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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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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은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서 벌어진 찬반 논쟁을 의미한다. 주요 쟁점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여부였으며, 찬성 측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반대 측은 언론 독과점 심화와 여론 다양성 저해를 우려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국회 내 물리적 충돌과 파업 등 격렬한 대립이 있었으며, 관련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았다.

2. 용어

'''미디어 관련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가리킨다.[1]


  • 방송법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1]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 '''언론 관련법'''이라고도 표기한다.[1]

3. 논쟁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핵심 쟁점은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허용 여부였다.[1]

3. 1.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한나라당 및 보수 진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참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 관련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1]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 규제가 주요 해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15]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며,[5]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추가 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면 투자 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15] 대자본 유입은 '미디어 파이'를 크게 키우는 미디어 빅뱅을 가져올 수 있다.[2]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5]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5]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 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강조된다.[5]

3. 2.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민주당, 진보 진영 및 시민사회)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3]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4]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촉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5]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 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5] 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DMB,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5]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5] 재벌 등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6]

4. 논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 왜곡 보도: 2009년 1월, 중앙일보동아일보는 프랑스 인쇄매체 대책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MBC는 이 기사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보고서 통계 오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 수치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KISDI는 통계자료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곧바로 다른 자료를 인용해 수정 발표했다.[7][8]


KISDI 보고서 내용실제 내용
대한민국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 수준(0.75%)에 미치지 못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대한민국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0.75%)을 상회하고 있다. 포화상태이므로 규제 완화는 필요없다.


  • 국회 의사 진행: 김형오 국회의장은 단상 점거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으나, 7월 22일 한나라당은 표결 당일 단상을 점거했다. 미디어법 가결 과정에서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과 함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에 7월 22일 국회 본청 CCTV 화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개인 신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1]

4. 1. 왜곡 보도

2009년 1월 9일 중앙일보동아일보는 '프랑스 인쇄매체 대책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1월 16일 MBC는 이 기사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1월 19일 칼럼을 통해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논란에 대해 MBC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 동아일보 2009-01-09 02:58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1090112 佛 신문-방송 겸영 허용 구체화]
  • 중앙일보 2009.01.09 08:20 [https://archive.today/20130427004424/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50314 “신문·TV·라디오 겸영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 키워야”]
  • MBC 2009-01-16 [https://web.archive.org/web/20090219194132/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69184_2687.html '신문의 방송 소유' 해외 보고서 왜곡 보도]
  • 중앙일보 2009.01.19 08:09 [https://archive.today/20130426192058/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62148 (취재일기) MBC 기자의 ‘이상한 취재’]
  • 노컷뉴스 2009-02-14 03:06:3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65233 신문방송 겸영 관련 중앙·동아 보도 잘못돼]
  • 미디어스 2009년 2월 17일 (화) 18:20:10 [http://www.media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794 ‘신방 겸영’ 프랑스 보고서, MBC가 옳다는데…]

4. 2. 보고서 통계 오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개정에 찬성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 수치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7] 국제기구인 영국의 OFCOM과 ITU의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바뀐 것이다. 여기에 대해 KISDI는 통계자료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MBC 등의 과장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다른 자료를 인용해 수정 발표했다.[8]

KISDI 보고서 내용실제 내용
대한민국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 수준(0.75%)에 미치지 못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대한민국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0.75%)을 상회하고 있다. 포화상태이므로 규제 완화는 필요없다.


4. 3. 국회

김형오 국회의장은 단상 점거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으나, 7월 22일 한나라당은 표결 당일 단상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야 4당의 입구 봉쇄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야 4당의 쇠사슬 봉쇄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미디어법 가결 과정에서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과 함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에 7월 22일 국회 본청 CCTV 화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개인 신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1]

4. 3. 1. [[김형오]] 국회의장

7월 20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단상 점거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당일인 7월 22일 오전부터 한나라당 측이 단상을 점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9]

단상 점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김형오, 7월 23일 발언한국어

4. 3. 2. 가결의 적법성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있었고 표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다.[10]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승환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결됐다. 부결됐기 때문에 그 법률안에 대해서는 폐기가 돼 버린 것이고 어제 그 순간 사망 선고를 당한 것이고 거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0]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이헌은 "투표를 한 측면이 부적절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부결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투표가 이뤄진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10]

