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주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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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속주 총독은 로마 제국에서 행정, 사법, 재정,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리였다. 공화정 시기에는 로마 원로원이 임명했고, 황제정 시기에는 황제가 직접 임명하여 황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속주 총독은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군대를 지휘하며, 과세 및 재정을 관리했다. 제정 후기에는 속주 행정 개편으로 권한이 분산되었고, 군사 지휘권은 둑스에게, 민간 행정은 비카리우스와 총독에게 각각 위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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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 총독 | |
---|---|
총독 | |
유형 | 직위 |
관할 | 속주 |
임명자 | 로마 황제 또는 원로원 |
거주지 | 속주의 수도 |
상세 정보 | |
총독 (라틴어) | rector provinciae (렉토르 프로빈키아이), gubernator (구베르나토르) |
설명 | 총독은 고대 로마에서 속주를 통치하기 위해 임명된 고위 관리였다. 총독은 일반적으로 원로원 계급의 인물이었으며, 집정관 또는 법무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었다. 총독은 속주에서 최고 사법, 군사, 행정 권한을 가졌다. |
임기 | 총독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었지만,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 총독은 임기가 끝나면 로마로 돌아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
권한 | 사법: 총독은 속주 내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 군사: 총독은 속주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가졌다. 행정: 총독은 속주의 세금을 징수하고 공공 사업을 감독할 권한을 가졌다. |
책임 | 속주의 평화와 질서 유지 세금 징수 및 로마로 송금 로마법 집행 속주민의 불만 해결 |
평가 | |
긍정적 평가 | 로마의 영향력 확대 속주의 경제 발전 로마 문화 전파 |
부정적 평가 | 총독의 부정부패 속주민에 대한 착취 로마의 가혹한 통치 |
2. 총독의 권한과 책무
속주 총독은 속주 내에서 행정, 사법, 재정,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다.
속주 총독은 속주의 최고 법관이었다. 총독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독점권을 지녔으며, 사형 재판은 보통 총독 앞에서 시행되었다. 총독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프라이토르 우르바누스 또는 심지어는 황제 앞에서 그 재판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고 드문 과정이었다. 총독이 보통은 황제의 바람과 반대되어 누군가를 유죄 선고하려 하지 않기에,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총독은 그의 주의가 필요한 주요 도시들의 재판을 행하기 위해 속주를 돌아다녀야 했다.
총독은 속주에 있는 군대를 지휘했다. 좀 더 중요시되는 속주들에선, 군단이 주둔했고, 그 밖에는 보조병만이 있었다. 주어진 규정의 일부에 따라, 총독은 황제나 원로원의 승인 없이 조직적인 범죄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군단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었다.
총독은 속주 내에서 과세 및 재정 운영을 담당했다. 총독의 부지휘관은 보통 재무관으로, 이들은 로마에서 선출되어 주로 재정 업무를 맡았지만, 총독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그 외 다른 속주에선, 총독들이 행정관들이 아닌 프리펙트 혹은 프로쿠라토르들을 속주의 작은 지역들을 관리하고 부지휘관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하였다.
모든 총독들은 코미테스(라틴어: 동료)라고 알려진 다양한 조언가 및 수행원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수는 총독의 계층 및 신분에 따라 달랐다. 코미테스들은 총독의 집행 위원회로서 활동했을 것이며, 이들 각각은 속주의 다른 영역들을 관장하고, 총독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상당한 군단병들이 속주에 있었을 경우, 총독의 부지휘관은 보통 재무관으로, 이들은 로마에서 선출되어 주로 재정 업무를 맡으러 파견된 자들이지만 총독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속주에선, 총독들은 행정관들이 아닌 장관 직을 모집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통괄을 맡기기도 했다.
2. 1. 행정
속주 총독은 속주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법률을 집행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속주 총독은 속주의 최고 법관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졌다. 총독의 판결에 항소하려면 로마로 가서 프라이토르 우르바누스 또는 황제 앞에서 사건을 제시해야 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드문 절차였다.총독은 속주 내의 군사력을 지휘했다. 더 중요한 속주에서는 군단이 주둔했고, 다른 곳에서는 보조병만 있었다. 총독은 황제나 원로원의 승인 없이 지역의 조직적인 범죄 갱단이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총독은 코미테스(라틴어로 "동료")로 알려진 다양한 고문과 참모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총독의 행정 위원회 역할을 했다. 상당한 군단 주둔 지역이 있는 속주에서 총독의 부사령관은 일반적으로 재무관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재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총독의 승인을 받아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다른 속주에서는 총독이 프리펙트 또는 프로쿠라토르를 임명하여 속주의 작은 부분을 통치하고 부사령관 역할을 하게 했다.
