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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의 계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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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마 공화정의 계급 갈등은 기원전 494년부터 기원전 287년까지 로마 사회에서 귀족(파트리키)과 평민(플레브스) 간에 벌어진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의미한다. 평민들은 군 복무, 경제적 어려움, 정치 참여 제한에 불만을 품고 파업과 같은 수단을 통해 권리를 요구했고, 호민관 선출, 평민회 설립, 농지법 개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갔다.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 통과를 통해 평민은 귀족과 정치적 평등을 이루었고, 신분 투쟁은 종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민회와 호민관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원로원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신분 투쟁은 현대 사회에도 계층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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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의 계급 갈등
개요
리키토르 파스케스
리키토르가 들고 있는 파스케스
명칭계급 투쟁
다른 명칭신분 투쟁
로마자 표기Conflictus Ordinum
기간기원전 494년 ~ 기원전 287년
장소로마
교전 세력
원인
목표
주요 사건
결과
관련 법률
영향
기타
관련 인물메넬니우스 아그리파

2. 파트리키 시대 (기원전 494년 ~ 367년)

로마 공화정 초기, 정치 권력은 소수의 귀족 가문인 파트리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반면 로마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플레브스(평민)는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으며, 특히 빈번한 전쟁 참여로 인한 생계 곤란과 부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주축은 플레브스였으나, 이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생업인 농사를 돌볼 수 없었고, 이는 종종 파트리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파트리키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공고히 했고, 플레브스는 기존 정치 체제 내에서 어떠한 구제책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레브스의 불만은 점차 커져갔고, 마침내 기원전 494년 성산 철수라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로마 역사상 최초의 계급 투쟁으로 기록되며, 파트리키 계급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파트리키는 플레브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플레브스만의 민회인 플레브스 민회의 소집권과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호민관 선출권을 인정하게 되었다.[48] 이는 플레브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호민관과 플레브스 민회의 등장은 플레브스 권리 신장의 시작에 불과했다. 기원전 5세기 내내 플레브스는 새로 획득한 영토를 분배하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파트리키 중심의 로마 원로원의 반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플레브스는 포기하지 않고 법률 투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 나갔다.

기원전 471년에는 렉스 푸블릴리아(Lex Publilia)가 통과되어 호민관 선출 방식이 기존의 씨족 기반 쿠리아 민회 방식에서 부족 기반의 트리부스 민회(Comitia Tributa) 방식으로 변경되었다.[55] 이는 파트리키 후원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호민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였다.[11] 또한 기원전 448년에는 렉스 트레보니아(Lex Trebonia)를 통해 파트리키가 호민관 선거에 개입하여 호민관직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막았다.[49][3]

플레브스의 요구는 점차 높아져 기원전 445년에는 최고위직인 집정관 선출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50] 원로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타협안으로 집정관의 군사 지휘권(임페리움)을 행사하는 집정 대대장(Tribuni Militum Consulari Potestate) 직책을 신설하고 플레브스도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5] 비록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이는 플레브스가 국가 최고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연 중요한 진전이었다.

플레브스의 끊임없는 투쟁은 마침내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Lex Licinia Sextia)의 제정으로 이어졌다.[52] 이 법은 플레브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와 함께, 매년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플레브스 출신이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와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같은 해 신설된 법무관(Praetor)과 상급 조영관(Curule Aedile) 직책을 파트리키가 독점하게 된 것에 대한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53][54]

이처럼 기원전 494년부터 367년까지의 시기는 파트리키의 권력 독점에 맞서 플레브스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점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획득해 나간 과정이었다. 성산 철수를 시작으로 호민관 제도 확보, 각종 법률 제정, 그리고 마침내 집정관직 진출에 이르기까지, 플레브스는 계급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로마 공화정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 1. 평민의 불만과 제1차 성산 철수 (기원전 494년)

로마 공화정 수립 후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계급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절대다수는 가난한 플레브스(평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생계 수단인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평민들은 파트리키(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종종 귀족에 의한 착취나 심지어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 권력을 독점한 파트리키 계급 아래에서 평민들은 어떠한 보호나 해결책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남은 선택지는 집단적인 저항뿐이었다.

기원전 494년, 로마가 아이퀴족, 사비니족, 볼스키족 등 이탈리아 부족들과 전쟁을 벌이던 중, 평민 출신 병사들은 루시우스 시키니우스 벨루투스의 제안에 따라 전투를 거부하고 로마 외곽의 성산(Mons Sacer)으로 집단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는 평민들의 최초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으로 큰 위협을 느낀 파트리키들은 결국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을 맺었다. 그 결과, 평민들은 자신들만의 회의체인 플레브스 민회를 소집할 권리를 얻었으며,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48]

2. 2. 농지법 개혁 시도와 좌절

기원전 5세기에는 플레브스(평민)들 사이에서 로마 공화정이 새로 점령한 토지를 분배하는 원칙을 담은 농지법을 개정하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호민관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나 토지 분배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 3. 렉스 푸블릴리아 (기원전 471년)

기원전 471년, 호민관 볼레로 푸블릴리우스(Volero Publilius)가 발의한 렉스 푸블릴리아(Lex Publilia)가 통과되었다.[55] 이전까지 플레브스쿠리아 민회 내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이는 쿠리아, 즉 씨족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파트리키 후원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렉스 푸블릴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민관 선출 권한을 기존의 씨족 단위가 아닌, 부족 단위의 트리부스 민회(부족회)에서 주관하도록 변경했다. 이 법안 통과로 플레브스는 씨족 단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부족 단위로 결집할 수 있게 되었고,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씨족 회의는 공식적인 부족회로 발전했다. 결과적으로 호민관 선출 과정에서 파트리키의 정치적 개입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호민관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플레브스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호민관 후보자들이 파트리키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다.

