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가격 (일본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가격(일본사)은 일본의 신분 질서를 의미하며, 고대 씨족 사회에서 시작되어 헤이안 시대의 귀족 사회, 중세 및 근세의 무가 사회를 거치며 발전했다. 에도 시대에는 공가와 무가 모두에서 가격 체계가 정교해졌으며, 가문의 지위와 혈통에 따라 관직, 세록, 참근교대 등에서 차등이 있었다. 농촌에서도 마을 관리인과 가문의 계층화가 존재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황실과 화족에게는 특권이 유지되었고, 전후 헌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지면서 공적인 가문 구분은 사라졌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회 제도 - 제도 (사회)
    사회 제도는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 목표 달성을 돕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를 의미하며, 가족, 교육,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사회 질서 유지, 사회 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회 제도 - 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시행하여 대부분의 국경일에 적용되며, 각 국가는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지정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격 (일본사)
개요
종류신분제도
설명일본 봉건 시대의 계급 제도
구성
상위 계급공가(公家)
무가(武家)
하위 계급승려
신관
의사
학자
예술가
장인
상인
농민
천민
상세 내용
공가 (구게)천황을 섬기는 귀족 계층
무가 (부케)무사 계층.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적 지배 계층
사족 (시족)메이지 유신 이후 무사 계층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평민 (헤이민)농민, 상인, 장인 등 일반 백성
천민 (센민)사회적으로 차별받던 계층. 에타와 히닌 등이 속함
역사적 변천
에도 시대신분 질서가 확립됨
메이지 시대신분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사회적 차별은 지속됨

2. 일본의 가격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격 제도가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었다. 가격은 특정 씨족 구성원이 보유하는 혈통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서열을 부여함으로써 씨족 간 지위를 고정화·계층화하는 제도였다. 이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신분이나 지위와 달리, 특정 가(家)를 단위로 하는 평가였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상의 혈통 및 이에 따른 전통적 권위였으며, 황실 내지 왕실과의 연결이나 유력 씨족과의 친소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

헤이안 시대 이후 율령제 하에서 성공에 의한 위계 승진 기회가 확대되었고, 무사를 중심으로 무훈에 의해 지위를 상승시키는 기회가 확대되어 세습화됨에 따라 가격이 고정화되는 시초가 되었다. 전국 시대에는 이러한 가격 질서가 무너졌지만, 에도 시대에 다시 공가뿐만 아니라 무사에게도 가격이 도입되어 더욱 성숙한 가격 체계가 형성되었다.

2. 1. 고대

고대 씨성제에서는 각 씨족이 가진 가바네를 통해 궁정 내의 상하 관계나 직무를 정했지만, 덴무 천황 치세에 팔색의 성을 정하여 가바네를 씨족의 존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원래는 제2위인 아손 관인에 의해 조정이 운영되면서 최상위인 마히토를 포함한 다른 가바네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에는 귀족 사회에 가문의 원형이 생겨나, 셋칸가를 비롯한 출신에 따라 승진 상한선이 결정되었으며, 관직을 실질적으로 세습하는 관사 청부제도 성립하게 되었다. 무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천황가의 혈통을 잇는 군사 귀족인 이세 헤이시·가와치 겐지가 귀종으로 존경받았으며, 그중에서 무가의 맹주가 선출되었다.

2. 2. 중세 및 근세

남북조 시대와 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거치며 기존의 가문 질서는 파괴되고 재편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공가뿐만 아니라 무가에도 가격이 도입되어 더욱 성숙한 가격 체계가 형성되었다. 공가는 섭관가, 청화가, 대신가, 우림가, 명가, 반가 등으로 나뉘어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각 가문의 당주는 가격에 준하는 관위를 받았다. 무가는 다이묘[1], 하타모토[2], 고케닌 등으로 나뉘었고[3], 쇼군과의 친소, 가문의 유래, 세록(표고) 등에 따라 참근교대에도성 등성 시 배정되는 방(시코석)이 구분되었다. 사품 서임 등의 관위 임관(극위극관)이나 사휘(편휘 수여)를 비롯한 모든 처우가 계층화되어 있었다.

막부의 직속 가신인 하타모토·고케닌의 경우, 상급 하타모토는 관위를 받아 중직에 임명된 반면, 중견·하급 하타모토는 무위무관으로 낮은 역직에 보해졌다. 하타모토는 쇼군 알현을 허락받은 반면, 고케닌은 허락받지 못하는 등 막부의 직신 사이에서도 세세한 가계가 정해졌다. 여러 번에 이르러서는 가로 이하의 역직은 세습화되었고, 번사 내에서 가계가 계층화되어 있었으며, 정규 가신인 상사와 번의 지배지에 거주하는 토착 무사나 유력 백성에 의해 구성된 고시라는 신분이 형성되어, 다이묘의 영지에서도 가계에 의한 강한 신분 통제가 실시되었다.

