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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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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부모는 기독교 세례 의식에서 아기의 신앙적 성장을 돕는 후원자이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유아 세례가 시작되면서 대부모 역할이 생겨났으며, 5세기에는 '영적인 아버지'로 불렸다. 중세 시대에는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견진성사에도 유사한 후원자가 등장했다. 종교 개혁 이후,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등 각 교파는 유아 세례와 세례 후원자를 유지했지만, 대부모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견해는 달랐다. 현재 로마 가톨릭교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자를 대부모로 인정하며, 성공회는 대부모 제도를 유지하되, 교파별로 대부모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관행이 다르다. 대부모 제도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상호 부조를 위한 사회 제도로 기능하기도 한다. 유대교, 산테리아, 중국, 터키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영적 후원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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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
기본 정보
유형종교적 역할
목적세례식에서 아이의 신앙 교육을 돕고, 부모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는 사람
성별남성 또는 여성
관련 종교기독교 (특히 가톨릭 교회, 정교회, 성공회 및 일부 개신교 교단)
역할 및 책임
주요 역할아이의 기독교 신앙 교육 지원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모범 제시
부모가 사망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돌보는 책임
추가 역할아이의 삶에 대한 지침과 지원 제공
아이의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 조언과 격려 제공
자격 요건
일반적인 조건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함
해당 교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예: 특정 연령 이상, 견진성사 완료 등)
신앙심이 깊고 아이의 영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교회별 조건가톨릭 교회: 일반적으로 견진성사를 받고, 교회법에 따라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함
정교회: 정교회 신자여야 하며,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함
개신교: 교단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깊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인 사람을 요구함
호칭 및 관계
일반적인 호칭남자 대부: 대부 (Godfather)
여자 대모: 대모 (Godmother)
아이와의 관계대부/대모는 신자녀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함
신자녀는 대부/대모를 존경하고 따르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음
종교별 차이
가톨릭 교회일반적으로 세례식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의 대부모를 세움
대부모는 아이의 신앙 교육을 돕고, 부모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짐
정교회세례식에서 대부모는 아이를 대신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아이의 영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함
개신교교단에 따라 대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름
일부 교단에서는 대부모를 세우지 않거나, 상징적인 역할만 부여함
역사 및 문화적 의미
역사적 기원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모가 사망하거나 박해를 받을 경우 아이를 보호하고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유래함
문화적 의미대부모는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함
일부 문화권에서는 대부모가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법적 책임
법적 책임 유무과거에는 대부모가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법적인 책임은 없음
단, 유언장 등을 통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될 수는 있음

2. 역사와 기원

대부모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신앙 생활의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5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라틴계 가톨릭 사회에서는 대부모 제도를 compadrazgo|콤파드라스고es라고 부르며, 서로 돕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제도로 여긴다.[51] 대부모는 아이가 중요한 시기를 맞을 때 선물을 보내고, 친부모가 사망하면 후견인이 되는 등 아이의 성장을 지원한다. 유럽의 가톨릭 사회에서는 친부모의 가족 양쪽에서 대부모를 선택하여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경우가 많다.[51]

유아 세례의 경우,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는 대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교파에서는 성인 세례의 경우 대부모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대부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개신교 교회 중에는 대부모를 세우지 않는 곳도 있다.

정교회에서는 대부모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공회도 마찬가지로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만, 정교회와 달리 성공회에서는 대부모를 부부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대교에서는 샌덱이 대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 1. 초기 기독교

서기 2세기 초부터, 유아 세례는 유아의 영적 정화와 사회적 입문을 위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5]

일반적으로 아이의 친부모가 후원자 역할을 했지만, 408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후원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6] 한 세기 안에, ''로마법 대전''은 부모가 이 역할에서 거의 완전히 아이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7] 813년 마인츠 시노드는 친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했다.[8]

5세기에는 남성 후원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6세기 말에는 "동료 부모"를 의미하는 "compaters"와 "commaters"라고 부르며 영적인 공동 부모로 여기기 시작했다.[9] 비슷한 시기에 가족 구성원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결혼까지 확대되었다. 530년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은 대부와 대녀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으며, 이러한 장벽은 11세기까지 계속 증가하여 친부모와 영적인 부모 또는 그들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다.[10] 8세기부터 견진성사가 세례와 별도의 의식으로 등장하면서, 유사한 금지 조항을 가진 두 번째 후원자도 등장했다.[11] 트리엔트 공의회에 이르러서야 가톨릭에서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결혼을 금지하는 정확한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대부모, 자녀, 부모 사이의 관계로 제한되었다.[12]

