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천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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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귀천상혼은 신분, 계급, 경제력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결혼의 조건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중세 라틴어 'matrimonium ad morganaticam'에서 유래되었으며, 지참금 외에 다른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혼을 지칭했다. 유럽에서는 왕족과 귀족 간의 결혼에서 신분 차이를 고려하여 귀천상혼이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상속이나 지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에서는 '왼손 결혼'이라고 불리며,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조피 호테크의 결혼이 대표적 사례이다. 잉글랜드에서는 귀천상혼 개념이 덜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왕족과 평민의 결혼도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일본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에서도 사회적 계층과 결혼 규칙에 대한 기준이 유럽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 제도가 약화되었지만,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한 결혼 패턴이 귀천상혼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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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천상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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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설명 | 배우자와 그 자손이 배우자의 신분, 작위, 상속권 등을 얻지 못하는 결혼 |
다른 이름 | 좌수혼 (左手婚) 왼손 결혼 조건부 결혼 |
특징 | |
남편 | 보통 신분이 높은 남성이 신분이 낮은 여성과 결혼하는 형태가 일반적 |
권리 | 남편의 작위나 재산 상속 권리를 아내와 자녀가 공유하지 못함 아내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공유하지 못함 |
자녀 | 아버지의 신분, 작위, 문장 등을 상속받을 수 없음 어머니의 신분은 따름 |
역사적 배경 | |
목적 | 왕족이나 귀족 가문이 평민과 결혼하여 가문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함 |
예시 | |
유럽 왕가 | 오스트리아-에스테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조피 초테크의 결혼 영국 왕족의 결혼 |
기타 | 특정 가문의 재산 상속 규정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 |
같이 보기 | |
관련 문서 | 신분 결혼 가족 상속 |
2. 용어의 유래
'귀천상혼(morganatic marriage)'이라는 용어는 영어에서 1727년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옥스퍼드 영어 사전'' 기준).[7] 이 용어는 중세 라틴어 morganaticuslat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후기 라틴어 구절 matrimonium ad morganaticamlat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라틴어 구절은 신랑이 결혼 다음 날 아침 신부에게 주는 선물, 즉 '아침 선물(Morgengabe)'을 의미하는 지참금과 관련이 있다.[7][8]
귀천상혼은 특정 신분 사회, 특히 유럽의 왕족이나 고위 귀족 사회에서 배우자 간의 신분 차이가 클 경우 적용되던 결혼의 한 형태이다. 주로 높은 신분의 남성이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할 때 이루어졌으며, 이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작위, 왕위 계승권, 재산 등을 온전히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특징을 가졌다. 이는 가문의 혈통 순수성을 지키고 재산을 보존하며, 엄격한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귀천상혼은 신분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현대 사회의 평등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아침 선물'이라는 개념은 게르만 관습에서 비롯되었으며, 라틴어 용어는 고지 독일어 용어 *morgangebadeu(현대 독일어 Morgengabedeu)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초기 영어의 morgengifueng에 해당한다. 16세기 프랑스의 학자 뒤 캉그는 이 용어가 적용된 결혼을 "아내와 태어날 수 있는 자녀가 '아침 선물' 외에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몫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결혼"이라고 설명했다.[7][8]
'아침 선물'은 초기 중세 게르만 문화(예: 롬바르드족)와 고대 게르만 부족 사이에서 나타난 결혼 관습 중 하나로, 신부가 신랑 가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는 주로 과부가 된 아내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아내의 별도 소유 재산으로 유지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관습을 다른 국가에도 장려하여 아내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혼 계약에서 신부와 그 자녀가 '아침 선물' 외에는 신랑이나 그의 가문으로부터 다른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한 경우, 이러한 종류의 결혼을 '지참금(아침 선물)만 있고 다른 상속은 없는 결혼', 즉 matrimonium morganaticumlat이라고 불렀다.
