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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야노 미야타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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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훈야노 미야타마로는 일본 헤이안 시대 초기의 관료이다. 826년에 종5위하에 서작되었고, 840년 지쿠젠노카미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해임되었다. 그는 신라와의 무역과 관련하여 모반 혐의를 받아 843년 이즈국으로 유배되었으며, 이후 무죄로 여겨져 863년에 위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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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야노 미야타마로
기본 정보
씨족문실조신(文室朝臣)
신호문대부(文大夫)
생애
시대헤이안 시대 초기
관위종5위상·지쿠젠노카미(筑前守)
주군사가 천황→준나 천황→닌묘 천황→몬토쿠 천황
가족 관계
자녀충기(忠基), 안항(安恒)

2. 생애

준화 천황 재위기인 덴초 3년(826년) 종오위하에 서작되며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닌묘 천황 재위기인 쇼와 6년(839년) 종오위상으로 승진했고, 이듬해 지쿠젠노카미에 임명되었으나 쇼와 8년(841년) 정월경 해임되었다[1]

지쿠젠노카미 재임 시기 전후로 신라장보고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 840년 말 장보고가 보낸 사신과 예물을 조정이 거부했을 때[2][3], 미야타마로는 독자적으로 장보고와 교역하려 했으나 실패했고[4], 이후 장보고 측 사신의 화물을 몰수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5]

쇼와 10년(843년), 종자 요코시 웅에게 모반 혐의로 고발당해[6] 조사를 받고 유죄로 판결되었다. 참형은 면했으나 관위가 강등되고 이즈국으로 유배되었으며, 그의 자식들과 종자들도 함께 유배형에 처해졌다[8][9]。 모반 혐의의 정확한 배경은 불분명하나, 쇼와의 변 연루설[10], 신라와의 무역 문제[11], 혹은 후지와라 북가와의 정치적 갈등[4]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유배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육국사 등에서 찾아볼 수 없어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조간 5년(863년)에 무죄로 인정받아 신센엔에서 열린 고령회를 통해 위령되었다[12]。 같은 해, 그가 소유했던 토지와 가옥이 조간사에 기증되었다[13]

2. 1. 관료 경력

준화 천황 재위기인 덴초 3년(826년)에 정육위하에서 두 계급 승진하여 종오위하에 서작되었다.

닌묘 천황 재위기인 쇼와 6년(839년)에는 종오위상에 서임되었고, 이듬해 쇼와 7년(840년) 4월 지쿠젠노카미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쇼와 8년(841년) 정월까지 이 관직에서 해임되었다[1]

지쿠젠노카미 재임 중이던 쇼와 7년 12월(841년 1월), 신라장보고다자이후에 사신을 보내 특산품 헌상을 시도했다[2]。 하지만 조정은 타국 신하의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장 등 헌상품의 반환을 명령했다[3]。 이 과정에서 미야타마로는 독자적으로 장보고에게 비단을 보내 당나라의 물품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4], 같은 해 11월 장보고가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때문에 쇼와 8년(841년) 신라의 회역사 이충이 가져온 화물에 대해, 미야타마로는 이충이 장보고의 사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몰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쇼와 9년(842년) 미야타마로의 화물 몰수 시도가 조정에 발각되었고, 다자이후 관인의 손에 의해 화물은 이충에게 반환되었다[5]

쇼와 10년(843년), 산위 종오위상의 관위에 있던 미야타마로는 종자 요코시 웅에게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고발을 당했다. 즉시 사에몬부에 금고되었고[6], 조정에서 파견된 칙사들에 의해 헤이안쿄와 난바의 저택에서 무기가 압수되었다[7]산기 시게노노 사다누시, 사에몬노스케 후지와라노 타케오 등의 심문 결과[8], 미야타마로는 모반죄로 참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으나, 위계를 한 등급 강등당한 뒤 이즈국으로 유죄되는 것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아들인 타다모토는 사도국으로, 야스츠네는 토사국으로 유배되었으며, 종자 와니베노 후쿠나가(에치고국), 이이노 오이마로(이즈모국), 승려 신에이(이즈모국) 등도 함께 유배되었다. 반면, 고발자 요코시 웅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초위하·지쿠젠 곤쇼메에 서임되는 포상을 받았다[9]

