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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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용복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두 차례 건너간 조선인이다. 한성부 출신으로 부산 또는 동래 출생으로 추정되며, 일본어를 구사하며 대마도 상인과 교류했다. 1693년 일본 어부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696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을 자칭하며 막부에 대마도 번주의 죄를 상소하려 했으며, 그의 활동은 이후 독도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과 일본 양측의 기록에서 그의 진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영웅으로, 일본에서는 그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안용복은 한성부 출신으로 오충추(吳忠秋)의 사노비였으나,[27] 부산 좌천동(현재의 부산 동래구 좌천동) 또는 동래군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 대마도 상인들과 교류하며 일본어를 익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 측 기록
2. 생애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들과 울릉도에 나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로 끌려갔다. 1696년에는 다시 울릉도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고(안용복의 진술) 오키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칭하고 호키슈 번주를 만나 막부에 대마도 번주의 죄를 상소할 것을 청했다.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 때 강원도에 속한다고 증언한 마쓰시마(松島)는 리앙쿠르 암초를 말한다.[13]
1696년 5월, 안용복은 울릉도와 우산도 영유를 주장하며 호키국으로 가던 중 오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때 안용복은 마쓰시마를 우산도로, 강원도 동래부에 속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울진현 관할이라 엉터리 설명이었다.[19] 그는 관리인 척하며 깃발을 내걸고 호키로 향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막부가 통역을 파견했다. 그러나 통역 도착 전 에도 막부로부터 이국인 창구는 나가사키라는 회신을 받고 귀국하게 된다.[20][21]
오키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는 안용복 조사 내용이 남아있다.
{{인용문|1. 안용복, 오세 43세
갓과 같은 검은 갓에 수정 끈
색이 옅은 목면 상의를 입고 있다.
허리에 팻말을 하나 차고 있다.
앞면에 통정대부
안용복, 오년생
뒷면에 "동래에 산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인판은 작은 상자에 들어 있다.
귀이개와 이쑤시개가 작은 상자에 들어 있다.
이것을 두 색깔의 부채에 붙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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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출생 및 배경
안용복은 한성부에 사는 오충추(吳忠秋)의 사노비[27]였는데, 부산 좌자천 1리 14통 3호(현재의 부산 동래구 좌천동) 출생 설과 동래군 출생 설이 있다. 동래에는 대마도(쓰시마)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으리라고 여겨진다.[18]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로 끌려갔다.[18] 돗토리번주 이케다 쓰나키요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호키국의 번주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1695년 3월에 쓰시마 후추번주 소 요시쓰구가 죽고 동생이자 양자 소 요시미치가 쓰시마번주에 올랐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1828년에 완성된 돗토리번 번사 에이시 료(오카지마 마사요시)가 편찬한 『다케시마고(竹島考)』 하편에는 안용복의 신분을 나타내는 허리패(인식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허리패는 군병이 소지하는 것으로, 표면에는 "동래 사노(천민) 용박 연 삼십삼 장 사척 일촌 면철수생무 주경거오충추", 뒷면에는 "경오 부산좌자천 일리 제십사통 삼호"라고 적혀 있다. 『성호사설』에도 안용복의 허리패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그 표면에는 "동래 / 사노, 용복, 연 삼십삼"이라고 적혀 있다. "경오"년에 33세인 것으로 보아 "경오"는 겐로쿠 3년(1690년)이 되므로, 1657년생임을 알 수 있다.
신장은 옛 척관법의 고래 자인 1척이 약 37.9cm이므로, 사척 일촌은 약 155.4cm이다.
거주지는 그의 증언에서도 부산의 좌자천 일리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부산은 동래현에 있는 작은 어촌으로 일본의 출장 기관인 쓰시마번의 왜관이 있었다.