3. 역사적 배경
'귀천상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morganatic'은 1727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옥스퍼드 영어 사전''), 중세 라틴어 ''morganaticus''에서 유래했다. 이는 후기 라틴어 구절 ''matrimonium ad morganaticam''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혼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인 '아침 선물', 즉 지참금을 의미한다.[7][8] '아침 선물'(고지 독일어 ''*morgangeba'', 현대 독일어 ''Morgengabe'')은 본래 초기 중세 게르만족 문화(예: 롬바르드족)에서 나타난 관습으로, 신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재산 분배 방식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관행을 다른 지역에도 장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귀천상혼의 맥락에서는 이 '아침 선물'이 신부와 그 자녀가 남편 혹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분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아내와 자녀는 '아침 선물' 외에는 남편 가문의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혼 형태를 ''matrimonium morganaticum''이라고 불렀다.[7]
이러한 신분 간 결혼에 대한 규제나 유사한 관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 왕국들이나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던 몽골 제국이나 태국 왕실에서도 정실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들의 지위는 귀천상혼과 유사한 측면을 가졌다.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 사회에서도 유사한 제약이 존재했다.[25] 이는 각 사회의 고유한 신분제 및 상속 관행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3. 1. 유럽
유럽에서 귀천상혼은 왕족이나 고위 귀족이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작위나 왕위 계승권을 완전히 상속받지 못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게르만어 사용 지역에서 배우자 간의 출생 신분 동등성(Ebenbürtigkeit|에벤뷔르티히카이트de)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두드러졌으나, 다른 여러 왕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는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조피 호테크의 결혼이 대표적인 귀천상혼 사례이다.[9] 이 외에도 티롤의 통치자였던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 2세가 1557년 부르주아 가문 출신 필리핀 벨서와 결혼한 사례가 있다. 이 결혼의 자녀들은 부르가우 변경백 칭호를 받았으나, 상속에서는 동등한 신분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우선시되었다. 나폴레옹 1세의 황후였던 파르마 공작부인 마리 루이즈(합스부르크 가문 출신)는 나폴레옹 사후 나이페르크 백작 및 시종이었던 봉벨 백작과 두 차례 귀천상혼을 했다. 벨기에의 스테파니 공주(오스트리아 황태자 루돌프의 미망인) 역시 롱야이 백작 엘레메르와 재혼했으며, 롱야이 백작은 후에 비왕조적 공작(Fürst|퓌르스트de) 칭호를 받았다.
덴마크에서는 1953년 덴마크 왕위 계승법 제정 이전까지 귀천상혼 관련 규정이 존재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는 1615년 귀족 여성 키르스텐 문크와 결혼하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백작 부인' 칭호를 부여했고, 자녀들도 백작 칭호를 받았다.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7세는 발레리나 루이즈 라스무센과 결혼하여 그녀를 '단네르 백작 부인'으로 삼았다. 1971년까지 덴마크 왕자들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여성과 군주의 허가 없이 결혼하면 왕위 계승권과 왕실 칭호를 포기해야 했다. 덴마크의 아게 공자는 1914년 이탈리아 백작의 딸과 도피 결혼 후 계승권을 포기했고, 후손들은 로젠보르 백작 칭호를 받았다. 현대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의 자녀들은 모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국왕은 1869년 오랜 정부였던 로사 테레사 베르첼라나 게리에리와 귀천상혼을 했고, 그녀는 미라피오리 에 폰타나프레다 백작 부인이 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전 국왕 포르투갈의 페르난두 2세가 오페라 가수 에리스 헨슬러와 결혼하여 그녀를 에들라 백작 부인으로 삼았다. 그의 손자인 포르투 공작 아폰수는 1917년 미국인 이혼녀 네바다 스투디 헤이즈와 결혼했다.
스페인에서는 1929년 알폰소 데 보르본 이 보르본이 귀천상혼으로 왕위 계승권을 상실했다.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의 왕비였던 부르봉-양 시칠리아의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섭정 시절 자신의 경호원과 비밀리에 재혼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20세기 초 남성 상속자 부재 시 귀천상혼 가문인 폰 메렌베르크 백작 가문이 계승권을 주장했으나, 빌헬름 4세 대공이 법을 개정하여 딸 마리 아델라이드의 계승을 확정했다.
