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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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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클로저는 12세기 초부터 시작된 영국의 농지 울타리 치기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개방 경작지, 입회지, 혼재지 등 공동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사유화하는 과정으로, 목양과 경작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양모 생산을 위해 개인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의회 입법을 통해 농업 혁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인클로저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지만,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농민 반란과 폭동이 발생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의회 인클로저가 일반화되었다. 인클로저는 농업 방식과 경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관점과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자원 독점, 고객 고정, 가족 간의 고립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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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저
개요
정의경지 정리는 농지 개량의 한 형태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지 구획을 재조정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농업 생산성 향상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작업의 편의 도모
토지 구획 정리
농업 기반 시설 개선
역사
기원경지 정리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인들은 토지 분할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측량 및 구획 정리 기술을 사용했다.
중세 시대에는 유럽 각지에서 농노들의 토지 이용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지 정리가 시행되었다.
발전근대적 의미의 경지 정리는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인구 증가와 산업 혁명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 증대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농지 개량 및 경지 정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방법 및 기술
토지 구획 정리불규칙한 농지를 정형화하고,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GPS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한 토지 구획을 실시한다.
기반 시설 개선관개 시설, 배수 시설, 농로 등을 개선하여 농업 생산 환경을 최적화한다.
자동 관개 시스템 및 배수 펌프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토양 개량객토, 심토, 토양 개량제 등을 사용하여 척박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다.
토양 분석을 통해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량 방안을 적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드론을 이용하여 농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작물 재배 계획을 수립한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정밀 농업을 구현한다.
장점 및 효과
농업 생산성 향상농지 이용 효율 증가 및 농작업 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가 및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농로 정비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농촌 경관 개선 및 생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토지 이용 가치 증대농지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유도한다.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단점 및 문제점
높은 사업 비용토지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등 막대한 사업 비용이 소요된다.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환경 파괴토지 형질 변경 및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해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생태계 교란 및 생물 다양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주민 갈등토지 보상 문제,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주민 의견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농민 및 고령 농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및 정책
한국농어촌정비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례
대한민국간척 사업
대규모 농지 조성 사업

2. 역사적 배경

윌리엄 1세가 1066년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봉건 제도를 확립하고 잉글랜드 백성들에게 참회왕 에드워드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평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관습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1] 봉건 제도 도입 이후 경제 성장과 도시 팽창이 증가했지만,[2] 13세기에는 영주들은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반면 농민들은 비용 증가로 토지 소유가 줄어들었다.[3] 14세기 중반 흑사병 발생 이후 인구와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살아남은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토지 소유주들은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선택에 직면했다. 노동자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인클로저는 농지와 공유지에 대한 공유 권리를 제거하고, 흩어진 토지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새로운 들판으로 재분배하여 개별 소유주나 소작인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2세기 초부터 농지가 울타리로 둘러싸이기 시작했지만, 잉글랜드의 인클로저 역사는 지역마다 달랐다. 공동 경작지는 요크셔와 링컨셔에서 잉글랜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남쪽으로, 노퍽과 서퍽, 케임브리지셔 일부, 미들랜드 지역, 그리고 잉글랜드 남중부 대부분을 포함하는 잉글랜드 저지대에 있었다.

인클로저의 사회적, 경제적 결과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며 인클로저를 비판했고, 18세기에는 "거위와 공유지"라는 익명의 시가 인클로저에 대한 반대를 대표했다. 1770년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황폐한 마을》에서 농촌 인구 감소, 공유지 울타리 치기 등을 비난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존 로렌스 해먼드와 바바라 해먼드는 "울타리 치기는 소규모 농부, 코티지와 불법 점유자에게 치명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바링턴 무어 주니어 등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계급 투쟁의 일부로 보았고, 영국 내전이 인클로저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J. D. 챔버스와 G. E. 밍가이는 인클로저가 더 많은 식량, 경작지, 고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놀드 토인비는 공유지 감소가 영국 농업의 주요 특징이며, 효과적인 윤작, 시간 절약, 경계와 방목권 분쟁 종식을 인클로저의 장점으로 꼽았다. 20세기 후반 이후, M.E. 터너 및 데이드르 맥클로스키 등은 개방형 시스템과 울타리 치기의 효율성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2. 1. 초기 인클로저 (12세기 - 16세기)

