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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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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소유의 크레인 바지선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던 중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약 10,8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태안 해안 일대가 오염되었으며, 대규모 자원봉사 및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삼성중공업과 관련자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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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사건 개요
사건 이름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발생 날짜2007년 12월 7일
발생 위치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해상
원인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충돌
사고 규모
유출 면적330,000 제곱미터
오염 해안선 길이33 킬로미터
관련 정보
선박 이름 (영어)Hebei Spirit (헤베이 스피릿)
관련 지역대산항
여파 및 대응
당시 상황대한민국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염 제거 작업에 참여함.

2. 사고 선박

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는 허베이 스피릿 호, 삼성 T-5, 삼호 T-3, 삼성 No.1 등이 있다.[53]

2. 1. 허베이 스피릿 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1993년 9월에 ‘아폴로 오지마 호’라는 이름으로 건조된 Very Large Crude Carrier|VLCC프랑스어(초대형 유조선)급의 유조선으로 길이 322.1m, 146848ton급이다. 2000년에 ‘알마레 호’로, 이후 2004년에 재차 ‘허베이 스피릿 호’로 개칭되었다.

2. 2. 삼성 T-5

삼성중공업 소유의 292급 예인선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운용하였다.

2. 3. 삼호 T-3

삼성에서 운용한 213톤급 예인선이다.

2. 4. 삼성 No.1

삼성중공업 소유의 11,828톤급 해상 크레인 부선이다.

3. 사고 경위

2007년 12월 7일 현지 시각 오전 7시 30분경(2007년 12월 6일 22시 30분 UTC), 삼성중공업 소유의 크레인 바지선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던 중 홍콩 선적의 원유 운반선 '허베이 스피릿' 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는 태안군 서해 해안의 대산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거친 바다에서 예인선과 크레인 바지선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바지선이 표류하게 되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베이 스피릿'호의 5개 탱크 중 3개가 파손되었고, 약 10800ton의 원유가 유출되었다.[4][5] 손상된 탱크에 남아있던 기름은 손상되지 않은 탱크로 펌핑되었고, 파손된 구멍은 봉쇄되었다.[6][7]

유출 사고는 만리포 해변(태안군 소재) 인근에서 발생했다.[8]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철새들이 이용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습지 지역 중 하나이며, 태안해안국립공원과 445개의 해상 양식장을 포함하고 있다.[5]

3. 1. 발생 원인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 1호 크레인 부선(동력이 없는 배)을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해당 부선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하여, 유조선 내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베이 스피릿호가 이중선체 구조가 아니었기에 유출사고가 발생했다.[4][5]

2007년 12월 6일 낮, 인천항을 출발하여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향하던 삼성중공업 소유의 크레인선 방식의 부선 "삼성 1호"(양력 3000t급 크레인선, 11,800총톤[30])와 이를 예인하는 3척의 예인선으로 구성된 선단은 인천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조류를 이용할 목적으로 대륙 측의 탱커 항로를 단축했다. 그 후, 되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제도로 다시 향했다. 그러나, 이 때 선단은 규정 항로를 이탈, 통과 금지 항로를 항해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 경찰청의 관제 센터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때, 대산항 앞바다 태안군황해 해역에서, 전날 밤 대산 A-1 계류지(정박역)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던 홍콩 선적의 원유 탱커인 허베이 스피릿 호(146,848총톤)는 선단의 접근을 인식하고 관제 센터에 진로 정보를 문의했다. 관제 센터 측은 선단 측 선장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관제 센터에서 탱커 측에 충돌 위험 알림이 발송되었다. 그러나, 이 때 선단은 파도에 밀려 오전 6시 52분, 거친 파도의 영향으로 크레인선의 와이어가 꼬이면서 파단되었고, 즉시 선단 예인선 측에서 관제 센터에 탱커의 이동을 요청했다(이 때, 와이어 파단은 통지하지 않음). 당시 기상은 풍속 14 - 16m/s의 강풍, 3 - 4m의 높은 파도였지만, 탱커 승무원의 대부분은 하선한 상태였으며 즉시 이동은 불가능했기에 탱커 측은 이동 불가능 연락을 했다. 그리고 오전 7시 15분, 파단되어 표류하던 크레인선이 허베이 스피릿 호 좌측면에 격돌했다.

