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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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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적은 1610년에 태어나 1680년에 사망한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남인 (조선)의 핵심 인물이었다.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제1차 및 2차 예송논쟁에서 남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온건한 성향의 탁남의 영수였으며, 강경파인 허목, 윤휴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1678년 상평통보 주조를 주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서자 허견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신원되고 관작이 회복되었으나, 갑술환국으로 다시 추탈되었다가 정조 때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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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묵재 허적
인물 정보
이름허적
한글허적
한자許積
로마자 표기Heo Jeok
여차(汝車)
묵재(默齋), 휴옹(休翁)
시호숙헌(肅憲)
본관양천 허씨
출생1610년
출생지조선 충청도 중원군 엄정면 괴동리
사망1680년 5월 11일
사망 장소조선 한성부 (사사(처형))
가족 관계
허한
안동 김씨 부인
배우자초배 광주 이씨, 계배 여흥 민씨, 첩실 이름 미상
자녀서자 허견, 서자 허후
친인척조부 허잠, 사촌 허직, 사돈 송준길
관직 정보
의정부 영의정 임기 시작1674년 8월 27일
의정부 영의정 임기 종료1680년 4월 30일
의정부 영의정 이전김수흥
의정부 영의정 이후김수항
영의정 임기 시작1673년 9월 6일
영의정 임기 종료1674년 4월 25일
영의정 이전정태화
영의정 이후김수흥
영의정 임기 시작1671년 6월 19일
영의정 임기 종료1672년 5월 31일
영의정 이전정태화
영의정 이후정태화
좌의정 임기 시작1668년 5월 8일
좌의정 임기 종료1671년 6월 19일
좌의정 이전정태화
좌의정 이후정태화
좌의정 임기 시작1667년 6월 18일
좌의정 임기 종료1667년 11월 9일
좌의정 이전홍명하
좌의정 이후정태화
우의정 임기 시작1664년 9월 3일
우의정 임기 종료1667년
우의정 이전홍명하
우의정 이후정치화
기타 정보
정치 성향사림파 성향 남인 잔존 후예 탁남 세력
복무조선 관군
복무 기간1674년 - 1680년 4월
계급조선 지상수군 도체찰사, 숙헌공 시호 추시
지휘조선 관군 어영대장 직무대리, 조선군 순무사령관 직무대리
군주숙종 이순
직책조선의 의정부 영의정 겸 섭정승

2. 약력

허적은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주요 논객 중 한 명이었다.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였으며, 남인 강경파(청남)의 허목, 윤휴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까지 역임하였다.[1]

1640년(인조 18년) 평안도 관찰사 정태화의 추천으로 평안도도사(都事)로 발탁되었다.[1] 1641년(인조 19년) 홍문관수찬, 의주부윤(義州府尹) 겸 관향사(管餉使)를 역임했다. 1645년 승정원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647년 경상감사 재임 중 일본 사신을 위법으로 접대하여 파직되었다.[2] 1648년 전라도 관찰사로 기용되었다.

1649년 효종 즉위 후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평안도 관찰사 재직 당시 조세를 탕감하고 진상품 면제를 받았으며, 의주성을 보수하고 변방을 약탈한 여진인들을 엄단하여 청나라로 되돌려보냈다.[1] 1649년평양부에 그의 생사당이 세워졌다.[1]

1650년 (효종 1년) 다시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1] 경연특진관, 겸임 비변사의 유사당상, 병조참판, 호조참판을 거쳐 1651년 형조참판이 되었다.[1] 김육이 대동법의 전국 확대를 주장할 때 이원익의 대동법을 민생 구제책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였다.[1]

1650년(효종 1년) 병조 참판이 되었다. 1651년 동지의금이 되어 김자점 역모를 심문하는데 참여하여 김자점의 아들과 손자인 김식, 김세룡 부자를 국문하였다. 1652년 경연특진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1]

1659년 효종 사망 후 제1차 예송논쟁이 벌어지자, 허적은 3년설을 주장하며 서인들의 기년설(朞年說, 만 1년)에 맞섰으나 패배하였다.[3] 송시열, 송준길 등은 효종이 인조의 차남이었으므로 서자의 예로서 1년복을 주장했지만, 허적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의 예로써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59년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3] 전라도 관찰사, 호조판서,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662년(현종 3년) 진주사(陳奏使)의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북경에 다녀왔다.[3] 귀국 후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3]

1664년(현종 5년) 의정부우의정에 발탁되어 사은사 겸 진주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귀국 후 영의정이 되었으나 사퇴했다.[3] 1668년(현종 9년) 의정부좌의정, 1671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1672년 송시열의 비판을 받아 사퇴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전임되었다.[3]

1674년 인선왕후 사망 후 2차 예송논쟁이 벌어지자, 허적은 서인의 9개월설에 맞서 1년설을 주장하였고, 현종이 이를 지지하여 허적이 의정부영의정에 복직하면서 정권을 장악했다.[1]

1674년 현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숙종이 즉위하자 원상으로서 정무를 주관하였고, 변무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귀국 후에는 현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여 병권을 장악하였다.[1]

1675년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가 되었다. 1676년(숙종 2) 사은사 겸 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로 북경에 다녀온 후 오도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가 되었다.[1]

