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프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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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알레프는 옴진리교 사건 이후 명칭을 변경한 일본의 종교 단체이다. 1999년 옴진리교 해체 이후 '알레프'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옴진리교 교리를 따르는 단체로 규정되어 공안조사청의 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2000년 알레프 발족 이후 조유 후미히로의 대표 취임과 아사하라 쇼코와의 갈등, 조유파의 탈퇴와 분파 발생 등 내부 갈등을 겪었다. 2007년 이후에는 아사하라 쇼코에 대한 숭배가 강화되고 과거 옴진리교의 교리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며,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알레프 (종교단체)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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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ph의 로고
명칭Aleph (알레프)
로마자 표기Allepeu
개요
종류종교단체 (법인격 없음)
설립2000년 2월 4일
해산(해산되지 않음)
전신오움진리교
후신히카리노 와
야마다라의 집
위치 사이타마현고시가야시기타코시가야 1-20-6 사쿠라 맨션 101호
회원수약 1600명
언어한국어
웹사이트Aleph 알레프
관련 단체오움진리교의 후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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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옴진리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법인격을 상실하고 파산하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알레프', '아레프', 'Aleph'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일본 공안조사청은 이들 단체를 '아사하라 쇼코를 교주로 하는 옴진리교의 교리를 따르는 단체'로 규정하고 '옴진리교'로 통칭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여전히 '옴진리교(알레프)'와 같이 옴진리교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워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3. 역사

옴진리교는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단체 규제법)에 따라 공안조사청의 관찰 처분 대상이다. 공안조사청은 단체 규제법에 따른 정식 명칭 대신 "옴진리교"라는 약칭을 사용하며, 여기에는 알레프(Aleph)와 그 분파들이 포함된다.

2007년 우에스기 후미히로가 히카리의 고리를 설립하며 알레프에서 탈퇴한 후, 공안조사청은 알레프를 "옴진리교 주류파" 등으로 표현하며 히카리의 고리와 구분하고 있다. 2010년 도쿄도아다치구는 아다치구 반사회적 단체의 규제에 관한 조례(알레프 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알레프를 규제했다.

언론은 "옴진리교(알레프)"와 같이 옴진리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알레프의 활동을 "옴진리교의 활동"으로 보도한다.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다큐멘터리 감독 모리 타츠야는 언론이 단어 사용의 의도에 무자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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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옴진리교 해체와 알레프(Aleph) 발족

옴진리교 사건 이후, 법인으로서의 옴진리교는 파산하여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알레프"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나중에 "아레프", 더 나아가 "Aleph"(アレフ일본어)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아레프' 또는 '알레프'는 히브리 문자의 첫 글자인 א를 뜻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재출발하기 위해 이 명칭으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나중에 경시청 압수 자료에서 아사하라 쇼코가 체포되기 전에 직접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9년경부터 옴진리교는 사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아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한 단체 규제에 관한 법률(옴 신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 9월 29일, 옴진리교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적인 종교 활동 중단과 교단명 사용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옴진리교 휴면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옴진리교는 신법을 피하기 위해 사건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정식 견해"를 발표했다. 그러나 직후 옴 신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1999년 12월 29일, 우에스기 후미히로는 히로시마 형무소에서 출소하여 교단에 복귀했다. 2000년 1월 18일, 교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에스기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무라오카 다쓰코 대표 대행의 교단 개혁을 발표했지만, 이미 옴 신법의 관찰 처분을 받게 된 뒤였다. 발표된 교단 개혁 내용에 따라 2000년 2월, 신단체 "종교 단체 아레프"가 발족되었고, 옴진리교의 활동은 아레프로 넘어갔다. 아레프의 초대 대표는 아사하라 체포 이후 옴진리교 대표 대행을 맡았던 무라오카 다쓰코가 그대로 맡았다.

3.2. 조유 후미히로(上祐史浩)의 대표 취임과 갈등

조유 후미히로는 옴진리교 복귀 직후 알레프 발족 시에는 임원이 아니었으나, '정대사(正大師)'라는 입장을 배경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2001년 8월 '구 종교법인 문제 담당'으로 임원에 취임한 후, 2002년 1월 30일 알레프 대표로 취임했다.

