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계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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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대통령 계승순위는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하는 순서를 규정하며, 《미국 헌법》, 《1947년 대통령 승계법》, 그리고 관련 수정 조항에 근거한다. 부통령을 시작으로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국무 장관 등 내각 구성원 순으로 계승 순위가 정해진다. 계승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원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만이 계승 순위에 포함된다. 1792년 제정된 최초의 대통령 승계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순위가 확립되었으며, 1947년 법은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을 승계 순위에 포함시켰다.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미국 헌법》과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 명시된 현재 계승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들 중 한 명은 지정생존자로 지정되어 행사 중 안전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2. 현행 계승 순위
이 순위는 의회 임원, 각 부서가 설립된 순서에 따른 내각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각 임원은 대통령으로 재임하기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1. 계승 순위
《미국 헌법》과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 따른 현재 계승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들 중 한 명은 지정생존자로 지정되어 행사 중 안전 시설에서 대기한다.
순위 | 직위 | 현직 | 정당 | 비고 |
---|---|---|---|---|
1 | 부통령 | 카멀라 해리스 | 민주당 | |
2 | 하원 의장 | 마이크 존슨 | 공화당 | |
3 | 상원 임시의장 | 패티 머리 | 민주당 | |
4 | 국무부 장관 | 앤터니 블링컨 | 민주당 | |
5 | 재무부 장관 | 재닛 옐런 | 민주당 | |
6 | 국방부 장관 | 로이드 오스틴 | 무소속 | |
7 | 법무부 장관 | 메릭 갈랜드 | 무소속 | |
8 | 내무부 장관 | 데브 할런드 | 민주당 | |
9 | 농무부 장관 | 톰 빌색 | 민주당 | |
10 | 상업부 장관 | 지나 러몬도 | 민주당 | |
(11) | 노동부 장관 | 줄리 수 | 민주당 | [83] |
12 | 보건복지부 장관 | 하비에르 베세라 | 민주당 | |
(13)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 마샤 퍼지 | 민주당 | |
14 | 운수부 장관 | 피트 부티지지 | 민주당 | |
- | 에너지부 장관 | 제니퍼 그랜홈 | 민주당 | [84] |
15 | 교육부 장관 | 미겔 카르도나 | 민주당 | |
16 | 보훈부 장관 | 데니스 맥도너 | 민주당 | |
- | 국토안보부 장관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 민주당 | [84] |
대통령 계승에는 대통령이 될 법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미국 연방법 [http://www.law.cornell.edu/uscode/3/19.html#e 제3편 제19조 제(e)항]). 헌법상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5]
3. 계승 자격
예를 들어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은 캐나다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쿠바에서 태어나 귀화했기 때문에 계승 자격이 없다.
상원에서 승인받지 않은 대행 공무원은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1886년 대통령 계승법[72]과 1947년 대통령 계승법[69]의 차이로 인해,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차관으로 임명된 자가 대통령 권한 계승권이 있는 각료의 대행을 맡고 있는 경우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74]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지 2개월 후, 대통령이 스스로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에게 각료들보다 상위에 계승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75]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은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 변경을 승인하여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을 각료들보다 상위의 계승 순서에 추가했다.
3. 1. 자격 요건
대통령직 계승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 2조 1항 5절과 대통령 승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미국 태생의 35세 이상이며 미국 내에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여야 한다.[5]
미국 헌법 제2조 1절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The Twelfth Amendment|미국 헌법 제12차 수정 조항영어의 마지막 문구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자격이 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6]
대통령 계승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될 법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미국 연방법 [http://www.law.cornell.edu/uscode/3/19.html#e 제3편 제19조 제(e)항]).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쿠바에서 태어나 귀화했기 때문에 계승 자격이 없다.
또한, 직원이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무원으로서도 승인되지 않은 대행 공무원은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다만, 1947년 대통령 계승법[69]에서는 1886년 대통령 계승법[72]의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거기에 기재된 직에 임명된 자"에서 "거기에 기재된 직에[73]"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차관으로 임명된 자가 대통령 권한 계승권이 있는 각료의 대행을 맡고 있는 경우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74]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지 2개월 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후계자에게 선양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에게 각료들보다 상위에 계승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75] 국무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반면,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은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하원의장은 하원에 의해 선출되며, 역대 의장은 모두 그 임기 동안 하원 의원이었다. 상원 임시 의장은 상원에 의해 선출되며, 또한 상원 의원이어야 한다. 의회는 이 변경을 승인하여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을 각료들보다 상위의 계승 순서에 추가했다. 다만, 케네디 암살을 배경으로 개정된 미국 헌법 수정 제25조에 의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양원의 승인을 얻어 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닉슨 사임 후 포드는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다했다.
