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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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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금융 활동을 의미하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결제 계좌로 주로 사용되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등이 있으며, 저축성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예치하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정기 예금, 적금 등이 있다. 예금은 안전한 자산 관리 수단이지만, 통장이나 현금 카드 분실,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예금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다양한 예금 관련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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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 예금의 종류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눌 수 있다.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며,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예탁 형태에 따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이 있다. 본질적으로 예금자는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한 셈이 된다. 예금은 유동성 예금(요구불 예금)과 정기성 예금으로 크게 나뉜다.



저축성 예금은 장기간 꾸준히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맞으며, 일반적으로 만기일까지 돈을 꺼내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가 쌓인다. 저축성 예금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 사항설명
금리예금 상품마다 다르므로, 여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
만기1개월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며, 목돈을 사용할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
해지 이율만기일 이전에 돈을 꺼낼 경우 적용되며, 해지 이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
수수료일부 상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을 선택



특정 기간 동안 예치되는 예금을 기간 예금 또는 흔히 정기 예금이라고 부른다.


  • 정기예금 (또는 ''기간 예금'')은 고정된 기간과 고정된 이자율을 가진다.[1]
  • 초단기 대출은 일반적으로 정오부터 정오까지 이루어지며, 담보 또는 부분 지급으로 사용되는 특별 금리를 사용한다.

2. 1. 요구불예금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짧은 통지로 인출하거나 차변 처리할 수 있는 예금이다.[1]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무이자이다. 예금 형태에 따라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등으로 나뉘며, 예금주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급에 응해야 하는 유동성 예금이다.

2. 1. 1.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자유롭게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예금 계좌로, 은행 거래의 기본이 되는 상품이다.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 자동 거래 장치(ATM)를 통해 입출금, 송금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6]

당좌 예금과 함께 '''송금'''을 받거나 각종 공과금, 대금, 신용 카드 대금 등의 '''계좌 자동 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급여, 연금, 배당금 수취''' 계좌로 지정할 수 있는 등 결제 계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이율이 붙고, 대개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지만(매달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음), 자유로운 입출금과 자동 이체 등의 결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기 예금에 비해 이율은 낮다.[6]

일부 은행에서는 일반 보통 예금 외에 특전이 결합된 보통 예금을 취급하기도 한다. 단, 특전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6]

과거에는 저축 은행의 상품이었으며, 보통 은행에는 "특별 당좌 예금"이라는 유사 상품이 있었다. 전시 중 대부분의 저축 은행이 보통 은행에 합병되면서 보통 은행이 저축 은행 업무를 겸업하게 되었고, 상품 내용이 중복되는 두 상품을 전후에 정리 통합하였다.[6]

2. 1. 2.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자(소비자, 사업자, 법인)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결제하기 위한 계좌로, 일본에서는 법령에 의해 무이자로 규정되어 있다.[6] 개설 수수료를 정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인출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표 또는 어음으로 한다.

예금보험법에 의한 "결제용 예금"이며, 예입한 금융기관이 파탄했을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

계좌 개설에는 당좌 계정 계약이 수반되며,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어음이나 수표는 현금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증권이며, 발행인에게 그 결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인 신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우량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는 당좌 계정이면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상황을 심사함으로써 당좌 계정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으로 개설하는 것은 근래 일본에서는 심사가 엄격하며 후술하는 마루센(マル専) 계좌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수표 발행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 많은 사무적 노력이 필요하고, 일본에서는 신용 카드, 계좌 이체, 계좌 송금, 자동 인출 등 수표, 어음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결제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예금 계좌 잔고를 초과하는 지급 청구가 있었을 경우, 계약한 극도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부족액을 대출하여 지급하는 계약('''당좌 대월''')을 체결할 수 있다.[6] 당좌 대월 이자는 대출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별도로 발생한다. 예금자는 미리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예금이나 채권 등을 대출 담보로 제공한다.

소비자가 카드론이나 할부금 상환을 위한 전용 계좌(마루센(マル専) 계좌)도 결제용 계좌인 당좌 예금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 카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입금장(계좌 지점 창구에서 입금할 때 사용하는 장표)이나 당좌 계정 입금장·입금 전용 통장(계좌 지점 이외 점포 창구 또는 ATM 입금 대응 통장이지만, 인출 기록이나 송금 등 다른 방법으로 입금했을 경우 기록은 표시되지 않음)을 발행하기도 한다.

