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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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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미법계는 잉글랜드의 관습법에서 유래하여 판례를 중시하는 법 체계로,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코먼 로가 형성되면서 발전했다. 영미법은 법의 지배, 사법권 독립, 배심제, 판례법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계약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영미법을 채택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사용하며, 대륙법 체계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인다. 영미법은 법률의 유연성, 예측 가능성, 상업적 분쟁 해결에 강점을 가지며, 한국의 법치주의 강화, 경제 민주화, 사회 정의 실현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역사

영미법계는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와 대비되며, 영국과 그 연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는 법계이다. 성문법주의를 따르는 대륙법과는 달리,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게르만법에서 유래했지만,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국법은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되었다. 또한 미국법으로 발전하면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성문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판례법주의가 원칙이다.[154]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앵글로 색슨족의 고유 제도를 바탕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 받은 유럽 대륙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고, 일정 시기에 모여 판례를 교환하는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다. 성문법이 제대로 없던 시절, 이러한 판례들은 법으로서 효력을 가졌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가 되었다. 20세기까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영향으로 영국법은 널리 확산되었으며, 현재도 영국 연방 국가들은 자국법의 기초를 영국법에 두고 있다.

영국법은 켈트족 시대와 로마 지배 시대의 선사 시대를 거쳐, 1066년 노르만 정복까지의 앵글로 색슨법 시대를 제1기로 한다. 제2기는 노르만 왕의 사법 중앙 집권화로 인해 왕국 전역에 공통되는 관습법인 코먼 로가 판례법으로 형성된 시대이다. 제3기는 경직된 코먼 로에 대립하여 에쿼티가 등장한 시대이며, 제4기는 코먼 로와 에쿼티가 통합되어 통일법원이 성립된 시대이다.

잉글랜드의 윌리엄 1세(재위 1066년 – 1087년)는 영국을 정복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법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대륙의 속인주의적인 게르만 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154] 그 후, 프랑스 노르망디인이 영국을 지배하면서, 지배층은 프랑스 중부 방언인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법률 용어나 법원 공식 언어도 프랑스어가 되었다. 민사에서는 라틴어가 전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고어화되었다. 18세기까지 법정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여러 차례 제정되었지만, 영어 어휘 부족으로 실효성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립된 영미법은 법의 지배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에 기반을 두었으나, 후에는 왕권에 대한 국회 우위의 형태를 취했다.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판례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최근에는 질적, 양적으로 모두 증가했지만, 여전히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다. 영미의 성문법은 일반적인 입법이 아니라 특정 사항에만 한정된 입법으로, 엄격한 문자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법의 위상도 높아졌고,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은 연방과 각 주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 법(판례법과 성문법)이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각 주마다 다른 법이 병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2. 1. 잉글랜드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수 세기 동안 잉글랜드 국왕 법원의 관행에서 영미법이 유래되었다. 노르만 정복 이전에는 잉글랜드의 많은 법률 업무가 다양한 와 Hundred의 지방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양한 다른 개별 법원도 전국에 존재했다. 도시 자치구와 상인 박람회는 자체 법원을 개최했고, 대지주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영지 및 영주 법원을 개최했다. 배심원, 신명 재판, 사형 선고, 영장(모두 노르만 영미법에 통합됨)과 같은 초기 앵글로색슨 왕국의 전통에서 영미법이 얼마나 차용했는지는 여전히 많은 논의의 대상이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 문제를 재판하는 자체 법원 시스템을 운영했다.[154]

중세 영미법 역사의 주요 자료는 소송 기록과 연보이다. 평민 법원과 국왕 법원의 공식 법원 기록인 소송 기록은 라틴어로 작성되었다. 이 기록은 힐러리, 부활절, 삼위일체 및 미카엘마스, 즉 겨울, 봄, 여름, 가을의 법률 기간별로 묶음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영국 국립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 기관의 허가를 받아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평민 법원, 국왕 법원 및 소송 재판소의 기록 이미지를 앵글로 아메리카 법률 전통 사이트(휴스턴 대학교 법학 센터의 O'Quinn 법률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선례 교리는 12세기와 13세기에 발전했으며, 이는 전통, 관습 및 선례에 기반한 집단적인 사법 결정이었다.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추론 형식은 사례주의 또는 사례 기반 추론으로 알려져 있다. 민사 소송에서 적용되는 영미법(형사 소송과 구별됨)은 고의적 불법 행위와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포함하는 불법 행위로 알려진 불법 행위에 대해 누군가에게 손해 배상을 하고, 계약을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 체계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영미법 법원에서 시행되는 법적 절차 유형은 당사자 대립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또한 영미법의 발전이다.

