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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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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윤리적 문제, 효율성 문제, 그리고 기업과 사회, 기업과 투자자 간의 관계를 포괄하며,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직형, 시장형,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주주, 이사회,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각국의 법제도, 기업 문화, 경영 관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개선을 이루었으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소액 주주 권익 보호 미흡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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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요
명칭기업 지배 구조
영어 명칭Corporate governance
일본어 명칭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기업 지배 구조 다이어그램
기업 지배 구조 다이어그램
정의기업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메커니즘, 프로세스 및 관계
관련 분야법, 경제학, 회계, 금융
목적
목표주주, 경영진, 이사회 간의 관계 규정 및 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
세부 목표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주주 권익 보호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주요 구성 요소
이사회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감사 기구기업의 재무 및 운영 상태를 감사
주주총회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 제공
경영진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
관련 법규
국가별 규제각 국가의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율
모델
주요 모델주주 중심 모델 (Anglo-American Model)
이해관계자 중심 모델 (Rhineland Model)
참고 자료
관련 링크코토뱅크 -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2. 역사

196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비윤리적·비인도적인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기업 지배 구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점차 분식 회계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기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기업 가치·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미국에서는 기업 인수가 진행되고 기관 투자자의 발언력이 강해짐에 따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118]

1990년대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다수의 기업 불상사가 발각되었고,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6년 각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경제 자문 그룹을 설치하고, 국제적인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착수하게 되었다. 세계은행과 OECD는 1999년 6월 21일 "글로벌 기업 지배 구조 포럼 설립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고, OECD 원칙을 바탕으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121]

국경을 넘는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 구조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관 투자자에 의해 국제 기업 지배 구조 네트워크(ICGN)가 조직되었다.[122] 2001년 7월에는 ICGN의 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어,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었다.[122]

하지만 실제 기업 지배 구조의 모습은 각국의 회사법, 기업의 자본 구성, 오랜 관행 등에 따라 다르다.

2. 1. 미국에서의 발전

196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함께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베트남 반전 운동, 시민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정부 개입을 통한 기업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189]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불황 속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 위원회에 의한 불법 헌금, 록히드 사건 등 기업의 뇌물, 부정 헌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 윤리 문제와 더불어 투자자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문제도 부각되었다.[189]

1980년대에는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 필 등의 도입이 경영진의 사익 추구와 주주 이익 훼손의 가능성을 높였다.[189],[190] 이에 따라 연금 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기관 투자자와 사외이사의 역할을 통한 지배구조 체제가 정비되었고, 캘퍼스(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금기금)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했다.[189],[190]

2. 2. 국제적인 확산

1990년대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일본 등에서도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6년 각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경제자문 그룹을 설치하고, 국제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의 6명으로 구성된 경제자문 그룹은 경영 실무자 토론회 등을 거쳐 OECD에 “지배구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자본 참여”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91] 이를 바탕으로 OECD는 1998년 4월 특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기업지배구조 원칙” 작성을 맡겼고, 1999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 이 원칙은 정부 간 주도로 처음 작성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기준(벤치마크)으로 사용할 것을 기대했다.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유일한 모델은 없으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공통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1) 주주의 권리 보호, (2) 모든 주주의 공정한 대우, (3) 이해관계자의 권리 인식과 기업지배구조 참여, (4)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 (5) 이사회의 책임 등 5가지 원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191] 2004년에는 회사 상황 변화에 따라 내용을 강화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판”이 발표되었다.[192]

세계은행과 OECD는 1992년 6월 21일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포럼 설립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OECD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여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확인하였다.

기관투자자도 국경을 넘는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제휴를 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기관투자자에 의해 국제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가 조직되었다.[190] 1999년 7월, OECD 원칙은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기준이며 공통 기반이라고 하면서, 이를 확충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채택하였다.[191] 2001년 7월에는 이 네트워크의 대회가 도쿄에서 열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었다.[190]

2. 3.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발전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1998년,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고, 2000년에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상장법인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2020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여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