안용복은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의 출장 기관인 쓰시마번의 왜관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조선과의 무역에 관련된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안용복은 이 부산의 일본인 상인에게 일본어를 배웠거나,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18]
2. 2. 조선과 일본의 울릉도 정책
17세기 말 당시 울릉도에는 공도 정책이 실시되어 조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27] 조선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공도 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을 모두 내륙 지방을 비롯한 한반도로 이주시켰다.[2]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에 60여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갔다 하며 울릉도 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조선 초기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현지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이었다.[1] 쇄환 정책은 섬 주민들이 일본 해적의 침략에 자주 노출되었던 고려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도 계속 시행되어 섬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1][2] 태종 재위 기간(1403년과 1416년)에 두 번, 세종대왕 재위 기간(1419년, 1425년, 1438년)에 세 번 섬 주민들이 쇄환되었다.[2]
그러나 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숙종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업과 나물 채취를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다.[3] 특히 숙종 시대에는 자연 재해가 극심하여 기근과 전염병이 한반도 전역에 만연했다.[3] 기근과 전염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족 자원, 나물, 야생 산삼()이 풍부한 동해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로 향했다. 동해안에 거주하는 어부들은 농사보다는 어업에 의존하여 생활했기 때문에 전복()과 미역()이 풍부한 울릉도를 자주 방문했다.[4]
한편, 돗토리 번의 요나고 출신 일본 어부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승인을 받아 울릉도에서 어업을 시작하여 배타적인 어업권을 확보했다. 막부의 허가는 임시적이었지만, 일본 어부들은 단기 허가를 계속 사용하며 동해의 섬들에서 어업을 했다.[5] 1692년, 일본 어부들은 어업 중 한국 어부들과 마주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인들이 배타적 어업권을 침해한다고 여기게 만들었다.[5]
2. 3. 1차 피랍 및 일본에서의 활동 (1693년)
안용복은 한성부 오충추(吳忠秋)의 사노비였는데[27], 부산 좌자천 1리 14통 3호(현재의 부산 동래구 좌천동) 또는 동래군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 동래에는 대마도(쓰시마)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17세기 말 당시 울릉도에는 공도 정책이 실시 중이어서 조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1417년(태종 17년) 공도 정책으로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을 모두 내륙 지방을 비롯한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에 60여 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울릉도 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1693년(숙종 19년) 안용복은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로 끌려갔다.[15][16] 돗토리번주 이케다 쓰나키요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호키국의 번주와 담판을 벌여 막부가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으나, 나가사키에서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7]
1693년 봄, 부산과 울산에서 온 조선 어부들이 독도에서 오타니와 무라카와 가문에서 온 어부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안용복과 박어둔은 일본으로 붙잡혀 돗토리번(현재의 요나고시와 돗토리현)의 요나고로 끌려갔다.[6]
두 사람은 돗토리번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요나고의 한 집에서 두 달 동안 구금되었다. 쇼군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들을 쓰시마 번이 통제하는 지역인 나가사키의 재판관에게 보낼 것을 명령했다. 안용복은 다시 쓰시마 번주(소 요시시게)에게 인질로 잡혔다.[6]
안용복이 한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도쿠가와 막부는 한국인들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요구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안용복은 한국으로 송환된 후, "도쿠가와 막부의 간파쿠(섭정)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했으며, 그는 나가사키의 영주에게 한국으로 가는 길에 붙잡히기 전까지 그 각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각서는 압수되었으며, 그는 일본 영토 침입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증언했다.
돗토리 번 오오타니 가문의 문서에 따르면, 1693년 4월, 돗토리 번 오오타니 가문 사람 21명이 탄 배가 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로 가서 어로 작업을 하던 10명 정도의 조선인을 만났다. 그 중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안용복이 있었고, 심문을 받았다. 안용복은 자신이 42세이며 조선에서 3척의 배와 42명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우려한 오오타니 가문의 사람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으로 데려갔다.
『죽도고』나 돗토리번의 『이케다 가문 어루 일기』 등에 따르면, 오타니 가문에 의해 연행된 안용복 등 두 사람은 요나고에서 두 달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요나고의 가로 아라오 슈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돗토리번은 이 사실을 에도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았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용복 등 두 명의 조선인을 요나고의 오타니 구에몬 가쓰후사 집에 머물게 하고, 아시가루 두 명을 붙여 경호를 맡게 했다. 그 후, 막부의 통달이 있어,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죽도(울릉도)에 건너가지 않도록 엄명하고 이국인의 창구인 나가사키로 호송하도록 지시했다.
2. 4. 울릉도 쟁계 (1693년 ~ 1696년)
안용복은 한성부에 사는 오충추(吳忠秋)의 사노비였는데[27], 부산 좌자천 1리 14통 3호(현재의 부산 동래구 좌천동) 혹은 동래군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 동래에는 대마도(쓰시마)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으리라고 여겨진다.[27]
1693년(숙종 19년) 3월 안용복은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로 끌려갔다.[6] 돗토리번주 이케다 쓰나키요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호키국의 번주와 담판을 벌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받았으나, 나가사키에서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7]
17세기 말 당시 조선은 1417년(태종 17년)부터 실시된 공도 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지만, 17세기 후반 60여 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오가며 조업했다.