3. 2. 권한대행의 자격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 계승 자격이 있다. 2002년 싱크탱크 정부연속성위원회(Continuity of Government Commission)는 현행 대통령 승계법의 표현이 1886년 법에 비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1886년 법에는 "이런 관리들은 반드시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는 관리들인데"라고 명시된 반면, 현행 법에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임명된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행 법은 장관 권한대행 역시 해당 직위를 얻기 위해 상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계승 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 규정에 대해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법의 표현은 분명히 장관 권한대행도 계승 서열에 있음을 허락하고 있다.[74]
9명의 부통령이 임기 중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8명은 대통령의 사망, 1명은 대통령의 사임으로 인해 승계했다.[8][18] 조지 H. W. 부시 (1985년 7월 13일), 딕 체니 (2002년 6월 29일, 2007년 7월 21일), 카멀라 해리스 (2021년 11월 19일)는 수정 헌법 제25조 3항에 따라 임시 대통령 권한을 수행했다.[42][43]
대통령 계승에는 대통령이 될 법적인 자격(미국 연방법 제3편 제19조 제(e)항)이 필요하다. 선천적인 시민이 아니거나, 35세 미만, 미국에서의 거주 이력이 14년 미만인 자는 헌법상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은 캐나다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쿠바에서 태어나 귀화했기 때문에 계승 자격이 없다.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무원으로서도 승인되지 않은 대행 공무원은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다만, 1886년 대통령 계승법[72]에서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거기에 기재된 직에 임명된 자"라고 되어 있던 것이, 1947년 대통령 계승법[69]에서는 "거기에 기재된 직에[73]"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차관으로 임명된 자가 대통령 권한 계승권이 있는 각료의 대행을 맡고 있는 경우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74]
4. 대통령 승계법의 역사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지 두 달 후인 1945년 6월, 의회에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13][17]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1947년 대통령 승계법이 제정되어,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이 대통령 승계 순위에 다시 포함되었다. 이들은 내각 각료들보다 앞선 순위에 배치되었으며, 각료들은 이전처럼 부서 설립 순서대로 승계 순위가 정해졌다.[3]
1792년 처음 제정된 대통령 승계법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당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탄생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민주공화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연방주의자들은 부통령 다음 승계 순위에 국무장관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결국 상원 임시 의장이 부통령 다음 승계자가 되고, 하원 의장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1881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과 1885년 토머스 A. 헨드릭스 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공백이 발생하면서, 1886년 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은 각료로 대체되고, 국무장관이 승계 순위의 첫 번째가 되었다. 이는 건국 이후 100년 동안 의회 지도자 출신 대통령은 2명뿐이었지만, 국무장관 출신 대통령은 6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치로 여겨졌다.
체스터 아서 대통령은 자신이 집무 불능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앞으로 된 봉투를 남겨두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1947년 법은 이후 연방 정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1947년 미군 재편으로 육군성과 해군성이 국방부로 통합되면서 국방장관이 이전 육군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1798년부터 각료였던 해군 장관은 국방장관 산하로 들어가면서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1971년에는 우정장관이 우정성의 장에서 우편 공사(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별 부서) 총재로 바뀌면서 각료 자격을 잃어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가 설치되었을 때, 일부 의원들은 국토안보부 장관을 8번째(법무장관 아래, 내무장관 위)에 두기를 원했다. 이는 재해 구조와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다른 각료보다 대통령직 승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승계 순위의 마지막에 추가하는 법률이 2006년 3월 9일에 제정되었다.[77]
1947년 이후 대통령 승계 순위에 추가된 각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 추가된 각료 | 비고 |
---|---|---|
1947년 | 국방부 장관 | 국방부 장관을 육군 장관으로 대체하고 해군 장관 삭제 |
1965년 | 보건교육복지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 |
1966년 | 교통부 장관 | |
1970년 | 체신 장관 | 체신 장관 삭제 |
1977년 | 에너지부 장관 | |
1979년 | 교육부 장관 |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대체 |
1988년 | 재향군인부 장관 | |
2006년 | 국토안보부 장관 |
4. 1. 1792년 대통령 승계법