1674년부터 윤휴와 함께 북벌론을 계획하였다. 김석주 역시 지지 의사를 표했고, 송시열도 유배 중 이 점에 공감하는 글을 보냈다.[1] 그러나 허목은 허적의 태도와 김석주의 본심을 의심했다.[1]

1676년 5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었다.[1] 12월 다시 사은시겸진주변무사로 청나라에 갔으나 이듬해 3월 중풍이 심해 중도에 되돌아왔다.[1]

1680년(경신환국) 4월, 아들 허견이 역모로 몰리자 관직을 사퇴하고 충주로 내려가 대죄하였다.[1] 그는 70세의 고령이며, 중풍으로 팔다리에 이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역모와 무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1] 거듭된 탄핵 끝에 1680년 5월 5일 사사(賜死)령이 내려지고 5월 11일 금부도사가 파견되자, 사약을 마시고 최후를 맞이한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신원되었고, 관작이 복구되었다. 이후 숙헌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1]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실각하면서 관작이 다시 추탈되었다가 1697년 복권되었다.[1] 1701년(숙종 27년) 무고의 옥으로 다시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정조 때인 1795년(정조 19년) 10월 정조의 특별 명령으로 복관되었다.[1]

2. 1. 생애 초반

허적은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논객 중 한 명으로, 남인의 중견이자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였다. 허목, 윤휴는 남인 강경파(청남)로서 허적의 정적이었으며, 허적은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까지 역임하였다.[1]

2. 1. 1. 출생과 가계

묵재 허적은 1610년 충청도 중원군(현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예천군수와 이천부사를 지낸 허한(許僩)이고, 어머니는 안동 김씨 김제(金悌)의 딸이다.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허목과는 12촌 지간이었다. 허엽, 허난설헌, 허균은 그의 6대조 형제의 후손으로, 먼 친족이었다.

아버지 행오 허한은 동강 김우옹과 한강 정구의 문인이었고, 여헌 장현광에게서도 수학하였다. 허적 또한 아버지의 스승인 정구와 장현광을 찾아가 글을 배웠고, 이후 동주 이민구에게서 글과 시문을 배웠다.

그의 선대는 대대로 한성부에 살았으나, 증조할아버지 생원 허초(許礎) 때부터 중원군 청룡에 자리 잡았다. 아버지 허한은 도호부사였고 사후 증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나, 할아버지 허잠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대신이었다. 고모 중 한 명은 연안 이씨 이광정에게 시집갔는데, 그 외손이 민정중, 민유중 형제였다.

구분내용
아버지허한(許僩, 1574–1642)
어머니김경개(金景介), 안동 김씨(安東 金氏)(증 정경부인 안동 김씨, 1580–?)
형제
처첩과 자녀


2. 1. 2. 수학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여 학문에 열중하였다. 그는 집에서 40km 떨어진 소태면 오량동 청계산 청룡사에서 수학하였는데, 청룡사에서 20km 떨어진 신씨 성을 가진 동문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의 공부 열정과 지성에 탄복한 어떤 이가 사람을 보내 그를 가마에 태워 사찰까지 인도했다.

하루는 신씨 선비가 허적이 매일 신선비보다 빨리 글방에 도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허적에게 훨씬 먼 곳에서 오는데 어찌해서 글방에는 자기보다 월등하게 빨리 도착하느냐며 새벽 길을 떠나는 모양인데 조금도 피로한 기색이 없음을 의아해했다. 그러자 허적은 "내가 강달고개에 이르면 항상 꽃가마 한 채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태우고 순식간에 묵봉산을 넘어 청계골 앞에 내려다 주고 돌아가는데, 나도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답하였다. 신씨 선비는 이를 괴이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다음 날 자신이 그곳에 가서 꽃가마를 타고 글방에 가겠다고 주장했고, 허적은 그렇게 하라고 약속했다.

다음날 새벽, 신선비가 날이 밝기도 전에 강달고개에 이르니 과연 꽃가마 한 채가 있었다. 신씨 선비가 의아해하며 옆으로 다가서자 난데없이 두 사나이가 나타나 신씨 선비 앞으로 가마 문을 열고 타라고 하며 발을 내렸다. 그들은 흡사 날아가는 것처럼 달렸는데, 잠시 후 요동이 멈추며 장정들이 대화하였다. "어쩐지 이상하게도 무게가 그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으니 무슨 일인가 확인하고 가자."라며 발을 걷어 올리고 들여다보더니, "사람이 바뀌었다."라며 나오라고 타일렀다. 그들에 따르면, 허적은 장차 이 나라의 영수가 될 인물이므로 천의(天意)에 따라 글방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인데, 신씨는 그렇지 못하니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씨 선비는 겁이 나서 잠시 당황하다가 마음을 고쳐잡고 "그럼 나는 장차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정들은 신씨 선비의 얼굴을 살피더니 찰방 관직을 할 상이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빈 가마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후 과연 허적은 영의정 벼슬까지 올랐지만, 신선비는 찰방밖에 못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그는 호랑이를 타고 40km 길을 등하교하며 수학했다고 한다.