대마도 번주는 안용복 일행 편에 다케시마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찰을 보냈고, 조선 조정은 대마도로 보낸 답변에서 독도와 죽도를 서로 다른 섬으로 표현했다. 대마도 번주는 ‘독도릉도’라는 말을 싫어해서 그 표현을 지울 것을 조선 측에 주장했다. 한편 안용복의 심문에서 조정은 호키슈에서는 안용복을 잘 대해줬지만 대마도에서 책망한 점을 알아내고 대마도 번주의 행동이 에도 막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대마도 측 사절에게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행동을 밝히는 서계를 보내겠다고 말해 사절을 승복시켰다. 영의정 남구만은 화답문을 고쳐서 울릉도와 죽도가 서로 같은 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했다.
1695년 3월에 쓰시마 후추번주 소 요시쓰구가 죽고 동생이자 양자 소 요시미치가 쓰시마번주에 올랐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고(안용복의 진술) 오키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사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하였다.[13][15][16]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그 후 조선 철종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1693년 봄, 부산과 울산에서 온 조선 어부들이 독도에서 오타니와 무라카와에서 온 어부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6]
1696년 1월, 막부의 고위 대신은 쓰시마 번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 울릉도는 오키에서 약 160리(640 km)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약 40리(160 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울릉도는 다케시마와 같고 한국에 속한 섬으로 간주할 수 있다.[10]
# 일본인은 앞으로 우호 관계를 위해 다케시마로 가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그 섬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11]
# 쓰시마 번주는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야 한다.
돗토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는 이나바국에도 호키국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리앙쿠르 암초)를 포함하여 두 나라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다"고 보고했지만[12], 막부는 일본인들이 마쓰시마(리앙쿠르 암초)로 가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일본(쓰시마 번)과 조선 정부 간의 외교 협상에서 그들은 리앙쿠르 암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때 강원도에 속한다고 증언한 마쓰시마(松島)는 리앙쿠르 암초를 말한다.[13]
『숙종실록』 숙종 23년 정축 2월 을미조(1697년 2월 14일)에는 동래부사 이세재가 쓰시마 번의 사신과의 교섭에서 안용복에 대해 "지난해 가을 귀국의 사람이 상정했던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으로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에 "만약 진술할 일이 있다면 통역관을 에도에 보낼 것이다. 무엇을 꺼려서, 미친 어리석은 어부들을 보낼 일이 있겠는가."라고 답하고있다.[24] 또한, 조선의 군사 행정 기관인 비변사는 "바람에 표류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조정이 알 바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24]
같은 해 3월,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은 쓰시마 번주에게 보낸 서간에서 안용복을 유형에 처했다는 것을 일본 측에 통지하고 있다.[25]
2. 5. 2차 도일 및 활동 (1696년)
안용복은 한성부 출신의 사노비였으나, 부산 좌천동 또는 동래군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 대마도 상인들과 교류하며 일본어를 익혔을 것으로 추정된다.[27]
17세기 말, 조선은 공도 정책을 시행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1417년 (태종 17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으로 많은 섬 주민들이 한반도 내륙으로 이주되었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일본인의 섬 출입을 금지했지만, 17세기 후반 약 60년간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조업했다.
1693년(숙종 19년) 안용복은 동래 어민들과 울릉도에 나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로 끌려갔다. 돗토리 번주 이케다 쓰나키요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호키국 번주와 담판을 벌여 막부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으나,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대마도 번주는 안용복 일행 편에 다케시마 출어 금지 서찰을 보냈고, 조선 조정은 독도와 죽도를 서로 다른 섬으로 표현한 답변을 보냈다. 대마도 번주는 '독도릉도'라는 표현을 지울 것을 요구했다. 안용복 심문 과정에서 조정은 대마도 번주의 행동이 에도 막부의 입장이 아님을 알고, 대마도 측 사절에게 막부에 서계를 보내겠다고 하여 승복시켰다. 영의정 남구만은 화답문을 고쳐 울릉도와 죽도가 같은 섬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을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1695년 3월, 소 요시쓰구가 사망하고 소 요시미치가 쓰시마번주가 되었다. 그는 막부에게 울릉도에 관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다시 울릉도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고(안용복의 진술) 오키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칭하고 호키슈 번주를 만나 대마도 번주의 죄를 막부에 상소할 것을 청했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 조선 측에 공식 통보했다. 이후 조선 철종 때까지 울릉도 분쟁이 이어졌다.
