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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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왕권 강화와 훈구 세력 숙청을 위해 일으킨 대규모 사화이다. 연산군은 폐비 윤씨 사사에 연루된 인물들을 처벌하고,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한다는 명목 하에 이세좌를 비롯한 훈구 세력을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 유배, 파직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언론 탄압과 국문학 발달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폭정을 심화시켜 중종반정의 원인이 되었으며, 조선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갑자사화
사건 정보
이름갑자사화
원어 이름甲子士禍
참가자연산군
날짜1504년(연산군 10년)
사망자폐비 윤씨 사망과 관련된 신하 및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한 사람들
이극균, 이세좌, 윤필상, 성준 등 40여 명
원인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일에 관계한 신하들과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한 사람들이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화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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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과 원인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1482년에 사사되었는데,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킨 이유가 윤씨의 폐비를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위해서라고 공표했다.

중종 때 사관들은 임사홍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과 의논하여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합의하고, 임사홍폐비 윤씨와 관련된 사실을 연산군에게 보고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사관의 평 외에 연산군이 임사홍과 사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윤씨 사건을 보고했다는 임사홍은 이극균과의 친분이 발각되어 유자광과 함께 갑자사화 때 죽을 뻔했다는 점 등 객관적으로 볼 때 중종 때 사관의 추측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복수를 시작했다는 야사도 갑자사화 한참 전인 연산군 즉위 직후부터 외할머니 신씨에게 매년 곡식을 베풀어 주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외할머니와 교류하고 있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폐비 윤씨의 죽음이 갑자사화의 계기 및 명분은 될지언정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와서 사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에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사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연산군의 이세좌에 대한 처벌은 갑자사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 처벌 과정은 왕권을 제약하는 대간과 자신의 절대 왕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훈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과정이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에도 위를 능멸하는 풍습(凌上之風)이 그다지 수그러들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숙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연산 9년 9월 연산군은 이세좌가 실수로 자신의 옷에 술을 엎지른 것을 핑계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 운운하며 이세좌를 유배 보냈다. 다음 해인 연산 10년 2월 연산군의 간택령에 홍귀달이 불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산군은 '대간들이 간하지 않는 것은 이세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홍귀달의 언사가 불공하고 임금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이세좌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세좌도 홍귀달과 같이 유배 보냈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 이세좌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하는 데에도 폐비 윤씨에 대한 복수를 하는 데에도 적합한 인물이었다. 즉, 갑자사화로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행함과 동시에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한 것이다.

2.1. 폐비 윤씨 사건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는 폐출되었다가 1482년에 사사되었는데,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킨 이유가 윤씨의 폐비를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위해서라고 공표했다.

중종 때 사관들은 임사홍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과 의논하여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합의하고, 임사홍폐비 윤씨와 관련된 사실을 연산군에게 보고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사관의 평 외에 연산군이 임사홍과 사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윤씨 사건을 보고했다는 임사홍은 정광필과의 친분이 발각되어 유자광과 함께 갑자사화 때 죽을 뻔했다는 점 등 객관적으로 볼 때 중종 때 사관의 추측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복수를 시작했다는 야사도 갑자사화 한참 전인 연산군 즉위 직후부터 외할머니 신씨에게 매년 곡식을 베풀어 주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외할머니와 교류하고 있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폐비 윤씨의 죽음이 갑자사화의 계기 및 명분은 될지언정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와서 사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에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사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연산군의 이세좌에 대한 처벌은 갑자사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 처벌 과정은 왕권을 제약하는 대간과 자신의 절대 왕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훈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과정이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에도 위를 능멸하는 풍습(凌上之風)이 그다지 수그러들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숙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연산 9년 9월 연산군은 이세좌가 실수로 자신의 옷에 술을 엎지른 것을 핑계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 운운하며 이세좌를 유배 보냈다. 다음 해인 연산 10년 2월 연산군의 간택령에 홍귀달이 불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산군은 '대간들이 간하지 않는 것은 이세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홍귀달의 언사가 불공하고 임금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이세좌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세좌도 홍귀달과 같이 유배 보냈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 이세좌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하는 데에도 폐비 윤씨에 대한 복수를 하는 데에도 적합한 인물이었다. 즉, 갑자사화로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행함과 동시에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한 것이다.