19세기 초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의 모습, 웨스트민스터 궁전(Palace of Westminster), 런던


1154년, 헨리 2세는 최초의 플랜태저넷 왕이 되었다. 헨리는 많은 업적 중에서도 지역 관습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고 격상시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법 체계를 창설함으로써, 지역의 통제와 특수성을 종식시키고, 임의적인 구제 수단을 없애고, 배심원 제도를 부활시켜 보통법을 제도화했다. 배심원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형사 기소 및 민사 소송을 조사하기 위해 선서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배심원들은 오늘날의 민사 및 형사 법원 시스템과 구별되는 요소로, 증거 제시보다는 일반적인 지역 지식을 평가하여 평결에 도달했다.

당시 왕실 정부는 쿠리아 레지스(왕의 법정)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쿠리아 레지스는 왕국의 행정을 지원하는 귀족 및 성직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영국 의회, 스타 체임버, 추밀원의 전신이다. 헨리 2세는 쿠리아 레지스에서 판사(1180년대에는 약 20~30명)를 파견하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심리하게 하고, 이후 법정으로 복귀시키는 관행을 발전시켰다.[53] 왕의 순회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대인(大印) 아래 영장 또는 위임을 받았다.[53] 그들은 당시 관습을 해석한 바에 따라 임시로 분쟁을 해결했다. 왕의 판사들은 이후 런던으로 돌아와 다른 판사들과 자신들의 사건과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정은 기록되고 보관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사가 이전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사례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일반적으로 선례라고 알려짐)으로 알려진 규칙이 발전했다. 즉,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 판사는 이전 판사의 법 해석을 채택하고, 그 판사가 공포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했다. 판사들이 서로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선례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마다 달랐던 노르만 정복 이전의 지역 관습과 법률 체계는 전국적으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항상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통용되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common law"(보통법)라는 이름이 붙었다.

왕의 목적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법과 질서를 제공하는 것은 또한 매우 수익성이 높았다. 숲 사용에 관한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 및 몰수와 같은 사건들은 정부에 "엄청난 재산"을 창출할 수 있었다.[54][53] 에어(eyres, 법원 순회라는 뜻의 노르만 프랑스어 단어로, 라틴어 ''iter''에서 유래)는 단순한 법원을 넘어 지역 정부를 감독하고, 세입을 징수하며, 범죄를 조사하고, 왕의 봉건적 권리를 시행했다.[53] 1198년의 ''에어''로 인해 왕국이 빈곤해졌다는 불만[55]1233년의 에어를 피하기 위해 콘월인들이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다.[56]

헨리 2세가 강력하고 통일된 법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회법 법원의 권력을 어느 정도 제한한 것은 그(그리고 잉글랜드)를 교회와, 가장 유명하게는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과 충돌하게 만들었다. 대주교의 살해는 왕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헨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커졌고, 1172년 5월 그는 아브랑쉬 협약을 통해 교황청과 협상하여 왕이 십자군에 참여하도록 맹세하고 클래런던 헌장의 논란이 많은 조항들을 사실상 폐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그가 관심을 갖는 모든 교회 사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왕권은 훨씬 더 미묘하게,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행사되었다.

영국의 Common Pleas 법원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국왕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평민들 간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법원의 판사들은 국왕의 웨스트민스터 궁전 대강당에서, 4개의 법정 연도 사이의 휴정을 제외하고, 상시 공개 재판을 열었다.

판사가 만든 보통법은 의회성문법을 제정할 입법 권한을 갖기 전 수백 년 동안 법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했다. 잉글랜드에서 판사들은 선례 판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규칙을 고안했다. 13세기의 초기 판례법 발전은 브랙턴의 『잉글랜드의 법률과 관습에 관하여』로 거슬러 올라가며, 1268년에 처음 출판된 연보로 알려진 법원 사건의 연간 편찬으로 이어졌다. 브랙턴이 사망한 해였다.[57] 연보는 중세 잉글랜드의 법률 보고서로 알려져 있으며,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보통법이 분명한 형태로 발전하는 기간 동안 발전하는 법리,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지식의 주요 원천이다.[58][59]

2. 2. 미국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징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법(判例法과 成文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다른 법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 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통점을 조문 형태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는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 때문이다.[108]

