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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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성조약은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이 조선에 요구하여 체결된 조약이다. 갑신정변으로 인한 일본 공사관 방화와 일본인 사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선에 사과, 배상금 지급, 공사관 재건 비용 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사죄 사절단을 파견하고, 일본 공사관 재건 비용을 지불했으며, 일본은 조선의 김옥균 암살을 묵인했다. 한성조약은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고, 조·일 관계 및 국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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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5년 조약 - 톈진 조약 (1885년)
톈진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청일 양국이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양국 군대의 철수 및 재파병 시 사전 통보를 합의했으나, 사전 통보 조항 해석 차이로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며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 1885년 1월 - 누이밥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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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청일 양국이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양국 군대의 철수 및 재파병 시 사전 통보를 합의했으나, 사전 통보 조항 해석 차이로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며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한성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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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제목 | 한성 조약 |
다른 이름 | 간조 조야쿠 (漢城条約) |
체결일 | 1885년 1월 9일 |
체결 장소 | 한성부 |
조약 내용 | 갑신정변 이후의 조선과 일본 간의 강화 조약 |
관련 조약 | 톈진 조약 (1885년 4월) |
당사국 | |
국가 | 일본 조선 |
언어 | 일본어, 한국어 |
2. 배경
1884년(고종 21) 12월 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 청나라가 서울 주둔군의 절반을 철수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여 일본 제국의 육군을 섬멸하였다.[2]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개화파가 일본 제국으로 망명하자, 배일감정으로 흥분한 민중이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의 서기관들과 일본 거류민을 죽였다.
갑신정변을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진압한 민씨정권은 1884년 11월말 예조참판 서상우(徐相雨)를 특차전권대신으로 임명, 일본에 보내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金玉均)의 송환을 요구했다.[13] 조선측의 문책이 계속되자, 일본에서는 오히려 갑신정변 직후, 일본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서기관 등이 살해당한 것을 이유로 조선에 역문책을 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사관의 피해와 책임을 조선에게 요구하였다. 갈등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 건물이 불타고 일본인 40명이 사망했다.
당시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일본의 수석 외교관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였다. 1885년 1월에 외교 협상이 타결되었다.[3]
갑신정변의 발생과 실패로 인해 한성 주재 일본 공사 竹添進一郎(타케조에 신이치로)는 체류 일본인과 공사관 직원들을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로 피신시키면서, 조선 정부에 ‘한성 일본 거류민에 대한 조선 민중과 청나라 군대의 폭행’과 ‘인천으로 피신하려던 공사 일행이 조선인과 청나라 군인에게 공격받은 사건’에 대한 항의문을 주둔 청나라 군대와 조선 정부 양측에 발송했다.
조선 측은 일본 공사가 쿠데타에서 김옥균 등 독립당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6대신 암살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했으며, 공사가 사변 당시 조선 정부에 통보 없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에 들어간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타케조에 공사는 조선 국왕의 “일사래위(日使來衛)”, 즉 “일본 공사여, 호위를 위해 오라”는 친필 서한과 옥새가 찍힌 조서를 제시하며, 자신의 행동은 보호를 요청한 국왕의 요구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4][5]
나중에 조선 측에서 일본 측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친필 서한은 독립당 일파가 위조한 것이며 무효라는 반론을 제기되었지만, 옥새는 진짜인 것으로 인정되었다.[6] 정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왕궁에 들어간 것은 비판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 추궁은 후퇴했다.[7] 양측은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고, 평행선만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전권대사로 파견된 井上馨(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의 손에 맡겨졌다.
