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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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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제복지원은 1960년 부산에 고아원으로 설립되어, 1970년대 초 부랑인 수용 시설로 변모했다. 1975년 부산시와 계약을 맺고 공식 부랑인 수용 시설이 되었으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단속 강화로 수용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설 내에서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으며, 1975년부터 1988년까지 657명이 사망했다. 1987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검찰 수사, 국회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났다. 관련자 처벌 및 서훈 취소, 피해자들의 고통, 사회적 영향, 관련 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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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위치 정보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 시설
기본 정보
명칭형제복지원
한국어 명칭형제복지원
한자 명칭兄弟福祉院
로마자 표기Hyeongje bokjiwon
설립1960년
폐쇄1988년
후신실로암의 집
위치주례동(북구 현재 사상구), 부산광역시
목적아동 보호 서비스, 복지 (공식적)
상태폐쇄
책임자박인근
주요 인물전두환
사건 정보
전체대한민국 제5공화국
발생 기간1975년 ~ 1987년
종류납치, 강제 수용소, 무자유 노동
사망자531명 이상
범인박인근 (예비역)
동기금전적 이득 (지원금 절취 및 포탈)
관련 사건
관련 사건형제복지원 사건

2. 사건 배경

부산광역시 북구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매년 20억씩 국가 지원을 받았다.[43] 그러나 실제로는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노숙자, 무고한 시민 등을 부랑인으로 몰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여성들은 강간까지 당했다.[44][38] 저항하는 사람들은 구타당하거나 굶주림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사망 후 암매장되기도 했다.[44][38]

1950년대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있었고, 초기 복지 정책은 고아 수용에 집중되었다.[12][9]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주요 도시에는 '부랑인 수용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7]

이러한 강제 수용은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이루어졌다.[33][34] 전두환 정권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부랑인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33][34]

2. 1. 군사 정권의 부랑인 정책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도시의 '빈곤'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정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7]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부랑인 수용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7]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구 사회복지사업법)은 18~65세 사이의 모든 부랑인을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했다.[9]

1975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내무부훈령 제410호)를 발표했다.[7][8]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찰서가 부랑인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9]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도시와 사회의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정의했다.[10] 이 모호한 정의는 지방 당국이 누구를 부랑자로 분류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재 브랜딩 노력을 기울이자 부랑인 단속이 강화되었다.[21] 1981년 4월 10일, 국군보안사령부로부터 장애인들의 구걸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11]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국무총리 남덕우에게 "구걸을 단속하고 부랑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21]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서울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전두환은 1981년 10월 6일 남덕우에게 지시했다.[11]

이 강제 수용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5년 12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형제복지원이 부랑자 등을 강제 수용한 근거가 됐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51]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고, 부랑인의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52]

2. 2. 형제복지원의 설립과 운영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 부산 감만동에 "형제육아소"(兄弟育兒所|형제육아소한국어)라는 고아원으로 처음 설립되었다.[11][8][12] 당시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초기 복지 정책은 고아 수용에 집중되었다.[12][9]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빈곤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정화'하려는 목적으로 부랑자 단속 정책이 시행되었다.[7] 이에 따라, 형제육아소는 1970년대 초 일반 부랑인 수용 시설로 변모했다.[7]

1975년 7월,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계약을 맺고 공식적인 부랑인 수용 시설 중 하나가 되었으며,[8] 이후 주례동으로 이전했다.[11]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발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부랑인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7][8][9] 이 훈령은 부랑인을 "도시와 사회의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정의하여,[10] 지방 당국이 자의적으로 부랑인을 분류하고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이미지 개선 노력이 강화되면서 부랑인 단속은 더욱 심해졌다.[21]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 단속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1][21]

3. 인권 유린 실태

형제복지원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랑아 수용 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구타, 학대,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입양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였다.

