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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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심판사는 민법 체계에서 형사 소송 절차의 예심 단계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심 단계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기록하며, 범죄 발생 및 피고인의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예심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대립적 소송 제도로 인해 예심판사와 같은 직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심판사의 독립성 및 권한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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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형사
형사는 범죄 해결을 위해 단서와 기록을 조사 및 평가하며, 경찰 소속으로 범죄 수사, 범인 검거, 증거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부는 사립탐정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 직업 - 법관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예심판사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직업 | 법관 |
분야 | 형사 소송 |
역할 | 수사 |
업무 | 수사 지휘 증거 수집 피의자 심문 기소 여부 결정 |
관할 | 수사 재판 전 단계 |
다른 명칭 | 수사 판사 |
역사적 배경 | |
기원 | 프랑스 |
도입 국가 |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 |
역사 | 프랑스 혁명 이후 도입 수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판사의 역할 강화 |
역할 및 기능 | |
수사 지휘 | 수사 과정 전반 지휘 |
증거 수집 | 수색 및 압수 영장 발부 증인 심문 감정 의뢰 |
피의자 심문 | 피의자 심문 및 권리 고지 |
기소 결정 | 기소 여부 결정 불기소 결정 공소 유지 |
특징 | |
특징 | 독립적인 지위 수사 과정에 대한 감독 권한 재판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
법적 권한 | |
영장 발부 | 수색, 압수, 구속 영장 발부 |
수사 지시 | 경찰 및 기타 수사 기관에 수사 지시 |
증인 심문 | 증인 및 전문가 심문 |
기소 여부 결정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비판 및 논란 | |
비판 |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판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 수사 과정의 지연 초래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수사, 예심, 형사 소송 |
2. 제도 개관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이지만, 사법제도에서 검사의 지위는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 위에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그 아래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 후, 법원 소속이지만 사실상 검찰청 검사와 같은 예심판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검찰 제도를 만든 프랑스는 법원(수사법원)에 있는 판사(수사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청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검사는 수사법원의 수사판사에게 수사 개시를 청구하고, 수사판사는 수사를 개시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결정되면 검사는 판결법원의 판사에게 기소한다.
예심 단계는 "절차의 비밀성과 기간, 예심 판사가 누리는 광범위한 권한" 및 "개별 판사가 비밀리에 작업하고 사람들을 장기간 투옥할 수 있는 권한에 내재된 남용 가능성" 때문에 민법 관할권에서 "형사 절차의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으로 묘사되어 왔다.[6]
유럽에서는 예심판사 제도의 활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8]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모두에서 예심판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예심판사의 관여를 "중범죄 또는 중요 사건"으로 제한하거나, 예심판사가 검찰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8][9]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10][9]
2. 1. 역할과 권한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오노레 드 발자크는 예심판사가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53] 프랑스는 소추(poursuite프랑스어), 예심수사(instruction프랑스어), 판결(jugement프랑스어) 기능을 각각 엄격히 분리하여 소추는 검찰(ministère public프랑스어), 예심수사는 수사법원(juridiction d'intruction프랑스어), 판결은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프랑스어)의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다.프랑스는 수사판사라는 독특한 사법 제도를 두고 있다.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선거·공안·뇌물 등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수사판사가 경찰을 거느리고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판사는 프랑스 전역에 600여명이 있다. 워낙 수사판사의 권한이 커서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수사판사"라고 할 정도였다. 수사판사가 직접 맡는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5% 미만이다. 대다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프랑스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률 검토해서 기소한 다음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에 그친다.[53]
2019년 7월 3일,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기만적 상업행위)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예비기소는 예심에 회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예심이란 법원에 소속된 수사판사가 공소권 행사를 전제로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고 해당 범죄의 상황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판사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예비기소 단계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가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54]
수사판사 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
존 헨리 메리먼(John Henry Merryman)과 로헬리오 페레스-페르도모(Rogelio Pérez-Perdomo)는 민법 체계에서의 예심 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 2. 영미법계와의 비교
오노레 드 발자크는 예심판사가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이지만, 사법제도에서 검사의 지위는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 아래에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반면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그 아래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 후, 법원 소속이지만 사실상 검찰청 검사와 같은 예심판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53]프랑스는 소추(poursuite프랑스어), 예심수사(instruction프랑스어), 판결(jugement프랑스어)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추는 검찰(ministère public프랑스어), 예심수사는 수사법원(juridiction d'intruction프랑스어), 판결은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프랑스어)의 권한으로 구분한다. 검찰 제도를 처음 만든 프랑스는 법원(수사법원)의 판사(수사판사)가 수사 및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청구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지며, 검사는 수사판사에게 수사 개시를 청구한다. 수사판사는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가 결정되면 검사는 판결법원 판사에게 기소한다.[53]