2.2. 연산군의 왕권 강화 시도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1482년에 사사되었는데,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킨 이유가 윤씨의 폐비를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위해서라고 공표하였다.

중종 때 사관들은 임사홍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과 의논하여 연산군에게 폐비 윤씨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사관의 평 말고는 연산군이 임사홍과 사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일절 없다. 게다가 윤씨 사건을 보고했다는 임사홍은 정작 이극균과의 친분이 발각되어 유자광과 같이 갑자사화 때 죽을 뻔한 사람이라는 점 등 객관적으로 봐서 중종 때 사관의 추측을 믿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복수를 시작했다는 야사도 갑자사화 한참 전인 연산군 즉위 직후부터 외할머니 신씨에게 매년 곡식을 베풀어 주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외할머니와 교류하고 있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폐비 윤씨의 죽음이 갑자사화의 계기 및 명분은 될지언정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음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와서 사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에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사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연산군의 이세좌에 대한 처벌은 갑자사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 처벌 과정은 왕권을 제약하는 대간과 자신의 절대왕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훈구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과정이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에도 위를 능멸하는 풍습[凌上之風]이 그다지 수그러들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숙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연산 9년 9월 연산군은 이세좌가 실수로 자신의 옷에 술을 엎지른 것을 핑계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 운운하며 이세좌를 유배 보냈다. 다음 해인 연산 10년 2월 연산군의 간택령에 홍귀달이 불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산군은 '대간들이 간하지 않는 것은 이세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홍귀달의 언사가 불공하고 임금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이세좌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세좌도 홍귀달과 같이 유배 보냈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 이세좌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하는 데에도 폐비 윤씨에 대한 복수를 하는 데에도 적합한 인물이었다. 즉, 갑자사화로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행함과 동시에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한 것이다.

2.3. '위를 능멸하는 풍습' 척결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폐비 윤씨의 죽음이 갑자사화의 계기 및 명분은 될지언정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와서 사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에도 '위를 능멸하는 풍습[凌上之風]'이 수그러들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을 품고 무차별적인 숙청을 계획하고 있었다. 연산군 9년 9월, 연산군은 이세좌가 실수로 자신의 옷에 술을 엎지른 것을 핑계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언급하며 이세좌를 유배 보냈다. 연산 10년 2월, 연산군의 간택령에 홍귀달이 불응하자 연산군은 '대간들이 간하지 않는 것은 이세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홍귀달의 언사가 불공하고 임금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이세좌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라며 이세좌도 함께 유배 보냈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 이세좌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 척결과 폐비 윤씨에 대한 복수 모두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복수와 '위를 능멸하는 풍습' 제거를 동시에 꾀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3. 경과

3.1. 이세좌 처벌과 갑자사화의 시작

3.2. 창경궁의 피바람 (3월 20일)

연산군1504년 (연산군 10년) 음력 3월 20일 밤, 창경궁 뜰에서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이자 이향과 이봉의 어머니인 귀인 정금이엄귀인을 결박하고 직접 구타했다. 연산군은 이향과 이봉에게 두 사람을 구타하도록 명령했는데, 이향은 어두워서 결박당한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명령을 따랐지만, 이봉은 어머니 정씨를 알아보고 망설였다. 이에 분노한 연산군은 귀인 엄씨와 정씨를 살해했다. 다음날 연산군은 이항에게 말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이는 조롱의 의미로 추정된다.

그 후 연산군은 어머니 자순대비의 거소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다. 자순대비의 하인들은 도망가고 자순대비는 공포에 질렸지만, 연산군의 왕비 신씨가 간절히 만류하여 연산군은 돌아갔다.

이후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의 거소에 침입했다. 이향과 이봉의 머리채를 잡고 침실에 들어가 이항을 시켜 억지로 인수대비에게 술을 올리게 했다. 인수대비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를 왜 죽였냐고 따지자 연산군은 불손한 말을 했다. 새벽 12시경, 이향과 이봉이 풀려나면서 음력 3월 20일 밤의 사건은 끝이 났다.

3.3. 대숙청 (3월 ~ 7월)

갑자사화로 인해 윤필상, 이극균, 이세좌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극형에 처해졌다. 사화는 점점 확대되어 연산군에게 쓴소리를 한 신하들까지 처형당했다.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행위를 꾸짖다가 화병으로 죽었다. 연산군이 윤씨를 왕비로 추숭하여 성종묘에 배사하고자 할 때 반대한 응교 권달수는 처형되었고, 이행은 귀양을 갔다.