1693년 봄, 부산과 울산 어부들이 독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충돌했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일본으로 끌려가 돗토리번에서 구금되었다가 쓰시마 번주에게 인질로 잡혔다. 안용복이 송환될 때 도쿠가와 막부는 한국인들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요구했고,[6] 이는 외교 마찰을 일으켰다.
안용복은 송환 후, "도쿠가와 막부의 간파쿠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했으며, 자신이 나가사키 영주에게 붙잡히기 전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나 압수당했다"고 증언했다.[7] 한국 학자들은 이 증언을 사실로 간주하나, 일본 학자들은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8][9]
1696년 1월, 외교 협상 결과 막부는 쓰시마 번주에게 울릉도가 한국 영토이며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10][11] 돗토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리앙쿠르 암초)는 이나바국과 호키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12] 막부는 마쓰시마(리앙쿠르 암초) 도해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일본과 조선 정부 간 외교 협상에서 리앙쿠르 암초는 논의되지 않았다.
1696년, 안용복은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 2005년 5월 발견된 일본 기록에 따르면, 막부는 안용복을 조사했다. 이 문서에는 안용복이 자산도(우산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진술하고,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리앙쿠르 암초)가 강원도에 속한다고 명시했다.[13]
막부 가신은 돗토리 번에게 안용복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14]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돗토리 번에서 추방된 후, 자신이 해군 장교로 위장하여 울릉도에서 일본인들과 충돌했으며, 간파쿠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하자 쓰시마 번주가 자신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15][16]
1696년 1월, 막부는 돗토리번에 죽도(울릉도) 도항 금지를 전달했다. 안용복은 그해 5월 울릉도와 우산도 영유를 주장하며 호키국으로 가던 중 오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때 안용복은 마쓰시마를 우산도로, 강원도 동래부에 속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울진현 관할이라 엉터리 설명이었다.[19] 그는 관리인 척하며 깃발을 내걸고 호키로 향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막부가 통역을 파견했다. 그러나 통역 도착 전 에도 막부로부터 이국인 창구는 나가사키라는 회신을 받고 귀국하게 된다.[20][21]
오키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는 안용복 조사 내용이 남아 있다.
{{인용문|1. 안용복, 오세 43세
갓과 같은 검은 갓에 수정 끈
색이 옅은 목면 상의를 입고 있다.
허리에 팻말을 하나 차고 있다.
앞면에 통정대부
안용복, 오년생
뒷면에 "동래에 산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인판은 작은 상자에 들어 있다.
귀이개와 이쑤시개가 작은 상자에 들어 있다.
이것을 두 색깔의 부채에 붙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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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용복의 진술과 논란
안용복은 일본으로 밀항한 후 귀국하여 한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비변사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다. 비변사는 조선의 군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안용복은 이곳에서 일본인과의 소송 사건을 일으킨 죄로 유배되었다. 그의 진술은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은 승려 뇌헌 등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가 많은 일본인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인들을 위협하여 쫓아냈고, 자산도(子山島)에 있던 일본인들도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 오키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섬주에게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 호키국에서 쇼군으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 영토로 정하는 서계를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쓰시마번이 쇼군의 서계를 빼앗고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쇼군에게 상소문을 제출하려 했으나, 쓰시마 번주의 아버지가 만류하여 그만두었다고 한다.