2. 1. 3. 저축예금

저축예금은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등 결제성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1] 요구불 예금은 짧은 통지로 인출하거나 차변 처리할 수 있는 예금이다.[1] 거래 계좌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저축 예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주 또는 다른 은행 계좌에만 지급 가능하며, 인출 빈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1]

2. 2. 저축성예금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예금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간 꾸준히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방법이며, 만기일까지 돈을 꺼내지 않으면 이자가 더 많이 쌓인다.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예금, 적금 등이 있다.

저축성 예금을 선택할 때는 금리, 만기, 해지 이율,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금 상품마다 금리가 다르므로, 여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기는 1개월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므로, 목돈을 사용할 예정인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만기일 이전에 돈을 꺼낼 경우에는 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해지 이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예금 상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2. 2. 1. 정기예금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특정 기간 동안 예치되는 예금을 기간 예금 또는 흔히 정기 예금이라고 부른다. 정기 예금은 고정된 기간과 고정된 이자율을 가진다.[1]

2. 2. 2. 적금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정기예금과 함께 대표적인 저축성 예금의 종류 중 하나로, 장기간 꾸준히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맞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며, 만기일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가 쌓인다.[1]

2. 2. 3. 상호부금(일본의 정기적금)

상호부금은 주로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목돈을 받는 상품이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상호부금(일본의 정기적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이 섹션에는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예금 통화

어음 발행으로 결제 수단 기능을 하는 은행의 당좌예금을 말한다. 이 경우 수표는 그 이전을 표시하는 수단일 뿐이다. 예금통화는 주조화나 은행권처럼 화폐 기능을 하지만,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 자격은 없으며, 최종 지불 수단인 현금 통화로 액면가 교환이 보증되어야 통화 자격을 갖는다. 사회에서 유통되는 통화에는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가 있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은행 이용이 보급됨에 따라 예금 통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예금 통화를 이용하면 분실이나 도난 염려가 없고, 계산 수고를 덜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21]

4. 예금 제도

대한민국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예금을 취급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미국에서는 상업은행, 저축금융기관, 신용조합 등에서 예금을 취급한다.[1] 산업 융자 회사나 신탁 회사도 예금을 취급하며, 연방 준비 은행도 가맹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일반적인 예금 계좌에는 정기 예금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법령상 취급하는 금융 기관에 따라 예금과 저금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그 성질은 같다. 예금을 취급하는 곳은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신용 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이다. 농협·신농련(JA뱅크)이나 어협·신어련(JF마린뱅크)에서는 예금이 아닌 저금이라고 칭한다. 2007년 10월 1일일본우정공사가 분사·민영화되어 발족한 유초 은행은 우편저금의 일부 업무를 계승한 경위를 감안하여, 법령상으로는 예금이지만 거래상으로는 종전대로 저금이라고 칭한다.

4. 1. 한국의 예금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취급한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4. 1. 1. 예금과 저금의 구분 (일본)

일본에서는 법령상 취급하는 금융 기관에 따라 예금과 저금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그 성질은 같다. 원래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저금,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예금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예금이 더 넓은 의미를 지녔지만 현재는 동의어로 취급된다.

예금을 취급하는 곳은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신용 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예금취급금융기관이다. 이 외에 일본은행도 예금을 받는다(일본은행은 금융기관과 일본 정부로부터만).

농협·신농련(JA뱅크)이나 어협·신어련(JF마린뱅크)에서는 예금이 아닌 저금이라고 칭한다. 2007년 10월 1일일본우정공사가 분사·민영화되어 발족한 유초 은행은 우편저금의 일부 업무를 계승한 경위를 감안하여, 법령상으로는 예금이지만 거래상으로는 종전대로 저금이라고 칭한다.