성종이 윤씨를 폐출하려 할 때 찬성했던 윤필상, 이극균, 김굉필, 이세좌, 성준, 권주, 이주 등 10여 명을 처형했고, 이미 사망한 남효온,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한치형, 어세겸, 심회, 이파 등은 부관참시에 처했으며, 그 제자와 가족들도 처벌하였다.

당시 시신은 부관참시, 쇄골표풍, 능지처참 후 시체를 백관이 모두 보게 하고 사방에 돌려 보이는 등 참혹한 형벌들이 연일 진행되었다. 죄인의 집을 파 연못을 만들고 돌에 죄명을 새기게 하였다. 이 참화는 갑자년에 일어났으며, 뒤이어 언문학대까지 하게 되어 국문학 발달도 침체 상태에 빠졌다. 세자 시절 갈등을 빚기도 했던 문신이자 그의 스승이기도 한 조지서 역시 주살되었다. 유자광이나 임사홍은 이극균과의 친분때문에 죽을뻔했으나 유자광은 이전의 공으로, 임사홍은 윤씨의 폐비를 반대했던 일로 풀려났다.

3.4. 척흉청 설치와 가혹한 형벌

4.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아래에 제시된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갑자사화는 연산 10년(1504년) 음력 3월 초 홍귀달과 이세좌를 유배 보낸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에도 관련된 자의 집을 헐어 연못으로 만들고, 이극균·윤필상이 만든 법을 폐지하고, 이극균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연산 10년 11월에 이장곤을 고문하고, 연산 11년 3월에 윤필상을 쇄골표풍하는 등 갑자사화의 여파는 오래 갔다.

* 음력 8월 30일 : 이극균·윤필상 등이 세운 과조를 모두 의논하여 없애게 하였다.
* 음력 9월 1일 : 한치형이 세운 비융사를 폐지하였다.
* 음력 9월 26일 : 무오사화때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잡아오게 하였다.
* 음력 10월 3일 : 이극균·성준 등에게 가 본 자는 자수시켜 치부하게 하였다.
* 음력 10월 13일 : '척흉'이 끝나자 그 기록을 의금부와 대내에 한 부씩 두게 하였다.
* 음력 10월 14일 : 이극균을 난신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도 또한 당연히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무리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즉시 아뢰지 아니함은 잘못이라며 의금부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한 대신을 모두 국문하게 하였다.
* 음력 10월 21일 : 홍귀달과 이세좌에게 연좌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는 모두 바다 밖으로 들여보내 종으로 만들어 노역시키고, 무오사화의 범죄자 및 구성(具誠)과 변형량(卞亨良)도 또한 특별히 연좌시키게 하였다.
* 음력 10월 23일 : 이극균 등의 족친을 국문하였다.
* 음력 10월 24일 : 이극균이 천거하였다는 이유로 이장곤을 잡아다 고문하였다. 이극균이 궁성 가까이 살아 궁성 안의 일을 누설하여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 음력 11월 6일 :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사사로운 정 때문이라고 하며 이장곤이 활쏘기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자 더 고문하였다.
* 음력 11월 17일 : "괴수 역적 중에도 괴수 역적" 이극균이 추천한 이윤종을 잡아다 국문하였다.
* 음력 11월 18일 : 익명 투서를 의심하여 이세좌의 손자로 부마가 된 자를 국문하였다.
* 음력 11월 21일 : 이극균이세좌의 처족을 묶어다가 장에 처하여 출송(出送)하게 하였다.
* 음력 11월 30일 : 이세좌, 윤필상, 이파 등의 동성 팔촌과 이성 사촌 등으로서 정배된 사람의 이름 중 국문해야 할 사람을 아뢰게 하였다.
* 음력 1월 30일 : 죄인 한치형의 첩의 집을 숙용(淑容)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 음력 3월 24일 : 윤필상의 시체를 태워 뼈를 부수어서 바람에 날리게 하였으니 쇄골표풍(碎骨漂風)이라 하였다.

4.1. 연산 10년 3월

아래에 제시된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갑자사화는 연산 10년 3월 초 홍귀달과 이세좌를 유배 보낸 것으로 시작되어 7월까지 이어졌다.

