로 대신하였다. 기원전 140년에는 대전법이 제정되었다.
220년경 위나라에서 위율 18편이 제정되었고, 267년에는 진(晋) 무제가 진시율령을 제정하여 다음 해에 실시하였다. 492년 북위 효문제는 태화율령을 제정하였고, 503년 양나라에서 천감율령을 편찬하였다. 557년경 진(陳)에서 진율령을 편찬하였고, 564년경에는 제나라에서 제율 12편 제령 28편을 편찬하였다. 581년경 수나라에서 개황율령을 제정하였다.
604년 일본에서는 쇼토쿠 타이지가 17조 헌법을 제정하였고, 606년경 수 양제는 대업율령을 제정하였다. 618년경 당 고조는 신격 53조를 제정하였다. 624년경 당나라에서 무덕율령을 제정하였고, 637년에는 정관율령격식을 제정하였다. 646년 일본에서 반전수수법과 근강령을 제정하였다. 651년 당나라에서 영휘율령격식이 제정되었고, 653년에는 율소가 만들어졌다. 701년 일본에서 대보율령이 제정되었고, 737년 당나라에서 개원 25년 율령격식과 당률소의가 만들어졌다. 738년에는 당6전이, 853년에는 대중형률통류가 만들어졌다.
3.4. 한국 법률
고구려에서는 194년에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하였다. 248년에는 왕을 따른 순사(殉死)를 금하였다. 백제에서는 262년에 범장(犯贓)의 금법을 시행하였다. 373년 고구려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신라에서는 502년에 순장금령(殉葬禁令)을 시행하였고, 504년에는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하였다. 514년에는 시호법(諡號法)을 제정하고, 520년에는 백관공복제(百官公服制)를 시행하였다. 654년 신라는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시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율령전 박사, 율령박사를 설치하였으며, 834년에는 백성의 복색제도(服色制度)를 공포하였다.
고려에서는 918년에 십일제(什一制)의 세율을 정하였다.
4. 중세 (889년 ~ 1431년)
889년경 편찬된 『바시리카 법전』은 동로마 제국의 법률이다. 900년경에는 『레기노 종교회의 의결집』이 만들어졌다. 10세기 전반에는 『하우에르왕의 법전』이 있었다.
1012년에는 『부르카르두스 훈령집』이, 1018년에는 『야로슬라프 법전』이 편찬되었다. 1019년에는 『파비아 법서』가 작성되었다. 11세기에는 『밤베르크교회의 근무법』, 『쾰른교회의 근무법』, 『보름스교회의 장원법』(독일) 등이 있었다. 1023년에서 1025년 사이에는 독일에서 『신의 평화』가 공포되었다.
1082년에서 1085년 사이에는 볼로냐의 주석학파가 활동했다. 1122년에는 독일에서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1140년에는 『데크레툼·그라티아니』(교회법)가, 1156년경에는 『오레론 해법』이 편찬되었다.
1215년에는 『마그나 카르타』가 발포되었다. 1220년에서 1235년 사이에는 『작센 슈피겔』이 편찬되었다. 1234년에는 『리베르·엑스트라』(교회)가 편찬되었다. 13세기 중엽에는 후기주석학파가 활동했고, 『리브리·페우도룸』(롬바르드의 봉건법)이 편찬되었다. 1250년경에는 아쿨시우스가 『표준주석』을 편찬했다. 13세기 후반에는 브랙턴이 『영국의 법률관습에 관하여』를 편찬했다.
1275년경에는 『도이체 슈피겔』이 편찬되었다. 1283년에는 『슈바벤 슈피겔』이, 1298년에는 『상인법』(영국)이 편찬되었다. 13세기 말에는 『리베르·섹스투스』(교회법)가 편찬되었고, 런던 법조원이 성립되었다. 1300년경에는 『콘소라트 데르 마레』(해법전)가 편찬되었다. 13세기에서 14세기 말에는 『작센 도시법』, 『아마르피 해법』 등이 성립되었다.
1317년에는 『크레멘티아에』(교회법)가 편찬되었다. 1328년에는 독일에서 『루프레히트 폰 프라이징의 법서』가 편찬되었다. 14세기 전반에는 『프랑켄 슈피겔』(일명 『소(小)황제법』)(독일)이 편찬되었다. 1350년에는 독일에서 체계적 3심법이 도입되었다. 1351년에는 영국에서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1356년에는 독일에서 『금인헌장』이 발표되었고, 해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4세기 후반에는 『마이젠 법서』(독일)가 편찬되었다.