4. 3. 3.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공개

법안 처리 이후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에 표결 당일인 7월 22일 국회 본청 CCTV 화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개인 신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11]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법 표결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다. … 국회 사무처가 표결이라는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명지대 정치학과 신율 교수한국어

만에 하나 사생활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사생활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 … 국민적 중대사인 미디어법 대리투표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려대 법학과 박경신 교수한국어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1]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 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회피할 수 없다.|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답한국어

5.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미디어 소유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나라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미국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은 금지된다.[12][13] (2011년 7월 연방법원 판결[14])
프랑스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15] 동일 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동시 소유는 금지된다.[16]
영국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15] 시장 점유율 20% 이상인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과의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5]
독일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에는 제한이 없다.[15] 그러나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자로 간주되어 추가 지분 참여가 금지된다.[5]
오스트리아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15] 일간지 시장 점유율 30% 이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전국 지상파 방송 소유가 금지된다.[5]
네덜란드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은 허용되지만,[15] 방송과 일간지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인 사업자는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5]
노르웨이시장 점유율 한계는 전국과 지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17]
일본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5]


6. 상황 경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 민주노동당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농성을 벌였고, 전국언론노동조합총파업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18][19][20][21][22][24][25][26][27][28][29][30][32][33][35][36]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했고,[52]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후 이윤성 국회 부의장(한나라당 소속)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가결했다.[60]

표결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고,[60]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63]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63]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68]

6. 1. 2008년 12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 상정도 강행할 것을 우려해 12월 18일 밤부터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문 안쪽에 의자와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지지 못했다.[18] 12월 20일 밤 11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장도 점거에 들어갔다.[19][20]

12월 21일,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30여 개를 내부적으로 정했으며, 그 중에는 미디어 관련법도 포함되었다.[20]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12월 26일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언론 관련법 개정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21][22]

12월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24] 정부는 언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5] 한나라당은 법안 조기처리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합류했다.[26]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쟁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거리를 두었다.[26][27]

12월 28일,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 모두 85개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기로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28]과 경호권[29] 발동을 정식 요청했다.[30]

12월 30일,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4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결렬됐다.[32]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 회복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12월 30일 저녁 8시 40분에 발동시켰다.[33]

12월 31일, 민주당측과 경위간 정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경위, 방호원 150여 명은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하고 있었고,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170여 명도 국회 정문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긴장된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다.[35][36]

6. 2. 2009년 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야당의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9년 1월 3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낮 12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텐더 홀에 대한 점거 농성을 해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실제로 경위와 방호원들을 투입했다.[38]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결사 항전을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이 비면 언제든지 들어간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38][39]

국회사무처가 경찰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헌법을 유린한 엄중한 사태"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 본청 건물 안으로 들어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질서유지권이 아닌 국회의장의 최고 권한인 경호권이 발동돼도 경찰은 본청 건물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40]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강제 해산 과정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41]

1월 5일, 민주당은 로텐더 홀 점거를 풀었지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은 계속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로텐더 홀 점거 농성을 계속하다 강제 해산되었다.[42][43] 1월 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장 농성을 자진 해산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45][46] 그러나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는 풀지 않았다.[47]

1월 8일,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했지만, 여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다시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49] 1월 13일에는 미디어 관련법 중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50] 1월 16일부터는 미디어법 개정을 홍보하는 한나라당의 정책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51]

6. 3. 2009년 2월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쟁점 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했다.[52]

6. 4. 2009년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등 3개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였다.[53]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첫 모임을 가졌다. 김우룡 한양대학교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와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민주당 추천)가 공동 위원장이 되었다.[54]

6. 5. 2009년 6월


  • 6월 5일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을 6월 15일에서 25일로 열흘 연장하였다.[55]

  • 6월 17일
  • * 미디어위가 종료되었다.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였다.[56]

  • 6월 22일
  • * 여야 미디어위 위원들이 개별 행동을 하였다.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법 대안을 발표하였고, 민주당 측 위원들은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미디어법의 6월 처리 반대를 표명하였다.[57]

  • 6월 25일
  • * 미디어위는 한나라당 및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 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58]

  • 6월 29일
  • *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하였다.[59]

6. 6. 2009년 7월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60] 표결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 7월 9일: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을 30%로 규정하는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했다. '준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보도분야 제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보도전문 채널 또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 진출 금지는 유지했다.[60]