안용복의 진술에는 불법 도항의 죄를 벗어나기 위한 허위가 섞여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안용복이 은기에 표착한 것은 1696년 5월인데, 막부가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것은 1696년 1월이고, 돗토리번에 정식으로 전달된 것은 8월 1일이다.[22] 따라서 돗토리번 어부들은 5월에 죽도 도해 금지령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22] 또한, 안용복은 일본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쓰시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안용복은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북동쪽으로 50리(약 20km) 떨어진 큰 섬이라고 말했지만,[23] 실제 마쓰시마는 울릉도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92km 떨어진 작은 섬이다. 당시 조선 지도에 있는 우산도도 울릉도 북쪽에 그려져 있어, 안용복이 마쓰시마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은 쇼군에게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조선 영유를 인정하는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693년 안용복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쇼군이 서계를 내주었을 리 없다. 또한, 쓰시마번은 막부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 영유 교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부에 거역하고 서계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
안용복은 돗토리번주와 대좌하여 직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돗토리번주는 참근교대로 에도에 체류 중이었다. 쓰시마번주의 아버지가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안용복이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는 점, 통역이 도착하기 전에 퇴거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돗토리번과의 교섭 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인다.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년) 2월 을미조에는 동래부사 이세재가 쓰시마 번 사신에게 안용복을 "미친 어리석은 어부"라고 표현하며, 조선 정부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24] 비변사 또한 "바람에 표류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조정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다.[24]
같은 해 3월,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은 쓰시마 번주에게 보낸 서간에서 안용복을 유형에 처했다고 통지했다.[25]
## 일본 측 기록 및 반론
안용복 사건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며, 이들 기록은 조선 측 기록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22]
「겐로쿠 6년 유월, 조선인 소환 때의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1693년 일본 어부들은 조선인들을 심문했을 때, 조선인들은 3년에 한 번씩 국주의 명으로 전복을 잡으러 온다고 답했다. 또한, 11척의 배가 출항했으나 풍랑을 만나 5척의 배와 53명의 인원이 표착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작성된 오타니 쿠에몬(大谷九衛門) 선주의 구두 진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693년 당시 일본측 기록을 보면, "조선인 10명 정도가 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일본어가) 통하는 자가 한 명 있어서, 이쪽의 나룻배에 태워 앞의 북포까지 태웠다. 조선인을 배에서 내리게 하고 다른 한두 명을 태워 상황을 묻자 (일본어가) 통하는 자가 말하길 "3월 3일에 이 섬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배는 몇척으로 왔는지 묻자 "3척에 42명이 타고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43세로, 갓과 같은 검은 갓에 수정 끈을 달고, 옅은 색 목면 상의를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통정대부 안용복'이라는 글자와 '동래에 산다'는 글자가 새겨진 팻말을 차고 있었으며, 귀이개, 이쑤시개, 두 색깔의 부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비변사 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19][23]
## 우산도 논쟁
당시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공도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은 울릉도 주변의 지리적 지식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를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고, 일본에는 두 번 방문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당시 조선의 지도에 있는 가상의 큰 섬 우산도를 찾을 수 없었고, 일본인이 부르는 송도가 우산도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는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북동쪽으로 약 20km, 배로 약 1일 거리에 있는 거주 가능한 큰 섬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와는 다르다고 했다. 안용복이 일본에 조선의 영유권을 직소하러 온 큰 이유는, 풍부한 전복이나 미역이 대량으로 채취되는 어장과 이를 위한 거주가 가능한 큰 섬을 독점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가 현재의 독도와 같은 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에 직소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우산도가 송도라는 증언은 불법 도항의 죄를 면하기 위한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3. 1. 조선 측 기록
안용복은 일본으로 밀항한 후 귀국하여 한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비변사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다. 비변사는 조선의 군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안용복은 이곳에서 일본인과의 소송 사건을 일으킨 죄로 유배되었다. 그의 진술은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은 승려 뇌헌 등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가 많은 일본인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인들을 위협하여 쫓아냈고, 자산도(子山島)에 있던 일본인들도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 오키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섬주에게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 호키국에서 쇼군으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 영토로 정하는 서계를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쓰시마번이 쇼군의 서계를 빼앗고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쇼군에게 상소문을 제출하려 했으나, 쓰시마 번주의 아버지가 만류하여 그만두었다고 한다.