4. 1. 2. 예금 계좌의 종류 (일본)

일반적으로 한 권의 통장에 보통 예금과 함께 정기 예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출금이나 자동 이체의 청구로 인해 보통 예금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정기 예금을 담보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지불을 받을 수 있는 ('''당좌 대월'''이라고 한다) 계좌이다. 대월 이용 기간 중에는 담보로 하는 각 예금 이율에 더해 대월 이자가 발생한다. 대월 이자의 정산은 1년에 2번 (2월과 8월이 많다) 정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5]

금융 기관별 취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지점에서 1거래
  • 모든 지점의 거래 중에서 어느 지점만 종합 계좌 이용이 가능하며, 하나의 금융 기관 전체에서 1권만 거래
  • 책자로는 1지점에서 몇 권이든 거래 가능하지만, 정기 예금 편입이나 당좌 대월은 1거래까지


금융 기관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저축 예금이 일체가 된 종합 계좌 통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일체가 된 책자를 복수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종합 계좌의 취급이 되는 것은 1권으로, 나머지 책자는 단순히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을 합본한 상태에서의 이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점포 통합으로, 통합 대상에 원래 종합 계좌의 거래가 있고, 폐지점에서도 종합 계좌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의 종합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을 삭제하고 종합 계좌 취급을 하지 않도록 요청되는 경우도 있다).[5]

대출의 상환은, 해당 보통 예금 계좌로의 입금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5]

금융 기관에 따라서는, 자동 융자가 설정되는 것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종합 계좌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보통 예금 전용 통장에 의한 계좌 개설이 된다.[5]

또한, 유초 은행의 "종합 계좌(통장)"는, 대체 기능을 갖춘 통상 저금이나 통상 저축 저금을 의미하므로, 다른 금융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므로,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 저금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상 저금으로 사용되는 통장은, 종합 계좌 통장이라고 칭한다. 다만, 일반 금융 기관처럼, 통상 저금과 정액 저금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요한다.[5]

4. 2. 미국의 예금 제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 저축금융기관, 신용조합 등에서 예금을 취급한다.[1] 그 외에도 산업 융자 회사나 신탁 회사도 예금을 취급하며, 연방 준비 은행도 가맹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일반적인 예금 계좌에는 정기 예금 등이 있다. 정기예금은 3개월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고정 이자를 약속하며, 최소 예치 금액과 만기 전 인출(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 이전에는 "예금 증서"를 발행했다.

4. 2. 1. 미국의 당좌예금 (Checking Account)

checking account영어는 일반적으로 예금자(소비자, 사업자, 법인)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결제하기 위한 계좌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수표 발행을 위한 계좌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가 적용된다.[6] 개인·기업을 불문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시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사회 보장 번호 (SSN) 또는 납세자 번호 (TIA)를 지참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임시 수표 책자도 받는다.[6] 계좌 개설 시 최소 입금액이나, 최소 잔고 (이를 밑돌면 해당 월에 5USD~10USD 정도의 계좌 유지 요금을 부과)를 정하고 있는 은행이 많다.[6] 매월 거래 내역을 기록한 거래 명세서 (bank statement)가 다음 달에 발송된다.[6]

원칙적으로 당좌 대월은 하지 않으며, 만약 잔고 이상의 지급 (수표나 약속 어음)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만, 해당 영업일 종료까지 잔고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지급 청구 증권 (수표나 약속 어음)은 부도 처리되어 청구자에게 반환되고 일시적으로 인출된 자금도 반환되지만, 잔고 부족 (overdraft)의 벌금 (30USD 정도)이 해당 계좌에 부과된다.[6] 일반적으로 지급 측도 자신의 은행을 통해 지급하지만, 부도가 난 증권마다 지급자 (계좌 보유자)로부터 10USD~30USD 정도의 부도 수수료가 징수되며, 지급자는 이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증권의 발행자 (부도를 낸 측)에게 부담을 요구하므로, 자금 부족으로 부도를 내면 이중의 벌금 부담이 발생한다.[6] 이러한 벌금 부담과 관련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잔고 부족이 발생하면 계좌 보유자 명의의 해당 은행 산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100USD 단위로 자금을 융통하는 "Overdraft Protection" 계약도 있지만, 이 융통 자금은 캐싱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신용카드 계좌에 상당히 높은 이자가 즉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역시 1회 30USD 정도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급 측에는 무해).[6]

4. 2. 2. 미국의 정기예금 (Time Deposit, Certificate of Deposit)

정기 예금은 고정된 기간과 고정된 이자율을 가진다.[1] 미국의 양도성 예금 증서는 3개월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고정 이자를 약속한다. 최소 예치 금액과 만기 전 인출(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 이전에는 "예금 증서"를 발행했다.

