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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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이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한 형태이며, 허위 비난, 명예 훼손, 비방, 모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감시, 신원 도용, 위협,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며, 실시간 또는 오프라인 스토킹을 동반하기도 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악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힘에 연루시키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형법상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부적절한 접촉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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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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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및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 집단, 조직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1]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접근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모든 상황이 사이버 공간에 국한된다. 하지만,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도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접촉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하며,[98]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생명, 신체 등의 안전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동 및 문언을 포함한다.[99]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여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100]
사이버스토킹은 성폭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욕설, 협박을 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온라인상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알렉시스 무어는 사이버 스토킹을 금전적 동기가 있는 신분 도용과 구분하며, 분노, 복수, 통제를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기반 "공격"으로 정의한다. [42] 여기에는 피해자 괴롭힘, 경제적 통제, 가족/친구/고용주를 괴롭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 공포 전술 등이 포함된다.[9]
사이버천사(CyberAngels)는 사이버 스토킹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악의, 계획성, 반복, 고통, 집착, 원한, 정당한 목적 없음, 개인적 지시, 중단 경고 무시, 괴롭힘 및 위협 등의 특징을 제시했다.[10]
사이버 스토킹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허위 비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웹사이트, 뉴스 그룹, 채팅방 등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11]
- 정보 수집 시도: 피해자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 접근하거나, 인터넷에 정보 광고를 하거나,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12]
-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피해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13]
-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부추김: 제3자를 괴롭힘에 연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스토커나 그의 가족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게시하여 추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허위 피해자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14]
- 데이터 및 장비 공격: 바이러스를 보내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키려고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피해자의 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음란물 등을 구독하여 직장으로 배송한다.
- 만남 주선: 젊은이들은 사이버 스토커가 만남을 주선하려는 시도를 겪을 위험이 높다.[14]
- 명예 훼손 또는 비방: 웹 페이지 및 게시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유도한다.[15]
2. 1. 스토킹 및 사이버 불링과의 관계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불링의 한 형태이며, 언론에서는 이 용어들을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불링은 모두 허위 비난, 명예 훼손, 비방 및 모욕을 포함할 수 있다.[4] 사이버 스토킹은 감시, 신원 도용, 위협, 기물 파손, 성적 요구, 또는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포함할 수 있다.기술 윤리학 교수 람베르 로이아커스(Lambèr Royakkers)는 사이버 스토킹을 피해자와 현재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사이버 스토킹의 학대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계가 없거나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생활 세계에 반복적이고 원치 않게, 그리고 방해적으로 침입하는 정신적 공격의 한 형태이며, 그 동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서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침입을 구성하는 분리된 행위 자체로는 정신적 학대를 유발할 수 없지만, 함께 작용하면(누적 효과) 그렇게 된다.[8]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트롤링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일회성으로 무해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행위는 트롤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캠페인의 일부인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이버 스토킹 작가 알렉시스 무어는 사이버 스토킹을 금전적 동기가 있는 신분 도용과 구분한다. 그녀의 정의는 필리핀 공화국이 법적 설명에 사용한 내용이기도 하다.[42]
사회적인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괴롭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괴롭힘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해 숨겨진 피해자도 있다. 따라서 괴롭힘의 진화에 맞춰 사이버 스토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75]
2. 1. 1. 스토킹과의 유사점
사이버 스토킹은 종종 실시간 또는 오프라인 스토킹을 동반하며,[4] 두 형태의 스토킹 모두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5] 스토킹은 일련의 행동으로 구성된 지속적인 과정이며, 각 행동 자체는 완전히 합법적일 수 있다. 일반적인 스토커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범행 동기로 삼는다.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 행해지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자폐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가 나타난다.2. 1. 2. 스토킹과의 차이점
일반 스토킹의 스토커는 피해자와 같은 지역이나 근처에 살거나 존재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사이버 스토커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어디든지 존재한다. 일반 스토커는 신체적으로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만나지만, 사이버 스토커는 신체적인 만남 없이 정보통신망상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할 수 있어 발생 빈도가 더 높다.2. 1. 3. 사이버 불링과의 구분
사이버 불링은 사회생활이나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그룹 채팅에서 다수에게 많은 욕을 듣는 경우, 혹은 그곳의 구성원들이 당사자를 무단으로 초대해 채팅방을 못 나가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당사자를 그룹 채팅에 추가한 뒤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사이버 집단따돌림, 즉 사이버 불링(사이버 조직 스토킹, 사이버 집단 스토킹)이다. 사이버 불링은 다수에 의한 폭력으로 피해 정도가 더 크고, 사이버 스토킹은 개인이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구분된다.[1]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불링의 한 형태이며, 언론에서는 이 용어들이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스토킹은 모두 허위 비난, 명예 훼손, 비방 및 모욕을 포함할 수 있다.[4]다음은 사이버 트롤링, 사이버 불링, 사이버 스토킹을 비교한 표이다.
TM | 동기 | 방식 | 심각성 | 설명 |
---|---|---|---|---|
1 | 놀이 | 사이버 농담 | 사이버 트롤링 | 즉각적이며 빠르게 후회함 |
2 | 전술적 | 사이버 속임수 | 사이버 트롤링 | 즉각적이지만 후회하지 않고 계속함 |
3 | 전략적 | 사이버 괴롭힘 | 사이버 스토킹 |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속적이고 계획된 장기 캠페인은 아님 |
4 | 지배 | 사이버 사기 | 사이버 스토킹 | 한 명 이상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함 |
사이버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개인 간, 연인 간, 유명인 대상, 기업 및 단체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형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불링의 일종으로, 억울한 누명, 명예훼손, 비방 중상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72] 감시, 협박, 공갈, 기물 파손, 성행위 유도, 개인 정보 도난 및 유출 등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며,[67] 가해자는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힌다. 사이버 스토킹은 종종 실시간 스토킹이나 오프라인 스토킹을 동반하며,[72] 이 두 가지 유형의 스토킹은 모두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73]
스토킹은 일련의 행동으로 형성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모든 행동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 기술 윤리학 교수 람베르 로야커스(Lambèr Royakkers)는 사이버 스토킹을 피해자와 현재 관계가 없는 사람에 의한 범행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스토킹은 정신적 폭행이다. 범행자는 피해자의 일상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범행자는 피해자와 관계가 없거나 (혹은 관계가 끊어진), 정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추적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다. 게다가 침입을 구성하는 분리된 행동은 정신적 학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 (누적 효과).[74]
사회적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괴롭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숨겨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괴롭힘의 진화에 맞춰 사이버 스토킹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75]
3. 1. 개인 간 사이버 스토킹
조이 러싱(앨라배마 주 프랭클린 군의 지방 검사)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커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으며, 피해자와 낯선 사람이거나 과거 또는 현재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사이버 스토커는 모든 모습, 크기, 연령 및 배경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들을 이용할 기회를 찾기 위해 웹 사이트를 돌아다닌다고 한다.[17]
온라인에서의 성별에 따른 괴롭힘과 스토킹은 온라인 기반 성폭력이라고도 하며, 흔히 발생한다. 여기에는 강간 위협[18] 및 기타 폭력 위협, 피해자의 개인 정보 게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19] 이는 피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내몰아, 온라인 생활 참여를 방해하고 자율성, 존엄성, 정체성, 기회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20]
트롤링과 사이버 스토킹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한 번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은 트롤링, 반면 끈질긴 일련의 행동의 일부라고 보는 연구가 있다.