* 3월 12일 : 홍귀달의 언사가 불경하다며 죄를 논하고, 사헌부 관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 3월 13일 :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도록 하였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는 글귀를 새긴 패를 환관(宦官)들이 차게 하였다.
* 3월 14일 : 이세좌가 궐문 밖에서 사죄한 일을 함부로 아뢴 승지를 국문하였다. 이세좌의 아들 이수정(李守貞)이 아버지를 따라가려 하자 잡아다 국문하게 했다.
* 3월 15일 : 홍언국을 국문하고 전 대간들을 귀양보냈다. 이세좌를 방문한 이를 국문케 하고 이세좌의 일로 의정부 당상과 승지들을 국문케 하였다.
* 3월 16일 : 이세좌를 논하지 않은 홍문관과 대간을 국문케 하였다. 이세좌양평군까지 이동한 홍귀달을 다시 잡아와 곤장 때리게 하였다.
* 3월 18일 : 전 대간 이세영(李世英) 등을 의금부 옥에 가두고 태 40대씩 때리게 하였다.
* 3월 20일 : 이세좌의 아들과 사위를 귀양 보냈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을 창경궁 뜰로 잡아와 그들의 어머니인 엄씨(嚴氏)와 정씨(鄭氏)를 구타하게 하였다. 이어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가 왜 어머니를 죽였냐며 추궁하였고,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찢어 산과 들에 버렸다.
* 3월 21일 : 연산군이 전날 엄씨와 정씨를 구타한 안양군 이항에게 말(馬)을 하사하였다.
* 3월 24일 : 대신들이 폐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였고, 승정원에 폐비(廢妃)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과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및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들을 《일기(日記)》를 상고(詳考)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 3월 26일 : 엄씨와 정씨를 서인으로 강등하고 자녀들을 가두었으며 그 족친을 연좌시켰다.
* 3월 27일 : 엄씨와 정씨의 부모와 동생을 모두 장 1백 대를 때려 유배하게 했다. 정씨의 아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 그리고 딸 한기(韓紀)와 엄씨의 딸 한경침의 처를 유배 보내고 지나는 고을에서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 3월 28일 : 좌의정 이극균이세좌의 일을 잘못 의논하고 죄줄 사람을 율 밖이라 하여 반박한 이유로 국문하였다. 노공필·김응기 등을 국문하였다. 엄씨와 정씨의 재산을 적몰하였다.
* 3월 30일 : 이세좌, 김순손, 이유녕 등의 죄를 논하였다. 정인석(鄭仁石)과 엄산수(嚴山壽)를 교형에서 한 등급 올려 참형에 처하고,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을 비난하였다. 이세좌를 사사하고 김순손을 처참하게 하여 "군상에게 교만한 자의 경계를 삼"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관련된 자의 집을 헐어 연못으로 만들고, 이극균·윤필상이 만든 법을 폐지하고, 이극균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연산 10년 11월에 이장곤을 고문하고, 연산 11년 3월에 윤필상을 쇄골표풍하는 등 갑자사화의 여파는 오래 갔다.

4.2. 연산 10년 4월 ~ 7월

연산군 10년(1504년) 3월, 홍귀달과 이세좌를 유배 보낸 것을 시작으로 갑자사화가 발발하였다. 4월 1일, 이극균을 인동현에 유배 보내고, 궁인 나읍덕(羅邑德) 등을 참형에 처하여 효수하였다. 4월 3일에는 이유녕, 박은, 변형량을 귀양보내고 다시는 한양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4월 9일, 의금부 도사 안처직(安處直)이 이세좌가 목매 죽었음을 보고하였다. 안처직은 이세좌가 명주 홑이불 한 폭을 찢어 목을 매 자결했으며, 죽을 때 안색은 평상시와 같았다고 보고했다.

4월 18일, 이파의 자손은 서인으로 만들고, 한명회, 심회, 정창손, 정인지, 김승경 등은 종묘에 배향된 자가 있으면 내치게 하였으며, 이세좌의 아들과 친척은 서인으로 하여 영구히 사판(仕版)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의 아내 묘 석물도 모두 철거하게 하였다. 4월 23일, 폐비에 관련된 귀인 권씨를 폐서인하고, 봉보 부인 백씨와 전언 두대(豆大)를 부관참시하였다. 4월 24일, 정창손과 한명회 등을 종묘의 배향에서 내치게 하였다. 4월 25일에는 광주(廣州)·고양(高陽) 등의 고을을 혁파할 것을 의논하였고, 지언, 이오을, 미장수를 능지처사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4월 27일, 인수대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사망하였다.