미야타마로가 모반 혐의로 문책받은 정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몇 가지 설이 제기된다. 쇼와 9년(842년)에 발생하여 동족인 산기 후지와라노 아키쓰도 연루되었던 쇼와의 변의 영향이라는 설[10], 앞서 언급된 신라와의 독자적인 무역 시도와 관련된 문제라는 설[11], 그리고 후지와라 북가세토 내해 교역 활동의 독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역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려던 미야타마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제거하려 했다는 설[4] 등이 있다.

이후 육국사에는 미야타마로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후대에 미야타마로는 무죄로 여겨졌으며, 조간 5년(863년) 신센엔에서 열린 고령회에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12]。 같은 해, 미야타마로가 과거 오미국에 소유했던 집 10구역, 토지 15정, 논 35정이 에 따라 조간사에 시납되었다[13]

육국사』에 따른 관위 변동은 다음과 같다.

시기내용
시기 미상정육위하
덴초 3년(826년) 5월 26일종오위하
쇼와 6년(839년) 5월 28일종오위상
쇼와 7년(840년) 4월 6일지쿠젠노카미
쇼와 10년(843년) 12월 22일산위 겸임
쇼와 10년(843년) 12월 29일1계급 강등 후 이즈국으로 유배


2. 2. 장보고와의 관계

닌묘 천황 쇼와 7년(840년) 4월 지쿠젠노카미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정월까지 해임된[1] 훈야노 미야타마로는 재임 기간 전후로 신라장보고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

쇼와 7년 12월(841년 1월), 장보고일본 조정에 특산품을 바치기 위해 사신을 다자이후로 보냈다.[2] 그러나 조정은 타국 신하가 직접 조공하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안장 등 헌상품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3]

이 무렵 미야타마로는 개인적으로 장보고에게 비단을 보내 당나라의 물품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4] 하지만 같은 해 11월 장보고가 사망하면서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쇼와 8년(841년), 신라의 회역사 이충이 일본에 도착하자, 미야타마로는 이충이 장보고의 사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가 가져온 화물을 몰수하려 했다. 그러나 쇼와 9년(842년), 미야타마로의 화물 몰수 시도가 조정에 알려졌고, 다자이후 관인들에 의해 화물은 다시 이충에게 반환되었다.[5]

이후 쇼와 10년(843년) 미야타마로는 모반 혐의로 고발당해 이즈국으로 유배되었는데, 그의 몰락 배경 중 하나로 앞서 언급된 신라와의 무역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11] 일각에서는 후지와라 북가세토 내해 교역 독점을 위해 국제 교역까지 손을 뻗친 미야타마로를 제거하려 했다는 설도 제기된다.[4]

2. 3. 모반 혐의와 유배

닌묘 천황의 쇼와 6년(839년) 종오위상에 서임되었고, 이듬해 쇼와 7년(840년) 4월에 지쿠젠노카미에 임명되었으나, 쇼와 8년(841년) 정월까지 관직에서 해임되었다[1]

이 기간 동안인 쇼와 7년 12월(841년 1월), 신라장보고가 특산품을 조정에 헌상할 목적으로 사신을 다자이후에 파견했다[2]。 그러나 조정은 타국의 신하가 직접 공물을 바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며 헌상품 중 안장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3]。 이때 미야타마로는 장보고에게 비단을 보내 당나라의 물산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4], 같은 해 11월 장보고가 사망하면서 이 계획은 실패했다. 이 때문에 쇼와 8년(841년) 신라의 회역사 이충이 가져온 화물에 대해, 미야타마로는 이충이 장보고의 사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몰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쇼와 9년(842년) 미야타마로의 화물 몰수 시도가 조정에 발각되었고, 다자이후 관인의 손에 의해 화물은 이충에게 반환되었다[5]