1792년 대통령 승계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 시 승계 순위를 규정했는데, 상원 임시 의장, 하원 의장 순으로 했다.[12] 이 법은 대통령 승계자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만 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13]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유고 시 특별 선거가 그 해 11월에 실시되었다. (단, 유고가 10월 첫째 주 수요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다음 해에 선거가 실시되었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 선거가 치러졌다.) 이러한 특별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다음 해 3월 4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선거는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다.[14]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헌법 제정자들은 이 방안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승계 순위를 이 두 관직을 중심으로 정하는 결정은 길고 격렬한 논쟁 끝에 이루어졌다.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 외에도 국무장관과 대법원장도 제안되었다.[14] 국무장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시 야당인 민주공화당의 지도자가 된 토머스 제퍼슨을 승계 순위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던 대부분의 연방주의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삼권 분립 우려로 인해 대법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7][15]
번호 | 관직 (정당) | 날짜 | 사유 | 대통령 (정당) | ||
---|---|---|---|---|---|---|
1 | 윌리엄 H. 크로퍼드 (D-R)[51] 상원 임시 의장 | 1812년 4월 20일 – 1813년 3월 4일 | 부통령 조지 클린턴 사망 | 매디슨 (D-R) | ||
2 | 랭던 체브스 (D-R)[52] 하원 의장 | 1814년 11월 23일 – 1814년 11월 25일 | 부통령 엘브리지 게리 사망, 상원 임시 의장 공석 | 매디슨 (D-R) | rowspan=2 | | |
존 게이러드 (D-R)[52] 상원 임시 의장 | 1814년 11월 25일 – 1817년 3월 4일 | 존 게이러드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3 | 휴 로슨 화이트 (D)[52] 상원 임시 의장 | 1832년 12월 28일 – 1833년 3월 4일 | 부통령 존 C. 칼훈 사임 | 잭슨 (D) | ||
4 | 새뮤얼 L. 사우더드 (W)[53] 상원 임시 의장 | 1841년 4월 4일 – 1842년 5월 31일 |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 사망, 부통령 존 타일러 대통령 승계 | 타일러 (W) | rowspan=2 | | |
윌리 피어슨 매검 (W)[53] 상원 임시 의장 | 1842년 5월 31일 – 1845년 3월 4일 | 윌리 피어슨 매검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5 | 공석[54] | 1850년 7월 9일 – 1850년 7월 11일 | 대통령 재커리 테일러 사망, 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 승계, 상원 임시 의장 공석, 하월 콥 하원 의장은 35세 미만으로 자격 미달 | 필모어 (W) | rowspan=3 | | |
윌리엄 R. 킹 (D)[55] 상원 임시 의장 | 1850년 7월 11일 – 1852년 12월 20일 | 윌리엄 R. 킹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데이비드 라이스 애치슨 (D)[56] 상원 임시 의장 | 1852년 12월 20일 – 1853년 3월 4일 | 데이비드 라이스 애치슨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6 | 데이비드 라이스 애치슨 (D)[54] 상원 임시 의장 | 1853년 4월 18일 – 1854년 12월 4일 | 부통령 윌리엄 R. 킹 사망 | 피어스 (D) | rowspan=6 | | |
루이스 카스 (D)[54] 상원 임시 의장 | 1854년 12월 4일 – 1854년 12월 5일 | 루이스 카스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제시 D. 브라이트 (D)[54] 상원 임시 의장 | 1854년 12월 5일 – 1856년 6월 9일 | 제시 D. 브라이트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찰스 E. 스튜어트 (D)[54] 상원 임시 의장 | 1856년 6월 9일 – 1856년 6월 10일 | 찰스 E. 스튜어트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제시 D. 브라이트 (D)[54] 상원 임시 의장 | 1856년 6월 11일 – 1857년 1월 6일 | 제시 D. 브라이트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제임스 머레이 메이슨 (D)[54] 상원 임시 의장 | 1857년 1월 6일 – 1857년 3월 4일 | 제임스 머레이 메이슨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7 | 라파예트 S. 포스터 (R)[57] 상원 임시 의장 | 1865년 4월 15일 – 1867년 3월 2일 |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사망, 부통령 앤드루 존슨 대통령 승계 | A. 존슨 (NU) | rowspan=2 | | |
벤저민 웨이드 (R)[57] 상원 임시 의장 | 1867년 3월 2일 – 1869년 3월 4일 | 벤저민 웨이드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8 | 토머스 W. 페리 (R)[58] 상원 임시 의장 | 1875년 11월 22일 – 1877년 3월 4일 | 부통령 헨리 윌슨 사망 | 그랜트 (R) | ||
9 | 공석[59] | 1881년 9월 19일 – 1881년 10월 10일 |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 사망, 부통령 체스터 A. 아서 대통령 승계, 상원 임시 의장 공석, 하원 의장 공석 | 아서 (R) | rowspan=4 | | |
토머스 F. 베야드 (D)[60] 상원 임시 의장 | 1881년 10월 10일 – 1881년 10월 13일 | 토머스 E. 베야드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데이비드 데이비스 (I)[60] 상원 임시 의장 | 1881년 10월 13일 – 1883년 3월 3일 | 데이비드 데이비스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조지 F. 에드먼즈 (R)[60] 상원 임시 의장 | 1883년 3월 3일 – 1885년 3월 3일 | 조지 F. 에드먼즈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
10 | 공석[59] | 1885년 11월 25일 – 1885년 12월 7일 | 부통령 토머스 A. 헨드릭스 사망, 상원 임시 의장 공석, 하원 의장 공석 | 클리블랜드 (D) | rowspan=2 | | |
존 셔먼 (R)[59] 상원 임시 의장 | 1885년 12월 7일 – 1886년 1월 19일 | 존 셔먼 상원 임시 의장 선출, 임기 중 부통령 공석 지속 |
4. 2. 1886년 대통령 승계법