뉴네덜란드 초기 식민지는 네덜란드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법률 또한 네덜란드 법을 따랐다. 영국이 기존 식민지를 점령했을 때, 현지 정착민들이 그들의 민법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영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식민지는 네덜란드에 의해 재탈환되었다. 1664년, 뉴욕 식민지에는 두 개의 뚜렷한 법률 체계가 존재했다. 네덜란드의 법원을 모델로 한 정교한 법원이 맨해튼 섬과 허드슨 강을 따라 네덜란드 관습법에 따라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했다. 반면에 롱아일랜드, 스태튼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에서는 영국 법원이 변호사의 중재 없이 퓨리탄 뉴잉글랜드에서 유래된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형태의 보통법을 시행했다. 영국이 마침내 뉴네덜란드를 다시 장악했을 때,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 주민에게 보통법을 강요했다. 이는 장원제에 기반한 토지 소유 방식인 봉건제와 민법이 식민지에서 19세기 중반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뉴욕은 19세기에 법의 법전화를 시작했다. 이 법전화 과정에서 완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유일한 부분은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필드 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네덜란드 법의 영향은 19세기 후반까지 식민지에 계속되었다. 일반 채무에 관한 법의 법전화는 뉴욕에서 네덜란드 시대부터 이어진 민법 전통의 잔재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루이지애나주 성문법 체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민법전은 사법, 즉 민간 당사자 간의 실체법은 일부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 유럽의 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궁극적으로 로마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스페인과 프랑스가 식민지화한 북아메리카 지역과 주의 현재 영토가 겹치면서 프랑스 법과 스페인 법을 통해 전해졌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루이지애나 법전은 나폴레옹 법전에서 직접 파생된 것은 아닌데, 나폴레옹 법전은 루이지애나 매입 1년 후인 1804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법전은 공통의 뿌리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루이지애나주의 형법은 대체로 영국의 일반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 절차법 및 다른 미국 주들의 행정법과 유사하다. 루이지애나의 소송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미국 주들의 소송법과 일치하며, 이는 다시 미국의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반법과 루이지애나 법전의 차이점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재산권, 특히 미망인이 얻는 상속에서 재산권의 역할이다.[109]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영미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법을 성문화하는 방식은 대륙법 관할 지역과 유사하다. 19세기에 캘리포니아 법전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의 스페인 민법에 기반한 체계를 대부분의 다른 주와 유사한 영미법 기반의 체계로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여러 다른 서부 주는 대륙법에서 유래된 공동 재산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법전의 일부를 판사가 만든 영미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법적 발전을 따르는 영미법 전통의 연장으로 간주해왔다. (특히, ''Li v. Yellow Cab Co.'', 13 Cal.3d 804 (1975) 판례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이 전통적인 영미법 교리인 과실 상계를 성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교 원칙을 채택했다.)

USCA: 연방 법률의 공식 편찬 및 법전화된 주석이 달린 일부 권.


1938년 ''Erie v. Tompkins''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조셉 스토리의 ''Swift v. Tyson'' 판결을 뒤집고, 연방 보통법은 해사 사건과 같이 헌법에 명시된 일부 관할 구역과 주법의 전통적인 관할 구역이 아닐 수 있는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었다.[110]

이후 법원은 ''Erie'' 판결의 범위를 약간 좁혀, 미국 연방 법원이 명시적인 법적 권한 없이 연방 보통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외교 문제 또는 연방 정부가 발행한 금융 상품과 같이 고유하게 연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판결 규칙이 필요한 경우이다. 헌법 문제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고, 의회는 연방 법원의 보통법을 입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111]

''Swift''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다양성 관할권 (다른 주 출신 당사자 간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에 따라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연방 법원은 주의 법률은 적용해야 하지만 주 법원에서 개발된 보통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대법원은 연방 법원이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자체적인 보통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Erie'' 판결은 ''Swift v. Tyson'' 판결을 뒤집고, 다양성 관할권을 행사하는 연방 법원은 소재한 주의 법원과 동일한 모든 실체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rie'' 법원은 "일반 연방 보통법"은 없다고 밝혔다.

1938년 이후, 주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연방 법원은 주 법률에 대한 주 법원의 해석을 따라야 하거나, 해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 주 최고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추론해야 하거나, 해결을 위해 해당 문제를 주 최고 법원에 인증해야 한다. 다양성 관할권 외에 연방법이 없는 경우, Erie 이후 연방 법원은 소송 사유를 계속 만들었다.[113] 루이스 파월 주니어 대법관은 ''Cannon v. University of Chicago'' 사건의 영향력 있는 반대 의견에서 이러한 관행에 강력히 반대했다.[114]

미국 연방 정부의 대부분의 행정부 기관은 어느 정도의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관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자사의 판례를 크고 작게 존중한다. 기관의 의사 결정은 1946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는 비교적 적은 수의 규정을 발표하지만, 대신 대부분의 실질적인 규칙을 불문법(connotation 1)을 통해 공포한다.

2. 3.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연방 및 각 주와 준주)는 미국의 Constitution과 영국의 Responsible Government의 개념이 융합된 나라이다. 모든 장점을 다 포함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법체계이다. 영국 Common Law를 쓰지만 1986년 이후로 Privy Council이 가장 높은 법원이 아니라 High Court of Australia이다.

