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
1. 개요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칼럼 게재로 시작되었다. 가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한일 관계 악화,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재조명되기도 했다.
| 명칭 |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명예훼손 기소 사건 |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
| 발생 날짜 | 2014년 8월 3일 |
| 원인 | 산케이 신문 웹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 기사 게재 |
| 기소 형태 | 재택 기소 |
|---|---|
| 출국 금지 | 한국 출국 금지 처분 (2015년 4월까지) |
| 재판 결과 |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확정) |
| 기사 제목 |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
|---|---|
| 신문사 | 산케이 신문 |
| 작성자 | 가토 다쓰야 |
| 최초 게시일 | 2014년 8월 3일 |
| url | 산케이 신문 기사 (보존된 웹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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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로, 각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며, 설문 조사와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산출되고 정치, 법 등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다. -
언론의 자유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
2014년 8월 -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
2014년 미주리주 페르거슨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은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인종차별 및 경찰 폭력에 대한 논쟁과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흑인 생명 존중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2014년 8월 -
2014년 여자 럭비 월드컵
2014년 여자 럭비 월드컵은 월드 럭비 주관으로 프랑스에서 개최되어 잉글랜드가 캐나다를 꺾고 우승했으며 셀리카 위니아타와 샤키라 베이커가 최다 트라이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했다. -
세월호 침몰 사고 -
단원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는 2005년에 개교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독도 관련 활동과 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해양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해상 경비, 해난 구조, 해상 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다.
2. 사건 전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5년 4월 14일, 검찰은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가토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10월 19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윤회와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묘사한 명예훼손은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1. 세월호 침몰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해지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일었다. 이 시간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보좌관 정윤회와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 지국장은 8월 3일 조선일보와 증권가 보도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났나?"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월 7일 가토 지국장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고, 10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5년 4월 14일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당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10월 19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의 혐의에 대해 정윤회와의 관계를 남녀 애정 행각으로 묘사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6년 10월 28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최태민과 최순실 부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1월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설명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2016년 12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를 공개하며, 이 사건이 청와대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된 혐의가 짙다고 발표했다. 메모에는 "산케이에 징벌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2.2. 산케이 신문의 보도와 가토 다쓰야 기소
2014년 8월 3일,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은 조선일보 칼럼 및 증권가 소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8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토 다쓰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가토 다쓰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3. 재판 과정
2015년 10월 19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윤회와의 남녀 애정 행각으로 묘사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가토 다쓰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토 다쓰야는 무죄 판결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2016년 なぜ私は韓国に勝てたか 朴槿惠政権との500日戦争,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일본어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는 '한국법은 대통령과 국민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법이 뒤틀린 나라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3. 국내외 반응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에 대해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 문제를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였고, 나무라 가타히로 산케이 신문 편집위원은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을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계속하여 설전을 벌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가토 다쓰야를 영웅으로 대접하며 직접 관저로 불러 45분간 위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 관련 수사 초기부터 주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언론인들,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In South Korea, journalists fear a government clampdown on the press)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 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일본의 보수 언론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와 각 민영방송들은 속보 형식으로 한국 법원 앞에서 5분 이상 생중계를 했다. 또한 당일 저녁 뉴스 시간에는 일본의 모든 방송사가 일제히 톱뉴스로 판결 소식을 전했으며, 일본 일간 매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일본 매체들은 속보로 인터넷에 가장 먼저 톱뉴스로 올렸으며, 판결 다음 날인 2015년 12월 18일 일본 조간 신문에는 모든 언론 매체가 1면 톱뉴스로 다뤘다.