일본 국내에서는 공사와 일본군이 쿠데타에 관여한 사실은 감추어지고, 청나라 군대의 공격과 거류민이 학살당한 사실만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대조(對朝)·대청(對清) 주전론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8][9] 자유당의 기관지 『자유신문』은 “우리 일본 제국을 대표하는 공사관을 불태우고, 잔혹하게 우리 동포인 거류민을 학살했다”는 청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며, 중국 전토를 무력으로 “유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福澤諭吉(후쿠자와 유키치)의 『시사신보』도 “베이징에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9]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과 『우편 호치 신문』도 청나라의 잘못을 보도했다.[9] 자유당의 본거지 고치현에서는 片岡健吉(카타오카 켄키치)이 의용병단을 조직했고, 일본 각지에서 항의 집회와 추도 집회가 열렸으며, 일본 육군 주류와 사쓰마 벌도 파병을 위해 움직였다.[8][9]
1884년 12월 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여 실패하였다.[13] 배일감정으로 흥분한 민중은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의 서기관들과 일본 거류민을 죽였다.
갑신정변을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진압한 민씨정권은 1884년 11월말 예조참판 서상우를 특차전권대신으로 임명, 일본에 보내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의 송환을 요구했다.[13] 서상우는 2개월간 머물면서 일본에 망명중인 김옥균, 박영효 등의 체포 송환을 교섭했다.[14]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치 망명객을 송환하는 법은 없다며 맞섰다.
조선 정부의 추궁에 대해 일본은 공사관이 불타고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묻는 한편, 임오군란으로 살해된 일본인 거류민 40여 명에 대한 사과와 배상까지 요구하였다. 이어 조선정부의 사죄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지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청나라와의 전면전은 피해야 할 엄청난 난제라는 것이 정부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었다.[9] 1884년 말에 군함 3척과 2개 대대의 육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서울)에 입성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은 일본 정부의 쿠데타 개입을 부인하면서, 일·조 양국 관계의 신속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양측의 주장 차이는 모두 제쳐두고 “조선 내에서 일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일본 공사관이 소실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타결할 것을 제안했다.[4][9][10]
협상에는 일본 측에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권대사, 수행원인 이노우에 다케키(井上毅) 참사원 의관이, 조선 측에서는 좌의정(부총리급) 전권대신 김홍집, 督弁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 조병호, 동 협변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パウル・ゲオルク・フォン・メレンドルフ) 등이 참여했다.[4][11] 김홍집 전권은 궁극적으로 이노우에의 제안에 동의했고, 1885년 1월 9일, 조선 국왕의 사과, 일본인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일본 공사관 재건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4][9]
청나라 정부는 사건 소식을 받자 종주국으로서 속국 조선의 내란을 조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오대징(呉大澂)을 한성에 파견했다.[4] 오대징(呉大澂)은 수행원 40명, 호위병 250명을 이끌고 1월 1일에 한성에 입성하여 일·조 협상을 감시하고 조선 정부에 양보를 권유했지만, 이노우에와 김홍집 양 전권은 일·조 간 문제에 청나라가 간섭하는 것을 거부했다.[4] 철병 문제와 관련하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권은 일·청 양국 간 협상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4][12]
2. 1. 갑신정변과 그 실패
1884년(고종 21) 12월 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궁궐을 장악하고 황후 살해를 목적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 청나라가 서울 주둔군의 절반을 철수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여 일본 제국의 육군을 섬멸하였다.[2]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개화파가 일본 제국으로 망명하자, 배일감정으로 흥분한 민중이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의 서기관들과 일본 거류민을 죽였다.갑신정변을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진압한 민씨정권은 1884년 11월말 예조참판 서상우(徐相雨)를 특차전권대신으로 임명, 일본에 보내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金玉均)의 송환을 요구했다.[13] 조선측의 문책이 계속되자, 일본에서는 오히려 갑신정변 직후, 일본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서기관 등이 살해당한 것을 이유로 조선에 역문책을 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사관의 피해와 책임을 조선에게 요구하였다. 갈등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 건물이 불타고 일본인 40명이 사망했다.
당시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일본의 수석 외교관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였다. 1885년 1월에 외교 협상이 타결되었다.[3]
2. 2. 정변 이후의 상황
1884년(고종 21) 12월 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여 일본 제국의 육군을 섬멸하면서 실패하였다.[1][2] 개화파는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배일감정으로 흥분한 민중은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 서기관들과 일본 거류민을 살해했다.갑신정변을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진압한 민씨정권은 1884년 11월말 예조참판 서상우(徐相雨)를 특차전권대신으로 일본에 보내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金玉均)의 송환을 요구했다.[13] 조선측의 문책이 계속되자, 일본에서는 오히려 갑신정변 직후, 일본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서기관 등이 살해당한 것을 이유로 조선에 역문책을 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사관의 피해와 책임을 조선에게 요구하였다.