이 사고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허베이 스피릿 호의 5개 탱크 중 3개에 구멍이 생겼고, 적재하고 있던 26만 톤의 석유(카푸지산 원유) 중 10800ton의 중유가 유출되었다[31][32]. 파손된 탱크 내에 남아 유출되지 않은 원유는 손해를 입지 않은 탱크로 옮겨졌고, 구멍은 막혔다[33][34].

3. 2. 초기 대응

초기에는 파도가 심하여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고, 오일펜스를 넘어 기름이 유출되어 피해가 더 커졌다. 파손된 유조선은 이틀 만에 구멍을 막았다. 9천여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인원이 기름 제거 자원봉사에 투입되어 기름을 제거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어촌 마을 등은 아직 지원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54][55] 이로 인해 태안군의 양식장, 어장 등 8천여 헥타르가 원유에 오염되었으며,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까지 위협받고 있다.[56][57]

3. 3. 유출로 인한 피해

학암포 해수욕장, 돌 위에 기름이 묻어있는 모습


원유 유출로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용존 산소량이 줄면서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 어장 황폐화는 해당 지역의 생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경제 정상화에는 보통 10년, 길게는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씨프린스호 원유 유출 사건의 경우, 사건 10년 후인 2005년에도 침몰해역 밑바닥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58] 해양 생태계 원상 복귀에는 최장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류가 심해지면서 타르 찌꺼기가 안면도와 군산 앞바다까지 밀려왔다. 원유가 뭉친 타르 덩어리는 태안에서 빠르게 확산해 12월 30일 전라남도에서, 2008년 1월 3일에는 제주도 북쪽 추자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남해안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르 덩어리 확산의 원인으로 조류, 강풍 등 기상 악화뿐 아니라 관계 당국의 저지선 구축 소홀도 지적한다.

1월 7일, 해경 방제대책본부는 해안 오염 특성에 따른 전문 방제 작업을 위해 '해안오염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추운 겨울 기온으로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따뜻한 날씨, 강한 파도, 예상치 못한 바람 방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출된 기름은 초기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9]

12월 9일, 기름띠는 길이 33km, 폭 10m, 일부 지역에서는 두께 10cm로 보고되었다.[5][7][9] 최소 30개 해변이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 해상 양식장의 절반 이상이 기름 유출로 재고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사구도 기름띠로 오염되었다.[9]

철새는 아직 이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갈매기, 청둥오리 등 해양 생물들이 기름에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8][9]

12월 14일, 유류 덩어리가 안면도에 도착해[10] 최소 5개 해변이 타르 덩어리로 오염되었다. 기름띠가 안면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강풍과 파도가 원인이었다. 12월 15일에는 타르 덩어리가 보령시(원산도[11]삽시도 주변)와 전라북도 군산시까지 떠밀려왔다.

3. 4. 사고 이후 논란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5시 23분부터 24분까지 항만 당국은 예인 선단의 운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비상 호출 채널로 두 차례나 호출했으나, 해당 선박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담당자는 수시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선박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간신히 삼성T-5 선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6시 15분에 연락이 닿았으나 충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오전 6시 28분쯤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측에서도 삼성T-5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1]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한다. 현재 와이어가 왜 끊어졌는지와 언제 끊어졌는지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예인줄이 재활용품이었다고 한다).[59]

해양수산부의 지방 해양수산청이 사고 2시간 전에 예인선 선장에게 유조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고 두 차례 경고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1] 예인선 선장은 거친 날씨에 해당 해역을 운항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8] 유조선은 예인선에 의해 충돌 당시 닻을 내린 상태였으며, 예인선은 예인선 줄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7]

12월 2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초동 수사를 완료했다. 해양경찰청의 결론에 따르면, 과실 책임은 예인선 선장, 예인선 선장, 허베이 스피릿 선장에게 있다. 예인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은 과실과 해양 오염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허베이 스피릿 선장은 해양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9]

6월 24일, 재판이 종결되었다. 두 예인선 선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인선과 허베이 스피릿의 선원들은 무죄 방면되었다. 삼성중공업도 벌금을 부과받았다.[20]

4. 사고 수습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 지역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소 활동비로 3조을 투입했다. 초기에는 군인이나 특정 기업의 지원에 머물렀지만, SNS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의 어려운 상황이 민간에 확산되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민간 자원봉사자와 배우 박진희 등 유명인들이 청소 활동을 지원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자원봉사 참여를 촉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37][27][36] 2008년 1월 4일, 해군은 229척의 선박과 22,000명의 군인을 청소 활동에 참여시켰다.[38]