1886년 대통령 승계법은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각 부서의 설립 순서에 따라 대통령 내각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승계 순위를 정했다.[13] 이 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리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헌법적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13] 임시 상원 의장과 하원의장은 새로운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중 공석 발생 시 특별 대통령 선거를 의무화하는 조항 또한 삭제되었다.[14]대통령 승계자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은 의회에 명백했는데, 불과 4년여의 기간 동안 두 번이나 대통령 승계 순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881년 9월,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이 사망한 후 체스터 A. 아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부통령, 상원 임시 의장, 하원 의장이 모두 공석이었다.[8] 1885년 11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부통령 토머스 A. 헨드릭스가 사망한 후 상원과 하원이 아직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되지 않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16]
1792년 대통령 승계법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당의 대립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민주공화당의 지도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연방주의자들은 부통령 다음의 대통령 승계자로 국무장관을 원치 않았다. 삼권 분립에 반하는 점 때문에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성립된 타협안은 상원 임시 의장을 부통령 다음의 승계자로 정하고, 하원 의장이 그 뒤를 잇도록 했다.
체스터 아서 대통령은 외유 시 "대통령" 앞으로 된 봉투를 남겨두고, 자신이 집무 불능 상태가 될 경우 누군가가 이를 개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회가 1885년 12월에 개회했을 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792년 승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1886년에 통과된 이 법은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을 각료로 대체하고, 국무장관을 승계 순위의 첫 번째로 두었다. 미국 건국 100년 동안 대통령직에 오른 의회 지도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6명의 국무장관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승계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4. 3. 1947년 대통령 승계법
미국 헌법과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 의거한 현재 계승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들 중 한 명은 지정생존자로 지정되어 행사 중 안전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순위 | 직위 |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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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통령 | 카멀라 해리스 (민) |
2 | 하원 의장 | 마이크 존슨 (공) |
3 | 상원 임시의장 | 패티 머리 (민) |
4 | 국무부 장관 | 앤터니 블링컨 (민) |
5 | 재무부 장관 | 재닛 옐런 (민) |
6 | 국방부 장관 | 로이드 오스틴 (무) |
7 | 법무부 장관 | 메릭 갈랜드 (무) |
8 | 내무부 장관 | 데브 할런드 (민) |
9 | 농무부 장관 | 톰 빌색 (민) |
10 | 상업부 장관 | 지나 러몬도 (민) |
11 | 노동부 장관 | 줄리 수 (민)[83] |
12 | 보건복지부 장관 | 하비에르 베세라 (민) |
13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 마샤 퍼지 (민) |
14 | 운수부 장관 | 피트 부티지지 (민) |
- | 에너지부 장관 | 제니퍼 그랜홈 (민)[84] |
15 | 교육부 장관 | 미겔 카르도나 (민) |
16 | 보훈부 장관 | 데니스 맥도너 (민) |
- | 국토안보부 장관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민)[84] |
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는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 의해 정해진다.[1] 이 순위는 의회 임원, 각 부서가 설립된 순서에 따른 내각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각 임원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1947년 대통령 승계법은 1947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13]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을 계승 순위에 복원했지만, 1792년의 위치와는 반대로 각료들보다 먼저 두었다. 각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서 설립 순서대로 배치되었다.[3]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둘 다 선출직)을 계승 순위에 다시 포함시키고, 각료(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보다 먼저 배치하는 것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이 된 지 두 달 후인 1945년 6월, 트루먼 대통령은 직접 의회에 "나의 사망이나 직무 수행 불능 시 나의 직접적인 후임자가 될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선출직 공무원이" 대통령직을 채워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전달했다.[13][17]
4. 4. 추가 수정
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는 1947년 대통령 계승법에 의해 정해지며,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1] 이 순위는 의회 임원과 각 부서가 설립된 순서에 따른 내각 구성원으로 구성된다.[2] 각 임원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1947년 법은 연방 정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2006년에 이루어졌으며, 미국 애국자법 개선 및 재승인 법안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통령 계승 순위에 추가되었다.[18]
