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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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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1991년 한국에서 응급구조사 제도가 처음 인정되었고, 1995년부터 공식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며,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다. 주요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기도 확보,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이며, 2021년 응급구조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응급구조사 제도를 운영하며, 각 국가별로 자격 기준, 업무 범위, 교육 과정 등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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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기본 정보
응급 의료 서비스의 국제적 상징인 생명의 별
생명의 별
직업 유형전문직
활동 분야응급 서비스
보건의료
관련 직업구급대원
분야응급의료
자격 정보
명칭응급구조사
영어 명칭Emergency Life-saving Technician
분야의료
자격 종류국가자격
인정 단체후생노동성
근거 법령응급구명사법
공식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교육 및 훈련
교육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
실습
직무
주요 업무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 이송
근무 장소구급차
병원
병원 전
이송
기타
로마자 표기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다른 영어 명칭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aramedic
영어 약칭EMT

2. 역사

응급구조사의 역사는 곧 응급의료체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응급구조 인력을 국가적으로 양성·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70년부터 국가 인정 응급구조사 제도(National Registry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가 시행되었다[76]. 한국에서는 1991년 제정된 응급의료관리규칙에서 응급구조사를 인정하였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요건이 더 상세히 규정되어 1995년부터 응급구조사가 공식적으로 배출되었다[77][78].

과거 일본에서는 법제도상 제한으로 인해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급 이송 시 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심폐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사회 복귀율, 그리고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법률의 벽 때문에 도울 수 없어 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말로 질책받는 현장 구급대원들의 실정을 목격한 당시 도쿄소방청 구급 담당 주간이었던 무카이 카츠노리가 잡지 『暮しの手帖』에 투고를 하였다. 1989년부터 약 2년간 후지텔레비의 보도 프로그램 『FNN슈퍼타임・주말』에서 쿠로이와 유지의 주도로 구급 의료 현장과 구급의료사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특집을 방영했던 것이 세간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1991년 4월 23일에 구급의료사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되었다.[55]

구급의료기사는 1989년에 도쿄소방청 구급 담당 주간 무카이 카츠노리(武井勝徳)가 일본의사회에서 “이대로는 큰일이 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공감한 일본의과대학 부속병원고도구명구급센터의 당시 의사·조교수였던 야마모토 야스히로(山本保博) 등이 법률이 개정되는 날을 대비하여 도쿄도 내 구급대원들을 모아 기관삽관·정맥주사·제세동 등의 지도를 실시했다.

2. 1. 한국

한국에서 응급구조사의 역사는 응급의료체계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1991년 제정된 응급의료관리규칙에서 처음으로 응급구조사가 인정되었고,[77][78]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구조사의 자격 요건이 더 상세히 규정되었다.[77][78] 이를 통해 1995년부터 응급구조사가 공식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였다.[77][78]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응급구조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0년부터 국가 인정 응급구조사 제도가 시행되었다.[76]

세종특별자치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79]

2. 2. 미국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응급구조 인력을 국가적으로 양성·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70년부터 국가 공인 응급구조사 제도(National Registry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가 시행되었다.[76] 각 주는 자체적인 자격 부여(또는 일부 경우 면허) 기준을 설정하며, 모든 응급구조사(EMT) 훈련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3] 미국 응급 의료 기술자 국가 등록 기관(NREMT)은 비영리 단체[24]로서 NHTSA 교육 지침에 기반한 자격 시험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다.[25][26] 현재 NREMT 시험은 46개 주에서 하나 이상의 EMT 자격 수준에 대한 유일한 자격 기준으로 사용된다.[27] NREMT 시험은 기술 및 환자 평가와 필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2019년 6월 12일, NREMT는 EMT, AEMT 및 구급대원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변경했다. 등록된 인력에 대한 연령 제한은 더 이상 없다. 그러나 지원자는 지원하기 2년 이내에 NREMT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주에서 승인된 EMT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NREMT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에서 승인된 EMT 심리운동 시험도 완료해야 한다. 지원자가 해당 주에서 연령으로 인해 주에서 승인된 과정에 접근이 거부될 수도 있다.[28]