스웨덴 법에는 귀천상혼 개념이 없었으나, 1810년 왕위 계승법은 왕자들이 군주 허가 없이 '사적인 사람의 딸'(enskild mans dotter|엔스킬드 만스 도테르sv)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왕위 계승권과 왕실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는 '불평등한 결혼'으로 간주되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1572년 평민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는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2세 국왕의 배려 덕분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많은 왕가에서 귀천상혼 규정을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폐위된 왕가들은 점차 귀천상혼으로 태어난 후손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때로는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귀족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는 ''고타 연감''이나 ''게네알로기셰스 한드부흐 데스 아델스'' 등에도 반영되었다.[5][6]
인물 | 배우자 | 국가/가문 | 결혼 연도 | 비고 |
---|---|---|---|---|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 2세 | 필리핀 벨서 | 합스부르크 가문 (티롤) | 1557 | 자녀는 부르가우 변경백 칭호 획득, 상속 우선권 낮음 |
티코 브라헤 | 키르스텐 요르겐스다터 | 덴마크 (귀족) | 1572 | 국왕 허가 하에 결혼 |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 | 키르스텐 문크 | 덴마크 | 1615 | 배우자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백작 부인, 자녀는 백작/백작 부인 칭호 |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7세 | 루이즈 라스무센 | 덴마크 | 1850 | 배우자는 단네르 백작 부인으로 승격, 자녀 없음 |
파르마 공작부인 마리 루이즈 | 나이페르크 백작, 봉벨 백작 | 합스부르크 가문 / 파르마 공국 | 19세기 | 나폴레옹 사후 두 차례 귀천상혼 |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 로사 테레사 베르첼라나 게리에리 | 이탈리아 | 1869 | 배우자는 미라피오리 에 폰타나프레다 백작 부인 |
포르투갈의 페르난두 2세 | 에리스 헨슬러 | 포르투갈 | 19세기 후반 | 배우자는 에들라 백작 부인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존더부르크-글뤽스부르크 공자 율리우스 | 엘리자베스 폰 치에게자르 | 덴마크 (왕족 방계) | 1883 | 배우자는 뢰스트 백작 부인 칭호 |
스테파니 공주 | 롱야이 백작 엘레메르 | 벨기에/오스트리아-헝가리 | 19세기 말/20세기 초 | 배우자는 후에 비왕조적 공작(Fürst|퓌르스트de) 칭호 수여받음 |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 조피 호테크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1900 | 배우자는 호엔베르크 공작부인, 자녀는 계승권 없음 [9] |
덴마크의 아게 공자 | 마틸다 칼비 | 덴마크 | 1914 | 계승권 포기, 후손은 로젠보르 백작 칭호 |
포르투 공작 아폰수 | 네바다 스투디 헤이즈 | 포르투갈 | 1917 | |
알폰소 데 보르본 이 보르본 | 훌리아 멘데스 이 모랄레스 | 스페인 | 1929 | 왕위 계승권 상실 |
3. 1. 1. 독일
귀천상혼은 유럽의 게르만어 사용 지역, 특히 독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군주 가문과 고위 귀족 사이에서 배우자 간의 출생 신분 동등성, 즉 Ebenbürtigkeit|에벤뷔르티히카이트de가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8] 독일어로는 이러한 결혼을 Ehe zur linken Hand|에에 추어 링켄 한트de, 즉 "왼손 결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결혼식에서 남편이 신부에게 관례적인 오른손 대신 왼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3]독일어권에서 귀천상혼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00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추정 상속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보헤미아 귀족 출신 조피 호테크 폰 호엔베르크 백작 부인의 결혼이다. 이 결혼은 당시 황제였던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1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다른 유럽 군주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1899년에 승인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조피는 황족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황위 계승권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결혼할 수 있었다. 조피는 호엔베르크의 공주(퓌르스틴, 후에 공작부인(헤르초긴)) 칭호를 받았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칭호와 지위를 물려받았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에서는 제외되었다.[9] 이 부부는 1914년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했으며, 이는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독일 지역의 여러 가문에서도 귀천상혼 사례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양했다.
- 바이에른 공작 루트비히 빌헬름은 배우 헨리에테 멘델과 결혼했다. 그녀는 발러제 남작 부인이 되었고, 그들의 딸 마리 루이즈, 라리쉬 백작부인 폰 뫼니히는 이모인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트의 측근이 되었다.
- 헤센-다름슈타트의 알렉산더 공은 1851년 율리아 폰 하우케 백작 부인과 귀천상혼했다. 그들의 후손은 헤센-다름슈타트 가문의 일원이 되는 대신 바텐베르크 공(후에 공자/공녀) 칭호를 받았다. 이 가문에서는 불가리아의 알렉산더 공, 스페인 왕비 바텐베르크의 빅토리아 유제니에, 스웨덴 왕비 루이즈 마운트배튼, 그리고 영국 찰스 3세의 친할머니인 앨리스 공주 등 유럽 여러 왕가와 연결되는 인물들이 나왔다.[3] 영국에 정착한 분가는 후에 마운트배튼 가문으로 성을 바꾸었다.
- 뷔르템베르크의 알렉산더 공작은 클로딘 레데 드 키스-레데 백작 부인과 귀천상혼하여 테크 공작 칭호를 받았다. 그의 아들 테크 공작 프란츠의 딸인 테크의 메리는 영국 조지 5세와 결혼하여 영국의 왕비가 되었다.