프랑스의 수사판사는 중범죄나 선거, 공안, 뇌물 등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프랑스 전역에 600여 명의 수사판사가 있으며, 이들의 권한은 매우 커서 발자크는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수사판사"라고 언급했다. 수사판사가 직접 맡는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5% 미만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프랑스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률을 검토하여 기소한 후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에 그친다.[53]
2019년,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은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예비기소되었다. 예비기소는 예심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심은 수사판사가 공소권 행사를 전제로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고 범죄 상황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프랑스에서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판사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예비기소 단계에서도 항소할 수 있지만,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54]
수사판사 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같은 영미법 관할권은 대립적 소송 제도를 가지고 있어, 프랑스의 예심 판사와 상응하는 공식적인 직책이 없다.[2][3] 경찰 및 검찰과의 빈번하고 긴밀한 상호 작용은 "예심 판사들이 피고인의 이익보다 정기적인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선호하도록 조건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4] 이는 영미법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미국에서는 변호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중점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예심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중점이다."라는 점이 지적되었다.[5]
예심 단계는 "절차의 비밀성과 기간, 예심 판사가 누리는 광범위한 권한" 및 "개별 판사가 비밀리에 작업하고 사람들을 장기간 투옥할 수 있는 권한에 내재된 남용 가능성" 때문에 민법 관할권에서 "형사 절차의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으로 묘사되어 왔다.[6]
일부 학자들은 예심 판사의 역할을 영미법 체계의 대배심과 비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지 C. 토마스 3세는 미국 대배심이 효과적인 ''수사'' 기능은 있지만, 프랑스 시스템의 ''심사''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검찰은 대배심에 무죄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대배심은 검찰 측 증거만 듣게 되지만, 프랑스 예심 판사는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기소부가 진실을 추구할 책임을 가진 심사 기관으로 활동한다.[7]
3. 국가별 현황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검사의 지위가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 위에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가 피고인 측의 계약직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아래에 위치한다.
수사판사 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54] 한국의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처럼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검사 하나로 존재한다.
유럽에서는 예심판사 제도의 활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8]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 중 일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모두에서 예심판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예심판사의 관여를 "중범죄 또는 중요 사건"으로 제한하거나, 예심판사가 검찰과 책임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추세가 있다.[8][9]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10][9]
각 국가별 예심판사 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 내용 |
---|---|
프랑스 | 수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찰의 명령이나 시민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다. |
대한민국 | 프랑스의 예심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검사라는 하나의 직책으로 통합되어 있다. |
스페인 |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아 수사판사, 합의부 판사, 검사로 구성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안도라 | 수사 판사가 존재하며, 2018년에는 전 베네수엘라 관리들을 포함한 28명을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있다. |
벨기에 | 일부 사건에서 예심 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한 또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예심 판사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 |
네덜란드 | 1926년부터 예심 판사 제도가 존재하며, 검찰은 형사 수사를 감독하고 예심 판사는 수사 및 재판 전 절차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
라틴 아메리카 | 역사적으로 예심 판사가 형사 소송의 수사 단계를 감독했지만, 20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심 단계를 폐지했다. |
그리스 | 프랑스식 법체계를 따라 수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사판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최종 기소 결정을 내리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
이탈리아 | 1989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일환으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심판사의 수사 기능은 검찰에 이관되었다. |
스위스 | 2011년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조사 판사직을 폐지했다. |
폴란드 | 역사적으로 예심 판사를 두었으나, 1949년 사법부가 소련식으로 개편되면서 예심 판사직이 폐지되었다. |
독일 | 1974년 말에 예심 판사 제도를 폐지했다. |
포르투갈 | 1987년에 예심 판사 제도를 폐지했다. |
3. 1. 프랑스
오노레 드 발자크는 예심판사가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53][11]프랑스는 소추(poursuite프랑스어), 예심수사(instruction프랑스어), 판결(jugement프랑스어) 기능을 각각 엄격히 분리하여 소추는 검찰(ministère public프랑스어), 예심수사는 수사법원(juridiction d'intruction프랑스어), 판결은 판결법원(juridiction de jugement프랑스어)의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찰 제도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프랑스는 법원(수사법원)에 있는 판사(수사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청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검사는 수사법원의 수사판사에게 수사개시를 청구한다. 그러면, 수사판사가 수사를 개시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결정되면 검사는 판결법원의 판사에게 기소를 한다.