조유는 조직 방어를 위해 아사하라 제거 노선을 추진, 아사하라를 '개조(開祖)'나 '존사(尊師)'가 아닌 구 단체 대표로 정의하고, 아사하라의 초상을 본존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다. 이 방침에 아사하라를 숭배하는 많은 신자들이 반발했다.

2003년 2월, 단체명을 '아레프(アーレフ)'로 변경했다. 2003년 여름, 조유의 노선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같은 해 10월 조유는 수행에 전념하겠다며 교단 운영을 장로부에 넘겼다.

2004년 11월, 조유는 교단 운영에 복귀했지만, 반(反) 조유파와의 대립은 심화되어 교단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2006년 5월, 조유는 '사람을 신으로 하지 않는 신(新)교단을 2007년 2월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06년 7월에는 재정, 실무 면에서 모두 교단 본체로부터 분리, 분열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사하라 부인 마츠모토 토모코 일가에 대한 교단의 자금 지원과 마츠모토 일가의 교단 영향력 행사, 그리고 이것이 조유파 배제로 이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교단은 크게 대표파(조유파)와 주류파(반대표파)로 나뉘게 되었다.

* 대표파 (M파·조유파·J파): 조유 에이쇼를 중심으로, 아사하라 쇼코 제거 및 구 옴진리교 색깔 탈피를 주장했다. 사건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 주류파 (반대표파·반조유파·A파): 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아사하라에 대한 '귀의'를 내세우고 구 옴진리교 교리를 지키려 했다. 대표파로부터 '원리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건 재발 방지 의도는 대표파와 같았다. 'A파'의 'A'는 마츠모토 사토카의 A를 의미한다.

대표파(조유파)에 대한 각 정오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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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사입장
무라오카 타츠코강경한 반(反)조유파였으나, 넷째 딸파로 전향 (교리 차이에도 조유파를 수용하고 교단 분열을 피하려는 입장)
니노미야 코이치조유 복귀를 위해 움직였으나, 곧 강경한 반(反)조유파로 돌아섬. 간사이를 거점으로 독자적인 파를 이루어 반(反)조유 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음.
스기우라 시게루교단 운영의 사회 융화 노선은 긍정하나, 조유의 신(新)교리에는 부정적. 특정 파에 속하지 않음.
스기우라 미노루조유의 신(新)노선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단 분열을 우려. 중간파로서 교단 내 대립 완화 시도. 교단 경리 담당으로서 조유파의 분리 활동에 자금 제공을 하지 않음.
노다 나리토도겐 크림 사건으로 구류되어 대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주류파이지만, 초기에는 조유의 활동 방침을 용인. 주류파 대표로 취임.

3.3. 조유파의 탈퇴와 새로운 분파 발생

2007년 5월, 조유 후미히로는 신단체 히카리노와를 설립하고 알레프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조유파 탈퇴 이후에도 내부 대립은 계속되어, 신 대표였던 노다 나리토는 주류파에게 무시당한 후 탈퇴했고, 스기우라 형제도 탈퇴했으며, 무라오카 타츠코도 실질적인 운영에서 배제되었다.

3.4. 세력 확장과 원점 회귀

2011년 11월 17일, 알레프(Aleph)가 공안조사청에 보고한 신도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은 "옴진리교 사건을 모르는 젊은 층의 입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계하고 있다. 알레프는 아사하라 쇼코의 "탄생제"를 축하하고 초상을 게양하는 등 이전의 수행법과 교본을 부활시키는 등 원점 회귀 경향을 보였다.

2013년 7월 1일 공안조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히카리의 고리와 합산한 신도 수는 2011년 10월의 1,500명에서 1,650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공안조사청은 알레프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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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포교 방법
1대학 구내 게시판에 대학 비공인 동아리 안내를 게시하고, 학생에게 말을 건다.
2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종교, 요가 등에 관심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여, 교단명을 숨기고 접근하여 교단이 운영하는 요가 교실로 유인한다.
3신도의 친족에게 입회를 집요하게 설득한다.

3.5. 분파 및 위법 행위 의혹

2014년경부터 야마다 미사코가 이끄는 가나자와 지부는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사실상 분파되었다. 이 분파는 "야마다 등의 집단"이라고 불린다.