때로는 귀천상혼으로 태어난 자녀가 가문의 영지를 계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덴 대공국에서는 차링겐 가문의 모든 남성 후손이 사망하자, 바덴의 카를 프리드리히 대공이 두 번째 부인이자 소귀족 출신인 루이제 카롤리네 게이어 폰 게이어스베르크 사이에서 낳은 아들 레오폴트가 귀천상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공위를 계승했다. 레오폴트는 1817년 새로운 상속법에 따라 변경백(Markgraf) 지위를 인정받았고, 국제 조약으로 권리를 확보한 뒤 1830년에 대공으로 즉위했다. 그의 후손들은 1918년 군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바덴을 통치했다.
다른 독일 통치 가문들도 남성 상속자가 부족해지자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슈바르츠부르크 가문은 1896년, 프리드리히 귄터 폰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공의 귀천상혼 아들인 시초 폰 로이텐베르크 공자를 슈바르츠부르크 공국의 상속자로 인정했다. 리페 공국에서는 20세기 초 왕가의 주요 계통 단절 위기에 처하자, 리페-비에스터펠트 분가와 샤움부르크-리페 분가 사이에 계승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비에스터펠트 분가의 일부 선조들의 결혼이 귀천상혼인지 여부였다. 결국 작센 왕이 선정한 법학자 패널은 리페 가문의 역사적 결혼 규칙을 검토한 후, 해당 선조들과 그 후손들의 왕족 지위를 인정하여 비에스터펠트 분가가 계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1897년, 1905년).[18]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에서 귀천상혼으로 간주되던 가문의 일부 인물들이 다른 나라의 왕위 후보로 거론되면서 그들의 지위가 재조명되기도 했다.[3] 바텐베르크의 알렉산더 공자는 1877년 불가리아 공국의 초대 공작이 되었으나 왕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빌헬름, 우라흐 공작은 부계 혈통상 귀천상혼 후손이었지만, 뷔르템베르크 왕국, 알바니아 공국, 모나코, 알자스-로렌 대공국[19], 그리고 1918년 잠시 리투아니아의 왕 민다우가스 2세로 선출되는 등 여러 왕위 후보로 고려되었으나, 결국 어느 왕위도 얻지 못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과거 통치 가문들은 귀천상혼에 대한 입장을 점차 완화했다. 망명 중이던 빌헬름 2세 황제는 1919년 오스카르 폰 프로이센 공자의 귀천상혼 아내와 자녀들에게 프로이센 공자 및 공주 칭호를 부여했다. 1928년에는 게오르크 폰 칼로 백작(메클렌부르크 공작 게오르그 알렉산더와 평민 여성 사이의 아들)이 메클렌부르크 공작으로 인정받고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다. 바이에른 왕가는 1949년과 1999년에 귀천상혼으로 태어난 일부 구성원들을 바이에른 공자 및 공주로 인정했으며, 현재 가문의 수장인 프란츠 폰 바이에른 공작 역시 이러한 결정의 혜택을 받았다.[20] 이러한 변화는 ''고타 연감''이나 ''게네알로기셰스 한드부흐 데스 아델스'' 같은 귀족 명부에 반영되어 기록되었다.[5][6] 하지만 모든 가문이 귀천상혼 후손의 계승을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작센 왕가의 전 수장 마리아 에마누엘, 마이센 변경백은 귀천상혼으로 태어난 부계 사촌의 아들 대신 양자를 상속자로 지명하기도 했다.
3. 1. 2. 프랑스
프랑스 법에서는 귀천상혼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12] 법이 혼인 목적에 있어서 통치자와 신하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16세기까지 왕족과 거대한 봉토를 가진 귀족 상속녀 간의 결혼은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카페 왕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프랑스 왕실의 봉신이었으나 사실상 독립적이었던 귀족들이 보유한 대규모 영토의 수를 점차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메디치 가문의 카테리나와 미래의 프랑스 국왕 앙리 2세가 1533년에 결혼하면서, 이러한 영토 중 마지막 남은 지역인 오베르뉴 백작령이 프랑스 왕실에 귀속되었다.[13]''앙시앵 레짐'' 하에서 귀족의 주요 기준은 고귀한 문장이 아니라, 적통 남성 계승을 통한 귀족 가문의 오랜 전통이었다.[14] 영국 귀족 제도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작위 유무나 프랑스 귀족 작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귀족의 적통 자녀와 남성 계승 후손들이 법적으로 무한정 귀족 지위를 가졌다.[14] 지위는 세습 작위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작위는 종종 왕실의 수여보다는 추정되거나 귀족 영지를 구매하여 획득했다. 프랑스 귀족 사이의 상대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문의 남성 계승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즉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14] 그 외에도 가문의 군사 지휘 이력, 궁정에서 맡았던 고위직, 다른 고위 가문과의 결혼 등이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예외적으로 공작 작위를 가진 자는 기원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귀족보다 상위에 위치했다. 그러나 중세 이후 프랑스의 공작 작위는 그 보유자와 가족을 프랑스 귀족으로 분류했을 뿐,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왕족 간 혼인이 이루어지는 유럽 군주 왕조에 속하지는 않았다.