2. 4. 과제

2000년대 초, 엔론과 월드컴 등 미국 대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193] 한국에서도 세이부 철도, 가네보, 라이브도어 등의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193]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2년 미국에서는 사베인스-옥슬리 법(SOX)이 제정되었고, 2006년 한국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일본판 SOX법)이 성립되었다.[193] 이 법들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기업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ESG 경영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3. 목적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윤리 문제와 효율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윤리 문제는 다시 기업 윤리(기업 불상사 방지)와 사회 윤리(공해 문제 등)로 나뉜다. 효율 문제는 기업 효율(기업 가치, 업적 향상)과 사회 효율(국민 경제 정책)로 구분된다.[189] [124]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정리[189] [124]
기업과 사회의 문제 (광의의 지배구조 문제)기업과 투자자의 문제 (협의의 지배구조 문제)
윤리 문제사회 윤리 문제 (정당성의 문제)기업 윤리 문제 (정당성의 문제)
효율 문제사회 효율 문제 (국민 경제 정책의 문제)기업 효율 문제 (기업 정책의 문제)



각국에서 1960년대부터 공해 등의 사회 윤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 윤리 문제(기업 부실 방지), 기업 효율 문제(기업 가치·업적 향상), 또는 양자의 복합 문제로 옮겨갔다.[189] [125]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한다. 이러한 주인(주주)과 대리인(경영자)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명성을 위해 호화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185]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자를 감시, 규율하는 제도이다.[189] [194] [126]

하지만 주인-대리인 관계는 경영자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좁게는 "기업과 투자자(특히 주주)의 문제"이지만, 넓게는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과 사회의 문제"로 볼 수 있다.[189] [127]

4. 유형

본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89]


  • 주주가 제도를 이용하여 경영자를 통치하는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
  • 조직형 지배구조
  • 시장형 지배구조
  •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자기 통치를 유도하는 방법 (인센티브 시스템)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와 최고 경영진 간(주인-대리인 문제), 그리고 주주 간(주인-주인 문제)의 이해 상충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우려를 다룬다.[21] 이러한 문제는 다른 이해관계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조정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규모 기업에서는 최고 경영진("대리인")과 주주("주인")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22]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와 최고 경영진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주주는 주로 이익과 배당을 통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최고 경영진은 경영 보수, 재산적 이해관계, 근로 조건 및 특전, 또는 이윤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기업 내부나 외부 관계 등 다른 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주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행의 효과는 이러한 관행이 최고 경영진과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잘 일치시키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고위 경영진이 다수의 주주를 대신하여 행동할 때 다중 주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기업에서 흔히 발생한다.[21] 개별 주주는 고위 경영진에게 로비하거나 개별 이익을 추구할 동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주주는 기업 지배 구조에서 집단행동 문제에 직면한다.[24]

이러한 이해 상충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프로세스, 관습, 정책, 법률 및 제도를 통해 통제되며, 이것이 기업 지배 구조의 과제이다.[28][29]

"영미 모델"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의 이익을 강조하며, 주주가 선출한 비상임 이사가 주로 참여하는 단일 이사회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41][42]

4. 1. 조직형 지배구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영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의 경영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 의무를 진다.[190] [129]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의 위협은 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190] [129]

4. 2. 시장형 지배구조

시장형 지배구조는 증권 시장(주식 시장)을 통한 통제 방식이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증가하고 주가는 하락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 발행(증자)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가 하락은 신용 저하를 의미하므로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189] [194]

경영자가 경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업 인수합병(M&A)의 위협은 경영진이 경영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4. 3. 인센티브의 부여

본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주가 경영자의 비윤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주로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89]

  • 주주가 제도를 이용하여 경영자를 통제하는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
  • * 조직형 지배구조
  • * 시장형 지배구조
  •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 (인센티브 시스템)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는 스톡옵션이 있다. 스톡옵션은 경영자에게 일정 가격으로 일정 수의 자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한다. 이는 경영자가 주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189]

하지만, 엔론사건과 월드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톡옵션은 부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189]

5. 기업지배구조의 주체

회사법상으로는 (1) 출자자인 주주이사의 선임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운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 (2) 사업 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로 해석된다.[195] [196]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를 기업의 소유자, 주권자로 인정할지는 일치하지 않으며, 적대적 인수 합병 등의 국면에서 주주가 이사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있다.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에는 이사회, 경영진,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채권자, 감사인, 고객, 공급업체, 정부 기관 및 지역 사회와 같은 외부 이해 관계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 지배 구조의 주권자는 누구인가(누가 기업을 통치하는가)라는 문제는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과 바꿔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업은 주주의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이원적 소유 이미지가 강하며, 일본에서는 종업원, 주주, 고객, 사회 전체의 것이라는 다원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종업원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여겨진다. 1990년대 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영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기업의 소유자는 주주이다. 주주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와 "회사는 이해 관계자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영자·관리자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았다.[134]