2. 3. 일본

1989년 도쿄소방청 구급 담당 주간 무카이 카츠노리가 일본의사회에서 "이대로는 큰일이 납니다"라고 호소하며 응급구조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5] 당시 일본의 법제도상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급 이송 시 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55]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심폐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사회 복귀율, 그리고 법률의 벽 때문에 환자를 도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55]

이에 공감한 일본의과대학 부속병원고도구명구급센터의 당시 의사·조교수였던 야마모토 야스히로 등은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도쿄도 내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삽관, 정맥주사, 제세동 등의 지도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1년 4월 23일에 구급의료사법이 제정되어 응급구조사 제도가 제도화되었다.[55]

3. 업무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급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사용, 약물 투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54]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 고정,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4]

응급구조사는 응급차 등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향하고, 환자에게 관찰 및 처치를 하면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프리호스피탈 케어'(병원 전 응급 처치)를 담당한다. 병원 전 응급 처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응급구조사의 큰 목표 중 하나이며, 심정지 등 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실시하는 것은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구급대원의 지도·육성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도 중요한 역할이다.[54]

2021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응급구조사법에 따라 응급 현장에서 환자가 입원 또는 귀가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응급 현장이나 응급차 내에 한정되었던 업무가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56]

응급처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56]

(1)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제세동 (심장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

(2) 젖산링거액을 사용한 정맥로 확보를 위한 수액

(3) 식도폐쇄식 에어웨이, 후두마스크 또는 기관내 튜브를 이용한 기도 확보 (기관내 튜브를 이용한 기도 확보는 심장 기능 정지 및 호흡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

(4)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 (심장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 (8)의 경우 제외)

(5) 정신과 영역의 처치 (신체적 질환을 동반하거나 신체적 질환에 따라 정신적 불안 상태에 빠진 정신질환자)

(6) 소아과 영역의 처치 (기본적으로 성인과 같음,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전문의 동승)

(7) 산부인과 영역의 처치 (낙태 시 탯줄 처치, 태반 처리, 신생아 소생, 자궁 윤상 마사지)

(8) 자가 주사가 가능한 에피네프린 제제에 의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 (중증 환자가 미리 자가 주사 가능한 에피네프린 제제를 받은 경우)

(9) 청진기 사용에 의한 심음·호흡음 청취

(10) 혈압계 사용에 의한 혈압 측정

(11) 심전계 사용에 의한 심박동 관찰 및 심전도 전송

(12) 겸자·흡인기 사용에 의한 인두·성문 상부 이물질 제거

(13) 비강 에어웨이를 이용한 기도 확보

(14) 맥박 산소 측정기를 이용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15) 쇼크 팬츠 사용에 의한 혈압 유지 및 하지 고정

(16) 자동식 심 마사지기 사용에 의한 체외식 흉골 압박 심 마사지

(17) 특정 재택 치료 지속 중인 환자의 처치 유지

(18) 구강 내 흡인

(19) 경구 에어웨이를 이용한 기도 확보

(20) 백 마스크를 이용한 인공 호흡

(21) 산소 흡입기 사용에 의한 산소 투여

(22) 기관내 튜브를 통한 기관 흡인

위의 응급처치 중 일부는 특정 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온라인 메디컬 컨트롤을 통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구급구조사법 제44조).[54][57] 다만 동일본대지진과 같이 통신 상황 문제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척될 수 있다는 견해가 후생노동성의정국에 의해 제시되었다.[58]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특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59]


  • 젖산 링거액을 이용한 정맥로 확보를 위한 수액 (심장 기능 정지 또는 호흡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가 적용)
  • 기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식도폐쇄식 에어웨이 또는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해당 행위 인정 취득자에 의한 기관 삽관)[60]
  • 약제 투여 (「약제 투여 인정」취득자에 의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61]
  • 젖산 링거액을 이용한 정맥로 확보 및 수액 (심폐 기능 정지 상태가 아닌 중증 환자로서, 쇼크가 의심되거나 크러시 증후군이 의심되거나 크러시 증후군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62]
  • 포도당 용액의 투여 (심폐 기능 정지 상태가 아닌 중증 환자로서, 혈당 측정에 의해 저혈당 상태가 확인된 경우)[62]