부르봉 왕가가 1589년 발루아 왕가로부터 프랑스 왕위를 상속받은 후, 군주들은 프랑스 내 가장 오래된 공작 가문의 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보다 낮은 지위의 귀족 여성과의 결혼은 더욱 드물었다. 외국 공주와의 동등한 왕족 간의 혼인이나, 왕실의 명령에 따른 소위 ''정통 왕자''(즉, 사생아였지만 합법화된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와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후손들), 그리고 추기경-수상(리슐리외 추기경, 마자랭 추기경)의 조카들과의 결혼은 예외로 인정되었다. 프랑스 국왕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왕실 결혼을 허가할 권한이 있었으며, 1635년에는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에 의해 왕이 동의하지 않은 프랑스 왕족의 합법적이고 동등한 결혼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예: 오를레앙 공작부인 로렌의 마르그리트의 결혼).[15][16]
더욱이 프랑스에는 귀천상혼과는 법적으로 구별되지만, 왕족과 낮은 신분의 배우자 사이의 지위 불평등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공공연한 비밀" 결혼(mariage secret|마리아주 스크레프랑스어)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프랑스 국왕은 신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결혼하는 왕자가 왕실 혈통의 이전 배우자를 통해 이미 왕위 계승자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이러한 결혼을 허가했다. 결혼식은 혼인 공표 없이 사적으로(사제, 신랑, 신부, 몇 명의 법적 증인만 참석) 진행되었으며, 결혼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때로는 널리 알려졌지만).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작위, 지위 또는 문장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17] 낮은 지위의 배우자는 왕족 배우자로부터 왕이 허용한 재산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비밀 결혼"의 메커니즘은 프랑스가 귀천상혼을 별도로 입법할 필요를 없앴다.[2]
주요 "공공연한 비밀" 결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편 | 아내 | 결혼 연도 | 비고 |
---|---|---|---|
루이 14세 | 맹트농 부인 | 1683 | 맹트농 부인은 당시 약 50세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음. |
루이 그랑 도팽 | 마리 에밀리 드 졸리 드 쇼엥 | 1695 | |
앙투안 드 로젱 공작 | 안 마리 루이즈 도를레앙 (라 그랑드 마드무아젤) | 1682 | |
루이 필리프 1세 도를레앙 공작 | 몽테송 후작 부인 | 1773 |
20세기 말까지 군주제 이후 왕조 내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부르봉 분가의 수장들, 프랑스와 브라질의 오를레앙 가문, 그리고 제정 보나파르트 가문은 망명 생활 중에도 이러한 결혼들을 "귀천상혼"이라고 부르지는 않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결혼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왕조에서 제외할 권한을 행사했다.
3. 1. 3. 러시아
러시아 제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황족·왕족과 신하 간의 결혼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귀천상혼을 한 황족이나 왕족은 일반적으로 황위 또는 왕위 계승권을 잃게 되었다.러시아 황실의 귀천상혼 사례로는 예카테리나 2세와 그리고리 포툠킨의 관계가 있다. 또한, 러시아 황실 가문의 귀천상혼 분가 목록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1. 4. 영국
영국에서는 귀천상혼의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역사적으로 잉글랜드 왕위는 17세기까지 평민과의 결혼을 통해 계승된 사례가 있다. 헨리 8세는 후계자를 얻기 위해 여섯 번 결혼했지만, 그중 왕족 신부와의 결혼은 단 두 번뿐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4세의 왕비였던 엘리자베스 우드빌 역시 평민 출신이었다. 1772년 왕실 결혼법은 영국 왕실 구성원의 결혼에 국왕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허가 없는 결혼은 무효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처럼 생활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족들이 생겨났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작위나 상속권을 갖지 못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귀천상혼과는 구별되는 상황이었다.존 오브 곤트와 캐서린 스윈포드의 결혼 역시 중요한 사례이다. 오랜 기간 동거 후 결혼하자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은 의회 법령으로 적자로 인정받았다. 비록 헨리 4세가 이들의 왕위 계승을 금지했지만, 그 권한의 정당성은 불분명하다. 이 결혼은 헨리 7세가 이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회는 그를 왕으로 선포했다.
