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이 (종교인)
1. 개요
최영이 바르바라는 조선의 천주교 신자로,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고문과 형벌을 견디며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했다. 1840년 2월 1일,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았으며, 당시 23세였다. 1925년 복자, 1984년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 이름 | 최영이 바르바라 |
|---|---|
| 출생일 | 1818년 |
| 사망일 | 1840년 2월 1일 |
| 축일 | 9월 20일 |
| 교파 | 로마 가톨릭교회 |
| 출생지 | 서울 |
| 사망지 | 서울 당고개 |
| 직업 | 순교자 |
| 시복일 | 1925년 7월 5일 |
| 시복인 | 교황 비오 11세 |
| 시성일 | 1984년 5월 6일 |
| 시성인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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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된 사람 -
악비
남송 시대 장군 악비는 금나라에 맞선 애국 영웅으로, 진회의 모함으로 처형되었으나 사후 충절을 인정받아 무목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만강홍이라는 시와 함께 현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최근 그의 군사 행위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있다. -
참수된 사람 -
주문모
청나라 출신 가톨릭 신부 주문모는 1794년 조선에 잠입하여 선교 활동을 하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으며, 초기 조선 천주교회 성장에 기여하여 2014년 시복되었다. -
서울특별시 출신 -
정경심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후 가석방된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대학교수였다. -
서울특별시 출신 -
서형원
서형원은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거쳐 과천시의회 의원 및 의장을 역임하고 녹색당 풀뿌리정치지원단장으로 활동한 환경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
1840년 사망 -
니콜로 파가니니
니콜로 파가니니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뛰어난 연주 기교로 명성을 얻었으며 24개의 카프리스와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작곡하고 후대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1840년 사망 -
하인리히 올베르스
하인리히 올베르스는 독일의 의사이자 천문학자로, 팔라스와 베스타 두 소행성을 발견하고 혜성 궤도 계산법을 개발했으며, 올베르스의 역설을 제시하여 우주론 연구에 기여했다.
2. 생애
최영이는 한양 출신의 천주교 신자로, 독실한 신앙 생활을 이어갔다. 20세에 조신철 카롤로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꾸렸다. 1839년 기해박해가 발생하자 남편과 함께 피신하였으나, 같은 해 6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친척에게 맡겼다. 배교를 강요하는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였으며,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1840년 2월 1일, 한양 근교의 당고개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며, 이때 나이는 23세였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천주교 박해로 순교하였다.
2.1. 신앙 생활과 결혼
최영이는 한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본받아 매우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살았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혼담을 정할 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는 매우 독실한 교우여야 하지만, 양반이나 부자는 싫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20세의 나이에 44세의 늙은 홀아비인 조신철 카롤로와 결혼했다. 이듬해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2.2. 체포와 투옥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영이는 남편 조신철 카롤로와 함께 피신했으나, 같은 해 6월 친정에 머물던 중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될 당시 아들을 데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옥은 공기가 혼탁하고 어두우며 음식도 부족하여 어린 아들이 지내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최영이는 아들 때문에 자신의 굳건한 천주교 신앙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아들을 감옥 밖의 친척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포장은 최영이에게 배교하고 동료 천주교 신자들과 집에서 발견된 종교 물품들의 소유주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최영이는 배교를 거부하고, 교우들과 알고 지내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최영이는 두 차례의 주뢰형과 260여 대의 태형을 받았다. 형조에서도 세 차례의 형벌과 고문을 견뎌내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2.3. 고문과 순교
1839년 기해박해 중 6월, 최영이는 남편과 피신 생활을 하던 중 친정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될 당시 아들을 데리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감옥의 열악한 환경과 아들로 인해 자신의 굳건한 신앙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아들을 친척에게 맡겼다.
포장은 최영이에게 배교하고 동료 천주교인들의 이름과 집에서 발견된 종교 물품의 주인을 밝히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최영이는 배교를 거부하며, "교우들과 알고 지내기에 자신은 너무 젊다"고 말하며 동료들의 정보를 발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두 차례의 주뢰형과 260여 대의 태형을 당하는 혹독한 고문을 겪었다. 이후 형조에서도 세 차례의 형벌과 고문을 더 견뎌냈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최영이는 사형 선고 후 남긴 편지에서 순교한 부모님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순교의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을 드러냈다.
> 순교로 제 부모를 잃었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하지만, 제가 천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위로가 되며 순교의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840년 2월 1일, 최영이는 한양 근교의 당고개 형장으로 끌려가 이문우 요한, 홍영주 바오로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3세였다. 최영이의 어머니 역시 순교자였으나, 당시 조선의 형법에 따라 친족을 같은 날 처형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최영이가 순교하기 하루 전에 먼저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