2. 2. 중세 시대

서기 2세기 초부터, 유아 세례는 유아의 영적 정화와 사회적 입문을 위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5]

일반적으로 이러한 후원자는 아이의 친부모였지만, 408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개인이 후원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6] 한 세기 이내에,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은 부모가 이 역할에서 거의 완전히 아이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로 대체되었음을 나타낸다.[7] 이는 813년 마인츠 시노드가 친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대부가 되는 것을 금지하면서 명확해졌다.[8]

5세기에는 남성 후원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6세기 말에는 "동료 부모"를 의미하는 "compaters"와 "commaters"라고 불리면서 영적인 공동 부모로 여겨지기 시작했다.[9]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가족 구성원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결혼까지 확대되었다. 530년의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은 대부와 대녀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으며, 이러한 장벽은 11세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친부모와 영적인 부모 또는 그들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다.[10] 8세기부터 견진성사가 세례와 별도의 의식으로 등장하면서, 유사한 금지 조항을 가진 두 번째 후원자 세트도 등장했다.[11]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가톨릭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정확한 범위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이르러서야 명확해졌으며, 이는 대부모, 자녀, 부모 사이의 관계로 제한되었다.[12]

2. 3. 종교 개혁 시기

루터, 츠빙글리, 칼뱅은 재세례파와 같은 더 급진적인 개혁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신교 종파에서 유아 세례(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세례 후원자)를 유지했다.[13] 이들이 세례 후원자의 역할에 대해 각자 가진 견해는 주류 가톨릭교회와 달랐다. 루터는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결혼 금지에 반대했고, 츠빙글리는 부모와 목사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칼뱅은 친부모가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14] 프랑스 칼뱅주의자와 제네바 거주자 사이에서는 세례 후원자 한 명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잉글랜드 식민지를 포함한 다른 칼뱅주의자들은 세례 후원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15]

가톨릭 신자들의 대부의 관습적인 의무는 (적어도 스코틀랜드에서는) 니콜 번의 ''라틴어로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1581)에서 교회에서의 라틴어 공적 기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언어(자신의 언어가 아닌)로 기도한다면, 적어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모나 대부모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기도의 형식과 신앙을 배우도록 (즉, 그들이 배웠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충분히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한다.[16]

3. 현대 교파별 관행

현대 사회에서 각 기독교 교파는 대부모에 대해 서로 다른 관행을 보인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대부모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모는 세례 입회인이자 신앙 생활의 인도자 역할을 하지만, 현대에는 그 역할이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라틴계 가톨릭 사회에서는 대부모 제도가 상호 부조를 위한 사회 제도로 기능하기도 한다.[51] 시칠리아에서는 마피아가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52]

성공회세례 시 대부모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모는 세례 입회인이자 신앙 생활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개신교에서는 교파에 따라 대부모 제도 유무가 다르다.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등 일부 교파에서는 대부모를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교파도 많다. 정교회와 성공회에서는 대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대교에서는 샌덱이 대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3. 1. 로마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법 제8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대부모가 될 수 있다.[53]

조건내용
자격세례 받을 사람, 부모, 대리인,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해 지정되고, 임무 수행 능력과 의향을 가져야 함.
나이만 16세 이상. (단,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거나 예외를 허가할 수 있음)
신앙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
교회법교회법적 형벌을 받지 않아야 함.
기타세례 받을 사람의 부모가 아니어야 함.



