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며, 14명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미군정 시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법원이 설치되었다. 대법원은 일반 법원 및 군사 법원의 최종심을 담당하며, 법률에 대한 재판심사권도 행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회의를 통해 하급 법원 판사 임명 등 사법 행정을 수행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재벌에 대한 관대함, 사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대법원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2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대한민국 대법원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고 처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하며,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차장 직제가 유지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나라별 최고법원 - 최고재판소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7년에 설립된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상고 및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 및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위헌심사)을 담당하며, 내각이 임명하는 15명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 나라별 최고법원 -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을 담당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며,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 [법원]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48년 5월 4일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유형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이 추가로 필요함 (대법관의 경우)) |
임기 |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권한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
직위 | 14 (법률에 따름)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대법원 웹사이트 |
대법원장 직함 | 대법원장 |
대법원장 성명 | 조희대 |
대법원장 임기 시작일 | 2023년 12월 8일 |
한글 이름 | 대한민국 대법원 |
한자 이름 | 大法院 |
로마자 표기 | Daebeobwon |
약칭 | 대법(大法)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예산 | 약 2조 2천억 원 |
기관장 직책 | 대법원장 |
기관장 성명 | 조희대 |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
위치 정보 | |
사법부 정보 | |
최고 재판소 | 대한민국 대법원 |
하위 법원 |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
영어 이름 | |
영어 이름 | Supreme Court of Korea |
2. 설립 역사
1907년 기유각서 체결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본에 넘어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4년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사법 독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후 대법원은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독재 정권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헌법재판소 기능이 대법원에 흡수되기도 했지만, 유신헌법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재판소가 부활하면서 현재의 사법 체계가 갖춰졌다. 2018년에는 판사의 정년 퇴직 시기를 조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1907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에 따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각서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해당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후 대한제국군 해산을 가능하게 했다.[1]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가 모두 폐지되었고, 1907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로 사법권이 사실상 강제로 이양되었다.[1]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1]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조선총독부 통치제도가 그대로 활용되었다.[1]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했다.[1]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법원행정이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1]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1] (헌법위원회는 이후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로 개편되었다)[1]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고 같은 날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했다.[1]
1948년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되었고,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쳐 1948년 9월 13일 정오를 기해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다.[1]
2.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조선총독부 통치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한다.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법원행정이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헌법위원회는 이후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로 개편되었다.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고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했다.[2] 1948년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되었고,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를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2월 16일 개정된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헌법위원회를 계승한 초대 헌법재판소 제도가 폐지되고, 폐지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 등 기능이 대법원으로 흡수되었다.[3] 그러나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권이 헌법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분리되었다.[4] 1987년 1월 5일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가 신설되었다. 1988년 10월 29일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5]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승만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냈다. 그러나 1957년 김병로의 퇴임 후 대법원은 독재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1959년 박정희의 정적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975년 민혁당 사건 피고들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은 독재자들이 조작한 간첩 사건에 대해 복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여 '사법살인'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해체되었고, 군사정권으로부터 명목상의 민정 이양 후 1962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쿠데타로 인해 구성되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었고, 헌법심판권은 대법원에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집권 독재자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헌법위원회에 헌법심판권을 부여했지만, 법원이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을 제출해야만 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상의 장벽은 대법원이 그러한 요청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박정희 정권이 헌법위원회에 완전한 헌법심판권을 부여했다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군사정권이 무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헌법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부활했다. 대통령이 다시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6공화국을 수립한 1987년 헌법 개정은 법원이 거부하더라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하였다.
3.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7][8]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 또는 부에서 행사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7][8]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의 법원행정권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에는 내부 규칙 제정, 판례 선정, 예산 계획 등이 있다.[13]
한국의 사법부(법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아래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형사 사건은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다.(2024년 기준)
3. 1. 대법원장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경력 및 연령 요건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대법관의 요건과 동일하다.[1]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을 맡는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을 지명하며, 대법관회의 의장을 역임한다.[1]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모든 하급 법원 판사를 임명한다.[1] 이러한 역할은 한국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의 다면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14명 중 한 명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삼부요인”이라고 한다.[2] 현재 대법원장은 조희대이다.