프랑스는 수사판사라는 독특한 사법 제도를 두고 있다.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선거·공안·뇌물 등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수사판사가 경찰을 거느리고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판사는 프랑스 전역에 600여 명이 있다. 워낙 수사판사의 권한이 커서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수사판사"라고 할 정도였다. 수사판사가 직접 맡는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5% 미만이다. 대다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프랑스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률 검토해서 기소한 다음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에 그친다.[53]
2019년 7월 3일,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기만적 상업행위)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예비기소는 예심에 회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예심이란 법원에 소속된 수사판사가 공소권 행사를 전제로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고 해당 범죄의 상황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판사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예비기소 단계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가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54]
프랑스에서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프랑스어)는 19세기 중반부터 사법 제도의 한 부분이었으며, 예비 수사 절차는 적어도 17세기부터 사법 제도의 일부였다.[3]
오늘날 수사판사는 프랑스 사법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이며, 다른 유형은 재판관(''magistrats de siège프랑스어''), 검찰관(''magistrats debout프랑스어''), 그리고 사법부의 정책 결정 및 행정 사법관이다.[17] 각 수사판사는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로 재임 가능하다.[3]
수사판사는 검찰(procureur프랑스어)의 명령이나 일반 시민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판사는 사법 공조 요청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증거의 압수를 명령하고, 증인의 출석 및 증언을 강제하고, 수사 심문에서 감정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juge프랑스어''는 증인들이 서로 또는 피고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3]
3. 2. 대한민국
한국은 프랑스의 예심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들은 동일한 법복을 착용한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검사라는 하나의 직책으로 통합되어 있다.[1]3. 3. 스페인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55] 발타사르 가르손 참조.스페인에서 juez de instrucciónes은 수사 판사[18]이며, juzgado de instrucciónes은 수사 판사의 사무실을 의미한다.[19] 각 수사 판사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형사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고등 법원 (Audiencia Nacionales)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나 다른 법원이 관할권(ratione personae)la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한다."[18] 모든 종류의 범죄 수사 외에도 "수사 판사는 경범죄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20]
가장 유명한 스페인 수사 판사 중 한 명은 발타사르 가르손으로, 고위급 부패 및 인권 사건 수사로 유명하며 논란의 인물이었다. 가르손은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하여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1998년 런던에서 체포되도록 했다. 가르손은 또한 스페인 내전 당시 자행된 만행(1977년 사면법에도 불구하고)[21] 및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시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가르손은 2012년 불법 도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1년간 법정에서 정직되었다.[21]
3. 4. 기타 국가
프랑스에서 유래한 수사판사 제도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54]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에서는 예심판사 제도의 활용이 감소했다.[8]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 중 일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모두에서 예심판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예심판사의 관여를 "중범죄 또는 중요 사건"으로 제한하거나, 예심판사가 검찰과 책임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추세가 있다.[8][9]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10][9]유럽의 작은 국가 안도라에는 수사 판사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안도라의 수사 판사가 전 베네수엘라 관리들을 포함한 28명을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22]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일부 사건에서 예심 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5%, 네덜란드에서는 2%의 사건에서 예심 판사가 조사를 수행한다.[9] 벨기에에서는 형사 소송이 일반적으로 검찰에 의해 시작되지만, "중대한 또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독립적인 판사인 예심 판사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23] 예심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할 권한이 있지만, 선서하에 증언을 받을 수는 없으며, 증인을 심문하고,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구금 명령을 발부할 수도 있다.[24] 네덜란드에서는 1926년부터 예심 판사 제도가 존재했으며, 1999년에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26] 네덜란드 검찰은 형사 수사를 감독하고 수사 및 재판 전 절차의 "합법성, 공정성 및 전반적인 무결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27]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형사 소송의 수사 단계가 역사적으로 예심 판사에 의해 감독되었으며, 재판 단계에 앞서 진행되었다.[31][32] 예심 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피고인을 질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기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을 석방할지 또는 재판에 회부할지에 대한 권고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였다.[31] 과거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 판사와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간의 구분이 없었다."[33] 20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독일을 따라 예심 단계를 폐지하였다.[1] 그러나 과거 칠레의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는 1단계에서 계속해서 수사 판사를 사용하였다.[34]