속주 통치에서 총독은 속주 내 과세 및 재정 운영, 사법, 군사 통괄등의 책무를 졌다.
2. 2. 사법
속주 총독은 속주의 최고 법관이었다. 총독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독점권을 지녔으며, 사형 재판은 보통 총독 앞에서 시행되었다. 총독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프라이토르 우르바누스 또는 심지어는 황제 앞에서 그 재판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고 드문 과정이었다. 총독이 보통은 황제의 바람과 반대되어 누군가를 유죄 선고하려 하지 않기에,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총독은 그의 주의가 필요한 주요 도시들의 재판을 행하기 위해 속주를 돌아다녀야 했다.2. 3. 재정
총독은 속주 내에서 과세 및 재정 운영을 담당했다. 총독의 부지휘관은 보통 재무관으로, 이들은 로마에서 선출되어 주로 재정 업무를 맡았지만, 총독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그 외 다른 속주에선, 총독들이 행정관들이 아닌 프리펙트 혹은 프로쿠라토르들을 속주의 작은 지역들을 관리하고 부지휘관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하였다.2. 4. 군사
총독은 속주 내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중요 속주에는 군단이 주둔했고, 그 외 지역에는 보조병만 배치되었다. 총독은 황제나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군단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범죄나 반란을 진압할 권한을 가졌다.모든 총독은 코메스(라틴어로 '동료')라 불리는 조언가 및 수행원들을 둘 수 있었는데, 이들은 총독의 행정 위원회 역할을 하며 속주 행정 전반을 보좌했다. 특히 군단 주둔 지역에서는 재무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았으며, 이들은 로마에서 선출되어 재정 업무를 담당했지만 총독의 승인 하에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총독이 직접 장관이나 프로쿠라토르를 임명하여 부사령관 역할을 맡겼다.
2. 5. 수행원
속주 총독은 '코미테스'(라틴어로 "동료")라고 불리는 다양한 조언가 및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의 수는 총독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따라 달랐다. 코미테스들은 총독의 집행 위원회로서 활동했을 것이며, 이들 각각은 속주의 다른 영역들을 관장하고, 총독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상당한 군단 주둔 지역이 있는 속주에서 총독의 부사령관은 일반적으로 재무관이었으며, 로마에서 선출되어 주로 재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속주로 파견되었지만, 총독의 승인을 받아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다른 속주에서는 총독 스스로 비 치안 판사인 프리펙트 또는 프로쿠라토르를 임명하여 속주의 작은 부분을 통치하고 부사령관 역할을 하게 했다.
3. 공화정 시기 총독
로마 공화정 시기에, 로마 원로원이 로마 속주의 총독들을 임명하였다. 이는 무작위 추첨이나 원로원의 자문인 ''원로원 결의''를 통해 프로마기스트라테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임명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로마 민회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었다.
초기에 총독 또는 장군의 직함 – ''프로 프라에토레''(pro praetore) 또는 ''프로 콘술레''(pro consule) –는 마지막으로 맡았던 도시 행정관직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전직 법무관은 법무관 대신(''프로 프라에토레'') 연임되었고, 전직 집정관은 ''프로 콘술레''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동안 사적인 시민들이 스페인에서 ''프로 콘술레''로 지휘권을 받으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공화정 말기에는 법무관이 거의 항상 ''프로 콘술레''로 연임되었다. 그러나 전직 법무관이 임명된 속주는 공식적인 직함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반란이나 침략의 가능성이 적은 더 평온한 곳이었다. 임박한 군사 작전이 예상되는 속주는 대신 최근 집정관에게 할당되었다.
이러한 프로마기스트라테는 동일한 수준의 ''임페리움''을 가진 다른 행정관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으며, 동일한 수의 리크토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속주 내에서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속주 총독은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소유했으며 종종 속주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돈을 갈취했지만, ''임페리움''을 유지하는 한 기소로부터 면책되었지만, 임기를 마친 후에는 임기 동안의 행동으로 인해 기소될 수 있었다.
총독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원로원이 선임자의 인정을 전담했으며, 확고한 인정 기준은 없었지만, 어떤 군사 권한이 주어졌는지에 따라 그 총독의 지위도 달라졌다. 대부분의 속주는 프로프라에토르에 의해 통치되었다. 또한 속주가 국경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군사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로콘술이 원로원으로부터 임명되어 임지로 향했다.
