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은 학술,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에게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보충역 편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73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1994년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 등이 대상이며,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활동한다.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선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병역 의무의 공정성 문제와 강제 노동 협약 위반 가능성 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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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대신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며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대체 복무의 변질 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제도의 변천사
1973년 3월 3일 제정, 같은 해 4월 3일부터 시행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가 1994년 이후 예술체육요원으로 불리는 병역특례 제도로, 시행령에서 지정된 세부 규정이 없었다. 이 당시 대상에 해당된 인물은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2위를 수상한 정명훈이 있으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는 이 대상이 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 병역특례에 선발되었다.[16]
1981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요원의 세부적인 선발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아시안게임 입상자, FIFA 월드컵 입상자, 유니버시아드 1~3위 입상자, 세계선수권 1~3위 입상자, 세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로 지정되었다.[16] 이렇게 지정된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선발기준은 1985년에 FIFA 월드컵 입상자, 세계선수권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입상자가 제외되었고 아시안게임 입상자와 유니버시아드 입상자는 1위로 바뀌었다. 1990년에 학술의 특기를 가진 자와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유니버시아드 입상자가 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에서 제외되었다. 1994년 개정 병역법에 의해 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가 예술체육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로 분류되었다.
2002년에 FIFA 월드컵 1~16위 입상자와 2006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4위 입상자로 확대되었다 2007년 12월에 제외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로 분류되어 있던 예술체육요원은 2014년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인 행정관서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후, 사회복무요원과는 별개의 제도로 존재하는 보충역 제도로 바뀌었다.
2. 1. 초기 제도 (1973년 ~ 1990년)
1973년 3월 3일 제정, 같은 해 4월 3일부터 시행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시행령에 세부 규정이 없었다.[16] 이 제도의 초기 대상자로는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2위를 수상한 정명훈과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가 있으며, 이들은 특기자선발위원회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병역특례를 받았다.[9]
1981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술체육요원의 세부적인 선발 기준이 마련되었다. 체능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 게임 입상자, FIFA 월드컵 입상자, 유니버시아드 1~3위 입상자, 세계선수권 1~3위 입상자, 세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가 선발 기준으로 지정되었다.[16]
1985년에는 선발 기준이 다시 개정되어 FIFA 월드컵 입상자, 세계선수권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입상자가 제외되었고, 아시안게임 입상자와 유니버시아드 입상자는 1위로 변경되었다. 1990년에는 학술 특기자와 유니버시아드 입상자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4년 개정 병역법에 의해 이 제도는 예술체육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9]
2. 2. 제도 정착 및 변화 (1994년 ~ 현재)
1973년 3월 3일 제정, 같은 해 4월 3일부터 시행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술·예술 또는 체능 특기자 중 국가이익을 위해 특기 계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 시행령에는 세부 규정이 없었으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16]
1981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이 마련되었다. 체능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 게임, FIFA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16] 1985년과 199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가 축소되었다.
1994년 개정 병역법에 의해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명칭이 확립되었고, 당시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로 편입되었다. 2002년 FIFA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의 성과를 계기로 대상자 범위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07년 다시 축소되었다.[16]
2014년에는 공익근무요원 제도 개편과 함께 사회복무요원과는 별개의 보충역 제도로 변경되었다.
3. 대상자
대표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17] 총 인원은 2009년 기준 약 500여 명 정도이며 남자일반경기 선수만 해당된다.
예술분야 대상자
병무청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1~2위 입상자이며, 이 중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인 자, 병무청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등)의 경쟁부문에서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17] 1위로 입상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에 한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된다.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에서 정하는 추천 기준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3위,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2위 수상경력이 많은 순,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병무청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도 예술체육요원에 해당된다.[17]
병무청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관련규정에 의한다.[17] 이 중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음악경연대회와 무용경연대회로 구분된다. 음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 국제 음악 콩쿠르 연맹(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 가입된 대회, 무용경연대회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International Dance Council) 또는 국제 극예술 협회(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에 가입된 대회이다.[17]
* 25px올림픽에서 1~3위(25px금메달, 25px은메달, 25px동메달) 입상자.(패럴림픽이나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해당사항이 없다. 애초에 이 대회 참가자들은 병역 면제 대상이다.)
* 25px아시안게임에서 1위(25px금메달) 입상자.