수용 법률은 이전 영국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채택된 법률로, 새롭게 독립한 국가의 입법부 또는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한, 독립 이전의 관습법을 채택(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 법률은 일반적으로 독립 이전에 존재했던 영국의 관습법과 그로부터 파생된 판례를 기본법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새로운 국가에서 시민과 기업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한 법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니카라과의 법률 시스템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혼합이다.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중반부터 약 1894년까지 모스키토 해안 동쪽 절반에 대한 영국의 행정, 1855년경부터 1857년까지의 윌리엄 워커 시대, 1909년부터 1933년까지의 미국의 개입/점령, 소모사 가문 행정부(1933년부터 1979년까지) 동안의 미국 기관의 영향, 그리고 197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문화와 기관의 상당한 유입을 통해 비롯되었다.[127][128]

3. 주요 특징

영미법계는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로, 대륙법계와 대비된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게르만법에서 유래했지만,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은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미국법으로 발전하면서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성문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앵글로 색슨족의 고유 제도를 바탕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 받은 유럽 대륙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형성해왔다. 예를 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고, 일정 시기에 모여 판례를 교환하는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다. 성문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 판례들은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가 되었다. 영국법은 20세기까지 영국 연방 국가에 확산되어 자국법의 기초가 되었다.

블랙 로 법률 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 따르면 영미법은 "사법적 결정에서 파생된 법 체계이며, 법률이나 헌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14] 선례로서 영미법에 의존하는 법 체계를 "영미법 관할권"이라고 한다.[14][15]

20세기 초까지 영미법은 고대 앵글로색슨 관습에서 그 권위를 얻는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 19세기까지 영미법은 부비에 법률 사전(Bouvier's Law Dictionary)과 블랙 로 법률 사전(Black's Law Dictionary)을 포함한 법률 사전에서 "불문법"(''lex non scripta'')으로 정의되었다.[16] 윌리엄 블랙스톤의 선언적 이론에 따르면, 영미법은 기존의 관습을 재확인하는 것이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판사가 만든 법"이라는 용어는 제러미 벤담에 의해 법조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도입되었다.[17]

A. V. 다이시, 윌리엄 마크비,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존 오스틴 (법철학자), 로스코 파운드, 에즈라 리플리 세이어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작가들은 결국 영미법의 현대적인 정의를 구속력 있는 선례 역할을 하는 "판례법" 또는 ''판결 이유''로 채택했다.[17]

영미법은 법률보다 더 유연하다. 첫째, 영미법 법원은 판례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입법적 개입 없이 정치적, 법적 및 사회 철학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극도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될 때) 법을 재해석하고 수정할 수 있다. 둘째, 영미법은 점증주의에 따른 일련의 점진적 단계를 통해 발전하여 세부 사항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므로 10년 이상에 걸쳐 법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 없이 혼란스러운 영향을 줄일 수 있다.[22]

영미법의 발전을 특징짓는 점진적인 변화의 한 예는 과실에 대한 책임의 점진적인 변화이다. 이 변화는 ''Winterbottom v Wright''[24], ''Thomas v. Winchester''[25], ''Statler v. Ray Mfg. Co.''[26], ''Cadillac Motor Car Co. v. Johnson''[27], ''MacPherson v. Buick Motor Co.''[29] 등의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29] 사건에서 벤자민 카도조 판사는 "어떤 것의 본질이 부주의하게 만들어졌을 때 생명과 사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제조업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154년 헨리 2세는 플랜태저넷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면서 강력하고 통일된 사법 제도와 재판 시스템을 창설했다. 특히 신판을 금지하고, 선서를 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 제도를 부활시켰다. 또한 전국 각지에 국왕 직속의 재판관을 파견하는 순회 재판 (assizes) 제도를 창설하여 지역적 관습을 전국적인 것으로 통합하고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법(law)'''을 전국에 '''공통(common)'''적인 것으로 바꾸고, 지방마다 다른 지배 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자의적인 구제를 없앨 수 있게 하여 '''영미법'''의 발전을 촉진했다.[143]

헨리 2세는 지역 관습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 격상시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법 체계를 창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통제와 특수성을 종식시키고, 임의적인 구제 수단을 없앴으며, 배심원 제도를 부활시켜 보통법을 제도화했다. 배심원은 신뢰할 수 있는 형사 기소 및 민사 소송을 조사하기 위해 선서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민사 및 형사 법원 시스템과 달리 증거 제시보다는 일반적인 지역 지식을 평가하여 평결에 도달했다.

코먼 로를 계수한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의 유죄 표결 없이는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배심의 독립은 1670년 Bushel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당시의 재판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구별이 없었고, 배심원도 "증인"으로서 그 지역의 상식에 기초하여 의견을 말하면 되었으며, 반드시 증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이 현대 재판 제도와 다른 특징이다.

