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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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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단결석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유치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과거에는 무단결석 학생 처벌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상담과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무단결석은 개인적, 가정적, 학교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우울증, 가정 불화, 학교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친다. 각국은 무단결석에 대해 다양한 법적 처벌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에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단결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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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일반 정보
정의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행위
관련 용어장기 결석
무단 결석
가출
범죄
원인
개인적 요인불안
우울증
정신 건강 문제
학습 장애
따돌림
학교 폭력
가정 문제
학교 요인엄격한 규율
부적절한 교육 방식
교사와의 관계 문제
학교 환경 부적응
사회 경제적 요인빈곤
가정 환경 불안정
지역 사회 문제
결과
개인적 결과학업 부진
사회성 부족
낮은 자존감
범죄 연루 가능성 증가
약물 남용 가능성 증가
사회적 결과사회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정신 건강 상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학교 차원학생 중심의 교육
교사-학생 관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차원가정 환경 개선 지원
지역 사회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법적 책임 (미국)
학부모 책임자녀의 출석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태만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처벌벌금, 사회 봉사, 심지어 징역형까지 가능
기타
관련 단체학교, 사법 기관, 사회 복지 기관 등
경찰 활동경찰이 무단 결석 학생들을 단속하여 학교로 복귀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2. 용어 정의

무단결석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석이 하루 단위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무단결석은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28]

통신제 과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면접 지도를 위해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아, 매일 등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단결석의 일반적인 유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에서의 등원 거부도 넓은 의미에서 무단결석으로 간주된다.

등교 거부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연간 3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교 거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28]

등교 거부의 분류
상태학적처리출결
등교 거부비취학
(학적 없음)
학적을 얻을 때까지 정규 출석은 불가능하다.
취학
(학적 있음)
출석 정지결석으로도 출석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결석연속적인 장기 결석
등교 거부 기미단속적인 장기 결석
등교일과성 결석 (단기 결석)
출석-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것을 '취학'이라고 하며, 등교 거부 상태여도 취학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도달하지 못해 취학하지 않은 경우는 '미취학'이라고 한다.

3. 역사

과거 영어에서 '''truant'''는 부랑자, 방랑자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학교 제도가 없던 시대에는 평생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귀족이나 부유층 등 일부 사람들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일본데라코야유럽미국의 주일학교와 같은 기관이 있었지만, 현대의 학교와 같은 시설은 아니었다.

3. 1. 한국

조선시대 서당이나 향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출결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근대적 의미의 무단결석 개념은 일제강점기 근대 교육제도 도입 이후 형성되었다.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무단결석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상담 및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학교폭력, 왕따 등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단결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2010년대 이후 다문화 가정, 탈북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증가로,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해졌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단결석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 2. 세계

19세기 후반, 1872년 교육법 (스코틀랜드)와 같이 서구 국가들에서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단결석에 대한 법적 개념이 생겨났다. 이 법률들은 지방 정부가 학교 건물과 교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했다.[6] 20세기 이후, 무단결석은 학생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초기 학제 시행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소수가 되었다. 의무 교육 제도 실시로 취학률이 상승했지만, 빈곤 등으로 취학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빈곤 가정 감소와 취학 지원 확충으로 '가정의 빈곤'이나 '가정의 무이해'로 인한 장기 결석은 감소했지만[29], '질병'이나 '학교 싫어함'으로 인한 장기 결석은 줄지 않았다.[30] 1990년대에는 취학률은 높지만 결석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미국에서는 19세기경 의무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 취학률이 상승했다. 그러나 가정 교육(홈스쿨링)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육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방식이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평생 학습 시대가 되면서, 취업과 학교 재학 여부가 동일하지 않게 되었고, 성인이 되는 것과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4. 원인

무단결석의 원인은 개인적, 가정적, 학교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개인적 요인: 우울증,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 건강 문제, 학습 부진, 비행, 학교폭력 피해 등이 있다.
  • 가정적 요인: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방임, 학대,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등이 있다.
  • 학교적 요인: 학교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또래 관계 문제, 엄격한 학교 규칙 등이 있다.
  • 사회적 요인: 빈곤, 사회적 불평등, 차별, 유해 환경 노출 등이 있다.