히카리노와는 알레프에 ①저작권 침해 문제와 ②「배상 회피」를 위한 강제 집행 방해죄의 혐의가 있으며, 이 두 가지 형사 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원래 옴진리교가 소유하고 있던 저작물(아사하라의 설법 등의 "법인 저작")의 저작권은 옴진리교 파산 후, 옴진리교 파산 관재인을 거쳐 옴 사건 피해자 단체인 옴진리교 범죄 피해자 지원 기구에 양도되었다. 하지만 알레프는 이 기구에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반포·판매하여 2012년에 법원에 조정 신청이 이루어졌다.

히카리노와는 알레프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킴으로써 옴진리교 교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이 기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도쿄 지방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면 형사 범죄이므로 알레프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한다.

알레프가 이 기구에 1000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2020년 11월 대법원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알레프는 배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배상금 지불을 면하기 위한 악질적인 자산 은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 집행 방해죄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히카리노와는 지적한다.

4. 관련 연표

* 2000년
2월 1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공안조사청 장관의 관찰 처분(3년)이 효력 발생.
2월 4일 - "종교 단체 아레프"로 재편.
7월 1일 - 러시아에서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츠모토 치즈오)의 무력 탈환·대일 테러를 꾀한 옴 신자 체포. (시가초프 사건)
* 2002년
1월 30일 - 우에사토 후미히로가 교단 대표로 취임. 아사하라 쇼코와의 결별을 표명.
10월 25일 - 『옴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 대표 간사인 이시이 코키가 자살.
* 2003년
1월 23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2월 6일 - "종교 단체 아레후"로 개칭.
2월 현재 - 신도 수는 1251명(교단이 공안조사청에 보고한 수).
5월 30일 - 도쿄 도장 1층 입구 문에 총알이 박힌 구멍이 있는 것을 스기나미 경찰서의 경찰관이 발견.
* 2004년
2월 16일 - 2월 27일 마츠모토 피고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공안조사청이 전국 교단 시설 11곳을 일제히 출입 검사. 검사 동원 인원 약 200명.
2월 27일 - 마츠모토 치즈오에게 사형 판결.
3월 16일 - 와코 대학이 이미 합격한 마츠모토 치즈오의 셋째 딸의 입학을 거부한다고 발표.
7월 6일 - 노다 나리토가 약사법 위반으로 체포됨 (모모조노 크림 사건).
* 2006년
1월 23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두 번째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2월 7일 - 카스가베 쿄에이 중학교가 이미 합격한 마츠모토 치즈오의 차남의 입학을 거부.
9월 15일 - 최고재판소는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마츠모토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
* 2007년
3월 1일 - 노다 나리토가, 임원회 결의에 의해 우에사토의 후임 대표로 취임했다고 교단 내부에 발표 (주류파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3월 5일 - 우에사토 대표가 우에사토파의 60명 정도와 함께 아레후를 탈퇴하고, "탈 아사하라"를 기본으로 하는 신 단체를 설립한다는 취지를 공안조사청에 보고. 공안조사청은 우에사토 신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 규제법을 적용한다고 함.
3월 8일 - 우에사토 대표를 비롯한 62명이 교단을 탈퇴. 그 후, 같은 해 5월 7일에 신단체 "빛의 고리"가 설립됨.
7월 - 스기우라 시게루, 친형제가 잇따라 탈퇴.
8월 - 전국 8곳의 하계 집중 세미나에서 아사하라 쇼코의 설법 비디오를 연일 참가자들에게 시청하게 했다고 보도
* 2008년
5월 - "Aleph"로 개칭.
* 2009년
1월 23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세 번째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3월 9일 - 대표 노다 나리토가 교단에서 제명됨.
* 2011년
7월 14일 - 공안조사청의 교단 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leph 법무부 간부 등 신자 2명이 경시청 공안부에 체포됨.
* 2012년
1월 23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네 번째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5월 30일 - 요가 교실 입회를 가장해 Aleph에 입회시키고, 입회금을 갈취한 혐의로 시가현 경찰 본부 경비부에 Aleph의 신자 3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됨
* 2013년
11월 15일 - 도쿄도아다치구에 있는 Aleph의 최대 규모 거점 시설에 우익 단체 "대일본우호동지회 총본부"의 선전 차량이 돌진. 시설 정문이 파괴되고, 선전 차량을 운전한 남자는 건조물 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됨
12월 4일 - Aleph에 지인을 억지로 입신시키려 한 혐의로, 강요 미수 혐의로 전 옴 간부 신미 치코 사형수의 아내가 오사카부 경찰 본부 경비부에 체포되어, 그 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 2015년
1월 23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다섯 번째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10월 21일 - 러시아 치안 당국이 모스크바에서 "옴진리교"라고 칭하는 단체 시설을 적발했다고 대중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가 보도했다. 이 단체는 요가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교류 사이트 등을 이용해 신자를 확대. 모스크바 중심부 시설에 신자가 주 3회 모여 단식, 단면 상태로 수행하고,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 등을 일으켰다. 러시아 국내에는 54곳의 단체 시설이 있으며, 2014년 5월에도 적발되었다. 치안 당국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 2016년
3월 26일 - 몬테네그로에서 Aleph 신자인 일본인 4명과 러시아인 55명이 현지 경찰 특수 부대에 구속됨
4월 5일 - 러시아 연방 수사 위원회는 러시아 국내에서 Aleph 신자 단체가 시민에 대한 폭력을 동반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형사 사건으로 입건했음을 발표했다. 10명이 구속되었고, 개조의 서적 등이 압수되었다는 것이다
