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충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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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충후이는 홍콩 출신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중화민국 초기와 국민정부 시기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베이양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후, 신해혁명 당시 쑨원을 지원하며 임시 정부에서 외교 총장, 사법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베이징 정부에서 국무원 총리를 지냈으며, 헤이그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판사로도 활동했다. 국민정부 시기에는 사법원장, 외교부장을 역임하며 중일 전쟁과 관련된 외교를 담당했다. 타이완으로 이주한 후에도 사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중화민국 헌법 제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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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충후이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원어 이름 | 王寵惠 | 
| 로마자 표기 | Wang Chǒnghuì | 
| 출생일 | 1881년 10월 10일 | 
| 출생지 | 영국령 홍콩 | 
| 사망일 | 1958년 3월 15일 | 
| 사망지 | 타이베이, 대만 | 
| 국적 | 중화민국 | 
| 정당 | 중국 국민당 | 
| 자녀 | 왕다훙 (아들) | 
| 모교 | 베이양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예일 대학교 (법학 박사) | 
| 경력 | |
| 직업 | 법률가, 외교관, 정치인 | 
| 중화민국 국무총리 | 위임: 1922년 8월 5일 해임: 1922년 11월 29일 | 
| 중화민국 외교부장 | 임기 시작: 1937년 3월 4일 임기 종료: 1941년 4월 10일 | 
| 소속 정당 | 중국 국민당 | 
2. 어린 시절과 교육
왕충후이는 1881년 홍콩에서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웠으며, 1895년 톈진의 베이양 대학 (이후 톈진 대학과 통합) 법학과에 입학하여 1900년 졸업했다.[4][5][6] 이후 상하이의 난양 공학에서 잠시 교관으로 일했다. 
1912년 중화민국 수립 후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실권을 잡자 탕사오이 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1912년 임시 헌법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다.[7][8][5] 탕사오이 내각 총사퇴 후 잠시 관계를 떠나 상하이에서 푸단 대학 부총장, 중화서국 주편 등을 맡았다.
1901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법률과 정치를 연구했고, 도쿄에서 창간된 『국민보』의 영문 기자로도 활동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와 예일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04년 미국 유학 중 뉴욕에서 쑨원을 만나 그의 글 「중국 문제의 진정한 해결」(The True Solution of Chinese Questioneng)을 영어로 번역하여 발표했다. 이듬해 1905년 예일 로스쿨에서 민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1] 같은 해 중국 동맹회에 가입했다.
1907년 영국 미들 템플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며, 같은 해 독일 민법전(1896년 제정)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2]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비교법학을 연구했다.
1911년 가을, 런던에서 중국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상하이 도독 천치메이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다.[7][8][5] 이후 난징에서 열린 각 성 대표 회의에 광둥 대표로 참석하여 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회의에서 쑨원을 중화민국 임시 총통으로 선출하는 데 참여했다. 그는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외교총장으로 임명되었다.
3. 초기 정치 경력
위안스카이 반대 운동이 일어나자 1916년 5월 량치차오, 차이 어 등이 이끄는 광둥 군사위원회의 외무부 부국장으로 참여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베이양 정부 시기에는 1920년 중화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장, 1922년 리위안훙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거쳐 잠시 국무총리 대행을 맡기도 했다.[9][10][5] 복잡한 군벌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1923년부터 1925년까지는 헤이그의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부판사로 활동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았다.[11][10][5] 이 시기 왕충후이는 격동의 중국 정치 상황 속에서 법률가이자 외교관으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3. 1. 신해혁명과 임시정부
1911년 (선통 3년) 9월, 왕충후이는 중국으로 귀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그는 상하이 도독 천치메이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이후 난징에서 열린 각 성 대표 회의에 광둥 대표로 참석하여 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7][8][5]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탕사오이 내각이 출범하자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중화민국의 첫 헌법인 1912년 임시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탕사오이가 1912년 6월 사임하자, 왕충후이 역시 한 달 뒤인 7월에 사임했다.
3. 2. 베이징 정부
1915년 (민국 4년), 위안스카이가 황제 즉위를 꾀하자 왕충후이도 이를 지지하도록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9][10][5] 위안스카이에 반대하는 초기에는 일부 주요 정치 문제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1916년 5월 량치차오와 차이 어가 이끈 광저우 군사위원회의 외무부 부국장이 되었다.
위안스카이 사후, 왕충후이는 베이징으로 갔다. 1917년 (민국 6년) 법률 편찬회 회장에 취임했으며, 1920년 (민국 9년)에는 중화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장(다리원 원장), 베이징 법관 형법 위원회 회장, 법리 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9][10][5]
1921년 (민국 10년) 10월, 왕충후이는 스자오지, 구웨이쥔과 함께 베이징 정부 전권 대표로서 워싱턴 회의에 참석했다.[9][10][5] 귀국 후 같은 해 12월, 량스이 내각에서 사법 총장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1922년 5월, 후스 등과 함께 '우리들의 정치 주장'을 공표하여, 헌정적이고 공개된 정부("선량한 정부")에 의한 계획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리위안훙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고, 9월에는 즈리 군벌의 우페이푸의 지지를 받아 서리 국무원 총리에 취임했다. 그러나 당시 즈리 군벌 내에서는 "톈진-바오딩파"의 차오쿤과 "뤄양파"의 우페이푸 간의 대립이 격렬했고, 왕충후이는 톈진-바오딩파의 방해를 받았다. 게다가 11월에는 재정 총장 뤄원간이 총통 리위안훙의 명령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왕충후이 내각은 단기간에 붕괴되었다.[11][10][5]
1923년 (민국 12년), 왕충후이는 헤이그의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판사(부판사)로 임명되어 1925년까지 활동했다. 1924년 (민국 13년)에는 쑨바오치 내각에서 사법 총장을 맡았고, 이듬해인 1925년에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수정 법률관 총재에 취임했다. 1926년에는 북부 정부의 중앙 감찰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옌 시산 총리 밑에서 교육부 장관을 잠시 역임하기도 했다.[12][10][5]
이후 중국 국민당에 의한 북벌의 기운이 높아지자, 왕충후이는 국민당 측으로 전향하여 제2기 당 중앙 감찰 위원에 선출되었다. 1927년 중반, 그는 베이징을 떠나 장제스의 난징 정부에 합류했다.[12][10][5]
4. 국민정부 시기 활동
''Who's Who in China 4th ed.'' (1931)]]
1925년 베이징으로 돌아온 왕충후이는 1927년 중반 장제스의 난징 국민정부에 합류하여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중화민국의 형법 및 민법의 기초 원칙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8년 사법원이 창설되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1931년까지 재직했으며,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시기 그는 유럽 열강과 일본이 부과한 치외법권으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쑨원의 충실한 지지자로서, 그는 중국이 쑨원의 이념에 따라 혁명의 '정치적 후견' 단계를 거쳐 입헌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힘썼다.
1928년 사법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30년, 국제 연맹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상설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31년 장제스의 지시로 중화민국 훈정 시기 약법 제정을 주도하게 되면서 재판관직 수락을 미루었다.[13][10][5] 약법 제정 이후 국민당 내 정치적 갈등을 피해 헤이그로 가서 1931년부터 1936년까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로 활동했다.[13][10][5] 1936년 귀국하여 그해 12월 시안 사건 당시 난징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37년 3월부터 1941년 4월까지 외교부장을 역임하며 중일 전쟁 초기 어려운 시기에 외교를 이끌었다.[14][10][15] (자세한 내용은 #중일전쟁과 외교 활동 참조) 이후 국방 최고 위원회 비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1943년 카이로 회담에 장제스를 수행하여 참석했고,[14][10][15] 1945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연합 헌장 제정 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여했다.[14][10][15]
1948년 중앙연구원 원사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6월 다시 사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자 홍콩을 거쳐 타이완으로 이주했다. 1958년 3월 15일 타이베이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16][10][17]
4. 1. 중일전쟁과 외교 활동
중일 전쟁 발발 직전인 1937년 (민국 26년) 3월, 왕충후이는 국민정부 외교부장에 취임했다.[14][10][15] 당시 일본의 침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요코하마 정금 은행 총재 고다마 겐지(児玉謙次)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실업가 그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측 실업가들과 회담을 가졌다. 귀국 후 고다마는 기동 정권(冀東政権)의 해소와 기동 특수 무역(冀東特殊貿易)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기도 했다.[14]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생하자, 왕충후이는 사건 직후 주중 일본 대사관 참사관 히다카 신로쿠로(日高信六郎)와 평화 협상을 진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14]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어 제2차 상하이 사변이 발발한 직후인 그해 8월 14일, 왕충후이가 이끄는 외교부는 기존의 대일 유화 정책, 소위 '불저항 정책'을 포기하고 항일 전쟁에 돌입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14]