덴마크에서는 자녀가 무단결석을 할 경우 일부 복지 혜택이 압류될 수 있다.[8] 핀란드에서는 장기 무단결석 시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가 아이를 가정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다.[11]

이스라엘에서는 출석 관리관(AO)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AO의 개입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 복귀하거나 유지되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9]

일본에서는 의무 교육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기 결석, 즉 "등교 거부" 문제가 심각하다. 문부과학성은 등교 거부를 질병, 정신적 문제 외에 가정의 빈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도쿄도 이타바시구스기나미구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 보호를 받는 가정의 중학생 등교 거부 발생률이 일반 가정보다 약 4배 높았다.[36]

일본에서는 국적이 없는 자녀의 경우 자동으로 학적을 얻지 못해 미취학 상태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일 한국·조선인 등은 각 학교나 민족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 온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지방 자치 단체가 취학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일본 내 등교 거부 발생률은 중학교 2.56%, 초등학교 0.31%였다.[37][38] 2021년에는 초·중학생 등교 거부가 24만 명을 넘어섰다.[39]

발달 장애나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홈스쿨링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토머스 에디슨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았지만, 홈스쿨링으로 성장했다.

5. 현황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초·중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무단결석) 계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분주요 원인비율
중학교무기력26.4%[40]
불안 등 정서적 혼란25.1%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 관계 문제15.7%
놀이·비행11.4%
학업 부진9.5%
초등학교불안 등 정서적 혼란33.2%[41]
무기력23.8%
부모 자식 관계 문제20.2%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 관계 문제11.0%
가정의 생활 환경 급변9.6%
병으로 인한 결석9.3%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뿐 아니라 우울 상태까지 포함하며, 가정 환경, 학력 사회, 교내 폭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42] "불안 등 정서적 혼란"은 초·중학교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정신 건강 문제가 등교 거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따돌림은 등교 거부의 주요 계기로 보기 어렵고(중학교 2.1%, 초등학교 1.9%),[43] 스스로 등교를 거부하는 "의도적인 거부"도 낮은 비율(중학교 4.7%, 초등학교 4.6%)을 보였다.[41]

이 외에도 급식 완식 지도,[44] 엄격한 선후배 관계 등 학교 환경도 등교 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1. 한국

文部科学省일본어 조사에 따르면, 일본 초·중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무단결석) 계기는 다양하다. 중학생의 경우 "무기력"(26.4%)이 가장 컸고,[40] "불안 등 정서적 혼란"(25.1%),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 관계 문제"(15.7%), "놀이·비행"(11.4%), "학업 부진"(9.5%)이 뒤를 이었다.[40] 초등학생은 "불안 등 정서적 혼란"(33.2%)이 가장 높았고, "무기력"(23.8%), "부모 자식 관계 문제"(20.2%),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 관계 문제"(11.0%) 순이었다.[41]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뿐 아니라 우울 상태까지 포함하며, 가정 환경, 학력 사회, 교내 폭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42] "불안 등 정서적 혼란"은 초·중학교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정신 건강 문제가 등교 거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따돌림은 등교 거부의 주요 계기로 보기 어렵고(중학교 2.1%, 초등학교 1.9%),[43] 스스로 등교를 거부하는 "의도적인 거부"도 낮은 비율(중학교 4.7%, 초등학교 4.6%)을 보였다.[41]

급식 완식 지도, 엄격한 선후배 관계 등 학교 환경도 등교 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생 개개인에게 편안한 학교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성별 구분 완화, 따돌림 예방, 학생 간 관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45][46]

5. 2. 세계

문부과학성의 초·중학교 대상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계기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중학교에서는 "무기력"이 26.4%로 가장 많았고,[40] "불안 등 정서적 혼란"(25.1%),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 관계 문제"(15.7%), "놀이·비행"(11.4%), "학업 부진"(9.5%)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불안 등 정서적 혼란"이 33.2%로 가장 높았고, "무기력"(23.8%), "부모 자식 관계 문제"(20.2%),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 관계 문제"(11.0%) 등의 순이었다.[41]

"무기력"에는 단순한 "나태함"부터 우울 상태까지 다양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42] "불안 등 정서적 혼란"은 초·중학교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정신 건강 문제가 등교 거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돌림은 등교 거부의 계기로서 중학교 2.1%, 초등학교 1.9%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43] 스스로 등교를 거부하는 "의도적인 거부"도 중학교 4.7%, 초등학교 4.6%로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41]

급식 완식 지도가 등교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원 단체에는 교사의 급식 완식 지도로 인해 등교 거부나 컨디션 불량을 겪는 학생들의 상담이 연간 1000명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44]

선후배 간의 엄격한 상하 관계(특히 운동부 활동) 등 인간관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편안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며,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45] 학급 내 따돌림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등교 거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46]