1792년 제정된 최초의 대통령 계승법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민주공화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연방주의자들은 부통령 다음 승계 순위에 국무장관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결국 상원 임시 의장이 부통령 다음 승계자가 되고, 하원 의장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장애가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1881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과 1885년 토머스 A. 헨드릭스 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공백이 발생하자, 1886년 법이 개정되었다. 의회는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을 각료로 대체하고, 국무장관을 승계 순위의 첫 번째로 두었다. 이는 건국 이후 100년 동안 의회 지도자 출신 대통령은 2명뿐이었지만, 국무장관 출신 대통령은 6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치로 여겨졌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한 1947년 대통령 계승법은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을 다시 승계 순위에 추가했지만, 1792년 순서에서 두 가지를 변경했다. 1947년 미군 재편으로 육군성과 해군성이 국방부로 통합되면서 국방장관이 이전 육군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798년부터 각료였던 해군 장관은 국방장관 산하로 들어가면서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1971년까지 우정장관은 우정성의 장이었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내각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승계 순위의 마지막에 있었다. 그러나 우정성이 우편 공사(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별 부서)로 재편되면서 우편 공사 총재는 각료가 아니게 되어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법규에 명시된 각료의 순서는 각 부처의 설치 순서와 같았다. 그러나 2002년 국토안보부가 설치되었을 때, 일부 의원들은 국토안보부 장관을 8번째(법무장관 아래, 내무장관 위)에 두기를 원했다. 이는 재해 구조와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다른 각료보다 대통령직 승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승계 순위의 마지막에 추가하는 법률이 2006년 3월 9일에 제정되었다.[77]
다음은 1947년 이후 대통령 계승 순위에 추가된 각료 목록이다.
연도 | 추가된 각료 | 비고 |
---|---|---|
1947년 | 국방부 장관 | 국방부 장관을 육군 장관으로 대체하고 해군 장관을 삭제함. |
1965년 | 보건교육복지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 |
1966년 | 교통부 장관 | |
1970년 | 체신 장관 | 체신 장관 삭제 |
1977년 | 에너지부 장관 | |
1979년 | 교육부 장관 |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대체 |
1988년 | 재향군인부 장관 | |
2006년 | 국토안보부 장관 |
5. 헌법적 근거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계승 방식이 세 군데에 언급되어 있다.
- 제2조 제1절 6항은 부통령을 대통령 제1계승자로 지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7] 현행 대통령 계승법은 1947년에 제정되었다.
- 제20차 개정헌법 3절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에 대통령이 되어 정해진 임기를 채운다. 또한, 취임일에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 모두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9]
- 1967년 비준된 제25차 개정헌법 1절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계자이며, 현직 대통령이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대통령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여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2절에서는 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한다.[10] 이전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다른 이유로 직을 사임할 경우, 부통령직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았다.[11]
6. 승계 관련 논란 및 문제점
미국 헌법 제2조의 대통령 승계 조항은 대통령의 탄핵, 사망, 사임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지만, 승계 시 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남겨두었다.[7] 에드워드 새뮤얼 코윈과 존 피어릭을 포함한 일부 역사가들은[22]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 부통령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면서 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20]
대통령 선거 사이에 대통령직이 부통령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 권한만 귀속되는지에 대한 가설적인 논쟁은 1841년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하면서 긴급한 헌법적 문제가 되었다. 존 타일러 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히 임시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직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헌법적 권한을 주장했다.[21]
존 퀸시 애덤스,[22][23] 헨리 클레이,[24] 다른 의원들,[23][24] 휘그당 지도자들,[24] 심지어 타일러 자신의 내각[23][24]도 그가 단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며 직책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는 "그의 사고(His Accidency)"라는 별명을 얻었고 찬탈자로 비난받았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그의 비방자들이 보낸 "미국 대통령 대행" 앞으로 온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을 반송했다.[25] 타일러의 견해는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이기로 투표하면서 결국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24] 대통령 사망 후 대통령 권력의 질서 있는 이양에 대한 선례를 세웠으며,[21] 이는 이후 헌법 제25차 수정안 제1조에 명문화되었다.[20]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대통령 승계에 대한 선례가 세워진 후에도, 직무 수행 불능 상태에 빠진 대통령을 교체하는 대통령 승계 조항의 일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직무 수행 불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직무 수행 불능의 존재를 결정하는가?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되는가, 아니면 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 대행"을 하는가? 이러한 불분명함으로 인해, 이후 부통령들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에 어떠한 역할도 주장하는 것을 주저했다.[26] 두 가지 상황이 주목할 만하다.