각국의 기업 소유 이미지
미국 독일 일본
주주76%17%2.9%
이해 관계자 전체24%83%97%



일본에서 종업원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자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종신 고용·연공 서열이라는 일본형 고용 관행이 있다. 일본의 연공 임금 제도하에서는 종업원은 젊은 시기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숙년기에 그 대가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으며, 최종적으로 퇴직금 형태로 정산된다. 이러한 임금 후불 구조에 따라 종업원은 "보이지 않는 출자", 즉 자신의 인적 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를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은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에 대해 소유 의식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필연성이 있다고 지적된다.[135]

이에 대해 '''주주 주권론'''에서는 (1) 부가가치 형성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자가 회사의 감시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a) 단기적으로만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라도 장기적인 이익·주가를 예상하여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b) 또한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헌신이 강하다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마켓 셰어 확대나 다각화에 의한 포스트 증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한편 고용 확보를 위해 부실 부문에서의 철수를 어렵게 하고 기업 변혁을 늦춘다, (3) (a) 실제로는 종업원이 부가가치로부터 먼저 분배를 받고 있으며, 종업원과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에 남지 않으면 주주는 분배를 받을 수 없다, (b) 해고라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한 생애 임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할증 퇴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 습득 의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국가 전체의 고용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등과 같이 반론한다.[139]

그렇지만,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극단적인 논의는 오해를 낳기 쉽다고 지적된다. 주주 주권론의 입장에서도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하려는 의욕이 저하되고,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감소하므로, 핵심 종업원이 가진 회사 특수적 인적 자본의 기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주만이 회사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140]

6. 구성 요소

기업 지배구조라는 용어는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공민권 운동, 소비자 주권 운동 등과 함께 기업의 비윤리적,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189] 1970년대에는 유류 파동과 불황 속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의 불법 헌금, 록히드 사건 등 기업의 뇌물, 부정 헌금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 윤리 문제로서의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되었다.[189]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대규모 기업 인수 합병(M&A)이 진행되면서 경영자들이 적대적 매수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 필(독약 조항) 등의 매수 방어책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경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89] [190]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74년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ERISA법)으로 연금 운용자의 수탁 책임이 정해졌고, 1988년 에이본 레터(the Avon letter)로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자 대신 운용 대상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기업에 이익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미국의 기업들은 재구축을 진행하고 포이즌 필을 철폐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에는 GM,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에서 투자자들의 후원을 받은 사외이사에 의해 CEO가 교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189] [190]

현재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는 캘퍼스(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금기금)이다. 캘퍼스는 장기 안정 투자가로서 투자 대상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업적이 부진한 기업의 IR 부문과 접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190]

6. 1. 최고경영자 (CEO)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단체, 정부 부서 등 조직의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189] CEO는 기업 내부 소통 및 언론 보도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며, 기업에 따라서는 이사회 의장이나 회장을 겸직하기도 한다.

CEO와 그 하위에 있는 COO는 미국형 기업 지배구조에서 사용되는 직책명으로, 회장(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영어)이나 사장(President영어)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장이 CEO를, 사장이 COO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CEO/COO 제도를 도입하는 일본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COO를 두지 않고 사장이 CEO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 회사법(제349조)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것은 이사,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설치회사의 대표집행역이다. 따라서 CEO는 COO/CFO 등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업 내부 호칭에 불과하다. 즉, “이사 겸 최고경영책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역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한편, “대표이사 CEO”라는 표기는 오늘날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회사 내 최고 책임자, 즉 사실상의 শীর্ষ(top)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 기업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기업 지배구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CEO(최고경영자) 등의 집행임원(officer)이 업무를 집행하는, 감독과 집행이 분리된 구조를 갖는다. 다만, 캘퍼스는 CEO와 이사회 회장직 분리를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대기업에서 CEO와 이사회 회장을 동일 인물이 겸임하고 있다.[141]