12세기 초부터 농지가 울타리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인클로저 역사는 지역마다 달랐다.[1] 잉글랜드 남동부 일부(특히 에식스와 켄트 지역)는 로마 이전의 켈트 밭 시스템을 유지하여 작은 울타리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잉글랜드 서부와 북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밭이 열려 있지 않았거나 일찍 울타리로 둘러싸였다. 공동 경작지(open field system)는 요크셔와 링컨셔에서 잉글랜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남쪽으로, 노퍽과 서퍽, 케임브리지셔 일부, 미들랜드 지역의 넓은 지역, 그리고 잉글랜드 남중부 대부분을 포함하는 잉글랜드 저지대의 넓은 지역에 있었다.[2]

14세기 중반 흑사병 발생 이후 인구와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살아남은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3] 토지 소유주들은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선택에 직면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모직물 공업의 번영을 위해 양모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 목양 목적의 인클로저가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토머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 2. 튜더 왕조 시대의 인클로저와 사회적 저항 (16세기)

튜더 왕조 시대 잉글랜드에서 양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토지 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장원 영주들은 양모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공유지를 울타리로 막고, 경작지를 양을 기르는 목초지로 바꾸었다.[1] 이로 인해 공유지 소유자나 마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고, 이는 튜더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떠올랐다.[1] 인구 감소는 왕실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토지를 잃은 사람들이 방랑자나 도둑이 될 것을 우려한 당국은 인구 감소가 국가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1]

이에 헨리 7세 때부터 의회는 인클로저를 막거나 제한하고,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1489년부터 1597년 사이에 여러 차례 '경작법'이 통과되었다.[2] 그러나 이 법률을 시행해야 할 사람들이 실제로는 법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3]

정부는 1517년과 1636년 사이에 8개의 왕립 위원회를 임명하기도 했다.[3] 결국 양 사육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커지면서 1533년 경작법은 양떼 규모를 2,400마리 이하로 제한했다. 1549년에는 양에 대한 인두세를 부과하는 세금법이 도입되어 양 사육의 수익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작 농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인클로저는 계속되었지만 경작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토머스 모어는 저서 《유토피아》에서 인클로저를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비판했다.

2. 3. 의회 인클로저 (17세기 - 19세기)

17세기 이전의 인클로저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17세기부터 의회법을 통해 인클로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의회법에 의한 인클로저는 1604년 도싯 주 래디폴(Radipole)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1750년대에 이르러 의회 시스템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1773년 인클로저법(13 조지 3세. c. 81)은 토지 "인클로저"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공유지 접근 권리를 없앴다. 보상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종종 더 작고 품질이 떨어지는 토지였다. 1604년과 1914년 사이에 5,200개 이상의 인클로저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약 6800000acres의 토지에 해당하며, 잉글랜드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의회 인클로저는 늪지, 습지, 황무지, 구릉지, 황야와 같은 공유 "황무지"의 분할과 사유화에도 사용되었다.

인클로저 과정에는 인클로저 위원 임명이 포함되었다. 인클로저 위원은 해당 교구에 위원 1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십일조 소유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십일조 소유주(일반적으로 영국 성공회 성직자)는 십일조 납부를 임대료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836년 십일조법(6 & 7 Will. 4. c. 71)은 십일조 납부를 임대료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1845년 인클로저법(8 & 9 Vict. c. 118)이 제정되기 전까지 인클로저 위원들은 공유지 및 개방지를 인클로저하고 재분배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1845년 법률 이후 영구적인 인클로저 위원들이 임명되어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인클로저를 승인할 수 있었다.