6. 예방 및 대응

무단결석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학생, 학교, 보호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적 스트레스 및 등교 거부 감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등교 거부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상담사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47] 학업,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47]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개별표를 작성하여 중학교와의 연계 회의에서 공유함으로써 중학교에서의 무단결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48]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대하며, 무단결석의 발생 요인과 지속 요인을 심리적, 학교 환경, 가정 환경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49][50]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49][50]

특정 사안에 대한 불안감이 무단결석의 요인인 경우, 인지 행동 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49][50] 학교 및 가정 환경 측면에서는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49][50]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대응, 가정 방문, 개별 지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교실에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건실 등교나 교육 지원 센터와 같은 대안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괴롭힘으로 인한 무단결석의 경우,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대응하지만, 보건실이나 교육 지원 센터에서의 지도에 비해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호자는 임상 심리사, 정신과 의사, 학교 및 행정 담당자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보호자의 부적절한 등교 자극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며, 때로는 재등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관리 교육 시대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강제로 등교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인권 문제 등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중학교에서는 가정 방문, 전화 상담, 학교 상담사 지도, 보건실 등 특별 장소 등교, 보호자 협력을 통한 가정 환경 개선, 교사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1][51]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41]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는 2007년부터 "하루 쉬면 전화, 이틀 연속 쉬면 가정 방문"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등교 거부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52]

감금 등 범죄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 등에서 등교 거부 기간 동안 학습을 지원하며, '스텝룸'이라는 일시적인 적응 지도 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53][54]

학대 등 가정 환경이 무단결석의 원인인 경우, 가정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의 개입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 일본어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브라질 학교 등 외국인 학교로의 편입학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학습 및 독서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며, 도서관 측은 학생들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6. 1.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무단결석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과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가정 방문, 개별 학습 지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1][51][52] 민간단체에서는 무단결석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멘토링,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대응을 위해 심리적 스트레스 및 등교 거부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등교 거부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교 상담사와 협력하여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학업, 친구 관계, 교사 관계 스트레스 등에 따른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47] 또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개별표를 작성하여 중학교와의 연계 회의에서 공유함으로써 중학교에서의 등교 거부 예방에 힘쓰고 있다.[48]

학교에서는 학교 상담사 배치, 보건실 등교나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한 학습 지도 등 전문가에 의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41] 그러나 괴롭힘 등으로 등교 거부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시간이나 내용 확보가 어려워 가정 방문 등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41]

보호자는 임상 심리사, 정신과 의사, 학교나 행정 담당자 등과 상담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부적절한 등교 자극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등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관리 교육 시대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강제로 등교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 문제 등으로 권장되지 않는다.[41]

중학교에서는 가정 방문, 전화 상담, 학교 상담사 지도, 보건실 등 특별 장소 등교 지도, 보호자 협력을 통한 가정 환경 개선, 교사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1][51]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이러한 노력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41]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는 2007년부터 등교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실시하여 등교 거부율 감소 추세를 보였다.[52]

감금 등 범죄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 등에서 등교 거부 기간 중 학습을 지원한다. 학교는 '스텝룸'이라는 일시적인 적응 지도 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53][54]

학대 등 가정 환경이 원인인 경우, 가정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의 개입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 일본어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브라질 학교 등 외국인 학교로의 편입학도 고려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며, 도서관 측은 학생들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학구 외 통학이 인정될 수 있다. 사립학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전학이 가능하지만,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지원 여부를 고려하여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치오지 시립 타카오산 학원 초등부·중학부, 교토 시립 라쿠후 중학교 등은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100] 산촌 유학 제도를 활용하거나,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야간 중학교나 통신제 중학교 이용도 가능하다.

6. 2. 세계

각국에서는 무단결석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및 등교 거부 감정에 관한 질문지 조사(체크리스트)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교 거부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 교사가 학교 상담사와 협력하여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스트레스, 교사 관계 스트레스 점수에 따른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등교 거부 예방에 효과적임을 보인 실천 연구가 있다.[47]

초등학교 측이 등교 거부 위험이 있는 아동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개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3월에 열리는 초중 연계 회의에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중학교에서의 등교 거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실천 연구도 있다.[48]

불등교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 시에는, 아동·학생의 마음에 귀 기울여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불등교에 이르게 된 요인(발생 요인)과 불등교를 지속시키는 요인(지속 요인)을 심리적 측면·학교 환경·가정 환경 등의 시점에서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는 아동·학생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요인을 염두에 두고 다면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49][50]

예를 들어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불등교의 요인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노출 요법이나 인지 재구성법 등의 인지 행동 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 환경·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아동·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환경 조정이 유효한 지원 방법이 될 수 있다.[49][50]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대응, 가정 방문, 개별 지도 등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등교 거부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 학교마다 학교 상담사가 배치되는 등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실시되고 있다. 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아동, 학생에게는 보건실 등교나 교육 지원 센터(적응 지도 교실) 등 학교 외(일부는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 학습 지도가 이루어진다.