사건 발생 33일 후인 2008년 1월 10일, 충청남도는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39] 태안군 긴급대책본부 보고에 따르면, 일반 시민 58만 명, 지역 거주자 18만 6700명, 군인과 경찰 12만 7000명, 공무원 57,143명이었다. 평일에는 2만 명, 주말에는 평균 3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작업했다.[40]

2008년 1월까지 약 4153톤의 유출된 원유가 268,710kg의 유류 흡착재와 기타 회수 장치로 수집되었다.[40] 총 2776억이 기부되었고, 식량과 의류도 기부되었다. 태안군 긴급대책본부는 7억 원이 넘는 금액이 4200개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부되었다고 밝혔다.[41]

국제적으로는 북서 태평양 행동 계획(NOWPAP)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다. 대한민국은 NOWPAP의 다른 참가국(일본, 중국, 러시아)의 방재 물자 공급 문제를 고려하여 중국으로부터 50톤, 일본으로부터 10톤을 각각 받았다. 또한, 일본은 UNEP/OCHA([http://ochaonline.un.org/OchaLinkClick.aspx?link=ocha&docId=1084754/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환경부대 참가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감시 정보국, 미국 해안 경비대,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교(AUB) 등의 전문가 팀을 파견했다.[42]

4. 1. 정부 대응

2007년 12월 10일 충청남도는 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60] 12월 11일 행정자치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현 당진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고, 주민들의 국세 납부 기한은 9개월 연장되었다.[61] 전라남도는 타르 덩어리로 인한 2차 피해로 신안군, 영광군,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62]

2007년 12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지역을 둘러보고 대책 방안을 점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정화 작업 비용으로 3조 (3.3억달러)을 투입했다. 정화 작업에는 헬리콥터 13대, 비행기 17대, 선박 327척이 동원되었으며,[12]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1][9] 초기에는 군인이나 특정 기업의 지원에 머물렀지만, SNS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의 어려운 상황이 민간에 확산되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민간 자원봉사자와 배우 박진희 등 유명인들이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2008년 1월 10일 충청남도 정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13] 태안 사고 수습 본부는 자원봉사자 중 일반 시민이 580,000명, 지역 주민 186,700명, 군인 및 경찰 127,000명, 공무원 57,143명이라고 보고했다. 평일에는 평균 20,000명, 주말에는 3,000명이 자원봉사했다.[14]

2008년 1월까지 약 4,153톤의 원유가 수거되었고, 약 268,710kg의 유흡착제 및 기타 정화 장치가 사용되었다.[14] 재정적 기부는 2776억 (약 2000만유로)에 달했고, 식량과 의류도 기부되었다. 태안 사고 수습 센터는 약 4,200개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70억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13]

국제적으로는 북서 태평양 행동 계획(NOWPAP)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동되었다.[15] 대한민국 정부는 물류 문제를 고려하여 중국으로부터 50톤, 일본으로부터 10톤의 흡착제 지원을 받았다. 일본은 유엔 환경 계획/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EP/OCHA) 환경 부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모니터링 정보 센터, 미국 해안 경비대 및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교(AUB) 팀 외에 전문가 팀을 파견했다.[17]

4. 2. 자원봉사

기름을 수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20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방문하여 방제 작업을 도왔다.[63]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오염된 해안가의 기름 제거 작업을 했다.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는 삽 등 장비를 이용했고, 기름 유출이 적은 곳에서는 흡착포나 헌 옷 등을 이용해 직접 기름을 제거했다.[63] 그러나 현장 지휘 체계 부재로 중구난방식 작업이 계속되어 작업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63]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많아 주말에는 해당 지역으로 가는 차량이 정체되기도 했다. 정부는 자원봉사자에게 기부금 소득 공제 혜택, 민방위 교육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일선 지휘소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64]

사고 발생 33일 만인 2008년 1월 10일, 충청남도는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1,037,00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13] 태안 사고 수습 본부는 자원봉사자 중 일반 시민이 580,000명, 지역 주민이 186,700명, 군인 및 경찰이 127,000명, 공무원이 57,143명이라고 보고했다.[14] 평일에는 평균 20,000명, 주말에는 3,000명이 자원봉사했다.[14]