TM | 동기 | 모드 | 심각도 | 설명 |
---|---|---|---|---|
1 | 장난 | 사이버 놀림 | 트롤링 | 한순간 끝나고 바로 후회한다. |
2 | 전술적 | 사이버 장난 | 트롤링 | 한순간 끝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
3 | 전략적 | 사이버 괴롭힘 | 사이버 스토킹 |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
4 | 지배적 | 사이버 히스테리 | 사이버 스토킹 |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다. 목표 대상에 대해 풍부한 의사소통 방법을 준비한다. |
사이버 스토킹의 저자 알렉시스 무어(Alexis Moore)는 사이버 스토킹을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개인 정보 도난과는 구별하고 있다.[76] 그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77]
사이버 스토킹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격"이다. 피해자에 대한 분노, 복수, 통제를 이유로 피해자는 특별한 공격의 표적이 계속된다. 사이버 스토킹은 다음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
- 피해자를 괴롭힌다.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다.
- 은행 계좌를 비우거나,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등의 경제적인 통제를 한다.
- 가족, 친구, 고용주를 괴롭혀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 공포 전략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심어준다.[74]
일부 사례는 사이버불링의 종류와 중복된다.
- 웹사이트 내에서의 괴롭힘[78]
- SNS에서 스토킹 대상자의 사진을 공개한다.
- 웹사이트의 평가를 하는 무료 서비스를 악용하여, 스토킹 대상자의 웹사이트 평가가 나빠지도록 조작(경고 등 표시)하여, 그것을 토대로 인상 조작을 한다.
- SNS나 메일로 스토킹 대상자의 허위 사실(나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명예 훼손이나 신용 훼손, 중상모략 등[77]
- SNS에서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괴롭힘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분노 반응을 이끌어낸다. 분노 반응 중에 범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스토킹 동료들과 반복하여 체포하려 한다.[79]
- 스토킹 대상자가 글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검색 엔진으로 샅샅이 찾아내어, 거기에 비방 중상 등을 써갈긴다. 또는 SNS에 글을 올린다. 공개한다.
- 익명 게시판 등에 스토킹 대상자의 비방 중상을 쓰거나,[80]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들에게 괴롭힘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 스토킹 대상자가 어떤 작품을 공개하고 있고 그 작품에 리뷰를 올릴 수 있는 경우, 괴롭힘 목적으로 낮은 평가를 올린다.
- 스토킹 대상자의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추궁하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계속한다.
- 사이버 스토커가 스토킹 대상자로 가장하여, 웹사이트에 제3자의 반감을 사는 발언을 한다.
- 스팸 대량 전송.
- 개인 정보의 폭로 및 그로 인한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에 대한 괴롭힘[81]。개인의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집・폭로함으로써 공개물로 만든다.[82]
- 바이러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토킹 대상자의 컴퓨터에 침입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의 계정을 탈취함으로써, 더욱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서비스 포인트류를 탈취, 각종 데이터의 반출이나 삭제 등으로 스토킹 대상자의 정보 자산을 훼손한다.
- 주소 등을 알아내어 물리적인 스토킹을 한다.[79] 훔쳐보기・감시, 오물 살포, 주택 파괴 및 기물 손괴・절도, 배달 피자 등 배달 음식 대량 주문 등.
- 주소 특정까지 이른 사례 중, 소동의 규모가 대형화된 것에 대해서는 유튜버나 니코니코 생방송 방송 주(생주)가 공개 방송을 전제로 스토킹 대상자에 대한 돌격 취재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방송 주 측의 단순한 인지도 올리기가 동기이지만, 일부는 '''무리'''라고 불리는 자금 원조자가 개입하여 드론 등의 고액 기재를 이용한 도촬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접촉하여 괴롭힘을 가한다.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스토킹 대상자를 쇠약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합의금의 사취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폭력 사태를 스토킹 대상자 측에서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등.