윤4월 4일, 영의정 성준이 병으로 사면되었다. 윤4월 5일, 유순 등이 실록을 상고하여 폐비 윤씨가 폐위당할 때 언문을 가지고 온 자는 노공필과 성준이라고 보고하여, 둘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유배 보냈다. 윤4월 12일, 이윤걸(李允傑)과 김의장(金義將)을 효수하게 하고, 이극균을 사사(賜死)하게 하였다. 윤4월 13일, 윤필상을 사사(賜死)하고 재산을 적몰하였다. 윤4월 15일, 정성근, 김취인(金就仁)을 처형하여, 머리를 철물전 앞 다리에 매달게 하였다. 윤4월 16일, 조지서를 잡아와 국문하였는데, 형장 3대를 맞고 사망하였다. 윤4월 17일, 조지서의 시체를 능지하여 팔도에 돌려 보이고, 가산을 몰수하게 하였다. 윤4월 19일, 변형량이 저잣거리에 효수되었다. 윤4월 20일, 이유녕(李幼寧)을 군기시 앞에서 베어 저자에 효수하고, 송흠을 부관참시하였다. 윤4월 21일, 송흠(宋欽), 이파, 윤필상, 이세좌를 모두 능지하여 시체를 사방에 돌려 보이게 하고, 정창손, 심회, 한명회부관참시하게 하였다. 윤4월 23일, 경연이 정지되었다. 연산군은 주색에 빠져 학문에 뜻이 없었고, 신하들은 견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왕을 바로잡지 못했다.

윤4월 26일, 사헌부에서 유자광과 임사홍이극균과 사귀었으니 그 죄가 참대시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연산군은 유배형을 속바치고 그대로 일을 보게 하였다. 윤4월 28일, 궁궐 기둥에 붙어있던 홍귀달의 시를 깎아내고 다른 사람이 짓게 하였다. 윤4월 29일, 유자광과 임사홍의 충군을 취소하였다. 5월 1일, 한명회와 정창손 등을 함께 효수하게 하였다. 5월 2일, 연산군이세좌의 머리와 사지를 모두 능지하고 효수하였다. 5월 3일, 성준을 국문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한치형을 부관능지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5월 4일, 성준과 한치형의 머리를 효수하였다. 5월 7일, 연산군은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다스리기 위해 중한 법을 써야 한다고 의정부에 전지하였다. 5월 11일, 청주시로 가서 한명회를 부관참두하고 죄명을 써서 저잣거리에 효시했다. 5월 12일, 박한주(朴漢柱)를 국문 후 능지하였다. 5월 13일, 이세좌의 아들들을 참형하고 효수하였다. 5월 15일, 성준을 능지하여 효수하고 시체를 돌려 보이게 하였다. 5월 17일, 임금에게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라고 하여, 앞으로는 대신과 대간이 서로 탄핵하게 하였다. 5월 19일, 내관 최수연을 베어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리며 내시들에게 번갈아 나가서 보게 하였다. 5월 23일, 윤필상의 아들 윤숙, 윤위, 윤준을 베게 하였다. 5월 25일, 내관 방견(方堅)을 참형하여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려 보이게 하였다. 5월 30일, 궁중 일을 누설한 홍식과 종친으로서 조사들과 사귀어 결탁한 이총을 참형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6월 1일, 이승건(李承健)과 홍한(洪澣)을 부관참시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6월 3일, 이승건과 홍한을 효수하고, 사지를 여러 고을에 돌려 보이게 하였다. 6월 4일, 김천령(金千齡)을 능지처참 후 효수하여 시체를 사방으로 돌려 보이고, 민휘, 윤금손, 심순문, 권헌, 조세보 등을 참형에 처하였다. 6월 6일, 연산군은 죄인이 죽지 않게 하고 죽었더라도 죄주게 하였다. 6월 8일, 소격서의 종 도화(桃花)의 족친 등을 잡아와 국문하였다. 6월 9일, 전향과 수근비를 능지하였다. 6월 11일, 의금부가 이총을 거제시에서 능지하여 오니, '종친이 조사와 결탁하고서 나랏일을 논의하였다.'고 찌를 써서 효시했다. 6월 14일, 이극균이 만든 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6월 15일, 박은(朴誾)을 군기시 앞 거리에서 참형하고 효수하였다. 6월 16일, 홍귀달(洪貴達)이 오만함이 심하다며 교형에 처하게 했다. 6월 19일, 전향과 수근비를 평안도 강계군과 함경도 온성군에 안치하고 죄명을 써 붙였다. 6월 20일, 이극균, 윤필상, 이세좌, 이파 등의 집은 연못[池]을 만들고 돌을 세워 죄명을 써 보이게 하였다. 6월 27일, 죄인의 집터에 땅을 파서 가운데가 섬 모양이 되게 하고 죄명을 돌에 새기게 하였다. 6월 28일, 전향과 수근비의 머리를 궁인들이 보고 경계하게 하였고, 군인을 징발하여 죄인의 집에 못을 만들게 하였다.

