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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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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세 항공기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여객기를 통째로 빌리는 형태를 말한다. 정기 노선이 없거나 단체 여행객 수송을 위해 주로 이용되며, 항공사나 여행사에 따라 남은 좌석을 일반 항공권처럼 판매하기도 한다. 전세 항공 서비스는 전세 운항사, 브로커, 제트 카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수상 비행기, 터보프롭, 제트기 등 다양한 기종이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국제 항공 여객 전세기 규칙이 발표되었고, 2003년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 항공 이용이 더욱 유연해졌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전세, 선박 전세 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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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항공사
개요
유형주문형 항공 운송 방법
특징정기 항공편과 달리 특정 노선이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음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목적지에 맞춰 항공편을 운항
장점
유연성스케줄 및 노선 조정 용이
접근성이 낮은 공항 이용 가능
편의성개인 또는 그룹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기 시간 단축 및 환승 불필요
효율성시간 절약 및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여행 시 효율적인 일정 관리 가능
프라이버시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기밀 유지 필요한 비즈니스 회의에 적합
단점
비용정기 항공편에 비해 높은 비용 발생
수요 및 항공기 종류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큼
가용성특정 지역 또는 시간에 항공기 가용성이 제한될 수 있음
사전 예약 필수
이용 분야
비즈니스 여행기업 임원 및 직원들의 출장
중요한 계약 및 회의 참석
관광 및 레저특별한 여행 경험 추구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여행
긴급 상황환자 이송 및 의료 지원
재난 구호 활동 지원
화물 운송긴급 물품 또는 고가 제품 운송
특수 화물 운송
관련 용어
전세 항공사항공기를 전세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사
개인 제트기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전용 항공기
항공 택시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단거리 운송 서비스
참고 사항
규제각 국가의 항공 규제 및 안전 기준 준수 필요
전세 항공사는 관련 법규 준수 의무
보험항공 보험 가입 필수
탑승객 및 화물에 대한 보험 보장 필요

2. 항공 전세기

전세 항공편은 에어 택시 또는 임시 항공편이라고도 불리며, 관련 국가의 민간 항공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일반적인 상업/여객 서비스와 차별화된다.[4]

항공 구급대 및 화물 운영자에게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들 역시 종종 임시 유료 서비스로 운영된다.[4]

전세 항공기는 여행사항공사여객기를 통째로 빌려 운항하는 형태이다. 정기 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나 단체 여행객의 수요에 맞춰 운항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남은 좌석을 일반 항공권처럼 개인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일부 항공사는 노선 인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전세편을 운항하기도 한다. 2010년까지 하네다 공항과 김포 공항을 잇는 노선은 모두 '정기 전세편'으로 취급되었다. 화물 전용 항공기를 빌리는 화물 전세편도 있다.[6]

정부는 해외 거주민을 대피시킬 때 전세기를 이용하기도 한다.[6]

2. 1. 항공 전세기 서비스 유형

전세 항공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 모델로 제공된다.

  • '''전세 운항사''' – 미국 항공사의 경우 FAA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 유상 운송을 위한 항공편을 광고하고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 '''항공 전세 브로커''' – 전세 브로커는 고객을 대신하여 항공편을 예약하며 "공인 대리인" 역할을 한다.
  • '''제트 카드''' – 브로커와 운항사 모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객에게 특정 제트 기종에 대해 고정된 시간당 요금을 제공하며 브로커 또는 운항사는 이용 가능한 전세 항공기 중에서 제트기를 선정한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고객이 원하는 항공기를 운항사와 직접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다.


주로 여행사 또는 항공사여객기를 통째로 빌리는 형태이다. 정기 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 등에 행해진다. 단체 여행객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사에 따라 전부 또는 남은 좌석의 일부를 개인 고객에게 일반적인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기동적인 운항을 목적으로 굳이 노선 인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전세편을 운항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까지 하네다 공항과 김포 공항을 잇는 노선은 모두 '정기 전세편' 취급이었다. 화물 전용 항공기를 전세 내는 화물 전세편도 존재한다.[6]

일본에서는 과거 재팬 에어 차터(JAL 계열), 월드 에어 네트워크(ANA 계열), 할리퀸 에어(JAS 계열) 등, 국제 전세 전문 항공 회사가 존재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모두 단명으로 끝났다. 현재는 후지 드림 항공이 정기편을 운항하는 한편, 전국 64개 공항과의 사이에 연간 1000편 이상의 국내 전세편을 운항하고 있으며[7], 그 외에는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약간의 국제 전세편을 운항하고 있는 정도이다.

회사가 아닌, 여객이 직접 빌리는 형태는 에어 택시라고 불린다.

