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귀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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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몽골 귀족제는 몽골 제국, 북원, 청나라, 복드 칸국 시대를 거치며 변화해 왔다. 몽골 제국 시대에는 카간, 칸, 노얀, 지농 등의 작위가 존재했고, 군사 조직은 십진법에 기반하여 계급이 구성되었다. 북원 시대에는 카간, 칸, 지농, 콩타이지, 타이지 등의 작위가 사용되었으며, 여성 작위로는 타이후, 카툰, 곤지 등이 있었다. 청나라 시기에는 칸 작위가 호슌의 영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친왕, 기윤왕 등의 작위는 청나라 귀족제를 따랐다. 복드 칸국 시대에는 아샨이 하판 작위가 외국인에게 수여되었으며, 퇴뢸 타이지와 카리야투 타이지로 귀족을 구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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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귀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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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제국 및 원 (1206년–1368년)
몽골 제국(1206년–1368년) 및 원 시기에는 카간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시기 몽골 사회는 카간을 비롯한 황족과 다양한 계층의 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제국의 정치, 군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귀족들은 혈통과 공적에 따라 다양한 작위와 군사 계급을 부여받았으며, 여성 귀족에게도 별도의 칭호가 존재했다. 이러한 귀족 제도는 몽골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기반이 되었다.
2. 1. 귀족 작위
- '''카간'''(ᠬᠠᠭᠠᠨ|카간mon, 可汗): 몽골 제국의 최고 지배자, 즉 황제를 의미한다.[1]
- '''칸'''(ᠬᠠᠨ|칸mon, 汗): 왕을 의미한다.
- '''노얀'''(ᠨᠣᠶᠠᠨ|노얀mon, 國王): 몽골 제국 아래 속국이나 조공국의 왕 또는 아이막(부족 집단)을 소유한 영주를 의미했다.
- '''지농'''(ᠵᠢᠨᠤᠩ|지농mon, 濟農): 카간의 황태자를 의미하는 칭호이다. 원나라 시대에는 카라코룸에 거주하며 종교 의식을 관장했으며, 중국의 진왕(晉王) 칭호에서 유래하여 몽골 고원의 통치와 칭기스 칸 제사를 담당하는 황족을 가리키기도 했다.
- '''칸 쿠'''(ᠬᠠᠨ ᠬᠦᠦ|칸 쿠mon, 王子): 왕자를 의미한다. '쿠운'(Kö'ün)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본래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다.
- '''미르자'''(米爾扎): 페르시아에서 사용된 칭호로, 공후 또는 왕자를 의미한다.
2. 2. 군사 계급
몽골의 군사 조직은 십진법 체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대는 병력 규모에 따라 명확하게 나뉘었으며, 지휘관에게는 특정 칭호가 부여되었다. 주요 군사 계급은 다음과 같다.계급 명칭 (몽골어 / 한국어) | 지휘 부대 | 병력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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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메투인 노얀 (Tumetu-iin Noyan|투메투인 노얀mn / 만호장) | 투멘 (Tümen|투멘mn) | 10,000명 | 1206년 제국 건국 당시 9개 투멘이 있었으나, 1368년에는 몽골 40개, 오이라트 4개 등 총 44개 투멘으로 증가하였다.[1] |
밍간우 노얀 (Mingghan-u Noyan|밍간우 노얀mn / 천호장) | 밍간 (Mingghan|밍간mn) | 1,000명 | [1] |
자구투인 다르가 (Jagutu-iin Darga|자구투인 다르가mn / 백호장) | 주우트 (Zuut|주우트mn) | 100명 | [1] |
아르반우 다르가 (Arban-u Darga|아르반우 다르가mn / 십호장) | 아라브트 (Aravt|아라브트mn) | 10명 | [1] |
이 외에도 다양한 군사 관련 직책과 용어가 존재했다.
- 케식 관련
- 케식 (Kheshig|케식mn): 황실 근위대로, 귀족과 노쿠드로 구성되었다.