1402년경에는 『마그데부르크법 9서』가 편찬되었다. 15세기경에는 『위스비 해법』이 편찬되었다. 1415년에는 독일에서 왕실재판소가 개설되었다. 1431년에는 바제르회의에서 『교회법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 동아시아 법률 ===
927년 일본에서는 연희격(延喜格)을 수정하고 보충하여 율령의 시행세칙인 연희식/延喜式일본어을 완성하였고, 967년부터 시행하였다. 송나라에서는 963년에 형통/刑統중국어·건륭편칙/建隆編勅중국어을 제정하였다. 1029년에는 천성령/天聖令중국어·천성편칙/天聖編勅중국어이 제정되었다.
1069년,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여 법률 개혁을 단행했다. 1116년에는 정화칙령격식/政和勅令格式중국어이, 1131년에는 소흥칙령격식/紹興勅令格式중국어이 제정되었다. 금나라는 1201년에 태화율령격식/泰和律令格式중국어을 제정하고 다음 해부터 시행했다. 송나라에서는 1202년에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중국어가 편찬되었다. 1232년, 일본에서는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일본어·정영식목/貞永式目일본어을 제정하여 무가정권의 법률 기반을 다졌다.
원나라 시대에는 1322년에 원전장/元典章중국어, 1323년에 통제조격/通制條格중국어, 1331년에 경세대전/經世大典중국어이 편찬되었다. 명나라에서는 1397년에 홍무30년률/洪武三十年律중국어이 제정되었다.
=== 한국 법률 ===
고려 시대에는 936년에 『정계』 1권과 『계백료서』 8편이 제정되었다. 956년에는 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고, 958년에는 과거가 실시되었다.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이 제정되었으며, 973년에는 공사진전의 수조 한계가 정해졌다. 976년에는 문무양반의 묘제가 제정되고, 직·산관 각 품의 전시과가 시정되었다. 980년에는 미·포의 이자가 정해졌고, 민간 차채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982년에는 공수전·지전장전이 정해졌으며, 983년에는 군인의 복색이 정해졌다. 984년에는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에 대한 은점을 금지하였고, 986년에는 방량 노비의 면천 및 환천법이 제정되었다. 987년에는 제주부원의 봉행 6조가 제정되었다.
1018년에는 의창수검법이, 1023년에는 감목양마법이 시행되었다. 1025년에는 천자수모법이 제정되었으며, 1039년에는 입사적서의 제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1046년에는 자모정식법이 제정되고, 구분전의 세가 정해져 실시되었다. 1047년에는 양반의 공음전시법이 제정되었다. 1049년에는 양자계호법이 제정되었고, 1068년에는 3사의 절록계법이 정해졌다.
1115년에는 각종 신분 자손의 부거 및 수직규례가 제정되었고, 1125년에는 근친혼이 금지되었다. 1146년에는 신령 9조가 반포되어 실시되었으며, 1168년에는 공사노비의 방량이 금지되었다.
1278년에는 천자수모령을 내려 지키도록 하였고, 1283년에는 각염법이 제정되었다.
1309년에는 과전법이 제정되었고, 1391년에는 노비결송법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1392년에 과거법이 제정되었고, 금주령이 시행되었다. 1393년에는 『대명률직해』가 편찬되었으며, 1395년에는 『경제육전』이 간행되었다. 1397년에는 공신전·사사전의 수세법이 제정되었다.
1402년에는 고적출척법이 제정되었고, 1403년에는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1404년에는 이전고만거관법이 제정되었으며, 1406년에는 각도사신공사계품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공처노비결절법 또한 제정되었다.
4.1. 유럽 법률
889년경 편찬된 『바시리카 법전』은 동로마 제국의 법률이다. 900년경에는 『레기노 종교회의 의결집』이 만들어졌다. 10세기 전반에는 『하우에르왕의 법전』이 있었다.
1012년에는 『부르카르두스 훈령집』이, 1018년에는 『야로슬라프 법전』이 편찬되었다. 1019년에는 『파비아 법서』가 작성되었다. 11세기에는 『밤베르크교회의 근무법』, 『쾰른교회의 근무법』, 『보름스교회의 장원법』(독일) 등이 있었다. 1023년에서 1025년 사이에는 독일에서 『신의 평화』가 공포되었다.