3. 1. 임페리움과 릭토르
로마 공화정 시기, 의회는 로마 속주의 총독을 임명했다. 이는 무작위 추첨이나 원로원의 권고 (senatus consultum)로 대행정무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임명권자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로마 민회가 취소할 수 있었다.총독의 권한 정도는 총독이 지닌 임페리움의 종류에서 결정되었다. 대부분의 속주들은 그 전 해에 법무관직을 수행한 대행법무관들이 맡았다. 대행법무관들이 맡은 속주들은 반란이나 침입의 경우가 적은 좀 더 평온한 지역들이며,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대행법무관들이 좀 더 불안정한 속주들의 관리를 맡기도 했다.
국경 지역에 위치하여, 따라서 영구적 주둔군을 요했던 속주들은 총독직 수행 이전에 집정관 (정무관 중 최고 지위)으로 복무했던 대행집정관들이 맡았다. 이들은 민병대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로마 군단들을 가지고 속주를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대행법무관들은 같은 수준의 임페리움을 지닌 다른 정무관들과 동등했고, 같은 수의 릭토르들이 따랐다. 보통 이들은 속주 내에서 전제적인 권력을 지녔다고 말해진다. 속주의 총독들은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지녔고 종종 속주민들한테 많은 금전을 강탈했으나, 그가 임페리움을 지닌 한에서 기소에서 면죄되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가 직위에서 퇴임하면, 그가 임기 중에 있었던 일로 기소되기 쉬웠다.
3. 2. 권력 남용과 부패
로마 공화정 시기 속주 총독들은 자신의 속주 내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이들은 종종 속주민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돈을 갈취했으나, 임페리움을 유지하는 한 기소로부터 면책되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임기 동안의 행동으로 인해 기소될 수 있었다.총독의 권한 정도는 그가 지닌 임페리움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었다. 대부분의 속주는 전직 법무관직을 수행한 대행법무관들이 맡았고, 국경 지역에 위치하여 영구적 주둔군을 요했던 속주들은 집정관을 역임한 대행집정관들이 맡아 로마 군단을 가지고 속주를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대행무관들은 같은 수준의 임페리움을 지닌 다른 정무관들과 동등했고, 같은 수의 릭토르들이 따랐다.
4. 제정 시기 총독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속주가 3가지 종류로 재편되면서 통치자도 변모했다.
; 원로원 속주
: 원로원에 의해 총독이 임명된 속주. 총독은 콘술 또는 프라에토르를 경험한 의원만으로 제한되었다.
; 황제 속주
: 황제에 의해 총독이 임명된 속주. 군사적 긴장이 높고 군단의 주둔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군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한 황제가 총독 임명권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취임하는 총독은 능력에 따라 선발되었으며, 원로원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에퀴테스 (기사 계급)의 자도 취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관격 (프로프라에토르)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수정 시대의 황제 관할 속주 총독의 명칭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임명된, 법무관 직권을 가진 대관/Legatus Augusti pro praetore영어이며, 원로원 관할 속주의 총독 (프로콘술)의 대관과 동격이었다[1].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총독"으로 번역되지만, 학술서에서는 "대관"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아이깁투스
: 예외적으로, 제국의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속주 아이깁투스 (이집트)만이 황제 사유지로 지정되었다. 총독이 아닌 "이집트 장관(praefectus Aegypti)"이라고 불리는 정무관 (기사 계급)이 황제에 의해 임명되었다.
4. 1. 황제 속주
아우구스투스가 원수정을 수립한 이후, 로마 황제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속주들인 황제 속주를 직접 통치했다.[1] 황제는 이 속주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스릴 레가투스(Legatus Augusti pro praetore)를 임명하여 관리했다. 이 레가투스들은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속주 총독들보다 낮은 직위였지만 황제의 임명에 전적인 권한을 가졌다.[1]원수정은 집정관 및 법무관을 선출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 군단이 하나인 속주에서는 법무관 임페리움을 가진 레가투스가 황제의 이름으로 속주를 통치하고 군단을 직접 통제했다. 군단이 둘 이상인 속주에서는 각 군단은 법무관 임페리움을 가진 레가투스가 지휘하고, 속주 전체는 집정관 임페리움을 가진 레가투스가 통치하여 전체 군대에 대한 지휘와 속주 관리를 담당했다.