- 체르비 (Čerbi|체르비mn): 케식의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시종"을 의미하기도 한다.
- 지휘관 및 장군
- 오를로크 (Orlok|오를로크mn): 3만 명 이상의 군대로 구성된 부대인 오르두(Ordu)의 지휘관.
- 보얀 (Boyan|보얀mn): 칸의 군사 장군으로, 오르두를 지휘하도록 임명되었다.
- 기타
- 베이 (Bey|베이tr): 튀르크어로 "족장" 또는 "추장"을 의미하는 칭호이다.
- 바하두르 (Ba'atur|바하두르mn): 용맹한 귀족 몽골 전사를 의미하며, 케식에 징집될 가능성이 높았다.
- 노쿠드 (Nöküd|노쿠드mn): 몽골 군대의 기본 부대 또는 전사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유르치 (Yurchi|유르치mn): 오르두의 병참 장교로, 장비 관리, 정리 등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2. 3. 여성 작위
- '''카툰'''(ᠬᠠᠲᠤᠨ|카툰mn, 可敦): 황후 또는 여왕을 의미하며, 몽골 제국의 후비를 칭하는 말이다.[1]
- '''베굼'''(Begüm|베귐tr, 貝古姆): 튀르크계 귀족 여성을 지칭하는 칭호로, 튀르크어 '베이'의 여성형이며, 베이의 아내 또는 딸을 의미한다. '베히'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 '''곤지'''(ᠭᠦᠩᠵᠦ|곤지mn, 公主): 왕녀 또는 귀족 여성을 지칭하며, 중국어 '공주(公主)'에서 유래한 칭호이다.
- '''베히'''(Behi|베히mn, 别姬): 귀족 영애 또는 고귀한 여성을 지칭하는 칭호이다.
3. 북원 (1368년–1635년)
북원 시대(1368년–1635년)의 귀족제는 몽골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명나라 건국 등 변화된 정세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보였다. 최고 지배자인 카간 아래 다양한 남성 및 여성 귀족 작위가 존재했으며, 이들 작위의 수여 기준이나 위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모했다. 특히 칭기즈 칸의 혈통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점차 세습되거나 혈통과 무관한 유력자에게 주어지는 등 변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작위의 종류와 그 의미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1. 귀족 작위
- '''카간'''(ᠬᠠᠭᠠᠨmn, 可汗(가한)): 북원의 최고 지배자인 황제를 의미한다.
- '''칸'''(ᠬᠠᠨmn, 汗(한)): 왕에 해당한다. 칭기즈 칸의 혈족이 아닌 경우 칸이 되기 어려웠다.[2] 예를 들어, 티무르는 칸이 될 수 없었고 그의 후손들은 모계 혈통을 통해 칸을 자칭했다. 준가르 역시 칸 대신 콩타이지 칭호를 사용했다. 몽골족의 경쟁자였던 만주족은 새로운 권위를 세우고 칸 작위를 사용하기도 했다.[3]
- '''지농'''(ᠵᠢᠨᠤᠩmn, 濟農(제농)): 본래 카간의 계승자인 황태자를 의미했으며, 내몽골 지역에 머물렀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세습 작위가 되면서 카간 계승자 외에도 사용되었다. 칭기즈 칸의 대 오르도(팔백실)를 다스리는 자의 칭호이기도 했으며, 이후 오르도스부 장의 칭호가 되었다.
- '''콩타이지'''(ᠬᠤᠨᠲᠠᠶᠢᠵᠢmn, 渾台吉(혼태길)): 중국어 '황태자(皇太子)'에서 유래한 칭호이다. 자신의 봉토를 가진 칭기즈 칸의 후손을 지칭하거나, 칭기즈 칸의 후손이 아닌 유력자들이 칸을 대신하는 칭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 '''타이지'''(ᠲᠠᠶᠢᠵᠢmn, 台吉(태길)): 중국어 '태자(太子)'에서 유래했으며, 칭기즈 칸의 후손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 '''왕'''(王(왕), Ong): 중국어 '왕(王)'에서 유래했다. 카사르와 같이 칭기즈 칸의 형제들(조치 카사르, 카치운, 테무게 옷치긴, 벨구테이)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봉읍을 가진 귀족을 지칭한다.