배우 박진희를 포함한 유명인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4. 3. 주민 보상

유조선 선주보험사 측은 2008년 1월 7일까지의 방제 작업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방제 작업을 한 약 15만 명 주민의 인건비 1200억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기타 방제 비용도 6개월 이내에 보상할 예정이었다.[37] 조합은 압류하고 있던 유조선의 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삼성중공업 측에 방제 작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자발적인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6년여가 지난 2013년 11월에 와서야 피해 지역 발전 출연금 명목으로 3.6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으며, 보상 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 수사 및 재판

이 사고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지방국은 사고 2시간 전에 바지선(크레인선) 선단을 지휘하는 조 선장에게 유조선에 너무 가깝다는 경고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교신하지 못했다.[27] 바지선 선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거친 날씨 속에서 이 구역을 통과했다.[35]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어져 표류하며 폭주한 크레인선이 선체에 부딪혔을 때, 유조선은 검역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 닻을 내리고 닻으로 선박을 고정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34][43] 관제 센터와의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선단 선장이 Ch12로 선단끼리 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에 응답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관제 센터는 Ch16을 사용).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선단 전체 선박이 가진 무전기가 Ch를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소형 휴대형 트랜시버 정도의 저가형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선단의 모선(대형 예인선 등)만 대형 무전기를 설치하여, 주파수는 두 파(대기 CH16과 임의 교신 Ch)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유조선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승무원에 대한 역전 유죄 판결이 내려져, 선장에게는 징역 18개월 및 1000USD의 벌금, 일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사건의 원인 조사를 마치고, 책임은 크레인선 선장, 선단을 지휘했던 예인 태그 보트의 조 선장과 다른 2척의 태그 보트 각 선장, 유조선 Hebei Spirit 호의 선장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다.[44]

이 판결에 국제운수노련을 비롯한 해운 노사 단체가 반발했다. 인도 선원 조합 등은 한국행 선박 승무 거부, 뭄바이 등에서는 삼성 제품 불매 운동 및 파괴 등의 비난이 일어나는 등 2명의 무죄 및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가 이어졌다.[45]

2009년 4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삼성중공업과 베이 스피릿 선박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 30억 선고는 확정되었다. 2009년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해양 오염 방지법을 적용,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선단 지휘 태그 보트 조 선장은 징역 2년 3개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2척의 보조 예인 태그 보트 선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540일 만에 석방, 귀국했다.[46][47]

로이드 리스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사 당국, 검찰, 삼성 측 변호사가 두 선원의 재심을 공모하여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1][52]

최근 보고에 따르면, 손실 보상의 대부분은 Hebei Spirit 호의 보증인인 중국 선주 상호 보험 협회(China P&I)와 Skuld P&I가 지급하며, 나머지는 삼성화재와 Lloyd P&I가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48] 이 사고는 한국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와 운송 파업 예고 등 물류에도 영향을 미쳤다.[49][50]

5. 1. 수사

태안 해양경찰은 원유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 측 예인선장 1명을 구속하고(나머지 1명은 불구속),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허베이 스피리트 측 선장과 1등 항해사(각 인도인)를 불구속 기소했다.[65]

해양수산부 지방 해양수산청이 사고 2시간 전에 예인선 선장에게 유조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고 두 차례 경고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1] 예인선 선장은 악천후 속에 해당 해역을 운항한 혐의로 조사받았다.[8]

12월 2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초동 수사를 완료하고, 예인선 선장, 예인선 선장, 허베이 스피릿 선장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예인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은 과실과 해양 오염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허베이 스피릿 선장은 해양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9]

6월 24일, 재판이 종결되었다. 두 예인선 선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인선과 허베이 스피릿의 선원들은 무죄 방면되었다. 삼성중공업도 벌금을 부과받았다.[20]

그러나 2심에서 승무원에 대한 역전 유죄 판결이 내려져, 싱 선장에게 징역 18개월 및 1000USD의 벌금, 샴 일등 항해사에게 징역 8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제운수노련 등을 비롯한 해운 노사 단체는 이 판결에 반발했다.[45]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릿 선박 주식회사에 각 벌금 3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6월 11일, 파기환송심에서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귀국했다.[46][47]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사 당국, 검찰, 삼성의 변호사가 두 선원의 재심을 공모하여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1][52]

5. 2. 재판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된 재판은 여러 심급을 거치며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1심: 예인선 선장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원들과 삼성중공업은 무죄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허베이 스피릿 호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이 판결은 국제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상고심: 대한민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대전지방법원은 예인선 선장들에게는 징역형을 유지했지만, 허베이 스피릿 호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여 이들을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과 대한민국 사법 당국 간의 공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손실 보상의 대부분은 허베이 스피릿 호의 보험사인 중국 선주 상호 보험 협회(China P&I)와 Skuld P&I가 지급하며, 일부는 삼성화재와 Lloyd P&I가 지급할 예정이다.[18]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China P&I와 Skuld P&I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액이 국제 협약에 따라 설정된 선주의 책임 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책임을 진다.