2. 2. 정치 활동

현종 즉위 후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이 벌어졌다. 이때 허적은 남인의 주요 논객으로 참여하여 서인이 주장한 기년설(만 1년)에 맞서 3년설을 주장했다.[3] 윤선도 등 강경파가 송시열의 처형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3]

1차 예송 논쟁에서 남인은 패배했지만, 허적은 송시열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온건한 성향 덕분에 축출되지 않았다.[3]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이 벌어졌다. 허적은 1년설을 주장했고, 현종이 이를 지지하여 승리하였다. 허적이 영의정에 복직하면서 남인이 정권을 장악했다.[1]

집권한 남인은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두고 청남과 탁남으로 분열되었는데, 허적은 탁남의 영수로서 청남을 밀어내고 집권하였다. 그는 송시열, 김수항 등을 과격하게 비난하는 남인 소장파들을 견제했다. 그러나 허목은 남인 강경파 언관들을 두둔하면서 갈등을 빚었다.[1]

1674년부터 허적과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론이 계획되었다. 김석주 역시 지지 의사를 표했고, 송시열도 유배 중 이 점에 공감하는 글을 문하들에게 보냈다.[1] 그러나 허목은 허적의 태도와 김석주의 본심을 의심했다.[1]

허목은 장정 징발로 인한 국가 일꾼 부족, 청나라와의 국력 차이, 국론 분열 등을 이유로 북벌에 반대했다.[1] 남인 강경파들의 반대로 북벌론은 무산되었고, 결국 송시열은 윤휴의 북벌론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1]

2. 2. 1. 관료 생활 초기

1640년(인조 18년) 허적은 행정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평안도 관찰사 정태화의 추천으로 평안도도사(都事)로 발탁되었다.[1] 1641년(인조 19년) 홍문관수찬이 되었고, 그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가 관향사(管餉使)를 겸했다. 1645년 승정원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동년 겨울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647년 2월 현지 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경상도관찰사에 유임되었다. 그러나 1647년 경상감사 재임 중 일본의 사신 다이라(平成辛)를 위법으로 접대하였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2] 1648년 전라도 관찰사로 다시 기용되었다.

전라도 관찰사 재직 중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귀인 조씨의 시종이 상전의 세력을 믿고 이권을 청탁해왔다. 그러나 허적은 옳지 못한 일이라 책망하여 되돌려보냈으나 시종은 "조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벼슬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허적은 순군을 시켜 시종을 묶어놓고 곤장을 쳐서 죽인 뒤 관아 성문 밖에 내다 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귀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빙자하다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미칠 것이라며 입밖에 내지 말도록 했다.

2. 2. 2. 지방관 생활과 대동법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평안도 관찰사 재직 당시 조세를 탕감하고 진상공물의 면제를 받아 칭송받았으며, 의주성을 보수하고 변방을 약탈한 여진인들을 엄단하여 청나라로 되돌려보내 변방의 약탈을 막았다. 평안도에서 비밀리에 대동법을 시연해본 그는 대동법의 유익함을 파악하고 후일 김육의 대동법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1] 1649년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평양부에 그의 생사당이 세워졌다.[1] 생사당이 세워진 인물로는 선조 때 의정부 영의정을 지낸 오리 이원익,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그의 스승 정구 등이 있었다.[1]

1650년 (효종 1년) 다시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사퇴하였다.[1] 그러나 효종은 그를 경연특진관, 겸임 비변사의 유사당상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병조참판, 호조참판을 거쳐 1651년 형조참판이 되었다.[1] 그해 영의정 김육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장할 때 동의하여, 대동법과 공물 방납을 비교하여 대동법의 유익함을 설명하였다.[1]

대동법 시행을 제창한 오리 이원익


대동법의 확대를 주장한 김육


:"전결(田結)로 논하면 호서는 14만 결이고, 호남은 19만 결입니다. 그러나 호서의 부역이 오히려 호남보다 무거우므로 균역의 청이 대개 이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데, 호서 우도의 부역을 좌도로 옮겨 분담시키면 좌도의 백성이 장차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을 만일 호서에만 시행하려 한다면 도리어 대동법만 못할 것입니다."

:"대동법은 일시에 모든 것을 세미(稅米)로 바친 뒤에는 여러 가지의 잡역(雜役)이 없기 때문에 모두 편리하게 여깁니다."

이원익의 대동법을 민생 구제책이라고 높이 평가하던 그는 김육이 대동법의 전국 확대를 주장하자, 남인 홍우원 등과 함께 당파를 초월하여 김육을 적극 지지하였다.[1] 그 뒤 동지중추부사로 임명되어 내직에 복귀했다.[1]

2. 2. 3. 김자점의 옥사

1650년(효종 1년) 병조 참판이 되었다. 서인 영의정 김자점이 효종의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한 것이 밝혀지자 상소를 올려 김자점을 역적이라 규탄하였다. 1651년 동지의금이 되어 김자점, 귀인 조씨 일파의 역모를 심문하는데 참여하여 김자점의 아들과 손자인 김식, 김세룡 부자를 국문하였다. 1652년 김자점의 옥사에 국청에 참여한 공로로 숙마 1필을 하사받고, 경연특진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가 그해 4월 대동법을 지지한 일로 정언 이만웅의 탄핵을 받고 스스로 사직했다.

