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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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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송은 조선 시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상복(喪服) 착용 기간에 대한 논쟁으로,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659년 효종 사후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기해예송(1차 예송)에서는 효종이 인조의 차자이므로 1년상을 주장한 서인과,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3년상을 주장한 남인이 대립했다. 1674년 인선왕후 사후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다룬 갑인예송(2차 예송)에서는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아 기년복을 주장한 남인이 승리했다. 예송은 종법과 예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서인과 남인의 대립을 심화시켜 훗날 환국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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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
개요
유형정치 논쟁
시기현종숙종 재위 기간
관련 인물남인, 서인, 송시열, 윤휴
원인
직접적 원인효종과 인선왕후의 죽음에 대한 복상 문제
근본적 원인예학에 대한 남인서인의 해석 차이, 정치적 권력 투쟁
주요 쟁점
효종 사망 시 조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1차 예송 (기해예송): 남인은 3년설 주장, 서인은 1년설 주장
2차 예송 (갑인예송): 인선왕후 사망 시 조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 남인은 1년설 주장, 서인은 9개월설 주장
결과
기해예송서인 승리, 남인 몰락 시작
갑인예송남인 승리, 서인 대거 축출
영향
정치적 영향당쟁 심화, 환국 정치 초래
사회적 영향예학 논쟁 심화, 양반 사회 분열
문화적 영향예학 연구 심화, 조선 후기 사회 사상 발전

2. 배경

인조 이후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남인은 다시 집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659년(효종 10년) 효종이 죽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2. 1. 조선 왕실의 상례 문제

1659년(효종 10년)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계모후(繼母后) 자의대비의 복상은 서인의 뜻을 따라 기년(朞年 : 만 1년)으로 정하고, 곧 이어서 현종이 즉위하였다.

성리학 도입 이후 고려 후기부터 일반 사대부와 평민은 주자가 편찬한 <주자가례>를 따라 관혼상제의 사례로 따랐고, 왕가는 성종 초반까지도 주자가례를 따르다가 성종 대에 제정한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효종처럼 차자로서 왕위에 올랐다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해 규정이 없었다. 이는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3. 기해예송 (1차 예송)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계모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를 기해예송(己亥禮訟) 또는 제1차 예송이라고 한다. 1660년 (현종 1년) 남인 허목 등이 상소하여 자의대비의 복상에 대해 3년설을 주장하면서 정계에 풍파를 일으켰다.[1] 이에 서인 송시열, 송준길 등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기년설(朞年說, 만 1년)이 옳다고 맞섰고, 남인 윤휴, 허목 등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3년설이 옳다고 반박했다.[1]

이 논쟁은 허목이 효종을 왕통과 국통을 이은 장자로 해석하고, 소북계 윤휴는 적처 소생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운다는 의례 구절을 인용하면서 격화되었다. 송시열은 <의례>의 사종지설 중 체이부정(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에 따라 효종은 1년상이 옳다고 반박하며, 세종대왕이 문종, 세조 등을 잃으면 3년씩 열 번 상복을 입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허목과 윤휴는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이 자의대비를 왕후로 받들었으니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휴는 왕자의 예는 일반 사서와 다르다고 재반박했다.[1]

영의정 정태화 등은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기년복을 채택했지만, 1660년 허목의 상소로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허목은 윤휴의 차장자설에 따라 3년상을 주장하며, 첩의 자식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만 체이부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효종은 정실의 차자이므로 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적장자 외 중자는 모두 서자로 본다고 반박했다. 허목은 송시열, 송준길이 효종을 첩의 자식으로 둔갑시켰다며 공격했고, 상복도까지 첨부하여 현종 앞에서 송시열과 송준길을 비판했다.[1]

결국 송시열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기년설이 채택되고 서인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1]

3. 1. 서인과 남인의 주장 대립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계모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를 기해예송(己亥禮訟), 또는 제1차 예송이라고 한다. 서인과 남인은 각각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서인 송시열, 송준길 등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기년설(朞年說, 만 1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인 허목, 윤휴 등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적장자와 다름없으니 3년설이 옳다고 반박했다.