이 사고는 한국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와 운송 파업 예고 등 물류에도 영향을 미쳤다.[49][50]

5. 2. 1. 1심

해양수산부의 지방 해양수산청은 사고 2시간 전에 예인선 선장에게 유조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고 두 차례 경고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1] 예인선 선장은 거친 날씨에 해당 해역을 운항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8] 유조선은 예인선에 의해 충돌 당시 닻을 내린 상태였고, 예인선은 예인선 줄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7]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경찰은 어민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유흡착제를 제공하지 못했고, 바람 방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인정했다.[9]

12월 2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초동 수사를 완료했다. 해양경찰청은 과실 책임이 예인선 선장, 예인선 선장, 허베이 스피릿 선장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예인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은 과실과 해양 오염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허베이 스피릿 선장은 해양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9]

6월 24일, 재판이 종결되었다. 두 예인선 선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인선과 허베이 스피릿의 선원들은 무죄 방면되었다. 삼성중공업도 벌금을 부과받았다.[20]

이 사고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지방국은 사고 2시간 전에 바지선(크레인선) 선단을 지휘하는 조 선장에게 유조선에 너무 가깝다는 경고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교신하지 못했다.[27] 바지선 선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거친 날씨 속에서 이 구역을 통과했다.[35]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어져 표류하며 폭주한 크레인선이 선체에 부딪혔을 때, 유조선은 검역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 닻을 내리고 닻으로 선박을 고정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34][43]

관제 센터와의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선단 선장은 Ch12로 선단끼리 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에 응답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관제 센터는 Ch16을 사용). 모든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조약에 따라 Ch16을 상시 청취할 의무가 있으며, 각국은 이를 따른다. 즉, 당국 혹은 선박 간의 호출은 처음에는 Ch16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화자 쌍방의 합의를 얻어 임의의 Ch(채널)로 이동한다. (이날, 크레인 선단 간의 Ch는 이 수법에 의해 Ch12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주파수만 들을 수 있는 경우, 항로를 항해하는 해당 크레인 선단은 당국 혹은 다른 선박과의 교신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온다.

  • ① 선단 전체 선박이 가진 무전기가 Ch를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소형 휴대형 트랜시버 정도의 저가형이었다는 설. 이것으로는 선단 이외의 다른 선박과는 교신 불가능해지고, 청취 의무 주파수 Ch16을 듣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 ② 선단의 모선(대형 예인선 등)만 대형 무전기를 설치. 주파수는 두 파(대기 CH16과 임의 교신 Ch의 두 주파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설. (이것으로 선단 내의 소형 예인선이 저가형 무전기여도 문제는 없지만, 들리고 있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일반적인 사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 "감히 당국의 호출을 무시했다."라고 당국 혹은 사법에서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단 측이 지정 항로 및 계류지(정박 구역) 침입 위반을 범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조선 자스프리트 차우라 싱 선장, 체탄 샴 일등 항해사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5. 2. 2. 항소심

항소심에서 허베이 스피릿 호의 승무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싱 선장에게는 징역 18개월 및 1000USD의 벌금이, 샴 일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유조선 자스프리트 차우라 싱 선장과 체탄 샴 일등 항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크레인선 선장, 선단을 지휘했던 예인 태그 보트의 조 선장과 다른 2척의 태그 보트 각 선장,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44]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국제운수노련 등 해운 노사 단체가 반발하고, 인도 선원 조합 등은 한국행 선박 승무 거부, 뭄바이 등에서는 삼성 제품 불매 운동 및 파괴 등의 비난이 일어나는 등 2명의 무죄 및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가 이어졌다.[45]

이후 2명은 보석되었으나 한국 출국이 금지된 채 호텔 연금 상태에 있었다. 2009년 4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삼성중공업과 베이 스피릿 선박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 30억 선고는 확정되었다. 2009년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해양 오염 방지법을 적용,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선단 지휘 태그 보트 조 선장은 징역 2년 3개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2척의 보조 예인 태그 보트 선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540일 만에 석방, 귀국했다.[46][47]