2. 4. 렉스 트레보니아 (기원전 448년)

기원전 448년, 호민관 선거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명 중 5명만 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공석을 채우는 과정에서 현직 호민관의 추천을 통해 파트리키(귀족) 2명이 호민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파트리키가 호민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평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호민관직 자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파트리키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현직 호민관의 추천으로 다음 호민관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렉스 트레보니아 법안이 통과되었다.[49] 이 법은 호민관직의 독립성을 지키고 파트리키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려는 플레브스(평민)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2. 5. 집정관직 요구와 타협 (기원전 445년)

기원전 445년, 평민들은 로마 공화정의 최고위직인 집정관에 선출될 권리를 요구했다.[50] 그러나 귀족들이 장악한 로마 원로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 끝에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집정관직은 여전히 귀족만 맡을 수 있도록 하되, 집정관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 직책은 '집정 대대장'(집정관의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이라 불렸으며, 제한된 수의 인원이 선출되었다. 집정 대대장은 군인들의 회의인 켄투리아 민회에서 선출되었지만, 원로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평민들이 귀족에 맞서 정치적 평등을 얻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2. 6.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기원전 367년)

기원전 400년경부터 로마는 볼스키족, 라틴족 등 주변 부족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플레브스(평민)들은 군대에 복무하며 전쟁의 주요 부담을 졌으나, 파트리키(귀족)들은 실질적인 참전 없이 전리품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다.[51] 전쟁으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플레브스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레브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호민관이었던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는 플레브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원전 367년에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Lex Licinia Sextia)이 통과되었다.[52] 이 법은 단순히 빈민 구제책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로마 공화정의 최고 정무직인 집정관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플레브스 출신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52]

플레브스에게 집정관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기원전 366년에 신설된 법무관(Praetor)과 상급 조영관(Curule Aedile) 직책을 파트리키가 독점하게 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53][54] 즉, 파트리키가 새로운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대신, 기존의 최고위직인 집정관직의 일부를 플레브스에게 할당함으로써 계급 간의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의 통과는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사건이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련의 법률들이 추가로 통과되면서, 플레브스는 점차 파트리키와 정치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15][16]

3. 신분 투쟁의 전개와 평민의 권리 신장

로마 공화정 수립 후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평민) 사이의 계급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절대다수는 가난한 평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생계 수단인 농경지를 돌보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많은 평민이 귀족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는 종종 과도한 착취나 노예화로 이어졌다. 정치 권력을 독점한 귀족들에게서 어떠한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었던 평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기원전 494년, 로마가 주변 이탈리아 부족들과 전쟁을 벌이던 중, 평민 병사들은 루키우스 시키니우스 벨루투스의 제안에 따라 전투를 거부하고 로마 외곽의 성산으로 집단 이주하는 첫 번째 투쟁을 벌였다. 군사력의 핵심인 평민들의 이탈에 위협을 느낀 귀족들은 결국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호민관을 선출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48][1][2] 이는 평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후에도 평민들의 권리 신장 요구는 계속되었다. 기원전 5세기 내내 공화국이 새로 점령한 토지를 평민에게 분배하는 농지법 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호민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또한 공화정 초기 평민들은 집정관과 같은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비록 호민관과 조영관이 평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이들은 로마의 공식적인 공직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평민들은 최고위직인 집정관 선출권을 꾸준히 요구했다. 기원전 445년, 이 요구가 로마 원로원에 의해 거부되자[50][4] 타협안으로 집정관의 군사 지휘권(임페리움)을 일부 행사하는 집정관 호민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집정관 호민관은 켄투리아 민회에서 선출되었지만, 원로원은 여전히 선거 결과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5] 이는 평민들이 정치적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지만, 완전한 권리 획득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로마는 주변 부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다. 전쟁의 주역은 평민들이었지만, 전쟁의 결과로 얻어진 이익은 대부분 귀족들이 독점했다.[51][6] 계속되는 희생에 지친 평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원전 367년, 호민관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는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을 통과시켰다.[52][7] 이 법은 평민들의 부채를 경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평민 출신이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조항을 포함했다. 이로써 평민들은 마침내 로마 공화정의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같은 시기 법무관과 조영관 직책이 신설되면서 귀족들에게만 개방된 것은[53][54][8][9] 평민들의 완전한 정치적 평등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 과정을 통해 평민들은 점차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보해 나갔으며, 로마 공화정은 소수 귀족 중심의 체제에서 점차 모든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갔다.