6. 2. 이사회

어느 이사회 광경


이사회는 회사 혹은 기관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들의 모임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상법(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 제393조)에 따라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 기능한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여 경영관리자 선임, 목표 설정, 활동의 업무/재무적 성과 평가, 이익 배분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185]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기업 경영 관리의 실권을 쥐고 있어, "이사회는 상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185] 경영진이 이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기본적 결정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무기능화되지 않고, 경영진의 정책 결정, 기타 행동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즉, 이사회는 넓은 경험과 시야로 객관적으로 경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에는 식견 있는 적격자를 선임하고, 균형 잡힌 이사회(내부 이사와 외부 이사, 특히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 등의 균형)를 구성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2025)은 이사회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57]

  • 이사회의 구성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의로, 주의와 신중함으로, 회사와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
  • 이사회의 결정이 서로 다른 주주 그룹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한다.
  •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 기업 전략, 주요 행동 계획, 연간 예산 및 사업 계획 검토 및 안내, 성과 목표 설정, 실행 및 기업 성과 모니터링, 주요 자본 지출, 인수 및 매각 감독.
  • *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 검토 및 평가.
  • * 지배구조 관행의 효과성 모니터링 및 변경.
  • * 주요 임원 성과 선택, 감독, 모니터링, 필요시 교체 및 승계 계획 감독.
  • * 주요 임원 및 이사 보수를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
  • * 공식적이고 투명한 이사 후보 지명 및 선출 과정 보장.
  • * 기업 자산 오용 및 관련 당사자 거래 남용 등 경영진, 이사, 주주의 잠재적 이해 상충 모니터링 및 관리.
  • * 독립적 외부 감사 등 공개를 위한 회계 및 보고 시스템 무결성 보장, 법률 및 관련 기준 준수하는 적절한 통제 시스템 마련.
  • *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 감독.
  • 기업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관련성 있으며 시기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의무화된 경우, 직원 대표가 정보를 얻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


미국 기업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배구조 역할을 담당하고, CEO(최고경영자) 등 집행임원(officer)이 업무를 집행하여 감독과 집행이 분리된다. 캘퍼스는 CEO와 이사회 회장 분리를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이 겸임하는 대기업이 많다.[141]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 대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203]

6. 2. 1. 대한민국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 집행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상설 기관이다. 이사회는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줄 수도 있다. (상법 제390조)[205]

소집 절차는 회의일로부터 1주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법 제390조 2항)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 (상법 제390조 3항) 주주총회와는 달리 소집 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도 상관없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91조 2항, 상법 제368조 4항)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고,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 3)[205]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 및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자산 1천억, 재산 3조 원 이상)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였다.[206]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3]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8년) 그리고 이사회에 의한 경영 감시와 내부 통제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나름대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영 지배 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203]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 연이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204]

6. 2. 2. 사외이사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에 사외이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207]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에서 선임된 독립적인 이사로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회사 밖에서 활동하지만 정기 이사회나 주요 경영 현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일반 이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자신의 판단 착오로 경영 실패를 초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207]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기업은 이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207]

6. 3. "부재중 집주인" 대 자산 관리자

2016년, 세계 연금 위원회(WPC)의 이사는 "기관 자산 소유주들은 이제 자신들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과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197][198]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ESG 중심의 투자 관행을 통해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추세를 반영한다.[199][200]

이러한 발전은 특히 대규모 연금 투자자의 이사("수탁자")가 자산 소유권을 더 많이 실현하려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201][202]

이는 결국 상장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북미, 영국 및 유럽 연합] 연금 수탁자들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및 기타 ESG 중심 투자 관행을 위해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열광하고 있다"고 한다.[89]

7. 지배주주 경영과 전문가 경영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기업 성장에 따라 외부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 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금 흐름 권리(cash flow right)와 통제권(control right) 간의 상당한 괴리를 초래하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189][194]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private benefit of control)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 나라별 기업지배구조

1960년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해 "거버먼트(government)"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189] 베트남 반전 운동네이팜탄 제조, 공민권 운동 중 흑인 고용 차별, 소비자 주권 운동 중 제너럴 모터스의 독점과 자동차 설계 오류, 각지에서의 공해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정부 개입으로 기업의 비윤리적, 비인도적 행동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189]

1970년대에는 유류 파동과 불황 속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 위원회의 위법 헌금, 록히드 사건 등 기업의 뇌물, 부정 헌금 사건이 잇따라 발각되었다. 회사 윤리 문제로서의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철도 도산과 록히드 에어크래프트사의 경영 위기, 분식 회계와 내부자 거래 등이 발각되어 투자가 관점에서도 거버넌스 문제가 다루어졌다.[189]