7월 1일, 임시 관아인 척흉청(滌兇廳)을 두어 갑자사화에 연루된 인물들의 집을 헐어 못을 파고 죄명을 적은 비석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7월 6일, 이극균, 이세좌, 이파, 윤필상의 자식들도 재산을 적몰하게 하였다. 7월 9일, 척흉청 당상 이손(李蓀) 등이 죄명을 새긴 돌의 건립 연월일을 물었다.

4.3. 연산 10년 8월 이후

아래에 제시된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갑자사화는 연산 10년(1504년) 음력 3월 초 홍귀달과 이세좌를 유배 보낸 것으로 시작되어 7월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에도 관련된 자의 집을 헐어 연못으로 만들고, 이극균·윤필상이 만든 법을 폐지하고, 이극균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연산 10년 11월에 이장곤을 고문하고, 연산 11년 3월에 윤필상을 쇄골표풍하는 등 갑자사화의 여파는 오래 갔다.

* 음력 8월 30일 : 이극균·윤필상 등이 세운 과조를 모두 의논하여 없애게 하였다.
* 음력 9월 1일 : 한치형이 세운 비융사를 폐지하였다.
* 음력 9월 26일 : 무오사화때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잡아오게 하였다.
* 음력 10월 3일 : 이극균·성준 등에게 가 본 자는 자수시켜 치부하게 하였다.
* 음력 10월 13일 : '척흉'이 끝나자 그 기록을 의금부와 대내에 한 부씩 두게 하였다.
* 음력 10월 14일 : 이극균을 난신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도 또한 당연히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무리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즉시 아뢰지 아니함은 잘못이라며 의금부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한 대신을 모두 국문하게 하였다.
* 음력 10월 21일 : 홍귀달과 이세좌에게 연좌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는 모두 바다 밖으로 들여보내 종으로 만들어 노역시키고, 무오사화의 범죄자 및 구성(具誠)과 변형량(卞亨良)도 또한 특별히 연좌시키게 하였다.
* 음력 10월 23일 : 이극균 등의 족친을 국문하였다.
* 음력 10월 24일 : 이극균이 천거하였다는 이유로 이장곤을 잡아다 고문하였다. 이극균이 궁성 가까이 살아 궁성 안의 일을 누설하여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 음력 11월 6일 : 이극균이 이장곤을 천거한 것은 사사로운 정 때문이라고 하며 이장곤이 활쏘기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자 더 고문하였다.
* 음력 11월 17일 : "괴수 역적 중에도 괴수 역적" 이극균이 추천한 이윤종을 잡아다 국문하였다.
* 음력 11월 18일 : 익명 투서를 의심하여 이세좌의 손자로 부마가 된 자를 국문하였다.
* 음력 11월 21일 : 이극균과 이세좌의 처족을 묶어다가 장에 처하여 출송(出送)하게 하였다.
* 음력 11월 30일 : 이세좌, 윤필상, 이파 등의 동성 팔촌과 이성 사촌 등으로서 정배된 사람의 이름 중 국문해야 할 사람을 아뢰게 하였다.
* 음력 1월 30일 : 죄인 한치형(韓致亨)의 첩의 집을 숙용(淑容)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 음력 3월 24일 : 윤필상의 시체를 태워 뼈를 부수어서 바람에 날리게 하였으니 쇄골표풍(碎骨漂風)이라 하였다.

5. 사상자 및 피해자 목록

갑자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유배, 태형, 국문, 파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록이다.