쇼와 10년(843년), 종오위상 관위에 있던 미야타마로는 그의 종자였던 요코시 웅으로부터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고발을 당했다. 이로 인해 미야타마로는 사에몬부에 구금되었고[6], 조정에서 파견된 칙사(사츄벤 요시미네노 키렌, 우츄벤 반노 나리마스, 쇼나곤 키요타키노 카와네, 사에이 대위 후지와라노 나오미치 등)에 의해 헤이안쿄와 난바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무기가 압수되었다[7]산기 시게노노 사다누시와 사에몬노스케 후지와라노 타케오에 의한 심문 결과[8], 미야타마로는 모반죄로 참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으나, 위계를 한 등급 강등하고 이즈국으로 유배 처분을 받았다. 그의 자식인 타다모토(사도국)와 야스츠네(토사국), 종자 와니베노 후쿠나가(에치고국)와 이이노 오이마로(이즈모국), 그리고 승려 신에이(이즈모국)도 함께 유배되었다. 한편, 고발자 요코시 웅은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대초위하·지쿠젠 곤쇼메에 서임되었다[9]

미야타마로가 모반 혐의로 문책받은 정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몇 가지 설이 제기된다. 쇼와 9년(842년)에 발생하여 그의 동족인 산기 후지와라노 아키쓰도 연루되었던 쇼와의 변의 영향이라는 설[10], 앞서 언급된 신라와의 무역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설[11], 그리고 후지와라 북가세토 내해 교역 활동의 독점을 꾀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미야타마로를 위협으로 여겨 제거하려 했다는 설[4] 등이 있다.

이후 육국사에는 미야타마로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훗날 미야타마로는 무죄로 여겨져, 조간 5년(863년) 신센엔에서 열린 고령회에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12]。 같은 해, 과거 미야타마로가 오미국에 소유했던 집 10채, 토지 15정, 논 35정이 칙령에 따라 조간사에 귀속되었다[13]

2. 4. 사후 복권과 위령

이후 육국사에는 미야타마로에 관한 기록이 없어,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훗날 미야타마로는 무죄로 여겨졌고, 조간 5년(863년) 신센엔에서 열린 고령회에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12]。 같은 해, 과거 미야타마로가 오미국에 소유했던 집 10채, 토지 15정, 논 35정이 에 따라 조간사에 기증되었다[13]

3. 가계


  • 아버지: 불상
  • 어머니: 불상
  • 생모 불명의 자녀
  • * 남자: 문실노 다다모토[9]
  • * 남자: 문실노 야스쓰네[9]
  • 처: 구즈이노 시게나가의 딸

4. 관력

육국사』에 따른다.

연도날짜관직/사건
시기 미상정6위하
덴초 3년(826년)5월 26일종5위하
조와 6년(839년)5월 28일종5위상
조와 7년(840년)4월 6일지쿠젠노카미
조와 10년(843년)12월 22일산위를 겸임
조와 10년(843년)12월 29일1등을 강등하여 이즈국으로 유배


참조

[1]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8年正月13日条
[2]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7年12月27日条
[3]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8年2月27日条
[4] 논문 文室朝臣宮田麻呂について 塙書房 1994
[5]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9年正月10日条
[6]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2日条
[7]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4日条
[8]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6日条
[9]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9日条
[10] 서적 日本古代氏族人名辞典 吉川弘文館 1990
[11] 논문 貞観五年神泉苑御霊会の政治史的意義―文室宮田麻呂の慰撫を中心に― 東京堂出版 1990
[12] 서적 日本三代実録 貞観5年5月20日条
[13] 서적 日本三代実録 貞観5年8月15日条男
[14]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8年正月13日条
[15]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7年12月27日条
[16]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8年2月27日条
[17] 논문 文室朝臣宮田麻呂について 塙書房 1994
[18]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9年正月10日条
[19]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2日条
[20]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4日条
[21]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6日条
[22] 서적 続日本後紀 承和10年12月29日条
[23] 서적 日本古代氏族人名辞典 吉川弘文館 1990
[24] 논문 貞観五年神泉苑御霊会の政治史的意義―文室宮田麻呂の慰撫を中心に― 東京堂出版 1990
[25] 문서 2004
[26] 서적 日本三代実録 貞観5年5月20日条
[27] 서적 日本三代実録 貞観5年8月15日条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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