1785년 웨일스 공 조지 4세가 마리아 피츠허버트와 결혼한 것은 가톨릭 신자와의 결혼이었고 국왕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20세기 들어 윈저 왕가의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교전국 왕족과의 결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1917년 왕실 혼인법을 개정, 왕족이 왕족이 아닌 자국민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62] 이후 1923년, 미래의 조지 6세(당시 요크 공작)는 귀족 여성인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언과 결혼했는데, 이는 1659년 제임스 7세 및 2세가 앤 하이드와 결혼한 이후 왕위 계승자가 공주가 아닌 여성과 결혼한 첫 사례였다.
현대 영국 왕실에서는 평민과의 결혼이 일반적이다.[30] 영국 관습법에 따라 귀족의 아내는 남편 작위의 여성형을 사용할 자격이 있으며, 왕자비는 국왕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관습에 따라 남편의 작위를 공유한다.[31] 예를 들어, 평민 출신인 케이트 미들턴은 2011년 4월 29일 윌리엄 왕자와 결혼하여 케임브리지 공작부인이 되었다.[32] 찰스 3세의 두 번째 부인인 카밀라 파커 보울스는 법적으로 '웨일스 공녀' 칭호를 가졌으나, 첫 부인인 다이애나 스펜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고려하여 약혼 발표 당시 '콘월 공작부인'으로 불릴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남편이 즉위할 경우 '여왕 배우자'가 아닌 '공주 배우자'로 불릴 것이라고 언급되었으나,[33][34][35]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카밀라가 '여왕 배우자'로 알려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36] 찰스 즉위 후 카밀라는 이 칭호를 받았다.[37]
=== 에드워드 8세의 퇴위 ===
1936년 11월 16일, 에드워드 8세는 스탠리 볼드윈 총리에게 미국인 이혼녀 월리스 심슨과 결혼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왕위를 유지하면서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가 왕비가 되지 않는 소위 귀천상혼(morganatic marriage) 방식을 요청했다.[38] 그러나 당시 보수적인 영국 사회 분위기와 영국 국교회의 교리를 중시했던 볼드윈 총리와 영국 내각은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인 심슨 부인이 왕비가 되는 것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반대했다.[39][40] 이 문제는 왕위 계승뿐 아니라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41] 왕위 계승 문제 변경 시에는 모든 자유령 의회와 영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으므로[42][43] 다른 자유령 정부들과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볼드윈 총리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총리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 에드워드와 심슨 부인이 결혼하고 심슨 부인이 왕비가 된다 (왕실 결혼).
# 에드워드와 심슨 부인이 결혼하지만 심슨 부인이 왕비가 되지 않고 예우 작위를 받는다 (비정통 결혼).
# 에드워드가 퇴위하여 자유롭게 결혼한다.
캐나다 총리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조셉 라이언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리 J. B. M. 헤르조크는 1번과 2번 선택지에 반대했다. 뉴질랜드 총리 마이클 조셉 새비지는 1번을 거부했지만 2번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영국 정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44] 결국 자유령 총리 다수는 퇴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45] 영국 내 주요 야당 정치인인 클레멘트 애틀리와 아치볼드 싱클레어 경 역시 1번과 2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윈스턴 처칠은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46]
당시 여론은 분열되어, 노동 계급과 참전 용사들은 대체로 국왕을 지지했지만 중상류층은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47] ''더 타임스'', ''더 모닝 포스트'', ''데일리 헤럴드'',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주요 언론은 결혼에 반대했고, ''익스프레스''와 ''메일'' 등 일부 신문은 비정통 결혼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48][49]
처칠과 비버브룩의 지지를 받은 에드워드는 왕위를 유지하거나 퇴위 후 복귀를 희망하며, 심슨 부인과 비정통 결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제안했다. 그는 연설에서 "심슨 부인도 저도 그녀가 왕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저희가 바란 것은 결혼의 행복이 저의 아내에게 걸맞는 적절한 칭호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숙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자 했다.[50] 그러나 볼드윈과 내각은 이 연설이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막았다.[51]