1899년 이후, 농업부가 인클로저 위원들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인클로저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위원들에게는 오래된 도로와 시골길을 이전 도로보다 더 넓고 곧은 새로운 도로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3. 인클로저의 방법

인클로저는 크게 '공식적 합의'와 '비공식적 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1. 공식적 합의

공식적인 합의는 의회 법령 또는 1836년부터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면 기록에는 지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3. 2. 비공식적 합의

비공식적 합의는 합의에 대한 지도를 제외하고는 서면 기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간단한 비공식적 인클로저는 '소유권의 통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 개인이 특정 지역의 모든 분산된 토지를 획득하여 영지와 같이 하나의 전체 조각으로 통합하면 공동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공동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1]

4. 인클로저 이전의 농업 시스템

인클로저 이전의 영국 농업은 개방 경작 체계, 혼재지, 삼포제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인클로저 이전에는 공유지가 영주의 통제를 받았다. 일반적인 장원은 농노 소작인과 영주의 소유지인 데메인 농지로 구성되었다. 영주 소유 토지는 영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직접 고용인이나 고용된 노동자에 의해 경작되었다. 소작 농민은 임대료를 현금, 노동력, 또는 생산물로 지불해야 했다. 소작인들은 이웃 재산에 의해 보유될 수 있는 방목, 도토리 먹이기, 땔감과 같은 특정 권리를 가지거나, 때로는 모든 장원 소작인에 의해 총괄적으로 부여받았다. "황무지"는 종종 매우 좁은 지역으로, 곤란한 위치에 있거나 맨 바위였으며,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도 사용되지 않아 토지 없는 농민들에 의해 종종 "경작"되었다.

나머지 토지는 좁은 띠로 된 많은 구획으로 조직되었으며, 각 소작인은 장원 전체에 걸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띠를 소유했고, 장원 영주도 마찬가지였다. 개방 경작 체계는 법정 남작에 의해 관리되었다.

4. 1. 개방 경작 체계 (Open-field system)

개방 경작 체계는 중세 잉글랜드 농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이 시스템은 각 농민이 여러 개의 좁은 띠 모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경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방 경작 체계 하에서 장원제의 토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두세 개의 매우 큰 공유지 (띠로 나뉜 경작지)[1]
  • 여러 개의 매우 큰 공유 건초 초지 ('돌' 또는 '데일' 초지로 알려짐)[2]
  • 클로즈
  • 경우에 따라 공원[3]
  • 공유 ''황무지''


오늘날 단일 필지라고 불리는 것은 이 체제 하에서 영주와 그의 소작인 사이에 나누어졌으며, 더 가난한 농민들(농노제 또는 카피홀드 보유자, 시대에 따라 다름)은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영주가 소유한 띠에 살도록 허용되었다.

토지는 좁은 띠 모양으로 나뉘어 각 농민이 장원 전체에 걸쳐 여러 개의 띠를 소유했다. 장원 영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띠를 소유했다. 이러한 토지 분할 방식은 법정 남작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약간의 집단적 통제를 가졌다.

삼포제를 통해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했다. 보리, 귀리, 또는 콩과 식물은 봄에 한 밭에 심고, 밀 또는 호밀은 가을에 두 번째 밭에 심었다. 중세 잉글랜드에는 인공 비료가 없었으므로, 경작지를 작물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토양의 비옥도가 고갈되었다. 개방 경작 체계는 경작지의 세 번째 밭을 매년 경작하지 않고 그 "휴경지"를 동물을 방목하는 데 사용하고, 오래된 작물의 그루터기에 사용함으로써 비옥도 문제를 해결했다. 동물이 휴경지에서 생산한 비료는 비옥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 해에는 파종할 밭과 휴경지를 교대했다.

삼포식 농법은 경작지 관리에 있어 영주와 소작인에게 규율을 부과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토지에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었지만, 교대 체제의 리듬을 따라야 했다. 토지 소유 소작인들은 가축, 양, 돼지, , 말, 황소, 가금류를 소유했으며, 수확 후 밭은 '공유지'가 되어 그 땅에서 동물을 방목할 수 있었다. 개방 경작 체계를 사용하는 마을의 예가 여전히 있으며, 한 예는 노팅엄셔주 락스턴이다.

개방 경작지는 수확이 끝난 토지를 다음 파종 때까지 방목지로 공동 이용하는 것이며, 입회지 또한 공동으로 이용된 토지이다. 토지 통합은 소유주가 다른 얽힌 토지를 정리 통합하여 큰 경작지를 만드는 것이다. 혼재지제는 공동으로 농작업을 할 때 작업 시기에 따른 수확량의 불공평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개방 경작지와 입회지의 존재와 합쳐져, 그다지 큰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방목이 필요한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방 경작지, 혼재지, 삼포제는 울타리 봉쇄 이전의 영국 농업을 구성했고 다른 유럽 국가와 유사했다.