다만, 괴롭힘 등으로 등교 거부가 된 경우, 그 원인이 된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실 등에서도 등교할 수 없는 경우나, 아예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 방문 등으로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보건실이나 교육 지원 센터에서의 지도에 비해 충분한 시간이나 내용이 확보되기 어렵다.

보호자의 대응으로는, 등교 거부에 정통한 임상 심리사, 정신과 의사, 학교나 행정 담당자 등과 상담하면서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된다. 보호자가 등교 자극을 주면, 조기 재등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적절한 등교 자극이 사태의 심각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보호자 등에 의한 폭력적인 등교 압력은, 교육 행정의 진보와, 여론의 이해 속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 등으로 인해, 현재는 갱생 시설과 함께 권장되지 않는다. 등교 자극에 대한 반응은, 학생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복잡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등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

학교에 의한 등교 자극에 대해서는, "『지도 결과 등교하거나 할 수 있게 된 아동, 학생』에게 특히 효과가 있었던 학교의 조치"(복수 응답 가능) 등이 통계로 기재되어 있지만, 등교 거부에 이르게 된 본인에게 학교의 등교 자극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 관리 교육 전성기에는, 교직원이 자택에 직접 찾아가, 자실에서 억지로 끌고 나와서까지 당사자를 학교에 데려가는 폭력적인 대응을 했던 학교도 있었지만, 현재는 인권 유린 등에서의 문제나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전혀 권장되지 않는다.

중학교의 경우,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업이나 생활 면에서의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지도, 원조를 했다"가 63.1%[51]로 가장 높고, "등교를 촉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데리러 가는 등 했다"가 60.9%, "학교 상담사 등이 전문적으로 지도했다"가 57.1%, "보건실 등 특별한 장소에 등교시켜 지도했다"가 48.7%, "보호자의 협력을 구하여, 가족 관계나 가정 생활의 개선을 도모했다"가 45.4%, "등교 거부 문제에 대해, 연수회나 사례 연구회를 통해 전 교사의 공통 이해를 도모했다"가 41.6%, "모든 교사가 해당 아동, 학생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학교 전체에서 지도했다"가 39.9% 등이다.[41]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를 촉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데리러 가는 등 했다"가 35.6%,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업이나 생활 면에서의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지도, 원조를 했다"가 32.3%, "보호자의 협력을 구하여, 가족 관계나 가정 생활의 개선을 도모했다"가 27.8%, "등교 거부 문제에 대해, 연수회나 사례 연구회를 통해 전 교사의 공통 이해를 도모했다"가 26.2% 등이며, 중학교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41]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는 2007년도부터, "하루 쉬면 전화, 이틀 연속 쉬면 가정 방문"을 실시하는 등, 등교 거부에 조직적인 대응을 했다. 시내 중학교의 등교 거부율은 2008년도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등교 거부율이 3.21%로 과거 13년간 최저가 되었다. 또한, 초·중학교 모두 연속적인 결석자가 줄어들고, 89일 이하의 단기간 결석 비율이 늘었다.[52]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원인으로 등교 거부가 된 아동,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당사자가 재적하고 있거나, 했었거나, 할 예정이었던 학교 등이 등교 거부 기간 중의 학습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측은 스텝룸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적응 지도 교실을 개설한다.[53][54]

모든 등교 거부가 심신 장애나 학교 내 인간관계, 가정의 빈곤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등, 등교 거부가 명백히 가정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의 전제가 된다. 그 과정에서 행정에 의해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 일본어 능력 부족이 등교 거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계 노동자가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일본계 아동의 등교 거부가 문제화되고 있다. 학교에 의한 일본어 및 기초 학력 케어, 따돌림 대책 등이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사례에서는 브라질 학교 등 외국인 학교로의 입학·편입학도 검토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학습이나 독서 기회를 얻고 싶지만 통학이 어려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도서관 측은 말을 걸거나 설득, 상담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본다"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을 찾아 전학을 희망하는 아동 및 학생도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학구 외 또는 구역 외의 원거리 통학이 인정된다. 다른 자치단체의 초·중학교로 전학하는 구역 외 취학은, 거주하는 자치단체와 수용처 자치단체의 각 교육위원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수용처 교육위원회가 승낙하면 가능하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전학이 가능하지만, 모든 학교가 등교 거부 이유의 전학을 이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등교 거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 학교의 선정이 중요해진다.

