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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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12월 12일에 개원하여 1948년 5월 20일에 해산된, 미군정 시기 남한 지역의 입법 기구였다. 모스크바 3상 회담의 신탁통치 결정에 따라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김규식, 여운형 등 온건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과도입법의원은 민주주의 제도 훈련, 법령 초안 작성, 북한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5년간의 신탁통치 반대 여론과 좌익 정당의 보이콧, 선거 부정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을 겪었다. 김규식이 의장을, 최동오와 윤기섭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여 18건을 가결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 이후 해산되었으며, 제헌국회에 1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입법 활동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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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
약칭 | 과도입법의원, 남조선의원 |
영문 명칭 |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for South Korea |
설립 및 해산 | |
설립일 | 1946년 12월 12일 |
해산일 | 1948년 5월 30일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
후신 | 대한민국 국회 |
구성 | |
의석수 | 90석 (선출 45석, 임명 45석) |
지도부 | |
입법의장 | 김규식 |
장소 | |
위치 | 조선 서울특별자유시 종로구 세종로 1-91 |
선거 | |
선거 |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 |
관련 법률 | |
법률 |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
2. 설립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을 맞은 한민족은 모스크바 3상 회담의 신탁통치 결정에 따라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분할 군정을 받게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자, 미군정 당국은 김규식, 여운형 등 좌우 온건파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게 했다.
아처 러치 군정장관은 J. R. 하지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입법기관의 창설을 건의하여 동의를 얻은 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였다.[1]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의장 김규식, 부의장 최동오, 윤기섭을 선출했다.[8] 법무사법위원회, 청원징계위원회, 내무경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 산업노동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와 선거법기초작업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작업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미국이 정식 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 훈련, 법령 초안 작성 등의 실무 기술을 익히게 하고, 소비에트 연방하의 북한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적인 의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46년 7월 1일, 아처 L. 러치 군정장관은 미 육군 군정청을 통해 과도입법의원의 설립을 발표했다.[1]
3. 결성 및 운영
미국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 인식 및 훈련을 하게 하고 법령 초안 작성 등의 실무 기술을 익히게 하며 소련하에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원 설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인 좌·우 양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었다.[1] 의원은 총 9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5명은 선출되고 45명은 J. R. 하지 군정 장관이 임명했다.
4. 구성
4. 1. 관선 의원 명단 (1946년)
이름 | 대표정당 | 비고 |
---|---|---|
김규식(金奎植) | 좌우합작위원회 | 사임(단선안 반대)[8] |
여운형(呂運亨) | 좌우합작위원회 | 사망 |
원세훈(元世勳) | 좌우합작위원회 | 사임(단선안 반대) |
최동오(崔東旿) | 좌우합작위원회 | |
안재홍(安在鴻) | 좌우합작위원회 | 사임(단선안 반대) |
김붕준(金朋濬) | 신진 | |
홍명희(洪命憙) | 유교 | |
박건웅(朴建雄) | 좌우합작위원회 | 제명(단선안 반대) |
황진남(黃鎭南) | 인민 | 제명(단선안 반대) |
문무술(文武術) | 해외 | 제명(단선안 반대) |
염정권(廉廷權) | 인민 | 사임 |
강순(姜舜) | 근로대중 | 사임(단선안 반대) |
탁창혁(卓昌赫) | 근로대중 | 사임(단선안 반대) |
신기언(申基彦) | 인민 | 사임(단선안 반대) |
김학배(金鶴培) | 근로대중 | 사임(단선안 반대) |
이봉구(李鳳九) | 변호사 | |
신의경(辛義卿) | 여자기독교청년회 | 제명(단선안 반대) |
황신덕(黃信德) | 교육계 | |
박승호(朴承浩) | 독촉애국부인회 | |
박현숙(朴賢淑) | 여자국민당 | |
여운홍(呂運弘) | 사민 | 제명(단선안 반대) |
장자일(張子一) | 언론계 | 제명(단선안 반대) |
김지간(朴賢淑) | 서북 | 제명(단선안 반대) |
장연송(張連松) | 무소속 | |
하경덕(河敬德) | 언론계 | 제명(단선안 반대) |
허간룡(許侃龍) | 서북 | 사임(단선안 반대) |
김호(金乎) | 한미 | 사임 |
허규(許珪) | 사민 | 제명(단선안 반대) |
고창일(高昌一) | 해외 | 제명(단선안 반대) |
김돈(金墩) | 해외 | 제명(단선안 반대) |
변성옥(邊成玉) | 기독교청년회 | |
정광조(鄭廣朝) | 천도교 | 사임(단선안 반대) |
김법린(金法麟) | 불교 | |
장면(張勉) | 가톨릭교 | |
장건상(張建相) | 사회로동당 | |
조완구(趙琬九) | 대종교 | |
윤기섭(尹琦燮) | 한독 | 사임(단선안 반대) |
오하영(吳夏英) | 한독 | 제명(단선안 반대) |