가토 다쓰야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 번역 기자의 자택을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외신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는 어차피 무거운 형벌을 줄 죄가 안 된다면 차라리 풀어주자고 했다. 지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 때문에 일본 기자 가토 다쓰야의 밥이 되었다고 하고,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가토 다쓰야의 책은 발간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 가토 다쓰야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큰절을 올리며 사과하는 가면을 쓴 퍼포먼스가 열리기도 했다. 가토가 한국을 중세 국가라며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내자, 한국에서는 가토는 한국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반박하는 책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가토 다쓰야가 한국에서 기소되자 한국이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3.1. 대한민국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칼럼 내용을 인용하면서 남녀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케이 신문이 이를 선동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 등 진보 언론은 가토 전 지국장 및 산케이 신문을 "자유 언론 투사"로 옹호하며 언론 자유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2014년 8월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8월 12일에는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보도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이 사건이 청와대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4년 9월 20일, 한국 언론과의 토론회에서 "산케이 신문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갑제, 지만원 등 보수 논객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갑제는 무거운 형벌을 줄 죄가 아니라면 풀어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고, 지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 때문에 가토 다쓰야가 이득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3.2. 일본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 문제를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을 영웅으로 대접하며 직접 관저로 불러 45분간 위로했다. 일본 정부는 가토 다쓰야가 한국에서 기소되자 한국이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가토 다쓰야의 무죄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NHK와 각 민영방송들은 속보 형식으로 한국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했고, 당일 저녁 뉴스 시간에는 모든 방송사가 일제히 톱뉴스로 판결 소식을 전했다. 일본 일간 매체도 마찬가지였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나무라 가타히로 산케이 신문 편집위원은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계속하여 설전을 벌였다. 다하라 소이치로 등 언론인들은 한국 사법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3.3. 국제 사회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 관련 수사 초기부터 주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언론인들,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In South Korea, journalists fear a government clampdown on the press)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 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일본의 보수 언론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에 대해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사건의 영향 및 평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은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 국제 사회의 반응:
*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 문제를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가토 다쓰야를 영웅으로 대접하며 관저로 불러 45분간 위로했고, NHK를 비롯한 일본의 방송과 언론은 이 사건을 속보 및 톱뉴스로 보도했다.
* 미국 국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주시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 국경없는 기자회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에 대해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 사회의 반응:
* 한국의 보수 언론인 조갑제는 가토에게 무거운 형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지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 때문에 가토 다쓰야가 이득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 일본의 아베 총리와 가토 다쓰야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퍼포먼스가 열리기도 했다.
* 가토가 한국을 비하하는 책을 내자, 이를 반박하는 책이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가토 다쓰야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 번역기자의 자택을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외신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4.1. 언론 자유 침해 논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사건은 대한민국 내에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 진영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 등 좌파 언론은 가토 전 지국장 및 산케이 신문을 "자유 언론 투사"로 옹호했다. 반면, 조갑제와 같은 보수 논객은 가토에게 무거운 형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 때문에 가토 다쓰야가 이득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정부에 가토 다쓰야에 대한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 관련 수사 초기부터 주시했다고 밝혔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언론 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펜클럽 또한 한국 검찰 당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가토 다쓰야를 영웅으로 대접하며 직접 관저로 불러 위로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을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가토 다쓰야가 기소되자 한국이 일본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한국의 주요 보수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오히려 산케이 신문에 대해 "취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4.2. 한일 관계 악화
가토 다쓰야 사건은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4.3.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박근혜 정부가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권력 남용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6년 8월 사망한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유족에게서 받은 메모를 공개하며, "청와대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된 혐의가 짙다"고 발표했다. 해당 메모에는 "산케이에 징벌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지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 때문에 일본 기자 가토 다쓰야가 득을 보았다고 비판하며,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가토 다쓰야의 책은 발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갑제는 어차피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는 죄라면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4.4. 가토 다쓰야의 활동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2014년 8월 3일, 당시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던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고 8월 7일 가토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10월 8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5년 4월 14일, 검찰은 가토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가토는 당일 오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2015년 10월 19일 검찰은 가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의 혐의에 대해 정윤회와의 남녀 애정행각으로 묘사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토는 무죄 판결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2016년 '한국 법은 대통령과 국민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법이 뒤틀린 나라다' 등의 내용이 담긴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なぜ私は韓国に勝てたか 朴槿惠政権との500日戦争)》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4.5.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가토 다쓰야 사건은 재조명되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당시 검사가 '최태민, 최순실 부녀에 관한 것'을 집요하게 물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였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당시 이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파문을 예상했고, 한국 내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한국의 금기에 칼을 댄 의사"로 평가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메모를 공개하며, 이 사건이 청와대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된 혐의가 짙다고 발표했다. 메모에는 "산케이에 징벌을"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대통령 비서실이 징계 리스트를 작성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수사반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보도에 대해 "정권이 총동원된 개인 공격이었음이 드러나, 분노보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논평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선 실세 의혹을 은폐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