- 1881년 7월 2일,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총알 두 발이 뒤에서 날아와 팔을 스치고 한 발은 등에 박혔다.[27] 대통령은 총격 후 80일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다. 이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장기간의 직무 수행 불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였다.[8] 가필드 행정부의 직원들과 의원들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헌법적 지침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누구라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스터 A. 아서 부통령에게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찬탈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거절했다. 아서는 자신이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고 그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름의 대부분을 뉴욕 자택에 은둔해 지냈다. 가필드 내각 구성원들은 매일 대통령의 주치의와 상의하고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부통령에게 전달했다.[27]
- 1919년 10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쇠약해지는 뇌졸중을 겪었다. 거의 시력을 잃고 부분적으로 마비된 그는 대통령 재임의 마지막 17개월을 백악관에 격리되어 보냈다.[28] 토머스 R. 마셜 부통령, 내각,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 몇 달 동안 알지 못했다. 마셜은 윌슨의 건강에 대해 묻거나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명확히 두려워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자리를 갈망"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비록 의회의 양당 의원들은 그가 대통령 권한과 의무를 주장한다면 그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셜은 윌슨에게 야심적이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도 거부했다.[29] 국제 연맹 가입을 둘러싼 싸움이 절정에 달하고, 파업, 실업, 인플레이션 및 공산주의 위협과 같은 국내 문제가 조치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행정부의 운영은 다시 한번 방해받았다.[30]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5년 9월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그와 리처드 닉슨 부통령은 아이젠하워의 회복 기간 동안 닉슨이 일부 행정 업무를 맡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비공식적인 계획을 개발했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이 계획은 국가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합의는 또한 아이젠하워가 자신의 무능력을 선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협의를 거쳐 닉슨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26] 만약 이 조항이 발동되었다면, 닉슨은 대통령이 자신의 회복을 선언할 때까지 대통령 대행으로 재임했을 것이다.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결과로 추진된 이 비공식 계획은 10년 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한 제25차 수정안의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헌법적 절차로 발전했다.[11]
여러 부통령이 대통령의 사망이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임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위가 동시에 공석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 승계 서열의 다른 공직자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도록 요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존 윌크스 부스가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을 때 그러한 ''이중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부통령 앤드루 존슨 역시 부스의 연합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 및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과 함께 표적이 되었다.[48] 3년 후,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서 존슨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다. 존슨은 한 표 차이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49]
제25차 수정 헌법의 부통령 공석 충원 메커니즘은 하원 의장, 상원 임시 의장 또는 내각 구성원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활동해야 할 가능성을 줄였다.[10] 1973년 10월,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의 사임으로 인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후임으로 하원 의장 칼 앨버트가 1순위가 되었지만, 이는 잠시 뿐이었다. 제럴드 포드가 1973년 12월 6일 부통령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50] 1974년 8월 9일,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포드가 대통령이 되었다. 앨버트는 다시 다음 순위가 되었지만, 이는 넬슨 록펠러가 포드의 부통령으로 지명되고 확정되기까지 4개월 동안 뿐이었다.[8]
2003년, 정부 연속성 위원회는 승계법에 "최소 7가지의 중요한 문제 ...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승계 서열에 있는 모든 인물이 워싱턴 D.C. 인근에서 일하고 거주한다는 현실. 핵, 화학, 생물학 공격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경우,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지정 생존자"로 선택되어 다른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예: 국정 연설)에서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른다.
#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이 헌법상 대통령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최장수 상원 의원이 맡는 명예직"인 상원 임시 의장을 승계 서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2001년 1월 20일부터 2001년 6월 6일까지 상원 임시 의장은 당시 98세였던 스트롬 서먼드였다.
# 승계 서열이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반드시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임기 중에 갑자기 정당을 변경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
# 승계 서열이 장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기술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행정 부서의 설립 날짜에 따라 정해진다는 우려.
# 내각 구성원이 대통령 역할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법은 하원이 새로운 하원의장을 선출하거나 (또는 상원이 새로운 상원 임시 의장을 선출) 하원의장이 내각 구성원을 해임하고 언제든지 자신이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
# 대통령이 무능력하고 부통령직이 공석인 경우 (예: 암살 시도가 대통령을 동시에 부상시키고 부통령을 살해한 경우)에 대한 조항의 부재.[65]
2009년, 정부 연속성 위원회는 1947년 법령에서 "장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2016–2017년,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 대통령 승계에 관한 두 번째 클리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과 위원회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과 몇몇 내각 구성원을 승계 서열에서 제외하고 워싱턴 D.C. 밖에 있는 네 명의 관리, 즉 "상임 승계자"를 추가한다.
- 국회의원이 승계 서열에서 제거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만 승계자로 지정하고, 무능력한 경우 (국회의원이 임시로 대통령 역할을 하기 위해 사임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는다.