논쟁의 핵심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것인가, 차남으로 볼 것인가였다. 허목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니 왕통과 국통을 이은 장자라고 해석했고, 윤휴는 장자가 죽으면 적처 소생 제2자를 장자로 세운다는 의례의 경구를 인용하여 효종은 비록 둘째 아들이나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차장자이고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의례>의 사종지설(왕위를 계승했어도 3년상을 치를 수 없는 이유) 중 체이부정(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에 입각하여 효종은 인조의 차자이므로 1년상이 옳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시열은 문종, 세조, 광평, 금성, 임영대군을 차례로 잃으면 세종대왕은 3년씩 열 번을 상복을 입느냐고 반박하였다.

허목과 윤휴는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일단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자의대비를 지존(왕후)으로 받들었을 뿐더러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윤휴는 왕자의 예는 일반 사서와는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1660년 허목은 상소를 올려 예송을 다시 제기했다. 허목은 윤휴의 차장자설에 입각한 3년상을 찬성하면서 첩의 자식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만 체이부정에 해당된다며, 효종은 정실이 낳은 차자이니 서자가 아니라고 했고, 송시열과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적장자 외의 중자는 모두 서자로 본다고 했다. 허목은 송시열, 송준길이 효종을 첩의 자식으로 둔갑시켰다며 문제삼았다.

영의정 정태화 등은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기년복을 채택했지만, 논쟁은 계속되었다.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고 서인이 세력을 얻게 되었지만, 윤선도가 송시열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송은 이념 대립으로 격화되었다.

3. 2. 윤선도의 상소와 정쟁 격화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계모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를 제1차 예송, 즉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고 한다. 1660년 (현종 1년) 음력 3월, 남인 허목 등은 조대비의 복상에 대해 3년설을 주장하며 서인을 공격했다. 서인 송시열, 송준길 등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기년설(朞年說, 만 1년)이 옳다고 맞섰다. 반면 남인 허목과 윤휴 등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니 적장자와 같으므로 3년설이 옳다고 반박했다.[1]

복제 논란은 허목이 효종을 왕통과 국통을 이은 장자로 해석하고, 윤휴는 적처 소생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운다는 의례 구절을 인용하며 격화되었다. 송시열은 <의례>의 사종지설 중 체이부정(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에 따라 효종은 1년상이 옳다고 반박하며, 세종대왕이 문종, 세조 등을 잃으면 3년씩 열 번 상복을 입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허목과 윤휴는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이 자의대비를 왕후로 받들었으니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휴는 왕자의 예는 일반 사서와 다르다고 재반박했다.[1]

영의정 정태화 등은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기년복을 채택했지만, 1660년 허목의 상소로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허목은 윤휴의 차장자설에 따라 3년상을 주장하며, 첩의 자식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만 체이부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효종은 정실의 차자이므로 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적장자 외 중자는 모두 서자로 본다고 반박했다. 허목은 송시열, 송준길이 효종을 첩의 자식으로 둔갑시켰다며 공격했고, 상복도까지 첨부하여 현종 앞에서 송시열과 송준길을 비판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남인 윤선도는 송시열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의대비의 복제를 효종의 종통과 연결시켜, 송시열 등의 기년복을 따르면 효종의 종통이 애매해지고 소현세자와 그 자손들에게 적통을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인이 소현세자, 민회빈 강씨, 김홍욱 복권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서인들은 이를 정치 공세로 해석하고 격분했다.[1]

위기감을 느낀 서인들은 윤선도가 이종비주(종통을 둘로 나누고 임금을 비천하게 함)를 내세워 송시열과 송준길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윤선도를 삼수로 유배 보냈다. 서인 부제학 유계는 윤선도의 상소를 불태울 것을 주장했고, 현종이 돌려주었음에도 불태워졌다. 윤선거, 김수홍 등 허목, 윤휴의 주장이 옳다고 한 서인 내부 인사들은 당론 통일에 협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1]