같은 해 8월 21일, 왕충후이는 소비에트 연방 대사 드미트리 보고몰로프와 중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 대한 소련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소련은 동시에 중국공산당 세력에 대한 지원도 계속했다. 왕충후이는 1941년 (민국 30년) 4월까지 외교부장으로 재임하며, 일본의 침략으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정부가 난징에서 충칭으로 이전하는 등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중화민국의 외교를 이끌었다.[14][10][15]
외교부장 퇴임 후에는 국방 최고 위원회 비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직책으로 1942년 장제스 총통과 함께 인도를 방문했고, 1943년 (민국 32년) 11월에는 장제스를 수행하여 연합국 정상회담인 카이로 회담에 참석하여 전후 처리 문제 논의에 참여했다.[14][10][15] 같은 해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1945년 (민국 34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헌장 제정 회의에 국민당 대표로 참석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에 기여했다.[14][10][15]
5. 타이완 시기
194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설 회의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3]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중국으로 돌아와서는 극동 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의 태평양 전쟁 범죄 조사 위원회 위원장(혹은 감독)을 맡아 일본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활동을 했다. 이후 중화민국 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헌법은 1947년 1월 1일에 공포되었다.
1948년에는 중앙연구원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다시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다. 그러나 국공 내전의 결과로 1949년 중국 본토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자, 왕충후이는 중화민국 정부를 따라 타이완 타이베이로 이주했다.
타이완에 정착한 후에는 중국 국민당의 중앙개혁위원회와 이후 중앙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한 사법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타이완의 사법 체계 구축에 기여했으며, 1958년 3월 15일 사망할 때까지 이 직위를 유지했다.
그의 아들인 왕다홍은 타이완의 중요한 건축가로 성장하여, 타이완 모더니즘 건축을 이끈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6. 저작
참조
[1] 
논문
 
