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하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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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라하치부(村八分)는 일본의 촌락 사회에서 특정 구성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원은 "장례와 화재 진압을 제외한 10가지 공동 활동에서 배제한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어원 민간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다. 무라하치부는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시즈오카현 우에노 촌 사건, 산리츠카 투쟁 등에서 발생했다. 2004년 니가타현 세키카와촌 사건, 2011년 효고현 카사이시 사건 등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도 무라하치부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라하치부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근린 괴롭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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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하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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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원
"무라하치부(村八分)"의 어원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지역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10가지 공동 행위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 교류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외되는 2가지(2분)는 장례와 화재 진압 활동으로, 이를 방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라하치부는 일본의 촌락 공동체(무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던 제재의 한 형태로, 특히 에도 시대에 그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는 마을의 규약이나 질서를 어긴 구성원에 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가하는 처벌이었으며, 단순한 교제 단절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압력과 배제를 포함했다.[1][2]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적인 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사적 제재는 인권 침해 문제로 비판받았으나, 관습적인 형태로 일부 지역에 남아 현대 사회에서도 유사한 집단 따돌림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1][2][3]
장례 지원이 제외되는 이유는, 시체를 방치할 경우 악취가 나고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받을 수 없다는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한다. 화재 진압 활동이 제외되는 이유는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는 연소를 막기 위해서이다.
교류가 끊기는 나머지 8가지(8분)는 성인식, 결혼식, 출산, 병 간호, 집의 신축 및 개축 지원, 수해 시의 구조 활동, 기일 법요 참석, 여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언어학자 우메가키 미노루가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후대에 만들어진 어원 민간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2] 그 근거로는 "하치부사레루(八分される)"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촌락 생활과는 관계없이 에도 시대 중기에 생겨난 말이라는 점[4], 실제 무라하치부에서 행해졌던 입회지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 설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메가키 미노루 이전에 이러한 주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5] 등이 있다.
다른 어원 설로는 "8분"이 "하부쿠(はぶく)"나 "하지쿠(はじく)"(따돌리거나 배척한다는 의미)라는 단어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5] 또한, 작가 하치기리 도메오는 '''무라하치부'''의 어원이 '''무라하치부(村八部)'''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역사
3. 1.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 촌락 공동체(무라)의 자치적 제재로서 유명하며, 자치적 제재 자체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절교, 추방의 세 가지가 있었다[1]。 광범위하게는 가장 가벼운 벌금이 적용되었으나, 절교와 추방은 해당 가구를 무라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매우 가혹한 제재였다. 추방은 완전히 무라 밖으로 내쫓아 인근 거주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도조신 등으로 구분된 마을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외딴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했다[1]。
절교 처분인 무라하치부는 단순히 교제를 끊는 것을 넘어, 아카네 두건을 씌우거나 밧줄 띠를 매게 하는 등 모욕을 주거나, 옆집에서 종을 계속 쳐서 괴롭히고, 푸른 대나무로 문 입구를 묶는 등 적극적인 박해 행위를 동반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강 등에의 참가를 금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림이나 초지인 입회지 출입을 막는 등 부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1][2]。 무라하치부를 당해 입회지 사용이 정지되면, 장작이나 비료(낙엽, 퇴비 등)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입회지에 속한 수원지 이용도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촌락 사회에서의 생존이 어려워졌다.