올림픽의 경우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1973년에는 세부규칙 없이 올림픽에서 1위 입상자만 해당되었으나, 1980년부터 올림픽에서 1~3위 입상자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무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중에 이와 같은 자격이 생겨도 그대로 복무하게 하여 농구선수 현주엽이 금메달을 획득해도 계속 군복무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이 개정되어 상무 소속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생길 경우 보충역으로 전역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전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3. 1. 예술 분야
병무청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1~2위 입상자이며, 이 중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인 자, 병무청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등)의 경쟁부문에서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17] 1위로 입상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에 한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된다.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에서 정하는 추천 기준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3위,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2위 수상경력이 많은 순,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병무청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도 예술체육요원에 해당된다.[17]
병무청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관련규정에 의한다.[17] 이 중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음악경연대회와 무용경연대회로 구분된다. 음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 국제 음악 콩쿠르 연맹(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 가입된 대회, 무용경연대회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International Dance Council) 또는 국제 극예술 협회(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에 가입된 대회이다.[17]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 예술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인 "예술·체육 요원의 편입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1] 이 중 국제 예술 경연대회는 음악 경연대회와 무용 경연대회로 나뉜다. 음악 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산하 세계 국제 음악 콩쿠르 연맹(WFIMC)이 가입한 경연대회이며, 무용 경연대회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또는 국제 극예술 협회가 가입한 경연대회이다.[1]
** 국제 막스 로스탈 바이올린 및 비올라 콩쿠르 (막스 로스탈 국제 바이올린・비올라 콩쿠르)
** 국제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콩쿠르 (프란츠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 국제 게자 안다 피아노 콩쿠르
**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 국제 롱-티보 콩쿠르 (롱-티보 국제 콩쿠르)
** 샤르트르 국제 오르간 콩쿠르
** 베상송 국제 지휘 콩쿠르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 뮌헨 국제 음악 콩쿠르(ARD) (뮌헨 국제 음악 콩쿠르)
**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제네바 국제 콩쿠르)
**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윤이상 국제 콩쿠르)
** 칼 닐센 국제 음악 콩쿠르
**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 제주 국제 관악 콩쿠르 (홀수 해), 제주 국제 관악 & 타악 콩쿠르 (짝수 해) (제주 국제 관악 콩쿠르)
** 미켈레 피탈루가 국제 클래식 기타 콩쿠르 (미켈레 피탈루가 국제 기타 콩쿠르)
** 국제 음악 콩쿠르 닥터 루이스 시갈 (루이스 시갈 국제 음악 콩쿠르)
무용 경연대회[3][13]
** USA 국제 발레 콩쿠르 (USA 국제 발레 콩쿠르(잭슨 국제 발레 콩쿠르))
**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 서울 국제 무용 콩쿠르 (2022년 이후 콩쿠르에서 1위 수상자에 한함)
** 코리아 국제 발레 콩쿠르 (2022년 이후 콩쿠르에서 1위 수상자에 한함)
** 코리아 국제 현대 무용 콩쿠르
3. 1. 2. 병무청 지정 국내예술경연대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4][14]
동아 음악 콩쿠르[4][14]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4][14]
동아 무용 콩쿠르[4][14]
전국 신인 무용 경연대회[4][14]
3. 2. 체육 분야
대표적인 기준으로 올림픽에서 3위 이상(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입상자, 아시안 게임에서 1위(금메달) 입상자가 해당된다.[17] 총 인원은 2009년 기준 약 500여 명 정도이며 남자일반경기 선수만 해당된다.
올림픽의 경우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1973년에는 세부규칙 없이 올림픽에서 1위 입상자만 해당되었으나, 1980년부터 올림픽에서 1~3위 입상자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무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중에 이와 같은 자격이 생겨도 그대로 복무하게 하여 농구선수 현주엽이 금메달을 획득해도 계속 군복무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이 개정되어 상무 소속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생길 경우 보충역으로 전역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전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되면 충남논산시에 소재한 육군훈련소나 제주도에 위치한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만 이수하고 2년 10개월간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5] 이는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다.[6][7]2015년7월부터는 복무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같은 봉사활동을 5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핑이나 비리 등 부정행위로 인한 입상기록이 취소되거나 메달 박탈 등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반드시 소속팀에 소속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아무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술체육요원 신분이 상실되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야 한다. 박주영이 무적선수가 되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이승우 역시 신트트라위던 VV에서 방출당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수원 FC로 영입되어 입대를 모면했다.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면제가 아니며, 예술체육요원의 조건에서 벗어나면 바로 응소 대상이 된다.
5. 1. 기초군사훈련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될 경우, 육군훈련소 혹은 해병대 훈련소(해병대 제9여단 예하)에서 한 달 이내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5] 그 후,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현재 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다.[6][7] 2003년 이전에는 복무 기간이 3년이었다.[8]
5. 2. 복무 기간 및 방식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되면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육군훈련소나 제주도에 위치한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만 이수하고 2년 10개월간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5] 이는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다.[6][7]2015년7월부터는 복무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같은 봉사활동을 5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핑이나 비리 등 부정행위로 인한 입상기록이 취소되거나 메달 박탈 등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반드시 소속팀에 소속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아무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술체육요원 신분이 상실되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야 한다. 박주영이 무적선수가 되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이승우 역시 신트트라위던 VV에서 방출당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수원 FC로 영입되어 입대를 모면했다.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면제가 아니며, 예술체육요원의 조건에서 벗어나면 바로 응소 대상이 된다.