송시열의 사돈이자 윤선거의 사돈인 권시는 바른말을 한 것이 죄냐며 옹호하다 관직을 잃었고, 조경은 윤선도를 구원하며 송시열을 공격하다 좌천되었다. 남인 홍우원은 윤선도의 유배지가 멀다며 선처를 호소하다 파직되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격화되어 1666년(현종 7) 영남 남인 선비 1700여 명이 송시열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고, 성균관 유생 등의 반박 상소가 이어지며 절정에 달했다.[1]

결국 현종이 직접 중재하여 기해년 복제는 <국조오례의>에 따른 것이지 고례를 채택한 것이 아니며, 다시 복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예송을 다시 언급하면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하며 1차 예송은 일단락되었다.

3. 3. 결과

1660년(현종 1년) 음력 3월, 남인 허목 등이 자의대비의 복상에 대해 3년설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며 맹렬하게 서인을 공격하여, 조용하던 정계에 파문을 일으켰다.[1] 이에 서인 송시열송준길 등은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계모후인 자의대비의 복상에 대해서는 기년설이 옳다고 맞섰다.[1] 남인 윤휴, 허목, 윤선도 등은 현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적장자와 다름없으니 3년설이 옳다고 반박했다.[1] 그러나 송시열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은 더욱 세력을 얻게 되었다.[1]

4. 갑인예송 (2차 예송)

1674년(현종 15년) 효종의 비 효숙왕대비(孝肅王大妃,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금지되었던 예송이 다시 발생했는데, 이를 제2차 예송, 즉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한다.[2]

이때 서인송시열김수항은 기해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비를 차자의 부인으로 보아 자의대비가 대공(9개월)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갑인예송에서는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과 그의 사촌 김석주서인임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인과 연계하여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고 기년설을 지지했다.

결국 남인이 예송에서 승리하여 대공복설을 주장한 영의정 김수홍 등 서인들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영의정 허적을 제외하고 축출되어 있던 남인들이 다시 조정에 복귀했다. 이처럼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이 다시 득세하게 되었는데, 이를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 한다.

1674년 현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13세의 숙종이 즉위했다. 1차 예송 때부터 송시열이 예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과 현종의 적통을 그르쳤다는 진주 유생 곽세건[3]의 상소가 올라왔다. 서인들은 곽세건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숙종은 곽세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종의 묘지명에 그 사실을 기록하려 했으나 송시열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그의 제자 이단상에게 묘지문을 맡겼으나 거절했고, 격분한 숙종은 스승만 알지 임금은 모른다며 이단상을 파직시키고 송시열을 덕원부로 귀양보냈다.

서인들은 송시열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고, 허목윤휴는 송시열과 그를 옹호하는 서인 세력들까지 처벌하려 하여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다시 격화되었다. 그러나 복제 문제로 인한 당쟁은 끊이지 않았다. 숙종은 1679년 3월 앞으로 예론을 가지고 문제삼거나 상소를 올리는 자가 있으면 역률로서 다스리겠다고 하여 논쟁을 금지시킴으로써 2차 예송이 종결되었다.

4. 1. 서인과 남인의 입장 변화

1674년(현종 15년) 효종의 비(妃) 효숙왕대비(孝肅王大妃,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금지되었던 예송이 다시 발생했는데, 이를 제2차 예송, 즉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한다.[2]

이때 서인송시열김수항은 기해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비를 차자의 부인으로 보아 자의대비가 대공(9개월)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갑인예송에서는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과 그의 사촌 김석주서인임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인과 연계하여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고 기년설을 지지했다.[2]

\<가례>에 따르면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면 기년(1년), 차자부로 보면 9개월 대공복이고,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장자부든 차자부든 모두 기년이었다. 이때 남인은 서인이 이전에 주장했던 대로 자의대비의 복상을 기년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대공으로 고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정한 대로 기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종은 기해년의 복제는 고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제를 따른 것이라며, 선왕의 은혜를 입고도 체이부정(體而不正)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기년복을 지지했다.