- 1947년 승계법의 "충돌 조항"을 제거한다.
- 임시 내각 장관이 승계 서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1947년 승계법의 모호성을 명확히 한다.
- 퇴임하는 대통령이 취임일 전에 차기 대통령의 내각 장관을 일부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도록 한다. 이는 승계 서열의 특히 취약한 지점이다.
- 1)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중 무능력, 부통령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2) 부통령의 단독 무능력을 선언하는 법적 절차를 수립한다.[67]
1792년 대통령 승계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승계법이다. 이 법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당의 대립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민주공화당의 지도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연방주의자들은 부통령 다음의 대통령 승계자로 국무장관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삼권 분립에 반하는 점 때문에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성립된 타협안은 상원 임시 의장을 부통령 다음의 승계자로 정하고, 하원 의장이 그 뒤를 잇도록 했다. 어쨌든 이러한 관리들은 "장애가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미국 대통령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유고된 해의 11월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결원이 10월 첫 번째 수요일 이후에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는 다음 해에 실시된다. 결원이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대로 실시된다). 이러한 보궐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다음 해 3월 4일에 시작되는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러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의 사망 후, 그리고 1885년 헨드릭스 부통령의 사망 후 상원 임시 의장도, 새로운 하원도 아직 개회하지 않았고, 하원 의장도 결정되지 않아 부통령에 이은 승계자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체스터 아서 대통령은 외유 시 "대통령" 앞으로 된 봉투를 남겨두고, 자신이 집무 불능 상태가 될 경우 누군가가 이를 개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회가 1885년 12월에 개회했을 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792년 승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법은 1886년에 통과되었다. 의회는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을 각료로 대체하고, 국무장관을 승계 순위의 첫 번째로 두었다. 미국 건국 100년 동안 대통령직에 오른 의회 지도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6명의 국무장관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승계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한 1947년 대통령 승계법은 승계 순서에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을 뒤에 추가했지만, 1792년 순서에서 두 가지 점을 변경했다. 이것은 오늘날 사용되는 순서와 같다. 1947년 미군 재편으로 육군성과 해군성이 국방부로 통합되면서 국방장관은 이전 육군장관이 차지했던 승계 순위에 포함되었다. 1798년 이래 각료로 존재했던 해군 장관 직은 미군 재편으로 국방장관 산하에 놓이게 되면서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서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1971년까지 우정장관은 우정성의 장이었다.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정장관은 내각의 일원이었으며, 우정장관은 대통령 승계 순위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었다. 우정성이 우편 공사(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별 부서)로 재편되면서 우편 공사 총재는 각료가 아니게 되어 승계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법규에 명시된 각료의 순서는 항상 각 각료가 속한 성의 설치 순서와 동일했다. 그러나 2002년 국토안보부가 설치되었을 때 동부 장관을 명부의 8번째(법무장관 아래, 내무장관 위. 국방장관 설치 이전에는 해군장관이 차지했던 위치)에 두기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재해 구조와 안전 보장을 관장하고 있는 동부 장관이 다른 일부 각료보다 대통령직 승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을 명부의 마지막에 추가하는 법률은 2006년 3월 9일에 제정되었다[77]。
9명의 부통령이 대통령의 사망 또는 사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3명의 부통령이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이 외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간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임스 포크의 임기는 1849년 3월 4일(일요일)에 만료되었다. 차기 대통령 재커리 테일러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일요일에 선서하는 것을 거부했다. 데이비드 라이스 애치슨 상원 임시 의장의 묘비에는 그가 단 하루 동안 대통령이었다고 새겨져 있다. 그러나 상원 임시 의장으로서의 애치슨 자신의 임기 만료일이 3월 3일이었다면, 그 주장은 의심스럽다. 사실, 애치슨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테일러가 선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애치슨을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1865년, 앤드루 존슨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사망과 함께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부통령직은 공석이 되었다. 당시, 상원 임시 의장의 승계 순위는 부통령 다음이었다. 1868년에 존슨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되었지만, 만약 그가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면직되었다면, 벤저민 웨이드 상원 임시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일은 이해 충돌을 야기했다. 왜냐하면, 면직에 관한 웨이드 자신의 투표는 그가 대통령을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1973년에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사임했을 때, 칼 앨버트하원의장가 승계 순위의 수석이 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해임 또는 사임 가능성이 부상함에 따라, 앨버트는 미국 법전 제3편 제19조 제(c)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당시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행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앨버트는, 대통령직의 공적 권한을 공화당원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민주당원인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솔직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앨버트는,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 및 의무를 승계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인으로서만 승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럴드 포드가 부통령으로 지명 및 승인됨으로써, 이 일련의 사건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포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넬슨 록펠러가 부통령으로 승인되기까지의 4개월 동안, 앨버트는 다시 수석 승계자가 되었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을 때, 조지 H. W. 부시 부통령은 텍사스주를 외유 중이었다. 알렉산더 헤이그국무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여, 누가 정부를 지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헤이그의 의견의 의미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헤이그가 승계 순위에 대해 언급하려고,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갖는다고 잘못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헤이그나 그의 지지자들은, 리처드 닉슨 사임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승계 순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들면서, 그는 자신이 행정부의 현장에서의 최고 간부이며, 부통령이 워싱턴으로 귀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헌법학자들이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규정의 합헌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79] 헌법 초안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도 에드먼드 펜들턴에게 보낸 1792년 서한에서 1792년 대통령 승계법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합헌성 문제를 제기했다.[80] 이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헌법 관련 조항에 있는 "간부(Officer)"라는 단어는 "미국 정부 간부"를 의미하며, 이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일원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하원의장이나 상원 임시 의장은 이러한 의미의 간부가 아니다.