1980년대 미국에서는 대규모 기업 인수 합병(M&A)이 진행되어 기업 경영자는 증권 시장에서 적대적 매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포이즌 필(독약 조항) 등 매수 방어책이 취해졌으나, 이는 경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지위에 빌붙어 주주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189]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연금 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지배 구조에 큰 역할을 했다. 1974년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으로 연금 운용자의 수탁 책임이 정해졌다. 1988년 미국 노동부의 에이본 레터로 자산 운용 수탁 기관 투자자는 위탁자 대신 운용 대상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받았다. 기관 투자자는 주식 운용에 따른 주주 가치 증대를 의식하고 기업에 이익 향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의 기업에서는 구조 조정이 진행되었고, 1990년 이후 많은 기업에서 포이즌 필 철폐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 1990년대 초 GM,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에서 투자가 후원을 받은 사외 이사에 의해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사건도 있었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사외 이사 역할을 통한 지배 구조 체제가 정비되었다.[189]

현재 캘퍼스(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는 기업 지배 구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적인 기관 투자자이다. 캘퍼스는 장기 안정 투자가로서 투자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실적 문제 기업의 인베스터 릴레이션스(IR) 부문과 접촉하여 문제점을 씻어내고, 경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명을 공표하는 등 지배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190]

기쿠자와 겐슈는 지배구조 논의를 (1) 윤리/효율성 문제, (2) 사회 전체/투자가와 기업 관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배구조 문제의 정리
기업과 사회의 문제(광의)기업과 투자가의 문제(협의)
윤리 문제사회 윤리 문제(정당성)기업 윤리 문제(정당성)
효율 문제사회 효율 문제(국민 경제 정책)기업 효율 문제(기업 정책)



1960년대에는 공해 등 사회 윤리 문제가, 이후에는 기업 윤리 문제(기업 스캔들 방지), 기업 효율 문제(기업 가치, 업적 향상), 또는 양자의 복합 문제가 지배 구조 문제로 의문시되었다.[189]

경제학의 본인-대리인 문제는 지배 구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 경영자는 정보와 경영 능력을 소유하고 투자자와 계약한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한다. 의뢰인(주주)과 대리인(경영자) 관계에서 이해관계 불일치, 정보 비대칭성,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영자 이익과 투자자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경영자는 회사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할 수 있다. (예: 경영자 명성 추구, 사치스러운 사무실, 불필요한 종업원 고용, 비효율적 사업 투자) 회사에서는 다수/소수 주주 간, 회사/채권자 간 대리인 비용도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한다. 대리인 비용 이론은 회사 본질을 이해하게 하고 회사법과 기업 지배 구조 이론 과제를 제시한다. 회사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지만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185] 회사법 규범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장치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해 상충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주주 권리 보호, 경영자 감사/규율 제도로서 지배 구조가 필요하다.[189][194]

본인-대리인 관계는 경영자-주주뿐 아니라 경영자-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업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stakeholder영어) 간에도 발생한다.[189]

"회사(기업)는 누구의 것인가"하는 문제는 기업 지배 구조 주체(누가 기업을 통치하는가) 문제와 연결되며, 일본 등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회사법상 (1) 주주의 이사 선임권, 사업 운영 지배, (2) 사업 이익의 주주 귀속을 근거로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로 해석된다.[195][196]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 소유자, 주권자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 매수 등에서 주주의 이사 선임권 행사에 저항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8. 1.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3]

하지만,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경영권 다툼(2009~2010)은 이사회의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04]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 1. 1. 이사회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205]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390조).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상법 제390조 2항),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상법 제390조 3항).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91조 2항, 상법 제368조 4항).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3).[205]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권 및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자산 100000000000KRW, 재산 3000000000000KRW 이상)와 자산 2000000000000KRW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206]

8. 1. 2. 사외이사

1998년 대한민국에 사외이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207] 한국 상법은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일반 이사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평소 회사 밖에서 활동하지만, 정기 이사회나 주요 경영 현안이 있을 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사외이사의 판단 착오로 경영 실패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기업은 이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등재해야 한다.[207]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한국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사외이사 의무화, 감사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 위기 이후, 대주주 견제와 경영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사회의 경영 감시 및 내부 통제 기능 정착을 위해 대규모 상장 법인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을 도모하여 외환 위기 극복과 경영 지배 구조 개선에 기여했다.[203]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서 발생한 경영권 다툼은 이사회의 작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있다.[204]

