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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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은 대한민국 법률 중 가장 큰 법전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률편찬위원회를 통해 제정되었다. 1958년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법 체제가 폐지되고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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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민법 - 인지 (가족)
인지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로,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구분되며, 인지 능력, 친생자 관계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 유언, 재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의 민법 - 대한민국 민법 제774조
- 민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민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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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명칭 | 대한민국 민법 |
약칭 | 민법 |
종류 | 해당 정보 없음 |
제정일 | 1960년 1월 1일 |
상태 | 시행 중 |
분야 | 해당 정보 없음 |
내용 | 해당 정보 없음 |
관련 법규 | 해당 정보 없음 |
원문 링크 | 해당 정보 없음 |
2. 역사
일제강점기 이전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된 것은 조선통감부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통감부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통해 기본적으로 일본 민법을 적용했지만, 조선인 사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랐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했다.[2]
현행 민법전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및 정부 수립 후 곧바로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적 편찬요강〉과 〈민법 친족·상속편 편찬요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3년 후인 1957년 12월 17일에 국회 승인을 얻어 1958년 2월 22일에 공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다.[2]
현행 민법은 일본 민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친족·상속법과 물권법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 민법학 이론에 따라 구민법의 결함이나 단점을 보완했다.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한 구민법 제도를 상당수 없애고 독일 민법 등의 제도와 규정을 도입하여, 현행 민법은 구민법보다 독일 민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 법학을 수입하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법학의 영향으로 분석된다.[2]
대한민국 민법은 제정 후 일곱 번 개정되었다. 특히 가족법에서는 1990년 남녀평등을 위해 가부장적 가족법 체제가 폐지되었고, 친권에서 양쪽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호주제는 위헌으로 폐지되었다.
2. 1. 일제강점기 이전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직전의 조선통감부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통감부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다.[2] 그러나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하였다.(조선민사령 제10조, 제11조 참조)[2]2.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직전 조선통감부에 의해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통감부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통해 기본적으로 일본 민법을 의용했지만(조선민사령 제1조), 조선인 사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랐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했다(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2] 즉,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에는 일본 민법이 사용되었지만, 가족법과 상속법은 부분적으로 한국 관습법을 따랐다.2. 3. 대한민국 민법 제정 (1958년)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직전 조선통감부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통감부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지만(조선민사령 제1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하였다.(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2]현행 민법전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곧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여 우선 〈민법적 편찬요강〉과 〈민법 친족·상속편 편찬요강〉을 기초로 하였다. 민법전은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를 보지 못하였으며 많은 수정을 거쳐 3년 후인 1957년 1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승인을 얻어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하였다.[2]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법 즉 일본 민법을 기초로 하였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친족·상속법과 물권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학에 의하여 밝혀진 구민법의 결함 내지 단점을 그들의 이론에 비교적 충실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민법(民法典)은 프랑스민법에서 유래한 구민법의 제도를 많이 없애고 그에 갈음하여 독일민법 등에서 많은 제도와 규정을 따오고 있다. 그 결과 현행 민법은 구민법보다도 훨씬 독일민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독일법학을 수입하였고 또한 그것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일본법학의 영향의 결과라고 분석된다.[2]
일제강점기 (1910-1945) 동안에는 일본 민법이 사용되었지만, 가족법과 상속법은 부분적으로 한국 관습법을 따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률편찬위원회는 1948년에 민법 및 기타 법전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1953년에 완료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에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가족법과 관련된 몇 가지 수정을 거쳐 1957년에 민법을 법률로 통과시켰다.[2]
제정된 후, 대한민국 민법은 일곱 번 개정되었다. 특히 가족법에서는 1990년에 남녀평등을 위해 가부장적 가족법 체제가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친권 영역에서 양쪽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호주제가 위헌으로 폐지되었다.[2]
2. 4. 주요 개정
현행 민법전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2]제정 당시 민법은 일본 민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특히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2] 이는 독일 법학을 수입하고 그것에 의해 지배되어 온 일본 법학의 영향으로 분석된다.[2]
특히 가족법 분야에서는 1990년과 2005년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에는 남녀평등을 위해 가부장적 가족법 체제가 폐지되었고, 친권 영역에서 양쪽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2. 4. 1. 1990년 개정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민법이 사용되었지만, 가족법과 상속법은 부분적으로 한국 관습법을 따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법률편찬위원회는 민법 및 기타 법전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1953년에 완료했다. 1954년 대한민국 정부는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가족법 관련 수정 등을 거쳐 1957년 민법을 법률로 통과시켰다. 제정 후, 대한민국 민법은 일곱 번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가족법에서는 남녀평등을 위해 가부장적 가족법 체제가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친권 영역에서 양쪽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호주제가 위헌으로 폐지되었다.2. 4. 2. 2005년 개정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의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남녀평등을 위해 가부장적 가족법 체제가 폐지되었고, 친권 영역에서 양쪽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3. 구성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제2편 물권''': 물권에 관한 내용으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다룬다. 특히 전세권은 한국 고유의 제도로,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 '''제3편 채권''':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4편 친족''': 친족에 관한 내용으로, 가족 구성원의 범위,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후견,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성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다.