  • 7월 14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 7월 22일:
  • 한나라당이 오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이 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밝혔고, 오후 2시를 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을 차지했고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웠다.
  •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의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주었고, 이윤성 부의장은 오후 3시 30분경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52명으로 가결되었고, 방송법 수정안은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를 실시,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이 재투표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재적 161명, 찬성 161명,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적 165명, 찬성 162명으로 통과되었다.
  • 4개의 법률안 통과 후, 이윤성 부의장은 4시 15분경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7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미디어법 홍보 광고를 내보냈다. KBS, SBS, YTN을 통해 방송된 이 광고에는 총 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MBC는 의견이 다른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광고 의뢰를 거절하였다.[61][62]

6. 7. 권한쟁의 심판

2009년 7월 23일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를 신청했다.[63]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63] 언론에서는 이를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보도하면서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에 비유하며 비판했다.[64][65][66]

2009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67]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지는 국회 자율에 맡길 사안이며 헌재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선택해 (이를 어긴 경우)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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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미디어 빅뱅 http://news.mk.co.kr[...] 매경 2009-07-24
[3] 뉴스 삼성 방송? 재벌에 방송 열어주려는 한나라 http://www.pdjournal[...] pd저널 백혜영 2008-12-05
[4] 뉴스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양문석 2008-09-02
[5] 뉴스 한나라당 미디어법 언론학자도 뿔났다 http://www.sisain.co[...] 시사인 2009-02-09
[6] 뉴스 '미디어법' 적법성 논란과 향후 전망 http://imnews.imbc.c[...] MBC 2009-07-30
[7] 뉴스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제공 ITU, "통계 오류 있었다" http://imnews.imbc.c[...] MBC
[8] 뉴스 KISDI, 미디어법 관련 보고서 '일부 실수' http://www.zdnet.co.[...] 지디넷 2009-07-10
[9] 뉴스 김형오 국회의장, 아리송한 처신‥꼼수? http://imnews.imbc.c[...] MBC 2009-07-23
[10] 뉴스 방송법안 '무효' 법적 논란 헌재로 http://www.ytn.co.kr[...] YTN
[11] 뉴스 국회사무처, CCTV 비제공· '속기록 삭제' 논란 http://imnews.imbc.c[...] MBC 2009-07-29
[12] 뉴스 뉴라이트 “조중동방송으로 경제 살리자”?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09-01-02
[13] 뉴스 미국도 유럽도…신문·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29
[14] 뉴스 신방 겸영, 미국 배우라던 자들 어디 갔나”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1-07
[15] 간행물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http://www.kisdi.r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뉴스 (알아봅시다)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http://www.dt.co.kr/[...] 디지털 타임스 2008-10-28
[17] 뉴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 http://www.journalis[...] 기자협회보 2008-01-30
[18] 뉴스 전의 불태우는 여야… 또 ‘일촉즉발’ http://media.daum.ne[...] 세계일보 2008-12-19
[19] 뉴스 “밀리면 끝” 결사항전 외치는 민주당 https://archive.toda[...] 중앙일보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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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뉴스 9년 만에 방송사 총파업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25
[22] 뉴스 총파업 참여 MBCㆍSBS 방송 차질 빚나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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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뉴스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종합)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8-12-26
[25] 뉴스 정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엄정대처" http://media.daum.ne[...] YTN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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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뉴스 이회창 선진당 총재 “밀어붙이면 안돼” http://media.daum.ne[...] 한겨레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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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뉴스 '한, 미디어법 막판 심의 본격 착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6-25
[59] 뉴스 '문방위, 미디어법 놓고 또다시 전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6-29
[60] 뉴스 여야, 미디어법 개정안 차이점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7-09
[61] 뉴스 정부, '무효 논란' 미디어법 TV 광고...MBC는 거부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62] 뉴스 미디어법 TV광고 강행… 또 혈세 5억 낭비 http://www.fntoday.c[...] 파이낸스투데이
[63] 문서 2009헌라8
[64] 뉴스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네티즌 '폭발' https://news.naver.c[...] 아이뉴스24 2009-10-31
[65] 뉴스 “오심 있었지만 경기결과는 유효”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1-15
[66] 뉴스 10월 30일 한겨레 그림판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9-10-31
[67] 뉴스 “헌재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유효’ 없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1-17
[68] 뉴스 미디어법 법적 논란 종지부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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