2. 2. 4. 1차 예송 논쟁

1659년 효종이 죽고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상(服喪)을 둘러싸고 제1차 예송논쟁이 일어나자, 허적은 남인의 주요 논객이자 지도자로서 3년설을 주장하며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서인들의 기년설(朞年說, 만 1년)에 맞섰으나 패배하였다.[3]

서인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등은 효종이 인조의 차남이었으므로 서자의 예로서 1년복을 주장했지만, 허적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의 예로써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허적은 윤선도 등의 강경파가 송시열의 처형을 주장하는 것과는 노선을 달리했다.[3]

2. 2. 5. 1차 예송 이후

그는 허목, 윤휴 등과 함께 3년설을 주장했으나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송시열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었고, 남인 온건파라서 축출당하지 않았다.[3]

1659년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3] 그 뒤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호조판서,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662년(현종 3년) 청나라에 진주사(陳奏使)가 파견될 때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북경에 다녀왔다.[3] 귀국 후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3]

1664년(현종 5년) 의정부우의정에 발탁되어 그 해 사은사 겸 진주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귀국 후 그해 영의정이 되었으나 사퇴했다.[3] 1668년(현종 9년) 의정부좌의정이 되었고, 1671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1672년 송시열의 비판을 받아 사퇴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전임되었다.[3] 그는 곧 영중추부사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충주로 낙향하였다.[3]

2. 2. 6. 2차 예송 논쟁

1674년 초 효종비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며느리인 인선왕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2차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허적은 서인의 9개월설에 맞서 맏며느리의 예에 따라 1년설을 주장하였고, 현종이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 김수흥이 실각되고 허적이 의정부영의정에 복직하면서 정권을 장악했다.[1]

이후 집권한 남인은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두고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었는데, 허적은 탁남의 영수로서 왕의 신임을 받아 청남을 밀어내고 집권하였다. 그는 서인 송시열, 김수항 등을 과격하게 비난하는 남인 소장파들을 견제하고, 일부 남인 강경파 언관들의 처벌을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목은 남인 강경파 언관들을 두둔하면서 미묘한 갈등을 빚었다.[1]

그 후 평안 감사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얼마 후 사직하고 충주로 내려갔다. 1674년 현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숙종이 즉위하자 다시 등용되어 원상으로서 정무를 주관하였고, 변무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귀국 후에는 현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여 병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그의 병권 장악은 숙종의 경계를 샀다.[1]

1675년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가 되었다. 같은 해 숙종 즉위 직후 남인 정언 이수경(李壽慶) 등이 그를 공격하였으나 왕이 무마시켰다. 이때 이수경을 변호하던 정언 이서우 역시 파직되었다. 그러나 곧 미수 허목이 이수경과 이서우 등을 변호하여 복직시켰다. 1676년(숙종 2) 청나라에 사은사 겸 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로 파견되어 북경에 다녀온 후 오도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가 되었다.[1]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논객 중 한 명으로, 남인의 중견이자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였다. 남인 강경파(청남)의 허목·윤휴와는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으며, 정통 관료 출신으로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에 이르렀다.[1]

2. 2. 7. 북벌론 주장 실패

1674년부터 허적과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론이 계획되었다. 김석주 역시 북벌론 재개에 지지 의사를 표했고, 곧 체부(도체찰사부) 부활과 만과 설치, 병력 선발 등의 안이 건의되었다.[1] 송시열은 유배소에 있으면서도 이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지원하라는 글을 문하들에게 보냈다.[1] 그러나 허목은 서인에게 유화적이었던 허적의 태도에 불만이었고, 김석주의 지지 본심을 의심했다.[1]

서인, 남인의 당론이 일치하면서 일시적으로 통합이 가능하였으나, 남인의 당수였던 허목은 불가함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1] 장정을 많이 징발하면 국가의 일꾼이 없어진다는 것과 청나라는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인데다 국론까지 분열되었는데 상대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1] 여기에 남인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벌론은 다시 묻혀졌다.[1] 결국 송시열은 같은 남인이던 윤휴의 북벌론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북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1]

2. 3. 생애 후반

1676년 청나라에 사은사 겸 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로 연경에 다녀온 뒤, 5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었다.[1] 그해 12월 다시 사은시겸진주변무사로 청나라에 갔으나 이듬해 3월 중풍이 심해 복창군 이정으로 교체되어 중도에 되돌아왔다.[1]

예송 논쟁에서 그는 효종을 장남으로, 효종 비 인선왕후를 맏며느리로 봐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윤선도, 윤휴, 허목송시열 사형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윤선도, 윤휴, 허목 등은 송시열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종통과 적통을 갈라놓으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효종을 가짜 임금으로 취급하려 한다고 보았다. 허적은 예송 논쟁은 학문적 문제로 끝나야 된다고 판단하여 남인 강경파들의 서인 공격에 동조하지 않았다.[1]

허적은 효종, 현종조 서인 집권기에 조정에 출사했으며, 개인적으로 서인 인현왕후의 할아버지 민광훈의 사촌동생이고, 그의 사촌누이는 광해군의 후궁이었으며, 그의 고모의 외손자가 민유중, 민정중 형제였다. 또한 이광정, 송시열, 김익훈 등과도 인척관계였다. 이 때문에 남인 당내 강경파들은 그의 노선을 문제삼으며 공격하기도 하였다.[1]