- 사이버 스토킹의 상태를 기록한 정리 사이트를 작성한다.[83]
- 위에 관련하여, 소통상의 문제, 비방 중상, 그리고 그것들을 "확산한 다음에 忖度(손타쿠, 윗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 행동함)를 한다"는 굴레 씌우기 놀이에 불특정 다수가 관여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3. 2. 연인 간 사이버 스토킹
애정 관계 파트너에 대한 사이버 스토킹은 현재 또는 과거의 로맨틱 파트너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이다. 이는 가정 폭력의 한 형태이며, 전문가들은 그 목적이 사회적 고립을 조장하고 의존성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의 이메일 사용을 감시하거나 방해하며, 피해자의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인 척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그를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21]3. 3. 유명인 대상 사이버 스토킹
스토커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스토커는 거의 항상 자신이 알고 있거나, 망상을 통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스토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스토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토커는 연예인이 자신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안다고 느낀다.[22] 연예인과 공인은 대중의 시선을 받는 위험의 일환으로 타블로이드에 실리는 거짓 이야기나 조작된 이야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일부 스토커는 팬으로 보이기도 한다.2011년,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는 사이버 스토킹 혐의 이후 페이스북을 탈퇴했다. 아퀘트는 마지막 게시물에서 자신의 보안 담당자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친구 요청을 절대 수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아퀘트는 사람들이 팬처럼 보인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은 아퀘트가 앞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만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23]
- 고코가네이 스토커 살인 미수 사건
- 싱어송라이터 아마노 츠키에 대한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등의 개입과 경호가 이루어졌고, 스토킹을 한 혐의자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93]
- 많은 유튜버 기획사에서는 "비방 중상 및 공격적 게시물 대책 전문팀"을 설치하여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책의 효과로 체포자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94][95][96][97]
3. 4. 기업 및 단체 대상 사이버 스토킹
웹 2.0 기술은 익명의 온라인 그룹이 스스로 조직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명예 훼손, 폭력 위협 및 기술 기반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거짓말과 조작된 사진 게시, 강간 및 기타 폭력 위협, 피해자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 게시, 피해자에 대한 유해한 진술을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기, 검색 엔진을 조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해한 자료를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24] 피해자는 가명으로 활동하거나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25]전문가들은 익명의 온라인 집단의 파괴적인 성격을 집단 역학에 기인하며, 동질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은 더욱 극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신념을 강화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개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상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피해자를 비인간화하고, 권위 있는 인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믿을 때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웹사이트 소유자는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25]
온라인 집단 괴롭힘의 주목할 만한 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로거인 캐시 시에라의 경험이다. 2007년 익명의 집단은 시에라를 공격하여 강간과 목 조르기 위협을 가하고, 그녀의 집 주소와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를 게시하고, 그녀의 조작된 사진을 게시했다. 겁에 질린 시에라는 강연 일정을 취소하고 블로그를 폐쇄하며 "저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다.[25]
기업 사이버 스토킹은 회사가 개인을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이 조직을 괴롭히는 경우를 말한다.[26] 기업 사이버 스토킹의 동기는 이념적일 수도 있고, 금전적 이득이나 복수를 위한 욕구를 포함할 수도 있다.[26]
4. 원인 및 심각성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10] 비대면성 및 익명성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기 어렵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사이버 공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클렘슨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자 로빈 M. 코왈스키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은 일반적인 괴롭힘보다 피해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하며, 이는 가해자의 익명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56]
사이버 범죄자의 심리 프로파일링을 통해 확인된 스토커의 동기는 질투, 병적인 집착(직업적 또는 성적), 실업 또는 직장이나 삶에서의 실패, 타인을 위협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망상,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의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익명성), 금전적 이득 또는 사업 경쟁을 위한 위협, 인식되거나 상상된 거부에 대한 복수 등이 있다.[27][28]
트롤링과 사이버 스토킹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TM | 동기 | 모드 | 심각도 | 설명 |
---|---|---|---|---|
1 | 장난 | 사이버 놀림 | 트롤링 | 한순간 끝나고 바로 후회한다. |
2 | 전술적 | 사이버 장난 | 트롤링 | 한순간 끝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
3 | 전략적 | 사이버 괴롭힘 | 사이버 스토킹 |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오랫동안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 |
4 | 지배적 | 사이버 히스테리 | 사이버 스토킹 |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며, 목표 대상에 대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준비한다. |
사이버 스토킹은 가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한 증오를 품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프로필에 호감을 느껴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88]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상세한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도 한다. 블로그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자가 익명으로 괴롭히거나, 익명 게시판에 "이런 놈이 있다"는 식으로 소개해 타인을 선동하여 가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68]
스마일리 키쿠치 중상 피해 사건처럼 피해 상황이 완화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는 인터넷 또는 직장에서의 철수, 이사 등을 강요받고, 최악의 경우 자살로 내몰릴 위험성도 있다.
총무성의 "2015년판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SNS 이용자의 15.4%가 과거에 SNS에서 어떤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20대 이하는 26%가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89]
4. 1. 원인
사이버천사(CyberAngels)는 사이버 스토킹을 식별하는 특징으로 악의, 계획성, 반복, 고통, 집착, 원한, 정당한 목적 없음, 개인적 지시, 중단 경고 무시, 괴롭힘 및 위협을 제시한다.[10]사이버 스토킹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허위 비난: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11]
- 정보 수집 시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인터넷에 광고를 낸다.[12]
-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피해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13]
- 타인 괴롭힘 선동: 제3자를 괴롭힘에 연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스토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 허위 피해자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14]
- 데이터 및 장비 공격: 바이러스를 보내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키려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피해자 이름으로 음란물 등을 주문하여 직장으로 배송한다.
- 만남 주선: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려 한다.
- 명예 훼손 및 비방: 웹 페이지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다.[15]
사이버 범죄자의 심리 프로파일링을 통해 확인된 스토커의 동기는 질투, 병적인 집착, 실업 또는 실패, 타인을 위협하려는 의도, 망상, 공포심 조장, 익명성 믿음, 금전적 이득, 복수 등이다.[27][28]
르로이 맥팔레인(Leroy McFarlane)과 폴 보시(Paul Bocij)는 사이버 스토커를 보복형, 침착한, 친밀형, 집단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29] 안토니오 차콘 메디나(Antonio Chacón Medina)는 가해자가 냉담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며, 피해자를 추적하고 심리적으로 손상시키는 힘을 즐긴다고 설명했다.[30]
알렉시스 무어(Alexis Moore)는 사이버 스토킹을 금전적 동기의 개인 정보 도난과 구별하며, 분노, 복수, 통제를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76]
마키아벨리즘, 사디즘, 자기애, 자기 통제 능력 부족, 사이코패스 등이 사이버 스토킹의 원인이 될 수 있다.[84]
사이버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한 증오를 품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프로필에 호감을 느껴 사이버 스토킹을 시작하기도 한다.[88]
총무성의 "2015년판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SNS 이용자의 15.4%가 SNS에서 문제에 휘말린 경험이 있으며, 20대 이하는 26%가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89]
4. 2. 심각성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10]사이버천사(CyberAngels)는 사이버 스토킹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악의, 계획성, 반복, 고통, 집착, 원한, 정당한 목적 없음, 개인적 지시, 중단 경고 무시, 괴롭힘 및 위협과 같은 특징들을 제시했다.[10]
사이버 스토킹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허위 비난: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11]
- 정보 수집 시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사립 탐정을 고용할 수 있다.[12]
-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IP 주소를 추적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13]
- 다른 사람들을 괴롭힘에 연루시키기: 피해자가 스토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허위 피해자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14]
- 데이터 및 장비 공격: 바이러스를 보내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키려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피해자의 이름으로 음란물 등을 주문하여 직장으로 배송한다.