3. 1. 초기 평민회의 형태와 변화

공화정이 수립된 직후, 플레브스(평민)들은 평민회의 전신이 되는 비공식 회의를 쿠리아 민회 내에서 열었다. 이 회의는 쿠리아, 즉 혈연 중심의 씨족 단위를 기반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파트리키(귀족) 후원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기원전 471년, 호민관 볼레로 퍼블리리우스가 제안하여 통과된 렉스 퍼블리리아였다.[55] 이 법은 평민들이 씨족 단위가 아닌,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족 단위로 결집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공식적인 씨족 단위 회의는 공식적인 부족 회의, 즉 트리부스 민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호민관 선거를 트리부스 민회에서 주관하도록 변경하여, 호민관이 파트리키의 입김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이상 호민관 후보자들이 파트리키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플레브스 민회는 파트리키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파트리키들은 플레브스 민회의 독립성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려 했다. 기원전 448년에는 호민관 선거에서 공석이 발생하자, 파트리키의 개입으로 파트리키 출신 인물이 호민관직 일부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파트리키가 앞으로도 선거에 개입하여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렉스 트레보니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현직 호민관의 추천으로 공석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여 파트리키의 추가적인 개입을 막았다.[49]

한편, 기원전 447년경에는 키케로의 기록에 따르면, 집정관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이 부족 단위의 회의에서 선출되기 시작했다.[56] 이 회의는 파트리키와 플레브스가 모두 참여하는 초계급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수적으로는 플레브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두 계급 모두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는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만, 당시 기록에서 이러한 공동 부족 회의와 순수한 플레브스만 참여하는 플레브스 민회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57]

결정적으로 기원전 5세기에 통과된 일련의 개혁 법안들, 대표적으로 발레리아-호라티아 법은 플레브스 민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 법들은 플레브스 민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로마법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파트리키에게도 구속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 호민관들은 주로 자신들에게 보장된 신성 불가침권을 이용해 원로원이나 다른 집정관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지만, 플레브스 민회가 완전한 입법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호민관들은 플레브스 민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평민들이 로마 공화정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3. 2. 부족회의 역할과 중요성

공화정이 수립된 직후, 켄투리아 민회는 공직자 임명, 법 제정, 재판 등을 담당하는 주요 의회 역할을 했다. 한편, 이 시기 플레브스들은 플레브스 민회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를 쿠리아 민회 안에서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쿠리아, 즉 씨족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플레브스들은 파트리키 후원자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기원전 471년, 호민관 볼레로 퍼블리리우스가 발의한 렉스 퍼블리리아가 통과되면서[55]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법에 따라 플레브스는 기존의 씨족 단위가 아닌 부족 단위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씨족 회의는 부족 단위의 회의로 발전했으며, 플레브스는 파트리키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족 회의는 이후 플레브스 민회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기원전 447년경, 키케로집정관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이 '부족적 총회'(tribal assembly)에서 선출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56] 여기서 키케로가 언급한 회의는 단순히 플레브스만 참여하는 플레브스 민회와는 다른, 파트리키와 플레브스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부족 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든 계급이 참여하는 부족 회의가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이며, 플레브스의 정치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공동 부족 회의에서 파트리키 역시 투표권을 가졌지만, 로마 사회 내에서 그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유권자의 대다수는 플레브스였고, 이러한 구성 때문에 공동 부족 회의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자연스럽게 플레브스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게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파트리키와 플레브스 모두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시 기록에서 파트리키와 플레브스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부족 회의와, 플레브스만 참여하는 플레브스 민회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공동 부족 회의의 정확한 성격이나 운영 방식 등은 주로 간접적이거나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 추론되고 있다.[57]

기원전 5세기 중반,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leges Valeria Horatiae)과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통과되면서 플레브스 민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로마법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플레브스 민회의 결의가 파트리키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호민관들은 주로 자신들에게 보장된 신성 불가침권을 이용해 원로원이나 다른 민회, 재판관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플레브스 민회가 완전한 입법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자, 민회를 주재하는 호민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플레브스의 정치적 권리는 한층 더 신장되었다.

3. 3. 법률 제정과정의 변화

공화정 초기, 플레브스는 법률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었다. 기원전 494년 성산 사건 이후 플레브스 민회가 조직되고 호민관을 선출할 권리를 얻었으나[48], 초기 민회는 쿠리아 민회 내에서 씨족 단위로 조직되어 파트리키 후원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원전 471년, 호민관 볼레로 퍼블리리우스가 제안한 법안 통과로[55] 플레브스는 씨족이 아닌 부족(트리부스) 단위로 조직되어 플레브스 민회(부족 회의)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통과된 렉스 퍼블리리아는 호민관 선거를 트리부스 민회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여, 호민관이 파트리키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했다.