안용복의 진술에는 불법 도항의 죄를 벗어나기 위한 허위가 섞여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안용복이 은기에 표착한 것은 1696년 5월인데, 막부가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것은 1696년 1월이고, 돗토리번에 정식으로 전달된 것은 8월 1일이다.[22] 따라서 돗토리번 어부들은 5월에 죽도 도해 금지령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22] 또한, 안용복은 일본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쓰시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안용복은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북동쪽으로 50리(약 20km) 떨어진 큰 섬이라고 말했지만,[23] 실제 마쓰시마는 울릉도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92km 떨어진 작은 섬이다. 당시 조선 지도에 있는 우산도도 울릉도 북쪽에 그려져 있어, 안용복이 마쓰시마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은 쇼군에게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조선 영유를 인정하는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693년 안용복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쇼군이 서계를 내주었을 리 없다. 또한, 쓰시마번은 막부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 영유 교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부에 거역하고 서계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
안용복은 돗토리번주와 대좌하여 직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돗토리번주는 참근교대로 에도에 체류 중이었다. 쓰시마번주의 아버지가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안용복이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는 점, 통역이 도착하기 전에 퇴거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돗토리번과의 교섭 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인다.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년) 2월 을미조에는 동래부사 이세재가 쓰시마 번 사신에게 안용복을 "미친 어리석은 어부"라고 표현하며, 조선 정부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24] 비변사 또한 "바람에 표류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조정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다.[24]
같은 해 3월,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은 쓰시마 번주에게 보낸 서간에서 안용복을 유형에 처했다고 통지했다.[25]
3. 2. 일본 측 기록 및 반론
안용복 사건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며, 이들 기록은 조선 측 기록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22]
「겐로쿠 6년 유월, 조선인 소환 때의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1693년 일본 어부들은 조선인들을 심문했을 때, 조선인들은 3년에 한 번씩 국주의 명으로 전복을 잡으러 온다고 답했다. 또한, 11척의 배가 출항했으나 풍랑을 만나 5척의 배와 53명의 인원이 표착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작성된 오타니 쿠에몬(大谷九衛門) 선주의 구두 진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693년 당시 일본측 기록을 보면, "조선인 10명 정도가 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일본어가) 통하는 자가 한 명 있어서, 이쪽의 나룻배에 태워 앞의 북포까지 태웠다. 조선인을 배에서 내리게 하고 다른 한두 명을 태워 상황을 묻자 (일본어가) 통하는 자가 말하길 "3월 3일에 이 섬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배는 몇척으로 왔는지 묻자 "3척에 42명이 타고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43세로, 갓과 같은 검은 갓에 수정 끈을 달고, 옅은 색 목면 상의를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통정대부 안용복'이라는 글자와 '동래에 산다'는 글자가 새겨진 팻말을 차고 있었으며, 귀이개, 이쑤시개, 두 색깔의 부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비변사 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19][23]3. 3. 우산도 논쟁
당시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공도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은 울릉도 주변의 지리적 지식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를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고, 일본에는 두 번 방문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당시 조선의 지도에 있는 가상의 큰 섬 우산도를 찾을 수 없었고, 일본인이 부르는 송도가 우산도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는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북동쪽으로 약 20km, 배로 약 1일 거리에 있는 거주 가능한 큰 섬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와는 다르다고 했다. 안용복이 일본에 조선의 영유권을 직소하러 온 큰 이유는, 풍부한 전복이나 미역이 대량으로 채취되는 어장과 이를 위한 거주가 가능한 큰 섬을 독점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가 현재의 독도와 같은 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에 직소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우산도가 송도라는 증언은 불법 도항의 죄를 면하기 위한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4. 사후 평가 및 기념 사업
안용복이 막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서계는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28]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익은 《성호사설》 제3권에서 안용복을 영웅호걸이라 칭하며, "미천한 군졸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강적과 겨뤄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포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는 형벌을 내리고 나중에는 귀양을 보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1월 안용복기념사업회에 '국토를 수호한 공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國土守護, 其功不滅)'이라는 휘호를 기증했다.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장군 충혼비가 있다. 1967년 10월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는 부산 수영사적공원 안에 안용복의 충혼탑을 세웠다. 수영사적공원에는 2001년 3월에 수강사(守彊祠. 강역을 지켰다는 뜻)라는 사당과 동상이 추가로 건립되었다.[29]
시인 이은상은 '동해 구름밖에 한 조각 외로운 섬 / 아무도 내 땅이라 돌아보지 않을 적에 / 적굴 속 넘나들면서 저님 혼자 애썼던가 / 상이야 못 드릴망정 형벌 귀양 어인 말고 / 이름이 숨겨지다 공조차 묻히리까 / 이제와 군 봉하니 웃고 받으소서'라는 시를 바쳤다.
2019년 안용복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소설 "강치"가 출판됐다.