2003년 구급구조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정에 따라 자동 제세동기(AED)를 이용한 제세동은 포괄적 지시로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아키타시 소방본부의 구급구조사가 일상적으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고 있던 실태가 판명된 것을 계기로 특정 행위가 확대되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구조사는 사상자의 중증도와 긴급도에 따라 이송 및 치료 순서를 결정하는 트리아주를 실시한다.

트리아주 훈련을 실시하는 구급대원
(2007년 9월 2일 촬영)


소방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전체의 37%이며, 해상보안청·자위대·경찰에 속하는 구급대원을 제외한 것이 “민간 구급대원”이다.[68] 민간 구급대원은 주로 경비회사·병원·민간 이송기관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68]

민간에서는 베테랑일 경우 환자 이송 보조나 응급처치 강습의 지도역 등에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이 소방서를 정년퇴직한 자격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69]

후생노동성에서는 구급대원의 활용 범위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서의 활용 외에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의 활용, 집객 시설·이벤트에서의 활용, 응급센터 등 병원에서의 활용을 예로 들고 있다.[68]

3. 1. 한국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급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사용, 약물 투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54]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 고정,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4]

응급구조사는 응급차 등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향하고, 환자에게 관찰 및 처치를 하면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프리호스피탈 케어'(병원 전 응급 처치)를 담당한다. 병원 전 응급 처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응급구조사의 큰 목표 중 하나이며, 심정지 등 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실시하는 것은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구급대원의 지도·육성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도 중요한 역할이다.[54]

2021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응급구조사법에 따라 응급 현장에서 환자가 입원 또는 귀가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응급 현장이나 응급차 내에 한정되었던 업무가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56]

응급처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56]

(1)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제세동 (심장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

(2) 젖산링거액을 사용한 정맥로 확보를 위한 수액

(3) 식도폐쇄식 에어웨이, 후두마스크 또는 기관내 튜브를 이용한 기도 확보 (기관내 튜브를 이용한 기도 확보는 심장 기능 정지 및 호흡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

(4)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 (심장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 (8)의 경우 제외)

(5) 정신과 영역의 처치 (신체적 질환을 동반하거나 신체적 질환에 따라 정신적 불안 상태에 빠진 정신질환자)

(6) 소아과 영역의 처치 (기본적으로 성인과 같음,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전문의 동승)

(7) 산부인과 영역의 처치 (낙태 시 탯줄 처치, 태반 처리, 신생아 소생, 자궁 윤상 마사지)

(8) 자가 주사가 가능한 에피네프린 제제에 의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 (중증 환자가 미리 자가 주사 가능한 에피네프린 제제를 받은 경우)

(9) 청진기 사용에 의한 심음·호흡음 청취

(10) 혈압계 사용에 의한 혈압 측정

(11) 심전계 사용에 의한 심박동 관찰 및 심전도 전송

(12) 겸자·흡인기 사용에 의한 인두·성문 상부 이물질 제거

(13) 비강 에어웨이를 이용한 기도 확보

(14) 맥박 산소 측정기를 이용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15) 쇼크 팬츠 사용에 의한 혈압 유지 및 하지 고정

(16) 자동식 심 마사지기 사용에 의한 체외식 흉골 압박 심 마사지

(17) 특정 재택 치료 지속 중인 환자의 처치 유지

(18) 구강 내 흡인

(19) 경구 에어웨이를 이용한 기도 확보

(20) 백 마스크를 이용한 인공 호흡

(21) 산소 흡입기 사용에 의한 산소 투여

(22) 기관내 튜브를 통한 기관 흡인

위의 응급처치 중 일부는 특정 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온라인 메디컬 컨트롤을 통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구급구조사법 제44조).[54][57] 다만 동일본대지진과 같이 통신 상황 문제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척될 수 있다는 견해가 후생노동성의정국에 의해 제시되었다.[58]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특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59]