파트리키는 호민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기원전 448년에는 파트리키의 개입으로 공석이 된 호민관직 일부를 파트리키 출신이 차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한 우려로, 현직 호민관의 추천으로 공석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는 렉스 트레보니아가 제정되어 호민관직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49]

기원전 447년경에는 법률 제정 및 공직자 선출 방식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키케로에 따르면, 집정관을 제외한 공직자들이 파트리키와 플레브스가 모두 참여하는 '부족적 총회'에서 선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56] 이 총회에서는 플레브스가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플레브스는 파트리키에 대해 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기록에서는 이 파트리키-플레브스 공동의 '부족 회의'와 순수 플레브스만으로 구성된 플레브스 민회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57]

기원전 5세기 중반,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leges Valeria Horatiola)으로 알려진 일련의 개혁안들이 통과되면서 법률 제정 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플레브스 민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로마 원로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모든 로마 시민, 즉 파트리키에게도 구속력을 가지는 완전한 로마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호민관은 주로 자신들에게 보장된 신성불가침권을 이용해 원로원, 총회, 판사들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을 통해 플레브스 민회가 완전한 입법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자, 민회를 주재하는 호민관은 단순한 거부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을 주도하고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플레브스의 정치적 권리 신장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4. 계급 갈등의 종식 (기원전 367년 ~ 287년)

기원전 367년 리키니오-섹스티안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수십 년은 로마 공화정의 오랜 신분 투쟁이 점차 종결되는 시기였다.[58][59] 이 기간 동안 여러 법률이 통과되면서 평민들은 점차 귀족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 나갔다.

주요 고위 관직이었던 집정관, 독재관, 감찰관, 법무관 등이 차례로 평민에게 개방되었으며[61][62], 이는 평민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했다. 또한 오비니우스 평민회 결의(Plebiscitum Ovinium)를 통해 원로원 의원 임명 방식이 변경되는 등[65]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 혈통에 기반한 파트리키 귀족 체제는 점차 약화되었고, 파트리키와 유력 플레브스 가문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귀족층, 즉 노빌레스가 형성되어 로마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68]

비록 이러한 정치적 평등의 확보가 모든 평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았고, 새롭게 형성된 귀족층 역시 일반 평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신들의 지위 유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69][70] 그러나 로마의 지속적인 팽창과 전쟁 수행은 평민들에게 군 복무를 통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71]

마침내 기원전 287년, 평민들의 부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자[73] 독재관으로 임명된 퀸투스 호르텐시우스호르텐시우스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사전 승인(아욱토리타스 파트룸) 없이도 모든 로마 시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74], 법적으로 파트리키와 플레브스 간의 정치적 차별을 철폐하고 오랜 신분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75]

4. 1. 정치적 평등을 향한 법률 제정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이 통과된 이후 수십 년 동안, 플레브스(평민)에게 파트리키(귀족)와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일련의 법률들이 제정되었다.[58][59] 이러한 흐름은 기원전 287년에 통과된 호르텐시우스 법을 기점으로 파트리키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받는다.

처음 총조영관직이 신설되었을 때는 파트리키만이 선출될 수 있었으나, 이후 평민과 귀족 간의 합의를 통해 격년으로 평민에게도 피선거권이 허용되었다.[60] 결국 이 합의는 폐기되고, 평민은 총조영관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파트리키와 동등하게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집정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되면서, 이전에는 전직 집정관에게만 허용되었던 독재관감찰관[61] 직위에도 평민이 도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로마는 기원전 356년에 최초의 평민 출신 독재관을 임명했으며[62], 기원전 339년에는 Lex Publilia(푸블릴리우스 법)를 통과시켜 5년 임기마다 최소 한 명의 평민 출신 감찰관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원전 337년에는 평민 출신인 Q. Publilius Philo가 법무관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호민관들은 원로원과 점차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63] 원로원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평민 출신 공직자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호민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권력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호민관들은 점차 원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호민관직과 원로원 의원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평민 출신 원로들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호민관직에 앉히는 모습도 나타났다.[64] 시간이 흐르면서 호민관직은 점차 고위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왕정 시대에는 로마 국왕이 'lectio senatus'라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원로를 임명했으나, 왕정이 무너진 후 이 권한은 집정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중엽, 평민회는 'Plebiscitum Ovinium'(오비니우스 평민회 결의)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원로를 임명할 권한을 집정관에서 감찰관으로 이전시켰다.[65] 이 법안은 감찰관이 새로운 원로들을 임명하는 기존의 관행을 성문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 법이 정확히 언제 통과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감찰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된 기원전 339년부터 감찰관이 신임 원로를 임명했다는 첫 기록이 나타나는 기원전 312년 사이로 추정된다.[66]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평민들이 상당수 공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평민 출신 원로의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평민이 원로원을 장악하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시사했다.