-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은 입법부의 관리(吏員)가 행정부에도 근무하는 것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하원의장이나 상원 임시 의장이 대통령 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직을 사임해야 하지만, 그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승계 순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사실은 몇몇 점에서 헌법상의 역설을 형성한다.
2003년, 무당파 민간 싱크탱크는 현행법에 "주목할 만한 ... 중요한 문제가 최소 7가지 존재한다"고 시사했다.[81]
# 현재 승계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워싱턴 D.C. 근처에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핵무기나 화학무기, 생물 무기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하거나, 혹은 직무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조차 있다.
# 의회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제임스 매디슨에 의한 의문).
#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최선임 상원 의원에 의해 점유되어 온 명예직"으로서의 상원 임시 의장을 승계 순위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2001년 1월 20일부터 그해 6월 6일까지 상원 임시 의장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스트롬 서몬드 (98세)였다.[82]
# 하원의장이나 상원 임시 의장이 반드시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승계 순위가 임기 중인 대통령에게 갑자기 소속 정당의 전환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
# 각 성(省) 장관의 기술과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소관 부처의 창설일에 의해 승계 순위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
# 실제 문제로, 어느 한 각료가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해야 한다. 법률은 하원에게 언제든지 각료를 해임하고 스스로 그 직에 취임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새로운 하원의장 (상원의 경우, 새로운 상원 임시 의장)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대통령이 장애를 입고, 부통령직이 결원된 경우 (예를 들어, 암살 시도로 대통령이 부상하고, 동시에 부통령이 살해되는 등)에 대한 법률의 부재.
7.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제공된 자료는 미국의 대통령 계승 순위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섹션에 포함될 내용은 없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8. 현대적 문제점 및 제언
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는 1947년 대통령 계승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1]
2003년 정부 연속성 위원회는 승계법에 대한 7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65]
# 승계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워싱턴 D.C. 인근에 거주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핵, 화학, 생물학 공격과 같은 재앙 발생 시 모두 사망하거나 직무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 생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이 헌법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상원 임시 의장은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최장수 상원 의원이 맡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고령의 의원이 승계 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당시 98세였던 스트롬 서먼드가 상원 임시 의장이었다.
#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일 경우, 임기 중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
# 각 행정 부서의 설립 날짜에 따라 승계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직책에 적합한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다.
# 하원의장이 새로운 하원의장을 선출하거나 상원이 새로운 상원 임시 의장을 선출하면, 내각 구성원을 해임하고 언제든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
#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되고 부통령직이 공석인 경우(예: 암살 시도로 대통령이 부상당하고 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65]
2009년 정부 연속성 위원회는 1947년 법령에서 "장관"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을 언급하는데, 이는 상원에서 다른 직책(예: 부서 내 2인자 또는 3인자)에 대해 인준받은 임시 장관도 승계 서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66]
2016-2017년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 대통령 승계 클리닉은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6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과 일부 내각 구성원을 승계 서열에서 제외하고, 워싱턴 D.C. 밖에 있는 4명의 "상임 승계자"를 추가한다.
- 국회의원이 승계 서열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 시에만 승계자로 지정하고, 직무 불능 또는 해임 시에는 지정하지 않는다.
- 1947년 승계법의 "충돌 조항"을 제거한다.
- 임시 내각 장관의 승계 서열 포함 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명확히 한다.
- 퇴임하는 대통령이 취임일 전에 차기 대통령의 내각 장관 일부를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도록 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의 동시 직무 불능, 부통령 부재 시, 부통령 단독 직무 불능을 선언하는 법적 절차를 수립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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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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