허목과 함께 남인을 지도하다가 송시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릴 때, 허적은 온건파인 탁남(濁南)을 이끌고 강경파인 청남(淸南)에 맞섰다. 그 후 청남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으나, 할아버지 허잠이 충정공(忠貞公) 시호를 받게 되자 이를 기념하여 3월 중순 연시연(延諡宴)을 열었다. 이때 갑자기 비가 오자 숙종은 원임 대신인 허적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기름 천막(유악)을 하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명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허적이 숙종과 왕실 또는 궁궐의 허락 없이 기름 천막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되면서 숙종은 진노하였고, 이 사건은 허적의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2]

2. 3. 1. 허목과의 갈등

허적과 허목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 모두 예송 논쟁에서 효종 사망 시 3년복설, 효종 비 인선왕후 사망 시 1년복 설을 주장했지만, 허적은 타협을 중시한 반면 허목은 원칙을 중시했다.

1676년 허적이 재상 천거 대상자로 민희, 민암, 허목을 선정했을 때, 청남계와 북인계 인사들은 허목이 3망에 오른 것에 불만을 품었다. 북인사간원 정언 이수경이 문제를 제기하자 허적은 사직 상소를 올렸고, 이수경은 현직 재상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서를 올린다고 논쟁했다. 이서우는 이수경을 두둔하다 파직되었고, 허목은 이들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 허적은 이서우의 아버지 이경항대북파였던 전력을 들어 출신 성분에 의혹을 제기했고, 허목은 이에 맞서 이서우를 옹호했다.

1675년(숙종 1년), 제1차 예송 논쟁으로 피해를 본 남인 관료들이 복권되었다. 송시열이 다시 예송 논쟁을 언급하자, 허목은 송시열, 송준길을 공격했다가 파직, 유배당하고 사망한 윤선도의 복권과 추증을 건의했다. 허목은 윤선도를 의정(議政)으로 추증하고 작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허적은 옳지 않다며 반대하여 윤선도의 증직은 이조판서로 결정되었다. 같은 해 윤휴가 대왕대비 조씨의 참최복을 주장하자, 허적은 정지화, 좌의정 권대운 등과 함께 반대했다.

1678년 서인의 영수 송시열 처벌 문제를 두고 허적과 허목은 다시 대립했다.[4] 허목은 송시열이 예를 잘못 판단했음을 종묘에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허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4] 경상남도 장기에 유배 중인 송시열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허목은 윤휴와 함께 송시열 처형을 주장하며 강경파인 청남을 이끌었다. 허적은 허목, 윤휴 등 강경파 청남에 맞서 온건파 탁남을 이끌며, 송시열이 재상을 지낸 대학자이므로 사형은 과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2. 3. 2. 남인 집권기

1675년 남인의 집권 이후 허목윤휴, 홍우원은 상소를 올려 윤선도를 복권하고 의정 벼슬에 추증할 것을 여러 번 상소하였다. 그러나 허적은 윤선도에게 의정 직책을 추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끝까지 반대하였다. 그는 윤선도의 증직은 경상 정도면 족하다고 하여 윤선도의 증직은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낙착되었다. 이에 허목과 윤휴는 못마땅해하며 반발하였다.[1]

1676년 청나라에 사은사 겸 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로 파견되어 연경에 다녀온 뒤, 5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었다.[1] 12월 다시 사은시겸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에 임명되어 청나라로 갔으나 이듬해 3월 중풍이 심해 복창군 이정으로 교체되어 중도에 다시 되돌아왔다.[1]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논객 중 한 명이자,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였다. 남인 강경파(청남)의 허목·윤휴의 정적이었으며, 1637년 문과에 급제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최종 관직은 영의정이었다.[1]

2. 3. 3. 타협론

허목, 윤선도 등과 함께 오랫동안 남인을 이끌었지만, 허목, 윤선도, 윤휴 등의 송시열에 대한 과격론에 반대하여 남인은 청남과 탁남으로 분열되었고 허적은 탁남의 지도자가 되었다. 일부 남인들은 그의 고종사촌이 민광훈이라는 점을 들어 그의 노선의 선명성에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은 모두 청남으로 흘러갔다. 또한 허목과 윤휴, 윤선도가 등용한 북인계 인사를 허적은 과격파 또는 흉당으로 몰아 배척, 북인 출신들은 청남으로 흘러가게 되었다.[1]

허적의 서자 허견이 부녀자를 겁탈하였다가 이를 비판하는 선비들이 처벌받고, 서인 남구만이 이를 공론화하자 남구만 역시 처벌받았다. 그러자 허목이 잘못은 허적, 허견에게 있는데 왜 애꿎은 선비가 죄를 받느냐며 항의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남인 내에서는 허견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고, 남인 소장파들은 허견의 잘못을 남인 고위층의 자제라는 이유로 덮으려 드는 것을 비판했다. 허목은 남인 소장파의 손을 들어 허적과 허견을 비판했다.[1]

