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령 (14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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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유령은 조선 시대 왕족의 후예로,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496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예문관 검열, 춘추관 기사관 등을 거쳐 홍문관 부교리 등을 역임했으나,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사천으로 유배되었다가 한성으로 소환되어 사형당했다. 중종반정 이후 신원되어 관작을 회복하고 충신으로 추증되었다.
이유령은 조선 전기의 왕족이자 문신으로, 태종의 차남 효령대군의 4대손이며 아버지는 주계군 이심원이다. 아버지와 함께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2. 생애
1495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으로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는 등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예문관 검열, 사헌부 지평, 이조 전랑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1498년 무오사화 때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는 데 동참하기도 했다.[4]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경상남도 사천으로 유배되었으나, 곧 한성으로 압송되어 국문 끝에 참수당했다.[11] 사후에도 연산군은 그의 유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을 가했다.[13][14][15]
1506년 중종반정 이후 신원되어 관작이 복구되었고,[16]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충신 정려가 세워졌다. 현재 묘소는 없으며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2. 1. 가계와 초기 생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이보의 4대손이다. 증조부는 보성군 이합(李峇)이고, 할아버지는 평성군 위(坪城君 李瑋)이며, 아버지는 주계부정(朱溪副正)이었다가 사후 주계군(朱溪君)으로 증직된 이심원이다. 어머니는 증 군부인 탐진 안씨(耽津 安氏) 또는 충주 안씨(忠州 安氏)로, 현령(縣令)을 지낸 안근(安瑾)의 딸이다.
부인은 하동 정씨(河東 鄭氏)로, 군수(郡守) 정여유(鄭汝裕)의 딸이며 일두 정여창의 조카딸이다. 장모는 전주 이씨(全州 李氏)인데, 양녕대군 이제(李禔)의 증손녀이자 함양군 이포(咸陽君 李誧)의 손녀이며 부원정 이진(富原正 李鎭)의 딸이다. 이유령에게 장모는 부계(父系)로 따지면 9촌간이 된다.[1]
아버지 이심원과는 18살 차이가 났고, 할아버지 평성군 위와는 36살 차이가 났다. 이유령이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 평성군 위, 증조할아버지 보성군 이합, 그리고 고조할아버지인 효령대군 이보까지 모두 생존해 있었다.
구분 | 관계 | 이름 | 비고 |
---|---|---|---|
고조부 | 효령대군 | 이보 | 태종의 차남 |
증조부 | 보성군 | 이합 | |
조부 | 평성군 | 위 | |
부 | 주계군 | 이심원 | 김종직 문인 |
모 | 증 군부인 | 안씨 | 현령 안근의 딸 |
장인 | 군수 | 정여유 | |
처 | 하동 정씨 | 정씨 | 정여창의 조카딸 |
처조부 | 부원정 | 이진 | 양녕대군 증손 |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아버지 이심원 역시 김종직의 제자였다. 1488년 (성종 19년)에는 장사랑(將仕郞)이라는 낮은 관직에 있었는데, 아버지 이심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 상소는 조정 대신들의 논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승정원에 그대로 남겨졌다.
2. 2. 관직 생활
1495년(연산군 1년) 증광사마시 생원에 1등 2위로 합격하였고, 같은 해 진사가 되었다. 1496년(연산군 2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고, 같은 해 식년시 문과에도 을과 2위로 급제하였다. 급제 직후 승훈랑(承訓郞) 행 홍문관 부수찬(副修撰)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 검토관(檢討官)으로 임명되어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을 겸직하며 성종실록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예문관 검열이 되었는데, 예문관 검열로 재직 중 1496년 11월 아버지 이심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12월에는 증조부 보성군 이합이 이를 반박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1497년 춘추관 기사관이 되었고,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한 자급(資級) 승진하였다.[2] 1498년(연산군 4년) 대교(待敎)로 임명되었으나, 상을 받는 것이 외람되다며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 같은 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김일손 등에 의해 사초에 실린 것에 대한 논의(무오사화)에 참여하여, 이유령은 조의제문 시(詩)가 부도(不道)하다며 난역(亂逆)으로 다스리자는 주장에 동참하였다.[4] 이후 홍문관 박사(博士)를 거쳐 부수찬을 역임하였다.