1900년대 중후반, 약 20만 명의 한국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입양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16] AP통신은 형제복지원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19명의 어린이 입양을 조직적으로 주선했으며, 홀트 국제를 포함한 미국의 6개 입양 기관이 이들을 받았다고 보도했다.[23]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는 군사 독재 정권이 생존해 있는 친부모가 있는 한국 여자아이들을 고아로 속여 돈을 받고 백인 부모에게 판매한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16]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여러 한국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회가 이러한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으며,[16]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16] 군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이사진과 연루되어 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인구를 감소시키려 했다.[24]

한국방송공사는 친부모에게서 빼앗겨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된 후 프랑스인 양부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한국인 소녀의 사례를 보도했다.[25] 호주, 유럽, 미국 등지의 한국계 여성 입양인들은 아동 인신매매 스캔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26] 덴마크는 한국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가 판매한 한국 입양아들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27][28]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에서 한국계 입양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29][30]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훈령 제410호와 전두환 정권의 "정화작전"은 이러한 강제 수용의 명분이 되었다.[33][34]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35] 실제로는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87년 동아일보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35] 2012년 생존자들의 증언,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 제출로 이어졌다.[33][34]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불법 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35] 형제복지원은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속하고 있다.[35]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입소했고, 사망자는 657명이었다.[36]

3. 1. 불법 감금 및 강제 노역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5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부랑인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했다.[33][34] 전두환 정권에서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강제 수용이 이루어졌다.[33][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입소했다.[36] 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었지만,[35]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657명으로 밝혀졌다.[36] 실제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5]

생존자들은 수용소와 개신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주장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기독교 연극 공연을 강요당하고 부활절 달걀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도 했다. 또 다른 생존자는 교회와 수용소가 임영순 목사와 박인균 원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고 진술하며, 아이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구내 한국 아동 국제 입양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31]

3. 2. 폭행, 고문 및 살인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은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19] 성폭력[20]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시설은 군대식 계급 체계로 운영되었다.[1] 수용자 중 한 명이 "소장"으로 임명되어 시설장 박인근 아래에 있었다. 소장 아래에는 120명의 부랑자들이 하나의 "소대"로 편성되어 생활했다.[1] 각 소대에는 "소대장", "서기", "반장" 등 모두 수용자들로 구성된 간부들이 있었다.[7] 수용자들은 집단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의 실수로 인해 전체 소대가 구타나 고문을 당했다.[7]

고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21][1] 수용자들은 종종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자세를 강요받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면 구타를 당했다.[7]

여러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에게 "화학적 제압"의 한 형태로 항정신병제를 투여했다.[11] 1986년 형제복지원은 클로르프로마진 2만 5천 정을 포함하여 할로페리돌, 플루라제팜, 카르바마제핀 등 여러 종류의 항정신병제를 구매했다. 1987년 부산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약물이 의료 목적으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명했다.[11]

1987년 신민당 조사 보고서는 시설 기록[22]을 바탕으로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1월 7일까지 형제복지원 내에서 총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14] 2014년에는 1986년부터 1988년 폐쇄까지 추가로 38명의 사망자가 발견되어 사망자 수는 551명으로 늘었다.[11]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새롭게 발견된 모든 사망 기록을 포함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총 65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17][11]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35]

3. 3. 여성 및 아동 인권 유린

1900년대 중후반, 약 20만 명의 한국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16]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입양인 디아스포라로 여겨진다. AP통신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19명의 어린이 입양을 조직적으로 주선했다.[23] 홀트 국제를 포함한 미국의 6개 입양 기관이 형제복지원 출신 입양아들을 받았다.[23]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는 군사 독재 정권이 생존해 있는 친부모가 있는 한국 여자아이들을 고아로 속여 돈을 받고 백인 부모에게 판매한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16]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여러 한국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회가 이러한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16]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16] 군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이사진과 연루되어 있었고, 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인구를 감소시키려 했다.[24]

한국방송공사는 친부모에게서 빼앗겨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된 후 프랑스인 양부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한국인 소녀의 사례를 보도했다.[25] 호주, 유럽, 미국 전역의 한국계 여성 입양인들은 아동 인신매매 스캔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26] 덴마크는 한국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가 판매한 한국 입양아들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다.[27][28]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에서 한국계 입양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29][30]

이러한 강제 수용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4. 사건 발생 및 수사 과정

1982년 8월, 강씨 성을 가진 남성이 형이 형제복지원에 구금되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여러 정부기관과 지역 경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11] 그러나 이 사건은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처리되었고, 강씨와 시설 원장 박인근 간의 면담 주선으로 마무리되었다. 오히려 박인근은 강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다.[11]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김용원 검사의 수사와 동아일보의 보도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독자적인 조사도 이루어졌다. 신민당은 1987년 2월 4일 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1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세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16][17][18]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은 1975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5]