- '''타이시'''(ᠲᠠᠢᠱᠢmn, 太師(태사)): 중국어 '태사(太師)'에서 유래했다. 보르지긴 씨족이 아니면서 자신의 봉읍을 가진 귀족을 위한 칭호이다. 몽골 제국 시기 투메투인 노얀들의 후손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때로는 칸을 명목상으로 내세우고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3. 2. 여성 작위
4. 청 (1691년–1911년) 및 복드 칸국 (1911년–1924년)
청나라가 몽골을 병합하면서 몽골 귀족제는 청나라 귀족제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 청나라 황제가 몽골의 최고 지배자인 카간을 겸하게 되었으며, 기존 몽골 귀족 작위는 청나라의 작위 체계와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 외몽골의 각 호슌을 다스리는 '''칸'''(ᠬᠠᠨ|칸mon, 汗|한zho)은 청나라 체제하에서도 유지되었으나, 그 권한은 각자의 호슌 내로 제한되었다.
청나라 시기에는 친왕(親王), 기윤왕(郡王), 베일레(貝勒), 베이스(貝子), 투시예공(鎮國公), 투살락치공(輔國公) 등 청나라 귀족 작위가 몽골 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이 작위들은 세습되었으며, 작위명 앞에 봉읍명을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예: 커얼친 자사그 다르한 친왕). 이러한 작위를 받지 못한 귀족들은 '''호히타이지'''(ᠲᠠᠢᠵᠢ|타이지mon, 台吉|태길zho)로 불렸으며, 이들은 다시 네 등급으로 나뉘었다. 각 작위는 정해진 수입과 소유 가능한 노예 수가 있었다.
1911년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복드 칸국 시기(1911년–1924년)에는 잠시 독자적인 작위 체계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아샨이 하판'''(男爵|남작zho)과 같은 새로운 작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알렉산드르 잔제르 1세 등이 이 작위를 받았다.
4. 1. 귀족 작위
몽골의 귀족 작위는 크게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과 복드 칸국 시기 고유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칸'''(Хан): 청나라 시대 호슌(旗)의 영주를 지칭하는 칭호였다. 이는 과거의 '''카간'''(Khagan)이나 '''카안'''(Khaan)보다는 낮은 지위였다. 할하 몽골에는 투셰투 칸, 자사그투 칸, 세첸 칸, 사인 노얀 칸의 4명의 칸이 있었고, 코브도 지역에는 퇴그 훌리구 달라이 칸과 우넨 조리그투 칸의 2명의 칸이 있었다. 칸의 칭호는 4개의 아이막과 관련이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자신이 다스리는 호슌 내로 제한되었다. 칸은 다른 자사그(호슌 영주)와 마찬가지로 청나라 황제와 직접 소통했다.
- '''아샨-이 하판'''(남작, 男爵): 복드 칸 시대에 주로 외국인(예: 알렉산더 잔저 1세)에게 수여된 특별 칭호였다. 남작은 연간 3,500 테일의 은과 60 롤의 비단을 받았다.
다음 여섯 칭호는 만주 귀족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며, 주로 세습되었다. 이 칭호들은 귀족이 속한 호슌을 나타내는 지명 등과 결합하여 더 긴 칭호(예: 코르친 자사그 다르한 친왕)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호슌의 영주를 지칭했다.