새로운 체제 하에서 고위 사법 공직에 임명된 인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원로원의 일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원로원에 속하지 않은 평민 가문 출신이 정치계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이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처럼 무명의 가문(ignobilis) 출신 인물이 개인의 특출한 능력 덕분에 고위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했다.[67] 하지만 오랫동안 고위직을 독점해 온 명문가들의 존재는 신진 세력의 진출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들 명문가는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게다가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원로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이 무보수이며 공무 수행 비용마저 사비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를 갖추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파트리키와 유력 플레브스 가문으로 구성된 새로운 파트리키-플레비안 귀족층(노빌레스)이 등장하여 기존의 파트리키 귀족층을 대체했다. 과거 파트리키 귀족층은 법에 의해 보장된 특권에 의존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몰락했다. 반면, 새로운 귀족층은 사회 제도 내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68]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와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계급 간의 갈등은 점차 종결을 향해 나아갔다.[69][70] 소수의 플레브스 가문들은 이러한 계급 투쟁 과정에서 새로운 귀족층의 일원이 되었으나, 이들은 이전의 귀족층과 마찬가지로 일반 플레브스의 어려움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는 계속된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웠으며, 이는 일반 플레브스에게 병역을 통한 고용 기회와 수입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여 경제적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71]

앞서 언급된 Lex Publilia에는 평민 출신 감찰관 선출 의무화 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에는 평민회, 부족회, 켄투리아회 등 민회에서 의결된 법안이라도 사후에 파트리키 원로들의 승인(auctoritas patrum, "아버지들의 권위" 또는 "파트리키 원로들의 권위")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졌다. Lex Publilia는 이 절차를 수정하여, 민회에서 법안을 표결하기 전에 ''auctoritas patrum''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다.[72]

기원전 287년에 이르러 일반 플레브스의 경제적 빈곤은 다시 심화되었다. 특히 상환되지 못한 막대한 부채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73] 플레브스는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채권자 입장에 있던 다수의 원로들은 이 요구를 무시했다. 이는 결국 플레브스가 자니콜로 언덕으로 철수하여 벌인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플레브스 출신인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다. 호르텐시우스는 호르텐시우스 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평민회나 부족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원로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auctoritas patrum'' 절차를 완전히 폐지했다. 단, 켄투리아회 의결에 대한 ''auctoritas patrum''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또한,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회의 결정이 플레브스와 파트리키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74] 물론 원로원은 여전히 호민관을 통해 평민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75], 이 법의 제정이 귀족층에 대한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호르텐시우스 법은 파트리키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플레브스를 상대로 행사하던 형식적인 간섭 권한을 완전히 종식시켰다는 궁극적인 의의를 지니며, 이로써 로마 공화정의 오랜 신분 투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4. 2. 평민 출신 고위 관직자 증가

기원전 367년 리키니오-섹스티안 법이 통과된 이후 수십 년 동안, 평민(플레브스)에게 귀족(파트리키)과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다.[58][59] 특히 기원전 287년에 통과된 호르텐시우스 법은 파트리키 시대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중요한 기점으로 여겨진다.

고위 관직으로의 평민 진출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총조영관직은 처음에는 파트리키가 독점했지만, 이후 평민과 귀족 간의 합의를 통해 격년으로 평민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졌다.[60] 그러나 이 합의는 결국 폐기되었고, 평민은 총조영관직 피선거권을 파트리키와 완전히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집정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되면서, 평민들은 이전까지 전직 집정관에게만 허용되었던 독재관감찰관[61] 직위에도 도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얻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로마는 기원전 356년에 최초의 평민 출신 독재관을 임명했으며,[62] 기원전 339년에는 5번의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평민 출신 감찰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푸블릴리우스 법(Lex Publilia)을 통과시켰다. 이 흐름은 계속되어 기원전 337년에는 퀸투스 푸블릴리우스 필로(Q. Publilius Philo)가 최초의 평민 출신 법무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호민관원로원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63] 원로원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민 출신 공직자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깨닫고, 호민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호민관은 점차 원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호민관직과 원로원 의원직의 독립성이 약화되면서, 평민 출신 원로들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호민관직에 앉히는 경우도 나타났다.[64]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호민관직은 점차 고위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원로원 의원 임명 방식도 변화했다. 왕정 시대에는 로마 국왕이 lectio senatus|렉티오 세나투스la라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원로를 임명했지만, 왕정이 무너진 후에는 이 권한이 집정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중엽, 평민회는 Plebiscitum Ovinium|플레비스키툼 오비니움la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원로를 임명할 권한을 집정관에서 감찰관으로 이전시켰다.[65] 이 법안은 감찰관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는 기존 관행을 성문화하는 역할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된 정확한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감찰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된 기원전 339년부터 감찰관이 신임 원로를 임명한 첫 기록이 있는 기원전 312년 사이로 추정된다.[66] 이 시점에 이르러 평민 출신 공직자와 원로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평민이 원로원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새로 임명된 사법 공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원로원 의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원로원에 속하지 않은 평민 가문 출신이 정치계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드물게 가이우스 마리우스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처럼 무명 가문(ignobilis|이그노빌리스la) 출신 인물이 개인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67] 이는 예외적인 사례였다. 오랫동안 고위직을 독점해 온 명문가들의 존재는 신진 세력에게 큰 장벽이었다. 이들 명문가는 로마에 오랫동안 봉사해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원로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은 보수가 없었으며 공무 수행 비용마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직에 진출하려면 상당한 부를 갖추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파트리키와 유력 평민 가문이 결합한 새로운 파트리키-플레비안 귀족층이 등장하여 기존의 파트리키 귀족층을 대체했다.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했던 구 파트리키 귀족층은 평민들의 오랜 투쟁 대상이었고, 법의 힘에 의존했던 이들은 법이 바뀌면서 결국 몰락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귀족층은 사회 내부 기관들에 의해 유지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구 귀족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68]