* 사형, 자결, 구타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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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죄목 및 처벌 내용
감시손(甘始孫)능지처참.
구성(具誠)정성근 등과 함께 처형 후 3일간 효수.
김순손(金舜孫)"망령되이 제 스스로 존대한 척하여 군상에게 오만"한 죄로 처참(사형). 머리는 단봉문(丹鳳門)에 효시.
김의장(金義將)저자에서 효수(사형).
김천령(金千齡)연산군을 말린 죄로 능지(사형) 후 효시, 가산 적몰.
김취인(金就仁)용렬한 무리로 국사를 생각지 않고 헛소리를 퍼트린 죄로 정성근 등과 함께 처형.
곽종번(郭宗蕃)신징과 함께 군기시 앞에서 사형.
권헌(權憲)옥중에서 사망.
나읍덕(羅邑德)참형(사형).
노형손(盧亨孫)사형 후 불경죄로 효시.
미장수(未長守)능지처사.
방견(方堅)참수(사형) 후 효시.
변형량(卞亨良)유배 후 사형, 저잣거리에 효수.
성준(成俊)금구군으로 유배 후 교수형(사형) 후 효수.
수근비(水斤非)온성군 유배 후 능지처참, 조리돌림.
신온(信溫)참형(사형).
신징(申澄)곽종번과 함께 군기시 앞에서 사형 후 능지.
심담(沈淡)옥중에서 사망.
엄씨(嚴氏)구타로 사망.
엄산수(嚴山壽)국문 후 참형(사형).
이극균(李克均)인동현 유배 후 사사(사형).
이수원(李守元)이세좌의 아들. 유배 후 참형, 효시.
이수의(李守義)이세좌의 아들. 유배 후 참형, 효시.
이수정(李守貞)이세좌의 아들. 유배 후 참형, 효시.
이수형(李守亨)이세좌의 아들. 유배 후 참형, 효시.
이세좌(李世佐)유배 중 태형 후 거제도 유배, 사사(사형) 명령 후 자결, 능지처참 및 효수.
이연명(李延命)이세좌의 서자. '그 아비로 하여 자리잡은 세력을 믿고 무사를 많이 모아 군상(君上)에게 오만한 죄'로 참수(사형).
이오을(李吾乙)능지처사.
이유녕(李幼寧)사천시 유배 후 끌려와 저잣거리에 효수(사형).
이윤걸(李允傑)저자에서 효수(사형).
이팽손(李彭孫)형장으로 사망.
전향(田香)가산 적몰, 강계군 유배 후 능지처참, 조리돌림.
정성근(鄭誠謹)간사한 생각, 거짓 충성으로 은밀히 아첨하는 생각을 가지고 3년간 소식(素食)한 죄로 김취인 등과 함께 처형 후 3일간 효수.
정인석(鄭仁石)국문 후 참형(사형).
정주신(鄭舟臣)정성근의 아들. 아버지 사망 후 슬퍼하다 돌연 사망.
정씨(鄭氏)구타로 사망.
조지서(趙之瑞)국문 도중 사망. 참두 후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군상(君上)을 능멸한다'라는 찌를 달아매어 효시, 능지, 시체 팔도에 보임, 가산 적몰.
존비(存非)참형(사형).
존이(存伊)참형(사형).
지언(池彦)능지처사.
최수연(崔水淵)사형 후 효시.
최숙근(崔叔謹)정성근 등과 함께 처형 후 3일간 효수.
현내원(玄乃元)능지처참.
홍귀달유배 중 태형, 교형(사형).
황귀천(黃貴千)능지처참.