작위 | 한자 | 연 수입 (은) | 연 수입 (비단) | 소유 농노 수 |
---|---|---|---|---|
친왕(Chin Wang) | 親王 | 2,600 테일 | 40 롤 | 60명 |
기윤 왕(Giyün Wang) | 郡王 | 1,200 ~ 2,000 테일 | 15 ~ 25 롤 | 50명 |
베일레(Beile) | 貝勒 | 600 테일 | 13 롤 | 40명 |
베이스(Beise) | 貝子 | 500 테일 | 10 롤 | - |
투시예 쿵(Tushiye Gong) | 鎮國公 | 300 테일 | 9 롤 | - |
투살라그치 쿵(Tusalagchi Gong) | 輔國公 | 200 테일 | 7 롤 | - |
- '''호히 타이지'''(Hohi Taiji, 台吉): 위의 여섯 칭호를 가지지 못한 몽골 귀족을 지칭했다. 이는 다시 네 개의 등급으로 나뉘었다.
등급 | 명칭 | 설명 | 연 수입 (은) | 연 수입 (비단) | 소유 농노 수 |
---|---|---|---|---|---|
1등 타이지 | 테리군 제레그-운 타이지(Terigun Zereg-un Taiji) | 세습 영주 자격 보유 | 100 테일 | 4 롤 | - |
2등 타이지 | 데드 제레그-운 타이지(Ded Zereg-un Taiji) | 세습 영주 자격 보유 | 90 테일 | 3 롤 | - |
3등 타이지 | 구투가르 제레그-운 타이지(Gutagaar Zereg-un Taiji) | - | - | - | - |
4등 타이지 | 도투게르 제레그-운 타이지(Dötugeer Zereg-un Taiji) | - | 40 테일 | - | 4명 |
4. 2. 기타 칭호
몽골 귀족은 혈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퇴뢸 타이지'''(|퇴뢸 타이지mon, Töröl Taiji): '관련 귀족'이라는 의미로,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인 알탄 우룩 구성원을 가리킨다.
- '''카리야투 타이지'''(|카리야투 타이지mon, Khariyatu Taiji): '신하 귀족'이라는 의미로, 칭기즈 칸의 형제인 카사르나 벨구테이의 후손, 또는 옹 칸(토그릴 칸)이나 투메트족 노얀의 후손을 가리킨다.
이 외에도 귀족 가문 내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칭호들이 있었다.
- '''아게'''(ᠠᠭᠡ|아게mon 阿哥): 귀족 가문의 아들을 부르는 칭호이다.
- '''타부낭'''(ᠲᠠᠪᠤᠨᠠᠩ|타부낭mon 塔布囊): 귀족 가문의 사위를 부르는 칭호이다.
4. 3. 비귀족
구분 | 명칭 (몽골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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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 사인 후문 (ᠰᠠᠶᠢᠨ ᠬᠦᠮᠦᠨmon) | "좋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유한 평민을 지칭했다. |
둔드 후문 (ᠳᠤᠮᠳᠠ ᠬᠦᠮᠦᠨmon) | "중간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의 평민. | |
마구 후문 (ᠮᠠᠭᠤ ᠬᠦᠮᠦᠨmon) | "나쁜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평민을 지칭했다. | |
노예 및 농노 | 소우몬 알바투 (сумын албатmon) | 일반적인 농노를 의미했다. |
함질가 (хамжлагаmon) | 귀족 가문에 소속된 농노를 지칭했다. | |
히타드 후문 (ᠬᠢᠲᠠᠳ ᠬᠦᠮᠦᠨmon) | "한족"을 의미하며, 노예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 |
특수 계층 | 케식 | 칭기즈 칸 시대부터 이어진 친위대로, 충성심 높은 인물로 선발되었다. 케식에 속한 비귀족은 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
샤비 (шавьmon) | 티베트 불교의 고위 승려인 호톡투(ᠬᠤᠲᠤᠬᠲᠤmon, 呼圖克圖|호도극도중국어)의 시종 또는 하인을 의미했다. 호톡투 칭호는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 등이 수여했다. |
참조
[1]
서적
The Mongol empire: a historical encyclopedia
ABC-CLIO, an imprint of ABC-CLIO, LLC
2017
[2]
문서
[3]
웹사이트
https://www.aj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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