8. 2. 미국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고위 임원 보상, 재무 건전성 및 성과, 위험 등을 감독한다.[85]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예: 보상 위원회, 지명 위원회 및 감사 위원회)를 둔다.[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2025)은 이사회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57]

  • 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사와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 이사회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이사회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이사회는 기업 전략, 주요 행동 계획, 연간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을 검토 및 안내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이사회는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를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
  • 이사회는 주요 임원의 성과를 선택,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하고 승계 계획을 감독해야 한다.
  • 이사회는 주요 임원 및 이사 보수를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시켜야 한다.


1960년대미국에서 기업에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113]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불황 속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 위원회에 대한 불법 헌금, 록히드 사건 등 기업의 뇌물 · 부정 헌금 사건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기업 윤리 문제와 투자가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114] 1980년대에는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영자는 증권 시장에서 적대적 인수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포이즌 필(독약 조항) 등의 인수 방어책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다.[115]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연금 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1974년의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에 의해 연금 운용자의 수탁 책임이 규정되었다. 1988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에이본 레터에 의해 자산 운용을 위탁받은 기관 투자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운용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받았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는 주식 운용에 있어서 주주 가치의 증대를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기업에 대해 이익 향상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사외 이사의 활동을 통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되었다.[116] 현재 기업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걸고 지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이다.[117]

하지만,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현대의 기업조직에서 CEO는 이사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지지기반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188]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수독립이사회"(majority independent board)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독립적인"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여기서 독립적인 이사란 특정 기업이나 자회사에서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말한다. 미국 기업의 전형적인 다수독립이사회는 CEO를 비롯하여 3~4명의 내부이사와 7~10명 정도의 독립적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188]

2001년 12월에 엔론사, 2002년 7월에는 월드컴사가 차례로 도산하여, 많은 분식 회계가 판명되었고,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회계, 감사 및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었다. 2002년 사베인스 옥슬리법(SOX) 제정 이후,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지만, 2008-09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이사회가 전혀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208]

8. 3. 일본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모델은 전통적으로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은 주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틀은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이 사회의 우수한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일본 모델은 다음 몇 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한다:[47]

  • 주주의 권리와 평등한 대우 보장
  • 이해관계자(주주 제외)와의 적절한 협력
  • 적절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보장
  • 이사회의 책임
  • 주주와의 대화


1960년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해 "거버먼트(government)"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베트남 반전 운동 중 네이팜탄 제조에 대한 비판, 시민권 운동 중 흑인 고용 차별에 대한 비판, 소비자 주권 운동 중 제너럴 모터스(GM)의 독점이나 자동차 설계 오류에 대한 비판, 각지에서의 공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정부 개입을 통해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이나 비인도적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113]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그에 따른 불황 속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 위원회에 대한 불법 헌금, 록히드 사건 등 기업의 뇌물 · 부정 헌금 사건이 잇따라 발각되었다. 이러한 사회 윤리 문제로서의 거버넌스 문제와 동시에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도산이나 록히드 항공사의 경영 위기에 직면하여 분식 회계나 내부자 거래가 행해진 것이 발각되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114]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서 기업 경영자는 증권 시장에서 적대적 인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편,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포이즌 필(독약 조항) 등의 인수 방어책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위에 집착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다[115]

이런 가운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연금 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에 의해 연금 운용자의 수탁 책임이 규정되었다. 1988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에이본 레터에 의해 자산 운용을 위탁받은 기관 투자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운용 대상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받았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는 주식 운용에 있어서 주주 가치의 증대를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기업에 대해 이익 향상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압력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1990년 이후 많은 기업에서 포이즌 필을 철폐하는 주주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GM,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대기업에서 투자자 지원을 받은 사외 이사에 의해 CEO가 교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1990년대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사외 이사의 활동을 통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되었다[116]

현재 기업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걸고 지도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 투자자가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이다. 캘퍼스는 장기 안정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 하에, 실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인베스터 릴레이션스(IR) 부문과 접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이는 기업명을 공표하는 등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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