삼포제에서는 겨울에 사료가 부족하여 일 년 내내 가축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여러 가구가 모여 쟁기 경작 집단을 형성하고 경작지 내를 이동하며 공동으로 쟁기 경작과 파종을 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모든 경작지에서 작업을 완료하는 데 2개월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작업 시기에 따라 수확량의 다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함을 피하기 위해 토지가 뒤섞여 있고 차례로 각자의 토지를 경작해 갈 수 있는 혼재제가 채택되었다.

수확에서 다음 파종까지의 기간 동안 경작지는 공동 방목지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농촌에서의 공동권으로서 농촌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인정된 권리였다. 이러한 토지의 공동 이용은 관습에 따라 규정되었고,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받기도 했다.

또한 공동으로 이용되는 토지에는 서로의 경작지 외에, 촌락 주변의 황무지도 존재했다. 이 황무지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장작이나 , 이탄 등의 연료를 무료로 얻을 수 있었다. 황무지에는 오두막이 세워졌고, 자신의 경작지를 갖지 못한 영세한 '오두막 거주 농'의 거주가 허용되었다. 그들은 거주할 뿐만 아니라, 황무지에 자가용 농지를 만드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는 오두막 거주 농을 공동체 전체에서 부양함으로써, 파종과 수확 시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공유지에 의존한 영세한 농업 종사자는, 공유지가 폐지되면 자립하여 생활해 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토지와 분리된 노동자가 되어 갔다.

4. 2. 혼재지 (Intermixed land)

농민들은 장원 영주와 마찬가지로 장원 전체에 걸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띠 형태의 토지를 소유했다.[1] 개방 경작 체계는 법정 남작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약간의 집단적 통제를 행사했다.[2] 이러한 혼재지(Intermixed land)는 공동으로 농작업을 할 때 작업 시기에 따른 수확량의 불공평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삼포제는 경작지 관리에 있어 영주와 소작인에게 규율을 부과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토지에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었지만, 교대 체제의 리듬을 따라야 했다. 여러 가구가 모여 쟁기 경작 집단을 형성하고 경작지 내를 이동하며 공동으로 쟁기 경작과 파종을 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모든 경작지에서 작업을 완료하는 데 2개월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작업 시기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평함을 피하기 위해 토지가 뒤섞여 있었고, 차례로 각자의 토지를 경작해 갈 수 있었다.

4. 3. 삼포제 (Three-field system)

개방 경작 체계는 삼포식 농법을 사용했다. 봄에는 보리, 귀리, 콩과 식물을 심고, 가을에는 밀이나 호밀을 심었다.[1] 중세 잉글랜드에는 인공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물을 심으면 땅이 척박해졌다. 삼포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세 밭 중 하나를 경작하지 않고 휴경지로 두어 가축을 방목하게 했다. 동물의 배설물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 해에는 심는 밭과 휴경지를 서로 바꾸었다.[2]

삼포식 농법은 영주와 소작인 모두에게 경작지를 관리하는 규율을 부과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땅에서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었지만, 교대 체제를 따라야 했다.[3]

5. 인클로저의 영향

인클로저는 농지와 교구 공유지에 대한 공유 권리를 제거하고,[1] 흩어진 토지를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새로운 들판으로 재분배하는 것이었다.[1] 이렇게 조성된 들판은 소유주나 소작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1]

인클로저는 농업 생산성 향상, 사회적 변화, 경관 변화를 가져왔다.


  • 농업 생산성 향상: 윤작 등 집약적인 농업 기술 도입이 가능해졌다.
  • 사회적 영향: 튜더 왕조 시기 양모 수요 증가로 장원 영주들이 공유지를 양 목초지로 전환하면서, 공유지에 의존하던 영세 농민들은 토지에서 분리되어 노동자가 되었다.
  • 경관 변화: 이스트 미들랜즈와 잉글랜드 동부를 중심으로 생울타리나 돌담으로 구획된 새로운 농지가 나타났다.[1]