3. 1. 법원(法源)

Common law영어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원 기록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며, 역사적으로는 연감 및 법률 보고서로 불리는 판례법 모음에 문서화되어 있다.[4]

미국 독립 혁명 이후, 매사추세츠 주는 최초로 공식적인 판결 보고관을 둔 주가 되었다. 새로운 주들은 법률을 필요로 했기에, 자신들의 영미법의 기초로 권위 있는 판례를 얻기 위해 종종 매사추세츠 보고서를 먼저 참고했다.[30] 미국 연방 법원은 남북 전쟁 이후까지 사적 출판사에 의존했으며, 1874년에 이르러서야 정부 기능으로서 출판을 시작했다. 웨스트 출판사(West Publishing in Minnesota)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부문 법률 보고서 출판사이다. 정부 출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원문 그대로"의 판결만을 발행하는 반면, 민간 부문 출판사들은 관련된 영미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참조, 편집 분석 및 유사한 검색 보조 도구를 포함한 색인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3. 2. 법의 지배와 사법권의 독립

영국법에서 공법은 당초 사법 운용에 관한 것으로, 왕국 법원의 확립으로 왕국의 일반적 관습이 코먼 로로 변질되어 갔다. 이 때문에 왕국의 일반적인 관습인 코먼 로에는 "국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다"는 법의 지배, 즉 "코먼 로의 지배" 원리가 생겨났다. 이는 1215년 존 왕 시대 마그나 카르타에 왕이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140] 코먼 로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분화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륙법은 사법에 중점을 두고 공법과 사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코먼 로에서는 그 분화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141]

13세기에 에드워드 1세는 재판관을 관료가 아닌 변호사 지도자 중에서 선택하여 행정에서 사법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먼 로에서는 당사자에게 각자 진실을 밝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면 정의가 가장 잘 달성된다고 여겨졌다. 이 때문에 대륙법의 재판관은 진실 발견을 위해 스스로 증인 심문을 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코먼 로에서의 재판관은 변호사 지도자이기도 하여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중재자(arbiter) 역할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코먼 로에 독특한 당사자주의가 확립되었다.

3. 3. 배심제

1154년 헨리 2세는 플랜태저넷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면서 강력하고 통일된 사법 제도와 재판 시스템을 창설했다. 특히 신판을 금지하고, 선서를 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 제도를 부활시켰다. 또한 전국 각지에 국왕 직속의 재판관을 파견하는 순회 재판 (assizes) 제도를 창설하여 지역적 관습을 전국적인 것으로 통합하고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법(law)'''을 전국에 '''공통(common)'''적인 것으로 바꾸고, 지방마다 다른 지배 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자의적인 구제를 없앨 수 있게 하여 '''영미법'''의 발전을 촉진했다.[143]

헨리 2세는 지역 관습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 격상시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법 체계를 창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통제와 특수성을 종식시키고, 임의적인 구제 수단을 없앴으며, 배심원 제도를 부활시켜 보통법을 제도화했다. 배심원은 신뢰할 수 있는 형사 기소 및 민사 소송을 조사하기 위해 선서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민사 및 형사 법원 시스템과 달리 증거 제시보다는 일반적인 지역 지식을 평가하여 평결에 도달했다.

코먼 로를 계수한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의 유죄 표결 없이는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배심의 독립은 1670년 Bushel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당시의 재판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구별이 없었고, 배심원도 "증인"으로서 그 지역의 상식에 기초하여 의견을 말하면 되었으며, 반드시 증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이 현대 재판 제도와 다른 특징이다.

3. 4. 기타 특징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과 성문법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며, 각 주마다 다른 법이 병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 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었고,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가 만들어져 판례의 공통분모를 조문 형태로 통일·재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는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에 기인한다.

블랙 로 법률 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 따르면 영미법은 "사법적 결정에서 파생된 법 체계이며, 법률이나 헌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14] 선례로서 영미법에 의존하는 법 체계를 "영미법 관할권"이라고 한다.[14][15]

20세기 초까지 영미법은 고대 앵글로색슨 관습에서 그 권위를 얻는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 19세기까지 영미법은 부비에 법률 사전(Bouvier's Law Dictionary)과 블랙 로 법률 사전(Black's Law Dictionary)을 포함한 법률 사전에서 "불문법"(''lex non scripta'')으로 정의되었다.[16] 윌리엄 블랙스톤의 선언적 이론에 따르면, 영미법은 기존의 관습을 재확인하는 것이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판사가 만든 법"이라는 용어는 제러미 벤담에 의해 법조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도입되었다.[17]

A. V. 다이시, 윌리엄 마크비,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존 오스틴 (법철학자), 로스코 파운드, 에즈라 리플리 세이어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작가들은 결국 영미법의 현대적인 정의를 구속력 있는 선례 역할을 하는 "판례법" 또는 ''판결 이유''로 채택했다.[17]

영미법은 법률보다 더 유연하다. 첫째, 영미법 법원은 판례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입법적 개입 없이 정치적, 법적 및 사회 철학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극도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될 때) 법을 재해석하고 수정할 수 있다. 둘째, 영미법은 점증주의에 따른 일련의 점진적 단계를 통해 발전하여 세부 사항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므로 10년 이상에 걸쳐 법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 없이 혼란스러운 영향을 줄일 수 있다.[22]