역대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 | 성명 | 임기 | 헌정기 | 비고 |
---|---|---|---|---|
1 | 김병로 | 1948년 8월 - 1957년 12월 | 제1공화국 | |
2 | 조용순 | 1958년 6월 - 1960년 5월 | 제1공화국 | |
3 | 조진만 (법조인) | 1961년 6월 - 1964년 1월 | 제2공화국→군정기→제3공화국 | |
4 | 1964년 1월 - 1968년 10월 | 제3공화국 | ||
5 | 민복기 | 1968년 10월 - 1973년 3월 | 제3공화국→제4공화국 | |
6 | 1973년 3월 - 1978년 12월 | 제4공화국 | ||
7 | 이영섭 (법조인) | 1979년 3월 - 1981년 4월 | 제4공화국→제5공화국 | |
8 | 유태흥 | 1981년 4월 - 1986년 4월 | 제5공화국 | |
9 | 김용철 | 1986년 4월 - 1988년 6월 | 제5공화국→제6공화국 | |
10 | 이일규 | 1988년 7월 - 1990년 12월 | 제6공화국 | |
11 | 김덕주 | 1990년 12월 - 1993년 9월 | 제6공화국 | |
12 | 윤관 (법조인) | 1993년 9월 - 1999년 9월 | 제6공화국 | |
13 | 최종영 | 1999년 9월 - 2005년 9월 | 제6공화국 | |
14 | 이용훈 (법조인) | 2005년 9월 - 2011년 9월 | 제6공화국 | |
15 | 양승태 | 2011년 9월 - 2017년 9월 | 제6공화국 | |
16 | 김명수 | 2017년 9월 - 2023년 9월 | 제6공화국 | |
17 | 조희대 | 2023년 12월 - | 제6공화국 |
3. 2. 대법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7][8]대법관의 구성과 임명은 헌법 조항과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의 정확한 수를 명시하지 않지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은 대법관 수를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만 45세 이상
- 변호사 자격
- 법조계 또는 학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
이러한 조항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법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4항과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대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만 70세 정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제6공화국에서는 아직까지 연임을 시도한 사례가 없다.[9] 이는 연임 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임기 중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될 수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라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법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심신장애가 심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강제로 퇴직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명령은 헌법 제106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다.[10]
3. 3.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하급 일반 법원 판사의 임명에 있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정된다.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 정족수 중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동수인 경우, 상임의장인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법원조직법 제17조는 대법원장의 법원행정권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 기능을 대법관회의에 부여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내부 규칙 제정, 판례 선정 및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 법원의 재정 계획 등이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대법관회의는 대한민국 대법원 내의 집단 의사결정 및 감독 메커니즘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행정을 보장한다.[13]
3. 4. 현직 대법관 명단
구분 | 이름 | 취임일 | 임명 | 제청 | 사법시험 | 출신 학교 |
---|---|---|---|---|---|---|
대법원장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윤석열 | 23회 | 경북고 / 서울대 | |
대법관 | ||||||
노태악 | 2020년 3월 4일 | 문재인 | 김명수 | 26회 | 계성고 / 한양대 | |
이흥구 | 2020년 9월 9일 | 문재인 | 김명수 | 32회 | 통영고 / 서울대 | |
천대엽 | 2021년 5월 8일 | 문재인 | 김명수 | 31회 | 성도고 / 서울대 | |
오경미 | 2021년 9월 17일 | 문재인 | 김명수 | 35회 | 이리여고 / 서울대 | |
오석준 | 2022년 11월 25일 | 윤석열 | 김명수 | 29회 | 광성고 / 서울대 | |
서경환 | 2023년 7월 19일 | 윤석열 | 김명수 | 30회 | 건대부고 / 서울대 | |
권영준 | 윤석열 | 김명수 | 35회 | 대건고 / 서울대 | ||
엄상필 | 2024년 2월 29일 | 윤석열 | 조희대 | 33회 | 진주동명고 / 서울대 | |
신숙희 | 윤석열 | 조희대 | 35회 | 창문여고 / 서울대 | ||
노경필 | 2024년 8월 2일 | 윤석열 | 조희대 | 33회 | 광주고 / 서울대 | |
박영재 | 윤석열 | 조희대 | 32회 | 배정고 / 서울대 | ||
이숙연 | 2024년 8월 6일 | 윤석열 | 조희대 | 36회 | 여의도여고 / 포스텍 |
4. 심판권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반 법원 및 군사 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항소심 관할권을 갖는다.[19]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률 이하의 규정에 대한 재판심사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 포함)·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특히 대법원은 특정 사건을 항소할 수 없는 단심으로 전담하여 처리하는데,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관련 분쟁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19]
- 법관의 직무상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 (법관징계법 제27조 제2항)[20]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하급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며, 하급심 판결의 법 적용 및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로 원심확정(원심확정|原審確定한국어) 또는 파기환송(파기환송|破棄還送한국어)의 두 가지 유형의 결정을 내린다. 파기환송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4. 1.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고등법원,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 포함)·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그리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 법률에 의해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때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때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때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대법관은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절차 초기 단계에서는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부(소부|小部한국어)가 항소 사건의 처리 방식을 검토한다. 소부 내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사건은 소부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소부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법률 이하 수준의 중요한 헌법 문제 해결과 같이 전원합의체 심리(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한국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된다.[21]