  • '''포괄 여행 전세''': 여행사 등이 호텔 숙박도 포함한 투어에서 항공기를 전세 내는 형태
  • '''오운 유스 전세''': 개인이나 법인이 콘서트 등 자기 이용을 위해 이용하는 형태
  • '''어피니티 전세''': 상업 목적 이외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친선이나 교류 등의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태


1982년에 구 운수성 항공국은 국제 항공 여객 전세 규칙에서 오운 유스 전세, 어피니티 전세 및 포괄 여행 전세의 세 종류를 인정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이 중 오운 유스와 어피니티에 대해서는 정기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일 계약자가 항공기 전체 좌석을 전세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운항 기재에 따라 잉여 좌석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전세편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2003년 자민당 국토교통부회, 항공대책 특별위원회 및 항공사업대책 소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제언이 정리되었다. 이 제언을 받아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단일 용기자 요건을 삭제하고 오운 유스, 어피니티 및 포괄 여행의 혼승이나, 복수의 용기자에 의한 오운 유스, 어피니티도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2. 2. 항공 전세기 종류

전세 항공기는 다양한 기종으로 운용된다.

  • 수상 비행기 – 예: DHC-2 비버, DHC-3 오터
  • 터보프롭 – 예: 필라투스 PC-12, 킹에어 350, 피아지오 P-180 아반티
  • 경량 제트기 – 예: 페놈 300, 사이테이션 CJ3
  • 미드 캐빈 제트기 – 예: 리어 제트 60, 호커 800XP
  • 슈퍼 미드 캐빈 제트기 – 예: 사이테이션 X, 챌린저 300
  • 대형 제트기 – 예: 봄바디어 챌린저 605, 팔콘 900
  • 초장거리 제트기 – 예: 걸프스트림 V, 걸프스트림 G650, 다쏘 팔콘 7X
  • VIP 여객기 – 예: 보잉 비즈니스 제트, 에어버스 코퍼레이트 제트


전 세계적으로 약 15,000대의 비즈니스 제트기가 전세로 이용 가능하다. 미국 시장이 가장 크며, 유럽 시장이 그 뒤를 잇고, 중동,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에서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4]

일부 전세 항공사는 에어버스, 보잉, 맥도넬 더글러스와 같은 주력 여객기, 예를 들어 더글러스 DC-10과 보잉 747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제트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애로우 에어가 그러한 항공사였으며, 1983년부터 6대의 DC-10 항공기를 운용했다.[5]

2. 3. 대한민국 내 전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일본항공(JAL) 계열의 재팬 에어 차터, 전일본공수(ANA) 계열의 월드 에어 네트워크, 일본에어시스템(JAS) 계열의 할리퀸 에어 등 국제 전세기 전문 항공사가 존재했으나, 대부분 단명으로 끝났다. 현재는 후지 드림 항공이 정기편과 함께 국내 전세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국제 전세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7] 2010년까지 김포-하네다 노선은 '정기 전세기'로 취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기는 정부 주도의 해외 교민 수송 작전에도 활용된다.[6]

2. 3. 1. 전세기 관련 규정

1982년 구 운수성 항공국은 국제 항공 여객 전세기 규칙에서 오운 유스 전세, 어피니티 전세, 포괄 여행 전세의 세 종류를 인정했다.[7] 이 중 오운 유스와 어피니티 전세는 단일 계약자가 항공기 전체 좌석을 전세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7]

이러한 규정 때문에 운항 기재에 따라 잉여 좌석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편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2003년 자민당 국토교통부회, 항공대책 특별위원회 및 항공사업대책 소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제언이 정리되었다. 이 제언을 받아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단일 용기자 요건을 삭제하고 오운 유스, 어피니티 및 포괄 여행의 혼승이나, 복수의 용기자에 의한 오운 유스, 어피니티도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7]

미국에서는 연방 항공국(FAA) 파트 135에 따라 전세기 운항이 규제된다.[1]

3. 자동차 전세

인원 수송의 경우, 전세 항공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세 취급"으로 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물 수송의 경우, 통상 혼재되어 있는 트럭이나 컨테이너를 한 화주가 점유하여 이용하는 형태를 취할 때 사용된다.

4. 선박 전세

선박을 통째로 빌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1] 웹사이트 FAA Part 135 https://www.faa.gov/[...] FAA 2018-08-10
[2] 웹사이트 NBAA Guide to Selling Charter by the Seat https://www.nbaa.org[...] National Business Aviation Association 2018-08-10
[3] 뉴스 FAA: Company that flew Whitmer to Florida not authorized to operate charter flights https://www.freep.co[...] 2021-05-17
[4] 웹사이트 Private Jet Charter and Sales 2014 http://www.sandaviat[...] Sand Aviation Publishing 2015-05-05
[5] 웹사이트 ARROW AIR FLEET DETAILS https://www.airfleet[...]
[6] 뉴스 武漢など滞在の日本人帰国 28日にも 全日空のチャーター便で https://www3.nhk.or.[...]
[7] 웹사이트 FDAチャーターサイト https://charter.fuji[...] 2020-06-13
[8] 웹인용 Charter Jet Categories http://presidentialp[...] Presidential Aviation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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