평민이 파트리키와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계급 갈등은 점차 종식되어 갔다.[69][70] 소수의 평민 가문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귀족층의 일원이 되었지만, 이들은 과거 귀족층처럼 일반 평민들의 어려움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국가적인 영광을 추구함에 따라, 일반 평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완화되었다.[71] 전쟁은 병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주었고, 이러한 애국심은 평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다. 5년마다 최소 한 명의 평민 출신 감찰관을 선출하도록 강제했던 푸블릴리우스 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평민회, 부족 회의, 켄투리아 의회 등 민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사후에 파트리키 원로원의 승인, 즉 auctoritas patrum|아욱토리타스 파트룸la("아버지들의 권위" 또는 "파트리키 원로의 권위")을 받아야 했다. 푸블릴리우스 법은 이 절차를 변경하여, 민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auctoritas patrum|아욱토리타스 파트룸la을 받도록 했다.[72]

기원전 287년에 이르러 일반 평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심화되었다. 특히 상환되지 못한 막대한 부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73] 평민들은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채권자 입장에 있던 다수의 원로들은 이를 무시했다. 이는 결국 평민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졌고, 평민들은 야니쿨룸 언덕으로 이동하여 농성을 벌였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민 출신인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다. 호르텐시우스는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평민회나 부족 회의의 의결안에 대해 원로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auctoritas patrum|아욱토리타스 파트룸la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다만, 켄투리아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auctoritas patrum|아욱토리타스 파트룸la이 적용되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회의 결정이 평민과 파트리키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74] 그러나 원로원은 여전히 호민관을 통해 평민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75] 이 법의 제정이 귀족층에 대한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파트리키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평민을 상대로 행사하던 형식적인 간섭 권한을 완전히 종식시켰다는 점에 있다.

4. 3. 호민관과 원로원의 관계 변화

기원전 367년 리키니오-섹스티안 법이 통과된 이후, 플레브스(평민)는 점차 파트리키(귀족)와 정치적 평등을 확보해 나갔다.[58][59] 여러 고위 관직이 플레브스에게 개방되었고[60][61][62],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 통과로 파트리키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호민관원로원의 관계 역시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다. 원로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브스 출신 공직자, 특히 호민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63] 이에 원로원은 호민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권력을 부여했고, 그 결과 호민관은 점차 원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민관직과 원로원 의원직 사이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졌다. 플레브스 출신 원로들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호민관직에 앉히는 일이 빈번해졌고[64], 이는 호민관직이 플레브스에게 더 이상 최종적인 정치 목표가 아님을 의미했다. 대신 호민관직은 더 높은 고위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경력 단계, 즉 일종의 발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64] 이러한 변화는 플레브스 전체의 권익 신장보다는 소수의 유력 플레브스 가문이 새로운 귀족층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들 신흥 귀족층은 점차 일반 플레브스의 어려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69][70]

4. 4. 원로원 구성의 변화

왕정 시대 로마왕은 원로원 의원을 직접 임명하는 권한(`lectio senatus`)을 가졌으나,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이 권한은 집정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중엽, 평민회는 '오비니우스 법'(Plebiscitum Ovinium|플레비스키툼 오비니움lat)을 통과시켜 원로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집정관에서 감찰관으로 이전시켰다.[65] 이 법은 또한 감찰관이 새로 선출된 정무관들을 원로원 의원으로 받아들이는 기존의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역할도 했다. 비록 이 법의 정확한 제정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감찰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된 기원전 339년(Lex Publilia)과 감찰관이 처음으로 원로원 의원을 임명한 기록이 나타나는 기원전 312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66]

오비니우스 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이미 상당수의 평민들이 정무관직에 진출해 있었고, 이 법은 평민 출신 원로원 의원의 수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다. 새로 선출된 정무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원로원의 일원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민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원로원에 기반이 없는 평민 가문 출신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와 같이 특별한 배경 없이 성공한 인물들(ignobilis|이그노빌리스lat)도 있었지만, 이는 개인의 특출한 능력 덕분이었으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67]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명문 귀족 가문들의 존재, 막대한 선거 비용 부담, 그리고 보수 없이 사비를 들여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 등은 새로운 인물들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파트리키 중심 귀족층은 점차 영향력을 잃고, 파트리키와 유력 평민 가문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귀족층, 즉 '노빌레스'(nobiles|노빌레스lat)가 형성되어 원로원을 장악하게 되었다.[68] 이 새로운 파트리키-플레브스 귀족층은 과거 귀족층처럼 법적인 특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명망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이는 평민들이 오랜 투쟁 끝에 정치적 평등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여전히 소수의 엘리트 가문들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4. 5. 신흥 귀족층의 등장

기원전 367년 리키니오-섹스티안 법이 통과된 이후 수십 년간, 플레브스(평민)에게 파트리키(귀족)와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여러 법들이 제정되었다.[58][59] 특히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의 통과는 파트리키 시대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플레브스는 점차 주요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 파트리키가 독점했던 총조영관직은 격년으로 플레브스에게 개방되었다가 결국 완전히 공유하게 되었다.[60] 집정관직이 플레브스에게 개방되면서, 이전에는 전직 집정관만이 맡을 수 있었던 독재관감찰관[61]에도 플레브스가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이 결과 기원전 356년에는 최초의 플레브스 출신 독재관이 임명되었고[62], 기원전 339년에는 푸블릴리우스 법(Lex Publilia) 통과로 5년 임기마다 최소 한 명의 플레브스 출신 감찰관을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기원전 337년에는 퀸투스 푸블릴리우스 필로(Q. Publilius Philo)가 최초의 플레브스 출신 법무관으로 임명되었다.