1501년(연산군 7년) 홍문관 부교리(副校理)에 이어 사헌부 지평, 이조좌랑, 이조정랑, 이조전랑(吏曹銓郞) 등 여러 요직을 거쳤다. 사헌부 지평으로 재직할 당시 대방부부인(帶方府夫人), 현숙공주(顯肅公主), 제안대군(齊安大君) 등이 왕에게 은을 바친 것에 대해, "금은 주옥(金銀珠玉)은 군주가 마땅히 보배로 여길 바가 아닙니다. 만약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공개(公開)해 보이면 아랫사람들이 다투어 본뜨려고 할 터이오니, 모름지기 물리치기를 청합니다."라고 상소하며 왕이 선물을 사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3. 갑자사화와 죽음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같은 해 3월 연산군은 이유령이 남에게 들은 말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승정원에 그의 처벌을 지시했다.[5] 그해 4월, 이유령은 의금부에 의해 경상남도 사천(泗川)으로 유배되었다.음력 윤 4월 11일, 연산군은 "그가 말한 ‘부자가 서로 한 여자를 간음하였다.’는 일은 만의 하나라도 그럴 리가 없는 것인데 감히 말을 하였으니, 살려둔들 뭐 이익될 것이랴? 잡아오게 하라."며 이유령의 소환을 명령했다.[6] 같은 날, 성세명(成世明), 임사홍(任士洪), 윤구(尹遘), 노공유(盧公裕) 등은 이유령이 변형량(卞亨良)의 청탁을 받고 남을 무고하려 했다며 탄핵했다. 탄핵 내용은 다음과 같다.[7]
변형량(卞亨良)의 청탁을 듣고, 부자가 서로 간음하였다는 일을 말하여 남을 큰 죄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율문 범간(犯奸) 조항을 살펴보니 ‘부(父)·조(祖)의 첩을 간음한 자는 베인다.’ 하고 또 무고 조항에는 ‘무고한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것은 반좌(反坐)시키고, 미결인 것은 장 1백, 유 3천리에 역(役) 3년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형량이 실정을 알면서도 유녕에게 청탁을 받고 사람을 죽을 죄에 무고했으니, 무고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원정(原情)으로 중벌에 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변형량이 '구세건(具世健)이 그의 아버지와 관계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이유령에게 전한 데 있었다. 당시 사헌부 지평(持平)이었던 이유령은 이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주려 하였다. 그러나 구세건의 처는 유자광(柳子光)의 조카딸이었고, 유자광은 성준(成俊)과 이극균(李克均)에게 청탁하여 이유령과 변형량이 무고를 한다고 고발하게 했다.[9] 한편, 사간원의 기록에 따르면 "구세건(具世健)은 그 아비 구전(具詮)과 더불어 창녀 말비(末非)를 서로 범하였는데, 지평(持平) 이유령(李幼寧)이 이 사실을 사헌부 안에서 발설하여 추문(醜聞)이 날로 퍼졌다"고도 한다.[10]
음력 윤 4월 13일, 이유령은 왕명으로 국문을 받았다.[8] 음력 윤 4월 20일, 유배지 사천에서 의금부 낭청에 의해 한성으로 압송된 이유령에게 연산군은 사형을 명령했다. 연산군은 "곧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베어 저자에 효수(梟首)하되, 백관이 차례로 서서 〈보기를〉 전과 같이 하라"고 지시하며, 승정원 승지 박열(朴說), 이계맹(李繼孟) 등과 내관(內官)에게 형 집행 감독을 명했다. 이유령은 그날 군기시 앞에서 참수되었다.[11]
사형 직전 이유령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원망하는 말 없이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연산군은 이를 듣고 이것이 곧 신하의 예라고 평가했다.[12] 그러나 연산군은 그해 6월, 이미 사망한 이유령이 박은(朴誾)과 친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로 장형(杖刑)을 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3] 이는 갑자사화 당시 연산군의 가혹한 통치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2. 4. 사후
갑자사화로 인해 아버지 이심원도 사형되었고,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아우 유반(幼槃)도 화를 입었다. 다른 아우 유정(幼靖)과 아들 돈복(敦復)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고 종이 되었다. 1505년 2월 8일에는 연산군의 명령으로 그의 유골을 부수는 일이 있었고,[14] 같은 달 2월 19일에는 연산군이 그의 뼈를 가루 내어 강 건너에서 바람에 날려버리게 하였다.[15]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된 후, 이유령은 신원되어 그해 관작을 되돌려받았다.[16] 이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충신(忠臣)으로 인정받아 정려(㫌閭)가 세워졌다. 현재 묘소는 없고,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옛 충청남도 연산현 금암리)에 단(壇)이 마련되어 있다.