대법원에는 3개의 4명 재판관 소부가 있어서, 절차의 첫 단계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12명만 참여한다. 나머지 2명의 대법관(대법원장과 사법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소부에는 배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4명 재판관 소부에서 회부된 사건을 대법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한국어)가 심리한다.[21]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반수 의견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제66조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다.[22]
어느 단계에서든 대법원은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하급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법 적용 및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주로 원심확정(원심확정|原審確定한국어) 또는 파기환송(파기환송|破棄還送한국어)의 두 가지 유형의 결정을 내린다. 파기환송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재판을 위해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급심은 대법원이 강조한 법리에 구속되며, 해당 법리에 반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지시대로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무죄 판결 및 재판 환송"은 하급심에서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2. 소부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는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항소 사건의 처리 방식을 검토한다.[21] 같은 소부 내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소부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소부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법률 이하 수준의 중요한 헌법 문제 해결과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된다.대법원에 3개의 4명 재판관 소부가 있기 때문에, 절차의 첫 번째 단계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12명만 참여한다.[21] 나머지 2명의 대법관(대법원장과 사법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소부에 배정되지는 않는다.
5. 재판 절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최종심 재판권을 두 단계로 나누어 행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소법정'으로, 소규모 재판부 내 가장 선임된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두 번째 단계는 '대법정'으로, 대법원의 '합의체' 회의로 운영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정에서는 모든 대법관이 모여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을 내린다.
5. 1. 주심 대법관과 재판장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부는 '재판장'과 '주심'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재판부의 공식 대표 역할을 하며, 주심은 재판 절차와 심리를 총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의 역할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보고판사와 유사하다.[23]일반적으로 주심은 편향성을 방지하고 불공정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반면 재판장은 관료적 절차를 통해 선임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부장판사'라는 용어는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료적으로 '재판부의 장'으로 간주되는 판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3]
5. 2. 사건 명명 규칙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명명 규칙을 따른다. 사건 명칭은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처음 두 자리 또는 네 자리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나타내어 법적 절차가 시작된 기간을 알려준다. 연도 다음에는 알파벳으로 구성된 사건 코드가 할당되는데, 이는 대법원 내 특정 관할권에 해당한다.[24]예를 들어, 'Da'는 민사 사건을, 'Du'는 형사 사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 코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유형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련 번호는 해당 연도 내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할당되어 각 사건에 대한 고유한 식별을 보장한다.[24]
6. 산하 기관
7. 비판 및 쟁점
대한민국 대법원은 여러 비판과 쟁점에 직면해 왔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 사법 독립을 지켜냈다.[2] 그러나 김병로 퇴임 후 대법원은 독재 정권의 영향을 받아 조봉암 사건, 민혁당 사건 등에서 사형을 선고하며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3]
박정희 정권 시절,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다.[4] 대한민국 제4공화국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을 담당했지만, 대법원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리가 가능했기에 사실상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무력화되었다.[4]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부활하고,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5]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은 매년 3만 5천~4만 8천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했다.[25] 그러나 상고심 절차의 특성상 모든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 '상고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문제로 1990년에 폐지되었다.[25]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판결하거나,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매년 3만 5천 건에서 5만 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하지만,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되는 사건은 10~20건 정도에 불과하다.[26][27] 이로 인해 대법관들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 대법관 박시환은 퇴임 후 논문에서 사건 심의 시간이 "3~4분"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2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재도입, 상고법원 설치 등 다양한 사법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법농단 혐의로 2019년에 체포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29][30][31] 이는 한국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35][36]
대법원의 명성과 신뢰는 재벌에 대한 관대함에 대한 우려[32]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33] 등으로 인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대법관 공석 발생 시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법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34]
8. 관련 법률
- 법원조직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 집행관법
- 각종소송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 법무사법
참조
[1]
웹사이트
Histor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08
[2]
웹사이트
Moderate, thoughtful Kim Byeong-ro
https://www.donga.co[...]
The Dong-A Ilbo
2022-04-08
[3]
논문
Yong C. Park, Advance Toward "People's Court" in South Korea, 27 Wash. Int'l L.J. 177 (2017). pp. 181-184.
https://digitalcommo[...]
2022-04-08
[4]
웹사이트
KIM, MARIE SEONG-HAK. "Travails of Judges: Courts and Constitutional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3, no. 3, 2015, pp. 612-614, 641.
https://www.jstor.or[...]