결국 남인이 예송에서 승리하여 대공복설을 주장한 영의정 김수홍 등 서인들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영의정 허적을 제외하고 축출되어 있던 남인들이 다시 조정에 복귀했다. 이처럼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이 다시 득세하게 되었는데, 이를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 한다.

1674년 현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13세의 숙종이 즉위했다. 여전히 조정은 서인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주요 관직 변동은 다음과 같다.

직책1674년 (현종 사망 직후)숙종 즉위 후비고
영의정허적 (3임)허적 (4임)남인
좌의정정치화김수항권대운남인
우의정김수항권대운허목남인
이조판서민정중이정영오시수윤휴남인
호조판서오정위오정위남인
예조판서김만기 → 권대운 → 장선징민희남인
병조판서이상진 → 권대운김석주김석주서인
형조판서오정위오시수목내선남인
공조판서이상진유혁연남인



1차 예송 때부터 송시열이 예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과 현종의 적통을 그르쳤다는 진주 유생 곽세건[3]의 상소가 올라왔다. 서인들은 곽세건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숙종은 곽세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종의 묘지명에 그 사실을 기록하려 했으나 송시열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그의 제자 이단상에게 묘지문을 맡겼으나 거절했고, 격분한 숙종은 스승만 알지 임금은 모른다며 이단상을 파직시키고 송시열을 덕원부로 귀양보냈다.

서인들은 송시열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고, 허목윤휴는 송시열과 그를 옹호하는 서인 세력들까지 처벌하려 하여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다시 격화되었다. 그러나 복제 문제로 인한 당쟁은 끊이지 않았다. 숙종은 1679년 3월 앞으로 예론을 가지고 문제삼거나 상소를 올리는 자가 있으면 역률로서 다스리겠다고 하여 논쟁을 금지시킴으로써 2차 예송이 종결되었다.

4. 2. 결과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남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서인은 대공설(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은 기년설(1년)을 주장했다. 이때는 서인의 일부가 남인 편에 붙어, 결국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다.[1]

4. 3. 숙종 대의 상황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남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서인은 대공설(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했다. 이때는 서인의 일부가 남인 편에 붙어, 결국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다.[1]

5. 영향

두 차례의 예송은 표면상으로는 예학과 관혼상제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 문제와 왕위계승 원칙인 종법의 이해 차이가 얽힌 서인남인 간의 논쟁이었다. 처음에 예론을 이견으로 접수했던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을 대하는 태도가 경직된다.

예송 논쟁 이전에는 서인과 남인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공존의 붕당 정치는 예송 논쟁을 기점으로 무너지고,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은 격화된다. 이 대립은 훗날 숙종 때 환국으로 이어진다.

6. 사상적 대립

예송은 주자학의 핵심 내용인 종법과 예의 불변성을 강조하며 왕, 사대부, 평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려던 송시열, 송준길 등 주자정통주의와, 국왕만은 예외라며 예의 가변성을 인정하려는 윤휴, 허목의 주자비판론자, 탈주자주의자, 탈유교주의자 간의 사상적 대립이었다.[1]

7. 참고 서적


  • 박영규, 《한권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98)
  • 허권수, 《17세기 문묘종사와 예송에 관한 연구: 근기남인과 영남남인의 제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1992)
  •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사》 (석필, 1998)
  • 이범직, 《한국중세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 배종호, 《한국유학의 철학적 전개》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9)
  •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1998)
  • 유명종, 《조선후기성리학》 (이문사, 1985)
  • 고영진, 《조선중기의 예설과 예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참조

[1] 문서 소현세자 사망 당시 소현세자의 아들 석견이 있는 시점에서 장남이 죽으면 장손에게 계승권을 주는 주자가례의 원칙을 어긴 효종의 세자 책봉은 종법상 문제가 있었고, 효종 즉위 후에도 소현세자의 차남과 셋째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 등의 기년복 주장을 적통인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왕위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2] 문서 송시열이 김육의 대동법을 완강하게 반대한 것과, 김육 사후 김우명, 김좌명 형제가 왕릉에만 쓸수 있는 묘혈 수도를 썼다고 문제삼았고 이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3] 문서 미수 허목의 문하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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