9월 2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공안조사청의 출입 검사 시 단체의 활동에 관한 서류를 숨긴 혐의로, 동법 위반 혐의로 가나가와현 경찰에 신자 2명이 체포됨
9월 20일 - 러시아 연방 최고 재판소가 옴진리교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러시아 국내에서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
* 2017년
1월 12일 - 2016년 2월 4일에 공안조사청이 실시한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출입 검사 시, 검사에 필요한 확인을 받지 않고 시설 밖으로 나간 혐의로, 동법 위반 혐의로 아이치현 경찰 본부 경비부에 신자 5명이 체포됨. 같은 날, 현경 등은 7도도부현 11곳의 교단 시설을 일제히 압수 수색함
3월 15일 - 오전 5시 40분경 시가현고난시 히라마츠에 있는 목조 단층 주택 DVD 및 수입 잡화 등을 판매하는 "VB 시스템"이라는 아레후 관련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약 100m2와 조립식 창고 약 30m2가 소실됨。 출화 당시에는 무인 상태였고 인명 피해는 없었음
11월 13일 - 불교 공부 모임을 가장해 권유 활동을 하던 중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입회금을 수령한 혐의로 특정 상거래법 위반 (서면 미교부) 혐의로 삿포로시 시로이시구 및 후쿠오카시의 교단 시설 등 5곳이 홋카이도 경찰 본부 경비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다음 해 2018년 1월 19일에 동 혐의로 신자 1명이 서류 송치됨
* 2018년
1월 22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여섯 번째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2월 6일 - 실업 보험금 1500을 속여 동북 지방에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센다이시의 신자가 미야기현 경찰 본부 경비부에 체포됨
2월 15일 -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실업 급여 약 310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신자 1명이 오사카부 경찰 본부 경비부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됨
2월 19일 - Aleph의 활동에 사용할 아파트 방을 주거용으로 위장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신자 1명이 교토부 경찰본부 경비부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됨
2월 24일 - 옴진리교 범죄 피해자 지원 기구 (우쓰노미야 겐지 이사장)에서 미지급 배상금 1000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Aleph의 보유 자산은 2017년 단계에서 추정 1000)
7월 6일 - 옴진리교의 전 교조인 아사하라 쇼코 (본명: 마츠모토 치즈오) 사형수를 포함한 7명의 옴진리교 전 간부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받고, 공안조사청이 나고야시 나카구,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있는 Aleph의 관련 시설에 출입 검사를 실시함
* 2019년
7월 5일 - 옴진리교의 전 대표 마츠모토 치즈오 전 사형수의 사형 집행 1주년을 앞두고, 공안조사청은 전국에 있는 교단의 후계 단체 아레프 등 7개 시설을 일제히 출입 검사했다
11월 20일 - 옴진리교의 후계 단체 아레프가,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국가의 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옴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아레프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 2020년
1월 22일 - 옴진리교 범죄 피해자 지원 기구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지체되고 있다며 아레프에 미지급 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아레프에 약 1025의 지불을 명령했다
3월 25일 - 옴진리교의 교조였던 마츠모토 치즈오 전 사형수의 장남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종교 행사를 거부했음에도 강행되었다며 후계 단체 아레프와 간부들에게 총 40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총 1의 지급 외에 "황자"라는 존칭과 장남 사진의 사용을 금지했다
* 2021년
1월 6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일곱 번째 기간 갱신(2월 1일부터 3년) 결정
5월 10일
* 관련 없는 요가 강좌를 가장해 여성에게 수강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신자 1명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 (사실의 불고지 등) 혐의로 교토부 경찰 본부 경비부로부터 체포됨
* Aleph의 활동 거점으로 사용할 임대 아파트 방을 주거용으로 위장하여 계약한 혐의로 신자 1명이 가나가와현 경찰본부 경비부에 체포됨
10월 25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하여 3개월마다 의무화된 활동 실태 보고를 하지 않아, 공안조사청은 단체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재발 방지 처분"을 공안 심사 위원회에 청구했다。 11월 19일, 보고서가 제출되자 동청은 재발 방지 처분 청구를 철회했다. 제출된 보고서에는 수익 사업 자산 등 필요한 정보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다
* 2022년
12월 5일 - 관련 없는 요가 교실을 가장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신자 1명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 (불실 고지 등) 혐의로 교토부 경찰 공안과에 체포됨. 이 신자의 강좌에는 "지하철 사린 사건은 음모다" 등 옴진리교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있었다
* 2023년
1월 30일 - 단체 규제법에 의해 의무화된 활동 실태 보고 중, 수익 사업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공안조사청은 공안 심사 위원회에 다시 재발 방지 처분을 청구했다
3월 13일 - 공안 심사 위원회가 재발 방지 처분을 결정했다. 관보의 공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전국 13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과 기부금 수령이 금지됨
9월 4일 - 공안 심사 위원회가 재발 방지 처분의 6개월 연장을 결정
* 2024년
1월 12일 -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의 3년 갱신을 결정 (8번째)
3월 11일 - 재발 방지 처분의 6개월 연장을 결정 (3번째). 보고가 없는 사업을 하는 사무소 등 3개 시설이 새롭게 처분 대상에 추가됨
9월 2일 - 재발 방지 처분의 6개월 연장을 결정 (4번째)