부모와 대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는 아이


종교 개혁 이후에도 가톨릭의 대부모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대부모는 보통 만 16세 이상, 성찬례를 받은 견진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여야 하며, 교회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고, 아이의 부모는 될 수 없다. 다른 기독교 교회의 신자는 대부모가 될 수 없지만, 가톨릭 신자와 함께 '증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증인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종교적 역할은 없다.[39]

2015년, 바티칸은 트랜스젠더 가톨릭 신자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트랜스젠더 신분은 "성 정체성 문제를 자신의 성 정체성의 진실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 반대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신앙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였다.[40]

대부모는 세례의 입회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신앙 생활의 인도자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신앙 면에서의 대부모의 역할은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라틴계 가톨릭 사회에서 대부모 제도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유사 친족 사회 제도가 되고 있다.[51] 대부모는 아이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는 선물을 보내고,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되는 등,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럽의 가톨릭 사회에서는 친부모의 부계와 모계 양쪽의 친족에서 대부모를 선택하여 친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51]

2017년, 시칠리아의 가톨릭교회 사제는 교구 내에서 열리는 세례식에서 마피아가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교령을 발표했다.[52]

3. 2. 성공회

영국 성공회성공회의 모 교회로서, 세례 시 대부모 제도를 유지했다.[22] 1644년 잉글랜드 내전 의회 정권이 공포한 공적 예배 지침에 의해 폐지되기도 했으나, 잉글랜드 북부 일부 교구에서는 계속 사용되었다.[23] 1660년 왕정 복고 이후 성공회에 다시 도입되었고, 간혹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비국교회에서는 폐지되었다.[24]

현재 영국 성공회에서는 친척이 대부모가 될 수 있으며, 부모가 대부모가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때때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대부모는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견진성사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사제는 자신의 교구 밖의 사람에게 세례를 줄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대부모를 포함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례를 합리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 사제는 대부모의 자격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26]

대부모는 세례의 입회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교회 생활에서 부모로서 신앙 생활의 인도자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신앙 면에서의 대부모의 역할은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3. 3. 개신교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등)

루터, 츠빙글리, 칼뱅은 재세례파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신교 종파에서 유아 세례와 세례 후원자를 유지했다.[13] 이들은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 루터는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결혼 금지에 반대했고, 츠빙글리는 부모와 목사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칼뱅은 친부모가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14]

루터교 신자들은 대부모가 "특히 부모를 잃을 경우 어린이의 기독교적 양육을 돕는다"고 믿으며, 대부모는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믿는다.[28] 일부 루터교 신자들은 루터교 교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이 대부모가 아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톨릭 전통을 따르기도 한다.[29]

감리교회의 교리서는 대부모(후원자)의 의무를 "그리스도 교회의 어린이가 어린 시절 내내 주님과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례와 교회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30] 존 웨슬리는 대부모가 "세례받은 사람(유아 또는 성인)의 영적인 부모이며, 친부모의 죽음이나 소홀함으로 인해 부족한 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30]

개혁교회 전통( 대륙 개혁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를 포함)에서는 대부모를 종종 '후원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유아 세례 시 아이와 함께 서서 신앙을 가르치겠다고 서약하는 역할을 한다.[34] 존 칼빈은 47번의 세례에서 대부모 역할을 했다.[35]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에서는 부모에게 세례받을 아이의 대부모를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교구에서는 이 책임을 전체 교회에 위임한다.[37][38]

대부모는 세례의 입회인일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의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역할이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개신교 교회에는 대부모를 세우지 않는 교파가 많다.

교파에 따라, 대부모의 자녀에게 혈연상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와 같은 혼인상의 금기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 정교회 교회법에서는 대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공회에서는 교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은 정교회와 동일하게 금지되지만, 정교회에서는 대부모 양쪽을 부부 한 쌍으로 맡는 일은 드문 반면, 성공회의 교부모는 부부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3. 4. 정교회

정교회 대부모 제도는 주요 전통 중 변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일부 정교회(세르비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에서는 보통 부부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쿰, кум, 쿰바로스) 또는 신부 들러리(쿠마, кума, 쿰바라)가 결혼한 부부의 첫째 또는 모든 아이의 대부모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책임을 지기도 한다. 아이의 대부모는 아이의 결혼식에서 후원자 역할을 한다.[32] 대부모는 이혼에 대한 교회의 판결을 포함하여 정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역할의 의미와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33]

대부모는 세례의 입회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교회 생활에서 부모로서 신앙 생활의 인도자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신앙 면에서의 대부모의 역할은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교회의 교회법에서는 대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사회문화적 의미