5. 1. 농업 생산성 향상

윤작과 새로운 품종 도입 등 집약적인 농업 기술 도입이 가능해졌다. 토지 소유자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임대료를 인상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1] 인클로저는 단순히 기존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2]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노퍽 4년식 농법이었는데, 이는 토양 비옥도를 개선하고 휴경 기간을 줄여 작물 및 가축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켰다.[3]

노퍽 4년식 농법은 첫해에는 밀, 둘째 해에는 순무, 셋째 해에는 보리, 넷째 해에는 클로버와 라이그래스를 재배하는 방식이었다. 클로버와 라이그래스는 넷째 해에 방목하거나 사료로 사용되었고, 순무는 겨울에 소와 양의 먹이로 사용되었다.[3]

윤작은 동일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여 식물 영양분을 회복하고 병원균과 해충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뿌리가 깊고 얕은 식물을 교대로 심어 토양 구조와 비옥도를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 순무는 토양 깊숙한 곳에서 영양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 순무와 클로버와 같은 작물을 심는 것은 개방형 경작 시스템에서는 비현실적이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 순무를 뜯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퍽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은 시기에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5. 2. 사회적 영향

튜더 시대 잉글랜드에서 양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장원 영주들은 공유지를 울타리로 막고 경작지를 양 목초지로 전환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 결과 공유지 소유자나 마을 사람들은 집과 생계를 잃게 되었고, 이는 튜더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방랑자나 도둑이 될 것을 우려한 당국은 헨리 7세 시대부터 울타리 막는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공유지에 의존하던 영세 농민들은 공유지가 폐지되면서 자립이 불가능해져 토지와 분리된 노동자가 되어 갔다. 인클로저로 인해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산업 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5. 3. 경관 변화

의회 인클로저 운동 결과, 이스트 미들랜즈와 잉글랜드 동부를 중심으로 생울타리나 석벽으로 구획된 "인클로저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농지가 출현했다.[1]。 중세 시대의 농지는 보통 1에이커 정도의 좁고 긴 땅이었지만, 새로운 인클로저지는 사각형 모양으로 5~10 에이커 크기였으며, 큰 것은 60 에이커에 달하기도 했다. 생울타리는 주로 산사나무로 만들었고, 물푸레나무느릅나무를 섞어 심었으며, 생울타리 주변에는 도랑을 팠다.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울타리 대신 돌담을 쌓았다. 레스터셔처럼 여우 사냥이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말을 타고 달리기 쉽도록 생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여우 은신처로 싸리 풀밭이나 잡목림 등을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1]

6. 인클로저에 대한 저항

흑사병 이후,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인클로저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대표적인 저항으로는 1381년 농민 반란, 1450년 잭 케이드의 반란, 1549년 케트 반란, 1604년부터 1607년까지의 미들랜드 반란 등이 있다.[1] 이러한 저항은 시골뿐만 아니라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영국 전역의 도시에서도 일어났다.[3]

6. 1. 인클로저 폭동 (Enclosure Riots)

흑사병 이후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토지 소유주들은 1235년 머튼 법의 법적 지원을 받아 경작지를 양 목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마을 인구는 감소했다. 이에 농민들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다.[1] 1381년 농민 반란에서 인클로저는 부수적인 문제 중 하나였지만,[1] 1450년 잭 케이드의 반란에서는 토지 권리가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고,[1] 1549년 케트 반란에서는 인클로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1] 1604년부터 1607년까지의 캡틴 파우치의 반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레벨러"와 "디거"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인클로저로 만들어진 도랑과 울타리를 평평하게 만든 사람들을 지칭했다.[1]

인클로저에 대한 항의는 시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는 영국 전역의 도시에서도 인클로저 폭동이 발생했다. 도시의 불안은 북쪽의 요크에서 남쪽의 사우스햄튼, 서쪽의 글로스터, 동쪽의 콜체스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3] 도시 폭동 가담자들은 농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육점, 제화공, 배관공, 직물 제작자, 제분업자, 직조공, 장갑 제조공, 양털 깎는 사람, 이발사, 모자 제작자, 가죽 가공업자, 유리공 등 다양한 장인들이었다.[3]