절교나 추방 제재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중개인을 통해 알리고, 마을 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했다. 이때 "코토와리 술", "아야마리 술"이라 불리는 술과 안주를 제공하거나 "사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제재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1][2]。 하지만 제재가 풀린 후에도 수년간은 마을 모임에서 말석에 앉는 등 공적인 자리에서 차별 대우가 이어지기도 했다[2]。
무라하치부의 이유는 주로 촌락 공동생활의 규약이나 관행을 어긴 경우였다. 예를 들어 용수나 입회지 사용 규칙 위반, 공동 작업 불참, 또는 마을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태도 등이 해당되었다. 반면, 폭행, 절도, 방화와 같이 영주 권력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라하치부가 가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1][2]。
3. 2. 메이지 시대 이후 ~ 현대
메이지 시대 이후, 영주 권력이 형사법적인 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하치부와 같은 제재는 공동체의 관습으로 계속 남았다. 하지만 마을 안의 규칙과 질서는 합법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았고, 공명정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지역 유력자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이익을 따르거나, 에도 시대에나 통할 법한 봉건적이고 낡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질서 유지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웠다[1][2]。 이러한 관행은 근대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1909년 대심원 판결에서는 무라하치부를 통고하는 행위 등이 협박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적인 제재인 무라하치부 행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했으며, 최근까지도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쟁 이후 유명해진 사건으로는 1952년 시즈오카현 후지군 우에노촌(현재의 후지노미야시)에서 있었던 일이 있다. 당시 참의원 보궐 선거에서 마을 전체가 저지른 부정 행위를 한 여고생이 고발하자, 그 학생과 가족 전체가 무라하치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시즈오카현 우에노촌 무라하치부 사건)[3]。
현재 NHK를 비롯한 많은 방송국에서는 '무라하치부'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용어로 분류하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요 사건
이러한 사적 제재인 무라하치부 행위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도 존속하여, 최근에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전후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시즈오카현 우에노촌 무라하치부 사건''' (1952년): 시즈오카현 후지군 우에노촌(현 후지노미야시)에서 참의원 보궐 선거 당시 마을 전체의 부정 행위를 고발한 여자 고등학생과 그 가족이 무라하치부를 당한 사건이다.[3]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무라하치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산리츠카 투쟁''': 나리타 국제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공항 건설에 대해 입장이 다른 주민들에게 무라하치부가 행해졌다.
- '''니가타현 세키카와촌 촌팔분 사건''' (2004년): 니가타현 이와후네군 세키카와촌의 한 집락에서 오봉 기간 중 열리는 산천어 잡기 대회의 준비와 뒤처리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문제가 발생했다. 집락의 유력자가 불참 시 무라하치부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11가구에 대해 산나물 채취 금지, 쓰레기 수거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피해 주민 11명은 유력자 3명을 상대로 무라하치부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니가타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심 법원(니가타 지방재판소 시바타 지부)은 유력자 측에 불법 행위 금지와 총 220.00000000000003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유력자 측은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했으나, 2007년 10월 10일 도쿄 고등재판소 역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아이치현 도요타시 야구사마치의 촌팔분 소동[6]
- '''효고현 카사이시 교육장에 의한 촌팔분 사건''' (2011년): 효고현 카사이시에서 휴대전화 중계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 중, 당시 시 교육장이었던 나가타 타케미 등이 반대 주민 4명에게 "개인적인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 절교 선언" 문서를 보낸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3월 26일 고베 지방 법원 샤 지부는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며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행 적립금의 일방적 해약, 이웃 장례식 연락 미고지 등을 언급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 8월 30일, 오사카 고등 법원은 교육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라하치부 내지 공동 절교 선언을 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 '''오이타현 우사시 촌팔분 소송''': 간사이 지방에서 U턴하여 귀농한 주민에게 무라하치부가 행해진 사건이다.[7][8]
- '''나라현 텐리시 자치회에 의한 촌팔분 소동'''[9]
- '''오이타현 중부 집락 촌팔분 소송'''[10]
- '''코로나19 관련 촌팔분 소동''': 코로나19 감염자, 밀접 접촉자, 감염 다발 지역 이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자숙 경찰)이 발생했다.[11] 이는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5. 법적 평가
에도 시대의 촌락 공동체에서는 무라하치부가 자치적 제재의 하나로 행해졌으나, 이는 단순한 교제 단절을 넘어 입회지 사용 금지 등 생존을 위협하는 가혹한 조치였다.[1][2] 주로 공동체 규약 위반자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형사 범죄보다는 공동 생활의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삼았다.[1][2]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적 법질서가 도입되면서, 무라하치부는 더 이상 정당한 자치 규범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유력자의 사적 이익이나 봉건적 관습에 따라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근대적 인권 사상에 반하고 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1909년 일본의 대심원 판결에서는 무라하치부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가 협박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적 제재로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무라하치부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5. 1. 민사 책임
민사적으로 무라하치부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위법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무라하치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로 무라하치부와 관련된 민사 소송 사례가 있다.