1082년에서 1085년 사이에는 볼로냐의 주석학파가 활동했다. 1122년에는 독일에서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1140년에는 『데크레툼·그라티아니』(교회법)가, 1156년경에는 『오레론 해법』이 편찬되었다.
1215년에는 『마그나 카르타』가 발포되었다. 1220년에서 1235년 사이에는 『작센 슈피겔』이 편찬되었다. 1234년에는 『리베르·엑스트라』(교회)가 편찬되었다. 13세기 중엽에는 후기주석학파가 활동했고, 『리브리·페우도룸』(롬바르드의 봉건법)이 편찬되었다. 1250년경에는 아쿨시우스가 『표준주석』을 편찬했다. 13세기 후반에는 브랙턴이 『영국의 법률관습에 관하여』를 편찬했다.
1275년경에는 『도이체 슈피겔』이 편찬되었다. 1283년에는 『슈바벤 슈피겔』이, 1298년에는 『상인법』(영국)이 편찬되었다. 13세기 말에는 『리베르·섹스투스』(교회법)가 편찬되었고, 런던 법조원이 성립되었다. 1300년경에는 『콘소라트 데르 마레』(해법전)가 편찬되었다. 13세기에서 14세기 말에는 『작센 도시법』, 『아마르피 해법』 등이 성립되었다.
1317년에는 『크레멘티아에』(교회법)가 편찬되었다. 1328년에는 독일에서 『루프레히트 폰 프라이징의 법서』가 편찬되었다. 14세기 전반에는 『프랑켄 슈피겔』(일명 『소(小)황제법』)(독일)이 편찬되었다. 1350년에는 독일에서 체계적 3심법이 도입되었다. 1351년에는 영국에서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1356년에는 독일에서 『금인헌장』이 발표되었고, 해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4세기 후반에는 『마이젠 법서』(독일)가 편찬되었다.
1402년경에는 『마그데부르크법 9서』가 편찬되었다. 15세기경에는 『위스비 해법』이 편찬되었다. 1415년에는 독일에서 왕실재판소가 개설되었다. 1431년에는 바제르회의에서 『교회법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1475년에는 독일에서 『뉘른베르크의 개혁법전』이 편찬되었다. 1482년에는 독일에서 한자 조례가 제정되었다. 1493년에는 독일에서 막시밀리안 1세의 제국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495년에는 독일에서 제실재판소령으로 제실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507년에는 독일에서 『밤베르크 형사재판소령』이 편찬되었다. 1512년에는 독일에서 『제국공증조례』가 발표되었다. 1516년에는 『크라그 슈피겔』이 편찬되었다. 1518년에는 『바이에른 분방법전』이 편찬되었다. 1526년에는 『티롤 토지조례』가 제정되었다. 1530년에는 독일에서 『제국경찰조례』가 제정되었다. 1532년에는 독일에서 『카를 5세의 형사재판령』(일명 『카롤리나 형사법전』)이 공포되었다.
1583년에는 고토프레도스가 유스티니아누스의 4법전을 일괄 간행하여 『로마법대전』이라 칭했다. 1625년에는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했다. 1648년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1654년에는 신성로마제국에서 『제국최종의회결의』가 있었다. 1673년에는 프랑스에서 『상사칙령』이, 1681년에는 『해사조례』가 제정되었다. 1748년에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저술했다.
1764년에는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저술했다. 1776년에는 미국에서 『독립선언』이 있었다. 1787년에는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1789년에는 프랑스에서 『인권선언』이 있었다. 1794년에는 『프로이센 일반분방법』이 제정되었다.
1804년에는 『프랑스 민법전』이 제정되었다. 1807년에는 『프랑스 상법전』이, 1811년에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이 제정되었다. 1832년에는 영국의회 개혁(선거법 개정안)이 있었다. 1848년에는 독일에서 『일반 어음법』이 공포되었다. 1861년에는 『독일 일반 상법전』이 공포되었고, 메인이 『고대법』을 저술했다. 1862년에는 뷘트샤이트가 『판텍텐법 교과서』를 저술했다.(~70년) 1868년에는 기에르케가 『독일 단체 법론』을 저술했다. 1872년에는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저술했다. 1874년에는 『스위스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다. 1875년에는 『제3공화국 헌법』(프랑스)이 제정되었다. 1877년에는 예링이 『법의 목적』을 저술했다. 1881년에는 홈스가 『코먼 로』를 저술했다. 1896년에는 『독일민법전』이, 1897년에는 『독일상법전』이 제정되어 1900년부터 시행되었다.