3. 가계
태종의 차남 효령대군 이보의 4대손이다. 증조부는 보성군 이합이고, 할아버지는 평성군 이위이며, 아버지는 주계부정 증 주계군 이심원이다. 어머니는 증 군부인으로 탐진 안씨 또는 충주 안씨이며, 현령 안근(安瑾)의 딸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고조부 효령대군 이보, 증조부 보성군 이합, 조부 평성군 이위가 모두 생존해 있었다. 아버지 이심원과는 18세, 할아버지 평성군 이위와는 36세 차이가 난다.
부인은 하동 정씨로, 군수 정여유(鄭汝裕)의 딸이며 정여창의 조카딸이다. 장모는 전주 이씨로 양녕대군 이제의 증손녀이다. 함양군 이포(咸陽君 李荂)의 손녀이자 부원정 이진(富原正 李鎭)의 딸로, 이유령과는 부계로 9촌 관계가 된다.[1]
관계 | 이름 | 비고 |
---|---|---|
증조부 | 보성군 이합 | |
조부 | 평성군 이위 | |
아버지 | 주계부정 증 주계군 이심원 | |
어머니 | 충주 안씨(忠州安氏) | 현령 안근(安謹)의 딸 |
동생 | 이유정(李幼靖) | |
부인 | 하동 정씨(河東 鄭氏) | 군수 정여유(鄭汝裕)의 딸, 정여창의 조카딸 |
아들 | 이돈복(李敦復) | 1497년 ~ 1543년 |
사위 | 김상(金鏛) | 안동 김씨 |
사위 | 정세신(鄭世臣) | 연일 정씨, 군수, 부친은 참봉 정홍(鄭洪) |
첩 | 이름 미상 | |
서자 | 이돈상(李敦尙) |
참조
[1]
문서
효령대군 보-보성군 합-평성군 위-주계부정 심원-이유령
[2]
역사기록
실록청 총재관 신승선 등 여러 신하에게 상을 내리다
1497-12-21
[3]
역사기록
대교 이유녕 등이 상소하여 작상(爵賞)의 외람됨을 논하다
1498-01-10
[4]
역사기록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1498-07-17
[5]
역사기록
이세좌·김순손·이유녕 등의 죄를 논하다
1504-03-30
[6]
역사기록
이유녕·이극균의 일을 의논하다
1504-05-11
[7]
역사기록
유순·허침·박건 등이 김취인·이극균·이유녕 등의 죄를 의논하다
1504-05-11
[8]
역사기록
이극균과 이유녕의 일을 쾌히 논하지 않은 일로 국문케 하다
1504-05-13
[9]
역사기록
변형량을 효수하게 하다
1504-05-19
[10]
역사기록
대사헌 민상안·대사간 강경서 등이 합사하여 한순·이줄 등의 일을 논하다
1507-07-11
[11]
역사기록
전 사헌부 지평 이유녕의 졸기
1504-05-20
[12]
역사기록
이극균·윤필상의 죄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1504-05-21
[13]
역사기록
박은과 친한 이유녕·이행 등을 곤장 때리고 유배보내다
1504-06-19
[14]
역사기록
이유녕의 뼈를 부수게 하다
1505-02-08
[15]
역사기록
이유녕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게 하다
1505-02-19
[16]
역사기록
폐왕 때 죄입은 이들에게 관작을 주다
15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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