허적과 허목 간에 갈등이 벌어지자 남인 윤휴는 허목과 허적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다가 허목의 편을 들었다.[1]

예송 논쟁 당시 그는 효종을 장남으로, 효종비 인선왕후를 맏며느리로 봐야 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남인 윤선도, 윤휴, 허목의 송시열 사형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윤선도, 윤휴, 허목 등은 송시열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종통과 적통을 갈라놓으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효종을 가짜 임금으로 취급하려 한다고 봤다. 그는 예송 논쟁은 학문적 문제로 끝나야 된다고 판단하여 남인 강경파들의 서인 공격에 동조하지 않았다.[1]

허적은 효종, 현종조 서인 집권기에 조정에 출사했으며, 개인적으로 서인 인현왕후의 할아버지 민광훈의 사촌동생이고, 그의 사촌누이는 광해군의 후궁이었으며, 그의 고모의 외손자가 민유중, 민정중 형제였다. 또한 이광정, 송시열, 김익훈 등과도 인척관계였다. 이 때문에 남인 당내의 강경파들은 그의 노선을 문제삼으며 허적을 공격하기도 하였다.[1]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논객 중 한 명으로, 남인의 중견이자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였다. 남인 강경파(청남)의 허목·윤휴의 정적이었으며, 정통 관료 출신으로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최종 관직은 영의정이다.[1]

2. 3. 4. 천막 남용 사건과 몰락

허목과 함께 남인을 지도하다가 송시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남인들의 의견이 갈릴 때, 허적은 온건파인 탁남(濁南)을 이끌고 강경파인 청남(淸南)에 맞섰다. 그 후 청남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으나, 할아버지 허잠이 충정공(忠貞公) 시호를 받게 되자 이를 기념하여 3월 중순 연시연(延諡宴)을 열었다. 이때 갑자기 비가 오자 숙종은 원임 대신인 허적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기름 천막(유악)을 하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명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허적이 숙종과 왕실 또는 궁궐의 허락 없이 기름 천막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되면서 숙종은 진노하였고, 이 사건은 허적의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2]

2. 4. 탄핵과 죽음

1680년(경신환국) 4월, 아들 허견이 역모로 몰리자 허적은 관직을 사퇴하고 충주로 내려가 대죄하였다.[1] 그는 70세의 고령이며, 정실 부인이 두 명이지만 아들이 없고, 5년 넘게 중풍으로 팔다리에 이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역모와 무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1]

서인이 집권한 후 남인 온건파의 영수 허적의 처리를 놓고 사형과 유배로 의견이 나뉘었다. 허적은 남인이 집권했을 때도 서인 영수 송시열, 김수항을 처형하자는 의견에 맞섰으므로 서인 일각에서는 사형에 반대하였다. 김수항정지화는 허적이 고명대신임을 들어 사형만은 면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김만기 등 서인 강경파는 허적의 사형을 주장했다. 숙종은 의도적으로 사형 여론이 우세하게끔 몰고 갔다. 김수항정지화는 그를 극구 변호하였으나, 평소 남인 강경파인 윤휴나 허적의 서자 허견 등을 안좋게 본 숙종은 허적을 사사시켰다. 훗날 허견의 모역 사건은 남인 정권을 견제하고 몰아내기 위한 외척과 서인들의 정치보복으로 평가된다.

서자 허견이 처형당한 뒤 충주로 내려가 왕명을 기다렸는데, 누군가 체포령이 떨어질 것이니 미리 자결하는 것이 좋다고 언질을 주었다. 그러나 허적은 "내가 법에 연좌되는 것이 당연하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약을 먹고 죽으면 이 또한 왕의 명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하였다. 거듭된 탄핵 끝에 1680년 5월 5일 사사(賜死)령이 내려지고 5월 11일 금부도사가 파견되자, 도성에 삼배를 한 뒤 금부도사가 들고 온 사약을 마시고 최후를 맞이한다. 사망 당시 그의 향년 70세였다. 허적의 죽음으로 탁남 정권은 몰락했다.

김수항 등 서인은 끝까지 그의 죽음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2. 4. 1. 허견의 옥사 사건

1680년 4월 김석주와 김익훈 등은 허견이 복창군, 복평군 등을 추대하려 했다고 거짓 고변을 하였다.[1] 허견이 복창군 3형제와 함께 역모한다고 무고함으로써 윤휴 등과 함께 사사되었으며, 허목 등은 축출된 뒤 곧 사망하여,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했다.[1] 이후 서인 김석주와 김익훈은 남인을 일망타진할 계획으로 남인계 인사의 첩을 매수하여 정보를 빼냈고, 허영과 허새가 역모를 획책했다고 무고하여 물고시켰다.[1]

1680년 4월 아들 허견이 역모로 몰리자 허적은 관직을 사퇴하고 충주로 내려가 대죄하였다.[1] 그는 자신이 나이 70의 고령이라는 점과 정실 부인이 두 명이지만 정실 부인들에게는 아들이 없는 점, 5년 넘게 중풍으로 팔과 다리에 이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은 절대 역모와 무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1]

2. 4. 2. 사형

서인이 집권한 후 남인 온건파의 영수 허적의 처리를 놓고 사형과 유배로 의견이 나뉘었다. 허적은 남인이 집권한 후에도 서인 영수 송시열, 김수항을 처형하자는 의견에 맞섰으므로 서인의 일부는 허적을 사형에 처하자는 의견에 반대하거나 고민하였다.