하치오지 시립 타카오산 학원 초등부·중학부, 교토 시립 라쿠후 중학교, 세이사 중학교, 도쿄 슐레 가쓰시카 중학교 등은, 등교 거부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실태를 고려한 특별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100]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이나 소수 정예 학급에서의 지도에 기대를 걸고, 산촌 유학 제도를 활용하여 전학하는 아동 및 학생도 있다. 또한, 등교 거부 아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산촌 유학 시설도 있다. 더욱 개방적인 교육 환경을 찾아, 중학교·고등학교 단계부터, 주로 영어권으로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등교 거부 아동도 있다. 그 외, 야간 중학교나 통신제 중학교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7. 법적 처벌

무단결석에 대한 법적 처벌은 국가마다 다르다.

국가내용
덴마크자녀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일부 복지 혜택이 압류될 수 있다.[8] 2009년 4월, 오르후스에서 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4일 동안 결석했다.[9][10]
핀란드무단 결석 학생에게는 대개 유치 처분이 내려진다. 교사는 무단 결석을 막기 위해 학교와 주변 지역을 감시하며, 장기간 결석 시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11] 무단 결석이 계속되면 정부가 아이를 가정에서 격리할 수도 있다.
독일18세까지 무단결석이 금지되며, 자녀가 지나치게 결석하면 부모는 최대 1250EUR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12] 14~18세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투옥될 수 있다.[1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통보하며, 부모가 거부하거나 자녀를 통제할 수 없으면 지역 아동 서비스 또는 사회 복지 공무원이 경찰에 등교를 요청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법원에 부모의 양육권 박탈을 청원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출석 관리관(AO)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지방 당국에 고용되며, 15년간의 의무 교육 동안 의무 교육법 시행을 담당한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출석 관리관의 업무는 정규 교육 과정에 불참하는 학생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조기 개입으로 바뀌었다. 2006~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관리 학생 중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중퇴자 비율이 감소했고, 개입으로 교육 과정에 없던 학생의 38%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복귀했다.
이탈리아의무 교육은 만 6~16세이나, 무단결석은 초등학교에서만 범죄이다. 행정 벌금 대상이며, 의무 교육 등록까지 벌금이 지속된다.[15]
잉글랜드와 웨일스무단결석은 자녀가 학교에 등록된 경우 부모에게 형사 범죄이다.[16] 상습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는 최대 3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17][18] 1998년 이후, 경정 이상 경찰관은 특정 지역에서 무단결석으로 보이는 아동을 학교나 지정 장소로 데려갈 수 있다. 단, 체포나 구금 권한은 아니며, 무단결석을 형사 범죄로 만들지 않는다.[21]
미국무단결석 규정은 보통 부모 책임으로 시행된다. 자동 전화로 결석을 통보하고, 많은 주의 무단결석 기록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 집행관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 무단결석 벌금은 250USD~500USD이다. 많은 주에서 습관적 무단결석 청소년을 체포해 학교로 데려갈 권한을 가진 지역 무단결석 담당관을 임명하며, 학생의 운전면허나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7. 1.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려하거나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7. 2. 세계

덴마크에서는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일부 복지 혜택이 압류될 수 있다.[8] 오르후스시에서는 학교 시작 일주일 후에도 155명의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9] 2009년 4월, 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4일 동안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10]