* 유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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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유배지 및 추가 처벌 내용
강홍(姜洪)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70대 후 익산군 유배.
경세창(慶世昌)태 60대 후 유배
김극핍(金克愊)태 40대 후 고산군 유배.
김내문(金乃文)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70대 후 청안군 유배.
김세필(金世弼)청풍군 유배.
김양진(金楊震)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예천군 유배.
노공필(盧公弼)이세좌 심방 죄로 국문 후 무장군 유배.
박광영(朴光榮)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목천군 유배.
박소영(朴紹榮)이세좌 죄를 논하지 않은 죄로 태형 후 진천군 유배.
박안성(朴安性)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형 후 진잠군 유배.
박은(朴誾)동래군 유배.
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이천군 유배.
부수찬 이사균(李思鈞)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보은군 유배.
서후(徐厚)태 40대 후 음성군 유배.
신봉로(申奉盧)진산군 유배.
유부(柳溥)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은진군 유배.
유인귀(柳仁貴)회덕군 유배.
유희철(柳希轍)태 50대 후 임피군 유배
이자화(李自華)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아산군 유배.
안양군(安陽君) 이항(李㤚)제천 유배.
이행(李荇)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충주시 유배.
정침(鄭沈)산음군 유배.
최숙생(崔淑生)제헌왕후 추숭 의논 죄로 태 60대 후 신계군 유배.
황성창(黃誠昌)홍천군 유배.
홍언국(洪彦國)국문 후 유배.


* 태형, 국문, 파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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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처벌 내용
감순신(甘順信)태 100대 후 전가사변.
강선(姜善)태 100대 후 종.
내관 강유주(姜有珠)태 40대.
대간 강혼(姜渾)태 40대
내관 김계경(金季敬)태 80대.
내관 김순(金順)태 80대.
김응기(金應箕)이세좌 심방 죄로 국문.
김임(金任)이극균과 사귄 죄로 태형.
내관 김처정(金處汀)태 80대.
내관 김철동(金哲同)태 40대.
내관 김청(金淸)태 100대 후 극변에 충군.
대간 김효간(金効侃)태 40대.
권주(權柱)사형 감형, 태 70대, 종.
내관 만산(萬山)태 80대.
박순무(朴純茂)태 100대 후 변방 종.
내관 박수원(朴修元)태 50대.
내관 박옥(朴玉)태 40대.
변수(邊脩)태 70대.
대간 서후(徐厚)태 40대.
신경(申經)태 60대.
신복의(辛服義)태 60대.
교리 심정(沈貞)국문.
대간 유세침(柳世琛)태 40대.
대간 유숭조(柳崇祖)태 40대.
대간 유희철(柳希轍)태 40대.
윤석보(尹碩輔)파직.
양윤(梁潤)이세좌의 사위. 태 60대.
엄소남(嚴小男)태 100대.
윤여해(尹汝諧)이세좌의 사위. 태 60대.
완원군(完原君) 이수(李𢢝)국문, 태 30대.
이세걸(李世傑)태 80대.
대간 이세영(李世英)태 40대.
이윤검(李允儉)이극균과 사귄 죄로 태 60대.
이윤종(李胤宗)이극균 추천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국문.
승지 이의손(李懿孫)파직.
이장곤이극균의 추천을 받은 일로 국문.
이집(李諿)파직.
이창신(李昌臣)태 70대.
내관 전순계(田順戒)태 50대
대간 정사걸(鄭士傑)태 40대.
검률 정흥조(鄭興祖)국문
정현(鄭鉉)이세좌의 사위. 태 60대.
조영손(趙永孫)이세좌의 사위. 태 60대.
조한손(曺漢孫)이극균(李克均)의 집에 명함을 들인 이유로 곤장.
내관 최숙(崔淑)태 40대.
최인(崔潾)태 40대 후 유배.
내관 최침(崔忱)태 60대.
채수(蔡壽)태 70대.
채씨(蔡氏)김감(金勘)의 아내, 태 50대.
비구니 혜명(惠明)엄씨(嚴氏)·정씨(鄭氏)의 일에 관계된 귀인 권씨(權氏)의 시체를 불태운 일로 국문.


*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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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추가 처벌 내용
두대(豆大)부관참시. 음력 5월 1일 한명회 등과 함께 효시됨.
봉보 부인 백씨(白氏)부관참시.
송흠(宋欽)부관참시.
심회(沈澮)부관참시.
이파(李坡)부관참시.
정창손(鄭昌孫)부관참시.
한명회부관참시.
한치형(韓致亨)부관능지, 가산 적몰, 효수.
홍형(洪泂)부관참시.


* 기타
* 한기(韓紀)의 처 : 백천군으로 유배.
* 한경침(韓景琛)의 처 : 아산군으로 유배.

6. 결과 및 영향

6.1. 왕권 강화와 훈구 세력 제거

6.2. 언론 탄압과 국문학 발달 저해

6.3. 중종반정의 배경

7. 평가

7.1. 긍정적 평가

7.2. 부정적 평가

7.3.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의미