  • 젖산 링거액을 이용한 정맥로 확보를 위한 수액 (심장 기능 정지 또는 호흡 기능 정지 상태의 환자가 적용)
  • 기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식도폐쇄식 에어웨이 또는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해당 행위 인정 취득자에 의한 기관 삽관)[60]
  • 약제 투여 (「약제 투여 인정」취득자에 의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61]
  • 젖산 링거액을 이용한 정맥로 확보 및 수액 (심폐 기능 정지 상태가 아닌 중증 환자로서, 쇼크가 의심되거나 크러시 증후군이 의심되거나 크러시 증후군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62]
  • 포도당 용액의 투여 (심폐 기능 정지 상태가 아닌 중증 환자로서, 혈당 측정에 의해 저혈당 상태가 확인된 경우)[62]


2003년 구급구조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정에 따라 자동 제세동기(AED)를 이용한 제세동은 포괄적 지시로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아키타시 소방본부의 구급구조사가 일상적으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고 있던 실태가 판명된 것을 계기로 특정 행위가 확대되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구조사는 사상자의 중증도와 긴급도에 따라 이송 및 치료 순서를 결정하는 트리아주를 실시한다.

소방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전체의 37%이며, 해상보안청·자위대·경찰에 속하는 구급대원을 제외한 것이 “민간 구급대원”이다.[68] 민간 구급대원은 주로 경비회사·병원·민간 이송기관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68]

민간에서는 베테랑일 경우 환자 이송 보조나 응급처치 강습의 지도역 등에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이 소방서를 정년퇴직한 자격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69]

후생노동성에서는 구급대원의 활용 범위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서의 활용 외에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의 활용, 집객 시설·이벤트에서의 활용, 응급센터 등 병원에서의 활용을 예로 들고 있다.[68]

3. 2. 미국

미국에서 응급구조사(EMT)는 훈련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규정된다.[23] 각 주는 자체적인 자격 기준을 설정하며, 모든 EMT 훈련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3] 미국 응급 의료 기술자 국가 등록 기관(NREMT)은 NHTSA 교육 지침에 기반한 자격 시험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24][25][26]

NHTSA는 네 가지 주요 자격 수준을 인정한다.[23]

  • 응급 의료 반응자 (EMR): EMR은 고급 응급처치 수준의 치료, 심폐소생술(CPR), 반자동 제세동기 사용, 기본적인 기도 관리, 산소 요법, 에피네프린 및 널록손과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약물 투여를 할수 있다.
  • 응급 의료 기술자 (EMT): EMT는 출혈 조절, 화상 관리, 골절 및 척추 손상 의심 부위 부목 고정, 분만, 심폐소생술, 반자동 제세동, 구강 흡입, 구인두 및 비인두 기도 삽입, 맥박 산소 측정법, 혈당 모니터링, 폐음 청진 및 제한된 약물 투여(산소, 에피네프린, 덱스트로스, 날록손, 알부테롤, 이프라트로피움 브롬화물, 글루카곤, 니트로글리세린, 아산화질소, 아세틸살리실산 포함)등의 응급 처치를 할수 있다.
  • 고급 응급 의료 기술자 (AEMT): AEMT는 정맥 주사 또는 골수내 접근, 기본 심장 모니터링, 수액 요법, 캡노그래피 및 일부 추가 약물 투여를 포함한 중등도 생명 유지술(ILS)을 제공할 수 있다.[37]
  • 응급 구조사 (Paramedic): 응급구조사는 기관내 삽관, 급속 순차 유도법, 후두 절개술, 수액 요법, 약물 투여, 정맥 및 골수내 접근, 수동 제세동, 심전도 판독, 캡노그래피, 심장 제세동, 경피적 심박조율, 심막천자술, 흉강천자술, 초음파 검사 및 혈액 화학 검사 판독 등 다양한 의료 절차를 수행한다.[38]


일부 주에서는 응급 구조사(Paramedic)보다 상위 자격으로 고급 실무 응급 구조사[29] 또는 중증 환자 응급 구조사[30] 자격을 별도로 인정하기도 한다.

