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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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지원지방도는 1996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도형에 노란색 바탕, 청색 숫자로 노선 번호를 표기한다.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노선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여러 차례 노선 변경 및 폐지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13번부터 99번까지의 노선이 존재한다.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되면서 29개 노선이 신설되었다.[7] 2001년 8월 25일에는 6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고, 7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7개 노선이 신설되고 5개 노선이 변경되었다.[8]
국가지원지방도는 일반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도형 안에 노란색 바탕, 파란색 숫자로 표기한다.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 번호가 두 자리 수라는 것이다.[6]
2. 역사
이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1. 국가지원지방도 제도 도입 이전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시초이다.[1] 당시 건설부는 국도 신설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을 모두 국도로 승격하여 운영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하게 된다.
국도준용도는 총 사업비의 70% 수준인 공사비와 조사설계를 국가가 맡고 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는 지방이 맡는 형식이었다.[2]
1995년 11월 13일,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국도준용도와 달리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고, 국고 지원 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3] 이후 1995년 12월 6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내려졌다.[4]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5]되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다.
2. 2. 국가지원지방도 제도 도입과 변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제도는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시초이다.[1] 당시 건설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는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도준용도는 공사비와 설계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도였다.[2]
1995년 11월 13일,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을 도입했다.[3] 이는 기존 국도준용도와 달리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고, 국고 지원 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확장되었다.[3] 1995년 12월 6일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었다.[4]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되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다.[5] 2001년 8월 25일에는 국가기간도로망 보조 개념에 따라 노선 지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은 폐지되었고, 이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변경 및 신설, 폐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3]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다시 지정되었다.[14]
주요 연혁:3. 노선 목록
현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제정으로 29개 노선이 신설되었다.[7] 이후 몇 차례 노선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폐지된 노선은 다음과 같다.
3. 1. 노선 부여 체계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번호는 일반지방도와 같이 사각형 도형 속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 번호가 두 자리 수라는 것이다.[6]
3. 2. 현행 노선
3. 3. 폐지된 노선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제정으로 29개 노선이 신설되었다.[7]
2001년 8월 25일, 6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고 7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7개 노선이 신설되고 5개 노선이 변경되었다.[8]
2008년 11월 17일, 1개 노선이 폐지되고 2개 노선이 신설되었으며, 8개 노선이 변경되었다.[11]
참조
[1]
뉴스
15개國道(국도) 새로 지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7-15
[2]
뉴스
빠르면 연내 國道準用道 지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5-07-04
[3]
뉴스
국도準用道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5-11-11
[4]
법률
법률 제5025호 도로법
http://www.law.go.kr[...]
1995-12-06
[5]
법률
대통령령 제15124호 개정문
http://www.law.go.kr[...]
null
[6]
웹사이트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공식 블로그 - 한국의 도로번호는 어떻게 만들었나?
http://korealand.tis[...]
2014-05-11
[7]
법률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http://www.law.go.kr[...]
1996-07-19
[8]
법률
대통령령 제17349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http://www.law.go.kr[...]
2001-08-25
[9]
법률
대통령령 제19772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06-12-21
[10]
법률
대통령령 제205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08-01-03
[11]
법률
대통령령 제211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08-11-17
[12]
법률
대통령령 제23560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12-01-26
[13]
법률
대통령령 제25456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14-07-14
[14]
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http://gwanbo.mois.g[...]
2015-03-27
[15]
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3호
http://gwanbo.mois.g[...]
2016-07-13
[16]
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6호
http://gwanbo.mois.g[...]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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