영미법의 발전을 특징짓는 점진적인 변화의 한 예는 과실에 대한 책임의 점진적인 변화이다. 이 변화는 ''Winterbottom v Wright''[24], ''Thomas v. Winchester''[25], ''Statler v. Ray Mfg. Co.''[26], ''Cadillac Motor Car Co. v. Johnson''[27], ''MacPherson v. Buick Motor Co.''[29] 등의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29] 사건에서 벤자민 카도조 판사는 "어떤 것의 본질이 부주의하게 만들어졌을 때 생명과 사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제조업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법원 기록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며, 역사적으로는 연감 및 법률 보고서로 불리는 판례법 모음에 문서화되어 있다.[4]

4. 분야별 영미법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영국과 그 연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는 법계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과는 달리, 영미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문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18]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앵글로 색슨족의 고유 제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법 체계를 발전시켰다. 순회판사 제도를 통해 전국의 판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이것이 영국법의 기초가 되었다. 20세기까지 대영제국의 확산과 함께 영미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현재도 영국 연방 국가들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법의 위상도 높아졌다. 미국법은 연방과 각 주(州)마다 법원과 입법부가 존재하여 법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세기에는 주법(州法) 통일 운동이 일어나, 판례의 공통점을 조문화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생겼고, 표준화된 법 조문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18]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는다. 그 후, 법원의 판결 원칙과 유추를 통해 현재 사건에 적용할 법리를 도출한다.[19] 상급 법원이나 최근 판결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영미법은 헌법, 법률, 규제 법률 등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체계를 이룬다. 법률은 영미법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소송 사유를 만들거나, 영미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영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미법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공하여 상업 활동에 기여한다.[41] 당사자들은 법적 결과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42]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말처럼, 법률 규칙은 올바르게 정해지는 것만큼이나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43]

뉴욕주법은 상업 계약에서 자주 선택되는데, 이는 뉴욕 영미법이 깊이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5] 델라웨어 회사법도 기업 설립과 관련된 계약에서 자주 사용된다.[46] 해사법 소송에서는 런던이 중심지로 여겨지는데, 이는 해사법 분야에서 런던 법원의 판례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48]

민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민법 국가에서는 판례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영미법 국가에서는 성문법과 법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미법 국가는 파산, 지적 재산권, 독점 금지법, 은행 규제, 증권, 조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전을 채택하고 있다.[103] 통일상법전(UCC)은 미국 상법의 여러 측면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예이다.[103]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영미법 원칙이 사용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지역도 있다.[148]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영미법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리 대 옐로우캡 사건 판결에서는 기여 과실 대신 과실 상계 원칙을 채택했다.[149] 뉴욕주는 네덜란드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에 법전화가 시작되었다.

제정법을 통해 영미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청구 원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생명 침해 불법 행위가 그 예시이다. 그러나 영미법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미법은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계약을 규제하는 법 원리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제정법이 없더라도, 영미법 전통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없는 지역에서는 피해자의 사망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권도 소멸한다.[150] 제정법이 있더라도 배상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151] 법원은 제정법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제정법에 의해 영미법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한다. 형사 법규는 대부분 법전화되었고, 현재 영미법은 주로 민사 분쟁에 적용된다.

4. 1. 계약법

영미법계에서 계약법은 민사법의 핵심 분야이다.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 영미법에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의미한다.[31] 계약 성립에는 약인이라는 독특한 요소가 필요하다. 대륙법의 채무불이행 개념은 영미법에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4. 2. 불법행위법

영미법의 불법행위법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해왔다.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통적인 영미법 규칙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 관계(계약상 대위)에 있지 않으면 원고가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24] 1842년 영국 사건인 ''Winterbottom v Wright''에서 법원은 계약 관계를 살펴보고 과실 당사자와 직접 계약("대위")을 맺은 사람에게만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852년 ''Thomas v. Winchester''[25] 사건에서 독을 잘못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임박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이후 1909년 ''Statler v. Ray Mfg. Co.''[26] 사건에서는 커피 솥 제조업체가 솥이 폭발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29] 사건에서 벤자민 카도조 판사는 "어떤 것의 본질이 부주의하게 만들어졌을 때 생명과 사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례들은 영미법이 판사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32] 판결 이유는 특정 사건의 결과보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미래의 사건에서 판단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거와 정책을 제공한다.

현대에는 법률이 영미법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은 기존의 영미법을 법전화하거나, 새로운 소송 사유를 만들거나, 영미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법[31]과 불법행위법[32]과 같은 일부 법률 분야에서는 영미법이 여전히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다.