프랑스식 법체계를 따르는 그리스는 수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수사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최종 기소 결정을 내리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37] 그리스 수사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38]
이탈리아는 1989년, 이탈리아 형사소송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으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39] 이 개혁으로 예심판사의 수사 기능은 검찰에 이관되었는데,[40] 이탈리아에서는 검찰도 판사로 간주된다.[41]
2011년 이전 스위스는 수사 모델이 네 가지였다.[43] 다른 스위스 주들은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했다.[44] 2011년 스위스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스위스는 조사 판사직을 폐지했다.[8] 한편, 스위스의 저명한 수사 판사 중 한 명인 카를라 델 폰테(Carla Del Ponte)는 스위스에서 시칠리아 마피아 범죄에 대한 수사로 유명해졌다. 델 폰테는 나중에 검사로 임명된 후 스위스 연방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 후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 검사가 되었다.[48]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예심 판사를 두었다. 폴란드의 예심 판사 얀 젠(Jan Sehn)은 아우슈비츠의 나치 만행을 조사하여 아우슈비츠 재판을 준비했다.[49] 그러나 1949년 폴란드 사법부는 소련식으로 개편되었고, 예심 판사직은 폐지되었다.[50]
서독은 1974년 말에 예심 판사 제도를 폐지했다.[51][9] 포르투갈은 1987년에 예심 판사 제도를 폐지했다.[9]
4. 폐지 및 개혁 논의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예심판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고, 우트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56] 유럽 여러 국가에서 예심판사 제도는 점차 폐지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이다.[8]
2009년 4월 24일, 프랑스 사법관 징계위원회는 우트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예심판사 파브리스 뷔르고(37)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조치를 결정했고, 뷔르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56]
스위스의 저명한 수사 판사였던 카를라 델 폰테(Carla Del Ponte)는 시칠리아 마피아 범죄 수사로 유명해졌으며, 이후 검사로 임명되어 스위스 연방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 검사로 활동했다.[48]
폴란드의 예심 판사 얀 젠(Jan Sehn)은 아우슈비츠의 나치 만행을 조사하여 아우슈비츠 재판을 준비했다.[49]
4. 1. 폐지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창안한 200년 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영국과 미국식 검사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56] 2000년 프랑스에서는 우트로 사건으로 인해 예심판사 제도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이 사건은 20대 예심판사가 무리한 수사를 하여 구속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오심으로 평가받는 사건이었다.[56]2009년 1월 7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예심판사의 역할을 수사 관여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지만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았다. 르 몽드에 따르면 예심판사들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전체의 5% 미만이었다. 예심판사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복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56]
유럽에서는 예심판사 제도의 활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8]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 모두에서 예심판사의 역할은 축소되었거나 검찰과 책임을 공유하는 추세이다.[8][9]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10][9]
이탈리아는 1989년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심판사의 수사 기능을 검찰에 이관했다.[39][40] 스위스는 2011년 스위스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예심판사직을 폐지했다.[8] 폴란드는 1949년 사법부 개편으로 예심판사직을 폐지했다.[50] 서독은 1974년 말, 포르투갈은 1987년에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51][9]
4. 2. 개혁 논의
2000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우트로 사건은 20대 예심판사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구속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오심으로 평가되며, 200년간 지속된 예심판사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56]2009년 1월, 변호사 출신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예심판사의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예심판사의 역할을 수사 관여에서 수사 감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사법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56] 예심판사 제도 폐지 시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았다.
르 몽드에 따르면 예심판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전체의 5% 미만이다. 예심판사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인 관련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56]
프랑스와 같은 민법 관할권 국가는 사실심리주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예심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영미법 관할권 국가는 대립적 소송 제도를 채택하여 예심판사와 유사한 공식 직책이 없다.[2][3]
일부 학자들은 예심판사 제도를 영미법 체계의 대배심과 비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배심은 수사 기능은 있지만 심사 기능이 부족한 반면, 프랑스 예심판사는 수사관이자 심사 기관으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7]
유럽에서는 예심판사 제도 활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8]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등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예심판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검찰과 책임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8][9] 스위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했다.[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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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침해’ 삼성전자, 프랑스에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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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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