3. 3. 일본

일본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법 제2조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고, 의사의 지시 하에 응급처치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된다.[54] 응급구조사는 주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중증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이를 '''프리호스피탈 케어'''('''병원 전 응급 처치''', Pre-hospital care)라고 한다.

응급구조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제세동[56]
  • 젖산링거액을 사용한 정맥로 확보 및 수액[56]
  • 기도 확보 (식도폐쇄식 에어웨이, 후두마스크, 기관내 튜브 이용)[56]
  •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투여[56]


구급구명사의 업무 범위 개념도


이 외에도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역의 응급처치, 청진기 사용, 혈압계 사용, 심전도 관찰, 이물질 제거, 맥박 산소 측정기 사용, 쇼크 팬츠 사용, 자동식 심 마사지기 사용, 재택 의료 환자 처치 유지, 구강 내 흡인, 경구 에어웨이 및 백 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산소 투여, 기관내 튜브를 통한 기관 흡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56]

일부 응급처치(특정 행위)는 온라인 메디컬 컨트롤을 통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54][57] 특정 행위에는 젖산 링거액을 이용한 정맥로 확보 및 수액, 기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59] 다만, 동일본대지진과 같이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가 후생노동성의정국에 의해 제시되었다.[58]

2021년 10월 1일 개정된 응급구조사법 시행에 따라 응급 현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응급구조처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54]

4. 자격 및 교육

4. 1. 한국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다.[70][71] 응급구조사 양성소(소방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70][71] 각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으로 5년 이상 또는 200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는 발령에 따라 소방학교에서 양성 교육을 받는다.

4. 2. 미국

미국에서 응급구조사(EMT)는 훈련 수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각 주는 자체적인 자격 부여(또는 일부 경우 면허) 기준을 설정하며, 모든 EMT 훈련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3] 미국 응급 의료 기술자 국가 등록 기관(NREMT)은 NHTSA 교육 지침에 기반한 자격 시험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24] 197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다.[25][26] 현재 NREMT 시험은 46개 주에서 하나 이상의 EMT 자격 수준에 대한 유일한 자격 기준으로 사용된다.[27] NREMT 시험은 기술 및 환자 평가와 필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응급구조사(EMT) 자격증 과정은 각 과정이 최소한 지역 및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과정마다 크게 다르다. 응급의료반응자(EMR)는 최소 40~80시간, 응급구조사(EMT)는 최소 120~300시간, 고급 응급구조사(AEMT)는 추가로 100~300시간, 구급대원(Paramedic)은 1,500~2,5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이론 교육 외에도 임상 실습이 필요하며, 구급차와 다양한 병원 부서(산부인과, 응급의학, 외과, 중환자실, 정신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23][39][40]

자격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CE) 시간이 필요하다. NREMT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EMT는 최소 48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거나 24시간 복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41][42] EMT 교육 과정은 기간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병원 또는 응급의료 서비스(EMS) 아카데미 등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EMT 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인증하는 EMS 주요 기관 또는 주 응급의료 서비스 사무소가 있다.

4. 3. 일본

일본에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구급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70][71]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 양성소(소방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각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으로 5년 이상 또는 200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는 발령에 따라 소방학교 등에서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70][71]

재단법인구급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양성소는 다음과 같다.

도(道) 또는 정령지정도시의 독자적인 양성소는 다음과 같다.