일부 가톨릭 및 정교회 국가, 특히 남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에서는 부모와 대부모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41] 이러한 관계는 상호 의무와 책임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포르투갈어스페인어의 ''콤파드레''(공동 아버지), ''코마드레''(공동 어머니), 프랑스어의 ''마린''과 ''파랑'', 영어 단어 ''가십''(godsib, 대부모의 자녀)의 고어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한다.[42]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에서 대부모 역할의 단어는 결혼식 하객을 위해 사용된다. ''파드리노/파드리뉴''는 대부 또는 신랑 들러리를, ''마드리나/마드리냐''는 대모 또는 신부 들러리를 의미하며, 이는 세례 후원자가 부부의 결혼식에서 이 역할을 하는 관습을 반영한다.[43]

대부모는 세례의 입회인일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역할이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라틴계 가톨릭 사회에서 대부모 제도는 콤파드라스고(compadrazgo|콤파드라스고es)라고 불리며, 상호 부조를 위한 유사 친족을 형성하는 사회 제도가 되고 있다.[51] 대부모는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선물을 보내고, 친부모 사망 시 후견인이 되는 등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유럽의 가톨릭 사회에서는 친부모의 부계와 모계 양쪽 친족에서 대부모를 선택하여 친족 결속을 강화하기도 한다.[51]

유아 세례의 경우 많은 교회에서 대부모는 필수적이다. 일부 교파에서는 성인 세례의 경우 교회법에서 대부모를 필수로 하지 않지만, 관례에 따라 대부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개신교 교회에는 대부모를 세우지 않는 교파가 많다.

교파에 따라 혼인상의 금기를 대부모의 자녀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정교회에서는 대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다. 성공회에서도 교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교회와 달리 부부로 교부모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대교에서는 샌덱이 대부모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4. 1. 영적 친족 관계

일부 가톨릭 및 정교회 국가, 특히 남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에서 부모와 대부모 또는 공동 대부모 간의 관계는 특히 중요하고 독특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41] 이러한 관계는 참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상호 의무와 책임을 만들어낸다. 포르투갈어스페인어의 ''콤파드레''(문자 그대로 "공동 아버지")와 ''코마드레''("공동 어머니"), 프랑스어의 ''마린''과 ''파랑'', 그리고 영어 단어 ''가십''(godsib, "대부모의 자녀")의 고어적 의미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한다.[42]

대부모 역할에 대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단어는 결혼식 하객을 위해 사용된다. 즉, ''파드리노/파드리뉴''는 "대부" 또는 "신랑 들러리"를 의미하고, ''마드리나/마드리냐''는 "대모" 또는 "신부 들러리"를 의미하며, 이는 세례 후원자가 부부의 결혼식에서 이 역할을 하는 관습을 반영한다.[43]

대부모는 세례의 입회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교회 생활에서 부모로서 신앙 생활의 인도자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신앙 면에서의 대부모의 역할은 형식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라틴계 가톨릭 사회에서는 대부모 제도는 compadrazgo|콤파드라스고es라고 불리며,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친족을 형성하는 사회 제도가 되고 있다.[51] 대부모는 아이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는 선물을 보내고,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되는 등,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럽의 가톨릭 사회에서는, 친부모의 부계와 모계의 쌍방의 친족에서 대부모를 선택하여 친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이용법이 많다.[51]

유아 세례의 경우, 많은 교회에서 대부모는 필수적이다. 일부 교파에서는 성인 세례의 경우 교회법에서 대부모를 필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관례에 기초하여 성인 세례에서도 대부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개신교 교회에는, 대부모를 세우지 않는 교파가 많다.

교파에 따라, 혼인상의 금기를, 혈연상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대부모의 자녀에게 적용하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정교회의 교회법에서는, 대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성공회에서는 교부모가 대자녀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정교회와 동일하지만, 정교회에서는 대부모 양쪽을 부부 한 쌍으로 맡는 일은 드문 반면, 성공회의 교부모는 부부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대교에서는 대부모와 같은 역할은 샌덱이 담당하고 있다.

5. 기타 전통

유대교의 할례 의식에는 "대부모"로 번역되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정통 유대교에서 산덱은 지정된 의자에 앉아 아기가 할례를 받는 동안 아기를 안고 있는다.[51] 아슈케나짐 사이에서 크바테르는 아기를 어머니에게서 할례 장소로 데려오는 부부이다. "크바테르"라는 발표는 남자가 아기를 받을 곳으로 걸어가라는 신호이며, 아내(어머니)에게 걸어가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크바테르는 고대 독일어 ''Gevatter''("대부")에서 파생되었다.