- 만남 주선: 젊은이들은 사이버 스토커가 만남을 주선하려는 시도를 겪을 위험이 높다.[14]
- 명예 훼손 또는 비방: 웹 페이지나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유도한다.[15]
경찰 기술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증가했으며, 심지어 경찰과 검사들도 갱단원 등에게 협박당하는 위험에 처해있다.[16]
2009년 미국 법무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4명 중 1명이 사이버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가해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다.[16] 강간·학대·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는 미국에서 매년 340만 명의 스토킹 피해자 중 4분의 1이 사이버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17]
클렘슨 대학교의 로빈 M. 코왈스키는 사이버 괴롭힘이 일반적인 괴롭힘보다 피해자에게 더 높은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해자의 익명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56]
사이버 스토커는 검색 엔진, 온라인 포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고, 플레임을 하거나 바이러스를 보낼 수 있다.[31][32] 피해자의 IP 주소를 추적하거나, 신체적 스토킹으로 발전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32][34][35]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사랑을 찾을 때 잘못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36][37]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하는 행위로, 사이버 불링의 일종이다. 억울한 누명, 명예 훼손 등을 포함하며, 감시, 협박, 개인 정보 도난 및 유출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67][72]
기술 윤리학 교수 람베르 로야커스(Lambèr Royakkers)는 사이버 스토킹을 정신적 폭행으로 정의하며, 피해자와 관계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에 원치 않는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한다고 설명했다.[74]
사회적인 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괴롭힘 수법도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사이버 스토킹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75]
트롤링과 사이버 스토킹은 구분되는데, 끈질긴 일련의 행동의 일부로 보는 연구가 있다.
TM | 동기 | 모드 | 심각도 | 설명 |
---|---|---|---|---|
1 | 장난 | 사이버 놀림 | 트롤링 | 한순간 끝나고 바로 후회한다. |
2 | 전술적 | 사이버 장난 | 트롤링 | 한순간 끝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
3 | 전략적 | 사이버 괴롭힘 | 사이버 스토킹 |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오랫동안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 |
4 | 지배적 | 사이버 히스테리 | 사이버 스토킹 |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며, 목표 대상에 대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준비한다. |
사이버 스토킹의 저자 알렉시스 무어(Alexis Moore)는 사이버 스토킹을 금전적 동기의 개인 정보 도난과 구별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 복수, 통제를 이유로 공격이 계속된다고 정의한다.[76]
사이버 스토킹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불링과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 웹사이트 내에서의 괴롭힘.[78]
- SNS에 사진 공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중상모략 등.[77]
- 피해자의 분노 반응을 유도하여 체포하려 한다.[79]
- 비방 중상을 쓰거나, 익명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괴롭힘을 유도한다.[80]
- 낮은 평가를 올리는 등 작품 활동을 방해한다.
- 스팸 대량 전송.
- 개인 정보 폭로 및 가족, 직장 등에 대한 괴롭힘.[81] 개인의 비밀 사항을 공개물로 만든다.[82]
- 바이러스 등으로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 자산을 훼손한다.
- 주소를 알아내어 물리적인 스토킹을 한다.[79] 훔쳐보기, 감시, 오물 살포, 기물 파손, 배달 음식 대량 주문 등.
- 유튜버나 생주가 공개 방송을 전제로 돌격 취재를 하기도 한다. 드론을 이용한 도촬도 있다.
-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접촉하여 괴롭힘을 가한다.
- 사이버 스토킹 상태를 기록한 정리 사이트를 작성한다.[83]
가해자 근처 거주, 고령, 고소득, 고학력, 동성애 등은 위험 요소가 되며,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를 입기 쉽다.[86] 인터넷 사용량이 많을수록 피해를 입기 쉽다.[87]
사이버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다툼으로 증오를 품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프로필을 보고 호의를 느껴 사이버 스토킹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88]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상세한 개인 정보를 얻기도 하고, 블로그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자가 익명으로 괴롭히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가해자가 늘어나기도 한다.[68]
스마일리 키쿠치 중상 피해 사건처럼 피해 상황이 완화되는 경우는 적다. 피해자는 인터넷, 직장, 이사 등을 강요받고, 자살로 내몰릴 위험도 있다.
총무성의 "2015년판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SNS 이용자의 15.4%가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으며, 20대 이하는 26%가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89]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도움, 서비스 제공자의 윤리적 대응, 심리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84]
5. 대한민국 현황 및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포심', '불안감',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 적용이 쉽지 않다.[98]
하위 섹션인 '관련 법률'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5. 1.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99] 이 범죄는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론죄이며,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법률 적용을 위해서는 '공포심', '불안감', '반복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소해야 한다.[98]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등 건강이 나빠진 경우, 가해자의 고의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106]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나 편지를 여러 번 반복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제3조 제1항 제40호)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매우 적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99년 스토킹 개정법을 통해 기술을 이용한 괴롭힘을 범죄적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필리핀에서는 매니 빌라 상원의원이 사이버 스토킹 법안을 발의했다.[42]
미국에서는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불링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성인이 관련된 경우 사이버스토킹, 아동 간의 경우에는 사이버불링이라고 한다. 그러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많은 법률에서 둘을 동일하게 취급한다.[40] 사이버스토킹은 미국의 스토킹 방지, 명예 훼손, 괴롭힘 법에 따른 범죄이며, 여성 폭력 방지법에 따라 연방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32]
최초의 스토킹 방지법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되었고, 1999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의 사이버스토킹 법이 시행되었다.[16] 형량은 18개월 징역 및 1만 달러 벌금부터 10년 징역 및 15만 달러 벌금까지 다양하다.[47]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있는 미국의 주'''
폴란드에서는 2011년 6월 6일부터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이 범죄로 규정되었다.[63] 스페인에서는 사이버 범죄 정보를 스페인 민간 경비대 등 네 곳의 안전 기관과 비정부 기구에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64] 영국에서는 괴롭힘 방지법 1997에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17년 1월 3일 개정된 스토커 규제법이 시행되어 SNS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거부당했음에도 SNS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에 집요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규제된다. 비친고죄로 변경되었고, 스토킹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공안위원회가 가해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90]
'''일본의 관련 법률'''
- 스토커 규제법[69]
- 사사(私事) 성적 이미지 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리벤지 포르노 대책법)
- 특정 전기 통신 역무 제공자의 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5. 2. 한국의 특수한 상황
2012년, 온라인에서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 후 자살한 젊은 캐나다 학생 아만다 토드의 죽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아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1]6. 예방 및 대응
사이버천사(CyberAngels)는 사이버 스토킹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악의, 계획성, 반복, 고통, 집착, 원한, 정당한 목적 없음, 개인적 지시, 중단하라는 경고 무시, 괴롭힘 및 위협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10]
사이버 스토킹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요인 | 설명 |
---|---|
허위 비난 |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웹사이트, 블로그, 사용자 페이지 등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 |
정보 수집 시도 |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으려 한다. |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 IP 주소를 추적하여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 |
타인 괴롭힘 조장 | 제3자를 괴롭힘에 연루시키려 한다. |
허위 피해자화 |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
데이터 및 장비 공격 | 바이러스를 보낸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 피해자 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한다. |
만남 주선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려 한다. |
명예 훼손 또는 비방 | 웹 페이지 및 게시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유도한다. |
Paullet 등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을 시 다음 대응을 권장한다.[92]
# 즉시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한다.
# 스토커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한다.
#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경찰, 학교에 사건을 보고한다.