결국 에드워드 8세는 정부와 자유령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고,[52] 1936년 국왕의 퇴위 선언 통과로 왕위 계승권을 상실했다. 퇴위 후 그는 동생인 조지 6세에 의해 1937년 3월 8일 윈저 공작으로 봉해졌다. 그는 1937년 6월 3일 프랑스에서 월리스 심슨과 결혼했다. 결혼 전인 1937년 5월 27일, 새 국왕은 특허장을 발행하여 윈저 공작에게 '전하'(His Royal Highness) 칭호를 부여하면서도, '그의 아내와 자손은 해당 칭호 또는 속성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새 국왕과 자유령 정부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53] 왕실 법률 당국의 검토 결과, 국왕은 특권을 통해 왕자 부인의 칭호 사용을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윈저 공작 부인에게 '전하' 칭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54] 메리 왕비와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공작 부인에게 왕실 칭호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55] 윈저 공작 부인은 왕실 칭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격분했고, 왕실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다.[56][57] 윈저 공작은 즉위 초기에 동생인 조지 6세에게 거의 매일 전화하여 금전적 지원과 부인의 '전하' 칭호 부여를 요구했으나, 국왕은 결국 그의 전화를 받지 않도록 지시했다.[58]
3. 2. 아시아
아시아의 여러 왕조에서도 유럽의 귀천상혼과 유사한 혼인 형태나 신분 제약이 존재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과거 인도의 트라방코르 번왕국에서는 모계제 상속 제도인 마루마카타얌에 따라 트라방코르 왕족 남성은 나이르 카스트 여성과만 결혼할 수 있었다.[27] 이러한 결혼은 삼반담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마루마카타얌에 따라 자녀들은 어머니의 카스트와 가족 이름을 물려받았다. 비록 왕위를 계승할 수는 없었지만, 자녀들은 귀족 칭호인 탐피(마하라자의 아들)와 코참마(마하라자의 딸)를 받았다. 이들은 암마비두의 구성원이었으며, 이들의 칭호는 안정적인 생활과 여러 혜택을 보장했다. 암마비두 구성원들의 후손은 단순히 탐피와 탕카치라고 불렸으며, 다른 특별한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다.[28]
코친 왕족 또한 마루마카타얌 시스템을 따랐다. 전통적으로 왕족 여성들은 남부드리 브라만과 결혼했으며, 남성들은 나이르 카스트 여성과 결혼했다. 이 남성들의 아내는 모계 사회 제도에 따라 왕족이 아니며, 어떠한 왕족 칭호나 권력도 받지 못하고 대신 네티아르 암마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들의 지위는 마하라자가 사망하면 종료되었다. 네티아르 암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의 카스트로 알려졌으며, 핵심적인 왕족 칭호는 갖지 못했다. 현재 코친 왕족은 대부분 케랄라 크샤트리아 계급 내에서 결혼한다.[29]
3. 2. 1. 일본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시행되어 정실 외 아내의 가문 배경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분 차이가 나는 혼인, 즉 귀천상혼의 사례가 많았으며,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귀천상혼'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고 볼 수 있다. 정실 부인의 신분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반드시 정실이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신분이 낮은 측실이나 여관(女官), 여중(女中) 등이 후계자의 생모가 되는 경우가 흔했다.예를 들어, 간무 천황의 생모인 다카노노 니이가사는 백제계 도래인 후손으로 신분이 낮은 여관 출신이었다. 또한 고카쿠 천황의 생모 오에노 이와시로의 아버지는 돗토리번의 하급 무사(배신)였다가 후에 의사가 된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상인 집안의 딸이었다. 다만, 간무 천황의 아버지 시라카베노 미코(후의 고닌 천황)와 고카쿠 천황의 아버지 간인노미야 스케히토 친왕은 모두 황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방계 혈족이었기에, 이들의 아들이 천황이 될 가능성은 본래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무사 계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에도 시대의 쇼군(將軍) 정실인 미다이도코로는 섭가, 세습 친왕가, 황녀 중에서 맞이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측실의 신분은 크게 따지지 않아 신분이 낮은 여성이 차기 쇼군의 생모가 되기도 했다. 제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생모 게쇼인은 여러 설이 있지만, 한 설에 의하면 야채상 혹은 생선 가게 딸이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여성이 하타모토 등 무사 가문의 형식적인 양녀가 되어 오오쿠에 들어간 후 쇼군의 눈에 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에서 귀천상혼을 명확하게 금지한 대표적인 예는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까지 시행된 구 황실전범(舊皇室典範)이다. 이 법에 따르면, 천황 및 황족과 혼인할 수 있는 상대는 황족 또는 칙허(勅許)를 받은 화족으로 한정되었다(구 황실전범 제39조, 황실친족령 제7조). 이후 황족 여성의 혼인 상대 범위는 왕공족(대한제국 황실 포함)까지 확대되었다.