1907년에는 『스위스 민법전』이 제정되었다. 1917년에는 베네딕투스 15세가 『교회법전』을 편찬했다. 1919년에는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다. 1940년에는 『그리스 민법전』이 공포되어 1946년부터 시행되었다. 1946년에는 『제4공화국 헌법』(프랑스)이 제정되었다.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있었다. 1949년에는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본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82년에는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이 채택되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이 설정되었다.
4.2. 동아시아 법률
연희식/延喜式일본어(일본, 967년 시행), 형통/刑統중국어·건륭편칙/建隆編勅중국어(송), 천성령/天聖令중국어·천성편칙/天聖編勅중국어(송), 왕안석의 신법(新法), 정화칙령격식/政和勅令格式중국어(송), 소흥칙령격식/紹興勅令格式중국어(송), 태화율령격식/泰和律令格式중국어(금),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중국어(송),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일본어·정영식목/貞永式目일본어 제정(일본), 원전장/元典章중국어(원), 통제조격/通制條格중국어(원), 경세대전/經世大典중국어(원), 홍무30년률/洪武三十年律중국어(명) 등이 동아시아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927년에는 일본에서 연희격(延喜格)을 수정하고 보충하여 율령의 시행세칙인 연희식/延喜式일본어을 완성하였고, 967년부터 시행하였다. 송나라에서는 963년에 형통/刑統중국어·건륭편칙/建隆編勅중국어을 제정하였다. 1029년에는 천성령/天聖令중국어·천성편칙/天聖編勅중국어이 제정되었다.
1069년,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여 법률 개혁을 단행했다. 1116년에는 정화칙령격식/政和勅令格式중국어이, 1131년에는 소흥칙령격식/紹興勅令格式중국어이 제정되었다. 금나라는 1201년에 태화율령격식/泰和律令格式중국어을 제정하고 다음 해부터 시행했다. 송나라에서는 1202년에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중국어가 편찬되었다. 1232년, 일본에서는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일본어·정영식목/貞永式目일본어을 제정하여 무가정권의 법률 기반을 다졌다.
원나라 시대에는 1322년에 원전장/元典章중국어, 1323년에 통제조격/通制條格중국어, 1331년에 경세대전/經世大典중국어이 편찬되었다. 명나라에서는 1397년에 홍무30년률/洪武三十年律중국어이 제정되었다.
4.3. 한국 법률
고려 시대에는 936년에 『정계』 1권과 『계백료서』 8편이 제정되었다. 956년에는 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고, 958년에는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다.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이 제정되었으며, 973년에는 공사진전의 수조 한계가 정해졌다. 976년에는 문무양반의 묘제가 제정되고, 직·산관 각 품의 전시과가 시정되었다. 980년에는 미·포의 이자가 정해졌고, 민간 차채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982년에는 공수전·지전장전이 정해졌으며, 983년에는 군인의 복색이 정해졌다. 984년에는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에 대한 은점을 금지하였고, 986년에는 방량 노비의 면천 및 환천법이 제정되었다. 987년에는 제주부원의 봉행 6조가 제정되었다.
1018년에는 의창수검법이, 1023년에는 감목양마법이 시행되었다. 1025년에는 천자수모법이 제정되었으며, 1039년에는 입사적서의 제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1046년에는 자모정식법이 제정되고, 구분전의 세가 정해져 실시되었다. 1047년에는 양반의 공음전시법이 제정되었다. 1049년에는 양자계호법이 제정되었고, 1068년에는 3사의 절록계법이 정해졌다.
1115년에는 각종 신분 자손의 부거 및 수직규례가 제정되었고, 1125년에는 근친혼이 금지되었다. 1146년에는 신령 9조가 반포되어 실시되었으며, 1168년에는 공사노비의 방량이 금지되었다.
1278년에는 천자수모령을 내려 지키도록 하였고, 1283년에는 각염법이 제정되었다.
1309년에는 과전법이 제정되었고, 1391년에는 노비결송법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1392년에 과거법이 제정되었고, 금주령이 시행되었다. 1393년에는 『대명률직해』가 편찬되었으며, 1395년에는 『경제6전』이 간행되었다. 1397년에는 공신전·사사전의 수세법이 제정되었다.
1402년에는 고적출척법이 제정되었고, 1403년에는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1404년에는 이전고만거관법이 제정되었으며, 1406년에는 각도사신공사계품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공처노비결절법 또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