갑신정변의 발생과 실패로 인해 한성 주재 일본 공사 竹添進一郎(타케조에 신이치로)는 체류 일본인과 공사관 직원들을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로 피신시키면서, 조선 정부에 ‘한성 일본 거류민에 대한 조선 민중과 청나라 군대의 폭행’과 ‘인천으로 피신하려던 공사 일행이 조선인과 청나라 군인에게 공격받은 사건’에 대한 항의문을 주둔 청나라 군대와 조선 정부 양측에 발송했다.
조선 측은 일본 공사가 쿠데타에서 김옥균 등 독립당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6대신 암살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했으며, 공사가 사변 당시 조선 정부에 통보 없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에 들어간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타케조에 공사는 조선 국왕의 “일사래위(日使來衛)”, 즉 “일본 공사여, 호위를 위해 오라”는 친필 서한과 옥새가 찍힌 조서를 제시하며, 자신의 행동은 보호를 요청한 국왕의 요구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4][5]
나중에 조선 측에서 일본 측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친필 서한은 독립당 일파가 위조한 것이며 무효라는 반론을 제기되었지만, 옥새는 진짜인 것으로 인정되었다.[6] 정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왕궁에 들어간 것은 비판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 추궁은 후퇴했다.[7] 양측은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고, 평행선만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전권대사로 파견된 井上馨(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의 손에 맡겨졌다.
일본 국내에서는 공사와 일본군이 쿠데타에 관여한 사실은 감추어지고, 청나라 군대의 공격과 거류민이 학살당한 사실만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대조(對朝)·대청(對清) 주전론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8][9] 자유당의 기관지 『자유신문』은 “우리 일본 제국을 대표하는 공사관을 불태우고, 잔혹하게 우리 동포인 거류민을 학살했다”는 청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며, 중국 전토를 무력으로 “유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福澤諭吉(후쿠자와 유키치)의 『시사신보』도 “베이징에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9]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과 『우편 호치 신문』도 청나라의 잘못을 보도했다.[9] 자유당의 본거지 고치현에서는 片岡健吉(카타오카 켄키치)이 의용병단을 조직했고, 일본 각지에서 항의 집회와 추도 집회가 열렸으며, 일본 육군 주류와 사쓰마 벌도 파병을 위해 움직였다.[8][9]
2. 3. 조선과 일본의 교섭 과정
1884년 12월 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여 실패하였다.[13] 배일감정으로 흥분한 민중은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의 서기관들과 일본 거류민을 죽였다.갑신정변을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진압한 민씨정권은 1884년 11월말 예조참판 서상우를 특차전권대신으로 임명, 일본에 보내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의 송환을 요구했다.[13] 서상우는 2개월간 머물면서 일본에 망명중인 김옥균, 박영효 등의 체포 송환을 교섭했다.[14]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치 망명객을 송환하는 법은 없다며 맞섰다.