4. 1. 김용원 검사의 수사

1986년 12월,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김용원 검사는 지역 사냥꾼으로부터 감시원들이 몽둥이로 무장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하며 벌목을 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7] [13] 김 검사는 울주군의 한 산에 위치한 작업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지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13] 김 검사는 박인근이 형제복지원에서 데려온 수용자들을 강제 노역에 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1987년 1월 16일 작업장과 부산에 있는 시설 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조사를 시작했다.[13] 100명이 넘는 수용자, 감시원,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포함한 조사 결과, 대부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수용자들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강제적인 무보수 노역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장 집무실 금고에서는 20억이 입금된 은행 영수증도 발견되었다.[13]

4. 2. 언론 보도 및 국회 조사

1982년 8월, 강씨 성을 가진 남성이 자신의 형이 형제복지원에 구금되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여러 정부기관과 지역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강씨와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박인근 간의 면담을 주선했다. 박인근은 강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강씨는 1982년 12월 23일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

1986년 12월,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용원은 근처 산에서 감시원들이 몽둥이로 노동자들을 폭행하며 벌목을 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7] [13] 김용원 검사는 울주군의 한 산에 위치한 작업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지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13] 김 검사는 박인근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87년 1월 16일 작업장과 부산에 있는 시설 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13] 조사 결과, 대부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수용자들이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끌려와 구금된 후 무보수 강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장 집무실 금고에서는 20억이 입금된 은행 영수증도 발견되었다.[13]

검찰 조사 이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형제복지원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1987년 2월 4일, 신민당은 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14] 보고서는 1986년 시설에 있던 3,975명의 수용자 중 3,117명이 경찰에 의해, 258명이 군청 관계자에 의해 이송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15]

이 사건은 1987년 2월 3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35]

5. 재판 과정과 문제점

박인근은 횡령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1]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원장이 불법 감금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이름을 바꿔 현재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속하고 있다.[35]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5]

2022년 8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고 그중 사망자는 657명이었다.[36]

5. 1.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

1987년 1심에서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은 징역 10년 및 벌금 6.8178억을 선고받았다. 김돈영 총무는 징역 1년, 성태운 소대장은 징역 1년, 이충렬 소대장은 징역 3년, 주영은 사무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임채홍 소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인근의 아들 박두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47]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수감금죄 등 5개 죄목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했다. 박두선에 대해서는 "아들로 아버지의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47]

1988년 3월 9일, 황선당 주심의 대법원 형사1부는 특수감금죄와 형법상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48] 이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용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49]

그러나 1989년 7월 13일, 배만운 주심의 대법원 형사1부는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만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돈영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50] 대법원은 울주사업장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침 시간에 자물쇠로 철문을 잠그고 행동을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50] 이러한 강제 수용은 1975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5. 2.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했다. 그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한 이유는, 당시 형제복지원이 부랑자 등을 강제수용한 근거가 됐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51]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52]

  •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이다.
  • 부랑인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6. 사건 이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후된 복지시설 실태를 드러냈다. 김용원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로부터 사건 축소 및 외압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56] 원장 박인근 등 5명이 구속되었으나,[54][44][38]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박인근은 횡령한 국고보조금 12억 중 7억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57]

형제복지원은 폐쇄 후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55] 대법원은 박인근의 재판에서 불법 감금이 없었다고 두 차례 인정했다.[35] 박인근은 2005년 이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10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4년 다시 재판을 받았다.[51]

이 사건은 1987년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졌고,[35] 2012년 생존자들의 수기가 출판되며 재조명되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했다.[33][34]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입소했고, 사망자는 657명이었다.[36]

6. 1.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 부적응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용자들은 노숙자가 되거나, 채혈 후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연명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57] 당시 12~15세의 소년, 소녀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너무 오래 갇혀 피동적인 삶을 산 탓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57]

1987년 형제복원 폐쇄 당시[58] 전원 조치된 피해자 한종선은 27년 뒤인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를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했다.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6. 2. 형제복지지원재단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달산리 985-2)에 시설을 세웠다. 2014년 2월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이 재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이후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39, 주례동 10-1, 주례동 10-21, 주례동 10-4에 있었다.[57]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였다.[57] 2005년부터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에서 확인되어,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은 2014년 재판을 받았다.[51]