경시청은 이름, 사진 무단 사용 시 프로바이더, 사이트 관리자에게 즉시 삭제 신청을 하고, 법무성 인권 옹호국에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91] 인격권 침해, 협박, 명예 훼손, 위계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시 사이버 범죄 상담 창구나 경찰서에 상담하는 것도 권장한다.[91]
6. 1. 개인적 차원
사이버천사(CyberAngels)는 사이버 스토킹 식별 방법에 대해 악의, 계획성, 반복, 고통, 집착, 원한, 정당한 목적 없음, 개인적 지시, 중단 경고 무시, 괴롭힘 및 위협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10]사이버 스토킹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요인 | 설명 |
---|---|
허위 비난 | 사이버 스토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웹사이트, 블로그, 사용자 페이지, 뉴스 그룹, 채팅방, 위키백과, 아마존닷컴 등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11] |
정보 수집 시도 | 피해자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정보 광고를 내거나, 사립 탐정을 고용할 수 있다.[12] |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 피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IP 주소를 추적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13] |
타인 괴롭힘 유도 | 제3자를 괴롭힘에 연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스토커 또는 그의 가족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허위 피해자화 |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14] |
데이터 및 장비 공격 | 바이러스를 보내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키려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 피해자의 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음란물 구독, 성인용품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직장으로 배송한다. |
만남 주선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려는 시도를 한다.[14] |
명예 훼손 및 비방 | 웹 페이지 및 게시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유도한다.[15] |
사이버 스토커는 검색 엔진, 온라인 포럼, 게시판, 토론 게시판,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비보, 프렌스터, 트위터, 인디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는다.[31] 이들은 실시간 채팅에서 괴롭힘이나 플레임을 하거나, 전자 바이러스 및 원치 않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32] 또한,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 더 강렬한 행동을 할 수 있다.[33]
흔히 피해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 웹 페이지, 메시지 보드 및 방명록에 스토킹 대상에 대한 명예 훼손적, 비하적 진술을 게시한다.[32]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예 훼손이나 포르노 콘텐츠가 포함된 가짜 블로그를 만들기도 한다.
많은 스토커는 공공 포럼 사용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피해자의 반응을 얻으면 피해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집이나 직장을 확인하는 등 인터넷 활동을 추적하려 한다.[32]
일부 사이버 스토킹은 신체적 스토킹으로 발전하여 피해자는 학대, 기물 파손, 위협, 음란물, 무단 침입, 신체적 폭행 등을 경험할 수 있다.[32] 많은 신체적 스토커는 사이버 스토킹을 피해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34][35]
텍사스 대학교 건강 과학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사랑을 찾을 때 잘못된 안전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36][37]
일부 법률은 아동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만 다루지만, 성인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존재한다. 미국 연방 및 주 법률과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은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51]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법률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빙성 있는 폭력 위협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 직계 가족에 대한 위협, 묵시적 위협 등을 포함하는 법률도 있다. 짜증나거나 위협적인 행위는 불법 스토킹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스토킹과 폭력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52]
온라인 신원 은폐는 잠재적 피해자가 가해자를 식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인터넷 사용이 보호받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추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존재한다.[53][54][55]
사이버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불링 유형과 중복되기도 한다.
- 웹사이트 내 괴롭힘[78]
- SNS에서 스토킹 대상 사진 공개
- 웹사이트 평가 조작
- SNS나 메일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중상모략)[77]
- SNS 괴롭힘 반복 및 피해자의 분노 반응 유도 후 범죄로 신고[79]
- 스토킹 대상 웹사이트에 비방 중상[80]
- 익명 게시판에 비방 중상을 쓰거나 타인에게 괴롭힘 유도[80]
- 작품 리뷰에 낮은 평가
- 과거 일에 대한 끊임없는 추궁
- 스토킹 대상자로 가장하여 제3자의 반감을 사는 발언
- 스팸 대량 전송
- 개인 정보 폭로 및 가족, 직장, 학교 등에 대한 괴롭힘[81], 개인의 비밀 사항 수집 및 폭로[82]
- 바이러스 등으로 컴퓨터 침입, 계정 탈취, 정보 자산 훼손
- 주소를 알아내 물리적 스토킹[79] (훔쳐보기, 감시, 오물 살포, 주택 파괴, 기물 손괴, 절도, 배달 음식 대량 주문 등)
- 유튜버, 니코니코 생방송 방송 주의 돌격 취재 (대부분 인지도 목적, 드론 도촬)
- 본인, 가족에게 직접 접촉하여 괴롭힘
- 사이버 스토킹 기록 사이트 작성[83]
사이버 스토커가 사이버 스토킹을 시작하는 계기는 전자 게시판, 블로그, SNS, 위키 등 인터넷 커뮤니티 다툼으로 인한 증오,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 프로필에 대한 호의 등이 있다.[88]
커뮤니티에서 얻은 단편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엔진을 이용해 상세한 개인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다. 블로그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자가 블로그의 기재 내용 등으로 근무처나 소속 학교명을 알아내어 익명으로 전화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이 경우 자신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익명 게시판에 "이런 놈이 있다" 등으로 소개하여 타인을 선동함으로써, 가해자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다.[68]
명확한 대립축이 있는 개인/단체 간 다툼, 연애 감정, 제한된 인원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넷 이지메와 달리, 블로그나 SNS 불타는 현상이 발단이 되는 사이버 스토커는 주모자, 배후 관계 파악이 어렵다.
후자의 경우 익명 게시판을 통해 공격 참가자가 늘어나고, 개인 정보 유출은 Tor 등 익명 네트워크 해커가 분담하며, 물리적 스토킹(리얼 돌출, 켄마)도 주모자가 직접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 의분, 호기심, 공명심을 자극하여 실행하는 경우(라디오 컨트롤화)가 많다.
가해자가 IP 주소 공개 등으로 민사 소송, 형사 사건으로 검거되어도, 가상/물리적 은폐까지 공격이 계속될 위험이 있어 피해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
스마일리 키쿠치 중상 피해 사건처럼 피해 완화는 드물다. 피해자는 인터넷/직장 철수, 이사, 자살 위험에 놓인다.
