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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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철학은 법의 본질, 가치, 개념, 의미, 변천, 방법, 기능, 교육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연구 대상은 법 본질론, 법 관념론, 법 가치론, 법 개념론, 법 의미론, 법 변천론, 법학 방법론, 법 기능론, 법 교육론 등으로 나뉜다. 법철학에는 자연법학파, 분석법학파, 역사법학파 등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며, 각 학파는 법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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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 |
---|---|
법철학 | |
학문 분야 | 법학과 철학의 교차 분야 |
주요 관심사 | 법의 본질, 법의 정당성,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사회의 관계 |
역사 | |
기원 |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발전 |
근대 | 계몽주의 시대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사회 계약론 등장 |
현대 |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 허버트 하트의 법철학 발전 |
주요 학파 | |
자연법 사상 | 법의 근원을 자연법 또는 도덕 원리에 두는 입장 |
법실증주의 |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입장 |
법사회학 | 법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
법해석학 | 법의 의미와 해석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
비판 법학 | 기존 법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
주요 개념 | |
법의 지배 | 법에 의한 통치, 법 앞의 평등 |
정의 | 공정하고 올바른 분배, 형평성 |
권리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또는 자유 |
책임 |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무 또는 부담 |
법치주의 | 법에 의한 통치 원리 |
주요 인물 | |
고대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중세 | 토마스 아퀴나스 |
근대 |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
현대 | 한스 켈젠, 허버트 하트, 로널드 드워킨, 존 롤스 |
관련 분야 | |
법학 |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등 |
윤리학 | 응용 윤리학, 정치철학 |
정치학 | 정치 이론 |
사회학 | 법사회학 |
참고 문헌 | |
법철학 관련 서적 | 다양한 법철학 서적 존재 |
관련 학술지 | 《법철학연구》 《법사상》 《저스티스》 |
관련 웹사이트 | 다양한 법철학 관련 웹사이트 존재 |
2. 연구 대상
법철학은 실정법(positives Rechtde, 현존하는 법)이 아닌, '''당위법''' 또는 '''올바른 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철학이 법 가치론만을 대상으로 하던 과거의 이야기이며, 현재는 법철학의 대상이 넓어져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1]
법철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분야 | 설명 |
---|---|
법 본질론 | 법의 규범화·대상화에 대해 일반론을 다룬다. |
법 관념론 | 법에 대해, 현실의 제도를 필연적인 전제로 하지 않고, 다양한 입장에서 이념적인 면을 포함하여 일반론을 다룬다. |
법 가치론 | "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를 다룬다. |
법 개념론 |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룬다. |
법 의미론 | 법에 대해, 현실의 제도 및 일반론의 고찰을 통해, 특히 법의 사회적 효과 및 영향으로부터 법의 의미를 분석한다. |
법 변천론 | 고유한 의미의 법(또는 법의 대원칙 내지 지도 원리)에 있어서의 이념과 역사적 주장에 관한 고찰을 다룬다. |
법학 방법론 | 법 해석의 기능이나 방법 등을 고찰한다. |
법 기능론(법 작용론) | 법의 역할에 대한 이론이다. |
법 교육론(법학 교육론) | 법의 이해에 대해 강의 또는 일반 시민의 법 인식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한다. |
현대에는 법 제도의 운용과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시스템에 좌우되지 않는 법 이론, 즉 법 가치·형식 법 논리 각각에 내재·외재하는 법 인식과 그 결합의 법 기술 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2. 1. 법 본질론
법의 규범화·대상화에 대해 일반론을 행하는 것이다. 전‧후자 모두 인적 내면성 및 행위(성)가 다루어지지만, 연구자 간에 가장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다양하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야베 사다하루가 지적한 정치학은 연구자의 수만큼 존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 2. 법 관념론
법 관념론은 법에 대해 현실의 제도를 필연적인 전제로 하지 않고, 다양한 입장에서 이념적인 면까지 포함하여 일반론을 다루는 분야이다.2. 2. 1. 법 가치론
"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법의 중심 가치인 정의의 문제(정의론)나 자연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법철학의 문제 영역으로서는 가장 오래되었다.[1]2. 2. 2. 법 개념론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분야이다. 법, 국가, 권리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와 법 질서의 구조를 분석한다.[1]2. 3. 법 의미론
법의 사회적 효과 및 영향으로부터 법의 의미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법전을 갖는 기본법의 분류상 사용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 실질적 의미의 법, 더 나아가 고유한 의미의 법(또는 법의 대원칙 내지 지도 원리)의 관계로부터 법의 동태를 고찰한다.[1] 형식적 의미의 법은 제정·개폐 시의 주장에, 실질적 의미의 법은 운용 실태의 인식에, 고유한 의미의 법은 각 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어야 할 본질의 논의에 각각 의미의 원천이 있다.[1] 이론상, 개념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은 법의 구체성과, 실질적 의미의 법은 법의 추상성·일반성과 근접해 있다.[1] 따라서, 각각의 법의 의미 간의 관련 구도는 본래적으로 없고, 예를 들어 형식 대 실질이라는 구도는 다른 요인에 의해 성립된다.[1]2. 4. 법 변천론
법 변천론은 고유한 의미의 법(또는 법의 대원칙 내지 지도 원리)에 있어서의 이념과 역사적 주장에 관한 고찰이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근대적 의미의 헌법, 아스카 시대의 이른바 국헌으로서의 17조 헌법 등 역사적 성질이 있는 다양한 것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과거에는 헌법에 관해 조문 해석상의 전제론으로서 한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하시모토 박사).2. 5. 법학 방법론