  • 삿포로시 소방국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소(삿포로시 소방학교)
  • 사이타마현 소방학교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과정(사이타마현 소방학교)
  • 도쿄소방청 소방학교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과정(도쿄소방청 소방학교)
  • 요코하마시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소(요코하마시 소방훈련센터)
  • 나고야시 소방국 구급구조사(Paramedic) 연수소(쇼와 소방서 병설)
  • 교토시 소방학교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과정(교토시 소방학교)
  • 오사카시 소방국 고도전문교육훈련센터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과정
  • 효고현 소방학교 구급구조사(Paramedic) 양성과정(효고현 소방학교)[72]
  • 히로시마시 소방국 구급구조사(Paramedic) 연수소(서소방서 병설의 히로시마시 구급교육센터)
  • 센다이시 소방국 구급구조사(Paramedic) 연수소


육상자위대 위생학교(삼숙주둔지), 자위대 요코스카 병원 교육부(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타우라 지역〉), 자위대 이루마 병원 교육부(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73] 등에서도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국제관학원대학(国士舘大学) 체육학부 스포츠의과학과
  • 경림대학(杏林大学) 보건학부 응급구조학과
  • 제경평성대학(帝京平成大学)
  • *지역의료학부 의료스포츠학과 응급구조사 코스
  • *건강메디컬학부 의료과학과 응급구조사 코스
  • 동아대학(東亜大学) 의학부 의료공학과 응급구조 코스
  • 지바과학대학(千葉科学大学) 위기관리학부 의료위기관리학과 응급구조학 코스
  • 구라시키예술과학대학(倉敷芸術科学大学) 생명과학부 건강과학과 응급구조사 코스
  • 제경대학(帝京大学) 의료기술학부 스포츠의료학과 응급구조사 코스
  • 명치국제의료대학 보건의료학부 응급구조학과
  • 교토타치바나대학(京都橘大学) 건강과학부 응급구조학과
  • 주부대학(中部大学) 생명건강과학부 스포츠보건의료학과
  • 히로시마국제대학(広島国際大学) 보건의료학부 의료기술학과 응급구조전공
  • 일본체육대학(日本体育大学) 보건의료학부 응급의료학과
  • 동해학원대학(東海学院大学) 심리학과 응급구조 코스
  • 니가타의료복지대학(新潟医療福祉大学) 의료기술학부 응급구조학과
  • 히로사키 의료복지대학 단기대학부 응급구조학과
  • 홋카이도 하이테크놀로지 전문학교(北海道ハイテクノロジー専門学校)
  • 요시다가쿠엔 의료치과전문학교(吉田学園医療歯科専門学校)
  • 국제의료간호복지대학교(国際メディカルテクノロジー専門学校|国際医療看護福祉大学校)
  • 코요 간호영양전문학교(晃陽看護栄養専門学校)
  • 쓰쿠바 영양조리제과전문학교(つくば栄養調理製菓専門学校)
  • 사쿠라의료복지전문학교(さくら総合専門学校|さくら医療福祉専門学校)
  • 오타의료기술전문학교(太田医療技術専門学校)
  • 국제의료복지전문학교(国際医療福祉専門学校)
  • 도쿄의약전문학교(東京医薬専門学校)
  • 수도의학교(首都医校)
  • 쇼오 생명과학기술전문학교(湘央生命科学技術専門学校)
  • 쇼난의료복지전문학교(湘南医療福祉専門学校)
  • 니가타의료기술전문학교(新潟医療技術専門学校)
  • 나가노구급의료전문학교(長野救命医療専門学校)
  • 국제의료복지전문학교 나나오캠퍼스(国際医療福祉専門学校七尾校)
  • 도카이의료공학전문학교(東海医療工学専門学校)
  • 나고야의전(名古屋医専)
  • 오사카의전(大阪医専)
  • 오하라부기전문학교 오사카캠퍼스 구급구조사학과(大原簿記専門学校 大阪校 救急救命士学科)
  • 동양의료전문학교(東洋医療専門学校)
  • 고베의료복지전문학교 미타캠퍼스(神戸医療福祉専門学校三田校)
  • 아사히의료전문학교 후쿠야마캠퍼스(朝日医療専門学校福山校)
  • 후쿠오카의건전문학교(福岡医健専門学校)
  • 쿠마모토종합의료재활학원(熊本総合医療リハビリテーション学院)
  • 공무원비즈니스전문학교(公務員ビジネス専門学校)
  • 일본스포츠건강복지전문학교 오키나와(日本スポーツ健康福祉専門学校沖縄)