구 황실전범 하에서는 천황이나 황족 남성과 결혼한 황족 이외의 여성은 황족 신분을 얻었다(구 황실전범 제30조). 반면 황족 여성이 황족 이외의 남성과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잃었다(신적강하, 구 황실전범 제44조). 다만 특별한 경우 내친왕이나 여왕의 칭호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동조 단서).
또한, 천황의 아들 중 적출(정실 소생)이 아닌 자는 "황서자"(皇庶子)로 규정되었고(황실친족령 제41조), 이들도 남자는 친왕, 여자는 내친왕으로서 황족 신분을 가졌다(구 황실전범 제30조, 제31조). 황족 남성의 아들 중 적출이 아닌 자는 "서자"(庶子)로 불렸으며(황실친족령 제46조), 이 서자들도 남자는 친왕 또는 왕, 여자는 내친왕 또는 여왕으로서 황족 신분을 가졌다(구 황실전범 제30조, 제31조). 적출 자녀보다는 후순위였지만, 황서자와 서자에게도 황위 계승권이 인정되었다(구 황실전범 제4조, 제8조).
1947년에 시행된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황족의 혼인 상대에 관한 신분 규제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아키히토 상황(당시 황태자)은 쇼다 미치코(상황후 미치코)와 결혼했으며[63],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 천황(당시 황태자)은 오와다 마사코(황후 마사코)와, 후미히토 친왕은 가와시마 기코(후미히토 친왕비 기코)와 결혼하는 등, 모두 구 황족이나 구 화족 출신이 아닌 여성과 혼인했다. 한편,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서자의 황위 계승은 인정되지 않는다.
3. 2. 2. 기타 아시아 국가
귀천상혼의 변형은 비유럽 왕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태국 왕실이나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던 몽골에서 정실이 아닌 부인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칭기즈 칸은 당시의 전통에 따라 본부인 외에 여러 명의 귀천상혼 관계의 부인을 두었으며, 그의 재산은 막내아들에게 상속되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가문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3. 3. 아프리카
사회적 계층 분류 및 결혼 규칙에 대한 기준은 왕조 유럽의 전통과 유사하며, 아프리카의 여러 주권 국가에서도 발견된다.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들은 전통적 권위를 합법화했으며, 이는 대륙의 역사적으로 관련된 지역에서 부족장의 세습적 전달로 나타난다(예: 가나의 아산테헤네).아프리카 왕족 사이에서 귀천상혼이 나타나는 형태의 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의 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케이프 해안의 트란스케이 지역에 거주하는 코사족 템부족 출신의 귀족이었던 만델라는 합법적인 남성 혈통으로 귀족 칭호를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템부족 전체의 왕(''Kumani'')의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다. 약 2세기 전, 템부족의 왕으로 통치했던 응구벵쿠카(1832년 사망)는 결혼 후 '만델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만델라가 넬슨 만델라의 할아버지가 되어 그의 성씨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할아버지 만델라는 '익시바''(''Ixhiba'') 가문, 즉 소위 "좌수(左手) 가문"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만델라 가문은 템부 왕족의 방계로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었다.[25] 템부 왕위는 현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여러 전통적인 자리 중 하나이다.
대신 만델라 가문은 므베조의 추장 직위를 받았고, 왕족 혈통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왕의 세습 고문(즉, 추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이 추장직을 잃었으나 이후 가족에게 반환되었고, 만델라 가문은 트란스케이의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는 특히 결혼 선택 문제에서 왕조 수장에게 어느 정도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젊은 넬슨 만델라에게 큰 부담이었고, 결국 그가 정치 경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요하네스버그로의 이주를 촉발한 요인 중 하나였다. 유럽의 바텐베르크 가문처럼 만델라의 가문은 이후 어느 정도 왕조적 지위를 회복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1973년, 그의 딸 제나니 만델라-들라미니는 스와질란드 국왕 음스와티 3세와 줄루족 국왕 구드윌 즈웰리티니의 왕비 만토콤비 들라미니의 오빠인 툼부무지 들라미니 왕자와 결혼했다.[26]
4. 한국의 귀천상혼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의 귀천상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 소스는 주로 유럽 왕족의 사례와 일부 다른 아시아 왕조(몽골 제국, 태국 왕실)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조선 시대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조선 시대'의 귀천상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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