1607년 5월과 6월에는 코츠바치(레스터셔), 래드브로크, 힐모턴, 칠버스 코튼(워릭셔), 헤이즐베치, 러시턴, 피치리(노샘프턴셔) 마을에서 인클로저와 인구 감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발생한 폭동은 미들랜드 반란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이 반란은 '캡틴 파우치'로 알려진 존 레이놀즈가 이끌었는데, 그는 유랑 상인이나 땜장이였으며, 노샘프턴셔 데스보로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위자들에게 왕과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인클로저를 파괴할 권한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그의 옆에 들고 다니는 주머니의 내용물이 그들을 모든 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레스터 시에서는 시민들이 폭동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여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교수대가 경고의 의미로 레스터에 세워졌지만 시민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뉴턴 반란은 잉글랜드의 비 광산 노동자 평민과 젠트리(gentry)가 공개적으로 무력 충돌을 벌인 마지막 사건 중 하나였다. 6월 초에 상황이 악화되자, 제임스 1세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노샘프턴셔의 부지사들에게 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여성과 어린이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00명 이상이 케터링 근처의 뉴턴에 모여 토마스 트레샴의 인클로저에 항의하기 위해 울타리를 철거하고 도랑을 메웠다.

트레샴 가문은 토지를 탐욕스럽게 인클로저하여 인기가 없었다. 뉴턴의 가문과 2년 전에 화약 음모에 연루되었고 런던의 타워에서 사망한 프랜시스 트레샴의 가족인 근처 러시턴의 더 잘 알려진 로마 가톨릭 사촌들이 그 예이다. 러시턴의 토마스 트레샴 경은 노샘프턴셔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비난받았다. 트레샴 가문의 오래된 로마 가톨릭 젠트리 가문은 영토를 놓고 떠오르는 청교도 젠트리 가문인 보턴의 몬태규 가문과 오랫동안 다투었다. 이제 뉴턴의 트레샴은 로킹엄 숲의 일부였던 공동지인 '더 브랜드 커먼'을 인클로저했다.

세인트 페이스 교회의 옛 교회에 있는 뉴턴 반란 희생자 기념비


부지사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몬태규는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인클로저에 반대했지만, 이제 왕에 의해 트레샴 가문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역 무장 단체와 민병대는 소집을 거부했고,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은 1607년 6월 8일에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자신의 하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임스 왕의 왕실 포고령이 두 번 읽혔다. 시위대는 행동을 계속했고, 두 번째 낭독에서 일부는 도망갔다. 젠트리와 그들의 군대가 돌격하여 40~50명이 사망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주동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사분되었다. 사망자를 기리는 훨씬 늦게 세워진 기념비가 노샘프턴셔 뉴턴의 세인트 페이스의 옛 교회에 서 있다.

트레샴 가문은 1607년 직후에 쇠퇴했다. 몬태규 가문은 결혼을 통해 버클루 공작이 되었고, 가문의 부를 상당히 늘렸다.

왕실 숲은 엄밀히 말해 공유지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1500년대부터 공유지처럼 사용되었다. 1600년대에 스튜어트 왕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그들의 토지를 조사했을 때, 숲이 분할되고 울타리가 쳐질 때 공유지로 토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 일부라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산림 해제의 대부분은 잉글랜드의 찰스 1세의 개인 통치 기간인 1629년에서 164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왕실 측근들로, 숲을 울타리 치고 재임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 공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 특히 최근의 코티지 거주자들과 장원에 속한 토지를 임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고, 이에 폭동으로 대응했다.

7. 인클로저에 대한 다양한 관점

초기 역사학자들은 인클로저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동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인클로저를 계급 투쟁의 일부로 보고,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과정으로 해석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인클로저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1]

8. 기타 용법

일본어에서는 (인적) 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거나 위험한 것을 봉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노동자 가두어 둠", "석면 가두어 둠"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마케팅에서는 자사 서비스나 제품의 고정 고객화를 꾀하거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고객 가두어 둠 전략"(Lock-in effect영어)이라고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독점 금지법 (일본의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유럽 연합경쟁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의 부모에 대해, 자녀가 다른 자녀 등 가족·친족에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두어 둠"이라고 표현한다.[2]

참조

[1] 서적 景観の歴史学 東海大学出版会 2008
[2] 뉴스 老親「囲い込み」賠償命令/東京地裁 姉2人、妹と会わせず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9-12-31
[3] 서적 The Cultural Landscape: An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Pearson Publish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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