엄항섭(嚴恒燮) | 한독 | |
정이형(鄭伊衡) | 해외 | 제명(단선안 반대) |
김약수(尹琦燮) | 민중 | 제명(단선안 반대) |
이응진(李應辰) | 청우 | 사임(단선안 반대) |
이순탁(李順鐸) | 학계 | |
엄우룡(嚴雨龍) | 한독 | 제명(단선안 반대) |
유진희(兪鎭熙) | 한민 | 사망 |
4. 2. 민선 의원 명단 (1946년)
지역 | 성명 | 정당 |
---|---|---|
서울 | 김성수 | 한민 |
서울 | 장덕수 | 한민 |
서울 | 김도연 | 한민 |
경기도 | 하상훈 | 한민 |
경기도 | 문진교 | 독촉 |
경기도 | 이종근 | 독촉 |
경기도 | 류래완 | 무소속 |
경기도 | 양제박 | 한민 |
경기도 | 최명환 | 독촉 |
충청남도 | 홍순철 | 독촉 |
충청남도 | 김창근 | 독촉 |
충청남도 | 유영근 | 독촉 |
충청남도 | 이원생 | 독촉 |
충청남도 | 유정호 | 독촉 |
충청북도 | 김영규 | 독촉 |
충청북도 | 송종옥 | 독촉 |
충청북도 | 황철성 | 독촉 |
전라남도 | 홍성하 | 한민 |
전라남도 | 천진철 | 한민 |
전라남도 | 최종섭 | 한민 |
전라남도 | 고광표 | 한민 |
전라남도 | 이남규 | 한독 |
전라남도 | 황보익 | 한독 |
전라북도 | 백남용 | 무소속 |
전라북도 | 정진희 | 한민 |
전라북도 | 윤석원 | 한독 |
전라북도 | 백관수 | 한민 |
경상남도 | 김철수 | 한민 |
경상남도 | 김국태 | 무소속 |
경상남도 | 이주형 | 무소속 |
경상남도 | 송문기 | 독촉 |
경상남도 | 하만한 | 무소속 |
경상남도 | 신중목 | 무소속 |
경상북도 | 서상일 | 한민 |
경상북도 | 윤홍열 | 무소속 |
경상북도 | 이일우 | 독촉 |
경상북도 | 김광현 | 독촉 |
경상북도 | 김영옥 | 무소속 |
경상북도 | 강이형 | 무소속 |
경상북도 | 이활 | 한민 |
강원도 | 서상준 | 독촉 |
강원도 | 조진구 | 독촉 |
강원도 | 전영직 | 독촉 |
제주도 | 문도배 | 인민위원회 |
제주도 | 김시탁 | 인민위원회 |
선출된 의원 대다수는 이승만을 지지하였다.[4]
5. 선거 과정의 문제점
과도 입법 의원은 5년간의 4강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다.[5] 보수 정당인 한국민주당은 많은 지도자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반대했지만, 선거에는 참여했다. 좌익 정당, 공산주의자, 이승만, 김구는 선거를 보이콧했다.[4]
1946년 9월, 수천 명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봉기하여 군정청에 대항했다. 이 봉기는 신속하게 진압되었고, 선거는 강행되었다.[5] 김규식은 서울과 강원도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하지 중장은 결과를 무효화하고 두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했다.[4]
6. 역대 의장, 부의장
직함 | 이름 | 임기 |
---|---|---|
의장 | 김규식 | 1946년 12월 12일 ~ 1947년 6월 3일 |
최동오 | 1947년 6월 3일 ~ 1947년 6월 5일 (임시 대리) | |
김규식 | 1947년 6월 6일 ~ 1948년 5월 30일 | |
윤기섭 (의장 대리) | 1947년 8월 12일 ~ 1947년 9월 3일 | |
윤기섭 (의장 대리) | 1948년 2월 19일 ~ 1948년 2월 26일 | |
윤기섭 (의장 대리) | 1948년 2월 28일 ~ 1948년 5월 30일 | |
부의장 | 최동오 | 1946년 12월 12일 ~ 1948년 5월 30일 |
윤기섭 | 1946년 12월 12일 ~ 1947년 6월 3일 (사직 후 복직) | |
윤기섭 | 1947년 6월 4일 ~ 1948년 2월 28일 | |
부의장 | 신익희 | 1948년 2월 28일 ~ 1948년 5월 30일 |
7. 한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활동 기간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등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였으나, 그중 가결 처리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할 수 있었는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존재했을 때로 한정하면 그 수는 무려 55건이나 되었다. 이 법령들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기까지에 한한다는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군정 법령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과도정부 법령보다 3배나 많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8. 해산 및 의의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 이후 10일째 되는 날인 1948년 5월 20일 과도정부법률 제12호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고, 그 밖에 공포한 법률은 11건이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출마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은 43명이었고, 그 중 15명이 당선되어 제헌국회에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 계승 및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5][6]
참조
[1]
서적
A History of Korea: From "Land of the Morning Calm" to States in Conflict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2]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Scarecrow Press
2004
[3]
웹사이트
South Korea Under United States Occupation, 1945-48
http://countrystudie[...]
[4]
서적
A Korean Nationalist Entrepreneur: A Life History of Kim Songsu, 1891–1955
SUNY Press
1998
[5]
논문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https://www.jstor.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47-03
[6]
문서
Kim, p620
[7]
위키문헌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http://ko.wikisource[...]
[8]
간행물
1946년 입법의원 선거
국사편찬위원회
1997
[9]
문서
의회는 아니나 인적 구성 상 전후의 것과 유사한 과도기적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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