조선 정부의 추궁에 대해 일본은 공사관이 불타고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묻는 한편, 임오군란으로 살해된 일본인 거류민 40여 명에 대한 사과와 배상까지 요구하였다. 이어 조선정부의 사죄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지불, 희생자에 대한 구휼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청나라와의 전면전은 피해야 할 엄청난 난제라는 것이 정부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었다.[9] 1884년 말에 군함 3척과 2개 대대의 육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서울)에 입성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은 일본 정부의 쿠데타 개입을 부인하면서, 일·조 양국 관계의 신속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양측의 주장 차이는 모두 제쳐두고 “조선 내에서 일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일본 공사관이 소실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타결할 것을 제안했다.[4][9][10]
협상에는 일본 측에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권대사, 수행원인 이노우에 다케키(井上毅) 참사원 의관이, 조선 측에서는 좌의정(부총리급) 전권대신 김홍집, 督弁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 조병호, 동 협변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パウル・ゲオルク・フォン・メレンドルフ) 등이 참여했다.[4][11] 김홍집 전권은 궁극적으로 이노우에의 제안에 동의했고, 1885년 1월 9일, 조선 국왕의 사과, 일본인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일본 공사관 재건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4][9]
청나라 정부는 사건 소식을 받자 종주국으로서 속국 조선의 내란을 조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오대징(呉大澂)을 한성에 파견했다.[4] 오대징(呉大澂)은 수행원 40명, 호위병 250명을 이끌고 1월 1일에 한성에 입성하여 일·조 협상을 감시하고 조선 정부에 양보를 권유했지만, 이노우에와 김홍집 양 전권은 일·조 간 문제에 청나라가 간섭하는 것을 거부했다.[4] 철병 문제와 관련하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권은 일·청 양국 간 협상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4][12]
3. 조약 체결 과정
1884년 12월 말, 일본은 갑신정변 직후 일본으로 피신했던 주한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조선에 다시 파견하여 회담을 시도했다. 조선 측 전권대사 외무독판 조병호와 접촉했으나 조선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4][9][10]
1885년 1월 2일(1884년 음력 11월 17일), 이노우에 가오루 전권대신은 2개 대대의 병력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하여 한성부로 진주했다. 이노우에는 일본 육군을 이끌고 직접 낙선재로 가서 고종을 예방하고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고종은 의정부좌의정 김홍집을 전권대신으로 하여 협상에 응하게 하였다.[4][9][10]
1885년 1월 2일(1884년 음력 11월 17일)부터 김홍집과 이노우에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1월 7일(1884년 음력 11월 22일)부터 양국 대표는 의정부 안에서 협상을 재개했으나, 사건의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전가하며 논란이 격화되었다. 결국 일본 측의 무력적 위협에 굴복하여 1885년 1월 9일(1884년 음력 11월 24일) 조약이 체결되었다.[4][9][10]
일본 정부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당시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해야 했기에,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양국 관계의 신속한 회복을 주장하며, “조선 내에서 일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일본 공사관이 소실된 것”이라는 사실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타결할 것을 제안했다.[4][9][10]
협상에는 일본 측에서 이노우에 전권대사, 수행원 이노우에 다케키 참사원 의관이, 조선 측에서는 좌의정 전권대신 김홍집, 조병호, 묄렌도르프 등이 참여했다.[4][11] 김홍집 전권은 이노우에의 제안에 동의했고, 1885년 1월 9일, 조선 국왕의 사과, 일본인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일본 공사관 재건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4][9]
한편, 청나라 정부는 오대징을 한성에 파견하여 일·조 협상을 감시하고 조선 정부에 양보를 권유했지만, 이노우에와 김홍집 양 전권은 청나라의 간섭을 거부했다. 철병 문제는 일·청 양국 간 협상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합의했다.[4][12]
4. 조약의 주요 내용
조선은 국서를 일본국에 보내 사죄의 뜻을 알린다. 사죄 사절로 서상우와 독일인 외무 고문 멜렌도르프가 일본에 왔다.
사망한 일본인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본 일본 상인들의 화물에 대한 보상으로 조선국이 10만 원을 배상한다. 이는 임오군란 때보다 피해자 수가 많아져 제물포 조약보다 증액된 것이다.