총무성 "2015년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SNS 이용자 15.4%가 문제 경험, 20대 이하는 26%가 경험했다.[89]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도움, 인터넷/휴대폰 서비스 제공자의 윤리적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84]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 사이버 스토킹은 부정적 사고, 우울, 공포, 무력감을 유발한다. 심리적 개입으로 정신/감정적 스트레스, 퇴학/이직 위험을 줄일 수 있다.[8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정보 미게재, 타인 반감 주의, 불필요한 식별 정보(성명, 이메일, 고정 닉네임) 기입 자제, 기입 시 즉시 삭제가 필요하다.[84]
유출된 개인 정보는 삭제가 어려우므로, 학교/단체 홈페이지 관리자는 개인명, 사진 무단 게재 주의, 학교 신문 등은 이미지 데이터로 게재하여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시청은 이름, 사진 무단 사용 시 프로바이더, 사이트 관리자에게 즉시 삭제 신청, 법무성 인권 옹호국 상담을 권고한다.[91]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협박, 명예 훼손, 위계 업무 방해죄 해당 시 사이버 범죄 상담 창구나 경찰서 상담도 권고한다.[91]
Paullet 등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부적절 접촉 시 다음 대응을 권장한다.[92]
# 즉시 커뮤니케이션 중단
# 스토커와 커뮤니케이션 기록
#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경찰, 학교에 사건 보고
6. 2. 사회적 차원
사이버천사(CyberAngels)는 사이버 스토킹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악의, 계획성, 반복, 고통, 집착, 원한, 정당한 목적 없음, 개인적 지시, 중단 경고 무시, 괴롭힘 및 위협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했다.[10]사이버 스토킹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요인 | 설명 |
---|---|
허위 비난 |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웹사이트, 블로그, 사용자 페이지, 뉴스 그룹, 채팅방, 위키백과, 아마존닷컴 등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11] |
정보 수집 시도 | 피해자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 접근하거나 인터넷에 정보 광고, 사립 탐정 고용 등으로 개인 정보를 얻으려 한다.[12] |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 IP 주소를 추적하여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13] |
타인 괴롭힘 조장 | 제3자를 괴롭힘에 연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스토커 또는 가족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한다. |
허위 피해자화 |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14] |
데이터 및 장비 공격 | 바이러스를 보내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키려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 피해자 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음란물 구독, 성인용품 주문 후 피해자 직장으로 배송한다. |
만남 주선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려는 시도를 한다.[14] |
명예 훼손 또는 비방 | 웹 페이지 및 게시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유도한다.[15] |
사이버 스토커는 검색 엔진, 온라인 포럼, 게시판, 토론 게시판,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비보, 프렌스터, 트위터, 인디미디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찾는다.[31] 실시간 채팅에서 괴롭힘이나 플레임을 하거나, 전자 바이러스 및 원치 않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32]
사이버 스토커는 대상에 대한 집착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렬한 행동을 할 수 있다.[33] 피해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 웹 페이지, 메시지 보드, 방명록에 명예 훼손적이거나 비하적인 진술을 게시하며, 피해자 이름으로 가짜 블로그를 만들기도 한다.[32]
많은 스토커는 직접적인 접촉 대신 공공 포럼 사용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실패했다. 피해자의 반응을 얻으면 IP 주소 추적 등으로 인터넷 활동을 추적하려 한다.[32] 사이버 스토킹은 신체적 스토킹으로 발전하여 학대, 기물 파손, 위협, 음란물, 무단 침입,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32] 신체적 스토커가 사이버 스토킹을 병행하기도 한다.[34][35]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사랑을 찾을 때 잘못된 안전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36][37]
일부 법률은 아동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만 다루지만, 성인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있다. 미국 연방 및 주 법률은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51]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법률은 가해자의 신빙성 있는 폭력 위협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직계 가족에 대한 위협, 묵시적 위협을 포함한다. 짜증나거나 위협적인 행위는 불법 스토킹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스토킹과 폭력의 전조일 수 있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52]
온라인 신원 은폐는 잠재적 피해자가 가해자를 식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인터넷 사용이 보호받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추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53][54][55]
사이버 스토킹의 계기는 전자 게시판, 블로그, SNS, 위키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다툼으로 인한 증오나,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 프로필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다.[88]
커뮤니티에서 얻은 단편 정보와 검색 엔진을 이용해 상세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블로그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자가 근무처나 학교명을 알아내 익명 전화 등으로 괴롭히거나, 익명 게시판에 소개해 타인을 선동하여 가해자가 늘어나기도 한다.[68]
블로그나 SNS의 불타는 현상이 발단이 되는 사이버 스토커는 실행 그룹 주모자의 실상이나 배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익명 게시판을 통해 공격 참가자가 늘어나고, 개인 정보 유출은 Tor 등의 익명 네트워크 해커가 분담하며, 물리적 스토킹도 주모자가 직접 손대는 경우는 드물다. 익명 게시판이나 정리 위키 등에 모인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선동으로 라디오 컨트롤화시키는 경우가 많다.[68]
가해자가 IP 주소 공개 등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사건으로 검거되어도, 가상 공간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모습을 감출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위험성이 있어 피해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 스마일리 키쿠치 중상 피해 사건처럼 피해 완화는 드물며, 피해자는 인터넷, 직장 철수, 이사, 자살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SNS 이용자 15.4%가 과거 SNS 문제 경험이 있고, 20대 이하는 26%가 경험했다.[89]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도움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터넷, 휴대폰 서비스 제공자의 윤리적 대응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84]
사이버 스토킹은 부정적 사고, 우울, 공포, 짜증, 무력감을 유발하므로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 심리적 개입은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해자의 퇴학, 이직 위험을 낮춘다.[8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타인 반감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며, 식별 정보(성명, 이메일, 고정 닉네임) 기입을 피하고, 기입 시 즉시 삭제해야 한다.[84]
유출된 개인 정보는 삭제가 어려우므로, 학교,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는 개인명, 사진 무단 게재를 주의하고, 학교 신문 등 성명 게재 시 이미지 데이터로 게재하여 검색 엔진에서 개인명 검색을 방지해야 한다.
경시청은 이름, 얼굴 사진 무단 사용 시 프로바이더, 사이트 관리자에게 즉시 삭제 신청, 법무성 인권 옹호국 상담을 권장한다.[91] 인격권 침해, 협박, 명예 훼손, 위계 업무 방해죄 해당 시 사이버 범죄 상담 창구나 경찰서 상담도 권장한다.[91]
Paullet 등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부적절 접촉 시 다음 대응을 권장한다:[92]
# 즉시 커뮤니케이션 중단.
# 스토커와 커뮤니케이션 기록.
#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경찰, 학교에 사건 보고.