3. 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 제1편'''은 대한민국 민법의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통칙·인·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에 관한 법조문을 다룬다.민법총칙은 "판덱텐 시스템"에 따라 실체법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법원(法源) 조항에서 관습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법원으로 간주된다(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총칙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총칙(법원)
# 사람
# 법인
# 물건
# 법률행위
# 기간
# 소멸시효
3. 1. 1. 자연인
민법총칙은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등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3. 1. 2. 법인
法人중국어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사단社團중국어) 또는 재산의 집단(재단財團중국어)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1]민법은 법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민법총칙은 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설립
- 조직
- 해산
- 벌칙
3. 1. 3. 물건
대한민국 민법에서 물건은 민법총칙의 7개 장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3. 1. 4.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
3. 1. 5. 기간
기간은 시간의 흐름, 즉 특정 시점과 시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민법은 기간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기간 계산은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요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기간 계산에는 자연력에 의한 방법과 역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자연력에 의한 방법은 시, 분, 초와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역법에 의한 방법은 달력에 따라 일, 주, 월, 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다.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역법에 의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한다.[1]
기간 관련 추가 정보는 대한민국 민법/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6. 소멸시효
대한민국 민법의 소멸시효는 민법총칙의 마지막 장에 규정되어 있다.3. 2. 제2편 물권
대한민국 민법 제2편은 물권에 관한 내용으로,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한 법조문을 다룬다.민법상 물권법은 로마법과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세권"은 한국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을 가진 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관습법상 관습지상권, 분묘기지권 등도 물권편에 기재된 9개의 권리 외에 적용된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관계가 등기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3. 2. 1. 점유권
민법에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3. 2. 2.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1] 소유권에는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 취득, 공유의 내용이 포함된다. 소유권의 취득, 효력, 제한 등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3. 2. 3. 용익물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로마법과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 "전세권"은 대한민국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을 가진 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관습법상 관습지상권, 분묘기지권 등도 물권편에 기재된 9개의 권리 외에 적용된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관계가 등기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3. 2. 4.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질권'''
- 동산질권
- 채권질권
3. 3. 제3편 채권
'''대한민국 민법 제3편'''은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에 관한 법조문을 다룬다.[1]채권은 계약, 사무 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구성된다.[1]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3. 3. 1. 채권 총론
채권은 계약, 사무 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구성된다.[1] 계약 부분은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및 계약의 종류, 증여, 매매 및 교환 등을 다룬다.[1]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정의한다.[1]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채권 부분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1]
- 총칙
- * 채권의 목적
- * 채권의 효력
- * 다수 채권자와 채무자
- * 채권 양도
- * 채무 인수
- * 채권 소멸
- * 채무와 변제 충당
- * 지시채권
- 계약
- * 총칙
- * 증여
- * 매매
- * 매매의 효력
- * 교환 계약
- * 소비대차
- * 임대차
- * 고용 계약
- * 도급 계약
- * 현상 광고
- * 위임
- * 임치
- * 조합
- * 종신 정기금
- * 화해
- 사무 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3. 3. 2. 계약
대한민국 민법에서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계약은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1]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계약의 종류 등을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3. 3. 3.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1] 예를 들어, 이웃집이 여행 간 사이 태풍으로 파손된 유리창을 대신 수리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요건 | 내용 |
---|---|
타인의 사무 처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여야 한다. 이때 사무는 사실상의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의사 |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상 의무 부존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한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의 행위는 사무관리가 아니다. |
효과 | 내용 |
---|---|
비용상환청구권 | 사무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사무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무처리 계속 의무 | 사무관리를 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해야 한다. |
대한민국 민법은 사무관리에 대해 "법률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3. 4. 부당이득
不當利得중국어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1]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1]3. 3. 5.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채권은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구성된다.[1]
3. 4. 제4편 친족
대한민국 민법 제4편은 친족에 관한 내용으로, 총칙,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혼인, 이혼, 부모와 자, 후견, 부양에 관한 법조문을 다룬다.[1] 대한민국 법에서 친족법과 상속법은 일반적으로 "가족법"으로 불린다. 친족법은 혼인, 부모와 자녀, 입양 등을 정의한다.2005년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 호주제도가 성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호주제도는 폐지되고 2005년 개정 민법이 제정되었다.
3. 4. 1. 가족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범위 | 내용 |
---|---|
1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2]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도가 성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2005년 이전까지 한국 가족법에 영향을 주던 호주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3. 4. 2. 혼인
혼인(婚姻)은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과, 이혼 등을 포함한다.3. 4. 3. 부모와 자
민법은 친생자, 입양, 친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1]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유리했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성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민법이 개정되었다.[1]- '''친생자'''
- '''입양'''
- '''친권'''
3. 4. 4. 후견
3. 4. 5. 부양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양은 가족법의 일부로, 친족 간의 상호 부조 의무를 규정한다.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도 발생한다. 부양의 정도나 순위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를 부양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3. 5. 제5편 상속
대한민국 민법 제5편은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개시되며,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 분리, 상속인의 부재, 유언, 유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유언(遺言|유언중국어)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다. 유류분(留留分|유류분중국어)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률상 보장된 몫을 말한다.
3. 5. 1. 상속
대한민국 민법에서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개시되며,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3. 5. 2. 유언
遺言|유언중국어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유언의 효력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 있는 유언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유언의 집행 ==
유언의 집행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 유언자가 사망하거나 유언에 붙은 조건이 성취된 후에 이루어진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유언의 철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유언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3. 5. 3. 유류분
留留分중국어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률상 보장된 몫을 말한다.참조
[1]
웹사이트
Civil Act.
https://www.fao.org/[...]
2024-09-08
[2]
간행물
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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