핀란드에서는 무단 결석하는 학생들에게 대개 유치 처분이 내려진다. 교사들은 무단 결석을 막기 위해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감시하며, 학생이 오랫동안 결석하면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11] 무단 결석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아이를 가정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18세까지 무단결석이 금지되며, 자녀가 지나치게 결석할 경우 부모는 최대 1250EUR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12] 14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투옥될 수 있다.[1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으며, 부모가 이를 거부하거나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아동 서비스 또는 사회 복지 공무원이 경찰에 자녀의 등교를 요청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법원에 부모의 양육권 박탈을 청원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출석 관리관(AO)은 학생들이 학교 적응의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받아 지방 당국에 의해 고용되며, 15년간의 의무 교육 기간 동안 의무 교육법 시행을 담당한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출석 관리관의 업무 초점은 정규 교육 과정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출석 관리관이 관리하는 학생 중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중퇴자)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이들의 개입으로 교육 과정에 없었던 학생의 38%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복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의무 교육이 만 6세에서 16세까지이지만, 무단결석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만 범죄로 간주된다. 무단결석은 행정 벌금의 대상이 되며, 의무 교육에 등록할 때까지 벌금이 지속될 수 있다.[15]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무단결석은 해당 자녀가 학교에 등록된 경우 부모에게 형사 범죄가 된다.[16] 상습적인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는 최대 3개월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17][18] 1998년 이후,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특정 지역에서 무단으로 학교에 결석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을 학교나 다른 지정된 장소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체포나 구금 권한은 아니며, 무단결석을 형사 범죄로 만들지는 않는다.[21]

미국에서 무단결석 규정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시행된다. 자동 전화 시스템으로 결석을 통보하고, 많은 주의 무단결석 기록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 집행관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 무단결석 벌금은 250USD에서 500USD에 이를 수 있다. 많은 주에서는 습관적으로 무단결석하는 청소년을 체포하여 학교로 데려갈 권한을 가진 지역 무단결석 담당관을 임명하며, 학생의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8. 관련 용어 (해외)

9. 논란 및 과제

무단결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크게 처벌 강화와 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처벌 강화론은 무단결석이 학습 부진 및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다. 반면 지원 강화론은 무단결석 학생에게 낙인 효과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단결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결석의 원인은 다양하며, 해결책 또한 개인별 상황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가정 환경, 학업 문제, 대인 관계,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 탈북 학생 등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무단결석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도 존재한다.

인물직업주요 발언 내용
모기 겐이치로뇌과학자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비판하며 학교 밖 학습과 사회성 함양의 가능성을 주장[101][102]
호리에 다카후미사업가공부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103]
스도 리사배우등교 거부 자체는 존중하지만, 타인의 노력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교육해야 함[104]
미즈타니 오사무'밤샘 선생'등교 거부를 스스로 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 제시, 비판보다 이해 강조[105]
다카스 카츠야다카스 클리닉 원장학교에 가지 않으면 상식 부족, 성인이 되어 곤궁해짐[106]
타노신고탤런트등교 거부를 불행이라고 강하게 비판[107]
니시무라 히로유키2ch 창설자교육 기회 포기 부모에게 벌칙 필요, 아이들은 피해자[108]
카네치카 토키개그맨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어려움, 사회성 함양의 중요성 언급[109]



발달 장애나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홈스쿨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토머스 에디슨처럼 홈스쿨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다. 홈스쿨링은 대인 관계 문제 해결, 관심 분야 중심 학습으로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의 사회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클럽 활동 등으로 이를 해결한다.

일본에서는 배움의 다양화 학교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0. 기타

폴란드페로 제도에서는 봄의 첫날인 3월 21일에 무단결석을 하는 비공식적인 행사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25] 일부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동의 없이 '학년 건너뛰는 날'이 조직될 수 있다. 건너뛰는 날짜는 학교마다 다르다. 미국 동부에서는 봄 방학 전 마지막 금요일이나 학교의 졸업 무도회 다음 월요일에 건너뛰는 날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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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웹사이트 「学校に行かない」少年ユーチューバー「ゆたぼん」に夜回り先生がエール「救われる子がたくさんいる」 https://maidonanews.[...] 마이도나 뉴스 2021-04-23
[106] 웹사이트 高須克弥さんのツイート https://twitter.com/[...] Twitter 2019-05-25
[107] 웹사이트 楽しんご、不登校ユーチューバーを痛烈非難 「激しく同意」「学校が全てじゃない」 https://news.infosee[...] インフォシーク 2019-05-10
[108] 웹사이트 ひろゆき氏がYouTuber・ゆたぼんの中学校不登校宣言を一刀両断「アホの再生産になります」:中日スポーツ・東京中日スポーツ https://www.chunichi[...] 2021-04-10
[109] 뉴스 EXIT・兼近 ゆたぼんの“中学校不登校宣言”に持論、自身の経験談交え「凡人の凄さを知って欲しい」 https://www.sponichi[...] 2021-04-23
[110] 간행물 子どものネグレクトと不登校の関係
[111] 간행물 不登校児の現実 虐待・ネグレクト
[112] 서적 不登校の理解と支援のためのハンドブック ミネルヴァ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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