6. 소집해제 후 병역 사항
2009년부터 복무 만료 시,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상 역종 별 복무 만료 표시는 각각 현역필, 상근예비역필, 보충역필, 제2국민역, 병역면제이다. 여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충역(대체복무)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외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현역 자원 포함), 기타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포함),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뜻한다. 보충역필인 자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으로 복무를 마친자와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 군 가산점이 있었던 1999년 이전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2년 4개월 이상이었던 현역병은 5%를, 방위병은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므로 3%를 받았다. 이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복무했던 구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되었다. 보충역은 전시에 따로 동원령이 내려진 후에야 추가로 개인 소속 부대별 주특기훈련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육군이등병소총이다.
6. 1.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표기
2009년부터 복무 만료 시,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상 역종 별 복무 만료 표시는 현역필, 상근예비역필, 보충역필, 제2국민역, 병역면제이다. 여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충역(대체복무)은 사회복무요원 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현역 자원 포함),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포함),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뜻한다. 보충역필인 자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으로 복무를 마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1999년 이전에 군 가산점이 있었을 당시, 복무 기간에 따라 2년 4개월 이상이었던 현역병은 5%, 방위병은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여 3%를 받았다. 이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복무했던 구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되었다. 보충역은 전시에 따로 동원령이 내려진 후에야 추가로 개인 소속 부대별 주특기훈련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육군이등병소총이다.
6. 2. 보충역의 법적 대우
보충역필인 자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으로 복무를 마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1999년 이전에 존재했던 군 가산점 제도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현역병은 5%, 방위병은 3%의 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복무했던 구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되었다. 2009년부터 복무 만료 시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상 역종 별 복무 만료 표시는 현역필, 상근예비역필, 보충역필,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구분된다. 보충역은 전시에 동원령이 내려진 후 개인 소속 부대별 주특기훈련을 받으며, 일괄적으로 육군이등병소총 특기를 부여받는다.
6. 3. 전시 동원령 및 주특기
7. 장점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 선수의 경우 주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 상황에서 병역 의무로 인해 국군체육부대에 강제로 소속될 경우 해당 팀에서의 주전 경쟁에서 완패하게 되며 심할 경우 방출당하게 된다. 운동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지성의 경우 역시 "예술체육요원이 된 덕분에 유럽 리그에 가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 선수의 경우 주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 상황에서 병역 의무로 인해 국군체육부대에 강제로 소속될 경우 해당 팀에서의 주전 경쟁에서 완패하게 되며 심할 경우 방출당하게 된다. 운동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지성의 경우 역시 "예술체육요원이 된 덕분에 유럽 리그에 가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예술체육요원은 운동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지성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이 된 덕분에 유럽 리그에 가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덕분에 토트넘 홋스퍼 FC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손흥민이 예술체육요원이 아닌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더라면 전역 후 군복무 기간 동안의 공백이 원인이 되어 토트넘 홋스퍼 FC에서 방출당하고 K리그에서 활동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8. 논란과 비판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2]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위에서 설명했듯이 면제가 아니다.) 특히 개별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단체 없이 연 1회 개인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동일 역종의 다른 복무형태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병역이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22]
예술체육요원이 개인 활동(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복무하는 동안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과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징병제 하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통해 예술가와 운동선수가 각자의 분야(예술 또는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것은 강제 노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비군사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는 강제 노동 협약을 위반한다.
8. 1. 병역 의무의 공정성 문제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2]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면제가 아니다. 특히 개별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 단체 없이 연 1회 개인 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동일 역종의 다른 복무 형태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병역 이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22]
예술체육요원이 개인 활동(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복무하는 동안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과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징병제 하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통해 예술가와 운동선수가 각자의 분야(예술 또는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것은 강제 노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비군사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는 강제 노동 협약을 위반한다.
8. 2. 강제 노동 협약 위반 가능성
대한민국 징병제 하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이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각자의 분야(예술 또는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것은 강제 노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비군사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22] 이는 강제 노동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22] 특히 개별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 단체 없이 연 1회 개인 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동일 역종의 다른 복무 형태를 고려할 때 공정한 병역 이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22]
8.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2] 특히 개별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 단체 없이 연 1회 개인 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동일 역종의 다른 복무 형태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병역 이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22]
예술체육요원이 개인 활동 분야에서 복무하는 동안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과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징병제 하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통해 예술가와 운동선수가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강제 노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비군사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 노동 협약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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