5. 예금의 안전 확보

예금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제3자가 부정하게 돈을 인출해 갈 위험이 있다. 통장은 인감을 통해, 현금 카드는 비밀번호를 통해 예금주 본인인지 확인하지만, 인감 위조나 비밀번호 도용, 카드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부정 인출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2005년 도쿄 지방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998년 피해자에게는 은행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2002년 피해자에게는 은행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000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은행에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했지만, 이후에는 범죄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예금 부정 인출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장과 인감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 통장에 부(副)인감 표시가 있으면 제거한다.
  • 고액 예금 계좌는 현금 카드나 인터넷 거래의 '''1일 인출 한도액을 낮게 설정한다'''.
  • 현금 카드 비밀번호는 생일, 주소,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카드에 적어두지 않는다'''.
  •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 카드 신청을 하지 않는다.
  • 생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
  •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하고, '''전화 지시에 따라 함부로 송금하지 않는다'''.

5. 1. 거래 시작 및 거래 후의 엄격화 (일본)

일본에서는 최근 특수 사기 등 범죄 목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많아져 신규 계좌 개설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1] 유초 은행은 민영화 이후 개인 명의의 보통 예금 통장 권수 제한이 없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예금은 1과목 1권으로 제한하고 있다.[1] 유동성 예금은 보통 예금, 보통 저축 예금, 자동 이체 계좌 각 1거래로 제한된다.[1]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 세탁이나 빈곤 비즈니스 관련 에워싸기에 의한 무료 저가 숙소 입주자 명의 계좌 부정 개설 및 착복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1] 이에 따라 계좌 개설 시 반사회적 세력이 아님을 표명·확약해야 하며, 기존 거래에 대해서도 창구 거래나 기타 절차 시 서면 확약, 거래 목적 및 직업 신고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1]

2017년 7월, 최고 재판소는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폭력단 배제 조항에 근거한 기존 폭력단 관계자 계좌 해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1]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59개 은행에서 약 1300건의 은행 계좌가 해약되었으며, 여기에는 폭력단 배제 조항 적용 이전의 계좌도 포함된다.[1]

계좌 개설 시 신고 내용 허위, 제출 자료 위조, 표명·확약에 대한 허위 신고가 밝혀지거나, 예금 계좌가 해약되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1] 지방 은행이나 제2 지방 은행에서는 영업 지역 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지점 개설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

경기 침체와 신용 불안으로 인한 예금 감소로 리소나 은행이 일정 기간 이용되지 않은 계좌에 관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형 도시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에서도 우대 프로그램 긴축(시간 외 수수료, 편의점 ATM 수수료 무료 횟수 제한) 등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1]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 제정 이후, 캐시 카드는 전송 불가 본인 한정 수취 우편(특정 사항 전달형)으로 배달되어 범죄 목적 계좌 개설이 어려워졌다.[1]

범죄 목적 계좌 개설이 사후에 밝혀지면 계좌 동결,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1] 이는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범죄와 무관한 계좌가 잘못 동결되어 생활비를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예금 보험 기구 등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제3자 심사 시스템 부재도 문제시되고 있다.[1]

6. 예금 과세 (일본)

일본에서는 예금 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2013년 1월 이후부터 일률적으로 20.315%의 세금(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 15.315%, 주민세 5%)이 원천 징수 등으로 징수되고 있다 (원천 분리 과세). 단, 2016년 1월 이후 법인에 대한 주민세(이자 할)는 폐지되었다.

예금자가 신체 장애인, 유족 기초 연금 등의 수급자 등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경우, 소액 저축 비과세 제도(마루유)를 이용하면 원금 350만 엔까지의 이자를 비과세로 할 수 있다. 재형 저축 중 재형 주택 저축과 재형 연금 저축도 원칙적으로 원리금 550만 엔까지의 이자라면 비과세가 된다.