호민관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로원은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플레브스 출신 공직자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호민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63] 이로 인해 호민관은 점차 원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였고, 원로원 의석을 확보한 플레브스 가문들이 자신의 가문 사람을 호민관직에 앉히는 경우도 나타났다.[64] 시간이 흐르면서 호민관직은 고위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원로원 구성 방식도 변화했다. 왕정 시대에는 국왕이 원로를 임명했지만, 공화정 초기에는 이 권한이 집정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중엽, 플레브스 민회는 Plebiscitum Ovinium(오비니우스 평민회 결의)을 통해 원로 임명권을 집정관에서 감찰관에게 이전시켰다.[65] 이 법은 감찰관이 새로운 원로원 의원을 임명하는 관행을 성문화했으며, 감찰관직이 플레브스에게 개방된 기원전 339년과 감찰관이 원로를 임명한 첫 기록인 기원전 312년 사이에 통과된 것으로 추정된다.[66] 이 시기에는 이미 플레브스가 상당수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플레브스 출신 원로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았다. 새로 선출된 고위 공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원로원 의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닌 플레브스가 정치에 진출하기는 어려웠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처럼 무명의 가문(ignobilisla) 출신 인물이 특출한 능력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예외적인 경우[67]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고위직을 독점해 온 명문가들의 존재는 큰 장벽이었다. 이들 가문은 로마에 오랫동안 봉사해왔다는 인식만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또한 선거 비용이 막대했고, 원로원 의원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은 보수가 없었으며 공무 수행 비용마저 사비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직 진출 자체가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파트리키 귀족층은 점차 영향력을 잃고, 파트리키와 유력 플레브스 가문이 결합한 새로운 혼합 귀족층(노빌레스, Nobilesla)이 등장하여 그 자리를 대체했다. 플레브스가 오랫동안 정치적 권력을 위해 투쟁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구 파트리키 귀족층의 권력 독점이었다. 법에 의해 지탱되던 구 귀족층은 법의 변화와 함께 몰락했지만, 사회 내부의 합의와 제도에 의해 형성된 신흥 귀족층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68]

플레브스가 파트리키와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계급 간의 갈등은 점차 종식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69][70] 그러나 계급 투쟁 과정에서 새롭게 귀족층으로 편입된 소수의 플레브스 가문들은 과거 파트리키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 플레브스 대중의 어려움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로마가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확보하면서 일반 플레브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71] 전쟁은 병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은 이러한 신흥 귀족층의 등장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플레브스 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승인(''auctoritas patrum'', 아버지의 권위 또는 파트리키 원로원의 권위) 없이도 모든 로마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74], 파트리키가 플레브스를 상대로 행사하던 형식적인 법적 우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로써 정치적 평등은 법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형성된 노빌레스가 로마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비록 원로원이 호민관을 통해 여전히 민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75], 호르텐시우스 법은 파트리키 중심의 구체제를 종식시키고 플레브스 출신을 포함한 신흥 귀족층이 권력의 중심에 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6. 신분 투쟁 종식의 배경

기원전 367년 리키니오-섹스티안 법이 통과된 이후 수십 년 동안, 평민에게 귀족와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여러 법들이 제정되었다.[58][59] 이러한 흐름은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 통과로 귀족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는 기점으로 평가받는다.