4. 3. 회사법

미국 기업은 종종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며, 회사법 문제와 관련된 미국 계약(기업의 합병 및 인수, 주주의 권리 등)에는 델라웨어 준거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델라웨어의 방대한 법률 때문이다.[46]

4. 4. 지적재산권법

법률은 일반적으로 영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존의 영미법을 법전화하거나, 영미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소송 사유를 만들거나, 법률적으로 영미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영미법은 계약법[31]과 불법행위법[32]과 같은 일부 법률 분야에서 여전히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영미법은 대륙법과는 다른 법체계로, 한국의 법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영미법의 법전화 경향과 제정법을 통한 새로운 청구 원인 창출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캘리포니아주뉴욕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법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제정법을 통해 기존 영미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청구 원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 민주화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 침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정법은 피해자 유족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법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법원은 제정법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150][151][152][153]

결론적으로, 영미법의 법전화와 제정법을 통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법치주의 강화, 경제 민주화,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1. 법치주의 강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영미법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전의 유산을 해석하고 발전시켜, 영미법의 확장으로 취급해왔다. 리 대 옐로우캡 사건 판결(캘리포니아 주 판례집 제3시리즈(1975년) 804페이지)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영미법의 전통인 기여 과실의 법리를 법전화한 캘리포니아 주 민법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상계인 비교 과실 원리를 채택했다.[149]

뉴욕주에는 네덜란드법의 역사가 있으며, 19세기에 법률의 법전화가 시작되었다. 이 법전화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필드 법전으로 알려진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법전뿐이다. 뉴네덜란드 식민지는 원래 네덜란드인이 건설하여 법률도 네덜란드에서 제정되었다. 영국은 기존 식민지를 강탈했을 때 그 지역 식민자에게 자신들의 시민법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 식민자는 영국에 다시 반항하여 식민지를 탈환했기 때문에, 영국은 뉴네덜란드의 지배를 회복하자 대영 제국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징벌로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모든 식민자에게 영국의 영미법에 따르도록 강제했다. 다만, 봉건제와 대륙법에 기초한 파트룬 시스템(patroon system)이라는 토지 소유 제도가 19세기 중엽에 폐지될 때까지 식민지에서 운영된 것은 문제였다. 네덜란드식 로마법의 영향은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일반 채무법의 법전화 작업의 자취를 따라가면 뉴욕에서 네덜란드 시대 이래의 대륙법의 전통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제정법에 의해 영미법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청구 원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생명 침해의 불법 행위가 한 가지 예시인데, 어떤 주에서는 제정법에 의해 사망자를 대신하여 특정인(보통 배우자, 자녀 또는 상속 재산 법인)이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영미법에는 이러한 생명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영미법은 과실범 불처벌의 원칙을 채택하는 형사 사건과는 달리, 고의과실이든 관계없이 불법 행위라고 불리는 부정한 행위의 변상을 하도록 하거나 계약을 해석하고 규제하는 일련의 법 원리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어떤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 청구가 영미법에 근거를 가지는 경우에는 현행 제정법에 이러한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든 없든, 전통적으로 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손해인 한, 소송을 통해 현재·과거에 걸쳐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과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는 치료비, 고통, 공포, 휴업 손해 및 가동 능력의 상실,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불안정, 삶의 질을 훼손된 것, 추상 등 기타 책임을 소송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은 이미 영미법의 전통 속에 존재하므로, 제정법의 발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법역에서는 이러한 손해는 피해자의 죽음과 함께 소멸해 버린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당해도 생명 침해의 책임을 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150]

하지만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존재하는 법역에서도 주어지는 배상 또는 보상은 그 제정법이 설정하는 틀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배상액의 상한이 설정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법원은 새로운 청구 원인을 창설하는 제정법을 좁게 문언 그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이러한 제정법이 "상위의" (second order) 헌법적 법률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151], 입법부의 판단은 판례법의 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152][153]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우면 막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반면,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망에 이르면 오히려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생명 침해에 의한 손해 배상이 없거나 저액으로 억제되어 있는 미국의 각 주에서는 "법적 책임을 제한받고 싶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놈을 확실하게 끝장내야 한다"라는 아이러니가 가득한 오래된 격언이 있다.

5. 2. 경제 민주화

리 대 옐로우캡 사건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기여 과실 법리를 법전화한 캘리포니아 주 민법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실 상계 원리를 채택했다.[149]

제정법에 의해 영미법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청구 원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생명 침해의 불법 행위가 그 예로, 어떤 주에서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특정인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영미법에는 이러한 생명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영미법은 고의과실이든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대한 변상을 하도록 하거나 계약을 해석하고 규제하는 법 원리를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과실로 신체 상해를 입은 사람은 치료비, 고통, 휴업 손해, 정신적 불안정, 삶의 질 훼손 등 여러 책임을 소송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은 이미 영미법의 전통 속에 존재하므로, 제정법의 발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없는 법역에서는 이러한 손해는 피해자의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존재하는 법역에서도 주어지는 배상 또는 보상은 그 제정법이 설정하는 틀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150] 법원은 새로운 청구 원인을 창설하는 제정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1][152][153]

상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생명 침해에 의한 손해 배상이 없거나 저액으로 억제되어 있는 미국의 각 주에서는 "법적 책임을 제한받고 싶다면, 그를 확실하게 끝장내야 한다"라는 아이러니 섞인 격언도 있다.