법 해석의 기능이나 방법 등을 고찰하는 분야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추론을 분석하는 것이 있는 한편, 법 해석에서 비교 형량(이익 형량·이익 고찰)이 자리하는 위치 등 법 가치론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것도 있어, 학문으로서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다. 법의 정통성(정당성)에 관한 논의도 다루어지지만, 법적 관념론과 달리 현실의 법 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의 동태를, 고유한 의미의 법의 방향성으로부터 고찰하여 정통성의 이론 구성을 행한다.2. 6. 법 기능론 (법 작용론)
법의 기능, 즉 역할에 대한 이론이다. 전통적으로 행위 규범으로서의 법과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법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찰은 히라노 류이치가 처음 제창하였다. 법 기능론은 제정법의 개별 분야를 넘어,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법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제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공법에서는 법의 목적성이 타당하지만, 계약 당사자 등의 주체성이 법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법 작용론이라고 할 때는 객관성이 더 강조되어 공법적 관점이 더 부각된다.[1]2. 7. 법 교육론 (법학 교육론)
법 교육론은 법에 대한 이해를 강의나 일반 시민의 법 인식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법학에서 논리적·체계적 학습과 판례 학습의 관계, 그리고 이 둘의 편중이 가져오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법은 사회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판례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한정된 법적 판단이기에 법의 일반적 이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규범적 성질과 규율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일반적·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진다.[1]3. 다양한 학파
헤겔 이후 일반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법철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Rechtsphilosophiede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법에 관한 철학은 이미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실천 지혜에서 시작되었으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의 변론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
일본에서는 법철학 외에 전통적인 '''법리학'''(ほうりがく)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토 대학 등 법철학 연구가 활발한 곳에서는 현재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2]
실정법학이 실정법(positives Rechtde, 현존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법철학은 '''당위법''' 또는 '''올바른 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철학이 법 가치론만을 대상으로 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에는 그 대상이 넓어져 "당위법 탐구"는 하나의 입장에 불과하다. 현대 법철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마키노 에이이치의 광범위한 저작 목록은 하나의 법철학 체계를 제시한다. 실정법학자의 해석적 견해와 법철학은 별개가 아니라 강의 계획 상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강의된다. 허버트 하트의 『법의 개념』처럼 법에 대한 거시적 고찰을 취하는 입장으로부터의 한정된 내용 강설이 지배적이다.
법철학의 주요 학파는 다음과 같다:
- '''자연법학파''':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룸)
- '''분석법학파''':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룸)
- '''역사법학파''':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룸)
3. 1. 자연법학파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는 독립된 보편적으로 타당한 실질적인 규범이 존재하고, 그것이 자연법으로서 실정법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자연법의 내용 파악을 탐구하려는 학파이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 이래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형이상학의 몰락과 함께 한때의 기세를 잃고 현재에 이른다. 다만, 라틴계 대륙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여전히 유력하다.[1]3. 2. 분석법학파
벤담과 오스틴에 의해 창시되었다. 하트 이래의 영미계 법철학은 대체로 이 계통에 속한다.[3] 법철학의 대상을 주로 법과 권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법 체계의 내적 구조를 해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법 실증주의를 기조로 하며, 자연법학파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3. 3. 역사법학파
메인 등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초기 분석법학파에 대한 반동이었다.[3] 이들은 법의 파악은 제반 개념의 명확화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시 사회에서의 법의 양태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등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철학'''에서의 세력은 거의 없지만, 법제사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은연한 영향력을 자랑한다.4. 한국의 법철학자
주어진 '한국의 법철학자' 섹션은 실제로는 일본의 법철학자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섹션 제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소스에는 한국 법철학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섹션 내용을 비워두거나, 섹션 제목을 '일본의 법철학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답변에서는 섹션 내용을 비워두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빈칸)
참조
[1]
서적
(제목 없음)
1980-01-01 # 날짜 정보가 부족하여 임의로 설정. 월, 일 정보가 없으므로 01-01로 설정.
[2]
서적
법리학 강의
有斐閣
1994-01-01 # 날짜 정보가 부족하여 임의로 설정. 월, 일 정보가 없으므로 01-01로 설정.
[2]
서적
법리학 개설
有斐閣
2007-01-01 # 날짜 정보가 부족하여 임의로 설정. 월, 일 정보가 없으므로 01-01로 설정.
[3]
서적
고대법
신산사출판
1995-01-01 # 날짜 정보가 부족하여 임의로 설정. 월, 일 정보가 없으므로 01-01로 설정.
[4]
백과사전
법학의 경향과 방법 >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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