어떤 중국 공동체에서는 아이와 친척, 가족 친구를 맺어 대모(義母/乾媽, 이무/간마중국어) 또는 대부(義父/乾爹, 이푸/간디에중국어)가 되는 관습을 실천한다. 이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유대를 강화하거나 자녀가 없는 어른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진다. 상서로운 날을 택하여 친척,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자녀가 새로운 대부/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식이 거행된다.[46]

터키 동부 쿠르드족 다수 지역에서는 가상적 친족 관계인 ''kirvelik''이 존재하며, 할례의 이슬람 의례와 연결된다. 남자아이의 할례를 집도하는 사람은 아이의 ''kirîv''가 된다. ''Kirvelik / kirîvahî''는 특정한 의무, 책임 및 전통을 수반한다.

5. 1. 산테리아

쿠바에서 유래된 요루바교 기반의 산테리아에서 대부모는 자신의 산토를 완료했거나 이파를 완료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마드리나와 유보나(공동 대모) 또는 자신의 파드리노와 유본(공동 대부)을 얻는다. 산테로(Santero)는 공동 대부모 외에도, 에쿠엘레(점술 체인)로 그에게 상담하는 올루오(바발라워, 이파의 입문자)를 둘 수 있다.

5. 2. 유대교

유대교 할례 의식에는 때때로 "대부모"로 번역되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정통 유대교의 남성인 산덱은 특별히 지정된 의자에 앉아 아기가 할례를 받는 동안 아기를 안고 있다.[51]

정통 아슈케나짐 사이에서 크바테르는 아기를 어머니에게서 할례를 수행하는 곳으로 데려오는 부부이다. 어머니는 아기를 여자에게 주고, 여자는 아기를 남편에게 주고, 남편은 아기를 나머지 길을 데리고 간다. "''크바테르''"라는 발표는 남자가 아기를 받을 곳으로 걸어가라는 신호이며, 또한 그 남자의 아내가 이미 거기에 서 있지 않은 경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보통 어머니)에게 걸어가라는 신호이다.

크바테르는 어원적으로 고대 독일어 ''Gevatter''("대부")에서 파생되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 '대부'는 양쪽 부모가 젊은 나이에 사망할 경우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크바테르의 많은 책임 중 하나로, 그는 또한 대모(한 명이 임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무책임하다고 판단하면, 그는 선언을 통해 그녀의 대모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3. 중국

어떤 중국 공동체에서는 아이와 친척이나 가족 친구를 맺어 대모(義母/乾媽, 이무/간마중국어) 또는 대부(義父/乾爹, 이푸/간디에중국어)가 되는 관습을 실천한다. 이 관행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지 않지만, 유대를 강화하거나 자녀가 없는 어른이 "아들/딸"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상서로운 날을 선택하여 친척이나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자녀가 새로운 대부/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식이 거행된다.[46]

중국의 친족 관계에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존경하는 동료를 "형"이라고 부르거나 아버지의 친구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 따라서 깊은 우정과 충분한 나이 차이를 가진 나이 많은 친구나 가족 친구는 다른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대부모 또는 대자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종종 나이 많은 사람이 시작하는 제스처이다.

5. 4. 터키

터키의 일부 지역, 주로 동부의 쿠르드족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가상적 친족 관계의 일종인 ''kirvelik''이 존재하며, 이는 할례의 이슬람 의례와 연결되어 있다. 남자아이의 할례를 집도하는 사람은 아이의 ''kirîv''가 된다. 동시에, ''kirîv''와 아이의 부모는 서로에 대해 ''kirîv''가 된다. ''Kirvelik / kirîvahî''는 특정한 의무, 책임 및 전통을 수반한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콤파드라즈고'' 및 발칸 반도의 ''kumstvo''와 비교되어 왔다.

6. 현대 사회의 문제점 및 논란

2017년, 시칠리아의 가톨릭교회 사제는 교구 내에서 열리는 세례식에서 마피아가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교령을 발표했다.[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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