김수항정지화는 허적이 고명대신임을 들어 사형만은 면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김만기 등 서인 강경파는 허적의 사형을 주장했다. 그의 사형을 원하던 숙종은 의도적으로 사형 여론이 우세하게끔 몰고 갔다. 서인인 김수항정지화는 그를 극구 변호하였으나, 평소 남인 강경파인 윤휴나 허적의 서자 허견 등을 안좋게 본 숙종은 허적을 사사시켰다.

그 무렵 허적이 윤휴 등과 함께 미리 무사들을 비밀리에 모아 역모를 도모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 근거로 체부 설치론을 들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훗날 허견의 모역 사건은 남인 정권을 견제, 타진하기 위한 외척과 서인들의 정치보복으로 평가된다.

서자 허견이 처형당한 뒤 충주로 내려가 왕명을 기다렸는데, 누군가 그에게 체포령이 떨어질 것이니 공은 미리 자결하는 것이 좋다고 언질을 주었다. 그러나 허적은 "내가 법에 연좌되는 것이 당연하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약을 먹고 죽으면 이 또한 왕의 명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하였다. 거듭된 탄핵 끝에 1680년 5월 5일 사사(賜死)령이 내려지고 5월 11일 금부도사가 파견되자, 도성에 삼배를 한 뒤 금부도사가 들고 온 사약을 마시고 최후를 맞이한다. 사망 당시 그의 향년 70세였다. 허적의 죽음으로 탁남 정권은 몰락했다.

서인의 김수항 등은 끝까지 그의 죽음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잘못된 서자의 비행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주변까지 화를 당한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애석히 여겼다.

이때 남인 강경파인 윤휴, 허목도 함께 화를 당했다. 윤휴는 같은 당이었지만 송시열의 처리를 놓고 생각이 달라서 허적과 수시로 갈등했다. 허목 역시 이 점에서 윤휴와 마찬가지였다. 허목은 그의 친척이자 경쟁자였으며, 허적의 월권행위를 비판하기도 했고, 남인 강경파들의 지도자로서 송시열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다. 반대로 허적이 공격 당할 때 그를 적극 감싸기도 했다.

2. 5. 추탈과 복권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허적은 죄가 풀려 신원되었고, 관작이 복구되었다. 이후 숙헌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같은 해(숙종 15년) 왕은 허적의 죽음이 억울한 면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를 모함한 김익훈, 이사명 등을 처벌하고 특별히 관작을 회복시키고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1] 허적의 관작이 회복되자 서인과 남인 일각에서는 허견이 그의 서자였으므로 연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신도비명은 훗날 형조판서 정범조(丁範祖)가 지었다.[1]

그러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실각하면서 관작이 다시 추탈되었다가 1697년 복권되었다.[1] 1701년(숙종 27년) 무고의 옥으로 다시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정조 때인 1795년(정조 19년) 10월 정조의 특별 명령으로 복관되었다.[1] 허적의 복관 명령이 내려지자 같은 남인인 채제공은 허목이 그를 반대한 점을 들어 허적의 신원에 반대하는 등, 복관 여론은 남인 내에서도 일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1]

3. 사상과 신념

허적은 제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논객 중 한 명으로,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이자 남인 중견이었다.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까지 오른 정통 관료 출신으로, 남인 강경파(청남)의 허목, 윤휴와는 정적 관계였다.

그는 예송 논쟁에서 효종이 왕통과 적통을 모두 계승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예송 논쟁 과정에서 남인 강경파가 송시열, 김수항 등 서인 영수의 처형을 주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예송 논쟁은 학문적인 논쟁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대 당 영수를 죽이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허적의 외척인 이광정, 민광훈, 민유중, 김집 등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일부 남인들은 그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1]

3. 1. 북벌론

1674년부터 허적과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론이 계획되었다. 김석주 역시 북벌론 재개에 지지 의사를 표했고, 곧 체부(도체찰사부) 부활과 만과 설치, 병력 선발 등의 안이 건의되었다. 송시열은 유배소에 있으면서도 이 점에 깊이 공감하여 문하들에게 지원하라는 글을 보냈다.[1] 그러나 허목은 서인에게 유화적이었던 허적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김석주의 지지 본심을 의심했다.[1]

서인과 남인의 당론이 일치하면서 일시적으로 통합이 가능했으나, 남인의 당수였던 허목은 불가함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1] 그는 장정을 많이 징발하면 국가의 일꾼이 없어진다는 것과, 청나라는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인데다 국론까지 분열되어 상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1] 여기에 남인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벌론은 다시 묻혀졌다.[1] 결국 송시열은 같은 남인이었던 윤휴의 북벌론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북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1]

3. 2. 서인 영수 사형 주장에 비판

그는 예송 논쟁 당시 남인의 영수로서 효종이 왕통을 계승하여 적통도 계승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예송 논쟁 과정에서 남인 강경파가 송시열, 김수항 등 서인 영수의 처형을 주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예송 논쟁은 학문적인 논쟁이며, 이를 빌미로 상대 당 영수를 죽이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허적의 외척인 이광정, 민광훈, 민유중, 김집 등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남인 일부는 그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1]