안용복이 독도를 우산도라고 증언한 것은, 이후 독도가 우산도이며 조선 영토라는 인식을 조선 정부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오늘의 독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의 증언을 그대로 적용하여 독도가 우산도이며, 안용복이 일본 장군에게서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산도는 우산국(울릉도)의 일부이며, 우산국은 조선에 복종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4. 1. 대한민국에서의 평가
안용복이 막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서계는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28]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다.이익은 《성호사설》 제3권에서 안용복을 영웅호걸이라 칭하며, "미천한 군졸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강적과 겨뤄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포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는 형벌을 내리고 나중에는 귀양을 보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1월 안용복기념사업회에 '국토를 수호한 공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國土守護, 其功不滅)'이라는 휘호를 기증했다.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장군 충혼비가 있다. 1967년 10월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는 부산 수영사적공원 안에 안용복의 충혼탑을 세웠다. 수영사적공원에는 2001년 3월에 수강사(守彊祠. 강역을 지켰다는 뜻)라는 사당과 동상이 추가로 건립되었다.[29]
시인 이은상은 '동해 구름밖에 한 조각 외로운 섬 / 아무도 내 땅이라 돌아보지 않을 적에 / 적굴 속 넘나들면서 저님 혼자 애썼던가 / 상이야 못 드릴망정 형벌 귀양 어인 말고 / 이름이 숨겨지다 공조차 묻히리까 / 이제와 군 봉하니 웃고 받으소서'라는 시를 바쳤다.
2019년 안용복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소설 "강치"가 출판됐다.
안용복이 독도를 우산도라고 증언한 것은, 이후 독도가 우산도이며 조선 영토라는 인식을 조선 정부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오늘의 독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의 증언을 그대로 적용하여 독도가 우산도이며, 안용복이 일본 장군에게서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산도는 우산국(울릉도)의 일부이며, 우산국은 조선에 복종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4. 2. 일본에서의 평가
일본 정부는 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으며, 그의 진술에 많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28] 안용복이 막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서계는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안용복이 독도를 우산도라고 증언한 것은 이후 독도가 우산도이며 조선 영토라는 인식을 조선 정부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독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용복의 증언을 근거로 독도가 우산도이며, 안용복이 일본 장군에게서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산도는 우산국(울릉도)의 일부이며, 우산국은 조선에 복속되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우산도인지에 대해서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의 모호함을 고려하더라도, 안용복이 이전의 문헌이나 지도를 잘못 읽어 우산도를 자산도로 표기하고 독도를 자산도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 그의 발언에는 이 외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다수 있으며, 안용복의 "일본 장군에게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영토라는 서계를 받았다"는 증언도 허위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우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 같이 보기
6. 각주
참조
[1]
논문
조선 초기 울릉도ㆍ독도에 대한 '空島政策' 재검토
2005
[2]
백과사전
안용복 [安龍福] -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킨 조선의 백성
네이버 지식백과
[3]
논문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 검토 -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2009
[4]
논문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2013
[5]
논문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2013
[6]
문서
"?馬藩政史料 (?元表書札方)?日記 元?六年六月三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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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government reconfirms Dokdo and Uleungdo as Korean territories at the end of 17th century
http://www.dokdo.go.[...]
2008-07-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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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取藩政資料からみた竹島問題
http://www.pref.shim[...]
2008-07-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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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Yong-bok'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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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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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eocities[...]
2009-1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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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12]
웹사이트
Shimane Prefecture site on Takeshima
http://www.pref.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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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image of the Japanese 1695 documents recording An Yong-bok's statement. In this chart of Korea's eight provinces (highlighted in blue), he declared Takeshima (竹島 Ulleungdo) and Matsushima (松島 Dokdo) as part of Korea's Gangwan Province (江原道)
http://www.dokdo.go.[...]
2008-07-24
[14]
웹사이트
老中より「朝鮮国通用之儀」は対馬以外では取り上げない「御大法」であるので、国外へ追い返すよう指示が伝えられ、朝鮮人、鳥取より退去。
http://www.pref.shim[...]
2008-07-24
[15]
뉴스
New Destroyer to Be Named `An Yong-bok`
http://times.hankook[...]
Korean Times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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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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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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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考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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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巻之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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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巻之覚(読下し文)
https://www.pref.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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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史的検証 竹島・独島
[23]
문서
1朝鮮里=0.4km
[24]
웹사이트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
[25]
문서
竹嶋紀事五巻
[26]
백과사전
능로군
https://terms.naver.[...]
두산백과
[27]
웹인용
[경북의 역사·문화 인물] 독도 수호 안용복
http://www.imaeil.co[...]
2015-05-15
[28]
웹사이트
竹島問題に関するQ&A
http://www.mofa.go.j[...]
[29]
웹사이트
안용복
http://navercast.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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