Judge Wang Chung-hui at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2] 
서적
 
The German Civil Code, Translated and Annotated, with an Historical Introduction and Appendices
 
Stevens and Sons, Ltd.
 
[3] 
논문
 
China and the United Nations: Problems of Representation and Alternatives
 
https://www.jstor.or[...] 
1970
 
[4] 
문서
 
鄭(1980)、139頁。
 
[5] 
문서
 
劉国銘主編(2005)、180頁。
 
[6] 
문서
 
徐主編(2007)、190頁。
 
[7] 
문서
 
鄭(1980)、139-140頁。
 
[8] 
문서
 
徐主編(2007)、190-191頁。
 
[9] 
문서
 
鄭(1980)、140頁。
 
[10] 
문서
 
徐主編(2007)、191頁。
 
[11] 
문서
 
鄭(1980)、140-141頁。
 
[12] 
문서
 
鄭(1980)、141-142頁。
 
[13] 
문서
 
鄭(1980)、142頁。
 
[14] 
문서
 
鄭(1980)、142-143頁。
 
[15] 
문서
 
劉国銘主編(2005)、180-181頁。
 
[16] 
문서
 
鄭(1980)、143-144頁。
 
[17] 
문서
 
劉国銘主編(2005)、180-182頁。
 
[18] 
논문
 
Judge Wang Chung-hui at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19] 
서적
 
The German Civil Code, Translated and Annotated, with an Historical Introduction and Appendices
 
Stevens and Son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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