참조
[1]
서적
Cyberstalking
https://web.arch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12-10
[2]
논문
Being Pursued Online: Applying Cyber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to Cyberstalking Victimization
http://journals.sage[...]
2011-09-21
[3]
논문
What is Cyberstalking? A Review of Measurements
http://journals.sage[...]
2021
[4]
논문
Cyberstalking and the technologies of interpersonal terrorism
http://www-rohan.sds[...]
2011-06-14
[5]
뉴스
Tougher California laws protect victims of digital harassment
http://www.sgvtribun[...]
San Gabriel Valley Tribune
2016-09-02
[6]
웹사이트
Cyberstalking
http://www.crime-res[...]
Crime research
[7]
웹사이트
Cyberstalkers: Tools, Tactics and Threats
https://www.uscybers[...]
2021-09-04
[8]
논문
The Dutch Approach to Stalking Laws
http://boalt.org/CCL[...]
2013-12-10
[9]
뉴스
What is cyberstalking?
https://web.archive.[...]
About.com
2014-01-12
[10]
서적
Cyberstalking: Harassment in the Internet Age and How to Protect Your Family
Praeger
[11]
웹사이트
Fighting Cyberstalking
http://www.jahitchco[...]
ComputerEdge Online
2013-11-29
[12]
웹사이트
Violence & Domestic Abuse - Stalking
http://www.thewomens[...]
The Women's Center
2013-12-10
[13]
논문
An exploration of predatory behavior in cyberspace: Towards a typology of cyberstalkers
http://firstmonday.o[...]
2013-11-29
[14]
서적
Cyberstalking: Harassment in the Internet Age and how to Protect Your Family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15]
서적
Bash the Stock Bashers!
https://books.google[...]
Eagle Point Publishing
2017-05-01
[16]
뉴스
High-Tech Stalking
http://www.officer.c[...]
Officer.com
2014-01-12
[17]
뉴스
Criminals use technology to track victims
http://www.timesdail[...]
2014-01-12
[18]
간행물
"It's Like She's Eager to be Verbally Abused": Twitter, Trolls, and (En) Gendering Disciplinary Rhetoric
2015
[19]
간행물
A Study of Doxing, its Security Implications and Mitigation Strategies for Organizations
http://concordia.ab.[...]
2013
[20]
논문
Law's Expressive Value in Combating Cyber Gender Harassment
2009-10
[21]
논문
Intimate Partner Violence, Technology, and Stalking
[22]
웹사이트
How to Put Stalkers in Jail
http://www.baddteddy[...]
2013-12-10
[23]
뉴스
Patricia Arquette quits Facebook after alleged cyberstalking
http://www.digitalsp[...]
Digital Spy
2013-12-10
[24]
웹사이트
What is a Web 2.0 technology?
https://www.znetlive[...]
2018-12-17
[25]
논문
Cyber Civil Rights
http://128.197.26.3/[...]
2013-12-10
[26]
논문
Corporate Cyberstalking
http://firstmonday.o[...]
2013-12-10
[27]
웹사이트
Cyber-Stalking: Obsessional Pursuit and the Digital Criminal
http://www.trutv.com[...]
2013-12-10
[28]
웹사이트
Ten Reasons Why Someone is Stalking You Online
http://quitstalkingm[...]
2013-12-10
[29]
논문
An exploration of predatory behaviour in cyberspace: Towards a typology of cyberstalkers
http://firstmonday.o[...]
2013-12-10
[30]
웹사이트
Una nueva cara de Internet
http://www.acosomora[...]
2010-12-29
[31]
웹사이트
Confessions of a Facebook Stalker
http://www.elle.com/[...]
Elle.com
2011-03-12
[32]
웹사이트
Cyberstalking
http://www.ncvc.org/[...]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33]
논문
Compulsions in Depression: Stalking by Text Message
http://ajp.psychiatr[...]
2006-09
[34]
웹사이트
Types of Stalkers and Stalking Patterns
http://www.sexualhar[...]
2013-12-10
[35]
웹사이트
Cyber-Stalking: Obsessional Pursuit and the Digital Criminal
http://www.crimelibr[...]
[36]
뉴스
Look Who's Googling: New acquaintances and secret admirers may already know all about you
http://nsrc.sfsu.edu[...]
American Sexuality Magazine
[37]
간행물
Personal Safety and Sexual Safety for Women Using Online Personal Ads
https://link.springe[...]
2007-06
[38]
간행물
Digital Domestic Violence: Are Victims of Intimate Partner Cyber Harassment
2017-05-01
[39]
웹사이트
Legislative News, Studies and Analysis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
2018-03-27
[40]
간행물
A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bullying and Cyberstalking Laws in the UAE, US, UK and Canada
IEEE/ACS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ystems and Applications (AICCSA)
2019
[41]
웹사이트
"The Daily Capper" exposes alleged culprit in Amanda Todd suicide
http://www.dailydot.[...]
The Daily Dot
2013-08-15
[42]
뉴스
Cyberstalking Bill: Introduced by Senator Villar
http://www.senate.go[...]
Fifteenth Congres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4-01-12
[43]
웹사이트
18 U.S. Code § 2261(b)
https://www.law.corn[...]
[44]
웹사이트
Cybertelecom :: 47 USC 233
http://www.cybertele[...]
Cybertelecom
2013-12-10
[45]
웹사이트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http://www.haltabuse[...]
[46]
뉴스
N. Hollywood Man Charged in 1st Cyber-Stalking Case
https://www.latimes.[...]
1999-01-22
[47]
웹사이트
Doxing What to look for. How to prevent it
http://www.officer.c[...]
Officer.com
[48]
뉴스
Blunt signs cyberbullying bill
http://www.stltoday.[...]
Stltoday.com
2011-06-18
[49]
뉴스
Prosecutors Drop Plans to Appeal Lori Drew Case
https://www.wired.co[...]
2009-11-20
[50]
웹사이트
Florida Statute 784.048
http://www.fdle.stat[...]
Florida Computer Crime Center
[51]
웹사이트
Current and pending cyberstalking-related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laws
https://web.archive.[...]
2013-12-10
[52]
웹사이트
Cyberstalking: A New Challenge for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http://www.usdoj.gov[...]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3-11-29
[53]
웹사이트
Balancing privacy and security in the digital age
https://policyoption[...]