- 니가타현 세키카와촌 사례 (2004년 ~ 2007년):
- 2004년 봄, 니가타현 이와후네군 세키카와촌의 누마 집락에서 오봉 기간의 산천어 잡기 대회 준비와 뒷정리로 인해 오봉을 제대로 보낼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대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 이에 집락의 유력자가 불참 의사를 밝힌 주민들에게 "마을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무라하치부로 만들겠다"고 압력을 가하며, 실제로 11가구에 대해 산나물 채취와 마을 쓰레기 수거함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무라하치부를 당한 주민 11명은 같은 해 여름, 유력자 3명을 상대로 무라하치부 행위 중단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니가타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인 니가타 지방재판소 시바타 지부는 유력자들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고, 행위 금지와 함께 총 220.00000000000003만엔의 손해 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 유력자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했으나, 2007년 10월 10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1심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효고현 카사이시 사례 (2011년 ~ 2013년):
- 2011년 5월, 효고현 카사이시에서 휴대전화 중계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육장이었던 나가타 타케미 등은 특정 남성 4명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 절교 선언" 문서를 보냈다.
- 피해 남성들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3월 26일, 고베 지방 법원 샤 지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 배상금 지급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행 적립금을 일방적으로 해약당하거나 이웃의 장례식 소식조차 전달받지 못하는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2013년 8월 30일, 오사카 고등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무라하치부(村八分, 촌락 사회에서의 집단 따돌림) 내지 공동 절교 선언을 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했다.
5. 2. 형사 책임
무라하치부, 즉 특정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교제를 끊는 행위 자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12][13] 하지만 무라하치부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다르다. 이러한 통고 행위는 대상자의 인격을 멸시하고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명예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12][13]메이지 시대 이후, 1909년 일본의 대심원 판결에서는 무라하치부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 등이 협박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무라하치부가 근대적인 인권 사상에 어긋나고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6. 현대 사회의 유사 사례: 근린 괴롭힘
근린 괴롭힘이란, 여러 주민들이 패를 지어 한 명, 또는 한 가족을 상대로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다.
참조
[1]
간행물
村八分
平凡社
[2]
간행물
村ハチブ
小学館
[3]
웹사이트
事件史探求「静岡県上野村・村八分事件」
http://jikenshi.web.[...]
[4]
문서
[5]
문서
[6]
뉴스
厄介者”のレッテルを貼られて地縁の輪の外へ追放!「理不尽な村八分」の撤回を訴え続ける孤高の陶芸家
https://diamond.jp/a[...]
ダイヤモンド社
2016-10-08
[7]
뉴스
関西からUターン移住の男性を「村八分」…大分県弁護士会、集落に是正勧告 反感買い?4年前に構成員から除外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7-11-07
[8]
뉴스
「村八分」訴訟、元区長ら控訴せず 集落で賠償金負担
https://www.asahi.co[...]
2021-06-09
[9]
뉴스
村八分 会費徴収、祭りはだめ 自治会に是正勧告 奈良弁護士会「許されぬ」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8-09-12
[10]
뉴스
村八分にされ転居、男性が提訴 「ため池の水抜かれた」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19-01-23
[11]
뉴스
「感染撲滅という正しさが生む村八分磯野真穂さんの警鐘」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0-05-08
[12]
서적
刑法概説(各論)
有斐閣
[13]
판례
大審院判決昭和9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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