이러한 총독직 임명은 황제의 의사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지속되었다. 황제는 군사적 긴장이 높고 군단 주둔이 필요한 황제 속주의 총독 임명권을 가졌으며, 능력에 따라 원로원 의원뿐만 아니라 에퀴테스(기사 계급) 출신도 임명했다.[1]
4. 2. 원로원 속주
원로원 속주는 원로원이 총독 임명권을 지녔던 곳들이다.[1] 이 속주들은 국경 지대에서 떨어져 있었고 반란의 가능성에서 자유웠으며, 따라서 이곳에 배치된 어느 군단의 수가 얼마 없었다. 아프리카 속주에는 베르베르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한 개의 군단이 있었다.아우구스투스는 최소한 열 개의 속주들이 원로원을 통하여 로마 인민의 권위에 놓일 것이라 선포하였다. 열 개 속주들이 비록 대행집정관직이었지만, 이 중에 두 개 지역 (아시아와 아프리카 속주)만이 대행집정관적 임페리움을 지닌 원로원 의원들의 실제 통치되었고, 나머지 8개 지역들은 대행법무관들이 관할했다. 이 대행집정관 두 명은 1년간을 활동했으며, 반면에 대행법무관 8명은 일반적으로 3년까지 활동했다. 대행집정관 및 대행법무관 각각은 호위대 및 권위의 상징, 지위의 표시 역할을 했던 릭토르 6명을 두었다.
4. 3. 이집트 (아이깁투스)
이집트는 제국의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황제의 사유지로 간주되었다.[1] 이집트 총독은 '프라이펙투스 아이깁티(praefectus Aegypti)'라고 불렸으며,이집트 총독은 제정 초기에는 기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였으나, 이후 프라이토리아 근위대 지휘관 다음으로 중요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명망있는 직위였다.[1]4. 4. 기사 계급 출신 총독
군사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속주에는 기사 계급 출신 총독이 임명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작은 규모의 속주를 다스렸으며, '프로쿠라토르'라고 불렸다. 이들은 프라이펙투스와는 달리 민간 관료였으며, 임페리움이 없었고, 오직 허가를 받은 황제 또는 총독의 권한만을 행사했다.새로운 정복지들은 보통 기사 계급 총독들에게 배당되었지만, 이 대부분 속주들은 로마의 커져가는 제국 성장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상태들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정복으로 편입된 속주는 황제 혹은 원로원 속주가 되어 대행집정관이나 대행법무관의 관리를 받을 때까지 프로쿠라토르가 관리하는 속주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황제 속주들처럼, 기사 계급 총독은 5년 혹은 그 이상까지 기간을 맡을 수 있었다.
원로원이 관장하는 아프리카 속주처럼, 기사 관할의 아이깁투스(이집트) 속주는 군단들은 황제 속주에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의 예외였다. 아이깁투스(이집트)는 단순힌 속주가 아니라, 황제의 사유지로서 여겨졌고, 이곳의 총독인 프라이펙투스 아이깁티는 제정 초기 기간에 기사 계급의 가장 높은 직위로 여겨졌다. 시간이 흘러 프라이펙투스 아이깁티는 대행법무관의 다음 지위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높은 영예를 유지했다.
속주 관리를 돕는 기사 계급들을 임명하는 관습이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 때 시작되었지만, 전임 총독들이 자신들의 관리를 도울 프로쿠라토르들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재위부터 이 프로쿠라토르들이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5. 제정 후기
제정 후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서기 293년에 속주 행정 개편을 시작하여 318년 콘스탄티누스 1세 시대에 완료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12개의 관구를 설치하였는데, 각 관구는 프라이토리아니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비카리우스가 다스렸다. 각 관구는 여러 개의 로마 속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속주는 속주마다 명칭이 다른 속주 총독의 권한 아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시작된 과정인 총독들의 군사 지휘권을 완전히 없앴다. 군대가 배치된 속주들에서, 둑스(라틴어로 지휘관)가 국경 부대들을 지휘했다. 일부 둑스들은 몇몇 속주의 부대들을 지휘했으며, 이 부대들은 관구의 비카리우스의 통제를 받았다. 야전군들은 코메스(라틴어로 '동료'를 뜻하며 백작을 뜻하는 영단어 ''count''의 기원)의 지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최고 군지휘권자 마기스트리 밀리툼의 지휘를 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재위 말에 로마 제국을 세 개의 대관구로 조직했다. 이 세 개 대관구들은 갈리아 대관구, 이탈리아, 일리리쿰, 아프리카 대관구 (이후에 콘스탄스가 342년 혹은 347년에 분할한다.), 동방 대관구였고, 이 각각은 프라이펙투스 프라이토리오가 관리했다. 각 대관구의 프라이펙투스는 최고위 민간 관료이며, 황제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은 비카리우스와 총독들의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6. 한국 역사와의 비교
7.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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