2024-06-17
[54]
웹사이트
Social Media Surveillance by the U.S. Government
https://www.brennanc[...]
2024-06-17
[55]
뉴스
Internet users' privacy upheld by Canada's top court
https://www.cbc.ca/n[...]
2024-06-17
[56]
뉴스
Alexis Pilkington Facebook Horror: Cyber Bullies Harass Teen Even After Suicide
http://www.huffingto[...]
2013-08-15
[57]
웹사이트
Samantha Kelly Bullied to Death: Mich. 14-Year-Old's Suicide Followed Harassment After Rape Claim - Crimesider
http://www.cbsnews.c[...]
2013-08-15
[58]
웹사이트
Audrie Pott, Rehtaeh Parsons suicides show sexual cyber-bullying is "pervasive" and "getting worse," expert says - Crimesider
http://www.cbsnews.c[...]
2013-12-10
[59]
웹사이트
Samantha Kelly, 14, Cyberbullied Even After Suicide - HealthPop
http://www.cbsnews.c[...]
2013-08-15
[60]
뉴스
Samantha Kelly Suicide: Rape Charges Dropped, Mother Speaks Up
http://www.thedailyb[...]
2013-08-15
[61]
뉴스
More Thoughts on the Ravi/Clementi Case
http://bruni.blogs.n[...]
2012-05-23
[62]
뉴스
Live blog: Dharun Ravi sentenced to 30 days in jail
http://www.nj.com/ne[...]
NJ.com
2013-12-05
[63]
웹사이트
'Stalking' w polskim prawie karnym
http://blog.rp.pl/pr[...]
2013-11-22
[64]
웹사이트
GDT - Grupo de Delitos Telemáticos
https://www.gdt.guar[...]
2017-05-01
[65]
웹사이트
Brigada de Investigación Tecnológica
http://www.policia.e[...]
2017-05-01
[66]
웹사이트
Protegeles
http://www.protegele[...]
Protegeles
2013-11-29
[67]
서적
Cyberstalking
https://web.archive.[...]
2013-12-10
[68]
웹사이트
ネットストーカー(サイバーストーカー)の被害内容と対処方法まとめ IT弁護士ナビ
https://itbengo-pro.[...]
[69]
웹사이트
平成十二年法律第八十一号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
[70]
문서
「公衆に著しく迷惑をかける暴力的不良行為等の防止に関する条例(昭和37年10月11日東京都条例第103号)」
https://www.keishich[...]
[71]
웹사이트
神奈川県警察HP"神奈川県迷惑行為防止条例の一部を改正する条例の概要について"
https://www.police.p[...]
神奈川県警察HP
[72]
논문
Cyberstalking and the technologies of interpersonal terrorism
http://www-rohan.sds[...]
2011-06-14
[73]
뉴스
Tougher California laws protect victims of digital harassment
http://www.sgvtribun[...]
San Gabriel Valley Tribune
2016-09-02
[74]
논문
The Dutch Approach to Stalking Laws
http://boalt.org/CCL[...]
2013-12-10
[75]
간행물
Cyberbullying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ummarizing 20 years of global efforts
https://pubmed.ncbi.[...]
2022-10-25
[76]
뉴스
What is cyberstalking?
About.com
2014-01-12
[77]
뉴스
Cyberstalking Bill: Introduced by Senator Villar
http://www.senate.go[...]
Fifteenth Congres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4-01-12
[78]
웹사이트
Fighting Cyberstalking
http://www.jahitchco[...]
ComputerEdge Online
2013-11-29
[79]
서적
Cyberstalking: Harassment in the Internet Age and how to Protect Your Family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80]
웹사이트
ネット・サイバーストーカー 嫌がらせ・ストーカー対策相談室
http://www.iyagarase[...]
[81]
웹사이트
Violence & Domestic Abuse - Stalking
http://www.thewomens[...]
The Women's Center
2013-12-10
[82]
웹사이트
Violence & Domestic Abuse - Stalking
http://www.thewomens[...]
The Women's Center
2013-12-10
[83]
서적
Bash the Stock Bashers!
https://books.google[...]
Eagle Point Publishing
2017-05-01
[84]
간행물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yberstalking. An analysis of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https://www.scienced[...]
2021-02
[85]
간행물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yberstalking. An analysis of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https://www.scienced[...]
2021-02
[86]
간행물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yberstalking. An analysis of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https://www.scienced[...]
2021-02
[87]
간행물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yberstalking. An analysis of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https://www.scienced[...]
2021-02
[88]
뉴스
snsの「友達」急変 サイバーストーカー増殖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89]
뉴스
ネットストーカー対処法、24時間罵倒ツイート被害の恐怖
https://diamond.jp/a[...]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2018-07-27
[90]
웹사이트
SNSネットストーカー被害は弁護士相談!ストーカー規制法で対処しよう ネット誹謗中傷弁護士相談Cafe
https://www.fuhyo-be[...]
ネット誹謗中傷弁護士相談Cafe
[91]
웹사이트
自分の名前や顔写真を無断で使用された 警視庁
https://www.keishich[...]
2023-07-12
[92]
논문
Cyberstalking: an exploratory study of students at a mid-atlantic university.
https://iacis.org/ii[...]
2009
[93]
웹사이트
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天野月「脅迫を含むネットストーカー」被害 容疑者逮捕・有罪判決を報告
https://www.oricon.c[...]
2023-07-12
[94]
웹사이트
人気YouTuber襲う「粘着ストーカー」の迷惑実態
https://toyokeizai.n[...]
2020-12-01
[95]
웹사이트
ストーカー被害防止:芸能人向けのネット監視サービスを開始 東京の企業、芸能事務所向けに
https://mainichi.jp/[...]
2023-07-12
[96]
웹사이트
「ぶいすぽっ!」誹謗中傷に対する対応状況を報告―その数144件、既に和解に至ったものも
https://www.gamebusi[...]
2023-04-21
[97]
웹사이트
攻撃的行為及び誹謗中傷行為から当社所属バーチャルライバー、タレント及び従業員の権利を守るための対策チームを設置
https://prtimes.jp/m[...]
2023-05-25
[98]
문서
[99]
문서
협박,공갈에 해당
[100]
문서
음란에 해당
[101]
문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102]
문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
[103]
문서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면 별도로 단순협박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104]
문서
남녀 사이에 벌이는 육체적인 사랑의 행위
[105]
문서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다님.
[106]
문서
정신적인 상해에 대한 것은 정신과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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