제정법에 의해 영미법이 변용됨으로써 영미법의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예도 있다.

5. 3. 사회 정의 실현

영미법에서는 제정법을 통해 새로운 청구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제정법에 따라 사망자를 대신하여 특정인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생명 침해의 불법 행위가 있다.[150] 그러나 영국의 영미법에는 이러한 생명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영미법은 과실범 불처벌 원칙을 따르는 형사 사건과 달리, 고의과실이든 관계없이 불법 행위(tort)라고 불리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변상을 하거나 계약을 해석하고 규제하는 일련의 법 원리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어떤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 청구가 영미법에 근거가 있다면, 현행 제정법에 이러한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든 없든, 전통적으로 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손해인 한, 소송을 통해 현재와 과거에 걸쳐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과실로 신체 상해를 입은 사람은 치료비, 고통, 공포, 휴업 손해 및 가동 능력 상실, 정신적 또는 감정적 불안정, 삶의 질 훼손, 추상 등 기타 책임을 소송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은 이미 영미법의 전통 속에 존재하므로, 제정법의 발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없는 법역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피해자의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당해도 생명 침해 책임을 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150] 하지만 생명 침해에 관한 제정법이 있는 법역에서도 주어지는 배상 또는 보상은 그 제정법이 설정하는 틀 안으로 제한된다(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시이다). 그리고 법원은 새로운 청구 원인을 만드는 제정법을 좁게, 문언 그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이러한 제정법이 "상위의"(second order) 헌법 기타 국가 통치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151] 입법부의 판단이 판례법의 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152][153]

그러나 상해 정도가 가벼우면 막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사망하면 오히려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생명 침해에 의한 손해 배상이 없거나 적은 금액으로 억제되어 있는 미국의 각 주에서는 "법적 책임을 제한받고 싶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놈을 확실하게 끝장내야 한다"라는 아이러니한 오래된 격언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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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문서 The Bond was a pact between the British and some chiefs from the southern states of the Gold Coast under which British protection was extended to the signatories in exchange for judicial authority ov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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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문서 しかし、この原理はのちの1640年の長期議会、1649年の王の処刑、1649 年の共和制、1660年の王政復古、1688年の名誉革命と翌年の権利章典の成立などで議会の力が絶対王政に対峙して強力になったため確立し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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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간행물 外国法の包括的継受は正当とされるか 中央大学比較法雑誌所収記事データベース
[143] 서적 イングランド憲法史 創文社
[144] 문서 庶民といっても、騎士 (Knights) と一定の資産を有する「名望家」 (Burgesses) のことを指す。名望家は市民とも訳されるが、誤解を招きやすい。
[145] 문서 一般的な訳であるが、平民上訴裁判所と訳する者もおり、ここでの文脈ではこちらのほうがわかりやすい。
[146] 문서 20世紀までの合衆国では、金銭賠償を規定する通常法と状況に応じた救済を与えるエクイティとが併存する状況が続いていた地区がほとんどであったが、アメリカ連邦裁判所ではコモン・ローとエクイティとは同じ裁判所が管轄する。もっとも、デラウェア州では今もなお通常裁判所と衡平法裁判所とを分けており、一つの裁判所の中で通常法を管轄する部とエクイティを管轄する部とを分けている州も多い。
[147] 문서 上掲「アメリカ法入門(4版)」92頁
[148] 문서 参照:上掲「アメリカ法入門(4版)」50頁
[149] 문서 参照:上掲『英米判例百選(3版)』78頁
[150] 문서 生命そのものは財産的評価が不可能であるから、故人は生命侵害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を取得し得ない。しかも、生命侵害により故人が何らかの請求権を取得し得るとしても、その請求権が発生したその瞬間に故人は既に死亡しているのであるから、その請求権は誰にも帰属することができず消滅する。したがって、生命侵害により故人に生じた損害の責任を訴えにより追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のがコモン・ローの(そして大陸法の)伝統的な発想であった(日本の判例残念事件を参照)
[151] 문서 違憲審査制を参照
[152] 문서 司法積極主義とも比較せよ
[153] 문서 立法府の判断は制定法の文言という形で示されるから、立法府の判断を尊重するためには、制定法を文言どおりに理解するのが大原則となる。例えば、制定法の文言上適用範囲に含まれない問題については、立法府はその問題にその制定法を適用しないとの判断をし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から、制定法の文言の解釈をあれこれ工夫して適用範囲を広げれば立法府の判断に逆らうことになるわけである。
[154]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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