로이드 리스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사 당국, 검찰, 삼성 측 변호사가 두 선원의 재심을 공모하여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리 회사 V.Ships 사장은 한국을 방문, 억류된 허베이 스피릿 호 선원들을 만난 후, 대한민국 당국, 검찰 당국과 표류 중이던 유조선에 충돌한 크레인선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간의 공모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과 검찰 당국의 협력으로 "선장과 선원이 상고 시 유죄임을 확신하도록 계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선장과 선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51][52]

5. 2. 3. 상고심

2009년 4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 1부는 "경합 때문에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 규정된 선박의 파괴"라고까지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46]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릿 선박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9년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해양 오염 방지법을 적용하여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선단 지휘 태그 보트 조 선장에게 징역 2년 3개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2척의 보조 예인 태그 보트 선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540일 만에 석방·귀국했다.[46][47]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제운수노련, 인터탱코, 인터카고를 비롯한 해운 노사 단체가 반발했다. 인도 선원 조합·인도 해사 조합·상선 조합은 한국행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보이콧했고, 뭄바이 등에서는 삼성 제품의 구매 보이콧이나 파괴 등의 비난이 발생하며[45], 2명의 무죄 및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를 했다.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사 당국, 검찰, 삼성의 변호사는 두 선원의 재심을 공모하여 고소했다. 관리 회사인 V.Ships의 사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억류된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원들을 만났으며[51], 그는 대한민국 당국, 검찰 당국과 표류 중이던 유조선에 충돌한 크레인선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한국 검찰 당국 간의 "공모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선장과 선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52]

5. 2. 4. 파기환송심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1부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은 "경합 때문에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 규정된 선박의 파괴"라고까지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46]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릿 선박 주식회사에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9년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해양 오염 방지법을 적용하여,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선단 지휘 태그 보트 조 선장에게 징역 2년 3개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2척의 보조 예인 태그 보트 선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허베이 스피릿 호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540일 만에 석방·귀국했다.[46][47]

6. 이후

사고 이후 피해 보상, 사고 선체 처리, 국제 사회 논의, 태안 주민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 측의 피해보상, 중국 선박회사와의 법정 다툼, 태안군의 피해 보상 현황 등 주로 국내 문제가 논의되었다.[67][68]

6. 1. 피해 보상 현황

삼성 측은 1조 상당의 지역발전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태안군 주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 금액과 차이가 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사고 발생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7년 후(2014년 기준)에도 출연금 제출과 관련해 배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2016년 7월 기준, 중국 선박회사 '허베이스피리트 시핑(HEBEI SPIRIT SHIPPING co. Ltd)' 측에 부과한 방제 비용 161억은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67]

2016년 12월 기준, 태안군의 피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다.[68]

6. 2. 사고 선체 처리

주어진 소스에는 '사고 선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요약에만 '허베이 스피릿 호의 폐선 및 재활용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소스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6. 3. 국제 사회에서의 논의

죄송합니다. 주어진 자료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서의 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소스는 삼성 측의 피해보상, 중국 선박회사와의 법정 다툼, 태안군의 피해 보상 현황 등 주로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 4. 태안 주민 건강 문제

사고 이후 태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악화, 암 발생 증가 등 후유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7. 기타 논란

이 사고는 초기에는 "태안 원유 유출 사고"로 불렸으나, 일반적인 기름 유출 사고와 달리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이름이 아닌 피해 지역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이는 사고 주체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피해 지역인 태안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72]

실제로 "태안 원유 유출 사고"라는 명칭 때문에 태안에서 생산된 상당의 냉동 생선이 판매되지 않는 등 피해 지역이 명칭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다. 또한, 인재임에도 천재와 같은 느낌을 주어 사고를 낸 기업인 삼성이 부각되지 않았다.[73]

7. 1. 명칭 문제

이 사건은 처음에는 "태안 원유 유출 사고"라고 불렸다. 보통 기름 유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명칭으로 불러왔던 선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태안 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아닌 피해 지역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사고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비판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태안은 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청정함과 거리가 멀게 굳어지는 역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72]

실제로 "태안 원유 유출 사고"라는 명칭 때문에 태안에서 사고 이전에 난 가까이의 냉동 생선도 팔리지 않는 등 피해 지역인 태안이 명칭에서 오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겪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천재가 아닌 인재임에도 천재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켜 사고를 낸 기업인 삼성이 부각되지 않는 역효과가 있기도 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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