2022-04-08
[5]
웹사이트
Yoon, Dae-Kyu.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of Korea: The New Road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Journal of Korean Law, vol. 1, no. 2, 2011, pp. 7-8.
https://s-space.snu.[...]
2022-04-05
[6]
웹사이트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https://www.oecd.org[...]
OECD
2022-04-08
[7]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08
[8]
웹사이트
Court Organization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10
[9]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scourt.g[...]
Supreme Court of Korea
2022-04-08
[10]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05
[11]
웹사이트
https://www.law.go.k[...]
www.law.go.kr
2022-04-10
[12]
웹사이트
https://www.law.go.k[...]
www.law.go.kr
2022-04-10
[13]
웹사이트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rganizational Chart
https://eng.scourt.g[...]
Supreme Court of Korea
2022-04-10
[14]
웹사이트
50 Years of the JRTI
https://jrti.scourt.[...]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22-04-10
[15]
웹사이트
Organization
https://www.ioj.go.k[...]
Institute of Justice
2022-04-10
[16]
웹사이트
Organization Chart
https://jpri.scourt.[...]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2-04-10
[17]
웹사이트
History, Building
https://eng.scourt.g[...]
Supreme Court of Korea
2022-04-10
[18]
웹사이트
https://www.scourt.g[...]
대한민국 대법원
2022-04-10
[19]
웹사이트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10
[20]
웹사이트
Discipline Of Judges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10
[21]
일반텍스트
[22]
웹사이트
Exercise of Jurisdiction
https://eng.scourt.g[...]
Supreme Court of Korea
2022-04-10
[23]
웹사이트
All Supreme Court Decisions
https://library.sco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22-04-10
[24]
웹사이트
Guide, Supreme Court Decisions
https://library.sco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22-04-10
[25]
일반텍스트
[26]
웹사이트
사법연감(통계), 2020년 사건추이(누년비교), p.674
https://www.scourt.g[...]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2022-04-10
[27]
웹사이트
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https://www.joongang[...]
JoongAng Ilbo
2014-02-02
[28]
학술지
The Actual Appearance and Problem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Processing
https://www.kci.go.k[...]
Democratic Legal Studies
2016
[29]
뉴스
A South Korean Ex-Chief Justice Faces Case-Rigging Accusation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9-01-11
[30]
뉴스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ensnares South Korea's top court
https://www.economis[...]
The Economist
2019-01-26
[31]
웹사이트
Why is 'appellate court' at center of judiciary scandal?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22-04-10
[32]
웹사이트
A South Korean Ex-Chief Justice Faces Case-Rigging Accusations
https://www.nytimes.[...]
2022-04-08
[33]
웹사이트
South Korean Supreme Court Caught in Park Geun-hye Scandal
https://thediplomat.[...]
The Diplomat
2022-04-08
[34]
웹사이트
Assembly deadlock brings Supreme Court to halt
https://koreajoongan[...]
Korea JoongAng Daily
2022-04-08
[35]
웹사이트
韓国前最高裁長官を逮捕、徴用工訴訟介入疑惑で地検
https://www.sankei.c[...]
[36]
웹사이트
徴用工判決介入疑惑、韓国前最高裁長官を起訴
https://www.sankei.c[...]
[37]
웹인용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
2022-01-01
[38]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첫 공식화
http://www.ytn.co.kr[...]
YTN
[39]
뉴스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93-06-08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대법,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개최…정치권 '사법개혁' 대응 논의
임신한 전처 잔혹 살해, 말리던 아내까지…40대 결국
‘사법농단’ 양승태 2심, 11월 선고···최후변론서 “검찰, 흑을 백이라고 해”
“‘포항 지진’ 국가배상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시민단체, 전원합의체 회부 요구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상황 공유…전국 판사 의견 수렴
“타투는 나, 그림, 순간, 사랑”…1300만명 불법 굴레 벗을까
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속보]화성에서, 동해에서...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들에 중형 확정
‘불법’ 33년만에, 문신사 전문직되나···국회 복지위 통과
민주 사개특위,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법안 내달 발의
8월26일 궂긴 소식/위 2개 필수
대법, 법관 임용 예정자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32명
굿값 뜯으려 전 남편 때려 살해 40대녀, 징역 30년 확정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야” 갑질 교수…대법 “해임 사유 충분”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오피스텔 모녀 교제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노경필 대법관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승소…손자인 현직 판사가 소송대리
강도살인 출소 11년 뒤 또 지인 살해한 40대 ‘징역 13년’ 확정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