조선국은 일본군의 이소바야시(기림, 磯林) 대위를 살해한 자를 체포하여 엄벌한다. 제물포 조약과 마찬가지로 20일 이내에 체포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공사관이 크게 파괴되었으므로, 조선국은 일본국이 공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제공하고, 증축을 위해 2만 원을 일본국에 지불한다. 처음에는 재건 비용으로 4만 엔을 요구했으나, 조선 측의 감액 요청으로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본국 공관 호위병의 병영은 공관 부지에서 선택하고, 제물포 조약 제5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물포 조약 제5조에 따라 병영 설치와 수선은 조선국이 담당하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5. 조약의 영향
이 조약의 결과로 사죄를 위한 사절에 정사 서상우, 부사 묄렌도르프가 함께 일본으로 파견되었다.[15] 1885년 2월 고종은 사죄사절로 서상우 전권대사, 묄렌도르프 부 전권대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16] 1885년 2월 26일 일본에 도착한 묄렌도르프는 비밀리에 도쿄 주재 러시아 다비도프 공사와 스페에르 서가관을 만나 조·러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16] 한편 서상우는 김옥균, 박영효 등의 송환을 요구했다.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조선에 김옥균을 내어 줄 수는 없지만 조용히 처리한다면 묵인하겠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김옥균과 그 일행들 때문에 조선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그들을 귀찮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선의 수구당 정부에서는 김옥균 등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15]
민태원이 지은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실린 바에 따르면 한성조약에 따라 일본에 다시 파견된 서상우와 묄렌도르프는 일본 당국자들에게 김옥균 일행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자객을 보내 처단하는 것은 묵인하겠다고 했다.[15] 이때 자객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옥균이 호조참의로 재직할 당시 그 밑에 주사로 있던 지운영(池運永)이었다.[15]
그에 따라 1886년 지운영은 극비 지령을 받고 일본으로 들어갔다. 그는 도쿄와 요코하마 등지에서 김옥균과 박영효의 암살을 노렸지만 미수에 그치고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비밀 문서와 비수 등을 압수당한 지운영은 5월 21일 조선으로 돌아갔고, 곧바로 평안도 영변에 유배됐다.[15]
1885년 4월 체결된 톈진 조약에서 일본과 청나라는 한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5. 1. 조선 내정 간섭 심화
이 조약의 결과로 사죄를 위한 사절에 정사 서상우, 부사 묄렌도르프가 함께 일본으로 파견되었다.[15] 1885년 2월 고종은 사죄사절로 서상우 전권대사, 묄렌도르프 부 전권대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16] 1885년 2월 26일 일본에 도착한 묄렌도르프는 비밀리에 도쿄 주재 러시아 다비도프 공사와 스페에르 서가관을 만나 조·러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16] 한편 서상우는 김옥균, 박영효 등의 송환을 요구했다.[15]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조선에 김옥균을 내어 줄 수는 없지만 조용히 처리한다면 묵인하겠다고 하였다.[15] 민태원이 지은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실린 바에 따르면 한성조약에 따라 일본에 다시 파견된 서상우와 묄렌도르프는 일본 당국자들에게 김옥균 일행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자객을 보내 처단하는 것은 묵인하겠다고 했다.[15]
1885년 4월 체결된 톈진 조약에서 일본과 청나라는 한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5. 2. 국제 관계 변화
이 조약의 결과로 사죄를 위한 사절에 정사 서상우, 부사 묄렌도르프가 함께 일본으로 파견되었다.[15] 1885년 2월 고종은 사죄사절로 서상우 전권대사, 묄렌도르프 부 전권대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16] 1885년 2월 26일 일본에 도착한 묄렌도르프는 비밀리에 도쿄 주재 러시아 다비도프 공사와 스페에르 서가관을 만나 조·러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16] 한편 서상우는 김옥균, 박영효 등의 송환을 요구했다.[15]민태원이 지은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실린 바에 따르면 한성조약에 따라 일본에 다시 파견된 서상우와 묄렌도르프는 일본 당국자들에게 김옥균 일행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자객을 보내 처단하는 것은 묵인하겠다고 했다.[15]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조선에 김옥균을 내어 줄 수는 없지만 조용히 처리한다면 묵인하겠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김옥균과 그 일행들 때문에 조선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그들을 귀찮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선의 수구당 정부에서는 김옥균 등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15]
1885년 4월 체결된 톈진 조약에서 일본과 청나라는 한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6. 평가
6. 1. 더불어민주당의 관점
6. 2. 중도진보적 관점에서의 비판
6. 3. 대한민국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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