4.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조부허잠
조모여흥 민씨(驪興閔氏)민연향(閔蓮香), 민희열(閔希說)의 딸
아버지허한1574년 ~ 1642년, 호는 행오(杏塢) 또는 향오(香塢)
어머니안동 김씨증 정경부인, 원주목사 김제갑(金悌甲)의 딸
자형/매제신항구(申恒耉)
형님허치(許穉)[6]1604년 ~ 1636년
형수신응망(辛應望)의 딸
동생허진(許稹)
동생허질(許秩)
동생허제(許穧)
전처광주 이씨(廣州李氏)증 정경부인[7], 이서(李𥳕)의 딸
후처여흥 민씨(驪興閔氏)정경부인, 민지익(閔之釴)의 딸
이름 미상
서자허견1646년 ~ 1680년
며느리예영서자 허견의 처, 청풍부원군 김우명[8]의 첩의 여동생
첩며느리이름 미상허견의 첩, 허견의 옥사 이후 김익훈의 첩이 됨
서자허후(許厚)1648년 ~ ?


5. 평가

허적은 식견이 넓고 총명하여 선왕으로부터 어린 왕세자를 잘 부탁한다는 명을 받고 충성을 다하였으며, 영의정이 되어서는 더욱 겸손하였다. 자기에게 내리는 은사는 친구들에게 돌리고 녹봉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구제하였다.[1]

남인 중에서도 당색을 초월하여 서인의 영수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등과 끝까지 가까이 지낸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송시열김수항을 구명하고, 김수항, 송시열 역시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역모로 몰릴 때 그를 구원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허적은 남인이었음에도 온건파였고 당쟁의 와중에서도 극단적인 보복이나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송시열, 김수항 등의 처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남인으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

허적이 사사의 위기에 몰리자 김수항, 민정중 등은 그를 구제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하였다. 그가 사사되자 잘못된 자식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애석하게 생각하였다.[1]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과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당시 남인의 논객 중 한 명으로, 남인의 중견이자 남인 온건파(탁남)의 영수였다. 남인 강경파(청남)의 허목·윤휴의 정적이었으며, 16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최종 관직은 영의정이었다.[1]

6. 기타

허적은 일반적인 사림 출신 학자 관료들과는 달리 철학이나 경학적인 면보다는 경세론, 사회 경제적인 현실 정치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김육의 대동법에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나중에는 대동법이 방납의 폐단을 줄인다는 것을 인정한 뒤 대동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다른 남인 지도자인 허목, 윤휴, 윤선도나 서인을 이끈 송시열, 송준길 등이 경전과 고전 이론에 밝아서 명분론과 공론에 바탕을 둔 본질론자였다면, 남인을 이끈 허적은 처변의 도리에 밝아서 변통론(變通論)과 재국(才局)에 바탕을 둔 실용론자였다고 할 수 있다.

허목과는 같은 남인 소속 정치인이자 12촌 종형제간이었으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는 남인 온건파의 영수였고, 허목은 남인 강경파의 지도자였다. 허균, 허난설헌과도 친족 관계였다. 송시열의 처형을 주장하는 허목에게 정면으로 대립함으로써 양자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다.

사헌부에 있을 때는 당시 이조판서 이경석, 병조판서 이시백의 인사에 사사로운 문제가 있자 허목이 인사행정에 부정이 있다며 이를 탄핵하면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청하여 백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당색으로는 남인이었으나 서인 송시열 등과도 가까이 지냈다.

허적의 이질 신후재는 그가 고위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영의정까지 되었으나 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또한 허적의 서자 허견이 허통한 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탄(痛歎)하였다. 허견이 일찍이 병을 핑계대고 집에 있으면서 남여(籃輿)를 타고 다니자 신후재는 허적에게 '허견이 형벌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여를 타고 다닙니까'하며 따지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훗날 허적의 일족이 몰락하게 될 때 신후재만은 무사하였다.

그는 중원군 괴동리 출신이었으나 한성부 종로방 내자동, 경복궁 근처에 거주하다가 만년에는 다시 중원군 괴동리로 낙향했다. 서자 허견이 역모로 몰리면서 내자동의 집터는 헐려서 도로가 나게 됐다.

7. 저서


  • 《일기 (日記)》
  • 《허상국주의 (許相國奏議)》 6책 10권
  • 《묵재일기(黙斎日記)》
  • 《허상국주의(許相國奏議)》

참조

[1] 문서 정태화가 그의 재주를 추천하여 함께 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 웹사이트 허적 http://enc.daum.net/[...]
[3] 문서 윤선도 등은 송시열이 다른 마음을 먹고 효종을 장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며 송시열의 극형을 주장했다.
[4] 뉴스 한국의 혼 樓亭 .34 미수 허목의 의령 대의면 '이의정' http://www.yeongnam.[...] 영남일보 2007-02-27
[5] 문서 비문은 허적이 짓고, 글씨는 허목이 썼다.
[6] 문서 병자호란 때 순절하였다.
[7] 문서 사후 증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8] 문서 현종비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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