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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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진리교 사건 이후, 옴진리교는 법인 자격으로 파산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알레프', '아레프', 'Aleph' (일본어 발음은 알레프)로 개칭했다. '아레프' 또는 '알레프'는 히브리 문자의 첫 글자 א의 명칭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재출발하기 위해 이 명칭으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경시청 압수 자료에서 아사하라 쇼코 자신이 체포 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체 명칭은 "Aleph"이며, "옴진리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안조사청은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단체 규제법)에 따른 관찰 처분 대상 단체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츠모토 치즈오)를 교주·창시자로 하는 옴진리교교리를 널리 퍼뜨리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가 주재하고, 그와 그 교리에 따르는 자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로 정의하고, 이를 줄여 "옴진리교"라고 통상 표기한다. 여기에는 아레프 또는 Aleph가 포함되며, 다른 분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3월 아레프에서 탈퇴한 우에스기 후미히로가 그해 5월에 설립한 히카리의 고리 역시 공안조사청의 단체 규제법에 근거한 관찰 처분 대상이다. 우에스기 후미히로가 아레프에서 탈퇴한 이후, 공안조사청은 아레프 또는 Aleph의 활동을 특히 구분할 때 '옴진리교 주류파', '교단 주류파(반 우에스기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2010년 10월에는 도쿄도아다치구에 새로운 거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아다치구 반사회적 단체의 규제에 관한 조례(알레프 규제 조례)가 제정되어 규제 대상이 되었다.

매스컴에서는 현재에도 "옴진리교(아레프)", "옴진리교(알레프)"와 같이 "현재는 알레프로 개칭" 등의 주석을 달면서 옴진리교를 전면에 내세워 보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체 규제법과 이에 따른 공안조사청의 관찰 처분을 전제로, 아레프 또는 Aleph의 활동을 "옴진리교의 활동"으로 보도하는 것이 주류이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이 특정 단체 등의 고유 명칭에 대해 예전 명칭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A 등 교단 관련 다큐멘터리 작품을 발표한 모리 타츠야 감독은 매스컴이 단어 사용에 작위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