국세, 도도부현세, 시(구)정촌세 납부 자금 예금에 사용되는 납세 준비 예금은 세금 납부 용도로 금융 기관 창구에서 인출하거나 자동 이체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이자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예금자의 경우 목적 외 인출로 과세되더라도 법인세상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비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지세법 제5조에 규정되는 예금 통장 등에 대해 행해지는 과세 문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과목 통장 책자에 대해서는 조세 특별 조치법 제92조가 적용되므로,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뿐만 아니라 통장에 대한 인지세도 비과세가 된다.

당좌 예금 이자 중 연 1%를 넘지 않는 부분도 비과세가 되지만, 임시 금리 조정법에 의해 이자를 붙일 수 없게 되어 있다.

7. 예금 관련 통계 (일본)

일본의 예금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11][12][13]


  • 총무성통계국의 『가계 조사』: 전국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수입, 지출, 저축, 부채 등을 매월 조사한다.
  •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 가구의 소득 등을 조사한다.
  • 금융광보중앙위원회의 『가계의 금융 행동에 관한 여론 조사』: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를 আলাদাভাবে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총무성 통계국이 2018년 5월 18일 발표한 2017년 『가계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세대의 평균 예금액은 18.12억이며, 평균값 이하인 세대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14][15] 저축액이 낮은 계층에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

2인 이상 세대의 저축 보유 세대 중앙값은 10.74억이며, 저축이 없는 세대를 포함한 중앙값은 10.16억이다. 평균값 18.12억 이하인 비율은 67.0%이다.

2인 이상 근로자 세대의 저축 보유 세대 중앙값은 7.92억이며, 저축이 없는 세대를 포함한 중앙값은 7.43억이다. 평균값은 13.27억이다.

일본 은행 금융 홍보 중앙 위원회 총무성 통계국에서 발표된 2017년 『가계의 금융 행동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16][17][18] 2인 이상 세대의 금융 자산 보유액 평균값은 11.51억, 중앙값은 3.8억이었다. 1인 가구의 금융 자산 보유액 평균값은 9.42억, 중앙값은 3200만이었다.

8. 일본의 경기와 예금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도 많다.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면, 지금까지의 상식이 뒤집힐 정도로 다양한 변화가 생겨난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현금=안전"이라고 배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금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견실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현금은 위험한 존재로 변해버린다.[20]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현금으로 예금해서는 안 된다.

참조

[1] 웹사이트 term deposit http://www.investope[...] 2012-05-14
[2] 서적 MMT講義ノート 白水社
[3] 서적 現代金融と信用理論 大月書店
[4] 서적 MMTによる令和新経済論 晶文社
[5] 웹사이트 振替口座-ゆうちょ銀行 https://www.jp-bank.[...]
[6] 웹사이트 ボックス(貯蓄預金) https://www.minna-no[...] みんなの銀行
[7] 문서
[8] 웹사이트 暴力団の預貯金口座、59行が解約…読売調査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18-09-04
[9] 간행물 週刊FLASH 2015年9月29日・10月6日号
[10] 뉴스 振り込め詐欺対策 無関係の口座凍結487件 08年以降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6-09-23
[11] 웹사이트 統計局ホームページ/家計調査 https://www.stat.go.[...]
[12] 웹사이트 国民生活基礎調査|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
[13] 웹사이트 家計の金融行動に関する世論調査|知るぽると https://www.shirupor[...]
[14] 웹사이트 統計局ホームページ/家計調査 https://www.stat.go.[...]
[15] 웹사이트 統計局ホームページ/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2017年(平成29年)平均結果-(二人以上の世帯) https://www.stat.go.[...]
[16] 웹사이트 家計の金融行動に関する世論調査|知るぽると https://www.shirupor[...]
[17] 웹사이트 家計の金融行動に関する世論調査[二人以上世帯調査] 平成29年調査結果|知るぽると https://www.shirupor[...]
[18] 웹사이트 家計の金融行動に関する世論調査[単身世帯調査]平成29年調査結果|知るぽると https://www.shirupor[...]
[19] 보고서 諸外国における金融制度の概要(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https://www.fsa.go.j[...] 金融庁 2017-02-15
[20] 웹사이트 現代インフレ社会とこれからの貯金のありかた https://www.zenginky[...] 倉沢武男・菅山裕治・渚嘉孝・京都大学大学院 比屋根司 2025-01-01
[21] 문서 예금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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