초기에 총조영관직은 귀족이 독점했으나, 이후 평민과 귀족 간의 합의를 통해 격년으로 평민에게도 피선거권이 허용되었다.[60] 이 합의는 결국 폐기되었고, 평민은 총조영관직 피선거권을 귀족과 동등하게 공유하게 되었다. 집정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되면서, 평민들은 이전에는 전직 집정관에게만 허용되었던 독재관감찰관[61] 직위에도 도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얻었다. 이에 따라 기원전 356년에는 최초의 평민 출신 독재관이 임명되었고,[62] 기원전 339년에는 Lex Publilia(푸블릴리우스 법) 통과로 5년 임기 사이에 최소 한 명의 평민 출신 감찰관을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원전 337년에는 평민 출신 퀸투스 푸블릴리우스 필로가 법무관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호민관들은 원로원과 점차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63] 원로원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평민 출신 공직자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호민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당한 권력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호민관은 점차 원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호민관직과 원로원 의원직의 독립성이 약화되면서 평민 출신 원로들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호민관직에 앉히는 경우도 나타났다.[64] 시간이 흐르면서 호민관직은 고위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왕정 시대에는 로마 국왕이 새로운 원로를 임명했지만(lectio senatus), 이 권한은 왕정 폐지 후 집정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중엽, 평민회는 Plebiscitum Ovinium(오비니우스 평민회 결의)을 통해 원로 임명권을 집정관에서 감찰관으로 이전시켰다.[65] 이 법안은 감찰관이 새로운 법무관들을 원로원에 포함시키는 기존 관행을 성문화한 측면도 있었으며, 법안의 강력한 표현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확한 통과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감찰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된 기원전 339년과 감찰관이 신임 원로를 임명한 첫 기록인 기원전 312년 사이로 추정된다.[66] 이 시점에는 이미 평민이 상당수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민 출신 원로의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평민이 결국 원로원을 장악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새로운 체제하에서 새로 임명된 사법 공직자들은 별도 절차 없이 원로원 의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원로원에 속하지 않은 평민 가문 출신이 정치계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처럼 무명의 가문(ignobilis) 출신 인물이 개인의 특출함으로 고위 관직에 오르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했다.[67] 그러나 오랫동안 고위직을 독점해 온 명문가들의 존재, 막대한 선거 비용, 대부분 무보수였던 공직 수행 비용(공직자가 사비로 충당) 등은 무명 가문의 고위직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구세대 귀족층은 새롭게 등장한 파트리키-플레비안 귀족층으로 대체되었다.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하며 평민들의 투쟁을 야기했던 구 귀족층은 법의 힘에 의존했기에 법의 변화와 함께 몰락했지만, 신세대 귀족층은 초계급적인 회의의 의결을 통해 형성되고 사회 제도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68]

평민이 귀족과 정치적 평등을 이루면서 계급 간의 갈등은 점차 종식되었다.[69][70] 소수의 평민 가문은 신세대 귀족층의 일원이 되었지만, 이들은 구 귀족층처럼 일반 평민의 어려움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는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워나갔으며, 이는 일반 평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71] 계속되는 전쟁은 병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주었고, 이러한 애국심은 평민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기원전 339년의 Lex Publilia는 평민 감찰관 의무 선출 조항 외에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존에는 플레브스 민회, 부족 회의, 켄투리아회 등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후에 파트리키 원로들의 승인(auctoritas patrum, "아버지들의 권위" 또는 "파트리키 원로들의 권위")을 받아야 했으나, Lex Publilia는 이 절차를 변경하여 법안 의결 이전에 `auctoritas patrum`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72]

기원전 287년에 이르러 일반 평민들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 심화되었다. 주된 원인은 상환되지 못한 막대한 부채였으며,[73] 평민들은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 있던 다수의 원로들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평민들은 자니콜로 언덕으로 이동하여 총파업을 벌였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민 출신의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과시켜, 평민회나 부족 회의의 결의안에 대해 원로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auctoritas patrum`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단, 켄투리아 회의 결의안에 대한 `auctoritas patrum`은 유지되었다.) 또한, 호르텐시우스 법은 플레브스 민회의 결정이 평민과 귀족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74] 하지만 원로원은 여전히 호민관을 통해 평민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75] 이 법이 귀족층에 대한 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이 법의 궁극적인 의의는 귀족이 평민을 상대로 행사하던 형식적인 법적 간섭을 완전히 종식시켰다는 점에 있다.

4. 7. 호르텐시우스 법과 그 의의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 통과된 이후 수십 년 동안, 평민(플레브스)에게 귀족(파트리키)과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여러 법안이 제정되었다.[58][59] 이러한 과정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기원전 287년에 통과된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이며, 이 법을 기점으로 파트리키 중심의 시대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여겨진다.

기원전 287년 당시 로마 사회는 평민들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상환되지 못한 막대한 규모의 부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73], 평민들은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원로원 의원들이 채권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고, 이는 결국 평민들이 자니콜로 언덕으로 철수하여 벌인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평민 출신의 퀸투스 호르텐시우스독재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호르텐시우스 법을 제정했다.

호르텐시우스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회(평민회)나 부족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기존에 요구되던 원로원의 사전 승인 절차, 즉 auctoritas patrum|아우크토리타스 파트룸la("아버지들의 권위" 또는 "파트리키 원로원의 권위")을 폐지한 것이다.[73][74] 이는 기원전 339년의 푸블릴리우스 법(Lex Publilia)이 원로원의 승인을 사후 절차에서 사전 절차로 변경했던 것[72]에서 더 나아가, 평민회 입법 과정에 대한 원로원의 형식적인 간섭 자체를 없앤 중요한 조치였다. 다만, 켄투리아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auctoritas patrum|아우크토리타스 파트룸la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또한 이 법은 평민회의 결정이 평민뿐 아니라 파트리키를 포함한 모든 로마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74]

호르텐시우스 법은 오랜 기간 지속된 귀족과 평민 간의 계급 갈등 속에서 평민의 정치적 권리를 크게 신장시킨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법을 통해 파트리키가 법적 절차를 명분으로 평민회의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던 형식적인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75] 따라서 호르텐시우스 법의 제정은 평민이 파트리키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호르텐시우스 법이 곧바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원로원은 여전히 호민관을 통해 평민회 운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평민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파트리키의 형식적 우위를 종식시킴으로써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5. 신분 투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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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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