한편, 막부에서는 궁핍해진 하타모토·고케닌이 유력 상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대신, 그 자제를 양자로 삼는 관습이 확산되었고, 하타모토 주식, 고케닌 주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사분을 얻을 기회가 확대되었다. 재정이 어려워진 다이묘 가문 등에서도 호상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호상을 사분으로 대우한 것 외에, 번 내의 호농이나 유력 마을 사람에게 고시 주식을 판매하여 고시의 대우를 주는 등의 가계 부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하타모토·고케닌 주식의 매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용되었다[4]

  • 사용인이나 중간 봉공 등으로 일하며, 거기에서의 일하는 모습·재능 등에서 그 집의 양자가 되는 자나 금전을 모아 주식을 사는 자
  • 막신이 가신에게 지참금 양자의 돌봄 등을 하고, 고케닌 주식을 사주는 자
  • 무사의 차남 이하의 남자가 고케닌 주식을 사서, 그 집의 후계자가 되는 수단이나 신분을 잃은 전 무사가 다시 무사층으로 돌아가는 수단
  • 하타모토·고케닌이 주식을 팔고, 금전을 얻은 후, 마을 사람이나 직공 등이 되는 자
  • 유녀 등의 상대와 결혼하기 위해, 하타모토·고케닌 주식을 팔고, 마을 사람이 되는 자


다만, 이러한 하타모토·고케닌 주식의 매매에 의한 신분 차이의 양자 결연·지참금 양자는, 간분 3년(1663년) 에도 막부가 공포한 "어하타모토 어법도"[5]안에이 3년(1774년), 덴포 7년(1836년), 가에이 6년(1853년)에 출된 지참금 양자의 금령 등에 의해, 막부에 의해 금지되었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하타모토·고케닌 주식 등의 매매에 의해, 무사 신분이 된 자가 트러블 등으로 소송되는 사태가 된 경우에는, 고케닌 주식을 사서, 무사 신분이 된 집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제금 등을 지불하고, 화해한다는 사례도 있었다[4]

매매된 고케닌 주식의 시세에 대해서는, 막말의 가에이 6년(1853년) 6월경에는, 고백 석에 대해 50량, 급양자는 78량에서 100량까지였다고 한다. 요리키가 1000량, 도신이 200량, 오카치가 500량이라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4]

2. 3. 농촌의 가격

농촌에서도 가격은 존재했다. 마을의 관리인이 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중세 무사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며, 향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영주에 대한 충성이나 헌금 등으로 묘자대도의 특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마을 내부에 본가와 분가, 사무라이와 농민, 주가와 피관, 중과 평 등 다양한 호칭을 가진 가격을 만들어냈다.

향사나 마을 관리인, 개척자라고 불리는 가문들이 지역의 상급 가격을 편성하여, 마을의 제사 중추 기능을 가진 궁좌의 참가 자격 또는 간부 취임 자격을 규정했다. 이에 반해 분가하여 새롭게 성립된 가문이나 어떤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가문 등은 낮은 가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격'의 개념을 사용하여 신분제를 분석한 이소다 스스무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 내 질서를 가격으로 유지해온 마을과 가격 의식이 희박한 마을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 말투나 혼인 관계까지 엄격하게 규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서일본의 농촌부에 많이 보이며, 동일본에서는 마을 내 일족에서의 본가·분가 관계가, 서일본에서도 어촌부에서는 개인 간의 나이 차이가 각각 상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격의 엄격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6]

2. 4.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에도 시대 이전의 가문에 따라 황족, 화족, 사족, 평민의 족칭이 정해졌지만, 사족은 폐번치현, 치록처분, 금록공채조례 등으로 경제적 특권을 잃고, 1914년(다이쇼 3년)의 호적법 개정으로 신분 등록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민과 차이가 없어졌다.[7]

따라서 이 시점에서 에도 시대의 다이묘 및 1만 석 이상의 유력 가신 (화족) 이외의 무사, 농공상의 가문, 신분 차이는 소멸했다고 할 수 있다.

황실에 대해서는 황실전범 등의 법령에 의해 보호받았고, 화족에 대해서는 가문에 따라 작위가 주어졌으며, 세습으로 귀족원 의원의 의석 또는 호선권을 얻었다. 또한 가범의 제정이 허용되었으므로 작위가 새로운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작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공헌 정도에 따라서도 주어졌다).

전후에는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운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의해, 화족 및 작위 제도가 폐지되어 황실을 제외하고 국민 간의 가문에 따른 공적인 구분은 없어졌다고 여겨진다.

참조

[1] 문서 国主 - 準国主 - 城主 - 城主格 - 無城の5階級に格付けされた
[2] 문서 旗本はまた、その知行所の規模や役職に応じて、高家、交代寄合、寄合、小普請組に格付された
[3] 서적 東北歴史博物館 展示案内 東北歴史博物館 2000-01-01
[4] 논문 近世中後期における武士身分の売買について『藤岡屋日記』を素材に 2008-01-01
[5] 서적 近世法制史料叢書 第2巻(御当家令条・律令要略) 創文社 1958-01-01
[6] 서적 歴史学事典 第10巻「家格」 弘文堂
[7] 웹사이트 士族とは -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