6.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강제 수용이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35]

이 사건은 1987년 2월 3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35] 2012년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수기가 출판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2014년에는 당시 야당 제1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었다.[33][34]

형제복지원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989년 출소하였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장이 불법 감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이름을 바꾸어 현재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속하고 있다.[35]

2022년 8월 24일, 정부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약 3만 8천 명이 입소했고 그중 사망자는 657명이었다.[36]

6. 4. 관련자 처벌 및 서훈 취소

1987년 당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53]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54][44][38]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주었다. 이후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55]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56]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12억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57]

박인근은 2005년부터 100억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 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에서 확인되어 2014년 재판을 받았다.[51] 결국 횡령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1] 이 강제 수용은 1975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자 등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병사”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35]

이 사건은 1987년 2월 3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35] 2012년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수기가 출판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2014년에는 당시 야당 제1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33][34]

형제복지원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989년 출소하였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장이 불법 감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이름을 바꾸어 현재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속하고 있다.[35]

2022년 8월 24일, 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약 3만 8천 명이 입소했고 그중 사망자는 657명이었다.[36]

7. 사회적 영향 및 평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복지시설의 참상을 드러낸 사건으로, 청와대까지 보고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졌다.[53] 김용원 검사는 박인근 원장 등을 구속했지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로부터 사건 축소 및 외압 지시를 받았다.[56]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횡령한 국고보조금은 12억 원에 달했지만, 검찰은 7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박인근은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57] 그는 2005년 이후에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18억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재판을 받았다.[51] 당시 대법원 법관은 불법 감금이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는 유죄이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남겼다.[53]

2015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형제복지원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로,[53] 2019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평가했다.[61] 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과 개신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주장하며, 일부는 기독교 연극 공연을 강요당하거나 부활절 달걀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기독교대한주보 대표 신의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의 장로였던 박인근과 부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 YMCA 등이 인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2]

이러한 강제 수용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는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정화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33][34] 시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35]

형제복지원은 이후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현재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35]

7. 1. 인권 의식 성장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2월 3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35] 2012년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수기가 출판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2014년에는 당시 야당 제1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었다.[33][34]

2022년 8월 24일, 정부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36] 이는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7. 2.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노력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35] 2012년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수기가 출판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2014년에는 당시 야당 제1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었다.[33][34]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36]

7. 3. 관련 문화 콘텐츠

8. 관련 인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매년 20억씩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노숙자, 평범한 시민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곳이었다.[43][44][38] 이 과정에서 12년 동안 589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다.[44][38] 이곳에 갇힌 사람들 중 70%는 가정이 있는 일반인이었고, 서울대생과 일본인도 있었다.[46]

8. 1. 박인근

부산 북구 주례동[43]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당시 58세)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매년 20억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그는 부랑인 선도를 구실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노숙자,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까지 무단으로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기도 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은 구타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심지어는 사망하여 암매장되기도 했다.[44][38]

박인근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가두고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44][38] 그는 원생들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44][38]

1987년 당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53]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54][44][38] 그러나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횡령한 국고보조금 12억 중 7억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57]

2005년부터 박인근은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10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4년에 다시 재판을 받았다.[51] 그는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형제복지원을 다시 인수하여 1000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57]

박인근1981년 4월 20일 보건부 국민포장을, 1984년 5월 11일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나, 201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서훈이 취소되었다.[60]

결국 박인근은 횡령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1]

8. 2. 김용원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54][44][38]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56]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검찰은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 12억 중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박인근은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57]

8. 3. 한종선

한종선(1975년 ~ )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전규찬 교수를 만나 《살아남은 아이》를 발간하게 되었다.[58] 이 책은 1988년에 나온 《형제복지원:생지옥의 낮과 밤》에 이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두 번째 책이다.

한종선은 1984년 형제복지원에 입소하여 1987년 6월 30일 전원조치되기까지[58] 그곳에서의 경험을 책을 통해 글과 그림으로 증언했다.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59]

8. 4. 박희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는 사건을 축소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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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뉴스 ‘韓国版アウシュビッツ’兄弟福祉院特別法 まもなく再発議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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