5. 주요 국가별 응급구조사 제도 비교

6. 한국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

6. 1. 인정 응급구조사 제도

일본은 구급구명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급구명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메디컬 컨트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체제는 지역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인정한 구급구명사에게만 의사의 지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구급구명사만이 기관삽관, 약제 투여(에피네프린, 포도당 용액), 비디오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 심폐기능정지 상태가 아닌 환자에 대한 정맥로 확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인정 구급구명사의 실습은 메디컬 컨트롤 하에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에피네프린 투여, 포도당 용액 투여, 심폐기능정지 상태가 아닌 환자에 대한 정맥로 확보는 시행규칙 개정 후 양성 교육을 받은 구급구명사의 경우 별도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 구급구명사와 동일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약제등록 구급구명사로 등록해야 한다. 인정 및 등록은 도도부현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담당한다.

6. 2. 메디컬 컨트롤

의사 의료 책임자의 자문을 받아 주 규정, 지역 규정 및 EMS 기관의 정책에 따라 응급구급대원(EMT)의 현장 활동이 규율되는 미국의 메디컬 컨트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각 카운티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LEMSA)이 캘리포니아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감독 하에 표준 운영 절차 또는 프로토콜 목록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3][44] 뉴욕주는 지역 의료 자문 위원회(REMAC)가 주의 특정 지역에 있는 하나 이상의 카운티에 대한 프로토콜을 결정한다.[45]

구급대원이 시행하는 치료 및 절차는 오프라인 의료 명령(상시 명령) 및 온라인 의료 명령으로 나뉘는데, 온라인 의료 명령은 기지병원 의사 또는 등록 간호사가 음성 통신(일반적으로 전화 또는 무선)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드물거나 위험이 높은 절차(예: 혈관 수축제 투여)이다.[46] 모든 환자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토콜 집합은 없으므로 많은 시스템에서 프로토콜을 지침으로 사용하며,[48] 통신 장애 발생 시 또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 지시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49]

한국에서 메디컬 컨트롤(Medical Control)이란 병원 전 응급 환자 구조에서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각 시도 및 지역에는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가 존재하며, 여기에 속한 의사들이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실제 처치 시 지시 및 자문, 처치 후 검토(증례 검토회) 등을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메디컬 컨트롤에는 직접적(온라인) 메디컬 컨트롤과 간접적(오프라인) 메디컬 컨트롤이 있다.

  • 직접적(온라인) 메디컬 컨트롤: 의료관리 의사가 전화 등으로 직접 치료 지시나 조언을 하는 것이다.
  • 간접적(오프라인) 메디컬 컨트롤: 구급대원 교육, 프로토콜(처치 절차서와 같은 것)의 제정 및 검토, 구급대원에 의한 처치의 평가 및 검증, 구급 의료 체계 개선 방안 검토 등이 있다.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처치는 프로토콜에 의해 사전에 의사의 지시가 제시되어 있으며(포괄적 지시), 이를 근거로 시행된다.

7. 위험 관리

응급구조사는 환자와 장비를 들어 올리는 것,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것, 지상 또는 항공 차량을 이용한 수송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7] 고용주는 안전한 환자 취급 장비를 제공하고, 응급구조사에게 직무상 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생물학적 위험 물질을 다룰 때 호흡기, 장갑, 격리 가운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공급함으로써 직업병이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7]

COVID-19 팬데믹을 고려할 때 전염병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기타 기관과 단체는 COVID-19에 대한 직장 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권장 사항으로는 수정된 출동 질문, 증상 선별 검사, 보편적인 개인 보호 장비(PPE) 사용, 손 위생, 물리적 거리두기 및 엄격한 소독 프로토콜이 있다.[8][9] 구급차 환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에어로졸이 구획 전체를 순환하여 공기 매개 전염이 가능한 환자를 수송할 때 응급구조사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일방향 기류 설계는 작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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